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9월 20일(수) 10시 1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직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4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께서 본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박시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2분)

○위원장 박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의원님.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수석전문위원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 신규 취득 건입니다.
  추진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 상정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은 도로포장, 상하수도관 매설 등 주민편의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사유지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사유지에 대한 개인 재산권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사업이 일회성 사업인지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지속되는 사업인 경우 계속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매입 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추정되는 예산 소요액의 판단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해당 도로의 이용량, 도로 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 매설 여부, 기존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과의 연계, 소유자 간 분쟁 여부, 향후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시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우리 현장에서 또 봐왔고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 걱정, 궁금한 점으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점봉, 2번을 가남으로 하겠습니다. 
  1번 끝나고 2번, 1번 했다가 2번 했다 또다시 1번 하면 또 안 되니까요. 
  그러면, 1번 점봉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바 있는데요. 
  신문에 ‘비법정도로’ 치면 기사도 제법 검색되고 막 그래요. 
  남양주가 민원 처리율 98%. 700몇 개 중에 670몇 개를 해결해서 비법정도로 민원 처리를 잘했다는 둥, 또 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해서 매년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다 보면 언제쯤이면 정비가 될 것 같다라는 ‘전수조사, 정비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워라.’
  그리고 또 어디 보면, 비법정도로 총 연장이 한 700여㎞ 정도 되고, 평수로는 20만 평. 71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이 정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10만 원씩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145억인가, 20만 평,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여주시는 이것을 정비 계획을 좀 갖고서 ‘올해 얼마, 이 예산으로 몇 필지 정도를 비법정도로를 협의 취득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구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전수조사 현황 자료하고 정비계획 기본 구상,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그전부터 계속돼온 민원이 지속적인 민원이라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2년도에, 전수조사하기는 좀 그렇고요. 읍·면 통해서 비법정 현황 도로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3,600필지 정도에다가 한 35만 3천 제곱미터 정도…….
유필선 위원   35만?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때 당시니까요. 그리고 한 200억 넘게 당시…….
유필선 위원   200억?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 어떤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추정 금액으로 그 정도는 저희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재정 여건이나 그리고 어떤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사실 작년 말경 정해졌고 이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연차별로 어떤 예산 추계나 이런 부분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필선 위원   예.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2건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금방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취득을 하게 되면 행정이 비법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협의가 돼서 매수를 할 경우에 매수해 달라고 하는 다수의 다른 비법정도로 지주가 있을 경우에 그 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이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이게 좀 비계획적인 행정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한번 시작하면 ‘얼마 하다 말고’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이게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한번 하게 된 것은 시민들이 신뢰를 갖게 되고, ‘저번에 저 사람한테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 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에 현황 전수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을 기본으로 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현장에서도 설명을 잘 들었고요. 
  다만 좀, 유필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점봉동 53-3번지에 저희가 매입을 해주면 그 위쪽으로, 아까 위원장이신 박시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너머에도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너머에도 사유지가 있을 거라고 또.
○건설과장 김성환   예, 많이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민원 발생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또 수반되고 검토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인근의 양평이라든가 인근 시·군이 이러한 비법정도로나 이런 마을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또 공공 우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원 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본 위원도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을 우리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작년 말경에 전체적인 어떤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시선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해보겠는데요. 
  아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 통장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개인 사업이 아니라 정주권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정주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획정리하고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사업인데,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한 사업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둘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나중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여주에는 정주권 사업으로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
경규명 위원   그래서 마을회 이름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이 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시 소유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좀 확인하셔가지고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소유권으로 한다는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면 추후에 소송을 해서라도 다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다 뒤져보니까 도로 부분 토지 분할을 해놓고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시에서는 리도, 시도를 만들 때 그 옆에 있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도로 만든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예전에 대위 신청해가지고 분할한 내용들을 찾아내셔가지고 이게 어떤 사업에 의해서 분할했는지도 보시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우리 여주시로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게 있다면 당연히 행정소송 해서라도 찾아내야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경규명 위원   그것 좀 한번 유념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경규명 위원   예. 그런 사업이 있다손치면 20년 이상 소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 그것은 우리 소유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법적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시선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점유취득이 요건이 좀 빡빡해지긴 했는데, 지금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점유 취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소유의 의사로 공평·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점유취득이니까요. 그거가 되는지도 또 한 번,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도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장 박시선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현황도로 쓰는 거 감정평가로 해가지고 하나. 그 인근 토지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주나.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것도 그때 상황마다 달라야 돼요? 아니면, 하나를 딱 정해놓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저희가 하게 되면요. 현황 측량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시선   네.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현황 측량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측량성과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명백히 다 나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으면 저희가 도로 부분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요,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은 또 그걸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평가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일부 도로 부지로 돼 있는 부분은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인근 지가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해당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기존에 매각 의사가 있는 분들도 감정평가는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것에 따라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또 명확히 해놓으셨지만 그런 것도 일관성 있게 그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사전 고지는 충분히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감정평가 하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좀, 사실 토지 어떤 금액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전에,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감정평가 결과 보고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또 소유자들이 또 계셔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하기에.
○위원장 박시선   정확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공유재산 저희가 매입할 때 그런 건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두상으로 다 설명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하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분들도 ‘주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너무 손해인 것 같다.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낭비되는 인건비나 금액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고지, 설명드리고 그 룰에 따라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이것은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후에는 이게 도나 국에서도 일정 비율이랄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자체별로 하지만 후에는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주셔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대책도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금액이 높아지니까 계속.
○건설과장 김성환   전에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건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시·군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네. 지속적으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원장 박시선   유필선 위원님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협의취득 가액 관련해서요. 3분의 1로 사실상, 대부분 3분의 1로 취득가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택지로 되어 있으나 지목이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의 택지 가격을 감정평가한 후에, 이게 택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현황 도로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다 보면 3분의 1 정도로 제시하는 관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떤 법령상 ‘감정평가액의 3분의 1로 해라.’라고 규정이 돼 있는 법령상 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게 보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은요. 제26조인데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인근 토지를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현황도를 드리면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부분을 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저희한테 감정평가 그 결과 금액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정 금액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선별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7조에 규정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6조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시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저희가 협의할 내용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협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2분)

○위원장 박시선   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