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7회 여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9월 22일(금) 09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3. ○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
  4.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2.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311쪽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6억 9587만 원이 증액된 267억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로2류3호, 소방서∼종합운동장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 보상비는 100억 원으로 6월 22일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현재 29%의 보상률로 기 확보된 29억 원을 지출 완료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잔여 보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로1류6호외1호, 제8호 천송 어린이공원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공정률 60% 진행 중으로 수용 재결 보상비 3필지에 대한 2억 5천만 원에 대한 추가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소로2류9호 외1, 상품빌라 앞 산북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을 위해 금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불부합토지 및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잔액 7억 원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내년에 보상비를 재편성할 예정입니다. 
  중로1류1호, 가남소방서 뒤 가남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지방도 333호선 태평 3리와 국도 가남소방서 뒤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전체 1,160m 노선 중 남은 600m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과 8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설계 검토 및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보완설계 등 예상치 못한 노선의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평문화공원 진입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체육센터, 행복나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로서 10월 발주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페이지, 대로2류6호, 역세권 연결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역세권과 월송동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신청사 개발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외에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완공사는 도로개설 후 교통개선 및 보도설치 등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미집행 신문공고료 등을 감안하여 140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소모성 비용을 절감하여 615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은 311페이지고요. 산북 도시계획도로 건인데요, 설명서는 219페이지예요.
  여기 예산 요구 필요성을 보면, ‘불부합토지 미협의에 따른 보상의 어려움이 있어 본예산 10억 중 7억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요 내용을 더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구단위계획 중에 산북면 소재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차 설계 진행을 했고요. 1차 설계 진행하고 지금 보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이 지금 아홉 분이 또 반대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약간 좀 외곽 쪽 도로거든요. 외곽 쪽 도로인데 ‘그 도로가 무슨 개설이 필요가 있느냐?’ 그런 민원도 내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불부합토지는 토지가 한 10평 정도가 면적이 감소가 되는 면적이 있어요.
유필선 위원   도로가 편입됐는데 10평…….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러니까 30㎡ 정도가 불부합토지라서 이 토지주를 좀 설득을 해서 저희가 지적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10평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한 5천만 원 이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 10평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보상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유필선 위원   500만 원이에요, 평당?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분을 지금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노선은 살짝 조정을 해서라도 일부 면적만 조금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 땅을 다 사든지. 
  잔여지가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데 그래도 잔여지를 사도 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잔여지를 사면 그 10평 불부합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토지대장 상에 있는 면적으로 그냥 저희가 다 보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전체 면적을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토지주 설득을 해서라도, 이 사람이 지적 정리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강제 지적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 토지 때문에 약간 사업이 진행이 좀 늦어져서 일단, 지금 당장 신속집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감액을 좀 요청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협의가 안 된 관계로 감액을 하는 거고. 감액을 하려고 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유필선 위원   그 추후 방안은 그 10평을 사든지, 그 10평 빼고서 선형을 조금…….
  10평이 포함되지 않으면 도로 선형이 이상하거나 도로 폭이 확 줄거나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필선 위원   뭐, 있거나 없거나, 사거나 안 사도 가능하면 그냥 진행하든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분 토지에 다른 사람이 지금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살고 계세요. 
  ‘그분까지 다 내보내 달라.’ 그런 민원까지 있어서 그분만 내보내면 협의를 어느 정도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건물이 살짝 걸리거든요. 그런데 살짝 걸리는 게, 완전 걸리면, 반파나 뭐 그렇게 걸리면 다 보상을 주겠는데 살짝 걸려서, 그래도 일부 지장물이 걸리니까 지금 살고 계신 분도 지장물 보상을 주면서 같이 보내면 그 협의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221페이지고 예산안 311페이지에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0’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올해 예산이 1억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설계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학초등학교에서 조금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오학초등학교하고 같이 협의 지금 진행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오학초등학교에서도 보도 조금 더 설치하는데, 저희는 보도를 좀 더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대신 저희는 보상은 안 주겠다. 보상 안 주고 너희 동의만 해주면 보도 조금 더 내겠다.’ 해가지고 그 협의까지 다 하고 학부모위원회 회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비 조금 집행하고자 예산 세우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오학초등학교 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린 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로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그중에서 안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다 그쪽 주민들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사업시기를 조금 조정을 하거나 조금 늦추거나 이럴 때는 순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순위를 좀 잠정으로 잡아두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요.
  이번에 도시계획과 추경이 증감률로는 1위예요, 1위. 20%가 올랐어요. 전 부서에서.
  그런데 내년에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예산팀장 말씀으로는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내려보내야 하는 약 500억 원 가까운 돈이 올해 추가 안 내려오고, 그래서 그갓을 불용 처리, 순연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도 세수가 부족해서 600억 가량의 세수 감소가 여주시에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럴 때 계속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쪽이 이 도시계획과 사업이에요. 주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가지고 세출 구조조정을 할 때 아마 도시계획과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또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 도시계획과 도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 여러 민원, 여러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사업이더라도 조금 늦추거나 이렇게 경중완급(輕重緩急)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기준과 방향을 잡아서 우선순위 이런 걸 좀 잡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지역은, 주민이 요구하는 시급한 지역은 설계나 그런 걸로 해서라도, 설계는 하겠지만 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을 조금 늦춰서라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오학초등학교 이어서 하실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오학초등학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몇 번 확인을 해 봤더니 상당히 걱정스러운 현장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개선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이제 좀 이따 예산 할 때 한번 여쭤볼 건데, 이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를 정한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위원장 경규명   그래서 더 빨리 그 개선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한번 좀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라도 빨리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시장님께서도 오학초등학교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집행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상이 어느 정도 지금 주민들 호응도 많이 좋으시고 해서 보상 추진 올해 하고,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공사 계획을 바로 잡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경규명   보상을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빨리 한다든가.
  지금 설계 중인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다음 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지수용협의위원회에 토지 수용 협의만 하고 나서 11월부터 보상 자체는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시간을 좀 앞당겨서라도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라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북 상품리 불부합 토지면 저도 한번 보고 싶으네요. 어떤 필지인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불부합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것을 교통시설에 더 포함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런 활용 방안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설계에 반영시켜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의원님들께 한 번씩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없으시면 의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311페이지 소방서∼종합운동장 뒤, 이게 총사업비가 170억이고, 기 투자한 것이 5억 정도고.
  지금 이제 보상비만 남은 상태에서 30억 원을 금년 말까지 한다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집이 철거 안 되고 이주가 안 된 저거로 있는데 금년까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주비라든가 건물 철거비가 있잖아요, 거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예. 그분들한테 올해 말까지 기한을 줘가지고 한다는 차원입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은 토지하고 지장물비는 지금 보상을 주고는 있고요. 그리고 이주비는 저희들이 보통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주비 신청하라고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이주비는 보상비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주비는 산정해서 언제든지 일찍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9억 지출은 했지만, 지금 또 보상한 분 신청한 분이 19억 짜리가 신청한 분이 있거든요. 지금 그 돈도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병관 의원   19억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그쪽에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주비하고 건물 철거비하고 동시에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분이 요청을 하면 이주비도 같이 드리고는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올해를 기점으로 하되 못한 사람은 내년도 2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조화있게 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이 아닌 현재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대상 안 됩니다. 주소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정병관 의원   주소가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정병관 의원   그냥 주소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도…….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주비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건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어가지고요. 
정병관 의원   네. 거기 저거돼가지고요?
  그러면 거기 공사내역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거? 2차선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니, 4차선…….
정병관 의원   4차선이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병관 의원   여주중학교 있는 데 그쪽 있는 데까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아니, 일단은 지금 설계는 여주중학교까지 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까지만 설계가 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 여주중학교부터 해서 국도 42호선까지…….
정병관 의원   42호선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연결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 추가 예산 좀 세워서 그쪽도 마저 공사 보상하면서 여주중학교까지만이라도 먼저 이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여주중학교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고, 학생들의 통학이라든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외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라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여주중학교 쪽까지 지금 이번에 더 추가로 하면 안 됐던 건가요?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보상비 가지고 처음에는 추가 설계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요. 보상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설계를 추가로는 못했는데 공사 자체는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좋네요.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내년에 추진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468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7억 70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68페이지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중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인건비 4300만 원을 기타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계목 변경한 사항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중앙동1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 변경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재생특별회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필선 위원   예. 1억 5천이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이쪽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기존에 나간 용역하고 이 용역비하고는 대상 지역이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닙니다. 같은 지역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도시재생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변경 승인 신청을 할 때,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런데 이제 그걸 일단은 빼야 되고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LH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변경 용역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여주도시공사하고 MOU 계약 체결을 해서 사업시행자도 여주도시공사로 바꿔야 되고요. 
유필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리고 임대주택이 없어지다 보니 사업 계획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됐거든요. 
유필선 위원   조금 많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지고, 주민들을 더 만나고, 시장 상인들 더 만나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발굴·모색, 기존 것을 조금 변경,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변경 용역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변경을 해서 올 연말이라도 다 완료를 해서 내년 초에라도 국토부에다가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세우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조금 많이 변경’ 이래서 ‘많이 변경하는데 조금 많이’, ‘많이 중에서 조금’
  그런데 그 변경 승인 신청하려면요. 말씀 들은 걸로는 이 기본적 사실 부분이 크게 동일한 가운데에서 일부가 바뀌는 게 ‘변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을 하지 않고 이른바 ‘분양으로 한다 해도 된다.’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용역을 낼 때 발주처에서 ‘이러이러한 콘셉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어떤 콘셉트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경기실크나 하리제일시장이나 거기에 따른 민간투자 공모 계획을 조금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민간투자 공모 계획에 대해서 저희 용역사에서 투자자, 디벨로퍼(developer)들을 지금 엄청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한 70∼80% 조금 정리된 상태에서 저희가 다음 달에 일단 시장님한테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물을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의 내용에 따라서 이 중앙동1지역에 대한 계획이 조금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다가 또 삽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그 시장상인회에서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일단 하리제일시장에 대한 콘셉트는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그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유필선 위원   제일시장의 콘셉트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전통시장의 콘셉트를 살리겠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에 대한 콘셉트는 살려야 되지 않느냐, 시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민간투자자나 거기에다가 조금 삽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변경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민간투자가 확정이 된다면 이 내용을 여기다 삽입을 하겠지만, 뒷일은 사실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민간투자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반영을 해서 중앙동1지역에 대한 변경 용역까지 다 삽입을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사전 정보가 있지 않으면 다들 궁금해하실 내용인데, 그 발주처의 어떤 의도가 일부 기본 콘셉트가 용역사한테 전해질 때 그 전통시장 콘셉트는 살린다. 그리고 민간합작 투자방식으로 간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경기실크, 하동시장이 포함되는 거고. 신륵사, 금은모래공원 거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번에 저희가 민간투자 공모 용역하고 있는 게 거기도 포함……. 신륵사가 아니라 금은모래 강변공원 쪽만.
유필선 위원   금은모래 강변공원?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예.
유필선 위원   이번 변경 용역도 그 대상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이건 아니고요.
유필선 위원   그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기존 용역의 대상지 중 하나로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번 변경 용역은 경기실크랑 하동제일시장 두 군데…….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중앙동 전체 지역입니다.
유필선 위원   중앙동 전체 지역을 갖고서 하고, 그리고 하동제일시장 경우에 임대아파트 대신 전통시장을 살리는 민간합작투자가 들어오는 어떤 건축물이 들어올 건데 방향은 잡힌 게 좀 있어요? 기본방향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아직 기본방향은 사실상 잡힌 것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용역사가 ‘이런 게 좋겠다.’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고해서?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그것을 제시를 잡아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투자 공모를 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 가지고.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도시공사가 있어야 이 사업이 된다고 하니 ‘도시공사’ 하나, 그다음에 민간 회사가 들어오면 ‘민간 회사’ 해가지고 이 도시재생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설립이 돼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SPC를 만들면 법에 따라 일정한 개발이익을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걸로 인해서 개발계획이 발생이 되면 그것은 중앙동1지역 거기 내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거기서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나요? 아니면, 거기서는 개발이익 발생이 많지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사실상 하동제일시장 측면에서 따져서는 개발이익이 크게 발생되진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유필선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긴 한데, 경기실크하고 연양동 금은모래 유원지를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합산 발주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공모 용역만, 그러니까 투자 방안만, 제가 아까도 얘기한 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한 게 분리 발주를 안 하고 하나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왜 여쭤보냐 하면, 경기실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연양동 금은모래 유원지는 또 도시재생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는 바람에 그냥 순수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에 대한 용역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예. 지금 그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투자 유치 방안.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 건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에 행정감사에서도 ‘분리 발주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금은모래 유원지에 대해서는, 그 인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인 의장님 이하 일곱 분 전체 의원님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사고 아주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일곱 의원님들하고 그 용역사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좌담회 비슷하게 좀 한번 회의를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러면 시간 만들어서 좌담회 한번 하시는 거 어때요, 의원님들?
  의장님, 어떠세요?
유필선 위원   시장님도 오셔야지, 시장님도.
○위원장 경규명   너무 가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의장님 어떻습니까?
정병관 의원   글쎄, 괜찮죠.
○위원장 경규명   예. 어차피 우리는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의정연구회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숙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조만간 시간 만들어가지고 용역사하고 같이 좌담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우리 경규명 위원장께서 위원장 자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드라이하고 중립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여주시의회에서 학술연구단체, 7인 전원이 참여해서 도 정원 단계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하자는 그런 목표로 이러저러한 일들을 조금씩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해외연수 가는 것도 세계 몇 대 정원, 이런 거 보러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거 알박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금은모래 강변공원을 응용해가지고 관광단지로 해서 미리 알박기 해버리면 그거 국가정원 유력한 후보대상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외시켜서 놔둬야 국가정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좀 놔둬라.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모색해 보고 그게 안 될 때 해도 뭐 하지, 지금 미리 용역 줘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일몰하기 어려울 만큼 경로가 진행되면 알박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같이 의논해서 협의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금은모래 강변공원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 많이 모이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민간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의원님들께서 추진하시는 국가정원 그런 맥락도 같이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냥 제 사담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국가정원은 양촌 저류지가 제일 적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촌 저류지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지만 거기가 침수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천만을 저는 몇 번 갔다 왔어요. 순천만도 데크 설치를 해서 많이 그렇게 했지만, 양촌 저류지가 이번에도 침수가 안 됐듯이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일반적인 양촌섬을 이용한 그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가 국가정원이 최적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제 사담으로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과장님, 거기가 국가정원이 입지가 가능하다면 최적지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하천구역은 국가정원으로 입지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활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이고 수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개발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0%다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다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다각적인 검토를 같이 합시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병관 의원   네.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기존에 우리 행복주택 150호 임대주택이 안 됨으로, LH가 안 됨으로써 또 다시 GH한테도 얘기했더니 그것도 좀 난관에 부딪혀서 지금 다시 기존의 시장님하고 상가 분들하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전통시장을 좀 살려라.’ 
  그건 예전에 거기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도 얘기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에 있는 상황. 행복주택에 관계되는 임대주택의 유입, 120호 정도의 유입 경로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GH 아니면 도시공사인데 이번에 도시공사가 됨으로써 다시 거기에 MOU 체결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변경하게 됐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민관합작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실크하고 금은모래 강변유원지. 여기 캠핑장도 있고 그런데 경기실크도 민관합작투자로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기 도시재생 중앙동1리 지역하고 경기실크, 그다음에 금은모래, 이 세 가지를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 민관합작투자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개별적으로 민간투자 공모를 한번, 그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또 저희 과에서도 그 3개 지역을 개별적으로 해서 지금 민간이 어떤 시설이 거기가 들어오면 좋을지,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조금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는 다 드릴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여기를 민간투자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할 거다.’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청사 부지라든가 다른 것도 원도심, 구도심 나중에 활성화 저것도 한글시장하고의 사전에 공청회라든가, 4대강 해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공청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명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정병관 의원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라든가 오차를 최소화시키면서 이것을 다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하고 같이 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취지를 아시겠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것은 저희들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 여주초가 가면 이쪽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시장님 제일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저도 좀 많이 해 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다 미리 설명을 드리고 최적의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장으로 제일시장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병목현상이 없고 했는데, 이게 주차장이 나중에 없어짐으로써 중앙동 새롭게 계획에 의해서 용역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주차장에 대한 그 방안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주차장이 없어지고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그 방안은?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건물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계획은 여기 중앙동 뉴딜재생 사업에 250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중앙동1지역 이 뉴딜재생사업, 사업 명칭 내에 세부적인 사업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을 한 민간투자사업이나 그걸 제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그러니까 그 공영주차장 사업도 도시공사에다가 저희가 다 줘서 거기서 사업 하는 방안, 그걸 추가적으로 다 이번에 용역 하면서 결과물이 조금 나오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론과 실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앞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도시공사가 맡음으로써 개발이익이라든가 수수료,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거기 재생 김◎◎ 회장님이라든가 거기 주민들에게 잘 설명도 하고 같이 가는, 윈윈(win-win)하는 그런 식의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최우선으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치하면서 거기가 잘 되도록 최대한 제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우리 경규명 위원장님이나 유필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 질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변공원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된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민간…….
박두형 위원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저번에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용역 착수해서 9월, 그러니까 8월부터 조사해서 업체가 하나 선정이 돼서 ‘이 지역에 어떤 사업물이나 시설물이 들어오면 과연 민간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사업을 지금 용역사가 디벨로퍼를 엄청 많이 만나고 있어요. 
  디벨로퍼를 만나서 어떤 분은 경기실크를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사실상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너무 황량하다 보니까 조금 선호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총괄 다 취합을 하고 조사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미 기 조성돼 있단 말이죠. 공원이.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간 개발업자를 해서 뭔 어떤 사업을 해서 관광지를 만들는지는 모르지만, 용역 발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지방 정원이라든가 정원박람회를 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민간업자가 만약에 거기에서 개발을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용역 발표에 의해서 주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은 괜히 헛다리 짚는 거 아닙니까? 
박시선 위원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경규명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중단을 하든가. 강변공원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든가, 이 시점에서.
  그다음에 미팅을 별도로 해서 어떤,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원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 로드맵을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얼른 선택을 해야지, 용역을 줘놓고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지금 또 그걸 추진한다고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이건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래서 시장님도 물론, 저희 의원님들의 의중을 다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라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지금 또 뒤늦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추진하고 있으니 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설명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박두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진행하시는 프로젝트가 많아서 아주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여주시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요.
이상숙 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고생하신다고.
  정말 우리 각 과 부서 늘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민간 합작하는 것은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여주시가 돈도 부족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겠죠? 예.
  뭐, 나쁘지 않은 방식이긴 하나 지금 이제 우리 도시재생하고 금은모래까지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리 제일시장 건도 시장 주민들은 아주 궁금해서 볼 때마다 물어보시거든요.
  저희도 지금 용역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는 정도만 알고 있어서 때때로 궁금하시지 않게 그래도 좀 기초적인 것은 같이 좀 설명회를 자주 하시고 그분들 의중을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좀 가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걱정하는 것이 우리 출렁다리를 여주는 뒤늦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개발 문제, 그거 생각하셔서 아마 이거 민간 합작으로 투자자들 모집하신다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일단 그것도 포함을 해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렁다리 앞쪽으로는 다 개인사유지들인데 거기도 일부 어떤 개인사유 개발업자가 와서 상담은 한번 했습니다. 
  자기들이 개발을 한번 다 하겠다라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서 거기도 이제 그 결과물이 조금 나오면 저희들한테 가지고 온다고 했거든요. 
  그걸 포함을 해서 또, 예.
이상숙 위원   토지주들이 자기들도 개발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이상숙 위원   아, 그림을 잘 그렸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박두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은 의원님들대로 지금 다른 구상들을 하고 있고, 또 또 다른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서 이게 부딪혀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중간중간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서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이상숙 위원   혹시 하리 제일시장 짓는 건물 1층에 혹시 전통시장이 들어가는 구상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투자 공모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콘셉트라든가 그런 건 잡아놓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공모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공모, 그 목적을 저희가 정해줘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민간투자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방향은, 어제도 시장님께서 상인회 여덟 분을 5시부터 5시 40분까지 만나셨거든요. 시장님실에서.
  그 내용도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면서 ‘주민분들하고 최대한도로 또 더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상숙 위원   주민분들이 그걸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감안은 해서 계획을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공모사업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게 중간중간 정말 대화를 많이 열어서 그렇게 또 한쪽에서 문제 삼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용철   네. 제일 큰 문제니까 의원님들하고 필히 상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 도시계획은 우리 여주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 중에 하나고 백년지대계(百年大計)라 생각됩니다.
  아주 꼼꼼히 살펴서 도시계획 업무에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계획과장 박용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472쪽부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세입안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841만 5천 원이 증액된 71억 68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65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상환금으로 3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15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8억 634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에서 476페이지입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50만 원이 감액된 총 75억 23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조성공사 및 환지처분 용역비 3억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에서 480페이지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억 원이 증액된 총 367억 51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세입예산안으로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지청산금 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설명서 229페이지입니다.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 오래됐는데, 2023년 12월, 올해 그럼 준공이 다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올해 연말에 준공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게 원경희 시장님 때부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게 KCC 물류단지 옆의 물류단지지만 사업계획을 지금 현재 그 단지 내에, 올해 도의 승인받아서 단지 내에 물류단지하고 도로계획 변경을 받아가지고 이것만 완료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우리말 보고, 홍명희 선생의 『임꺽정』 책에서도 조정공사 3년 간다. 아니, 10년 간다고 했어요, 10년. 10년짜리. 
  참, 이게 관(官)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오래가요, 어떤 것은. 그래도 올해 준공이 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예산산출근거,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봐도 어려운데.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5차분(운영시 1년차)’, ‘공사시’, ‘운영시’, ‘금회분’, ‘잔여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는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 연차별로 계획 그것을 환경청에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완료된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사업추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용역비가 예산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차수별로 계속 이렇게 연차별로 잘라서 하는 건데 올해는 한 1억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그 완공 후 3년까지 계속 차수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올해 1억 5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1억 1500.
유필선 위원   1억 1500이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내년에도. 
유필선 위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또 1억 5천이 들어가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1억 1500씩. 한, 개략 1억씩 계속…….
유필선 위원   몇 번을 더 이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완공 후 3년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완공 후 3년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2025, 2026. 2026년까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2024, 2025. 2025년. 
유필선 위원   그럼 앞으로 3억이 더 들어가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유필선 위원   그리고……. 아 참, ‘이상’이 아니고 그 뒤 페이지요. 
  설명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요. 
  이게 지금 용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여주시랑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그렇습니다. 가남의 신해리, 은봉리 10개소하고 점동 장안리에 ‘그리너지’ 해가지고 2개소, 그리고 강천 이호리 1개소 해가지고 13개소에 대한 잔여 사업비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올해 3회 추경 때 28억을 집어넣고 앞으로 거의 1875억 정도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세우는 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했는데, 용역을 했는데, 지금 세우는 부분은 부족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내년 이게 용역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공사보상비,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니까 잔여 설계용역비 및 영향평가용역비, 그러니까 추가용역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준공이 되고 나면 토지보상 등의 개발행위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목표로는 2027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지금 다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명절 쇠고 국토부에 가서 수도권 정비를, 저희는 수도권 정비가 가장 걸림돌이잖아요? 
유필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서 그거 협의하러 담당자하고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뭐 정확한 날짜는 못 잡았지만, 명절 쇠고 잡기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일 추진 주체가 일정 정도 인수인계가 된 이후에 공사에서 하게 될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 공사에서 공사설립 근거로 걸었던 개발이익환수 부분은 거의 2천억 돈, 2천억 되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개발이익환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일자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업단지 조성은 완료하면 그 조성원가 분석해가지고 그 원가 분석해서 그 금액으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그 조성원가 연동제 방식이 아니라 조성원가 연동제 방식을 취하면 개발이익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이것은 사업 자체가 조성원가랑 연동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안 나오는 사업이고, 오히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주시가 단지 조성에 들어가는 이러저러한 비용을 대는 일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개발이익 얻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닌 사업인 거죠, 이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고, 용인이 독립변수고 용인 협력업체가 여주에 오는 것은 종속변수예요. 용인이 잘 굴러가야지 여주에도 협력업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이 잘 돌아가고 잘 굴러가는지도 잘 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용인 이야기가 가끔 신문에 나고 있어요. ‘국가가 용인, 삼성, 그다음에 SK보다 더 급해가지고 먼저 달려가고 있다. 기업체랑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단지 개발한다고 지금 공사 쭉 잘 진행되고 있는데 SK랑 삼성이 거기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갖고 들어올 건지, 아니면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들어올 건지 그게 반도체 경기에 영향이 있고요. 흐름을 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LNG를 써서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SK가. 그런데 그 LNG가 반도체를 만들려고 LNG를 태우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드는 에너지 연료를 LNG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자체 구축해가지고 해야지, 반도체를 팔려고 만드는 거지 갖고 있으려고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저런 것 때문에 몇 가지 그 연동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큰 프로젝트로 반도체 메카로 용인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일자리 생기고 수출이 잘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당초 계획대로 갈지, 안 갈지, 규모가 축소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유동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 단지 분양을 할 때, 뭐 단지 분양해놓고서 이게 잘되면 좋은데,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잘되면 좋은데 단지 개발하느라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일부 분양이 안 되는 게 혹시 있거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대목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좀 고려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남여주물류단지 조성사업 하는데요. 지금 사전 입주업체가 있네요? 그렇죠?
  KCC 옆이랑…….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것은 KCC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민자유치식으로 이렇게…….
이상숙 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의 7만 평 정도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이상숙 위원   여기에도 그럼 이 단지에 KCC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입주업체들도 또 더 받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뭐, ㈜KCC 관련 업체로 이렇게…….
    (담당팀장,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소기업 해가지고 유리 가공기업 정도 이렇게……. 
이상숙 위원   KCC 관련 업체들이 다 들어오기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조성비도 483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조성하고 나면 이런 조성비들 다 기업에서 또다시 회수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기업에서 출자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좀…….
이상숙 위원   그럼 2025년도나 2026년도면 다 이제 입주하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올해 완료지어가지고 내년부터 입주가 가능하겠죠, 이제.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지금 기업들 유치하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저희가 한 70여 개 업체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입주의향서를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래가지고 그거 완료되면 또 거기에서 저희가 추려가지고 진짜 알짜배기 사업만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숙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지금 불경기인데 기업들이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도 걱정인데 70여 개가 지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일단 분양가가 좀 다른 데보다는 싸니까. 이 기반시설은 저희가 다 해주는 거잖아요?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예.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러니까 좀 다른 데보다 싸고 빨리 사업추진이 가능하니까 업체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3개 단지가 동시에 같이 시작을 하네요? 같이 시작했네, 2022년 10월부터.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이상숙 위원   2027년에 완공이 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최대한 그 목표연도로 그쪽으로 이렇게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좀 생기고 인구 유입도 좀 되고 2026년도, 2027년도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많이 변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상숙 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시고 꼼꼼히, 사고 없이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감사합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위원장 경규명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공장총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산업단지는 공장총량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거 관계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장 경규명   예? 
    (담당팀장, 도시개발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 물량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물량 배정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이 13개 산업단지에 충분히 배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럼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여튼 그렇다손 치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위원장 경규명   경기도에서도 그만한 물량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다 확인이 됐을 테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다음에 13개의 산업단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될 때는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수도권 심의를 받을 때 13개가 한꺼번에 다 OK가 돼야지만 돼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한 번이라도 반려받는다면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 시점과 맞물려가지고 뒤처질 수 있다. 그렇게 뒤처지면 소부장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가 불편해진다. 이런 것은 뭐, 공무원들이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반려받을 것도 한 번쯤은, 보완 받을 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더 많이 시간을 줄여놓는다면 반려받는 시간도 또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것까지 생각해뒀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것은 심의에 가보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사실. 
○위원장 경규명   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13개를 한다는 게 사실상 무리입니다, 이게. 
○위원장 경규명   최초 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가서 미팅을 한번 했고요. 이번에 명절 쇠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세부 도면을 개략적이라도 좀 만들어 가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에 할 건지…….
○위원장 경규명   혹시 한 번 갔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긍정적이시던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좀 긍정적으로는 해 주려고 하는데 담당자만 긍정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위원장 경규명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왜냐하면, 각종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인구를 잘못하면 뺏기고 저거 하니까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나 과장님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뭐 한 번에 할건지, 아니면 좀 나눠서 이렇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위원장 경규명   예, 하여튼 보완사항이 많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니까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한방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원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317쪽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예산설명서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5449만 8천 원 증액된 106억 2758만 2천 원입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중간,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천재지변 등 유무선 통신망 단절 시에도 활용 가능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염피해예방물품 지원 1차·2차 사업 합계 6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00%입니다,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하단,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수해백서 제작 및 침수지역조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상단, 설명서 237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주택침수 우려가구 침수감지 알림장치 사업 시설비 530만 원, 2023년 7월 9일경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 시설비 2억 5천만 원, 폭염피해 예방물품 지원 사무관리비 550만 원, 폭염방지를 위한 그늘막 설치 시설비 1천만 원을 성립전예산, 도비 100%입니다,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하단부터 31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청년 입영지원금 2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군소음피해 보상금 1억 917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122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및 이자 44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예산안 318페이지입니다. 
  청년 입영지원금 2천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입영통지서 나와가지고 입영 갈 때 10만 원씩 지원하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지역화폐로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2천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입영하는 청년이 줄어서 그래요, 신청이 적어서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입영대상자가 줄어서요. 예상은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이 안 됩니다. 
유필선 위원   10만 원, 2천만 원이면 200명씩 주는 거예요? 1년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볼 때는 젊은 청년자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민안전과장님하고 행정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예산 세울 수 있냐’ 해가지고 세웠던 거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거 ‘조금 더 주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저희가…….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말씀 나온 김에, 대상자 줄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뭐 10만 원, 10만 원 가지고서는 사과 몇 개 사 먹으면 못 사 먹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볼 때는 더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그거 한번, 한 20만 원이건 이렇게 적절하게, 30만 원이건 한번 해서 지원금을 좀 늘려보시게 어떨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재향군인회에서 찾아왔었어요. 청년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금 입대하는 친구들한테 시계 선물을 해 주고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시계요? 
이상숙 위원   네, 그래서 그 비용을 거기서 자체 부담을 했었는데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런, 제가 찾아보니까 10만 원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들은 자체 행사로 그것을 하고 싶은 거고 여주시에서는 지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게 중복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좀 한번 풀어주시면, 그 시계 비용이 한 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제가 볼 때는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동의하시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숙 위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인원수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대요. 자기네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50명 정도 줬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마음껏 못 한 거지, 비용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비용을 해서 청년들한테 그것을 더 홍보해가지고 시계 부분을 더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진선화 위원   단체에 보조하자는 말씀이세요? 
이상숙 위원   응, 단체보조.
유필선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계보다는 시계를 살 수 있는, 시계를 사고 싶은 사람은 시계를 사고 다른 것을 사고 싶은 사람은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이상숙 위원   비용을 해서 주자? 
유필선 위원   예, 상품권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숙 위원   지역화폐로. 
유필선 위원   예.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유필선 위원   이번에 수해백서, 예산안 설명서 317페이지고요. 
  수해백서 제작 및 침수지역 조사용역하고요, 그 오른쪽에 주택침수 우려가구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하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먼저 알람장치 설치가 530만 원으로 5개소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 주택침수 우려가구 알람장치 5호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하, 그러니까 공동주택 침수우려 지하주차장이나 반지하 이런 곳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너무 사업량이 적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거 도비 전액 지원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여주에 공동주택만 해도 다섯 곳이 넘고, 뭐 반지하는 많지 않지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속된 말로 자연재난이 우려되는 데, 그러니까 시원치 않게 지하 판 데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뭐 알아야 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사이즈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돈만 많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유필선 위원   예,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런 생각 들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게 지금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도비로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되는 만큼 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주는 다행히 평야 지대고 지하 이런 게 많지 않기는 하나, 지난번 오송 지하차도 사건에서 보듯이 거기에 차단막 하나만 이렇게 있었어도 차가 안 들어가니까 참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차단막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경찰관 한 분이 계셔가지고 경광봉 들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만 하셨어도 막을 수 있는 거였는데 못 막아서 참사가 난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뭐 ‘돈만 많으면’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그래서 그것도 지금 충북의 그 사건 이후로 도에서 지금 그거 설치자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아마 거의 다 그거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알람장치도 하나 설치하는 데 100만 원이니까요. 여주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도에서 이렇게 5개 설치할 때, “이게 뭐냐? 우리는 10개 설치한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최대한 잘 조사해서 더욱더 필요하면 시비도 요구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이왕 하는데 5개가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웃음) 예. 
유필선 위원   그래도 한 열·스무 군데는, 읍면동에 하나씩은 해야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수해백서 용역도 이게 처음 내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거기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땜빵질로 하는 저기인데, 이번에 제대로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강수량이 50년 빈도, 100년 빈도, 500년 빈도 막 이렇게 해서 낼 때, 서울에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용역에 따른 배수관 넓이가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50년 빈도인지 100년 빈도인지에 맞게 묻었는데 비가 그것보다 더 많이 오니까, 지구가 뜨거워져가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들이 자꾸 나니까 이것도 좀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한번 용역사에다가, 아마 기존 통계 가지고 내면 똑같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기상이변을 고려한 내용도 좀 추가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잘해보려고 예산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여기서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네, 이어서 하시나요? 
이상숙 위원   저도 이어서…….
박시선 위원   그럼 하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경규명   그럼 이상숙 위원님부터 하세요. 
이상숙 위원   예, 저도 이어서 수해백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말씀……. 예, 예. 
이상숙 위원   일단 처음 하시는 일이고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고 그런 예상은 드는데, 이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자료 가지고 하신다는 뜻이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자료 지금 취합은 하고 있고요.
이상숙 위원   네, 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이상숙 위원   여기 보니까 기간이, 사업기간이 좀 이상해서요. 2023년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자료 가지고만 만약에 하는 거면 총사업비가 이거 2억이면 너무 비싼 것 같고요. 
박두형 위원   용역비하고 포함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우기 전까정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우기 ‘전까정’이에요? 
    (웃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러니까 내년 우기, 그러니까 내년 한 전반기까정은, 지금 3개월은 너무 촉박하고요. 
이상숙 위원   당연하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우기도 거쳐봐야 되고, 또 폭설기도 지나봐야, 아, 수해백서니까 참 우기는 지나봐야 되겠죠. 그동안의 자료도 있지만 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각종 기상 내용을 전부 담아서 과거 것까지, 미래도 예측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3개월은 제가 볼 때도 조금 기간이 적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리고 또 이 3개월 동안 자료 모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럼 내년 우기까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네, 이어서…….
○위원장 경규명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박두형 위원을 바라보며) 이거 말씀하실 거면 하세요.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럼.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도 백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상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2억이 섰는데, ‘백서’라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기간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그 말씀을 말씀드리고.
  용역비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두형 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2억이 용역비입니다. 
박두형 위원   백서 제작하고, 용역하고 같이?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이것을 다른 어디 시·군에서는 이런 백서 제작이나 용역을 준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존에?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미 백서를 작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그런 백서가 아니고 지나간 이야기 그런 쪽으로 백서를 작성했는데, 저희가 하는 백서는 지나간 이야기뿐만 아니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끔 그런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 백서를 지금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를 내줄 때도 침수지역에는 인허가를 안 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자 이 백서를 제작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내용입니다. 
박두형 위원   이 취지나 목적이나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추진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기간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이 백서를 한번 만들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우리 기본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그러니까 기간을 잘 고려해서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설명서 240페이지에 위험목 제거사업이 있어요. 3천만 원 추경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그 밑에 가남읍, 점동면, 흥천면, 북내면 이렇게 사업비가 나뉘어 있는데, 이게 이 제외한 다른 읍·면에서는 기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다 우려목을 다 제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신청된 4개 면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기존에 9천만 원 예산 세워서 우선 선행한 데고요. 3천만 원은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기존에 9천만 원은 이 신청 안 들어온 다른 읍·면에 다 이미 사업이 완료됐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나머지 이 신청된 읍·면에 한해서는 추경 하셨다, 이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그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예. 
박두형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1년에 약 한 1억 원 정도 이 위험목 제거비로다가 들어가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기존 전 시장님 있을 때는 환경 측면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했고요. 그런데 이번 새 지금 우리 시장님 오면서 지금 이 위험목, 하천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제거하라 해가지고서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하천까지 포함이 돼서 이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사업비가 형성이 됐군요.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각 읍면동뿐만 아니라 마을에 보면 천재지변, 또 기상이변 이런 것에 따라서 태풍이 온다든가 이러면 특히 또 도로변 가에나 상당히 위험목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목 제거는 항상 도로 교통이라든가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잘 세우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하천변에 ‘위험목’이라고 꼭 표현하는 것보다, 하천변은 재난 대비해서 제거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렇죠. 
박두형 위원   예, 만약에 집중호우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하천이 범람할 위험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네,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해백서, 많이 질의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업기간을 잘 안 따지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자료를 다 수집해서 놓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박시선 위원   예, 하고 있는.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백서라는 게 여러 가지도 많은데 ‘수해백서’, 연도별, 타 지자체는 해마다 일어난 것 그냥 해놨잖아요? 책으로?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자세히 대비해서 만드신다는데, 그것도 또한 타지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침수지역을 예측 및 대책, 예측은 할 수는 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일시적으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지만 그걸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백서하고 이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박시선 위원   예, 어떻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국토가 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남한강을 확 바꿔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 여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필요하다. 지금 결론은 그런 이야기예요. 
박시선 위원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하천과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재난 쪽에서 하니까 우리가 맡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천 쪽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박시선 위원   아니, 이제 거기서 4대강 사업하면서 그런 데이터가 50년, 100년 기후변화 그게 다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종합적으로 결국은 재난에서 하는 게 낫다.’ 해서 앞으로 물로 인한 재난 예방, 이게 더 저기 해서 우리가 맡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침수 예상지역에 허가를 안 내준다.’는 말씀은 취소하셔야 돼.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요, 그런 데를 이제 허가를 안 내준, 뭐 다른 조건 시 들어가면, 조건을 충족하면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박시선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인허가 낼 적에도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침수 예상이 된다고 허가를…….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요, 예를 들어서 ‘침수지역에 시설채소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방하고, 또 뭐 침수지역에 굳이 또 주택을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는 측면이고…….
박시선 위원   그것은 건축주가 판단할 일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죠. 왜냐하면…….
박시선 위원   위험을 알리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됐어요, 이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알람장치요. 
  이거 설치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할 거예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왜 7월, 8월 달에 벌써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일부 설치한 데가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더 받고 있어요. 
박시선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니 일부는, 일부 했어요. 
박시선 위원   일부가 몇 개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일부는 뭐 별로……. 
    (재난대응팀장을 바라보며) 몇 개나 했어요, 여기?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5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재난대응팀장을 바라보며) 예?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5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재난대응팀장을 바라보며) 다 했어?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예, 성립전예산」이라고 말함) 
    (재난대응팀장을 바라보며)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더 받는 것은 뭐야?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받는 겁니다」라고 말함) 
    (재난대응팀장을 바라보며) 건축과에서 받는 거야?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지금 저 도…….
박시선 위원   아, 똑같은 사업을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한다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제 반지하나 이런 쪽.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도 도비 받아서 해요,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도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자체사업비로 내년에 2024년도에 하는 걸로」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럼 뭐, 또 왜 이 말씀하셨다, 저 말씀하셨다,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웃음)
  그러면 건설과에서 2024년도에 내년 예산에 잡아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시죠? 똑같은 사업을?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도비 보조해서」라고 말함)
  그러면 유필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 그렇게 질의할 적에 “우리는 도비 받아가지고 5개소는 하지만 10개소를 할 적에 그러면 그것은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 세워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제가 말실수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실수는 아니에요. 모르셨다 그러는 거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웃음) 예. 
유필선 위원   내년에 몇 개해요, 그럼? 건설과에서 몇 개…….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개소인가 계획……」이라고 말함)
  40개요? 
이상숙 위원   40개.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예, 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40개요? 
유필선 위원   제가 아까 더 좀 하려고 그랬는데 건설과에서 40개 하기로 했다고요? 
이상숙 위원   건축과. 
유필선 위원   건축과, 예. 
박두형 위원   40개나 한다고?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자꾸 말씀드렸는데, 위험목 제거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시선 위원   저도 그래서 왜, 시민안전과도 있는데, 기 6천만 원을 사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 9천만 원인데 6천만 원 하고 올해 지금 추경에 3천만 원 추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런데 여기 ‘2023년도 예산’ 하면 ‘본예산 플러스(+) 1차·2차 추경’인데 6천만 원이 왜 없어요?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본예산에 9천만 원」이라고 말함)
  예? 
박두형 위원   9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재난대응팀장 안창수, 앉은 자리에서 「본예산에 9천만 원. 본예산,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에 9천만 원」이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럼, 2023년도 본예산이요. 그럼 여기 표시가 되거든요? 
박두형 위원   본예산에 ‘ⓐ’에 나와야지, 그럼.
박시선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플러스(+) 최종 계가 나오는 건데, 그럼 6천만 원은 했다고 그냥 표기가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시민안전과하고 산림과하고 건설과 또 타 부서 등등 하는데, 저는 위험목이니까 뭐 해줄 수도 있고, 예전에는 이게 시비로 안 할 적에도 도비에서도 좀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위험하니까 그분들이 또 자의든 타의든 심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는 보는데, 산림과에도 여쭤보니까 기준은 나름대로 뭐 좀 애매하지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타 위험목 제거하는 그런 부서끼리 협업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을 기준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얼마를 들여서 다 해줄 건지, 저는 그게 참…….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것도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박시선 위원   예, 예.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이 위험목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시선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우리 예산으로 세워라.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위험목 제거 해라.”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다가 핑퐁하는 것 다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잘하셨습니다. 
진선화 위원   잘하셨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신청이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렇게 피해 예상되는 목도 있고, 저도 이장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이것을 당장은 아니지만 우려가 돼. 그러면 “좀 자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넘어가면 뭐 시에서 해주겠지.”,“미리 해주겠지.” “보상해주겠지.” 그러는데, 저는 시민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좀 약간, 감정에서지만,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래서 이…….
박시선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 언제, 얼마까지 다 해줄 거냐?’ 이거죠. 
  전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상이 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민원이 들어오는 쪽은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박시선 위원   토지주한테 물리면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시선 위원   토지주한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지금 그거 때문에 솔직히 계속 핑퐁하게 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민이 위험하다’라고 저기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게요.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다 내 부서로 가져오라.’ 참 좋으신 말씀, 결과 내신 건데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어디까지 해줄 거냐?’도 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정확히 판단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백서가 있듯이, 그런 백서가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웃음)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숙 위원   ‘담장 안에 있나, 담장 밖에 있나.’ 그 기준으로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험목 이야기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하세요. 
진선화 위원   네, 네. 위험목 제거의 방법은 잘라내는 것밖에 없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그 위험목이 거의 민원 들어오는 게 지금 나무가 커서 거의 주택을 한다거나 시야가 안 보인다거나, 나무가 자라서. 거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캐서 다른 데 옮기려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의 자르는 게…….
진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질의가 다 지금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식은 방법이 되지 않는지,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지.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뭐 나무가 비싸고 좋은 거라면 옮겨주고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목이 쓸만한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래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살리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좋은 나무 있으면 조경업자한테도 한번 소개해주고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저도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위험목 제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옆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번 홍수 피해 났을 때 쓰러져가지고 옆집 할머니의 담장을 덮쳤어요. 할머니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잘 정도였었어요. 아마 안창수 팀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거작업을 해주셨는데, 이게 집 주변에 있다 보니까 크레인도 와야 되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요즘같이 홍수 피해가 많이 날 때는 이 지반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뿌리가 영양분이 땅 위에 많이 있으니까 깊이 박히지 않고 옆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목이 발생되고, 우리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들이 아니라 대부분 잡목들이고 쓸모없는 나무들이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더 계획 세워가지고 더 추가로 해줘도 나는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수해백서 제작 문제도, 이번 수해 났을 때 각 읍면동 가보고 놀란 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시민안전과에서는 총괄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지만 각 읍면에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해백서는 꼭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 수해백서를 통해서 앞으로는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주 이번에 수해백서, 저는 잘 만든다고 보거든요. 다만, 수해백서를 통해서 각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숙지해가지고 앞으로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시민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정구준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처음 과장님 되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궁금한 게 많았나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해 주셨는데 아주 설명 잘해주셨어요.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323쪽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건설과장 김성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6155만 4천 원이 증액된 542억 8586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323쪽입니다. 
  소송 판결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시도 미불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공사시행자 변경 등 연내 공사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20억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속사업 추진에 따른 양거∼수정 간 공사비 8억 원, 지적 정정 및 분할로 노선 변경 등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내사리 확포장사업 공사비 8억 원을 감 계상하고, 신해리 진입도로 공사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예산서 324쪽부터 325쪽 상단입니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리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2억 원, 최근 겨울철 강설이 잦아 제설장비 유지보수비 및 재설제 등 확보를 위해 도로관리 및 보수비로 14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 4억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설치·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5쪽 중간입니다.
  대신면 상구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상수도 추가 연결이 물가상승 등 설계 변경으로 2억 5900만 원,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 추진으로 토지매입비 1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조정 및 부족금 1억 8876만 원, 2021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으로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 공사요.
  ‘예산요구 필요성’ 쪽을 보면, “공사시행자 변경에 따라 공사비 금액을 감액코자 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공사시행자가 변경이 될 경우에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경우가 더 많나요, 감액이 되는 경우가 많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공사시행자는요, 당초에는 여주시에서 발주를 하고 공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하귀∼심석 간 도로는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긴 한데, 이게 자유CC 인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체육시설 시설 결정, 변경 결정에 따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어서요. 이것을 그쪽에서 공공기관 쪽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공사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좀 절감을 하려고 그쪽에서 아마 거의 비관리청 공사로 아마 사업시행자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공사시행자 변경이 당초에 여주시였다가 자유CC로 변경됐고, 자유CC가 공공기업의 명목으로 한 20억 정도를 부담하겠다 해서 감액이 됐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좀 배경이 쉽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시행자가 바뀌면 더 늘지 않을까. 아니면, 같거나 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예.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시도 미불보상이고, 10억 추경에 넣었는데요. 그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시도 11개 노선의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그리고 “소송 판결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반영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억이면 11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전액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전액은 아니고요. 이게 그전에는, 지금 사업을 하게 되면 등기이전까지 다 한 다음에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사용승낙이나 이런 부분으로 우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선 계약금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상이 좀 안 된 부분, 소유권이전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 대상이나 이런 부분 근거로 해갖고 보상된 것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보상 그 어떤 대장이나 이런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주로 들어옵니다. 부당이득사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판결에 의한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게 그 소유권이 또 건너 건너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조사를 해갖고요.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 다는 아니고요. 일단 우선 필요한 부분, 소송 판결을 받았거나 저희가 조사 결과 인지한 부분은 먼저 우선해서 그렇게 보상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더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유필선 위원   예. 여기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향후 투자가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10억이면 미불보상 토지는 없겠다, 미보상 토지는 없겠다, 이렇게 읽었는데 더 있을 수도 있고…….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미 파악된 것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가 보상할 부분 예산만 우선 세운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미불보상’이라는 것들이 사유지가 이 도로에, 시도에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보상을 안 해주면 여주시민이나 토지소유자가 민사상으로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거라서 미보상 토지는 실제로 불가피하거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발생되지 않아야지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일인데…….
○건설과장 김성환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계약을 체결하고서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여주시가 안 준다. 이게 얘기가 돼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그때, 그전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유필선 위원   예.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도로 깔아버리고서는 보상을 안 해주더라.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보상은 아마 거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근거자료로는 오래된 도로거든요. 몇십 년 된 도로인데, 저희가 최대한 잡고 옛날 보상대장이나 이런 것도 영구보관이라 저희가 다 갖고는 있는데 그 증빙서류를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응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좀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등기이전 다 한 다음에 그렇게 도로 보상을 내주고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등기상에 소유자가 등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 등기상 소유자와 접촉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하고, 그래서 보상금만 문제가 될 건데 보상금을, 그래서 기준도 있는 것 같은데 ‘도로로 편입될 당시로 할 거냐. 도로로 편입된 이후로 할 거냐. 종래의 토지가 도로였었느냐, 도로가 아니고 택지였었느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일정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지금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지금 일부는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계를 좀 해갖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지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일 같아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254페이지. 설명서 254페이지예요. 
  비법정도로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이번에 19억 5천만 원을 세우셨고, 총액은 49억 5천이에요. 집행률은 현재 29.9% 정도고요. 
  공유재산 이번에 2건도 이거랑 관련돼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 예산에 포함돼있는 그 예산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것까지, 예.
유필선 위원   지금 집행률이 29.9%면 이제 한 세 달 반 정도 좀 안 남았는데, 정리추경 할 때 예상되는 집행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셔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지금 147필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분할이 필요 없는 필지 35필지는 지금 보상 진행, 이 퍼센티지가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할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편입되고.
  그래서 그게 한 110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야.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신청받고 그렇게 되면 한 두 달 이내에는 어느 정도 또 소진이 가능하거든요. 예산 소진이.
  예. 그래서…….
유필선 위원   집행률이 그러면 거의 90% 이상 될 걸로 예측하는…….
○건설과장 김성환   그렇게 좀 한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하고 제시를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조사는 또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후순위 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저번에 공유재산특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실태조사 전수조사하고 정비 계획을 세워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그렇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과장님도 ‘여주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유필선 위원   이게 하여튼 90% 정도 목표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90% 될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한번 노력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여기서 좀 삭감을 해보려고 딱 이거 집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률 보고서…….
○건설과장 김성환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이미 받아놓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 좀 해 주시는 게…….
유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9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248페이지, 교량 관리 및 보수.
  올해 추경에 2억 세우셨는데, 이 교리교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마트에서요, 자동차 전용도로 있죠. 그게 교량으로 돼 있습니다. 전용도로가. 이마트 약간 좌측으로. 
박두형 위원   예, 예. 맞습니다.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그 교량을 말하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거기가 점검을 해 봤는데 긴급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이게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교량이. 그런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준공 이후에 시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자교 붕괴로 인해서 도에서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9개 교량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6개는 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게 연인교 1개소가 있고 또 설계 완료된 게 3개소인데 세종대교, 여주대교는 발주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리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교량이 경과연수가 되면 보수·보강할 부분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자교 관련돼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조절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보수·보강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위원장님! 교리교 관련해서…….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진선화 위원님부터 말씀하세요.
진선화 위원   교리교 주소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건설과장 김성환   주소요?
진선화 위원   제가 교리교로 검색했던 곳이랑 지금 말씀하신 곳이랑 좀 위치가 다른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교리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곳이 아니면 저는 질의를 하지 않을 거라서. 예, 주소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홍문동 390-1번지입니다. 
진선화 위원   390-1?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여주역 앞에 있는 거 맞나요? 향교교 옆에 있는 거?
박두형 위원   저도 그거 생각하고 질의를 한 건데? 여주역 가는 데 향교 앞에 굴다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성환   제가 좀 잠시 착각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는 교리IC교고요. 교리교는 여주역세권 나뉘어진 데, 그 교량입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교리IC교하고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두형 위원   헷갈리신 것 같아요.
    (진선화 위원, 박두형 위원을 바라보며)
진선화 위원   그러면, 질의 있으시면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양보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박두형 위원   저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추가 질의를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교에서 여주역으로 가는 그 중간의 다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리가 놓은 지가 오래돼서 어쨌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한 2억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교리교 말고도 지금 ‘새로운병원’ 있는 데 그 다리도 안전진단을 해보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저희가 총 대상은요, 경기도에서 약 C등급 정도 대상되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도 보면 차량통행이 많고 다리가 놓은 지가 오래돼서 그 다리도 역시 교리교 못지않게 노후 된 다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2억을 들여서 그 다리 보수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요. 주로 보면 단면보수나 방수,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박두형 위원   우리가 교리교 정도 규모나 길이, 이런 다리를 놓으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새로 놓은 데.
○건설과장 김성환   새로 놓는 데요?
박두형 위원   예.
○건설과장 김성환   새로 놓는 데 ㎡당으로 따지는데 ㎡당 한 300 좀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규모 정도로만 보면 계산을 좀, 구체적인 금액은 좀 그런데 금액은 아무튼 ㎡당 한 300에서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규모면 한 40억 정도?
박두형 위원   40억?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박두형 위원   예. 왜냐하면, 그 다리도 하천하고 이렇게 높이를 봤을 때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놓다 보니까 너무 낮게 설계가 됐고, ‘새로운병원’ 그 다리도 상당히 낮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거기는 범람의 위기는 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병원’도 연결된 청미천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다리 높이도 너무 낮고 해서 ‘장기간의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다리도 새로 놔야 되는 건 아닌가. 이 정도의 수리비만 자꾸 들어가서 보수만 해가지고는 어렵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새로 좀 높이면서 교량을 새로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정밀점검도 하고는 그러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해야지 어떤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그것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부터 하세요.
진선화 위원   예. 저는 교리교에 대해서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세종대교, 여주대교 이쪽 이외에 지금 교리교를 보수공사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됐던 교량 보수보강 공사 예산 10억 중에서 지금 집행률 얼마나 진행이 되셨고, 예산 얼마나 남으셨는지?
○건설과장 김성환   이 교량 관리 및 보수, 이거 2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0억을 이미 선 편성하셨거든요.
○건설과장 김성환   16억인데요. 
진선화 위원   아, 16억인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본예산만 봐서.
○건설과장 김성환   보수공사, 이것은 교량은 주로 저희가요. 상반기 이내에 집행을 거의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사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공사는 완료 거의 다 됐고요. 지금 집행절차 중에 있어서요, 소진은 거의 다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면 교리교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서 공사를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게 저희가 아까 시기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수보강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인 부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막 어떤 등급을 올리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그 부분만 하는데 거의 단면 보수나 박리, 박락 같은 거 여러 가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단면 보수, 방수, 그런 부분으로 거의 그렇게 점검진단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진선화 위원   교리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던 교각인지?
○건설과장 김성환   교리교요?
진선화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도로 시설물을 보시면 됩니다.
진선화 위원   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는 시설물로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차가 지나가는 도로. 예,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도상으로도 바로 옆에 넓은 부분은 한 100m, 그리고 반대쪽에 좁은 부분은 60m 정도, 그 정도 남짓에 떨어진 곳에 4차선의 향교교가 지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진선화 위원   예. 그런데 향교교가 있는데 꼭 지금 이 시점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도로를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그것은 지금 계속 이용하는 교량이거든요. 
진선화 위원   그 4차선 있는 데 바로 옆에 있는.
○건설과장 김성환   자동차 전용도로거든요, 거기가.
진선화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전용도로.
진선화 위원   아까 교리교는 향교 옆에 있는 거라고 안 하셨어요? 여주역 앞에. 
  IC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건설과장 김성환   아니, IC교 말고요. 역세권 진입도로 있잖아요. 여주역 있는 부분하고…….
진선화 위원   방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도로관리팀장 심대언, 앉은 자리에서 「맞습니다. 그것은 교리교 소(小)예요, 소. 교리교 소고, 저희는 교리교 대(大)여가지고……」라고 말함)
    (진선화 위원, 노트북으로 사진자료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작은 다리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건 아니고요. 
진선화 위원   역세권 쪽이라고 하셔가지고.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옛날 교량 조그만 교량이고요. 
진선화 위원   그러니까 바로 다리 옆에 있는…….
○건설과장 김성환   거기는 사용 거의 않고 있고, 전용도로…….
진선화 위원   네.
○건설과장 김성환   전용도로가…….
진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교량은 4차선 도로라요.
진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과장님, 시도 미불보상.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그거 다시 이해를 하면, 계약금을 지불했던 것을 잔금을 주고 등기이전을 하는 작업을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방식이 그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등기이전을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 사례는 사실 거의 많진 않고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는데 공사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 좀 누락을 했다거나 그 이후로 보상 진행을 못 한 그런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옛날 그런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그거는 거의 극히 드물고, 옛날 어떠한 노선에서, 그게 ‘블루헤런’ 가는, 비관리청으로 했던 공사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관급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토지사용승낙을 징구를 하고, 아니면 보상은 보상서류를 먼저 받아서 보상을 진행을 못 하고 공사를 하면서 누락된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거의 그런 토지입니다. 
이상숙 위원   한 5년 동안 미불용지 미지급에 관한 현황 있으실까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건 저희가 정리해서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그거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조금 전에 민원인이 한 분 오셨는데 우리 그저께 공유재산 매입 때문에 가남하고 점동 갔다 왔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이상숙 위원   지금 오학초등학교 쪽에 도로 넓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그거 도시계획도로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옆으로도 ‘꿈터어린이집’인가 그쪽 들어가는 길도 아마 포장공사가 예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입구에 건물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작년에 샀대요. 그래서 ‘난 산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런데 이 도로가 그 사람 거래요. 그래서 ‘내놓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 지금 11월 1일 날 거기에 도로를 막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해서 민원인이 좀 전에 다녀가셨는데, 그 안에 빌라도 있고 식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를 좀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성환   아마 도시계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상숙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이에요?
○건설과장 김성환   저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건설과장 김성환   예. 부지 매입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이상숙 위원   네.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매입을 하나요, 그러면?
○건설과장 김성환   예.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이상숙 위원   수용 절차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이상숙 위원   나는 또 우리 그저께 공유재산 매입 과정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시죠?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보다 궁금한 점을 여쭤볼게요.
  하귀∼심석 간, 설명서는 244페이지인데요. 
  하귀∼심석 간 도로확포장공사, 이 사업의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공사시행자 변경에 따라” 그러니까, 공사시행자 변경이 되면 이렇게 늘고 줄어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건설과장 김성환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박시선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못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예. 비관리청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공공기여로 자유CC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자유CC에서 거기에서 얘기가 된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거의 뭐,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 있는 사유지, 거기서도 이야기 나눈 건 없었나요?
○건설과장 김성환   지금 저희가 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수용 절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보상가격이나 이런 거 나오는데…….
박시선 위원   원만하게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성환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분들도…….
○건설과장 김성환   혹시 안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는 듣긴 하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오히려 그분한테 저나 주위에서 이해 설득을 좀 많이 시킨 부분이라 지금은 좀 많이 풀어졌나.
○건설과장 김성환   아, 그 땅 많이 들어왔던 그분이죠? 아, 그전에 저한테 한번, 제가 도면을 보여드린 적 있는데 오히려 그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특혜가 될 수가 있는데, 이익이 엄청난데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지금은 큰 반대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양거∼수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네.
박시선 위원   이게 결국은 광대리에서 화평리, 화평리에서 양거리 해서 이어지는 도로죠?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지방도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광대리에서 양거리까지는 계속…….
○건설과장 김성환   양거∼수정 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거∼수정 간을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게 나중에 다 이어질 거잖아요? 화평리에서 양거리로.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그거 지금 1공구는 했고요. 2공구는 설계 지금……. 
박시선 위원   이게 이렇게 이어지면 그것도 좀 속도를 좀 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그것도 연결도로는 저희가 우선해서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가 7억 5천 정도만 더 투자되면 이 사업은 정확한 금액을 그때 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2024년도 12월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양거리∼수정리까지는 됩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화평∼양거리도 단계별로 이렇게…….
○건설과장 김성환   1공구는 했고요. 2공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양거∼수정 간만 빨리해도 좋은데 또 이쪽에서는 거기서도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건의는 뻔히 할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을 때 저도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되나?’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성환   그거 빨리해야 됩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진선화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으신가 보네요.
진선화 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은 아니고 다른 질의예요.
  오학동에서 북내로 넘어가는 신남리 길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진선화 위원   거기 쪽으로…….
○건설과장 김성환   초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길이죠?
진선화 위원   네. 거기 자전거도로 잘 돼 있고 한데, 거기에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1년 중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질 않아서요.
  그 자전거도로의 가드레일 민원 들어온 거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성환   아,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것은 언제쯤 진행이 될지?
○건설과장 김성환   그것은 저희가 그 인근에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 5억인가 그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요. 5억∼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공기여 하는 걸로 그게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아마 빨라야 내년도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선화 위원   내년에서도 한참 가야 되나 봐요?
○건설과장 김성환   한참은 아니고요. 공공기여 부분으로 그쪽에서 업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최근에 교통사고 문제도 좀 있었고,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쪽으로 차들이 다들 우회하는데 그 차들이 좀 트럭이라 커서 아이들이 많이 위험해서요.
  예. 그 민원은 좀…….
○건설과장 김성환   예. 위치는 저희가 한번 좀 파악을 해서요, 아주 위험한 구간은 저희가 우선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우선적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제가 심의 순서를 자꾸 보게 되는데 이제 네 번째거든요, 오늘 일정 중에.
  열다섯 번 있고 조정도 하고 동의도 해야 되고 엄청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심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밤샐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시도 미불보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방도70호 이포∼백사 구간…….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국지도, 예.
○위원장 경규명   보면, 보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해오지 않은 필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예전에 새마을사업을 하고 소유권 이전해오지 않은 도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적과에 근무할 때 언뜻언뜻 보면, 증여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증여한 서류들도 제가 본 바가 있었고요. 물론, 소유권 이전 안 돼 있는 필지들입니다.
  그런 것들 주변으로는 전부 보상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 이전 안 해놓고 서류가 이제 없어졌어요. 새마을사업 한 서류들이. 그래서 이렇게 미물보상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 빨리 찾아내서 소유권 이전하는 작업부터 하고, 소유권이전이 하기가 힘들어지면 소송을 해서라도 빨리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성환   네.
○위원장 경규명   그거 조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1차로 지방도 70호 이포∼백사 구간. 거기부터 조사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빨리해주세요. 거기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빗발칠 거라고 보입니다. 건설과로도요.
○건설과장 김성환   예,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상 말씀드렸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329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 총액은 당초 97억 6135만 1천 원에서 9376만 6천 원이 증액된 98억 5511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당초 2억 6899만 8천 원에서 1320만 원이 증액된 2억 8219만 8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수수료를 8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여주지역건축사회 간담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120만 원, 건축관련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건축위원회 심의용 태블릿PC 5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1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옥 건축·수선 등의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2023년 6월 28일 개소한 여주시 주거복지센터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을 증액하기 위해서 금액 변동 없이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주거급여사업 중 정산 금액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한옥 건축할 때 건축 지원비가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신축일 경우 2천만 원이고요, 수선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숙 위원   아, 신축일 경우 2천만 원이고?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수선도 계속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상희   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그래서 신축비 지원해 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수선비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서 좀 의아스러워서…….
○건축과장 김상희   네.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의 1천만 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런데 아직 횟수는 정해진 거가 없고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여주에 한옥이 얼마 정도 되죠? 수량이?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가 집계한 것은 건축물대장상 100동 정도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100동? 네.
  그거 한번, 만약에 횟수가 제한이 없다면 그런 것도 좀 제한을 해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지원 주기에 대해서 아마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세요?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박두형 위원   요 본예산 추경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로변이나 우리 지금 시내에도 그렇고 이 현수막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히 정치 현수막, 이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주민들도 그렇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그 문구도 특히, 이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문구도 너무 선동적인 문구. 이러니까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게 무슨 거리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붙이지도 못하게 법으로 꽁공 묶어놓고 정치인들은 그냥 무방비로 자기들 광고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무리 정치 현수막을 법에 의해서 건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눈살을, 자기들 광고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아무리 정치 현수막을 그 법에 의해서 건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과장님도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현수막이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걸려 있다. 또 바람 불고 그러면 늘어지면 더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씩 막 걸려 있고 그러면 가는 데마다 이런, 선동적이에요. 울긋불긋한 색깔까지 넣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 미관상, 시민들의 또 자유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에 방해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시민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또는 정말 차량으로 많이 통행하는 이런 곳에는 도시미관 상 깨끗하게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좀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런 광고물을 기간 지나면 바로바로 좀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게 정당 현수막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현란하거나 문구가 자극적인 것은 저희도 선관위 자문받으면 ‘정치활동의 일부’라는 유권해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날짜가 지난 것은 조속히 바로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예.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시가 ‘옥외광고물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인천시 전역에 걸려 있는 조례의 위반 현수막을 1차에 걸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행안부가,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하여가지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행안부의 제소가 이유가 없다.’고 인천시 손을 들어줬어요. 그 가처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본안이, 조례의 집행정지가 아니고 위법 조례, 위법·위헌 조례·규칙 심사청구권을 내서 본안판단을 받으면 이게 정당법하고 충돌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행안부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민원이 불편함이 있음에도 각 정당들이 이른바 현수막 싸움을, ‘현수막 투쟁’이라고도 막 그러는데 각 정당들이 그냥 현수막 투쟁을 하면서 내용도 이번이 참 거칠어요. 하여튼, 이번이 참 많이 거칠어요, 이런저런.  
  그런 가운데 이 민원이 제기되는 건데 그 게첨일 있잖아요? 14일. 현수막 이렇게 걸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이렇게 봐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떼는 것은 뗄 수 있는데 아마 그냥 떼게 될 경우에는 손괴죄 등 형사법에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근거 있는 단속은 좀 신속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상희   저희도 철거할 때는 정당에서 벌고 정당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우리 박두형 위원님하고 유필선 위원님 요 노란색 하나 보여드릴까요?
    (노란색 포스트잇 들어 보이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해주셨어요.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병가 중인 허가과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님께서 333쪽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설명해 주시면 질의도 없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상희   네. 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및 개발행위와 허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장조사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337쪽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하천과장 전근재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7쪽입니다. 
  하천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69억 29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배수문 정비사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한꺼번에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러면,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479억 36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예탁금 원금회수수입금 19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4쪽입니다. 
  국가하천 양촌저류지 횡단배수로 설치비에 5억 원, 국가하천 침수위험 관리시스템 설치비로 6억 5천만 원, 적금적치장 농지원상복구 1차분으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제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484페이지고요,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남한강, 청미천, 복하천, 섬강 침수위험 관리시스템 설치인데, 이 차단시스템 1500만 원짜리 마흔 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하천과장 전근재   아, 40개소인데요. 
유필선 위원   40개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유필선 위원   마흔 개가 40개 아니에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40개. 예. 
박두형 위원   ‘만 개’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만 개’로 제가 들어가지고.
유필선 위원   아, 만 개? 마흔 개.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이제, 이번에 수해 피해도 났고요.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사건 이후로다가 중앙정부에서 이 예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보도 현재 안 떨어지는 상황에서 차단통제선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주문이 지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전근재   그래서 환경부에다가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환경부 밑에 한강유역관리, 한강청이 소관인데 거기다가 건의를 해서 “그러면 준설토 예산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국가하천 둔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강천섬 두 곳, 당남리, 그다음에 전북지구, 양촌, 시가지, 연양지구, 가야, 청미천, 복하천, 섬강 이렇게 해가지고 총 40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컨트롤해가지고 차단기가 탁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면서. 
유필선 위원   예, 개울물이 청미천 이런 데로 못 들어오게 물을 닫아놓는 차단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예전과 같이 홍수는 안 나가지고 다행인데 그래도 좀 농경지가 많이 또 피해입었잖아요, 과장님?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삼합 제1, 2, 3호 배수문 정비사업하고……. 특별회계는 안 하셨죠? 
○위원장 경규명   같이했어요.
박시선 위원   같이? 예, 거기 국가하천 침수위험 관리시스템 설치 부분 있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시선 위원   저희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우리 시에서 하는 하천, 뭐 일반 소하천 다 따지는데, 이게 그 삼합 거기는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렇죠? 
○하천과장 전근재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의무지만, 거기 정밀안전점검 시 C등급 판정했는데 저희가 하천 준설이고 수목 제거 등 이야기하면 ‘국가하천이다.’, ‘지방하천이다.’, ‘여주시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넘기기식으로 저거 하는데 이것은 왜 시에서 시 부담으로 다 하죠? 특별교부세지만? 
  아, 교부세?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시선 위원   특별교부세로 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겁니다. 전액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러면 국가하천(남한강, 청미천, 복하천) 침수위험 관리시스템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거기서 다 하는 게 또 맞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준설토 특별회계로.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걸 함으로써 우리 이번 같은, 점동 같은 데도 앞으로 농경지 피해 예방이 되는 거죠? 수문 관리 같은 것도?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것도 그것, 그 차원에서…….
박시선 위원   이번에 성신리 다리 건너서 거기 피해는, 거기도 국가하천이라고 보는데, 그때 미리 농가 분들께서 우리 여주시에 건의를 했거든요. 잘 작동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원인제공은 배수문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은 국가하천이니까 국에서 쉽게 말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가 시에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묵살’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국가에다가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 건지?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저도 이제 거기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형문비’라고 그래가지고 한 요 정도 크기 정도 되는데 이게 축 처져가지고 이게 새가 떴던 겁니다. 그런데 수위가 올라가니까 물이 제방 농경지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내수 쪽으로는 배수로가 한 1.2m 폭의 U형 플륨관입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뭐,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사실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시선 위원   어디서요? 시에서…….
○하천과장 전근재   시에서 그것을 보수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국가하천인데 시에서 왜 하죠?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이 관리는 또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관리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그럼 준설, 거기 그 뚝방 수목 제거 그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희가 한다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박시선 위원   왜요? 
○하천과장 전근재   아니,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박시선 위원   준설도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것은 우리 시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예. 
    (유필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유필선 위원을 가리키며) 일단 먼저 말씀해보세요.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   과장님, 설명서에 시비 100%로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그래가지고 지금 혼동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건데, 예산안에는 국비 35억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484페이지요. 예산안 484페이지는 국비 35억으로 양촌저류지, 청미천, 복하천, 적금적치장 이거 하라고 35억이 내려왔고, 그런데 이 설명서에는 ‘시비 100%’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설명서도 이게 ‘국비 100%’ 이렇게 할 거를 ‘시비 100%’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아, 이게……. 재원이요? 
유필선 위원   예.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어떻게 설명드려야……. 
  이게 이제 한강준설토 수익에서 발생 되는 이익은 시비로다가 보고, 거기서 우리가 정산을 하게 되면 50대 50으로 한강유역관리청에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기 48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예산안. 
○하천과장 전근재   예, 484페이지. 이게 시비, 시비가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아, 시비네, 여기도? 지금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준설토사업으로 남은 수익금에 반은 여주시로 귀속되고 반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여주 수익금 갖고서, ‘이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정부 돈으로 하지 않고 왜 여주 돈으로 하냐?’ 지금 그거에 대한…….
○하천과장 전근재   아,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50대 50으로 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국가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에 대한 50%를 국가에서 인정을, 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납금을 더 내야 될 것을 이 사업비로 2분의 1로다가 삭감을 시키면 그게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이를테면, 민법상 상계 처리처럼 줄 거 안 주고……. 
○하천과장 전근재   예, 그런.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나라에다가 줄 거 안 주고 그거 가지고 하면 나라에다가 줄 돈, 나랏돈으로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랏돈 안 주고 그거 가지고 쓰는 거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예, 이게 이제 상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상숙 위원   준설토 비용은 50%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상계 처리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렇죠. 예, 그것을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상계 처리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이상숙 위원   여기 표기는 그래도 ‘50대 50’으로써야 되지 않을까요? 시비 100%, 저도 아까 혼동돼서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니에요? 시비 100%로 해요? 
○하천과장 전근재   그것은 이제, 정산은 그렇게 따로 가기 때문에 여기 표기상에는 그렇게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유필선 위원   아, 상계상황이면 국가 돈을 지방정부 돈으로 쓰게끔 이렇게 회계상으로…….
○하천과장 전근재   정산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유필선 위원   상계 정산하게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우리 도 하천, 국가하천은 지난번에 가남초도 보니까 도비, 국비로 하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다 우리가 준설을 한다고. 준설토 말고 준설. 
○하천과장 전근재   아, 준설은…….
박시선 위원   개울 바닥 같은 데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예. 국가하천 준설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실은 직접 하고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경기도에서 하천 지장수목이라든지 이런 준설비는 배정을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32개소가 되고요. 소하천이 168개소가 되는데…….
박시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워낙 연장이 길고 많으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에서 해야 될 것을 미루고 안 해서 시비로 한다? 그게 뭐 1·2억도 아니고,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끝까지 우겨서라도 가져와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점동 농경지 피해처럼, 그런데 그것을 농가가 건의를 해가지고 저는 시에서 위로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하는지 알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시에서 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이제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예. 그러면 그거 농경지 피해 입은 것은 시에서 국으로 올리든, 수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피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뭐 천재지변으로써 당한 게 아니잖아요? 미리 신고를 했고. 
  그런 것 알아두시고요. 지금 답하셔도 되고, 짧게.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저도 가봐서 알지만, 농가 마음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시장님 면담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지원금으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 침수가 됐으면 그 ‘대파대’라고 그래가지고 ‘대신 파종하는 비용’이 대파대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서 지금 확인해본 결과 점동면에서 접수를 받아서 재난안전과에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한 2억인가 그 정도 이상 나오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입증을 정확히 하고, 다 100%가 인재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수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안타깝지만…….
박시선 위원   일부는 해줘야죠? 
○하천과장 전근재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박시선 위원   소송 가능성도 있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사업만 표기를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누가 하든, 그런데 사실 국·도가 해야 될 일이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전체적인 점동 쪽으로는 계속 많은 또 비가 와가지고, 또 배수문도 정비해야 되지만 펌프장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펌프장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에 하겠지만, 워낙 또 많이 드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시선 위원   그렇지만 만족은 못 시켜드리더라도 이런 정비를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예산이니까, 위원장님한테 또 뭐라고 들을지 모르지만, 빨리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배수문 관리하는 것, 저기 하천 옆에. 거기 이장님들도 바뀌니까 인수인계 잘 안 됐고요. 
  가시박 문제 되는 것 아시죠? 가시박?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박시선 위원   하천에.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그게 뭐 가로수, 우리 마을에서 심어놓은 여러 가지 등등 그게 다 그걸로 피해 입는데, 저는 그래서 이 추경 때 그것을 예산을 좀 세워놔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내년 예산에라도 해가지고, 그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염두에 두십시오. 
○하천과장 전근재   예, 지금 하천 준설하고 그다음에 지장수목 이런 것,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다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연장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 국가하천 이런 부서, 경기도나 한강유역청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비 달라’, ‘국비 달라’ 해가지고,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도 이천까지 쫓아가서 ‘해달라’ 뭐 이렇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저희 같이 가야죠, 그러면.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나중에 심어서 기르는 그런 비용은 이것의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내년 예산이나 내년 행정감사 때 사진 찍어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네, 박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261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이게 도비가 100%네요? 261쪽. 
○하천과장 전근재   설명서…….
박두형 위원   설명서. 
○하천과장 전근재   예, 예. 
박두형 위원   찾으셨어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도비 100%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5천만 원 3회 추경에 세웠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런데 이것도…….
박두형 위원   내용을 보면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양화천 지장수목 제거’, 이게 ‘하천에 표토 및 수목제거 사업, 뭐 배수통관 보수 보강, 호안정비사업 등’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하천의 지장수목 제거는 우리 하천과에서 하시나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맞습니다. 네. 
박두형 위원   그런데 오전에 시민안전과에서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3천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돼서 하천이라든가 위험목 신고가 들어오면 그 핑퐁 게임을 하는 식으로 이 과 저 과 미루고 이래서 “앞으로는 시민안전과에서 다 맡아서 총괄 지장목을 제거하겠다. 수목제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으니 이게 겹치는 사업 아닙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이것 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게 한 2억인가 3억을 사실은 요청했습니다. 더 연장도 크고 넓게. 그런데 도에서 돈이 없다고 5천만 원밖에 안 내려줘서.
  이게 양화천 하류 부분에 지나가다 보시면 거의 뭐 밀림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박두형 위원   글쎄, 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범람 위기, 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갑자기 물이 넘으면서 지장목 때문에 범람을 하면 더 큰 농경지 피해가 발생이 되니까, TV에도 우리 점동면 원부교 계속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박두형 위원   하여튼 그 수목제거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천과에서 그것을 담당할 건지, 아니면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맡아서 할 건지 이게 명확해야지, 하천과에서는 또 하천과대로 양화천, 다른 데 또 하천 이렇게 수목 제거를 하고, 또 시민안전과에서는 본인들이 총괄 맡아서 한다고 그러고. 그럼 어디가 정확한 주체예요, 이게? 
○하천과장 전근재   주체는 저희 하천과가 맞고요. 시민안전과는 주택의 주변에 붙은 이런 위험목이나 이런 것, ‘그런 것, 안전사고 그 방향으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주 업무는 하천과가 수목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쨌건 하천과에서 소하천이 됐든 큰 중하천이 됐든 시민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하천관리니까 하천과에서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천과장 전근재   예. 
박두형 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분들이 도로변이라든가 가옥 주변이라든가 어떤 위험목이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면 그런 것을 미리 제거를 해 주고 이러는 예산 같은데…….
○하천과장 전근재   네, 정확히 아주 집으셨는데요. 
박두형 위원   예, 그런데 하천에 그런 잡목까지 다 제거작업을 하신다고 아까 오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천과하고 시민안전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설명서 265페이지에 침수위험관리시스템.
  저도 좀 비슷한 질의일 것 같은데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그 차단시스템이 40개소고, 통합관제시스템이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하천과장 전근재   저희 계획은 지금 시청에 재난안전상황실 거기다가, 아직 협의를 안 했는데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이상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왠지 거기다가 설치해야 되는 건데 하천과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게 어차피 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예산은 이제 여기서 올리고…….
○하천과장 전근재   이게, 그렇죠. 예, 예산은 올리고……. 
이상숙 위원   시스템은 이제…….
○하천과장 전근재   거기서 어차피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주의보나 경보가 떨어지면, ‘주의보’ 할 때 비상근무 메시지가 오고 그러면 직원들이 그 순번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 모니터링을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게 저는 또 혹시 하천과에서 올려서 통합관제시스템을 또 별도로 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적금적치장 농지 원상복구비가 1차분만 20억이 올라왔고 앞으로 50억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이게 한 50억 원 소요가 되는데요. 일단 올해 추경에 20억 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30억 원을 하려고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니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하천과장 전근재   면적도 넓고요. 거기에 복구하려면 흙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농경지, 먼저 있던 농경지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수로도 또다시 놔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준설토사업에서 50%는 환경부로 가고 50%가지고 이거 다 지원하는 비용은 돼요, 남아요? 어떻게 돼요? 
○하천과장 전근재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한 48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호적치장이 매각하는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23억 원 정도 되고 해서, 가용재원이 한 71억 정도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남아있을 거예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이상숙 위원   남아있는 게 아니죠. 여기 30억 또 들어가야 되고, 복구비로. 그렇죠? 
○하천과장 전근재   네. 그리고 또 내년도에…….
이상숙 위원   또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이호적치장 그것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삼합하고 장안도 지금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매각 오면 충당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이상숙 위원   전체적으로 적자는 아닌가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남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이상숙 위원   조금 남아요? 
○하천과장 전근재   네, 여주시에 분명히 이익은 됩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천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4대강 공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양촌저류지 횡단배수로 설치하는 것도 한강살리기준설토사업특별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전근재   네, 네. 
○위원장 경규명   그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로써 당남리섬을 보시자고요. 4대강 공사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 말이 “기적이 나타났다. 천지개벽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형이 많이 바뀐 것에 대해서 되게 감탄하고 좋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당남리섬이 이번 비에 쓸려갔으면 예전에 그렇게 감탄하고 훌륭하다고 말씀하셨던 그곳이 복구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특별회계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려워요. 환경부에서는 반대할 테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 있다라고 생각될 부분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여주시에서 4대강 공사하고 받을 이익은 없다면 그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한강살리기 준설토사업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수백억 원이 지금 있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전거길이 만들어지지 않은 곳은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길이 좀 분리된 부분들 다 정비해야 되고, 자전거길 있는 데 또 저녁에 나가보면 어두컴컴해가지고 활용을 못 해요. 가로등 만들어놓는 것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강살리기준설토사업특별회계로 만들어놓는다면 우리 여주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전국에 있는 애용자들도 무지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하천과장이 해 주셔야 되고, 그것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람리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양섬도 그렇고 양촌저류지도 사실은 저류지기 때문에 쓸모는 없겠지만 그 부분이 너무 아름답게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여주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거 우리 하천과장이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장 전근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강유역청에 저희도 현장 또 나가봐서 확인도 해보고 뭐가 필요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한강유역청에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지금보다 나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당남리섬 옆에 비와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 예전처럼 4대강 공사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낸다면 그만큼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여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과장 전근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41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세출 예산액은 2회 추가경정보다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행복택시 운영비 4개월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 및 민원실 관리입니다. 
  사무실 내 위치하던 교통상황실 이전에 따라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자 시설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캐비닛 및 교통정보센터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사업은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국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 70억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344쪽 내부거래지출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상사업은 시 공영버스 2대 증차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1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전기버스 충전기 3대에 대하여 설치지원을 위하여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지방도 가로등 정비이자 등 3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조금 전처럼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6300만 원을 감액한 3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억 6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은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하여 2060만 원을 증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위탁관리사업은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을 기 예산보다 9900만 원을 감액한 1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500만 원을 감액한 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는 시·도비 보조반환금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자 2만 원을 증액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복택시 운영에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예, 지난해보다 올해가 한 1억 이상 많이 증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은 뭐 그만큼 많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많이 운행했고, 또 우리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매년, 행복택시 서는 마을이라고 그럴까? 점점 요구하고 있고 이제 늘어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지금 계속, 예. 
박시선 위원   또 그거 외적으로 또 요인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한 1억 이상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걸로 인한 또 효과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버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여객 노선 같은 경우에 ‘가지노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지노선 같은 경우에 한 1㎞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몇백 미터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노선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거의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마을들이 좀 지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으면 어지간하면 어르신들도 걸어 다니면서 버스,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고 그러셨던 분들도 이제 행복택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부터는 그다음에 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8월에 또 택시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본요금하고 또 거리별로다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과장님 이게 도비 50%는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행복택시는 저희……. 
박시선 위원   우리가 일반예산 2023년도 잡을 적에도 그게 50대 50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들이…….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맨 위쪽의 보조율 잘못 표시하신 것 같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보조율이요? 
박시선 위원   설명서에 50대 50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이게 지금 비율이 잘못되어 있네요. 
박시선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면, 우리가 도비를 내려받을 적에 전년 사용액 대비 비례적으로 퍼센트로 얼마든지 내려오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상향치를 내려오나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100원 썼으면 2023년도에는 거기의 비율에 맞춰서, 200원 썼으면 200원에 맞춰서 오나요? 아니면 한계가 있나요? 상한액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사실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각 경기도에서 각 시·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군의 형평성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박시선 위원   됐어요.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요. 저희가 기존에도 버스노선이, 시간이 텀이 많거나 또 들어가지 않는 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행복택시를 좀 늘리고, 그러면 도비가 많이 내려온다면요. 오히려 행복택시를 늘리고 조금 더 요구하는 시내버스를 노선을 그쪽으로 추가라든가 증편을 하면 어떤 효과가 더 나을지를 과장님께서 한번 잘 고민해 보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버스가 운행하는 거랑 행복택시가 운행하는 거랑 노선별로다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냐하면 많은 이장님들께서, 또 시민분들께서 요구할 것이고, 저는 이게 더 사업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매년.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이제 노선별로다가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노선별로다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그 예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이것은 전기·통신 요금 내는 추경 3억 5천만 원인데, 저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 요구, 수요 조사해서 매년 일반예산에 편성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거 정도만 되면 일단 가로·보안등 신설 같은 것은 수요에 충족해서 다 이렇게 맞춰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후에,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을 통하거나 마지막 추경할 때는 그냥 그런 게 없길래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적에 그 수요만큼 다 완벽하게 일반예산에 담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본예산을 편성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가로등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박시선 위원   농작물 피해 있는 지역.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지가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신청지가 중간중간 날에도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도 이렇게……. 
박시선 위원   아, 그때 올리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또 추가로 신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궁금했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경규명   그 행복택시와 관련해서도 저, 이어서 조금만 질의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경규명   산북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가 가기 싫어한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멀리 가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예산을 추가로 더 해주거나 지원을 더 해주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익이 없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여주에서 산북을 가자고 그러면 그거 안 가려고 하는 택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주에 있는 택시보고 ‘산북에서 양평을 나가자.’ 아니면, ‘상품리에서 주어리를 가자.’ 이러면 중간에 운행,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구간보다 요금을 안 받고 공차로 가는 구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 때문에, 예. 
○위원장 경규명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죠. 공차로 한 40㎞∼50㎞ 가서 실제 운임거리는 4㎞∼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유류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일단 가벼운 것부터 확인할게요.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이요.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백몇 페이지…….
유필선 위원   27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270. 예, 예. 
유필선 위원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런데 법령 또는 지원 근거가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좀 엉뚱하죠? 
  이 근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4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4조로 해야지 좀 잘 맞춰질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273페이지요.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이게 「도로법」 정의 규정에 보면, ‘바’ 목의 도로부속물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로법」 31조, 이것은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예산산출근거.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좀 친절하게 돼야 되는데 좀 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유필선 위원   이게 ‘가로등 전기요금’, 그다음에 2번 ‘보안등 전기요금’, 둘째 줄. 셋째 줄 ‘양방향 제어기 통신요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밀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대단하십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예, 본 주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269페이지요. 
  1억 8천만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2022년 최종 3억 8천만 원 정도보다 한 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게 이제 택싯값이 인상된, 택시요금이 인상된 측면도 있지만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었기 때문에 또 한 원인이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행복택시 운영비 월 4500만 원 정도를 운영비로 두셨어요. 월 4500만 원이면 택시를 증차하는 방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일일 이용료 뭐 왕복 3천 원, 동지역은. 읍지역은 2천 원 이 액수가 더 많이 나가서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그런데 이 행복택시는 차가 증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여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210여 대의 택시 중에 그 시간대로 예약을 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현리 같은 경우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시간 대가 있거든요. 오전에 8시 같은 때. 그때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버스 시간대가 없는 경우에 거기서 노선을 신청합니다. 여주면 단현리에서 여주터미널까지,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노선이 그러면서 하나가 신설이 되면서 하루에 2회가 증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노선이 택시로 그 사람이 타고 나오면서 그 학생은 버스운행비를 납부를 하고 부족 금액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유필선 위원   시에서 동일한 읍·면이나 동지역은 1인당 1회 왕복 이용하는 건데, 왔다 갔다, 한 번 타면 1,500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거리에 따라 하니까 택시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만약에…….
유필선 위원   택시비 1만 원이 나왔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1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교통비 1,500원. 갈 때 1,500원, 올 때 1,500원. 만약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나머지 7천 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나머지 7천 원은 승객이 내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7천 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유필선 위원   아, 네. 승객이…….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버스비용만. 
유필선 위원   버스비용 1천 원. 버스비용을 내고 나머지를 시에서 내는 건데, 그럼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분 정도가 몇 회 정도를 더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몇 회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한 노선, 그러니까 한 노선을 신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1회, 한 사람이 일일 1회 왕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니면 장에 가시는 분들. 뭐 장에 갈 때 타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실 때 타고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몇 회를 할 수 있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 다 달라서 변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1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4500만 원이면 4,500번, 2만 원이 나왔다고 치면 2,200번,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나왔다고 치면 2천 번 정도 이용이 더 늘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2만 원 기준 2천 번, 2천몇백 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 이 비용이라면? 
유필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언뜻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유필선 위원   대강 2만 원으로 2천몇백 번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다?
  뒤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도 12억, 13억 이렇게 가는데 ‘이 공영버스를 계속 늘릴 거냐, 아니면 행복택시를 더 좀 잘 돌릴 거냐?’ 이런 게 참 오랜 논쟁인데, 교통정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시장님도 “행복택시를 좀 늘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방향이 지금 어떻게 잡혀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저희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점동 노선이나 가남 노선이나, 그전에는 노선을 운행하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그게 수익 발생이 안 되고 외려 비용 부분이 과다해지면서…….
유필선 위원   운행할수록 적자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한 사전협의가 옵니다, 사실은. 버스회사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손실을 보고서는 계속 운행할 수는 없다.” 이런 의견제시를 해주면 얼마 정도인지, 또 어느 패턴인지, 만약에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중요한 노선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읍·면 가는 그런 노선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렇게 또 공영버스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라면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노선이 적자가 금년, 한 몇 년간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는 운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증설하게 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을 한편으로 가고 행복택시 운영지원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해서 양 축이 가는데,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올해 만약에 4억 8천으로 이 정도에서 정리추경이 된다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좀 증액되나요? 이 정도 선으로 맞출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는 만약에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행복택시 노선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다소 얼마간은 이렇게 증가를 시켜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항상 안고 갑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내년 행복택시사업은 2023년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그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버스 손실보상이나 우리 또 행복택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마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숙 위원   그래서 대폭적으로, 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 이동차량 있죠? ‘사랑을 실차(車)’.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이상숙 위원   “이 차량도 그냥 많이 서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또 이 버스도 정말 적자운영이 눈에 보일만큼의 어떤 비어서 가는 차량들도 많고, 이것을 좀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흔들어서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줄일 건지 이것을 대폭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스회사가 손실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또 지원해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져보면 손실보상 지원 금액이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저희들 이거 손실보상금 산출방식이 예전하고는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직접 투입을 해서 ‘어느 구간에 몇 명이 타고, 어느 구간에는 몇 명이 타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이상숙 위원   계속 버스가 정말 너무 손실이 많고 또 사람들이 타는, 이용하는 횟수가 너무 적으면 그런 곳은 조금 배제하고 행복택시로 갈음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저녁에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택시가 잘 되나 보다. 바쁜가 보다.’ 그랬는데 10시 넘으니까 잡혀요. 그런데 제가 거기, 여기 시내에서 여주역까지 가는데 기사님의, 뭐라 그러지? 한스러운 소리를 집에까지 듣고 갔는데, “이게 남는 거리가 아닌데 왜 이런 데서부터 택시를 부르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는데, 이분이 한 20분 동안 전화를 안 받다가 받았거든요. 딱 10시 넘어서 받아요. 뭐냐 하면, 10시부터 할증료가 붙는대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 받고 10시가 딱 넘으니까 전화를 받는. 그래서 ‘야, 이거 참, 택시 이용하는 것도 이런 또 상황들이 있구나! 별 상황이 다 있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손실보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한두 명 타고 들어가는 데, 열 명도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가는 곳, 이런 곳에 버스 지원을 하는 것을 조금 잘 고려해보시고 이런 쪽에는 행복택시로 바꾼다든가, 노선을. 이런 것을 좀 많이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한번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할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위원장 경규명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정병관 의장 거수)
  말씀하세요, 의장님. 
정병관 의원   지금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취약지역에서 지금 행복택시로 대체 보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지금 운전기사도 때로는 부족하고, 또 그다음에 버스 업계의 임금 부족 격차가 또 있고 여러 가지 시내버스가 일부 감차를 하고 이래서 대안인데, 대부분 뭐 강천면, 강천면 일대, 도전리라든가 아니면 산북면 상품리 그쪽의 일대. 그다음에 또 여기 아까 단현리라든가 적금리 그쪽의 일대, 그리고 그 일부에서도 시간대를 너무 격차를 많이 벌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거기 시간대에 자기 필요한 지역을 잘 못 하니까 행복택시를 이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는 차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래서 산북면 백자리라든가 송현리, 상품리도 이 격차 간격이 넓다 보니까, 또다시 한번 차를 태워놓고 다시 오는 과정을 안 하니까 “지금 왜 버스를 한 번 갔다가 오지 않고 그대로 가느냐?”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또 버스가 잘 안 되니까 또다시 가면 시간도 그렇고 막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서 지금 경강선에 이용하는 그 시간대, 마지막 이용하고 이런 거는 보완이 됐습니까? 오학동하고 관계 이런 것. 마지막 배차 시간, 경강선이 끝나는 시간하고 그거 하는 시간대를 지금은 조정을 시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교통…….
정병관 의원   지금은 어느 정도, 거기서도 마지막 경강선을 내리는 시간대의 심야대하고, 버스가 예전에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보완이 됐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1억 8천을 더 했는데 이것에 대한 그 계획이 어디에다가, 수요가 나와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1억 8천이라는 거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1억 8천이면 굉장히 금액이 저거 되는데 이게 어떤 수요가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그냥 가예산으로 한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어가지고 1억 8천 정도를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저희가 전년도 예산, 금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7월 달까지 이렇게 지출을 해서 월평균 사용액이 좀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그 부족 금액하고. 
  저희들이 8월 중에 또 택시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심야할증료 같은 경우에도 인상이 되고 또 기본료도 인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비, 그 행복택시비도 많이 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번도 지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인상되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 부족한 금액하고 인상분에 대한 예측량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정병관 의원   원칙은 행복택시의 지원기준이 버스승강장부터 500m에 있는 그것이 안 되는 이런 데서 신청을 해야 돼가지고 하는 것이 저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차를 기준으로 해서 한두 명이 이용을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 몇 명 정도, 한 3명 이상, 5명 정도가 택시를 이용해야지만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 이런 것도 기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런 기준은 저희들도 자체 지침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가 한 500m 이상’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행복택시 노선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그렇다고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만 운행할 수가 없어서 읍·면 소재지나 아니면, 우리 시내 부분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사실 융통성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그때 두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좋습니다. 하여튼 행복택시를 이것을 예산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찾아봐서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1억 8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까지 시내버스 부족한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342페이지, 시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 정도를 더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금 그 보완대책으로 2대를 더 해서 버스를 증차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의지잖아요? 아까 그 행복택시.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시내버스가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2대 정도를 더 손실보상금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이것이 되면 2대가 더 증가돼서 기존의 약간, 산북이라든가 어디에 이렇게 한 것을 보완하겠다는 저거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 마지막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그 손실보상금하고 산북, 양평이라든가 이런 것 한 것도 지금 기존에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시외버스 부분이요? 이것은 시내버스, 공영버스 부분입니다. 
정병관 의원   예, 예. 글쎄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도, 그것도 손실보상금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시외버스는 아닙니다」라고 말함)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그 시외버스와 별도로다가 지금…….
정병관 의원   예. 그것은, 기존의 그것은 하고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보며) 시외버스는 없잖아? 
    (교통행정팀장 김영수, 앉은 자리에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정병관 의원   아니 기존에도 이것은 하고는 있어요, 나중에. 서울에 마지막 시간대가 안 맞는 것도 우리가 저거를 하고 있는데. 
유필선 위원   막차 시간 하나 늘리는 것 지원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강남터미널. 
정병관 의원   네, 네. 그것도 내가 뭘 이야기했냐 하면, 공영버스 손실금 산정 용역을 매년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정병관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손실금의 대상지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물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2대를 하는데, 하여튼 이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하고 행복택시 증가에 대한 예산을 잘 저거 해서 효용 가치 있게, 진정으로 실행하는 그런 것을 잘해서 시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오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오학초등학교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2025년에 완공이 된대요. 그러면 2년 이상 혼란 속에서 아이들이 통학해야 되거든요. 교통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 복안 같은 것 있습니까? 
  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점멸등으로 바꿔가지고 수신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나마. 오전 출근 시간만.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그런데 저희, 그렇지 않아도 오학초등학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끔 학교랑 이렇게 해서, 녹색어머니랑 아니면 학교 관계자랑 해서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이렇게 조사도 하고 해서 차츰차츰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향에 따라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 또 이런 부분이 있다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모두를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모셔 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로 해결해주지 않으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기반시설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부분, 나오는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기시간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호체계로 넣지 말고 점멸로 바꿔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둬서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위원장 경규명   필요하면 저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57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입니다.
  2023년도 보건행정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미집행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94억 399만 원에서 1억 6026만 2천 원이 감액된 92억 4372만 8천 원입니다. 
  357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은 대민활동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는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환자진료 운영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 여비로 2871만 원을 감액한 38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158만 원을 삭감, 같은 쪽 지자체 기초위생관리는 현장보고장비 사용료 44만 8천 원을 삭감, 같은 쪽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지원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1억 23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기본 경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워님 질의해 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대신 나오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시선 위원   답변, 우리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 한 게 왜 조금 의심이 드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식중독은 거의 여름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박시선 위원   그런데 지금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해놓고서 예비비 쓰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추경에?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미리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가을철에도 식중독이, 기온이 아예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더운 시기고, 그다음에 추석이나 가을 행락철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하고, 지금 배달 음식점이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업소를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활동비를 좀 늘렸습니다.
박시선 위원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추석 없었어요?
  그리고 따지는 것보다도요,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예산서에도 없었지만 지금 한다는 게 뭐, 하는 건 잘하시는 건데 그 어느 때 연도보다 올해가 너무 기후변화로 인해서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폭염이나 그럴 때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때 안 한 이유가 있는지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식품안전팀장 김부영입니다.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800여 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고요. 저희 위생팀의 직원 외에 저희의 점검을 도와주시는 소비자위생감시원이 20분 계셔서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 연중 지도·점검을 상시로 하고 있고, 계절별 또는 테마별로 또 특별점검 지시가 도에서 내려올 때, 또는 식약청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은 저희는 공약 사항으로 “관내 식품안전 강화”라는 사업과 그다음에 정부 지표에, 저희들이 평가 지표에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밀도 있게, 여태까지 코로나나 이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현재 저희들 7월 예산서 낼 때까지 거의 1800만 원 다 썼기 때문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겨울에도 식중독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실제로 남아 있는 점검에 예정이 되는 부분들이 배달 음식, 가을 신학기, 행락철, 그리고 저희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이런 것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다수가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
  답변 도중에 ‘공약’이라고 그러신 부분 있죠?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공약’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공약.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저희들이 간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라고 말함)
  공약 없으면 안 해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일상적으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팀장님 답변 중에 기존에 1800만 원이 있었던 거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2천만 원이 저희들에게……」라고 말함)
  어떤 항목으로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요 앞에……」라고 말함)
  그런데 여기에는 본예산, 1·2차 추경에도 없었거든요.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기존에 서 있던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추가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사업명이 달라요」라고 말함)
  그러면, 기존에 20여 분이 그러면 1800만 원을 받고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와주시는 개념으로, 아니면 거기…….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활동비를 받고」라고 말함)
  활동비로 1800만 원 쓰는 거예요?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네.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위생감시원에 대한 현황이 있고, 그 자격이 되는 분들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라고 말함)
  그런데 거기에 사업명이 달라서 다른 쪽으로 하긴 한 거지…….
    (식품안전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시비로만, 예」라고 말함)
    (예산팀장 권영대, 앉은 자리에서 「추가설명 드리면요. 보조사업은 세부사업을 보조로 편성하게끔 돼 있고, 시비 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구분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3회 추경 지금 추경에는 시비사업만 편성된 걸로 표현됐는데……」라고 말함)
  사업명은 똑같고요? 
    (예산팀장 김부영, 앉은 자리에서 「예. 똑같고. 실제로 도비사업이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아, 보조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하고 자체 사업을 할 때는 세부사업을 구분해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별도로 표시하는 건 좋지만, 또 규정상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봤으면 그런 사업이 전혀 없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363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2023년도 건강증진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통계목 간 변경, 기부금 반영으로 기정액 95억 4108만 7천 원에서 1억 2122만 7천 원이 증액된 96억 62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7981만 원을 감액하였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하단에서 364쪽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응급약품·조호물품 사업비로 1천만 원 증액, 368쪽 인건비는 1천만 원 감액으로 사업비와 인건비 항목 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지원은 통계목 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 변경 없습니다. 
  365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은 1800만 원 감액하였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5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에 따라 29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은 여주시 국제로타리클럽 기부금 반영에 따라 접종비는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및 일부 백신비는 2500만 원 감액된 총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및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통계목 간 변경하는 사업으로 예산 변경 없으며, 369쪽 이하 예산은 2022년 국고보조금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설명서 284페이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지금 3천만 원 증액이 됐고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지금 180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는 대상질환이 1,189개 정도 사항이 있는데, 이건 재산 소득만 봅니다. 
  재산 소득만 보고, 이것은 전액 지원되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예탁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부족분이 있어서 올해는 3천만 원 증액된, 지금 3회 추경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 이게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이 증액되고, 전담인력 배치하는 것을 줄이는 거라서 이게 감액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전담인력비, 이것은 전체 인원을 말하는 거지, 한 전담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통으로 예산이 예산서에는 있는데 지금 추경 예산서는 이 내용 2개만 있기 때문에 부기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래치료 지원비도 있고, 행정입원 치료비도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오히려 지금 이게 여주시 정신질환 관련해서 건강증진센터에서 또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많이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죠. 많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상숙 위원   지금 오히려 예산이 준다고 하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다른 프로그램 예산은…….
이상숙 위원   프로그램비는 예산은 그대로 있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그대로 있고.
이상숙 위원   이것만 줄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이것은 도비에서 6개월간 국도비 매칭사업 따라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291페이지.
  다녀보시면 우리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AI-IoT 사업이라고 해서 보시면 모바일케어서비스라고…….
이상숙 위원   모바일케어서비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지금 이 사업이 좀 인기가 있다 보니 대기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구입비로 목을 변경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65세가, 다니시다 보면 65세가 너무 젊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그래서 어르신 연령도 70세로 변경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나중에 이렇게 변경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정부 정책과 저희 시에서 보는 어르신의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는 연령대를 좀 높은, 아니면 또 상황에 맞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이게 어떠어떠한 것들을 체크해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신체활동이 있고 혈당, 고지혈, 혈압. 이 내용을,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서 연동이 돼서 저희 사무실에 모니터에도 모니터링되고 그 해당 되시는 분이 시계, 워치를 차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혈당이 얼마다. 혈압이 얼마다.’ 이 내용이 기록되고 저희한테도 기록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도 확인하고 환자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케어서비스입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일단 몇 명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있으신 거예요? 몇 명에게 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는 547명이 등록되어…….
이상숙 위원   지원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이상숙 위원   등록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관리하고 있고, 대기자도 20명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하려면 기계를 조금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상숙 위원   홍보되면 서로 하려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홍보도 잘 돼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입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 하시면 같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요. 예방접종 추진 사업인데요.
  지원내용이 “취약계층·대상포진,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대상포진은 3900만 원 들여서 300명을 추가 접종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산출내역에 39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요 대상포진비가 금액이 그때, 이게 지금 13만 원이지만 조금 낮아지면 명수는 한 354명 정도를 접종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상포진 접종비가 조금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340명까지…….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354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354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 페이지 290페이지 보면, 2023년도 접종 목표가 대상자 3,004명의 25%인 751명이었는데 현재 접종실적은 850명이어서 목표량을 13.1% 초과한 상태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113.1%가 추가 초과했는데 이 350명이 또 추가 접종이 되면 또 추가 접종이 되는 건가요, 이게 포함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추가 접종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추가 접종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113…….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더 늘어나는…….
유필선 위원   예. 많이 늘겠네요? 한 10% 이상 더 늘면 123%까지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올해 목표량의 120%를 초과 달성할 것이 예상되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는 약품을 구입하는 게 연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접종이 되면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유필선 위원   아,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이번 대상포진 접종비는 세외수입 기부금, 로타리. 거기 거 갖고 쓰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현재는 아직 예산에는 남아 있고, 기부금이 6월 말에 해서 7월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 39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로터리에서 또 주면 모를까, 내년에는 자체 재원으로도 올해 목표치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기부금은 따로고 저희도 또 대상자에 대한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왕 하는 거 목표량을 좀 늘려서, 단계적으로 늘려서 사업은 반응도 좋고 또 여주시에서 속된 말로 광 팔 수 있는 보건소 사업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사업량을 좀 늘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늘려주시기를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박두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유필선 부의장님이, 290페이지. 설명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제로타리클럽에서 이렇게 기부금을 3900만 원을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니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2023년 현재 사업 진행 현황’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그 전 장 설명서를 보충해주신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것은 대상포진 사업만 따로 보충자료에 넣은 거고, 그 앞의 거랑 연결되진 않습니다.
박두형 위원   아,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 14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의 분들 354명분은 3900만 원 우리 로터리클럽에서 기부금 받은 걸로 진행하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추가입니다.
박두형 위원   나머지 1억 1400만 원 가지고는 그 밑의 접종목표 그것대로 추진하시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3,004명에 대한 대상분.
박두형 위원   아, 그렇군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박두형 위원   네. 그거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이거 하나 조금 수정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경규명   예,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 위원   제가 로터리 활동을 한 30여년 하다 보니까, 여기 ‘국제로터리클럽’이 아니라 국제로터리는 기구라 ‘국제로터리 여주지역 6개 클럽’이 저희 클럽도 같이 하고, 6개 클럽이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이상숙 위원   그것 좀 다시 수정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국제로터리 여주지역 6개 클럽.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시나요?
    (정병관 의장 거수)
  혹시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이번에는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위원장 경규명   전년 대비 정신건강질환자는 혹시 증감률을 알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2022년도 기준은 73명이 했고요. 지금 8월 31일 기준을 7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줄어들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은. 예, 현재는.
○위원장 경규명   정신질환자는 매스컴을 보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준 것은 아니고, 위원님.
○위원장 경규명   신청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8월까지가 70명이고, 작년도 1년 동안 73명을 지원한 게 지금 외래 치료비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작년에 73명이 했고, 8월까지는 70명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은 조금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소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본예산에 보면 부기명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회 추경에는 그 한 가지, 외래 치료비만 감액되는 거지 그 부분에 밑에 있는 것은 통으로도 왔다 갔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조금 도에서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올해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소진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썼다는 얘기나 진배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내년에 이렇게 들어오면 감액시켜도 된다는 뜻인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그런데 이게 보면 전담 인력 배치를 좀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더 힘겹고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저희가 위탁 준 그게 보면 이직률이 높습니다. 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1년 반∼2년 정도가 근무 연수고, 이게 이직률이 높다 보니 그 공백기가 있어서 채용하는 데, 그때 남아 있는 인력비가 좀 남아 있다고 보시고, 그게 감액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전담 인력 배치에 있어서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감액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리시고 그래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363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가 “지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인데 암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이후에 감소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그 대상자가 차상위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리고 대상자는 대장암·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데, 이게 건강보험료 납부한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저거한 거예요? 지원기준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거죠? 어떤 기준이 뭐길래 왜 이렇게 7900만 원 정도 감소된 거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이게 2021년 7월 이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개편 사항이 의료수급자랑 차상위계층으로 범위가 대상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6개 암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는데 의료수급자랑 차상위는 전체 암이 지원되는 사항이 이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축소돼서 인원수가 좀 줄어들었고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긴급복지제도를 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의료수급자와 차상위는 최대 300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받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항암 치료라든가 수술 같은 경우는 2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진료비 영수증에 본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글쎄, 내가 보기에는 항암 치료는 안 되고 수술만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간 최대 지원금은 얼마큼 저거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300만 원입니다.
정병관 의원   300만 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3년까지.
정병관 의원   3년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정병관 의원   3년간? 제가 알기로는 220만 원까지 저건데, 하여튼 그러면은 이게 그 기준이 이렇게 지원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기준이 변경돼가지고 이게 7천만 원 돈 했는데 혜택에 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기준이 변경돼서 못 하는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금 암 진료비·진찰료는 건강보험 적용돼서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관 의원   많지는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정병관 의원   수요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준이 변경됐고, 거기에 따른 삭감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 대신 의료수급자가 예전 같으면 최대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더 증가돼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5개 우리 지원금이요, 대장암·위암·간암·자궁경부암·유방암,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그게 예전에는 6대 암만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대상자가 수급자다 보니 전체 암, 6개 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은 되는 대상입니다.
정병관 의원   췌장암이라든가 뭐, 이런 것. 폐암 이런 것까지도?
○건강증진과장 길혜란   네, 네. 직장암도 가능합니다. 다 됩니다.
정병관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75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기술기획과 3회 추경 예산은 500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식문화연구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식당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예산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서 32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병가 중인 기술보급과장을 대신하여 기술기획과장님께서 381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38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3회 추경 예산은 29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금액은 햇빛 가림막 개인용 편의 장비를 개발하여 특허등록하고자 하였으나 등록 반려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87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49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수도사업소장 엄기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8159만 5천 원이 감액된 161억 975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 사업 대상지를 15개소에서 11개소로 축소하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은 3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4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436억 8872만 5천 원입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24억 217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직급보조비 상향에 따라 직급별 총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시설, 노후 감시 카메라 및 영상 감시 제어 설비 교체를 위해 수선유지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격검침시스템 확대 등을 위해 급수계량기 교체 5억 9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개조 공사비 및 사무관리비 총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급수공사 반환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10억 9032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억 2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35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수도사업소가 되게 어려울 때 들어오셔가지고 소장을 하시면서 상수도율 보급률도 많이 늘려주시고 일반민원도 굉장히 많이 감축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규명   질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박두형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산설명서 302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두형 위원   이게 검침곤란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이를테면 저지대나 지형적으로 습기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검침곤란지역을 저희가 원격검침단말기를 설치하면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하던 것을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를 추정해 볼 수도 있고 사용량 과다수용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1대가 26만 2천 원 정도 가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게 관급자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두형 위원   이게 3,600대가 필요하다?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박두형 위원   그럼 기존에는 이 검침곤란지역은 검침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기도 하고 인정구간……. 예전에는 검침을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적치물이나 문이 잠겨져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하고 도로와 경계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데 보통은 도로, 공도에 설치할 수 없어서 대지로 살짝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펜스 안쪽이나 어떤 적치물을 올려놓으면 검침이 곤란해져서 실질적으로는 열어보지 않고도 검침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더 추가로 검침곤란지역은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신규 수용가들도 검침원들이 자연감소 인원에 따라서 이 원격검침단말기 설치하게 되면 인력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인건비 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이게 내용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8년이라고 합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8년 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박두형 위원   보통 노후 계량기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것을 노후 계량기라고 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저희가 10년 정도 사용을 하고 나면, 이게 기계식 계량기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집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두형 위원   그러면 약 10년 정도 지난 노후 계량기를 매년 교체를 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네, 그렇습니다. 노후 계량기도 교체를 하고요, 신설 계량기에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비하고 검침장비입니다.
박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경규명   이어서 해주세요,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박두형 위원님께서 잘 질의해 주셨고, 저도 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질의보다도 저희가, 그런데 인력은 자연감소가 아니라 원격검침단말기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감소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것도 있고 저희가 공단에 2003년인가 위탁을 줘서요.
박시선 위원   아니, 답변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주시 전지역에 얼마나 원격검침단말기가 돼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금 50% 정도가 조금 넘어서 한 15,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검침곤란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원격검침단말기가 다 돼야죠, 100%는 아니더라도.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100% 가까운 수치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래서 해마다 분배를 잘해가지고 하시고요.
  그러면 예전 계량기는 동절기에 많이 얼거나 쉽게 파손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런 염려는 하진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전에 기계식 계량기에서 이제 전자식 계량기로 가면서 그런 동파의 위험들도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보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시선 위원   다이렉트로 그냥 가니까 중간에 계량 검침 그 바늘이 없으니까 안 온다, 그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러니까 수식이었을 때는 그게 사실은 동파되면서 그게 동파될 수 있고, 점점 전자식 계량기하고 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도를 설비를 신청해가지고 급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그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다, 계량기 그것까지는 다 우리가 시비로 해 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또 낸 거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계속 노후 계량기나 교체 작업하면서, 원격으로요. 하면서 신규 분들 신청할 때 아예 그 비용을 더 받든지 해가지고 신규는 다 그냥 원격으로 해주면 어때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지금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계량기하고 보호통까지는 저희가 비용을 받는 건 맞는데 저희의 어떤 업무 특성상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모니터링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기업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1대당 또 비싸길래.
  이게 우리가 잘못은 아니고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침원분들께서 요금을 가끔 잘못 써가지고 과다하게 받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또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수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받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절차 및 방법, 또 기간도 그렇고.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예. 저희가 계량기는 어차피 누적 검침량이기 때문에 금번 달에 조금 받았어도 다음 달에 누적량에서 실질적으로는 더 차이가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그러면, 얼마 사용 안 했는데 매달 갈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분기마다 한번 가게 되더라고요. 기본료 나오고, 장기간 비워놓고 뭐, 무슨 창고시설이나 그런 데는요. 
  그런데 이제 잘못 숫자를 앞자리에 잘못해가지고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실수는 했다고 봐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건 반환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과오납금이라고 그래서 즉시 반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고 너무 오래 걸린다. 가끔 그런 민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간소화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과오납 받은 것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엄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곳이 하수사업소하고 의회사무과 있습니다. 
  그리고 4시 반 이후부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 예정에 있는데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시선 위원   하수사업소까지만 하고요.
○위원장 경규명   의회사무과는 나중에 하고 하수사업소는 지금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하수사업소 소관도 이제 본예산안하고 수질개선특별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렇게 3개가 쭉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설명듣는 걸로 하시죠.
박시선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91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462쪽부터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더 이어서 539쪽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3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소 2023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1쪽 하수사업소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보다 26억 3317만 2천 원 증액된 268억 5347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입찰 차액 6천만 원을 감액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지원비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기요금과 약품비 등 증액비 18억 3317만 2천 원과 점동처리장 등 2개 처리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8억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제3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국고보조금 1억 감액, 하수처리장 확충에 기금 6억 5010만 원 감액,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2억 3346만 3천 원 증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기금 8억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시도비 보조금 12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액된 국도비 및 기금은 분기별 재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마무리 추경에 국비 49억 6천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등 26억 3317만 2천 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억 5953만 5천 원 증액된 581억 3586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3억 5010만 원 감액, 도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606만 원 증액, 가야리 마을하수도 증설 4억 1586만 원 감액, 내양2리 마을하수도 증설 1억 172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마무리 추경에 49억 6천만 원의 국비 증액 요인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20억 66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2023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013만 5천 원이 증액된 232억 2993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208억 3189만 3천 원이며, 자본예산이 23억 9804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안 59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3713만 3천 원 증액된 189억 1119만 5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7억 3363만 3천 원과 예비비 350만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300만 2천 원 증액된 43억 1874만 3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하수도 대수선비 3억 3300만 2천 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요즘 그 하수처리구역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나요?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일단 금년도에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불합리한 구역, 지금 변경된 건은 금년도에 한강청으로 올릴 거고, 이제 장기적인 것은 내년까지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올리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이번 8대에 들어서 상수도·하수도에 관한 민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 각 읍·면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더 열심히 해서 아주 하수 보급률이 100% 가까이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와중에 질의해 주시려고 하시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56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310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안에 있는 수치가 맞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유필선 위원   3억 3300 정도 늘려서, 기정예산 15억 7500에 3억 3300을 늘려서 19억. 이게 맞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856만 9천 원. 네.
유필선 위원   이 설명서는 어디 걸 긁어 왔는지, 달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설명서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지 좀 확인했는데 확인됐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예산서가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산안에 있는 게 맞는 거죠?
○하수사업소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351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44만 6천 원이 증액된 26억 8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회운영에서 한글특화의회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층 전문위원실 근무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가구 구입비 140만 원, 노후 세단기 교체 비용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55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질의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상여금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지급하고 남은 잔액.
○위원장 경규명   잔액?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반납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이상숙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진선화 위원   손 드셨어요. 
○위원장 경규명   죄송합니다. 우리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경규명   (웃음) 죄송합니다. 
이상숙 위원   성과상여금은 좀 잘 쓰시지 왜 이렇게 남기셨어요, 많이?
    (웃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이것은 1년에 한 번 세워가지고요, 그다음에 한 번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이상숙 위원   이게 문화예술과에서도 먼저 답이 왔는데, 이게 거기서도 답이 지금 용역을 진행했지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사실, 
  우리 거기 문광부에서 받는 건가요? 어쨌든.
○위원장 경규명   중기청.
이상숙 위원   아, 중기청에? 중기청의 답변이 거기서 “한글을 여주시 특화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용역을 하시지, 용역비를 써놓고 이렇게 하냐?”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는 입장이라 우리 여기 지금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비도 이게 좀 일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뭐, 내용은 전과 동(同)이고요.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예산 반영 지시를 내리셔서 반영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숙 위원   그냥 의사과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냥 의장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웃음)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저희는 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상숙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안문환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유필선 위원   아니, 그것을 뭐 지금 이야기해요? 이따가 삭감조서 쓸 때 그때 이야기하면 되죠. 
이상숙 위원   삭감조서 쓸 때? 
유필선 위원   이야기 다 한 건데.
이상숙 위원   이미 이야기, 먼저도 다 논의됐던 사항인데 이게 또 올라와서. 이게 어쨌든 지금 세 번째거든요. 
  위원님들은 이것 좀, 서로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건은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관 의장 거수)
  네, 의장님 말씀하세요. 
정병관 의원   네. 중소, 문화관광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문화관광체육부 거기에서, 우리 여주를 방문한 사람이 1백만 이상으로 돼야지만 문화관광특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글특구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갔을 때 ‘한글하고 세종대왕에 관계되는 그 문구가 사용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하다. 그것은 고유한 우리의 저거기 때문에.’ 거기 실무진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뿐이지, 이 세종대왕릉역, 그것도 세종대왕릉역도 그때 다 이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구를 조성한 게 아닙니다. 용역, 한글을 갖다가 어떻게 특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에서 한 거지, 중소기업청에서 특구를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한글’ 두 글자를 이용해서 여주를 어떻게 더 발전하고 홍보하고 그것을 테마로 해가지고 여주를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그것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민선8기 되면, 시장님도 다시 명칭을 바꿔가지고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지만, 거기에 따라 하더라도 1억 2200만 원의 용역비도 했었고, 1억 2천에 대해서 한글특구도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농특산물 같은 것도 2200, 투자유치전략도 1억 2천도 또 이렇게 했고. 여주시 조직진단도 한 번 했는데 8천만 원 또 했고. 여주비전도 2035 중장기종합계획도 1억 9천을 하고 2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든지 취임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방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우리 한글을 했다고 그래서 식위민천 사상, 위민·애민 사상을 거기에 반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용역을 해보자는 뜻이지, 특구를 가지고 이거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경규명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상숙 위원   네.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경규명   네. 
이상숙 위원   의장님 설명은 지금 세 번째 들은 거고요. 만약에 의회에 한글을 살리는 뭐 인테리어를 나중에 추가하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비용을 쓰는 게 낫지, 이게 용역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 네. 
○위원장 경규명   예,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경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24분)

○위원장 경규명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2억 3155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