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5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14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2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5.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이상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시선   
네. 진선화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상숙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숙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예, 경규명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시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이상숙   
(10시19분)○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내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안) 1건,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용도폐지 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북내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의 경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 거점시설로서 행정, 주민자치, 체육, 교육,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의 민관 협업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 의 경우 재산관리의 소관이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되어 향후 해당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행정 목적으로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용도폐지에 있어서는 용도폐지의 필요성, 행정계획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지 등을 고려,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자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현장 확인에 이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오늘 교육을 가셔서 우리 평생교육과 장지순 과장님께서 북내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교육에 참석하신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9호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쪽, 북내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취득개요는 2026년 12월까지 북내면 당우리 218-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50㎡에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5억 4200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입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강의실, 회의실 등 복지시설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으로 카페, 골프연습장 등이 위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외룡리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으로 정부가 전력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소 운전개시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발전소 건설비의 1.5% 이내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내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작년 10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전력기금사업단에 제출하였고, 금년 1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 및 건축설계 등을 진행하여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우리 준공 연도가 2026년 12월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좀 전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SK 준공이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예상돼있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거기가 발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6월 달에 상업 개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준공 이내에 우리 사업도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준공 이내’는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되는 거고요.
경규명 위원   
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사업비는…….
경규명 위원   
나는 또 그 기간 내에 다 사업이 마쳐져야 되는 줄 알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러면 뭐, 돈 다 쓸 수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사업비를 받으면 한 번만 이월을 할 수 있고 재이월이 금지가 돼 있어서 2년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만약에 사업비를 받으면 내년까지 집행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건데 내년까지 건축준공까지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2025년도에 받아서 2026년까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경규명 위원   
아, 지금부터는 시비로 추진을 하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사전 행정절차, 설계까지는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해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026년도까지 집행하는 걸로, 예.
경규명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기간만 2년으로 해서 처리하면 될 수 있도록 산자부에 건의를 할 것이고, 그거는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산자부에서 그렇게 2025년도에 국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예.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 설명 중에서 2025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거를 2026, 2027년……. 이월이 한 번 되니까 2027년까지 써야 되고, 그러면 그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등등을 위해서 대략 한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고, 그것을 시비로 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총사업비는 125억 원이 확정되었다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125억, 예.
유필선 위원   
2025년도에 125억 받겠다는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유필선 위원   
여주시비로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면 사업비가 135억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 절차를 위해서 시비 10억 정도 집행을 하게 되면 125억 원 나머지 건축하는 데 전액 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주민들 의견 받으셔가지고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지으면서 지상 1층, 지상 2층 이거는 기본 구상 단계인 거지, 아직 기본 설계가 안 나온 거니까 변경될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저희가 건축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진행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평생교육과니까 잘 아실 건데 초등학교 돌봄 기능 관련해서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교육지원청이랑 경기도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은 부족하잖아요?
돌봄 수요 확대를 위해서, 아니 공급 확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연차계획이 있고 ‘몇 개씩 늘려나갈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아직 그거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급하다. 아직 서 있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돌봄센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북내초등학교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초등학교 있고 하니, 또 오학에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주민자치센터, 노인문화센터, 돌봄센터, 카페, 화장실 등등을 이렇게 산술적으로 배치할 수는 있으나 특정한 기능 요소를 강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돌봄 부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는 공급이 많잖아요. 수요보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아파트 설 때마다 일정 규모 들어서야 되고 민간이 폐원을 준비하고 있고, 정원대비 현원이 덜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돌봄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탈락되면, 어제 여성가족과장님 말로는 아이도 울고 부모님도 운대요. 탈락되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 뺑뺑이 막 두 번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하셔서 지상 1층에 들어서는 돌봄 공간을 정원 몇 명, 몇십 평, 이렇게 갈 게 아니고 1층 공간 배치 계획에서 돌봄 영역, 돌봄센터 영역을 좀 크게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협업했으면 좋겠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구상하면서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쪽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시선 위원 거수)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는 염려, 걱정보다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실질적인 우리 시비 설계는 하고, 그 안에 구성되는 공간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센터도 지금 산 밑에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지금 행복센터도 거기 새로 청사를 지으려고 하고, 구 행복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합 커뮤니티센터는 좋은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북내면민으로서는 이것을 공간 활용이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현 주민센터, 구 행복센터, 체육관, 이런 거 외적으로 북내면민 더하기 인근지역민까지 함께 그 공간,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한 수요 조사, 또 앞으로 북내면 발전에 예측되는 것을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어떤 요소 공간이 되면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꼭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30%를 우리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뭐, 그 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윤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스크린, 체육시설, 연습장 해서 그냥 언뜻 제 나름대로 계산한 결과 그게 운영이 인건비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시작 단계만 30% 이내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는, 예를 들어서 이익, 소득 발생이 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때는 우리 시가 직접적인 직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만 간략히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에너지자립팀장 양상호, 앉은 자리에서 「소득증대사업은 의무적으로 3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함)
후에도 계속?
(에너지자립팀장 양상호,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만약 그게 운영이 어려우면요?
(에너지자립팀장 양상호,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크린골프장을 여기 지금 현재로써는 한다는데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다른, 지금 팀장님 말씀처럼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또 다른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영업장을 우리 시비로 또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에너지자립팀장 양상호, 앉은 자리에서 「지금 처음 투자한 돈의 30% 이상은 소득증대사업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요. 그게 운영이 안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네, 맞습니다.
(에너지자립팀장 양상호, 앉은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 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서 애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는 수익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시설이 돼야지만 그 꼭 필요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거기에 또 이익이 창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민감하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확인 및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수요 조사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요. 그 관련된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현장 견학을 갔다 와보니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약 이제,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4년 3월로 이렇게 돼 있고, 건축공사 착공까지는 2025년 7월까지면 약 19개월. 약 2년 소요가 된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아직도 답(畓)이고, 현장은 지대가 좀 낮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게 1층을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가뜩이나 지대가 낮은데 거기를 복토를 하고 이렇게 메꿔놓고 현장을 봐서 설계를 다시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하보다는 위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어떤 계획을 보면 당겨지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보면 계획 대비 늦춰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내년도에 가서 제가 볼 적에는 거기를 복토를 안 해놓으면 또다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이제. 1년 정도는.
왜냐하면, 건축 기본 실시 설계하는 동안에 땅을 놀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매입을 언제 하실 계획인지 모르지만 이게 국비 100% 지원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25년도에 받아서 2026년도에 쓸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용역비, 여러 가지 설계 인허가 이런 건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어디 그 흙이 싸게 나는 주변에 있다든가 또는 그 안에라도 좀 공사를, 산을 깐다든가, 어떤 우리가 지금 북내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를 확장 공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이제 흙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에서 어디 개발하는 곳이 있어서 그 안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흙도 좀 메꿔놓고 이런 택지 조성을 좀 해놔야 우리가 선제적으로, 왜냐하면 땅이라는 게 메꿔놓고 좀 가라앉히고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바로 메꾸자마자 또 뭐 짓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북내면에 어쨌건 이 숙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왕 하는 거 더 늦춰지는 것보다는 가급적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여주시에서 좀 서둘러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이 지금 회계과에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금년 중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매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125억이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진선화 위원   
정해진 사업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공사 기간까지 시간이 텀이 많고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비랑 용역비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예비비가 6억 정도밖에 남지 않게 타이트하게 따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후에 공사할 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시비가 더 투자되게 될 그런 우려는 없는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지금 예비비가 6억밖에 되진 않아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이 장기화되면 진짜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최대한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로 진행을 해보고요. 나중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되면 시비가 더 투자돼야 되는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최대한 이 국비 사업에 맞춰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부족하지 않게 잘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저 산 위에 있는 게 내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나중에 여기가 다 완공이 되면 주민자치센터 기능도 같이 여기서, 예.
진선화 위원   
네. 그럼 그 기능 중에 지금 현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인원의 회의 장소라든가, 많은 인원들의 식사,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거기 주방 시설 같은 게 같이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용 주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끌고 내려와야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기획 설계할 때요, 그때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우리,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그 북내면 이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외룡리 천연가스발전소에 대한 인센티브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125억이라는 것은 읍·면 청사 같은 것 이런 복합행정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죠, 이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전체 연면적으로 보면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정병관 의원   
그 부지면적에 따른 부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계획 같은 거 없는데 그거는 왜 집어넣지 않았죠, 여기에다가? 주요 기능인데?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요? ‘주차장’에 대한 세 글자라도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부지 매입비 같은 것도 이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부지매입은 지금 저희가 거기가 행정복지센터가 같이 추진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부지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회계부서에서 일괄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나중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부지매입비는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정병관 의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10억이 더 시에서 또 이렇게 부담해야 될 시비도 들어간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저희가 2년 이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라든가 그런 행정 절차를 위해서 시비를 먼저 투자해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병관 의원   
아, 주민자치센터, 아까 우리 박시선 위원도 했지만 여러 가지 사항도 같이 더블되는 사항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현재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북내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도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한 활용도라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여기는 하나를 더 한다는 거죠,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쪽은 나중에 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시험 가동 같은 경우는 언제쯤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현재 시험 가동은 하고 있고요. 본 가동은 6월쯤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른 주민들이 반발이라든가 문제점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현재는 다른 민원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거기 토지에 편입된 민원 1건이 지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 시험 가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거기? 이렇게?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그 시험 가동에 따른 주민들을,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민원 저거라든가?
(에너지자립팀장 양상호, 앉은 자리에서 「발전소에서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일정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공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추진한다는 거죠?
글쎄, 내가 보기에는 단일 규모치고는 굉장히 큰 저건데, 하여튼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설계부터 준공까지 빠르게 잘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예외적인 질의인데 지금 북내 실내체육관 활용을 잘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위원장 이상숙   
그거는 우리 저기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실내체육관은 관광체육과…….
박두형 위원   
관광체육과 소관이라…….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내체육관의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스크린골프를 북내면에서 치실 분이 한 몇 분이나 계실까, 수요조사 분명히 하세요.
한 10명이, 이 방 하나 만드는 데 8천에서 1억 들거든요. 이거 4개의 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의 시민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유지를 한다면 이건 정말 큰 손실이다. 혈세.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조금, 잘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 골프 실내연습장이랑 스크린골프장은 소득증대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북내면민이 아니라 여주 관내 모든 분들이 이용하시게끔 저희가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이게 지금 시내에도 10미터 안쪽으로 막 하나씩 생겼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 네.
○위원장 이상숙   
여기까지 차를 끌고 들어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무리수가 있고, 무료로 하거나 50% 할인을 한다면 모를까, 정말 어려운 현실인데 이걸 해보다가 다시 다른 시설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진짜 정확하게 수요조사 해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까 면적. 그 꼬리 부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토지. 예.
○위원장 이상숙   
토지소유자하고 좀 사전에, 아까 우리 바꿀 수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위원장 이상숙   
그것도 한번 사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계획도 한번 좀 노력을 해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회계부서에서 그 매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지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공공 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공공승마장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상거동 380-6번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23만 4028평방미터이며, 사업 면적 부지는 4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공공승마시설 조성 계획이 사업부지 개발 지난과 시비 과다 투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9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으나 2021년 11월에 개발 지난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2022년 7월에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용도폐지 내역은 상거동 380-6번지로 23만 4028평방미터입니다.
향후계획은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산림공원과로 재산관리관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그 공공승마장 사업 중단하게 된 이유가 사업부지 개발 지난 등의 문제점 발생으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처음 시작할 때는 모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그때 당시에 경사, 그 암반 같은 게 나올 줄은 생각을 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하다 보니까 암반 등으로 인해서 토목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규명 위원   
현장 검사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때 당시에, 제가 그때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타당성 용역은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 타당성 용역을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네요? 돈을 줬으면 이곳이 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었을 테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승인해서 예산을 지불해줬는데 이 개발 지난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용역비 반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글쎄, 그것까지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어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공공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만 간단히 파악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사업부지 내부까지 조사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렇다면 시유지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공공승마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치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현택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강변 쪽에 위치를 알아봤는데 그쪽의 수변구역이라든가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바람에 배출시설, 그러니까 이것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 여건이 마땅한 데를 물색을 했는데 그것을 찾질 못했습니다.
경규명 위원   
오래 전에 골프장, 상거동에 있는 골프장 건너편 인근에 승마장으로 사용하던 시유지 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 부지 아시죠? 예전에 초지로 조성돼 있던 부분인데…….
○축산과장 김현택   
하거동 말씀하시는…….
경규명 위원   
하거동인가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경규명 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그런데 그쪽에 제가 알기로 거기가 시유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규명 위원   
그것도 시유지예요, 시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훌륭한 공공승마장 사업이다 해서 사업을 가져와서 개발이 지난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여주시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기승전결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부지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축산업과 관련한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실 망신입니다. 경기도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앞으로 사전조사라든가 준비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정병관 의장님.
정병관 의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의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개회사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공공승마장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아까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했었듯이 이것을 따왔을 때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여건이 여주가 좋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적지다.’ 그래가지고 사활을 걸면서까지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마사회를 통해서 현장 대면 심사까지 해서 이게 따왔던 것, 2021년도에 따왔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정병관 의원   
그래서 51억이라서 국도비 10억 4천, 시비가 40억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여주가 먼저 “황려현(黃驪縣)”이라고 옛 지명이 그렇고, 황마하고 여마하고 솟아올랐다 해가지고 우리의 그 정서상도 맞고, 그다음에 또 넓은 우리 그 강변이라든가 이런 수려한 곳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그 입지적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있고, 그래서 야심에 차가지고 공무원들이 들뜬 마음에 그것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7월 달에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 곧바로 나중에 그냥 시장님한테서 일몰을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때도 다 있는 것입니다. 여흥동 체육공원 같은 곳도 거기 바위 같은 것도 있고, 신륵사 출렁다리 같은 것도 거기에 그 밑에 암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몇십억을 더 들인다고 그러고, 그런 여러 가지의 지리적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주 너무 쉽게 포기를 했고 용도 폐지를 이렇게 했다는 거가 지금 굉장히 아까 경규명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경기도의 망신이듯이 우리 여주시민들이 말을 타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말살시킨 정책으로 한다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질타를 한다는 것보다도 공무원이 모든 혜택은 다 누리고 지금은 이것을 쉽게 그냥 포기하고서 일몰을 시킨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공모 사업이 있으면 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아까 또 얘기했지만, 다른 데에도 위치 변경을 하고 한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쉽게 이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식으로 했다는 거가 좀 저거되는데, 과장님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과장님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일단 저희가 일몰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 사업비고, 나머지 40억에다가 또 추가적인 공사까지, 토목 공사까지 하면 한 70억이 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국비 사업을 다시 한번 타진해서 큰 사업이 있을 경우에 끌어들여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관 의원   
그런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의 저거지만, 앞으로도 이거 했을 때는 충분하게 다른 데 위치 변경을 충분히 하고 노력을 한 가운데 일몰시키더라도 이해가 가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몰하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다시 “의정의 날”에 또 보고도 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속았다는 이런 저겁니다.
시민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묵살하고 그냥 일방적인 집행부의 결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김현택 과장님은 이런 거를 한번 필두로 다음에도 신중하게 기해서 이런 거는 저걸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상숙   
네.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네. 앞서서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나 정병관 의장님이나 이 승마장이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승마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고, 전 시장 때부터도 이 승마장 유치로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지난해 행감 때 여러 가지 공공승마장에 우리 시비가, 보통은 우리가 국도비나 이렇게 보조비를 매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할 적에도 어쨌건 시비를 좀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좀 지나치게 시비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4억∼5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지금 일몰을 하게 되는 마당인데, 저도 이제 우리 여주가 과거에 황마(黃馬), 흑마(黑馬) 이렇게 말을 달리고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유래가 깊은 고장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요즘 들어서 말을 타시는 분들, 또 여주가 환경적으로나 승마를 하기에 아주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비단 지금 공공승마장은 일몰을 하지만 우리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지역의 이 말 산업과 관련돼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민자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공모도 하시고, 또 추진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남한강을 끼고 우리가 정말 경관도 좋고 앞으로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좀 만들어서 외부 관광객이나 이 승마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동호인들 또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알겠습니다. 민간 기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 유치라든가 그걸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예. 국도비는 과장님, 다 반환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올해 예산 수립해갖고 반납할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올해 반납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거기 4만㎡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전환……. 행정재산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간 다음에 산림공원과로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넘긴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따로 그동안 비용 들어갔던 거는 좀 있어요?
○축산과장 김현택   
다른 건 없고요. 기본 실시설계 용역 거기에 일부 들어갔던 게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썼던 게. 예.
유필선 위원   
1억 정도 썼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용도 폐지하고 국도비 반납하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과장님이 과장님이실 때 한 일은 아니죠?
○축산과장 김현택   
네.
유필선 위원   
저도 행감 때 이런저런 지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 “사업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이라는 형식으로 공유재산 특위에 이런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사례 같아요.
제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용도를 유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기본인데 용도를 폐지하는 안이 올라온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그리고 또 그럴 만한 사정도 있었다.
뭐 사정이 있었고,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어떠냐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취임했을 때 1년 안에, 2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고자 했던 일이 3년, 4년 이렇게 했는데 진척이 없으면 나간 경로가 없다 보니까 새 단체장이 중요 정책이 다르다 보면 일몰하기 쉬운 거죠. 진척이 많이 안 된 것은 일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민선7기나 민선8기는 공공승마사업에 대한 정책적·중요도 판단이 달랐다, 그래서 일몰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사업으로 치면 인도교도 그랬던 거였고, 이런 일이 할 말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안에 대해서 다른 것을 결부해가지고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이 사업은 한때는 유력한 사업으로, 축산과의 아주 유력한 사업으로 아이템을 잡았다가 진척이 많이 안 되다 보니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의 중요도 이런 게 판단이 달라져서 일몰된 사업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뭐, 그렇죠.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는 일을 과장님이 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보고 이해합니다.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지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재산 임야로 있다가 추후에 다시 계획이 서면 그때…….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러니까 꼭 공공승마장이 아니더라도요. 여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다시 행정재산으로 전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요.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할 얘기 많은데 과장님한테 할 얘기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나름 마음이 또?
(웃음)
저기 기운 내시고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네.
○위원장 이상숙   
더 좋은 멋진 사업 따내셔가지고 또 멋지게 만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상숙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2건이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A건, B건 해가지고 별도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 관리계획 변경안 이 한 건이고요.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 반대하신다면 이걸 변경을 수정하는 개념이에요. 예. 별도로 의결하는 게 아니고 계획안 1건으로 의결하는 건데 만약에 이 내용 중에 이견이 있으시면 이걸 수정하는 개념입니다」라고 말함)
아, 만약에 10개다. 그런데 9개는 선다. 1개는 서면 안 된다. 만장일치 됐으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계획 수정안의 개념입니다」라고 말함)
아, 그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건건이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죠. 정회시간에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이거는 반대한다.’ 이렇게 중재를 모아주시면 그 계획은 변경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예. 한 말씀 드리면 유필선 위원님의 말씀은 예전에는 회계과에서 공공부지 매입할 적에 그걸 묶어서 한 경우가 있어서 하나는 사고 하나는 안 사고 했을 때 그걸 묶어왔기 때문에 다 부결한 적이 있거든요.
유필선 위원   
만약에 10개의 매입안이 오면 9개는 필요한데 1개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 그럴 때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수정가결입니다. 그러니까 수정가결로, 지난번 매룡리 건 있을 때 있잖아요」라고 말함)
그랬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때도 수정가결입니다」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그때는 묶어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작전을 펼친 건데 그게 안 됐죠.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쭸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통과될 것 같진 않은데 용도를 특정했다가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용도를 폐지할 때는 다시 공유재산특위의 의회 승인 과정을 밟도록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용도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용도를 폐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취득할 때에 특정한 용도를 변경·폐지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럴 때…….
경규명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아니, 승마장. 공공승마장 설치 용도로…….
경규명 위원   
공공승마장 설치 용도로…….
박두형 위원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숙   
네, 맞아요. 사업 중단에 따른 용도폐지안입니다.
경규명 위원   
이렇게 행정재산이 공공 승마장으로 잡혀 있던 것을 사업을 안하게 됐으니까 그 용도에서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리는 겁니다.
박두형 위원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도가 A였는데 A 용도를 B 용도로 변경하거나 당초 A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위원장 이상숙   
사업 중단에 따른 용도 폐지.
유필선 위원   
뭐, 사업 중단이건 이유는 좀 몇 개 있겠죠.
이 부분은 실제로 볼 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아까 단체장이 바뀌었건 뭐, 이런 사유가 있어서 신중한……. 행정의 연속성에서 볼 때 신중하지 못한 행정의 사례였고,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 낭비가 있었고, 또 10억 원 정도의 국도비 반납을 통해서 추후에 여주시에서 다시 공공승마장을 유치하려고 할 때 흔히 집행부에서 여길 수 있는 패널티가 부여되는 항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의사 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용도 폐지해서 산림공원과로 가봐야 여주시 임야 일반 재산으로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관리하는 상태밖에 안 되니, 그냥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행정재산으로 남겨 둬라.’ 이런 의견도 좀 필요할 거라는 소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박두형 위원   
물론 여기서 의견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담당관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 같은데,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가든 부지 개발할 목적으로 행정재산으로다가 있던 것을 용도폐지를 지금 하거나, 그런데 만일 용도폐지를 안하고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규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잠시만요, 의장님!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규명 위원   
지금 소수 의견으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기 우리가 결정했었던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넘겨놓는다는 것은 유효하게 가는 겁니다.
다만, 유필선 위원님께서는 이런 소수 의견도 있다는 것을 피력을 한 거니까 그거 기록에 남겨 놓으시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돌리는 것을 결정해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심사보고서에 소수 의견과 위원장님 시나리오에서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취지는 새로운 정책 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 여주시가 공공승마장을 유치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만한 정책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섣부르게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지 말고 좀 남겨둬 보자. 용도 폐지야 다음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다음 회기에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저희가, 용도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과장님 말씀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냈을 때 우리가 후에도 예를 들어서 여주시의 재정이 좋아지건 아니면, 이런 공모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지건 제3의 부지건.
그래서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용도 폐지를 시급히 하고 여기 지금 현 부지에 다른 사업이 계획되고 목적이 있다라면 저희가 용도 폐지를 빨리 성립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업 중단에 따른 일반적인 그냥, 안 했으니까, 사업 중단됐으니까 용도 폐지, 단지 그 목적만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목적 사업이 없는데 용도 폐지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나. 아니면,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공승마장을 우리가 나중에 공모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그때 여건상 다 좋아서 이 자리에다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고, 저도 소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꼭 왜 폐지를 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은 저도 좀 의문은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아까 좀 질의를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경규명 위원 거수)
우리 경규명 위원님.
경규명 위원   
사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은 차원이 상당히 다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재산으로 돌아가면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공원과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일 때에는 엄격하게 따진다면 다른 용도의 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이 시점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폭넓게 확대해서 내놓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예. 저는 또 국비 반납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이미 반납했습니다」라고 말함)
아니, 반납할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할 거라고 그랬어요. 아직 안 됐다고.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박두형 위원   
글쎄, 지금 실·과장님하고 다 질의응답을 끝내고, 지금 이제 폐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좋은 말씀, 부의장님의 개인적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을 지금 그 부지가 쓸 만한 부지라든가 어떤 활용 가치가 있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공공승마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암반도 나오고 개발을 할수록 시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용도 폐지를 하고, 어쨌건 일반재산으로 하게 되면 산림공원과 소관이지만 산림 목적으로 하든 어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쓰든 우선은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래놓고 추후에 또 우리가 말 산업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승마장이 아닌 또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폭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네.
○위원장 이상숙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뭐, 길게 토론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작년부터 연장된 논의예요. 다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용도 폐지하면 국도비 반납하면서 동 사업 종결로 마무리되는 거고요. 용도 폐지를 안 하게 되면 한 번 더 재고(再考)할 필요성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돈 반납 안 하고 다시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재고해서, 현 단체장 임기 내에 재고해서 추진할 것 같은 추정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상숙   
예. 의견이…….
유필선 위원   
예. 정병관 의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의견처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바로 협조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면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다음 5월이건 언제 또 용도 폐지안으로 올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해라. 뭐냐! 의회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꼭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돈 반납해야 되고 안 할 거니까 폐지해 달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신중히 하라는 취지로 커트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경규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숙   
네.
경규명 위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합당하지만 어차피 상거동에 있는 토지의 공공승마장 하는 것은 이미 끝난 얘기니까 이거는 일반재산으로 돌려놓는 게 합당해요.
왜냐하면, 이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축산과가 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상복귀해서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산림공원과가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추후에,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행위를 할 것이 있으면 그때는 그 땅에다가 행정재산으로 만들어서 그 용도에 맞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네. 그러면,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이런 용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는 그런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저희가…….
유필선 위원   
꼭 소수의 의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럴 경우 소수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손을 들어가지고…….
경규명 위원   
그것은 유필선 위원님이 아까 ‘소수 의견’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유필선 위원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위원장 이상숙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얘기가 있었다고 그럴게요. 여러 분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숙   
네. 표결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박시선 위원   
표결 안해도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니까…….
○위원장 이상숙   
네. 우리가 유필선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그 1억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좀 신중했으면 한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안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원안가결 아니에요. 5대 1로…….
경규명 위원   
아, 원안가결인데…….
○위원장 이상숙   
네.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고…….
경규명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넣어주시면…….
유필선 위원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주세요. 이의가 있다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5대 1로…….
○위원장 이상숙   
네, 네. 이 원안을 가결하는 데 있어서 5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