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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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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1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18번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에 근거하여 2000년 7월 5일 여주군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군 청사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여주군 여주읍 교리 산 4-21번지 일원의 토지 41,419㎡를 기부 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며, 지목상 전체가 임야이고 이중 농림지역이 산림법상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취득내용으로는 교리 산 4-21번지 38,146㎡와 산 4-15번지 3,174㎡는 대장가격 4억3천 611만 8백원으로 기부 채납이며, 교리 산 4-39번지 99㎡는 대장가격 51만 4천8백원으로 협의취득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취득하고자 하는 군 청사 후보지는 군청에서 2.9㎞이고, 영동고속도로 여주 IC에서는 2.8㎞, 여주 버스터미널에서는 1.9㎞의 거리에 있으며, 국도 37호선이 관통하고 기존 시가지와 선형의 연계축 형성으로 도시 확산이 예상되어 청사가 입지할 경우 여주 대학 주변은 새로운 부도심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21세기 복합 시 승격을 대비한 군 청사 확충과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주차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첫 번째,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과정을 보면 15명의 선정위원으로 구성되어 99. 6. 29부터 2000. 7. 5까지 7차에 걸쳐 부지 선정방법, 후보지 현황파악, 현지확인, 전문기관 타당성 용역 등에 관하여 각 회의 때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토론을 한 것으로 보아 선정위원들의 노력의 흔적을 느낄 수 있으며, 두 번째, 입지 후보지 선정평가 방법에서 절대평가는 표고차, 경사도 등 13개 항목, 객관적이고 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5점에서 1점까지 배점하였고, 상대평가에서는 경관에서 파급효과까지 10개 항목으로 선정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부분에 대하여 5점에서 2점까지 배점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점수별 편차는 표고차로부터 용수조건까지 별지 입지 후보지 선정 평가기준 우측과 같이 표고차 10, 경사도 10, 기존시가지와의 거리가 0.5, 고속도로와의 거리 1 등 매 점수 당 일률적으로 차등 적용되어 객관적인 평가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맨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보시게 되면, 평가기준표에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표고차를 보시게 되면, 5점 4점 3점 2점 1점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편차가 맨 우측에 보시면 배점별 편차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9 이하에서도 20, 29, 30, 39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점씩 편차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배점 편차가 10, 0.5, 0.5, 51 맨 마지막에 100으로 되어 있는 편차 기준해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중치 배점은 23개 평가항목을 15명의 선정위원 중 4개 위원의 기권 및 기재미비 등을 제외한 11명의 위원이 각각 무기명으로 도시 발전방향 15.09, 파급효과 14.55 등등 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4.82 등으로 산술 평균, 200점 만점으로 하여 여주 발전방향을 위한 가중치기준을 적용 객관성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것에 관하여는 6페이지에 보시면 여주군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 가중치 배점 결과표가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되어 있고 여기에 음영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3번, 10번, 12번, 14번은 기권 및 자료 부정확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산술평균 해서 맨 우측에 나온 표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군 조정 위원회는 2000년 7월 24일부터 9월 21까지 3회에 걸쳐 후보지의 표고차에 유념, 절토량의 증대와 진입로 급경사의 문제 등으로 고심하여 기부 체납부지의 위치를 37번 국도변으로 65m 하향 이동하고 부지 실제 사용면적을 10,000평으로 하였으며, 진입도로 부지는 별도로 기부 체납하는 것을 토지주와 협의, 재심의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정위원회의 회의록과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일독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견은 여주군을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15명의 선정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본 안건을 다루었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의 결정과 조정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여주군 청사 이전 후보지의 결정 동의안도 우리 군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여주군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객관적이고 허심탄회한 질적 다수결을 위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9번으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으로 조성하는 도예문화단지의 시설부지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매각토지는 24필지 68,108㎡에 대장가격은 78억 2천2백만원이며, 취득토지는 9,271㎡에 대장가격은 8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별 세부적인 매각 및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으로 조성하는 도예문화단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시설부지 중 박물관 등 영구 건축물이 위치하는 천송리 301-1번지 외 1필지 8,896㎡는 경기도에 매각하고, 확정측량 시 변경된 면적과 부지조성 중 취득사유가 발생된 5필지 3,788㎡에 대하여는 협의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부의 안건 1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민자유치로 연양 지구에 "용도를 지정한 수의매각"으로 3필지에 15,846㎡를, 연양 및 신륵사지구에 "용도를 지정한 공개경쟁입찰"로 18필지에 40,533㎡를 매각하며, 이것은 부의 안건 13, 14, 1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북내면 천송리 552번지 외 1필지 2,350㎡에 대하여는 협의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의 안건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거 점동 초등학교 내에 군유지이며 교사신축 예정부지인 점동면 청안리 산 6-3번지의 학교용지 1필지 2,833㎡와 기 사용중인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공설운동장 진입로 3필지 3,133㎡를 교환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가격이 군유지인 점동면 청안리 산 6-3번지는 1억5천609만8천원이며, 경기도 교육청 소유의 여주읍 하리 111-10 외 2필지는 5억6천80만7천원으로 4억470만9천원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여주읍 하리 111-10 외 2필지는 현황 도로로서 인근지 과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서 향후 현황 감정평가를 할 경우 점동면 청안리 산 6-3번지와의 현격한 차이는 해소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사항은 부의 안건 11쪽,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중 의안번호 제178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18호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1C 지방화시대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군 청사와 의회청사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5일 여주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청사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여주군 여주읍 교리 산4-21번지 일원의 토지를 기부 채납 및 협의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취득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주읍 교리 산 4-21번지 외 2필지 159,338㎡중 41,320㎡는 정성택 외 5인의 소유토지로 군 청사 이전부지로 기부 채납으로 취득하고 여주읍 교리 산 4-39번지 1필지 99㎡는 임귀남 외 15인의 소유 토지는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3필지 41,419㎡의 토지가격은 4억3,6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여주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친 주민공모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부지를 청사 이전부지로 기부 채납 및 일부 협의 매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소한 현 청사의 이전 신축을 통하여 지방화시대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21세기를 향한 행정의 질적 선진화를 통하여 고객만족의 열린 행정, 대민 봉사 행정의 구현 등 급변하는 자치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심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깊이 있는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임 김봉식 과장님이라든지 영역업체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군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에  담당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군 청사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7차에 걸쳐서 수고하여 주신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군 청사의 후보지를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까지 의결해 줬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사안이 원래 중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바로 착수하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축할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이 안을 수립할 당시에 자금조달 계획 같은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금조달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그리고서 청사이전을 검토를 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지을 수 있는 자금조달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자금조달은 가능합니다.  
반기진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주를 아끼고 또한 사랑하는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 주위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여주에 부채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 청사를 지으려면 약 한 4백억 가량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불요불급하게 바로 지어야 될 것이냐, 만약에 군에 무슨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주차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차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부채가 523억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청사를 4백억 가량이나 투자하여 진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저희 여주군이 채무를 갖고 있는 것은 원금 규모로 해서 총 355억6천7백만원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여주군이 군비로 갚아야 될 것은 153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크게 부채가 많지 않은 시·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청사 이전을 위해서 대략 한 4백억 정도 돈이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도비를 45%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비를 45%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대략 한 77억 정도를 갖다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뭐, 현재 군민회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읍사무소라든지, 구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 이전이 단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해서 어떠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100억 단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중앙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해를 두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조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77억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융자입니다.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해서 이자 3% 그런 장기 저리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저리 융자가 있고 해서 이제까지 읍·면사무소 지을 때도 그러한 기금은 전부 다 융자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럼 투자금액에 대해서 45%는 보조를 받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기금 보조율이 30%입니다, 도비 보조가. 그 다음에 여주군 증액보조가 15%입니다. 그래서 45%는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지금 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 청사 이전이 추진되면 건축, 토목, 기반시설 등을 포함한 이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에 계획대로 보면 377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4백억 이상 알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 수립 후에 이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에는 도비 45% 받는 것은 한 군데가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22%, 25%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기존 보조 30%하고 증액보조 15%를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확실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옥영욱   
 부지 매입비는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시·군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토목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기준 보조율이 30%이기 때문에 30%는 기준 보조율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주군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기 때문에 증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증액보조가 15%입니다. 그래서 45%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구 농촌지도소라든지 군민회관을 팔아서,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군 청사 이전 확정이 되면 읍사무소, 군청사, 보건소 이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청사 이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군청사 활용 방안 계획은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군청사는 읍사무소가 들어오고요, 여유공간이 또 상당히 있으면 보건소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선 군청사 이전이 필요한 이유가 우선 주차난이 가장 시급하니까 추진하는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우선은 가장 급박한 건 지금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성이 있고요 
윤승진 위원   
 그 외에는 내용 여기 다 있으니까 알고요,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 강변로 주차장 일부를 군청 주차장으로 무료 주차장화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한 공무원 차량, 그 다음에 자전거 출퇴근 운동 등으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양심적인 참여 유도를 해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 강변 주차장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총 면 수가 한 100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를 갖다가 한 2만원 정도의 싸게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주차가 도저히 수용이 안되는 그 정도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차량 대수가 원래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어떤 차량을 갖다가 상당히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군청 공무원들은 지금 5부제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하기 어렵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짤막하게,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강변에 일부 주차장하기 위해서 늘린 시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강변로를 전부 다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물론 강변 주차장을 확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확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옛날에 이것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저 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여주 시가지를 버려놨다는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 때문에 더 이상 확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승진 위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게 해서 넓힐 수 있다라고,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뒷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군 청사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가지고 보기도 흉칙한데 부지매입 노력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이런 어떤 수순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서 이러한 것이 매입이 된다 뭐, 이런 판단이 섰을 때는 굳이 청사이전 문제로 검토할 이유도 없었고요, 이런 문제를 좀 미리 사전에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토지는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매입 노력을 하다가 계속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응하질 않아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 주변에 있는 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 청사 부지가 대략 한 2천평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사 면적 자제가 원래 기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군 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주변지역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텐데 부지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까? 이 과장님이 잘 아시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주민 공청회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시킨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건 다음에 다른 분한테 질문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민의 동의 여부, 그리고 청사 후보지에 대한 선정방법이라든가 위치 등 이런 다각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그동안 실시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설문조사는 전혀 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고 했는데 그런 설문조사 하나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홍보도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래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못하겠어요, 제가. 오신지 얼마 안된 분이라 우리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군 청사 이전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도가 후보지 공모한 주민만이 높을 뿐 그날도 공청회 했을 때 여러분 가보셨지만 그게 공청횝니까?  준비도 사실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이따가 나중에 저분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관심도가 거의 없는 또 그 외의 분들은 지금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는 전 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청사를 꼭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옮겨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아직 형성되지 않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기가 아주 급급하네요.  다 실무자가 계셨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분한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을 보면, 여주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적인 대안제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했는데 아마 과업지시서에 의해 해당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3천만원씩을 예산을 편성해주면서 여주군 미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런 대안 용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거 포함시키지 않은 문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이것도 답변하시기 어렵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럼 저 이따 하겠습니다. 골라서. 
○위원장 변동구   
 그러시겠어요? 
윤승진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고 미진한 부분은 전임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청사가 건축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197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건물 내구 연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50년이……. 
원종태 위원   
 한번 지으면 50년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그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대략 한 30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청사이전 문제에서 접근방법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민 대다수가 이전을 뭐, 원하신다고 하면 원하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해서 청사이전 후보지 타당성 조사서 뒤편에 보시면 설문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 불편을 느끼는 점은 주차장이 주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를 착공할 구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전 지금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지금 내구연수도 상당수가 있고 또 청사가 비좁지도 않고 우리 여주군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아까 뭐, 15% 정도 더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대역사를 과연 하셔야 되겠는가, 좀 이것은 우리 접근방법에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좀 이전할 만한 강력한 사유가 없다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어느 분들이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셔서 선정위원회를 추진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동기부터가 정확하게 군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왜 주차장이 비좁아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청사를 옮겨서 주차난을 해결하려는 발상은 지금 우리 여주군의 재정이나 제반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원초적으로 접근방법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 점은 당초에 군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만들고 공모를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처음 단계에서 검토가 되었었으면 좋았던 사항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떠한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상당한 어떠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거쳐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종태 위원   
 지금 뭐, 동감을 하신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에서 나온 여론에도 보면 청사를 옮겨가는 목적이 여주의 어떤 장래발전 도시의 발전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보고서의 의하면. 그런데 지금 청사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문제는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뭐, 평가표라든지 가중치를 준다든지 하여튼 기술적인 문제에서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어디 소수의 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이 심도있게 선행되지 않고 지금 뭐, 이전해서 갈 것을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거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습니다만,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를 기왕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신다라면 좀 이게 준비가 충분히 되어가지고 좀 활발한 토론이 되어야지, 이걸 지금 결국 자리를 떠나신 다른 분을 모시고 말씀을 여쭙는다는 것은 그거 또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숙고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군의 대역사를 한다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여주군 청사 유치위원회 위원을 좀 맡았었습니다.  이광호 동료의원께서 부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마는, 청사유치 위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위원을 하면서도 용역 과업 지시서에서 그분들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변론으로 하고 우리 원종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계과장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모른다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저한테는 접어두세요.  말씀이 안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어떤 군청에서 회의를 몇 번 거쳤을텐데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셨었다라면 “나는 모른다.” 이런 얘기는 전혀 얘기가 안됩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친 것을 나는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걸 전혀 안하고 가부결정에 O, ×만 했다라면 이것은 전혀 저는 답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군청 청사를 옮기고자 하는 것은 제가 위원으로서 한번 회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유가?
○회계과장 옥영욱   
 주차난 해소도 일차적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권재완 위원   
 민원인을 위한 주차는 공무원들이 쓰는 지금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은 부족함이 없는데 주민들이 와서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청사를 옮긴다 그런 얘기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 다음에 21C 여주군의 비젼을 가지고 청사이전을 통한 어떤 여주도시발전을 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여주도시계획 재정비 21C 지금 인구수 2010년까지 가도 15만이 안된다는데 여주군의 미래를 뭘 제시를 할려고 하십니까, 21C에?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우리 여주가 특별히 물가가 비싼 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상가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가의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그런 이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군 청사가 바깥으로 나가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어떤 그런 것이 공급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상가들의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우리 전체적인 여주의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가 이전되면서 건설경기 같은 것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주가 지금 신도시 형성을 해서 여주의 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접근방법 그건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 살리자는 것이 이천 가서 구두 하나 10만원짜리 산 것이 지역경제의 저해요소는 아닙니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지역이기주의고, 지금 국제화, 세계화 되는데 그게 얘기가 되는 얘깁니까? 안되는 얘기죠. 지역상권을 위해서 한다라면, 인구수가 증가요인이 없는데 무슨 지역상권이, 그건 전혀 접근방법이 틀렸고 아까 내구연수도 2030년까지 간다라면 아직 군청의 일을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장소가, 건축이 작아서 사실은 다른 시·군 같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뭐, 임대를 해서 쓴다라면 그건 접근방법이 돼요. 주민을 위해서 사실, 여주 군청의 지금 하루 민원인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주차대를 떠나서 민원인 파악해 보셨냐고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엔 여주 군청 오는 사람이 민원인이 아까 군청 뒤가 100면 정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100명 이상이 안될 것입니다, 사실은. 걸어오는 사람 따져서 100명이 안되는데 주차난 해소는 접근방법이 사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예산조달 방법인데, 청사를 지으면서 예산이 4백억 정도 든다는데 4백억을 조달을 뭐, 일부 우리 공유재산 팔아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부채현황을 상반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채무현황을 보니까 520억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3백억을 얘기를 했는데 520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최종상환이 끝날 때까지 이자까지 전부 다 계산한 겁니다. 상환 끝나는 해에 갚아야 될 이자까지 전부 다 포함한 금액이 그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원금규모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저희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자는 앞으로는 갚아야 될 것을 생각했는데 앞으로 지금 3백억은 이자는 안갚아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수요가 있는 것을 없게 이런 혼돈을 주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이렇게 빚이 많으니까 긴축정책을 써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채무를 3백억을 해가지고 왔어요. 2백억이 어디로 갔는데, 이게 원금이다, 원금 아니고 이자는 안들어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사실 불충분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반회계만. 
○회계과장 옥영욱   
 일반회계만 원금이 175억 3천8백만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청사를 지으면 아까 얘기가 4백억 든다고 그랬어요. 4백억에서 도비 지원이 순수 그냥 보조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보조입니다.  
권재완 위원   
 순수보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우리 상환능력이 45%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여주군이?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 근거가 어떻게 돼서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채비율로 봐서는 일반회계가 2백억이 넘고, 특별회계가 290억 해서 520억을 자료로 줬거든요. 
여기서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방채 발행한다는 얘기는 안했어요. 
권재완 위원   
 아, 그래요? 여기 군청 청사이전 위원회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77억을 한다고 얘기를 그랬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오겠다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아, 지방채를 융자를 해온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도 안하고 조달방법이 충분하니까 군비가 지금 160억 든다는데 이게 맞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여주군이 지금 1년에 세수가 순수지방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방세가 2백억 정도 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2백억 1년 예산 다 거기다 160억 다 집어넣고 군청 공무원들 월급은 다 양여금이고 그 빚 얻어다 월급 주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1년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매각을 해서 대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올라와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승인해줬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는 거 다 또 승인해줘야 되겠네? 
○회계과장 옥영욱   
 오늘 이것을 의결을 해주시면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어떠한 매각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은 과장님께서 저희가 청사유치위원회 용역비 3천만원 세워줬으니까 그때 걸르지 않았으니까 결국 의회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혹시 군청이전할 때는 투자융자심사 같은 건 어디 자체적으로 받은 건 있어요, 내부적으로? 
○회계과장 옥영욱   
 아직 안받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그런 거 안받았을 때 도에서 혹시 가능성이 있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토지를 취득하는 걸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를 받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내년 일반회계가 한 970억 되는데 970억에 지금 우리가 작년 이자까지 포함이 된 건지, 520억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희가 부채비 본예산의 예산으로 봐서는 이거 빚이 50%도 넘어요, 50%. 그 이자를 뺀 금액이라고 하지만 이자까지 하면 우리가 앞으로 갚을 금액이 특별회계까지 해서는 1,310억이고 내년 예산이 우리가 지금 5백억 빚이라면 이게 몇 %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연차적으로 갚아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그것이 우리 여주군이 갚아야 될 돈은 다 아닙니다. 그리고 도비라든지 국비보조를 받아서 갚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받아서 갚는 금액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여주군이 갚아야 될 돈은 150억이 좀 넘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지금 접근방법에서 사실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여주군이 지금 빚에 쪼달리는데 4백억 들여서 한 쉽게 천억의 빚을 안는다라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접근방법을 저희가 좀 진짜 민원이 사무실이 흩어져 있어서 민원인을 위해서 우리가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다른 위원님이 여쭈실 때는 내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안하시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빚은 뭐, 그렇다니까 할 수 없는데, 아까 우리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과업 지시서를 여주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시는 안하고 타당성 용역을 어떻게 줬었어요? 그런 것을 주면 빠져도 상관없습니까? 과업 지시서에서? 대안제시가 없었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응모해서 5군데 응모를 해온 거기에 대한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이지, 여주군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는 어떠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윤승진 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 도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그분 모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전임 회계과장님이신 김봉식 과장님에게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봉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대충 들어보고 어느 정도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김봉식 과장님 서울에서 내려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보면, 여주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적인 어떤 대안제시라든가 이러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좀 전에도 KDI 연구원한테 들었지만 5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의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과업 범위에 해당이 안되어서 다른 측면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예산을 주면서까지 우리 여주군의 발전방향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또 왜 혹시 이런 것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봉식   
 당초에 99년도 4월달에 계획을 이 수립하면서 주민 여론이 청사 이전하는 시기가 됐다는 이런 여론 하에서 청사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 청사이전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15명 추진위원은 집행부가 5명, 군 의원이 2명, 도 의원이 2명, 민간인이 6명 그래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1차 회의 때 위원회에서 주민공모를 받아보자 그래서 1차 공모를 했더니 
윤승진 위원   
 그 내용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총무과 김봉식   
 그러기 때문에 청사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5개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주게된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 예산을 세워줄 때는 5개 공모한 데만 주라고 준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를 세워준 게 아닙니다. 아까 주민여론 수렴을 하셨다는데 주민여론 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총무과 김봉식   
 그 때 당시에 주민들도 그렇고 군의 흐름이 청사를 이전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그건 막연한 생각이시고, 이게 군수님 공약사업 같으신데 
○총무과 김봉식   
 공약사업은 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윤승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KDI 연구원한테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꼭 공모 후보지만 받고 거기만 용역 5개에 대해서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정말 최적지가 어디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여주군 지형, 지세나 모든 중심 사정이라든가 인구변동 사항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디가 최적지인가 바라는 쪽으로 용역을 줬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청사이전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이전했을 때 과연 군민회관을 아까 처분하고 구 지도소를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군청사가 이전이 된다면 현 청사는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두 번째로 군민회관은 과연 그럼 군민회관은 어디에 지을 것이냐, 이런 대안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행정타운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 군청사를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를 들여와서 그 쪽 거를 처분하고 예산을 세울 것이냐, 뭐 이렇게 좀 뭔가 계획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5개 후보지만 주니까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 김봉식   
 현 청사 활용 관계는 앞으로도 청사를 이전하려면 3∼4년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 제 생각에는 차차 필요성에 의해서 흐름에 따라가지고 현 청사 이용계획을 수립해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주민공모를 1차 받아보자 해서 1차 받아봤더니 두 군데 밖에 응모를 안하고 
윤승진 위원   
 아니죠,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후보지에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예요. 뭐냐하면, 용역을 주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후보지만을 놓고 입지판단을 했어요. 그것은 큰 모순이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폭넓은 선정이 당초부터 될 수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협의매수냐 기부 채납이냐, 2차례 공모해서 결국은 네 군데가 후보지가 남았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라도 여주군 전체의 지형, 지세, 풍수지리, 즉 지역상징성을 보고 또한 행정 연계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민 편의성, 지역 발전성 내지는 이용자 접근으로 사업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기술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용역을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예컨대, 후보지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여주군 전체에 대한 최적지를 찾을 수 있게 용역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 김봉식   
 만약 그렇게 한다면 포괄적인 타당성 용역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의 의결을 받아서 청사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체로 후보지 공모하지 않은 후보지까지 줄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주고 5개 후보지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후보지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청사 부지가 어느 위치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지 입지조건이 최적지가 어디인지를 조사를 해주었을 때 선정위원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좋았지 않느냐, 여주군 백년대계를 보는 이 청사이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타당성 용역을 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잘못 지시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총무과 김봉식   
 추진하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 위원 15명을 군수님이 위촉하셨죠? 
○총무과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15명 지금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5분, 의원님 2분, 나머지 6분 해가지고 15명인데 그러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측면으로 나가주셔야지, 뭔가 추진이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하기 좋고 의논하기 좋으니까 15명으로 했다, 먼저 제가 여쭤본 적이 있지만. 이 폭을 좀 폭넓게 교육계 내지는 여러 체육계 뭐, 많은 문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행정적으로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한 30명이든 40명으로 늘려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좋은 방법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갖습니다. 너무 위원회 수가 적지 않았었느냐. 
○총무과 김봉식   
 글쎄 그건 뭐, 결과론적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승진 위원   
 그래야 보다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 김봉식   
 교수라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집행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법규를 담당하는 과장들이라든지 이 선이면 그래도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하는데 가장 적정한 인원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뭐 지역을 안배하고서 읍·면 단위 등 한사람씩 추천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었겠지만 전문가로서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윤승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원회 죄송합니다마는, 전부 전문가세요?  
유지 분이시고 지금 활동을 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전문성이 결여가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거기 한 분은 계십니다마는, 공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건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여러 각 분야에 걸쳐서 좀 하셨어야 되는데 
○총무과 김봉식   
 그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느라고 노력을 한 겁니다. 각 분야별로 
윤승진 위원   
 아니, 지금 위원회 15분 위원의 지위나 명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부 아주 해박하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하게 되었으면 더 좋은 안이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 더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2명보다는 5명이 더 낫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 김봉식   
 글쎄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구성할 때는 15명만 가지면 최선으로 의견을 모으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분야별로 이만하면 선정하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해서 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안드리려고 했는데. 주민공청회 했어요. 1차 한번 했는데, 그 때 사실 위원님들 몇 분 나오셨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분 안나오셨어요.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으면 정말 그런 데도 많이 참석하셔서 의견개진도 하고 좋은 소리도 듣고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얘기죠. 
○총무과 김봉식   
 저도 공청회 때 많은 인원이 아니라 100여 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보는데 많은 인원이 아니라 
윤승진 위원   
 전체 인원이 아니라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많이 참설 안해주셨다니까요. 
○총무과 김봉식   
 후보지 선정 위원님들요?  
윤승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결정할 때 13명이 하셨고 그 중에서도 한 분이 나가셨단 말이예요. 그러니 몇 사람이 결국 집행부 5분하고 일반인들 몇 분이 하신 것 밖에 안되잖아요. 여주군 전체 진짜 백년대계를 보는 중차대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위원회 수를 늘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인을 안하시네요? 
○총무과 김봉식   
 최종 심의 때는 13분이 참석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못했으니까요.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돈이 암 많이 들든 해야 될 시기에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정위원회 15명이 공모를 해서 했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무작위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기부 채납이나 희사하는 땅 5군데만 한정을 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여주의 청사진 도면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디 쪽이 청사를 앉힐만한 자리인가 이렇게 한번 보고서 그쪽 지구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남이 주는 땅, 협의매수하기 위한 땅 이런 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고른 거야 밥 먹고 박사를 하고 땅을 아는 사람들이 선정한 게 5군데 중에서 제일 좋은 데 했겠지.  그건 여기서 거론할 자체도 안된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3천만원씩 용역을 주고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러실진 모르되 이것은 방금 우리 부의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5군데만 보고 용역을 준 건 사실 아니예요.  청사를 이전하는데 용역비를 써라 그랬지 그 5군데만 그 중에서 골라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게 일이 잘못됐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공청회도 했다고 그러시는데 공청회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들도록 그런 공청회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내구연한이 30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꼭 이전을 해야 한다 그런 불요불급한 시기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여건상 봤을 때에 이게 덜 맞는 것 같네요.  
우리 과장님 집에 가 가만히 계시면서 생각하실 때 지나간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 김봉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적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후보지까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은 개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서 여기까지 선정되지 않았나. 지금 다만, 부의장님이나 윤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왜 군 전체를 놓고 좀 선정기준을 잡질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응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1차 방법으로 공모를 한번 선택해보자 이래서 공모를 했더니 1차 공모 때 2개 후보지가 들어왔고, 2개 후보지 갖고는 부족하다 해서 1개월을 더 연장해서 2차 공모해서 5개 후보지를 대상을 가지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후보지가 들어왔으니까 들어오지 않은 후보지를 용역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됐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예요. 뭐, 군청 청사를 꼭 이전해야 될 자리에 이전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그냥 공모하는데 했다 이러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얘기 더 들을 것도 없어요.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수 십 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명퇴휴가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청사를 참 좋은 적지에다가 또 현 시대에 맞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때가 하루하루 다르게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IMF 당시에 우리 군 청사이전 계획이 있을 때는 IMF가 없었을 때입니다.  또 IMF를 맞았었고 국가적으로는 IMF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저희 국민들은 지금 제2의 IMF가 올 거를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 계획에 있어가지고 군 청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또 현재 우리 군 청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3∼4년 후에는 뭐, 쓰기에 불편하신 그러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 김봉식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첫째가 주차장이 부족하고요,  
김경래 위원   
 글쎄,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주차문제 외에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외국의 청사들 보면 아주 몇 백년 되고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다 일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청사를 팔고서 그 비용을 가지고서 다시 해가지고 현시대에 맞게끔 하는데는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여흥도시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 체비지도 안팔려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하다보면 IMF에서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 과연 이게 맞겠습니까? 그랬을 때 참 그 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군이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온 일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보지만 현 시점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아닌 밖에서 보신 그런 시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청사가 지금 여주군에서 시급한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김봉식   
 참 이것을 추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청을 이전하면 여주군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문대학교 나가는 데 이게 여주 뿐만이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행해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하루에 자전거 몇 대나 다니는지 아세요?  30대도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가지고 전문대, 고속도로 나가는 우측 양호한 도시가 뻗어나갈 수 있는 부지가 사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풀어야죠.  군 청사가 나간다고 그래서 뭐, 거기 일부 저거는 되겠지만 지금 땅 소유자들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게 국민건강 차원에서고 뭐, 하여튼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다 한번 대입시켜본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는 데가 없어요.  또 자율적으로 저 마산이나 진해 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도, 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다른 지역에다 대입을 시켜봤더니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면 얼른 때려치우고서 다른 개발을 해서 풀어줄 우리 여주군에서 일을 하셔야지,  그런 거 꽉 묶어놓고 오직 지금 선정지에 3년 후에 4년 후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이후에 한번 딱 그림을 그려봤더니 우리가 그 토지를 기부채납 한 사람이 토지를 줬을 때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전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금 그 앞에 또 삼성아파트 또 짓고 아파트 숲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줘 가지고 여기 나온 표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총무과 김봉식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다면 용도지역 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대로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용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나가야 되니까 아파트만 다 들어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 청사에서 제일 공무원 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우리 주민이 보는 시각이 같은데 다들 주민들이 그래요.  그 주차난만 해결하면 멀쩡히 써먹는 거 아니냐.  주차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했을 뿐이예요.  그것을 이전을 할 계획에다가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안 잡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 생각도 있고 군민들이 주차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아직은 이르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세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부지외 2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19호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개최되는 여주 도자기박람회 및 2001년 세계 도자기엑스포의 행사장으로 사용코자 조성하는 도예문화 단지의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행사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신륵사 관광지 민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점동초등학교내 군유지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내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 소유 공유재산을 교환, 상호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매각 및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24필지 6만8,108㎡로 이중 관광지조성 민자유치 토지매각이 21필지에 5만6379㎡이며, 엑스포 행사장 시설부지 2필지 8,896㎡를 매각하고 점동초등학교 편입부지 1필지 2,833㎡를 교환하고자 하며, 전체 토지의 대장가격은 78억2,249만7천원입니다. 다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0필지 9,271㎡로 관광지 조성 편입토지 2필지 2,350㎡, 엑스포 행사장 시설부지 5필지 3,788㎡ 그리고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편입부지 3필지 3,133㎡를 교환 취득하고자 하며, 대장가격은 8억604만4천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점동초등학교 편입부지와 공설운동장 도로 편입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먼저 교육청에서 교환 요구한 점동면 청안리 산6-3번지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더니 청안리 6-3번지가 아주 양호한 토지더라구요. 또 향후에 점동면에서 공공사업에 꼭 필요한 땅인데 그 내용중에서 요지만 그렇게 분할을 해서 교육청에서 바꾸자는건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보니까 현재 도로로 돼있는 땅을 어떻게 그것을 교환하자고 그런 취지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입로가 우리 군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진입로도 되지만 여주중학교나, 중학교는 저쪽이지만 우리 여주자영농고 쪽에서 거의 이용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교환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점동초등학교는 지금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가 우리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 이외에 다른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군유지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진입로는 옛날에 임야로 되어 있던 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임야였는데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건립을 하면서 공설운동장 진입로로 개설을 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사용 동의만 받아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주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여주군이 마땅히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호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 공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자영농고 거기가 정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가 없다면 자영농고 전용 진입로를 만들어야 될 판인데 그럼 여주군 땅을 오히려 더 사야 돼요, 이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같은 공용 도로를 여주군더러 사라는 취지는…. 차라리 점동초등학교가 지금 신축부지가 모자른다면 여주군에서 매각을 해서 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거하고 교환하려고 하는지…. 
그 진입도로가 그러면 만약에 거기를 폐쇄를 시켜서 여주자영농고 진입을 예를 들어서 못해준다면 그 사람들 교육청에서 자영농고 진입로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주농고의 진입로는 옛날에는 상당히 경사가 심한 그런 것을 주로 학교 다닐 때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 왕대리쪽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도로 2개의 주 진입로를 사용을 하다가 우리 공설운동장을 건설하면서 거기다가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여주농고가 이쪽 진입로로다가 주 진입로를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어차피 여주농고 자체도 우리 여주군내에 있는 학교이고 또 우리 여주군의 공공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에 우리군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이것이 도시계획법상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면 당연히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주농고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주 진입 
로이기 때문에 그 진입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우리 여주농고라든지 여주농고가 일부 사용하지만 여주농고도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자제도 있고, 우리 군내에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교환해 주는 것이 상호 공공재산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향후 현안 감정을 할 경우 점동면 청안리 산6-3번지와의 현격한 차이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검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무 담당자 교육청 계장에게 문의를 해봤는데 점동초등학교내 군유지가 지금 1필지에 2,833회베, 그러면 결국 공설운동장 진입로 3필지하고 따지면 시가 차이가 4억479만9천원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써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 보니까 예산이 3억2천만원하고 토목비 1억을 아마 벌써 세워져 있는 모양같아요. 그러면 서로 충족시켜 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지방재정법에 감정가의 1/3 예를 들면 교환은 공시지가로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은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상국   
 그것까지는…. 
윤승진 위원   
 1/3 충족시켜 줄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도로이고 그러다보니까 공시지가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국공유지도 공시지가로 결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공시지가를 결정해 달라고 하면 부동산관리팀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공시지가를 만드는데 현재로써는 공시지가가 없는 상태이고, 이건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이쪽은 도로이고 이쪽은 학교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것을 꼭 바꿔줘야 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바꿔주는 것이 상호 공공재산을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증진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재완 위원   
 공설운동장 개설 시기가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 개설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쯤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15년동안 도로개설을 해놓고 도로고시가 예를 들어 차도가 됐던, 공설운동장의 진입로이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목변경이 도로로 된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거 도로보상도 안하고 15년 동안 그냥 쓴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여주군이 나쁜 사람들이네.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지. 도로로 편입돼서 용지보상 해주고 썼어야지 도로변경을, 어떻게 지목변경을 한 거예요? 지목변경을 했었어야지, 그때 당시에 지목변경을 했으면 용지보상이 됐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용지보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재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건설공사가 상당히 여러 해를 거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 자체적인 재원으로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수 없어서 해마다 도비보조를 일정 받아가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비 충족도 사실 급급했던 실정이기 때문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이게 5억6천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라면 인근지로 한 겁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없으면 어떻게…. 
○회계과장 옥영욱   
 인근지가 있습니다, 인근지. 
권재완 위원   
 인근지 도로가 이 정도 가격이 나갑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도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산정을 잘못 하셨지, 이것도.  
○회계과장 옥영욱   
 세종국악당 부지로다가….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거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위원님들 가지고 지금 장난인데 지목이 도로인데 어떻게 인근지 공시지가 대지하고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는 자체도 이거 사실 교육청에서 알면 5억6천, 1억5천 바꾸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이런 장난을 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목이 도로이면 인근지 표준지 도로를 가지고 했던, 사도를 했던 이렇게 감정평가 내지는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를 할건대 세종국악당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했다, 이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도로가 전부다 공시지가가 없습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   
 도로가 공시지가에서 사도건, 예를 들어서 표준지로 했던 지금 한번 찾아 보세요. 표준지 자체를 대지로 했다는 그 자체는 좀 잘못 됐을 겁니다. 잘못 됐고요, 저는 그러네요. 지금 읍면이 복지회관도 한다고 하지만 점동면사무소가 사실 좁아요. 주차 공간도 없어요. 사실 점동면 복지회관을 지어준다면 면적이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김경래 위원이 얘기했지만 체육공원을 해주던 복지회관을 해주던 이 좋은 공간을 베어서 팔기 보다는 저는 사실 안샀으면 좋은데, 사실 저도 여주농고 출신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비행기 타고 다닐거 아니예요. 사실 정문인데 그럼 이 위에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허가 받고 도로 개설한 겁니까? 폐쇄명령 내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지목변경이 임야였었으면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논의할 수도 있고…. 지금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보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여주농고 진입로는 도로로 개설한 다음에 도로로 지목변경을 시켜 놨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러네요. 이게 뚜렷한 명시 안된다면 점동 것을 교환하는 것 보다는, 이게 사실 용지보상이 늦어서 체불용지였었다면 보상을 도로로 산다는게 사실 1억도 안갈 겁니다. 도로 용지보상이라면 체불용지로 해서 한다라면 제가 보기에는 5천만원도 안갈 겁니다. 2,3,4만원 가겠어요? 지금 도로가 900평 정도 되는데 도로로 지금 땅값이 얼마 가겠어요, 시내 도로도. 우리 지금 시내 도로 용지보상을 해줘도. 그렇다면 이게 지금 몇천만원 가겠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주농고가 그것을 임야로 갖고 있었던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했다면 지금 상당히 가격이 더 나올 겁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10년 이상 15년 정도 쓰게 해주고 지금에 와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준다라면 그쪽에 현격하게 불리한 처사죠, 사실은.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임야라면 1천평 정도 빠져요. 거기 임야가격, 지금 공설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임야가 체육공원 용지내 일부 인근지 밭으로 해가지고 한 20만원 갈 겁니다. 20만원이라야 한 2억밖에 더 가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5억6천이 올라 왔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도 어느 생각도 없이 했다는 자체는, 그리고 지목이 도로라면 그 정도 안갈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다른 임야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근지를 잡았어야 되는데 세종국악당 부지를 잡아 줬다는 것은 우리 관재 부서에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저는 점동면의 이 땅을 교환해 주기 보다는 필요로 해서 우리 땅이라면 공공재산을 필요하면 우리가 사더라도 점동면에서 체육공원을 하던 복지회관을 짓던 한 5000평 정도 되는 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더라구요. 공공재산을 자꾸 팔기 보다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아끼고 할 정도의 주민이 편리한 복지시설로 써야 되는데 자꾸 팔아먹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게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대안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정길 위원   그것이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지을려고 하니까, 화단에다 지을려고 하니까 학교 전체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왕 지을려면 백년대계로 짓는건데 거기다 그걸 집어넣게 되면 예산이 그거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권재완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토지사용 승낙 해줬어요? 건축허가 난거 지은거라고 얘기하면…. 그럼 아직 설계도 안들어 갔는데 우리가 안바꿔 주면 알아서 학교에서 해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 된다라면 이거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입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주교육청 관할이 여주군수가 된다면…. 하기야 경기도 재산이, 대한민국 재산이 어디로 가는건 아닌데, 여주 땅이 이천으로 가는건 아닌데 이건 그러네요. 
○한 정길 위원   점동이다 북내다 따지는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서…. 거기 아니면 지을 데가 없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내년도부터는 교육재정이 국고보조보다는 전부 지방비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학교에다가 상당한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상호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 마치셨어요?  
권재완 위원   
 예.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점동초등학교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현재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반기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학교에서 필요해서 짓겠다는데 그걸 승인 안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쓸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설운동장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담당 팀장이 잘못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2차선 도로 난데 절반밖에 안들어간 거에요, 우측으로. 여기서 가자면요. 밑부분은 조금밖에 안들어 갔고…. 
○회계과장 옥영욱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반기진 위원   
 이걸 보면 아까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주농고에 들어가는 입구 출입문인데, 이 도로인데 이걸갖다가 공설운동장을 거기서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군은 전체적인 일반행정까지 전부다 해서 전체 군 지역을 관할하는 것이고, 학교라는 것은 소수의 구획된 면적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범위가 서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주군은 여주군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 행정기관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주 진입로를 갖다가, 더군다나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이면 우리가 처음부터 사서 했어야 됩니다. 사서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그걸 사지 못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와서 감정평가를 했을 경우에 학교는 사실 엄청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만들어졌으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교환을 해주는 것이 서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기진 위원   
 학교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기증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들었다고 해서 자기네들 다니는 길까지 군에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학교 주 진입로라고 그래서 학교만 쓰고 우리는 실내체육관 올라가고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도로는 여주군청이 다시 내라고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이 입구에 보면 군 도로를 진입을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 진입도로는 없었습니다.  
반기진 위원   
 전에 그리 안 다녔으면 어디로 다녔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같이 쓰긴 같이 씁니다. 그런데 대국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반기진 위원   
 그리고 한가지, 점동초등학교 부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위에서 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사야지 이거하고 맞바꾸면 안되지…. 
○회계과장 옥영욱   
 어떠한 서로 목적에 부합되면 교환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마치셨습니까, 반위원님?  
반기진 위원   
 예.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재완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교육청 소유토지를 여태까지 여주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점동초등학교도 군유지를 초등학교에서 무상으로 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나 행정이나 공공시설 목적으로 한다면 다 그건 찬성입니다, 누구나. 하지만 어느 시설물이나 허가 조건에 진.출입로가 없으면 허가조건이 안되죠?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뚫어 놓으니까 저쪽에 노력고개보다 훨씬 나아요, 진.출입로가. 진.출입로가 누가 보더라도 바뀐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군유지 사용료 해가지고 더 사줘야 돼요, 역으로다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안건 올린 그 자체가 이 여주군 소유 점동초등학교 학교부지를, 하려는 부지를 사실적으로는 그쪽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끼어넣은거 아니냐 이거죠. 같이 쓰는 토지를 교육청에서 사라고 하고 또 여주군에서 바꿔준다는 자체가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공시설을 교환하자고 하는데 이의 달분 한분도 안계셔요. 단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옛날에 각 학교부지, 능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희사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아서 교육청 재산이 됐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외곽부지도 다 주다보니까, 길이 나다 보니까 바깥으로 나가있는 부분이 교육청 소재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줄 때는 주민들이 공짜로 줬지만 지금은 그걸 팔라고 해도 안팔아요. 그런데 이건 안됐고, 하여튼 점동 위원님도 계시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줄은 알겠는데 그런 것이면 우리군에서 점동초등학교 학교부지만 학교로다가 교육청으로 매각을 했었어야지 이것을 교환한다는 자체는 아주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언젠가는 이게 우리 여주군이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도로를 매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 이거 우리가 여주군 땅은 여주군 재산입니다. 교육청 재산은 지금 여주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 부분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군유지는 어디서 사용하고 있나요? 점동…. 
○회계과장 옥영욱   
 학교쪽은 학교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동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안받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임대료를 안바도 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원래는 우리가 공공기관끼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 진입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도 사실 무상으로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교육청 입장에서도 농고 출입도 그쪽으로 할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하다 보니까 된거라서,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할 때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의 식으로 우리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협조받아서 주 진입로로 쓰고, 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땅, 군유지를 이것도 임대료를 우리가 받았다면 몰라도 임대료를 안받고 그냥 했다면 서로 마찬가지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무상임대가 가능하니까 무상임대를 한 겁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왜 무상임대가 가능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공공복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건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아까 이웃 부지를 표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군유지 나온 대장가격하고 실지로 우리 도로로 돼 있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는 맞교환 정도는 할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도서관으로 쓰고 있고 세종국악당 부지 그것도 사실 경기도교육청 소유 토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종국악당으로 지을 부지가 없어서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세종국악당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무상으로 저희가 쓰다가 나중에 제가 예산계장 할적에 그걸 6억2천을 주고 저희 여주군이 샀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나중에 여주군이 샀거든요. 그건 공공기관끼리 서로 협조를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유 땅도 우리 여주군이 필요했을 적에 여주군이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대줘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샀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의 공공편의를 위해서 교환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광호 위원   
 금액은 서로 맞출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만 확실히 하시면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군 재정을 걱정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있게 해주신 말씀은 굉장히 고마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공공기관끼리 협조를 받아서, 물론 농고에서도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군의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등 주 진입로가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공공기관의 서로 협력차원에서도 그렇고, 협조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맞교환만 된다고 한다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맞교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점동초등학교 땅에다가 그냥 지금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용하게 하면 안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안됩니다.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김경래 위원   
 국악당 건물은 됐다면서 왜 안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네. 지금 지방재정법이 옛날보다 많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상급 기관에서 하급기관에다 양여도 할수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전부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주는 것까지도 무상 양여같은 것이 안되도록 전부다 법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환해 주든지, 매각을 하줘야만이 점동초등학교를 제대로 짓고, 점동면 주민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관광지조성 민자유치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거 2필지 551, 552 취득재산, 이게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북내면 천송리에 있는 551번지와 552번지인데 712평입니다. 어제 현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지구로 묶인 구역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물론 2필지 말고 다른 필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광지 경계와 인접되어 있고, 본인이 매수를 희망하고 또 저희가 장차 그래도 재산관리상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지금 관광지구로 편입이 된 토지예요?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라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네. 교량에서 검문소로 해가지고…. 
권재완 위원   
 제가 여쭌 것은 지금 2필지 551, 552번지가 관광지 편입토지라고 그랬는데 편입된 토지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관광지에는 편입돼 있고, 조성계획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빠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륵사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신청은 조서에 빠져 있어요, 조서 자체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지. 조서에 빠진 것을 민원이 원해서 산다라면 그 필지안에 있는건 다 사야 됩니다. 조성계획이 빠져 있어요. 필지조서 내용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는 얘기지. 이건 분명히 조성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데, 지금 관광지 편입토지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이건 지금 주민이 원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용지보상 차원에서 사는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혼돈을 줘서는 안되지. 이건 민원을 전수조사 해서 다 팔아줘야지, 이거 특혜밖에 더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용도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구분해서…. 
권재완 위원   
 그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니까, 이거 지금 민원인이 원해서 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다른 사람이 원해도 다 사줘야 되는거고…. 얘기인즉슨 그렇지 않냐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재완 위원   
 유희시설하고 콘도미니엄, 우선 그것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 없으시면 제가 다시한번 하고요. 지금 저는 그것만 얘기했는데 유희시설이나 유스호스텔, 이거 파는거 그 건을 지금 다 같이 하신거 아닙니까? 다른분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러면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연양지구 수영장, 썰매장 유희시설하고 콘도미니엄하고 유스호스텔,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스호스텔이나 콘도미니엄은 이해가 가는데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향토사료관하고 여주 청소년수련원 앞에 이것을 팔아가지고 농산물센터를 몇층으로 지을는지 모르지만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안팔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농산물판매장.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현재 매각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건물은 2층 이내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안팔면 안되냐 이거예요. 꼭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생화 단지라든가 여주군에서 도자기엑스포때, 박람회때 하는 토속 가마까지 제작을 해놓고, 헐고 팔 것을 왜 이런 중복적인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 어떤 전통성도 두고, 헐어서 농산물판매장을 짓기 보다는 보존가치로서도 그냥 둬도 신륵사 단지내에 경관도 그렇고 안팔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신륵사 종합적인 조성계획서상에 돼 있고요, 또 저희가 매각되면 매각수입으로 본 사업을 마무리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단지는 현 상태에서 현지 조경 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야생화 단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매수 신청자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직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콘도미니엄하고 유스호스텔 매수자는 문의는 와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알아보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콘도미니엄하고 유스호스텔 다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2건 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앞에 수영장, 썰매장 유원지 시설, 이건 매각하게 되면 매수자가 기존에 있는 임대권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연고자가 없습니다. 연고자가 없고요, 하게 되면 공개경쟁 매각이고, 아직까지 매수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수 희망자가 알아보고 희망이 있다면 그때가서 감정을 한 다음에 공개경쟁 매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관광지 조성계획에 수영장, 썰매장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업종을 바꿔서 할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한다든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변경을 해서 관계부처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권재완 위원   
 경기도지사 승인사항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판매장 매매에 있어서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현재 저희가 최근에 조성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때 변경을 안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주변은 전부다 땅이 군유지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네. 다 군유지이고…. 
반기진 위원   
 그런데 가운데만 잘라서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돼지 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농산물판매장이라고 난 그 토지를 팔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공용지 내에 그 주변에 있는 토지를 오히려 사들인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 노른자위를 파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장 팔 때는 쉽지만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해서 살 때는 못사요, 이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영장, 썰매장, 유원지 시설,오락장 이쪽을 전부 매각을 하시겠다는건대 여기에 이렇게 군에서 매각이 됐을 때 진짜 연양지구에 우리 유원지가 활성화 되리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륵사지구 내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도로나 기반시설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시공하고, 그 외에 시장이나 상가시설 등은 민간 유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락장이나 모든 시설은 민간인이 사서 호텔까지도. 민간인이 사서 자기가 시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리버스랜드 부지는 당초에 민간인한테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륵사 관광지를 연양리 쪽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것을 했을 때에 잘 되리라고 전망을 하시냐구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사실 모든 민간시설은 일단 민간인이 사가지고 민간인이 개발을 해서 최대한으로 운영을 잘 해야지 운영이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적인 운영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어제도 지적사항이었지만 수영장 화장실 따로, 유희시설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따로, 화장실 거리 불과 20미터. 그럼 수영장으로 군에서 매각의향이 있었으면 그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으면 자기네들 설계에 따라서 거기에서 진짜 화장실도 가고 샤워도 하고, 그 수영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화장실을 지어야지 제대로 맞는건데 미리 지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맞겠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럼 과연 화장실 시설, 그것도 보겠지만 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기존의 화장실은 일반화장실 용도로만 했고, 물론 거리가 인접하지만 새로 조성된 화장실은 샤워를 겸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장실간의 간격은 있지만 기반시설은 군에서 현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엑스포행사장 시설부지와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유인물을 기 나눠 드렸습니다. 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12월 7일자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 상정된 것이 4차에 걸쳐서 상정됐습니다. 물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습니다마는 원래 사업자체가 난해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불가피 다시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잘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유재산관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98년 12월 7일날 제73회 정기회에서 오금리로 승인은 해 줬어요. 여기서 승인을 해줬는데 천송리로 99년 6월 7일날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제가 알기로는 매입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매입관계 지금 한사람….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쪽에 지금 20명이면 2사람이었어요. 20명, 지금까지 매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2명도 해결 못하면서 20명을 해결할거냐,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그건 지금 답변을 잘못 하신 거예요. 누가 안판다고 했어요. 토지매입에서 매각의사가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글쎄요, 저는 지금 난해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바뀐 것을 가지고 저는 바뀐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1차 변경사항이 왜 이루어졌는지…. 담당과장님, 이거 파악이 안됐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73회 정기회에서 538호 의안번호에서 12월 3일날 제안설명하고 12월 7일날 의결이 됐는데 그 이후로 76회 임시회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자료 나와서 1차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임신도 안한 놈을 애를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했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날 76회 임시회때 의안번호 578호로 상정돼서 6월 7일날 제안설명 의결이 됐는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안됐는데 토지매입을 한다고 예산안 요구가 6월 2일날 올라왔었어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이걸 창피하지만 의결을 해줬어요. 낳지도 않은 애를 출생신고를 해서 썼다고, 우리가. 그런데 그것도 좋다 이거야. 의회에서 일을 잘 해보자고 한거니까. 지금 답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변경된 사유도 설명을 못하신다고 하면 도자기엑스포를 치르겠다는…. 
이 도자기엑스포 주체가 어디입니까? 내년 2001년 엑스포 치른다는 주체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세계 도자기 조직위입니다. 
권재완 위원   
 조직위는 주체가 어디예요? 여주군이예요, 경기도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별도 법인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누구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경기도지사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경기도지사가 시행을 하는 거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을 산데 팔면 경기도로 소관이 됩니까, 조직위 특별법으로, 법인으로 명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소유는 경기도로 될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주체가 도자기조직위원회 엑스포라고 했는데, 별도 법인이라고 했는데 땅을 팔면 누구한테, 경기도에 파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매각하는 것은 도비로 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별도 법인이 있는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러시고, 본 위원이 86회때는 분명히 창피한 일이지만 몇 번 상정했느냐, 네 번. 이제는 두 번 다시 안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우리는 3,4번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섯 번째 상정이 됐어요. 다섯 번째 상정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지금 기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대로 1차는 98년 12월 7일날 당초, 최초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6월 7일자로 제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 사유가 밑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 도자기엑스포 개최후에 시설관리라든가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차로 변경하게 된 것은 역시 대한불교 조계종인 신륵사와 토지매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무원 측에서 매각은 안되고 교환만 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2000년 2월 12일날 제2차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권재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제3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86회 임시회때, 3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떠냐 해서 저희 김봉식 과장님께서의 말씀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예측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대성이 있는 협의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다시 금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사업주체가 분명히 경기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우리가 여주군에서 다룰 이유가 없었어요. 여주군에 한다라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설치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여주에서 도자기엑스포를 한다면 "여기에 해주십시오",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주군에서 돈들여서 바보짓 하고 있어요. 바보짓 하고 있는 겁니다. 장사를 허름한 초가집에서 순두부 장사를 하다가 돈을 벌어요. 돈을 잘 법니다. 그 버는 것을 저금을 할수 있는데 그 집을 헐어서, 초가삼간 헐어서 장사 잘된다고 빌딩 지으면 그집 망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초가삼간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집을 지으면 망하는 이유가 빚을 내서 집을 졌거든. 빚을 내서 집을 졌는데 짓다 보면 이 도자기엑스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단답형으로 해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위원   
 성공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직을 보고 내년에 성공 안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내년에 입장료가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만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위원   
 지금 12회까지 왔습니다마는 만원이면 네사람이면 4만원, 주차비까지 하면 5만원. 예를 들어서 5만원 내고 도자기 사러 올 사람이 있겠어요? 12회 동안 오는 동안에 5만원을 안내고도 팔릴까 말까 하는데 5만원 내고 사러 오라고 하면 도자기 사러 올 사람이 있겠어요? 무슨 볼거리가 있다고, 그게. 이거 5만원 내서 사가려면 안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그겁니다. 12회 동안 하는 것도 그냥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을 돈을 받는다고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도 기 추진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 1인이 출입하실 때는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입장권이. 그러하기 때문에 3개 시.군이 공히 조직위에다 대고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천하고 광주하고는 여주하고는 다르겠습니다. 저희 여주군하고. 저희는 기존 상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내고 과연 그 안에 들어갈 것이냐, 상당히 의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 조직위 차원에서는 기 이것이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만원씩, 그 이상의 입장권을 확정을 해서 국내외로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저히 다운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이사로 돼 있는 군수님을 포함한 각 3개 시.군이 공히 이것을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조정은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후보책으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묘안이 뭐냐, 했더니 지금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루에 천명씩 오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거기에 10%인 100명에 대해서 입장하는 사람한테 즉석복권 그리고 경품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모자,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모자가 최소가 되고, 최상품은 승용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즉시 거기서 매표와 동시에 상품권을 교부해서 즉석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급하는등 상당히 조직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럼 조직위에서 돈버는 것을 여주에다 주고 가요? 입장수입이나, 여기서 돈 벌면 여주에다 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관계는 아직…. 왜냐하면 3개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주는…. 
권재완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돈을 줘요, 안줘요, 우리한테. 입장수입을 우리를 줘요, 안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난 겁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저희하고 논쟁할게 아닌데, 사업주체가 경기도라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올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놓은 도자기엑스포 빙자 하에 여주군땅 좋은거 다 신륵사에 내주고, 노란자위 내주고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는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산다는 것이 지금 상정된 301번지, 이거 산다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도에서 산다는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이 지역을 포함한 일정 지역이 사실상 25억을 가지고 이 단지내에 모든 것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매입을 거부했기 때문에 재감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에 상당하는 땅을 사야 되는데 지금 당초에 매각하려고 하는 동 토지에 대해서 도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 영구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이 땅을 산다고 해서 도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사실 도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명의는 물론 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재정여건에서 도비로 주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지원해 주는 10억을 가지고 사다보니까 당초에는 지금 도면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하단부까지 살수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러나 지금 공사후에 시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당초에 천평이라고 하면 이제 5천평뿐이 살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하게 되면 어제는 영구건물이라고 했으면 밑에까지 다 영구건물이예요. 어제 얘기는 준영구라고 그랬는데 다 영구건물이예요.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혼돈을 주시는데 이게 사실 여주군에서 나서서 할 땅도 아니고, 지금 이천같은 경우에는 16만평, 이천시에서 샀어요? 경기도에서 다 샀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권재완 위원   
 그럼 왜 여주는 우리가 돈 들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서 시끄러운걸 원인제공을 하나 모르겠어요. 광주는 자기 땅이니까 경기도에서 상관은 없고, 이천은 16만평을 다 경기도에서 사서 하고 있어요. 행사치르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매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천이나 광주에서 "아"소리 못해요. 우리는 이거 지상권이니까 우리 땅 팔려면 우리 동의가 있기 전에는 못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걸 왜 팔려고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땅에 지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지상권 설정했는데 살려고 그러겠어요? 안사지. 우리가 필요하게 쓸수 있는건데, 단 이걸 팔 것 같으면 이걸 전체를 다 사라고 하세요. 본 위원은 그러면 동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행사 치르고 경기도에서 팔 경우에 여주군에서 막을 방법도 없어요.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진짜 여주군의 재정만 축이 갔지 득이 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주군에서 출연금 얼마 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경기도에 얼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얼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지금 파는 목적이 또 한가지는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저걸 했을 경우에 거기는 냉.온방이라든가 특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평당, 100평당 1억 이상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3개 시.군이 공히 한 영구시설에 대해서 시.군에다 지금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하고 인원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수렴할 수 없다…. 그러하기 때문에 첫째는 우선 우리 공유재산에는 지금 일반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영구시설 지을 당시에 소유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때 동의서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지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준공을 지금 상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토지 소유는 여주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과정에서 우리가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권위님께서는 하단부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단부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을 지을 당시에는 개인소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기공승락서를 징구한 것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하단부는 여주군 것으로 돼 있고, 위에 상단부는 도로 돼 있느냐….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일 현안사항은 지금 행사 이전에 신륵사 앞에 있는 포장마차 14동하고 일반주택 34세대 50동을 옮기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 행사 이전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 권재완 위원님은 지역구여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십수대에 거기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특히 포장마차 같은 것은 생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수차에 걸쳐서 이전해 줄 것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에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조직위원장님 하에 연석회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조병호 도자기조합장님도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확답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한 조처를 안해 주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하는 쇼핑몰, 하단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군에다가 만약에 관리전환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니면 도에다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포장마차 있는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권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소유가 이것이 다 경기도라면 경기도 이유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사 끝난 다음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면 사실 지금 경기도로 넘기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보존재산 경기도 이천같은 경우에 해놓고 힘드니까 "이천에서 니네서 사라, 못 산다", 경기도에서 분할매각하면 이천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회성 예산인데, 일회성 행사인데 여주도 그래서 괜히 우리 좋은 노란자위 땅 경기도에서 한다고 해서 도자기엑스포를 기해서 좋은땅 신륵사한테 다 내주고 출연금 60억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서 죽쒀서 개준 겁니다, 쉽게 막말로는. 우리 여주에서는 득이 된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있는대로 사실상 여기는 영구시설물이 들어 섭니다.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다 준대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예요,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운영할 수 없는…. 나머지 사항은 우리가 사실상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이 행사와 관련해서 과연 여주에 무엇이 득이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도비, 국비해서 약 170억 정도가 여주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엑스포 행사가 없었다면 지금 단적으로 천송리 건물부터 천송리 넘어가는 길 확장하는 것도 이 행사가 있으므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역시 군비도 부담이 됐습니다마는 도비가 50억입니다. 이 공사비가 77억입니다. 이것도 그 행사와 무관해서 온 것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신륵사 앞에 불량주택이라든가 이것도 철거하는데 약 50억입니다. 이중에서 도비, 국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봐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여주에 큰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물론 홍보차원, 부수적인 것을 떠나서 직접적으로 이런 효과도 있다,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년도 세계 도자기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절차가 꼭 필요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검문소에서 천송리 저쪽 강천 나가는 도로 확.포장 예산은 그렇게 내려온게 아니예요. 아니고 거기에 그걸 하니까 그쪽에다가 붙인 겁니다, 여주군에 떨어진 사업을. 지금 천송리 301-1번지 7,871㎡, 301-2 1,025㎡가 지금 도에다가 매각을 하는건대 현재 주 행사장을 지금 짓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소유가 지금 어디로 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땅은 여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 땅인데 도에서 힘있다고 마음대로 져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도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신륵사 소유였습니다. 기 기공승락서를 징구를 했기 때문에, 또 이 계획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도에서 사는 것으로 계획 자체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경래 위원   
 교환하기 전에는 신륵사 땅이었는지 모르지만 교환해 주었기 때문에 여주군 땅으로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여주군 땅에다가 지금 도에서 임의대로 우리 군의회에 승인도 안마치고 지금 막 짓고 있거든요. 마치 자기 땅인것마냥….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서 20억을 가지고 토지, 건물 다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려고 했는데 토지 부분에서 토지매입비가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출연을 해야 되겠지 하니까 도에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받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땅을 내놔라"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걸 별도 10억을 팔게 되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억, 10억 예상을 해가지고 20억이었을 때 20억 가지고서 건물까지 지었을 때는 지상도 내꺼요, 토지도 내꺼 하다보면 여주군 재산으로 되지만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건물 자체도…. 그럼 그냥 졌을 때, 그냥 20억을 투자했을 때 그 건물소유가 도로다가 돼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20억은 지금 토지보상비만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과장님이 토지하고 건물 다해서 20억을 잡았었는데 토지 부분에서 과다하게 비용이 지출되는 바람에 모자라서 더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말씀이 아니고요…. 
김경래 위원   
 그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그럼 만약에 토지소유가 여주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나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도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자기네들 시작해 놨는데 짓다가 말지는 않을거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아까 여주군에다가 나중에 건물을 줘도 운영을 못한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죠? 그러한 건물을 짓지 말았어야지…. 난방비도 아주 저렴하게, 그러한 운영비를 적게 들어가는 건물을 져야 되지 언젠가는 저게 여주군에 넘어올 건물이 아니겠느냐 그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도 조직위에서도 그것이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지금 그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 지원을 못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끝나셨어요? 
김경래 위원   
 예, 끝났어요.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포기를 하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천하고 광주에서 입장료 받고 그 입장객이 이천, 광주로 안가고 여주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포기하고 싶어요. 이천, 광주 입장료 받아서 안가는 관광객들 여주 돈 안내면 구름같이 몰려 옵니다. 그리고 아까 여주 땅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난다고 했는데 준공이 왜 안납니까? 건축법상 준공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 그것은 기부채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부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토지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부가된 행정행위를….
권재완 위원   
 건축법상 그게 준공이 안되게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가된 행정행위가 뒤따르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준공이 안됩니다.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건축법에 지금 남의 땅에 집져도 준공해서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는 얘기인데….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부가된 행정행위가 뒤따라야지만이 그것은 준공이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 도자기엑스포 치른다면서 준공도 했는데 내년에 행사하지 말라고 여주군수가 그러겠어요? 그건 안되는 얘기지…. 자꾸 위원들한테 혼돈을 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사려면 다 사라고 그러세요. 게네 나중에 엑스포 치르고 팔던 모하던 어차피 영구건물 다 들어설테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손해냐 하면 지금 신륵사 앞에 노른자 땅 다 줬는데 사실 공유재산 우리가 손 봤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 있는데 일주문 앞에 진짜 노른자 땅이었었어요, 다. 그거 다 내줬잖아요, 신륵사에다가.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에 60억 출연금 내놓고 말이야.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사려면 다 사시라고 하고, 아니라면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9시에 제3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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