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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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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2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18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께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된 윤태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2 

(10시 05분)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복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3. 200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3 
○위원장 윤태남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3호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조에 근거한 것으로, 취득 토지는 여주군 여주읍 상리 282-53번지외 36필지에 대하여 82,590.5㎡에 대장가격 8억5,054만7천원이며, 매각토지는 여주군 여주읍 상리 371-5번지외 5필지와 건물 1동으로 토지 15,562.3㎡, 건물은 447.7㎡로 대장가격 10억7,240만6천원입니다. 이상은 부의안건 2쪽과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리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29필지는 당초 교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여 교환 예정이던 토지 2필지를 매각하여 각각 그 보상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부의안건 10쪽과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지 시설부지 2필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 개선과 관련, 무분별한 토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골당 등 현대식 공원묘지 설치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남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6필지는 지역주민의 여가 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1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점봉리 지역 대체매각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은 구 도축장부지로서 전술한 공원묘지 시설부지와 가남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취득재원의 확보와 2001년 세입예산 재원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여주건설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723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상리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하여 99년도에 교환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았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들이 현금보상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당초 교환예정이던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현대식 공설·공원묘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여가생활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가남면 소재지에 체육공원 부지를 확보하고, 아울러서 위 재산 취득재원을 확보하고 2001년 세입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 도축장 부지를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37필지 8만2,590.5㎡로 상리 어린이공원조성 편입토지 29필지 2,164.5㎡와 공원묘지 시설부지 2필지 5만3,455㎡, 그리고 가남면 체육공원조성 사업부지 6필지 2만6,971㎡를 취득하고자 하며, 대장가격은 8억5,054만7천원입니다.
다음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은 토지가 총 6필지 15,562㎡이고 건물이 1식 447.7㎡로 이중 상리 소재 토지가 2필지 1,806.3㎡이며, 점봉리 소재 재산은 구 도축장 부지로 토지가 4필지에 1,376㎡이고, 건물이 도축시설등 1식 447.7㎡로 전체 토지와 건물의 대장가격은 10억9,186만1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때에 이것을 한건 한건 짚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 처음에 의결해 줬는데 주민들이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걸 회계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옥영욱   
 99년 6월입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때는 교환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1년 좀 넘었겠네요,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에요? 그분들 뚜렷한 이유는 있었요?
○회계과장 옥영욱   
 당초 교환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상리 어린이공원 조성부지 예정지를 보시면 29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있는 우리 교환을 하려고 하는 땅도 보면 떨어져 있으면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의 합의가 되지 않고, 나누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기술적인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의견이 합의가 안되니까, 차라리 현금보상을 받자, 그렇게 해서 현금보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다시, 어떻게요? 상리 어린이공원 필지가 30개 필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옥영욱   
 상당히 세분화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나오는 교환을 하려고 하는 토지….
권재완 위원   
 그건 변명의 소지가 없고, 13개 필지에 소유자가 몇 명이죠?
○회계과장 옥영욱   
 5명입니다.
권재완 위원   
 29필지라도 소유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지금 와서 현금보상이다…. 이건 대장가격으로는 사실 우리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협의가 안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승인을 득했어요? 그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교환으로 승인을 요청했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때는 뒤에 있는 이 땅을 어느정도 자기네끼리 합의를 봐가지고, 분할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라리 토지보상을 받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토지보상을 받는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2회계년도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2회계년도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회계년 안돼서 2회기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교환승인을 받고 안되니까 지금와서 다시…. 맞습니다. 일이야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 추진할 수는 있는데 그런 동일 안건가지고 두 번, 세 번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하는 일이 거의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들은 매일 그냥 의결하는 거수기로만 전락해 지는데 될 수 있으면 한번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고 해서 남들이 보더라도 명분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안되면 다시 올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면…. 집행부에서 이거 진짜 공식적인 사과도 없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필지가 29개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소유자는 5명인데 그렇게 자꾸 혼돈돼서 되겠어요? 안되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인데, 도시계획상에 어린이공원 부지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윤태남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는 각 읍면에도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럼 그 공원을 개발할 때에는 보상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왕 똑같은 전례가 생길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제가 실무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 어떤 선 같은 것을 그어서 사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신청을 할 경우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걸 사유재산 제한한 것을 갖다가 해제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 지정돼서 어떤 사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수신청 할 경우에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공원부지 뿐이 아니라 도로같은거 나갔을 때에 거기도 물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금보상보다도 지금과 같은 대토를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을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같은 경우에 이것이 일이 제대로 안될 때는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런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로써는 현재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희 군에 와서 전부 매수를 해달라고 하면서, 곧 보상을 준다라면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아마 보상을 주는걸로 되면 곧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보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고, 또 땅을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제대한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가 빈번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건건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약에 어린이공원 부지는 해야 됩니다. 몇 수십년을 두고 방치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이 제대로 안될 때는 수용을 해서라도 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실무과장을 불러서 의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시간이 많이 흐르면 안되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 이전부지를 보면 모양이 282-61 잡종지와 282-2 잡종지 사이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저희가 나눠받은 서류에 의하면 확인이 안됩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어떻게 써있는지. 공원부지라고 하면 나중에 다리나 울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맞게 돼 있거든요. 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쑥 들어온 부지에 대해서는 왜 협의가 안됐는지, 어떤 땅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은 이 선으로 해서 앞에 있는 지적선 있죠? 앞에 있는 지적선까지가 공원부지로 지정된 땅입니다. 여기 길다랗게 옆으로 분할돼 있는 땅, 여기는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지 않은 땅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282-60 잡하고 282-61 잡종지가 편입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공원부지로 편입 안돼 있는 토지인데 이것은 길다랗게 남아가지고 토지에 이용할 수 없으니까 기왕에 매수를 한다면 이것까지 전부다 같이 매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서 끼워넣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김경래 위원   
 공원부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부지로 안돼 있는 땅이 282-60 잡종지하고, 282-61 잡종지가 공원부지에 편입 안된 토지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공원부지에 편입이 안돼 있는 토지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끊으셨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토지의 효용성이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팔고, 뒤에 있는게 남아봐야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매수할 때 한꺼번에 매수해줬으면 좋겠다고 신청하니까 그건 편입되지 않은걸 한꺼번에 사는걸로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공원부지에 편입이 안된 토지를 우리 군에서 돈들여서 살 필요성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어차피 남아있는 땅이 모양이 길다랗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기다보니까 이것만 놔뒀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토지이용을 결국 못하게 되고, 저희는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살적에 한꺼번에 사주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모양이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 그건 개인땅인데, 공원부지에 합류되어 있지 않은 땅인데 우리군에서 나중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도로부지로 나중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공원부지가 큰 땅인 아닌데, 지금 여기 책자에서 보면 282-29 전 있는 쪽도 도로가 있고, 그 위쪽도 다 도로가 돼 있는 굳이 그걸 매입을 해서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을까요? 놀이터인데….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큰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굳이 매수를 해달라고 하면 매수를 해주겠지만 본인이 우리군에서 매수를 안한다고 그랬을적에 아예 안팔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사지 않아도 될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변동구 위원   
 그 땅 소유주가 여기 인접돼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예요, 이 예산이?
○회계과장 옥영욱   
 예. 그쪽도 5명중에 한명입니다.
변동구 위원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군에서는 굳이 꼭 끼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공원부지로 편입이 됐다면 사야 되겠지만 지금 이 도면상 볼 때도 조금 이쪽 우측, 아까 말씀드렸듯이 282-61 잡종지와 282-2 잡종지 사이가 이렇게 쑥 들어가거든요. 활용가치가 적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회계과장 옥영욱   
 282-61번지는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오셨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윤태남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시행할 때 토지에 대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줄 때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이 주민들이 현금요구를 한다고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 보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어린이공원은 해야 되겠기에 그럴 경우에는 수용을 할 수 있느냐….
○도시과장 이충우   
 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러면 그 가격 차이는 수용을 했을 때와 우리가 지금 감정가에 의한보상을 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같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수용할 때는 마찬가지인데요, 수용 재개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재감정을 하거든요. 재감정을 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보면 은행이자가 조금 올라갑니다. 거의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큰 차이가 없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윤태남   
 그럼 도시계획 개발같은거 할 때는 국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위원장 윤태남   
 그럼 이런 것도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충우   
 물론 상급기관에서 지원해 주는건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정책적으로 시가지내에 있는 시설은 전부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전에까지는, 3년전까지는 도비도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지금 점차 줄었고, 특히 공원같은 경우는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도로는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주읍만 따진다면 공원이 전부 해결되고 이거 남았거든요. 이거 공원 하나 남았고, 상리공원 30억 서가지고 마무리 되는거고, 여주읍에서는 이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들어가는거고, 이것만 해결되면 여주읍에 있는 공원은 해결됩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 사람들이 지금은 현금을 보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먼저는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셨었나요?
○도시과장 이충우   
 처음부터도 현금보상을 해달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우리군 능력이 안되니까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갔는데 실지로 위원님들도 아까 가보셨지만 바꿀 수 있는 땅이 거기가 갖는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생겼거든요. 귀퉁이 조금 남고 그래가지고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그걸 빼놓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빼놓고 할 입장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못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가 우리도 건물 하나 있는거에서 귀퉁이 조금, 도면에도 나오는데 귀퉁이 남은걸 감정을 저희가 1필지이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0만원대인가 같이 나왔는데 그쪽과 하면 자기들이 나중에 따로 떼어서 바꾼 다음에 팔아도 금액이 그만큼 안나올거고, 또 그만큼 살 사람도 없다, 그리고 또 그게 안되가지고 주인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사라고. 그 사람도 안산다고 그래가지고 협상이 결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되니까 "우리는 못 팔겠으니까 군에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지금 감정한 금액으로 다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러면 다시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계획 입안돼 있는 데가 각 읍면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런 데에 공원으로 잡인데, 그런 데 시설을 하려면 꼭 지금과 같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가요?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대개 공원으로 책정된 부지는 면적이 큽니다, 읍면에는. 지금 어린이공원같은 경우는 얼마 안되지만 몇 만평씩 되는데, 거기서 시설물을 파고라를 한다든가, 정자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 것도 다 그러면 보상을 지금같이 해줘야 되는거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공원도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이건 어린이공원 규모이고, 근린공원은 만㎡ 이상을 얘기하는데, 지금 도시지역을 가지고 있는 읍면당 한군데씩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전부 몇 만㎡ 정도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읍면에도 사유지거든요. 우리가 전부 매입해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그거에 대해서 질의있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예정의 내용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282-60, 이것도 어린이공원에 부지가 편입된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아까 김경래 위원님이 얘기한 61만 안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안된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안된 이유가 아니라 당초에 이게 1필지였었습니다. 60하고 61이. 그 중간에 선이 간데 있죠? 그게 공원 경계선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 밑에 이렇게 들어간건 공원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색칠 안한거요?
권재완 위원   
 예.
○도시과장 이충우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그럼 282-61은 이해룡씨가 매수를 원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원했었는데 283-4도 이해룡씨 땅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같이 쓰면 되지 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282-61은 이해상씨거 아니예요? 283-4는 이해상씨거고….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실지로 만나보면 여기….
권재완 위원   
 이거 목욕탕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충우   
 이해룡씨로 돼 있는데요.
권재완 위원   
 목욕탕은 이해상,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충우   
 이해룡씨로 돼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공원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는건 아니죠?
○도시과장 이충우   
 예.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각 처분한다는 도로변 부지, 지적공사 옆에 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들 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걸 팔아서 어린이공원 부지를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 다음에는 도축장부지, 쉽게 얘기해서 도축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갔다오신 중에서 도축장 있는 땅, 점봉리 451-33번지외 3필지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도축장 부지가 451-33 대지하고, 나머지가 임야거든요. 임야고, 산 12-4도 군유림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산 19는요?
○회계과장 옥영욱   
 산 19번지요?
김경래 위원   
 예.
○회계과장 옥영욱   
 거기도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거기 도축장을 만약에 점봉리 매각토지를 매각해서 가남 체육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공원묘지 시설부지하고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결국 재원확보 차원에서 매각하게 되는건대, 만약 부지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이런 2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이 되는건지?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이 도축장 부지는 들어가는 진입로 있는 451-37번지 임야하고, 이 도축장에 대해서는 현재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팔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번 기회에 아예 여기 있는, 도축장 부지에 있는 4필지를 한꺼번에 전부다 팔려고 합니다. 놔둬봐야 도축장만 팔고 나면 오히려….
윤승진 위원   
 팔리면 다행인데, 이따 마지막에 질의드리겠지만 그래도 취득재원을 확보 차원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이것이 매각이 되면 취득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쉽게 되는데 이게 매각이 안됐을 경우에는 2가지 땅을 전부다 사기가 재원조달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결국은 2가지를 충족 못시켜 주면,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결국 그 사업 2가지를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 2년 안에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팔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입 들어오는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세금이 예상외로 더 들어왔다든지, 다른 토지가 매각된게 있어가지고 세입재원이 있을 때는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따져봐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추가적인 세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2년 동안에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승진 위원   
 명확히 해주셔야지, 다음에 이어지는 질의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명확히 답변 들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윤승진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내용인데, 지금 도축장부지 매각을 하면 지금 대장가격으로는 4억5,756만4천원이고, 금곡리거 하고 가남 태평리거 사면 4억4,920만2천원이예요. 사실 이것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이것을 팔아서 2개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자신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혼돈을 주는데, 지금 이것 팔아가지고는 양쪽을 사고도 돈이 남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런 서류를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이 "좋다", 이거가지고 돈이 남으니까 해 줄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팔아서 안되고 돈이 배가 더 들어간다면 나중에는 4억5,700 팔아가지고 4억4,900이면 돈이 남는데 지금와서 4억을 더 달라고 하면, 그럴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과장님이 이 서류를 사실은 정확한 판단에 서류가 아니라 그런 근간은 분명히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거하고, 전체적인 예산 편성하고는 일맥상통하면서도 회계과장의 영역이 예산편성을 하는것까지 전체를 전부다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2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유재산 어떤 것을 매각하고 어떤 것을 취득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회계과장이 책임을 지고 전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별로 업무가 전부 있는데 재산총괄 허가부서인 회계과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어차피 재원조달에 관한 것은….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걸 매각하고, 매입하고 해서 약간 남으면 다행인데 안 남아도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하든 뭘하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그런 뜻입니다.
윤승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그 다음에는 11족에 공원묘지 시설예정부지, 가남면 금곡리 산35-1번지외 1필지 취득재산 토지에 대해서 질의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청 소유의 땅을 여주군에서 취득을 해서 공원묘지를 넘긴다는 취지인데, 그럼 군민들이 이용을 하게 될텐데 이게 하면 바로 옆에가 남한강 공원묘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랄까 그게 어느 정도로다가, 또 시설관리는 여주군에서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옥영욱   
 사회복지과장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김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격 문제는 저희 군정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는 좀 현실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용지가 확보가 됐을 때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제는 그건 조례같은 거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먼저 보고에 의하면 여주군내 60여 공동묘지가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도 세워드렸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신설을 해서 공원묘지를 군에서 해주시겠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2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산림청 토지매입이 감정과 달라서 매입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매입이 된 후에 용역비를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봤고요, 단지 최근에 올렸던 용역비는 62개소에 대한 공원묘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재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대상 공원용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던 겁니다. 이거하고는 내용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장사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취지에서 묘지제도가 바뀝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묘지를 쓰신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아무 땅에나 쓸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무 땅이라는 것은 개발이 예정돼 있는 땅을 제외하고는 내 땅에다가 묘지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가가 묘지문제로 심각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하고는 틀리죠. 묘지가 더 많아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땅을 가진 사람은 내땅에 아무거나 쓰면 되지만, 서민 대중들이 쓸수 있는 묘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62개소를 빨리 개발해서 재활용 부지를 확보해 놔야만 서민들이 쓸수 있는 땅이 되지 않냐, 그래서 용역을 해보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가남면에 공원묘지는 2년 이내에 매입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거기 용역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냐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은, 화성군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묘지 1개 쓰면 보통 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군같은 경우에는 24만원, 40만원씩 현실화 시켰습니다. 그건 그만큼 투자비가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대, 현재 조례로 이걸 한다면 바람직한 군의 투자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지, 특히 군유지 땅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내 땅이다 해서 군에서도 관리가 안되는 그런 쪽인데 이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 시설관리를 어떻게 과연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2가지 맥락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인근에 남한강 공원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대신 가격에 대한 차등은 분명히 둬야 된다는 대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남한강 공원묘원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변동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동구 위원   
 한가지 의문점은 남한강 공원묘지는 우리 여주의 군민이 아니라도 외지에서 얼마든지 올수 있는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종전부터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잘 아시지만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외적으로 올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묘지는 우리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변동구 위원   
 설치가 되는것만큼 분명히 한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주민들이, 주위의 주민들이 거부반응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과 접촉은 안했습니다. 단지 금곡리 주민들이 여기 군수님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군수님 계약에 대한 반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는 선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당연히 단지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야 될 겁니다.
변동구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일부 밭을 일궈 해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걸 강구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대비를 하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윤태남 의원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지금 무슨 프로젝트를 사업을 하다보면 꼭 붉어지는게 밀실행정입니다. 군수행정이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거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면서 또 군에서 생각하는 차원, 장묘문화 개선사업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못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지도 않고 이런 사업을 우리한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됩니다.
윤승진 위원   
 주민들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올려줘야지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사업이다" 하고 해 줄수 있지, 만약에 이걸 해 드리고, 승인해주고 나서 붉어지면 그 책임은 우리가 또 떠맡게 된단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은 현실지향입니다. 정치는 미래지향이지만 행정은 어느정도 가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과의 대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이상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광호 위원   
 저는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만 해놓고 집행부의 답변을 안 들으면 이건 안됩니다.
윤승진 위원   
 다 들었으니까 난 더 이상 안듣겠다….
이광호 위원   
 그건 윤위원님 혼자 생각이시지 질의를 던지셨으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봐야죠.
윤승진 위원   
 아니 답변들었는데 그 이상은 안들어도 난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광호 위원님 들어보세요.
이광호 위원   
 지금 하신 거에 답변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행정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가 따라야지 행정은 미리 앞서 나가게 되면 그것이 행정부, 집행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 아닌 것을, 또 주민들에 대한 의혹만 증폭됩니다. 정치는 앞서갈 수 있지만 행정은 현실지향이라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누가 안되도록 주민과의 밀착대화를 저희가 매끄럽게 추진할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호 위원   
 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동일한건대, 그러면 지금 이것을 공원묘지를 시설하려는 부지가 우리 여주군민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저희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현재 점봉리 땅 팔아가지고 도축장 부지를 해서 산다고 했을 때 예산이 좀 남을줄 알았더니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금곡리에는 군수님 계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해제에 따른 보상금, 금곡리에다가 어느정도 해줘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군수님 예약된 것은 저희가 산림청 수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 조성한 금액하고 틀리게 (+)(α)요인이 여기는 작용이 늘 되고 있습니다. 한 1억3천 정도까지를 보는데 이건 구두상에 검토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당연히 감정을 해야 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1억3천이고, 주민하고는 전혀 얘기도 안해 보셨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현재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또 우려되는건 회계과장님한테 여쭐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관계가 계상이 안되면 결국 매각해서 사실은 양쪽에 대칭이 될줄 알고 위원님들이 쉽게 가결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1억3천이라는 돈은 전혀 생각지도 돈이 이렇게 나온다라면 결국 군비부담을 조금 해서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는건대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서 묘지사용료를 현실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재산은 수익재산으로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군수님 계약에 따른 단지보상금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공원묘지 설치에 따른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 한번도 나갔던 적이 없을 겁니다. 돈이 이렇게 들어가서 2억5,477만7천원이 들여가지고 결국 경영수익이 남는 채산성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한적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1억3천이 들어가도록 환불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설득력 있는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냥 결정해 주면 하고 안하면 안한다, 이런 논리발상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장래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더군다나 예산상에 이익이 수반되는 것도 계상이 안됐다면 조금 적극성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단지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용역분석을 또 해야 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우리 계획안에 보면 앞으로 납골당까지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추후에 할 거라고 보고, 현재 그러면 우리 묘지가 몇 기를 추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16,000평이지만 저희가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자연친화에 대한건 쓸수 있는 면적이 60% 정도 됩니다. 그럼 약 만평이면 최대 쓸수 있는게 10평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기 정도를 보고, 앞으로 60년까지를 묘지를 쓸수 있다는 법이 내년도에 개정됩니다. 그것은 60년간에 대한 만기를 추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나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내에 있는 62개소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좀더 북쪽에 한 두 개 정도, 남쪽에 하나 정도 해서 저희는 적정 대치를 해볼 생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김경래 위원   
 10평에 1기 쓴다구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10평을 지금 다 쓰는건 아니지만 구릉지를 그냥 활용하자면 10평 정도를 1기가 들어가는 것으로 일단 봐야 됩니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윤태남   
 반기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한다면 여기다 묘지만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장터까지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여기는 화장터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납골당까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화장장을 설치하려면 지금 수원시청 앞에 있는 새로 지은게 350억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들고, 실제 쓰는 이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장장은 구상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공원묘지 시설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는데, 부지를 거기 말고 다른데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다른데를 저희가 62개소중에서 한군데, 저희 욕심같아서는 2군데 정도 하고 싶었지만 한군데 정도를 재개발하려 했던게, 그래서 최근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유공자 되시는 가족분도 한번 고려해 봤고요, 또 저소득층에 대한 묘지를 제공할 욕심에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지를 가보니까 그곳이 북향이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설명하신게 16,000평 중에서 만평은 가용면적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만평 가용면적 중에서도 그 안에가 평평한 밭입니다. 밭이라고 봤을 때는 북향에 평평한 밭이지만 일단 떼가 안살아요. 청태가 낍니다, 묘지에. 그러면 문자 그대로 공원묘지인데 공원묘지라고 하면 휴식공간도 있고, 좋아야 되는데 사후관리에도 돈이 많이 들을뿐더러 입지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 말고 다른 장소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말씀하신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향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관습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묘지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지 예를 들면 남한강 공원묘지가 북향입니다. 그것과 결부해서 생각해 주시면 휴식공간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향은 북향이지만 동서남북형입니다. 사방 빛이 다 들어오는 북향인데, 지금 우리가 가본 곳은 뒷산이 퍽 높아요. 그래서 거기는 밭 위로는 산이 높더란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응달이 지는 곳이거든요.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데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보다는 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시책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좀 장소를, 좋은 장소를 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다각도로 저희가 기 조성되어 있었던 공동묘지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강 공원묘지에 같은 산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한강 공원묘지가 쓴 쪽은 더 산이 표고차가 더 높습니다, 현재 이 부지보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한번 할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실게 아니라 다른데가 입지가 좋은 데가 또 있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한 60군데 된다니까 잘 알아보시면 좋은 장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가남면이어야 좋은 자리는 아니니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군내 묘지수급 계획상에 묘지가 부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묘지자체가 부족한게 아니라 쓸 자리가 없습니다. 묘지면적을 따지면 저희가 앞으로도 한 2만5천기를 쓸수 있는 것으로 수치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쓰려면 쓸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공동묘지를 62개소를 조성해놓은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가, 저희 책임입니다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불법농지화 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하게 질의는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업이 추진되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 저는 유치하는 지역의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행정관서나 의회에서 의논이 돼가지고 "당신네 무조건 받아라" 하는 식으로 가면 이것도 상당히 저항에 부딪힐뿐더러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업을 해가지고는 행정관서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기존에 어떤 공동묘지나 이런 것을 재개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재개발 말씀을 제가 아까 몇 번 드린거와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62개소를 용역비 3천만원을 세워 주시면 그걸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랬을 때 또 만장이 된 경우도 대비해서 이와 같이 국가 땅을 매입을 해서 묘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물론 이게 최근은 아닙니다만 얼마전에도 의회에서 묘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때 답변은 묘지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그게ㅐ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묘지문제에 대해서 붉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묘지를 쓸 면적을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치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가서 쓸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원종태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답변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에 와서 자꾸 고려해야 될 이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여기가 물론 사유재산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금곡리에 군수림으로 지정이 돼 있죠. 또한 그 군수림 안에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공원묘지로 개발을 한다면 그 분도 내보내야 되고, 동네에 단지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상금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단순히 이 사업 계획만 놓고 봤을 때 이게 공유재산 처리계획만 승인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저는 원종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론을 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따라지지 않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좋다고 해서, 집행부가 좋다고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기본적인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신뢰해 주시면 위원님들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자에 말씀 올렸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신뢰성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전에 질의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현재와서 장묘문화 개선문제가 나오고, 이거에 대한 추진상 불가피성이 나오니까 과연 이게 우리 행정적인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시는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수급상에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는 딱 한 두개 기수가 남았을 때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게 아니고 적어도 2,3년이 가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수급계획이 차질이 있다는거지 지금 당장 수급계획에 차질이 없다는걸 가지고 현재 없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는 미래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걸 이해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물론 앞으로를 대비하고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고뇌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창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도전리 경우에도 95년도 의회에서 답변은 향후 10년간 여주에 묘지수급 계획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의사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차지하고라도 최근에 질의한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하고, 그 답변할 때 하고 상황이 바뀌어서 장묘문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몇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상황이 바뀐게 아니고요 묘지수급이라는 것은 당장만 보고 하는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답변했을 때는 "현 상태에서 묘지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대비해서 묘지가 장사법이 개정되면 60년 동안을 쓸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는 더 많은 묘지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보계획이 행정기관이 당연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 위치가 면적상에 충분히 있는데 실제 가봤을 때 쓸 땅이 없다, 그럼 서민대중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을 때는 저희로서는 답변을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원종태 위원   
 하여튼 앞날을 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한 묘지문화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행정은 주민들이 동의하는 가운데, 또 주민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공개적이고, 밀실행정이 아닌 바깥에서 바깥에서, 양지에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아까 도전리 장묘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전리 장묘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도전리 장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부언해서…. 이게 지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농지가 한 5,6천평 이상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임대계약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군하고는 관계가 없죠.
권재완 위원   
 그럼 불법인데, 안되는 얘기지. 군유지도 거의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하면 농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군에서 분명히 했을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닙니다.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불법농지라도 거기서 직접….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이 공원묘지 조성이 될 경우에 그분들 민원발생이 전혀 안되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일단 대부계약이 안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재완 위원   
 말이 안되는데…. 이건 국유지 농지 20년 이상 매각해서 살면 무단점유를 할 때도 소유권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럼 공유재산관리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건 산림청에서 직접 불법농지더라도 우리 군에서 관리는 안합니다. 산림청 소관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가남면 체육공원 조성부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하세요.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가남면 체육공원 예정부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에는 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할 군유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래서 결국은 2만6,971만㎡, 그러니까 이것의 매입조건은 충족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이것을 감정평가를 할 것인지….
○회계과장 옥영욱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에 매도를….
윤승진 위원   
 제가 듣기에는 6필지에 대한 실 지주가 5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4명….
윤승진 위원   
 4명. 그럼 사전 협의금액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3만6천원 정도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저는 그런 얘기를 못들었고, 면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것은 감정한 가격이 나오면 그 감정한 가격을 수용하기로 했으니까 감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윤승진 위원   
 아니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쪽 아마 위원회를 구성한 모양이예요. 그분들이 그분 땅 토지주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평당4만5천원, 그 선을 맞춰주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얘기하더라구요.
○회계과장 옥영욱   
 저는 면장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고, 모든 것이 토지만 취득이 되고 나면 도로내는 거라든지, 일단 모든 것은 가남면 추진위원회에서….
윤승진 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주하고 합의한 금액이 4만5천원이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가 5만원이다, 그러면 5만원으로 하실거라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해야지 감정한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만약에 감정평가가 3만5천원으로 나올 수도 같거든요. 그럼 저쪽에서는 매수희망을 안 할거란 말이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아마 가남면장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은 가격 이하로 나왔을 경우에는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부담을 해서 조치할 것으로 해서 감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을 면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육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만든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뉘앙스는 많습니다. 여기도 그 목적도 생각해서 사실 필요한 사업인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체육공원 부지조성은 정주권에서 4억을 투자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10억을 생각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을 4억밖에 안해 줬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시설비 투자를 군에서 해야 될 부담이 클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시설비는 4억 정도가지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사업비를 군비로 더 지원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감정평가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감정평가에서 수용을 그 쪽에서 못하면….
○회계과장 옥영욱   
 못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을 가남면민이 바라는 것은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어느 면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체육공원이 가남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능서도 내일 모레 할거고, 면마다 다 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가남은 부지를 군비를 들여서 사주면 다른 면에는 이 다음에 "우리도 군비를 들여서 사달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군비를 들여서 가남면 체육공원 부지를 마련을 해준다면 다른 면에서도 해달라고 그런다면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많이 들어가거든요, 관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걸 감수하고도 체육진흥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건데, 지금 이것이 지금같이 이렇게 딱 정주권사업도 나오고, 부지확보도 군비로 해주고 이럴 경우에는 물론 해줄 수도 있겠죠, 앞으로. 그런데 앞으로 무모하게 "우리는 언제 체육공원을 할지는 모르지만 군비는 지금 확보해야 되겠으니 군비를 좀 해달라", 그럴 수도 있죠.
○회계과장 옥영욱   
 재정형편을 봐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이 대신면이라든가 산북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흥천면하고 가남면이 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주권사업이 남아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정주권 사업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면에는 정주권 사업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정주권 사업이 지나간 면, 그런 면에는 마땅한 국공유지가 있다면 마땅한 국공유지에 해줘야 되겠지만, 마땅한 국공유지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매입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런데 형평을 맞추려면 국공유지가 있는 데는 그 부지에다 시설을 하면 되지만 하다 보면 시설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죠. 그럼 부지대신 시설비라도 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는 걸로 하되 생각을 잘 해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100% 다 준다, 100%를 못준다 이런 염려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사후를 대비해서 해 주셔야지 지금 당장 오고가는 말고만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물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이것도 집행부에서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고마운 말씀으로 앞으로 행정하는데 깊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계과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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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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