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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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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6월 1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반기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반   
기 진 :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반기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2 

(10시 04분)

○위원장 반기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복귀하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3 
○위원장 반기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6호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여주군공영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7-8번지 2,475.4㎡로 포장마차집단지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대장가격은 24억 5,877만 3천원입니다.
동 부지는 여주군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으로써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 교부기간이 2001년 8월 18일로 도래됨에 따라 각종 민원발생 예방과 잔여공사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도심지 내 절대 부족한 주차장 공간해소와 인근도로변의 상습불법주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제9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 의안번호 756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공영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변경에 따른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소관 체비지로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7-8번지 2,475.4㎡로 감정가 24억 5,807만원입니다.  동 부지에 주차면 수 224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차형태는 건물 주차장이며, 총 사업비는 35억 8,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는 제98회 임시회의 시 통과된 제2회 추경예산에 15억원이 군비 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전액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거 뭐, 별거는 아닙니다.  별거는 아닌데 전문위원님이나 회계과장님이 창리 137-8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37-8로 의결을 하면 공유재산 취득토지 현황은 138-7이에요.  이게 왜냐 그러면, 지난번에 여주대학 부지를 남의 땅을 의결해놓고서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남의 땅을 군의회에서 의결해놓고 또 이거 나중에 절차상 변경을 하려면 이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회계과장 옥영욱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의결해놓고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막 바꿀 게 아니거든, 지번을.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권재완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번지가 138-7번지가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138-7.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전문위원님도 이거 검토를 잘못하셨어요, 그럼.
○전문위원 이상국   
 죄송합니다.
권재완 위원   
 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기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여주읍 창리 138-7번지가 현재 소유자가 여주 군수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여주군에서 소유자가 여주 군수인데 또 취득을 하는 것도 여주 군수거든요? 그러면, 용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뭐, 전환이라고 그럴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거 자기가 취득한다는 용어 자체가 맞는 건지?
○회계과장 옥영욱   
 예, 용어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재산과 일반회계에 있는 재산이 틀리고 특별회계와 특별회계라도 이쪽 특별회계에서 저쪽 특별회계로 재산이 넘어가려면 정당하게 어떤 가격을 주고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은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전환이 맞는 거예요, 전환이. 공유재산관리 전환.
○회계과장 옥영욱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김경래 위원   
 취득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취득이지, 자기 걸 자기가 하는데 어떻게 취득이라고 그래요? 전환이지, 관리전환.
○회계과장 옥영욱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재산을 사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가 여주 군수인데 여주 군수가 그걸 산다는 게, 내 걸 내가 산다는 게 맞는 거예요? 전환입니다 이게, 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취득대상 토지에 있는 창리 138-7번지에 현재 14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이 처리는 물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승진 위원   
 용역을 줘서 철거하신다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포장마차 촌이 형성되면서 임대료 징수는 전혀 없었죠?
○회계과장 옥영욱   
 한 바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장마차를 철거를 한다면 상당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집단이주 대책이라든지 어떤 포장마차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거기서 포장마차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거기다 갖다 많이 대량으로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여주의 미관을 저해하고 그 다음에 밤에 늦게까지 거기서 술을 먹습니다. 술을 먹고 그 주변에 어떤 화장실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비지 거기다가 방뇨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것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번 기회에 말끔하게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각 개인적으로는 만나보신 적은 없으시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반기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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