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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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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7월 30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권재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2 

(10시 02분)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복귀하여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횔르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3 
○위원장 권재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4호로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방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여주소방파출소의 신축·이전 사업추진과 관련 효과적인 부지공간 활용을 위한 인접 사유지 매입과 여주대학 학생수 증가로 시설확장을 위한 토지매수 신청이 있어 사학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연접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며, 또한 군유재산 점유자 중 자가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매수신청이 있어 민원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매수 및 매각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소방파출소 신축 조성부지 매수입니다.
소방파출소 신축 조성부지 매수는「21C 여주」위상에 걸맞는 소방력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현 소방파출소 운영체제를 소방서 운영체제로 승격시키며, 취약한 소방력 확충과 시설장비의 현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여주군 소방력 보강 4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사업부지 위치는 여주읍 월송리 산1-2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1,817㎡로 군유림 10,320㎡와 사유지 1,497㎡이며, 위 사유지에 대하여 금회 협의 매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수코자 하는 토지는 총 4필지로 200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5,134만 7,100원이며, 331지방도 월송리 성황당고개에서 공설운동장으로 통하는 비법정도로와 사업부지(월송리 산1-2)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부지매수로 소방청사부지 공간의 활용도 제고와 도로와 인접된 사업부지를 확충하여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여주대학 학교부지의 매각입니다.
동신교육재단 여주대학은 관내 유일한 대학으로 1993년도 설립당시 640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여 2001년 현재 6,500명 학생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함에 따라 학교부지 및 건물이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활용하고 있는 학교부지는 223,750㎡로 대부분 산악지형입니다. 금회 매각코자하는 토지는 여주읍 교리 산32-30번지 총 지적 206,332㎡ 중 18,879㎡으로 여주대학 서측 "실천관" 건물과 연접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통행은 여주대학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도보로는 여주대학과 교리 제비골을 통하여 진출입할 수 있으며,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6,267만 8천원입니다.
또한 매각 대상지는 여주대학 확장사업을 위하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고 2000. 12. 7에 여주대학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된 사항이며, 교육용 토지로 활용할 경우 여주군 교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소규모 재산 매각입니다.
소규모 재산 매각 부지는 가남면 정단리 329-1번지로 대지 314㎡(95평)이고, 토지 위치는 정단리 마을 앞 하천의 제방과 도로선에 연접해 있으며,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571만 5천원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및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 제5항과 관련하여 금회 소규모 매각 재산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안이유는 첫 번째로 소방서 신축이전부지는 소방행정 수요증대에 따라서 앞으로 여주소방소를 신축이전하기 위해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부지공간활용을 위해서 인접되는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주대학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 여주지역에 아주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우리 군에 매수하는 신청이 있어서 이것을 사학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주려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세 번째 정단리 소규모 군유재산은 영세농가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집이 낡아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유지를 매각을 할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안별로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부지부터 하고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질의사항은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권재완   
 예,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예, 변동구 위원입니다.
토지 사유지 1,497㎡인데 평수로 452평 되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런데 이게 평당가격 따지면 11만원이 넘는다고요? 공시지가가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 공시지가, 200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세운 겁니다.
변동구 위원   
 이게 5,134만 7,100원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액이?
○회계과장 옥영욱   
 예
변동구 위원   
 그래서 상당히 물론 우리 군유재산하고 사는 거하고, 또 이 정단리 것도 이게 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95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60,150원대가 나오거든요, 이게?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이거는 ㎡당 34,300원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거기 앞에, 아까 가셨을 때 임야 보셨을 겁니다. 바로 앞에 임야. 임야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매물로 나와 있는데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그 정도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시가하고 어중간하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가격으로 할 거냐….
○회계과장 옥영욱   
 예,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합니다.
변동구 위원   
 가감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군유지도 물론 여주대학에 가는 것도 5,710평 되지만 그거는 10,900원 꼴 나온다고, 평당 따지니까. 그런데 임야시세로 봤을 적에 ㎡당은 3,320원이 나오는데 너무 감정을 했을 적에 현 시가가 감안이 되면 인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여주대학 부지는 그게 아마 공시지가를 할 때 표준지를 만들어서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지만 이것이 도로가 접해 있느냐, 또 어떤 이용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아마 우리 군유지가 맹지라고 그러죠. 맹지인 관계로 해서 그건 좀 공시지가가 낮은 것 같습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유·무연묘가 한 360기 된다고 하셨죠?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37% 무연묘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큰 문제는 없으시겠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우리가 추석 때 중추적을 기해서 거의 다….
윤승진 위원   
 한번 더 기다려봐야 되겠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때 가봐야 뭔가 힘들고 안힘든, 힘든….
윤승진 위원   
 그 생각을 가서 해봤어요. 그냥 써놓고 못오신 분들은 좀 모르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한식 때나 예를 들어서 한식 때나 명절 때 한번 쯤은 찾아보시지 않을까, 그러면 더 늘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도 좀 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실 거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저희네 유·무연묘에 대해서는 개인이…. 무연고 180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여주에 장의사를 갖고 있는 분에 한해서 이장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주대학 확정부지에 대한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남면 정단리 소규모재산매각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토지 말고도 소규모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이거는 이제 주민이 좀 원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대 그러면 지금 주민이 원하는 필지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주민이 원하면 매각을 할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장 옥영욱   
 소규모 토지는 우리가 이번에도 국유지 매수신청을 전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확인을 전부 해가지고 한 반 정도는 승인신청을 해주고 한 반 정도는 승인신청을 못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토지는 전부 제해놓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토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런 군유지 매수신청이 있으면 과감하게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아까 설명 중에서 주민이 원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또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주민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지은 건물로써 불법건물 양성화를 받은 게 있습니다. 양성화를 받아서 건축물에 올라가 있는 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이게 그런 건이라….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이건 양성화를 받질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질 않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예, 변동구 위원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질문한데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주거지로써의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대민토지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지를 말이죠.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평이나 200평 미만으로 초과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700㎡ 미만으로 해서.
변동구 위원   
 그런 거를 본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본인이 신청을 했을 적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 토지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건 뭐, 임대한 기간 그런 게 없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5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변동구 위원   
 5년 이상 되는데 임대자가 우선권이 있느냐 아니면, 공개입찰이나….
○회계과장 옥영욱   
 농지인 경우에 5년 이상 임대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인 경우에는 이것이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지은 건물이고 불법건물 양성화를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올라가 있는 토지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된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변동구 위원   
 임대농지에 한해서는 5년 이상이면 언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다 이해가 됐고요, 지적할려고 하는 건 아닌데 군 매각안 자료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내용을 보니까 면적, 정단리 매각하는 대지가 314㎡란 말이에요. 85평이 아니고 94.985평이니까 한 95평이 되어야 맞거든요. 이건 아마 오타가 된 걸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윤승진 부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계약을 세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 사람 임대계약을 면적을 어떻게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세 사람으로 임대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재 두 사람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게 좀 안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사실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줄 데를 바랬는데 이게 분할이 되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조금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는지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위원장으로서 안해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상정된 것이 329-1이 131㎡거든요. 토지대장등본상은. 131㎡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구하는 것은 300이에요. 그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권재완   
 그게 저희하고 전혀, 저희가 이 의결을 면적을 지금 이게 314로 승인을 했는데 토지대장등본상은 131㎡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저희가 군의회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더니 이게 임대계약을 두 사람 앞으로 임대를 했는데 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점유한 면적에 따라서 구획을 해놨습니다. 구획을 해놔서 우리가 매각을 할 적에는 구획된 면적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지금 양해의 말씀드리는 것은 군 의회가 26일부터 내일까지 일정이 잡힌 관계로 해서 불하를 미처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이 전부 다 낡아가지고 집이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연세들도 많으신 분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만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는 방법은 이번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는 방법이 그분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괄적인 부지로 해서 329-1번지 314㎡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승인받는 이후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이 불하된 면적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 329-1번지가 131㎡인데 저희가 면적 없는 것을 승인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329-1번지부터 쪼개진 것이 지금 네 필지로 쪼개져 놨어요. 네 필지인데 한 필지는 지금 도로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도로를 누구한테 매각을 승인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자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름을 보니까 문패가 이금석씨하고 허용욱씨하고 한 사람은 구분이 잘 안되더라고요 문패가. 그런데 계약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 사람으로 쪼개놓은 데서 한 필지가 도로로 빠지는데 저희가 승인에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사실 상의는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면적이 전혀 안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려를 하는데 일부 도로 빠진 거 말고도 대지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하나 쪼갠 걸 도로로 하면 또 이해가 가는데 이게 안맞는데 이거 대안을 거기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329-3은 108㎡고, 329-4는 61㎡고, 325-14가 이게 14㎡가 도로로 빠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정립이 안되면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수정의결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을 걸로 봐요. 상정되지 않은 걸 저희가 의결해줄 수가 있나?
김경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재완   
 예,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지금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회계과장님도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한 필지를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데 그거를 우리가 내적인 문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예? 아니, 여기 지금 분할한 근거는 없잖아요.
○위원장 권재완   
 여기 지금 분할이 되어 있어요. 상정된 게 확인해보니까 분할이 되어 있어요 다.
김경래 위원   
 아니 그럼 잘못된 거지, 잘못 올린 거지 이거를.
아니, 여기는 329-1로 한 필지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지 어디 되어 있냐 이거죠.
○위원장 권재완   
 좋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이게 방법이 없으면 정립이 좀 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면적으로 봐선 전혀 안맞거든요 소유자하고. 그래서 임대해준 걸 제가 임대계약서를 보고 싶어도 이게 또 쪼개놓은 걸 보면 임대가 또 면적이 안맞을 겁니다. 임대자하고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임의로 그냥 면적을 승인해줄 수도 없고, 분할되어서 도로 빠진 거를 매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장을 보면.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좋습니다. 뭐, 이거 신청을 해놓고 나서 측량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분할을 전부 해놨는데 총괄적인 지번으로 승인을 해주시면 이대로 분할된대로 해서 다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한번 승인해주시면 2년간 유효하니까 그 2년 이내에 매각을 하도록 하고 뭐,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수정의결을 해주신다고 그런다면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위원장 권재완   
 의회에서는 저희가 상정된 게 전혀 면적하고, 이게 분할을 안쪼갰으면 돼요. 그런데 분할을 해놔가지고 저희가 의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경래 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올린 날짜가 며칠 안됐는데 그럼 그동안에 분할을 해가지고 지적도에 다 분할해놓은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지적분할은 해놨습니다.
변동구 위원   
 지적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옥영욱   
 지적정리만 됐고 등기정리 아직 못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 때는 그걸 취소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 앞으로,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이 이 329-1번지 한 필지를 공개경쟁입찰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적으로 완전히 틀렸던 거지.
○회계과장 옥영욱   
 그럼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29-1번지가 면적이 안맞아요. 분할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개경쟁 매각시킨다면 저희가 의결을 329-1번지를 의결해주면 분할된 걸 갖다가 매각할 방법이 없겠더라고 제가 보기엔. 이걸 이렇게 쪼개놓질 말았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 필요하다면 잠깐 정회하고 보시려면 이거 나눠드리든지.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현장확인 서류에 전부 다 붙여드렸습니다. 현장확인하는 서류에 맨 뒷장에 분할된 내용을 전부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좋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4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소방서 신축이전 부지 여주읍 월송리 42-3필지, 두 번째, 여주대학 확장부지 교리 산 32-30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가남면 정단리 329-1 소규모 재산매각은 부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소방서 이전부지와 여주대학 확장부지는 원안가결하고 소규모 재산매각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
다.
오늘 의결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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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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