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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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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12월 20일(목)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로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 9건, 처분 2건 등 11건의 사업입니다.
취득 9건은 토지 30필지 51,173㎡와 건물 4동 982㎡이며, 처분 2건은 토지 28필지 35,126㎡이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첫째, 군 체육시설 예정부지 취득입니다.
여주군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군 대표 운동선수 양성을 위한 훈련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능서면 왕대리 효종대왕릉 방향으로 산림욕장 좌측에 위치한 농경지 부분입니다.
취득토지는 능서면 왕대리 933-1번지 등 7필지 6,92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인근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2억 3,372만 1천원입니다.
둘째, 능서 레포츠공원 예정부지 취득입니다.
주민 여가생활을 위한 능서 레포츠공원 조성시 기존 연접한 군유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토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이며, 능서면 신지리 산30번지 3,570㎡중 1,303㎡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인근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912만 1천원입니다.
셋째, 점동 생활체육시설 부지 취득입니다.
취득 토지는 점동면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로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연접 군유재산 집단화로 활용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며, 취득토지는 점동면 청안리 산 4-1번지 21,794㎡중 743㎡로 취득 추정가액은 320만 4천원입니다.
넷째, 공공시설 예정부지의 취득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 승격과 도시팽창에 대비하며, 공공시설의 설치부지를 집단화하고 미리 확보하는 등 계획적이며 경제적인 토지 및 시설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월송리 38번지 297㎡ 등 19필지 41,445㎡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인근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20억 8,332만 5천원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집단화로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의 계획적·경제적 활용을 위한 시가지내 토지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주읍 상리 360번지 539㎡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인근지 감정가를 기준으로 1억 1,507만 7천원 입니다.
여섯째, 점동면 공중화장실 신축 계획입니다.
점동면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공중화장실의 철거로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심하여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서, 청안리 604-3번지 218㎡에 공중화장실 33㎡의 건축비 1천만원과 토지 취득 추정가액 4,578만원 등 5,578만원입니다.
일곱째, 점동면 소방파출소 신축 계획입니다.
현재 점동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소방파출소는 부지가 협소하고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점동면 청안리 104-3번지 내 129㎡, 건물신축 1동으로 추정가액은 9,065만 5천원입니다.
여덟째, 여주군 노인회관 신축 계획입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한 우리 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상리 351-2번지에 660㎡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5억 5천만원 입니다.
아홉째, 여주군 직원 기숙사 신축 계획입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군에 발령 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공간을 제공,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유휴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재산관리에 적정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여주읍 창리 2-4번지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160㎡의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첫째, 경기도 학생 야영장부지 매각입니다.
경기도 여주 교육청으로부터 강천면 걸은리 산 81번지의 경기도 여주학생 야영장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숙소 및 화장실 등 불법구조물의 양성화를 위한 토지 매각 신청과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부분을 초과하는 토지취득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각재산은 강천면 걸은리 산 81번지 171,205㎡중 25,762㎡이며, 매각 추정가액은 5,951만원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매각입니다.
공공용지의 확보와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며, 소규모 잡종재산 취득을 원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대체재산 취득을 위한 토지매각은 가남면 정단리 240-4번지 등 27필지 9,364㎡로 매각 추정가액은 4억 7,912만 1천원입니다.
또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에 있어 추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대체재산 조성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나 부족액은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수입과 일반회계 예산의 우선 지원 그리고 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고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가 본회의장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모두 방문하셔서 현장방문 시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관계가 되어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별 설명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문하실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그 체육시설 예정부지 취득이라는….
○회계과장 옥영욱   
 능서면 왕대리요.
윤태남 위원   
 왕대리에 있는 거요, 거기도 삼림욕장에 사람들이 대략 얼마나 모이나요?
○회계과장 옥영욱   
 매일 아침에 대략 한 5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일요일 날은 거기 주차장에 주차를 다 못하고 도로에까지 전부 주차를 하면서 하루 왼종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주차장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삼림욕장 안에다가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놨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일부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군 양궁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청 양궁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을 냈습니다.
윤태남 위원   
 양궁이라고 그러면 거리가 50m 내지 100m 정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가능합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양궁선수가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태남 위원   
 거기는 마땅치가 않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계속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별도로 구획을 해서 막아놓고 해야 하는데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태남 위원   
 그럼 삼림욕장에 오는 사람들은 안 위험한가요?
○회계과장 옥영욱   
 한 쪽으로 구획을 하면 되니까요.
윤승진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족구나 테니스 공간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다 같이 설치하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그럼 4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6페이지 능서 레포츠공원 예정부지 확보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   
 신지리 산 30번지 3,570㎡중 1,303㎡만 사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1,303㎡만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한정길 위원   
 나머지가 얼마나 남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대략 2,267㎡ 남습니다.
한정길 위원   
 이왕 사려면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가? 나중에 시설하려고 사려면 돈이 또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이거는 사실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적에 현재 사업계획을 세운 걸 1,303㎡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만 매수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거만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새로운 도시과장은 전체를 사는 걸 원하고 있는데 먼저 도시과장이 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한 부분까지만 사겠다 그래가지고….
한정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시설을 한다면 지가가 상승하고 천원짜리 2만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왕 살 때 좀 부담이 되더라고 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회계과장 옥영욱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을 내주시면 그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점동 생활체육시설부지 확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10페이지 공공시설 예정부지의 확보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의 집단화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15페이지 점동면 공중화장실 확보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수세식으로 하실 겁니까, 재래식 화장실로 하실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수세식 화장실로.
권재완 위원   
 수세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수거는 누가 책임을 지실 거예요? 관리 위탁은 면사무소에다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면사무소에다.
권재완 위원   
 예산도 적잖이 들텐데 처리하려면 그 수거할래두요. 그런 예산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는데 지어만 놓고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읍·면에 세워져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읍·면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이 서 있다고 그럽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래 위원   
 13페이지 지난 건데 거기 총 군유지 면적이 상당하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김경래 위원   
 보건소 신축 계획안이 있는데 보건소도 여기에 같이 노인회관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이거 노인회관이 아닙니다. 13페이지는 여주읍 배수지 안에 있는 사유지 1필지 산다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노인회관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에요. 그거는 공영부지에다가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노인회관은.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공영부지인데 거기 다 같이 이거 매입을 하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승진 위원   
 19페이지에 다시 나와요.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17페이지 점동면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재완 위원   
 위치하고는 다 좋은데 면적이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40평 정도 규모의 시설이 가능하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저도 어제 북내 소방파출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100여평 이상 되는 데다 시설을 해놔야지, 장기안목을 내다봐야 되는데, 너무 임기응변 식으로 한다라면, 40평은 너무 적어요. 앞으로 흥천 같은 경우 앰블런스도 사실 119에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 어디 2대나 세우겠어요?
윤승진 위원   
 40평이면 아주 남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건물평수로 따지면 1층, 2층인데 1층으로 하면 보통 20평 정도만 가져도 양쪽으로 2대 5톤짜리 들어갑니다 충분히. 그래서 위에 사무실 하면 충분해요.
○회계과장 옥영욱   
 흥천 소방차고 짓고 산북 소방차고를 새로 지었거든요.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40평이면 넉넉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소방시설 업무가 여주군에서 관장하는 그런 업무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소방은 경기도에 소방본부가 있고요, 이천 소방서가 관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업무 지원에 관한 업무를 우리 군의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해서 경기도에다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여주군수가 소방차고를 지어서 군수 명의로 등기를 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무상사용 신청을 하면 사용허가를 해줍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경기도에서 사서 소방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혹시?
○회계과장 옥영욱   
 그렇죠, 엄격하게 따진다면 도에서 도비로 전부 지원이 될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소방파출소가 다 군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서 경기도지사가 무상사용허가신청을 해요.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무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종태 위원   
 물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사서 주면 혹시 경기도에서 여주군에 가지고 있는 땅 같은 거 없습니까? 대체교환 같은 거 없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없습니다. 도유지는 우리가 현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가 15필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3필지가 임대가 되고 있고 잡종지로 2필지는 아주 소규모 토지로서 임대를 할 수 없는 땅이라서 임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유지 교환할 게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저는 그래서 기왕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서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어떤 부지가 있으면 대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9페이지 여주군 노인회관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혹시 노인 분들의 의견이 나오신 게 혹시 있는지요?
○회계과장 옥영욱   
 사회복지과장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아니까 이거 잠깐 좀….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 관계는 교통편이 마땅치가 않은 노인 분들께서 도심지 내에 접근 좋은 지역에 설치 필요성을 수차 제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원거리의 군유지를 가지고 노인회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나 접근조건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대상지로 부각되고 있는 상리 근린공원은 인근에 터미널이 있고 노인 분들께 접근 조건이 좋기 때문에 노인들이 선호하는 대신 특히 거기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해서 같이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또 노인회측에서도 최상의 적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원종태 위원   
 뭐, 노인 분들이 만족을 하신다면 별개의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이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보건소 시설이나 또는 회관이 그냥 현재 있는 회관을 조금 신축해서 짓는 시설보다는 어떤 생산과 관련해서 좀 넉넉한 자리에 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한 가지씩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상에 200평이라는 것은 건물에 대한 면적만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공원부지 자체는 넓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예산이 허용한다면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은 건물은 무조건 크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활용이나 운영상의 문제를 걸림돌로 대비시키기보다는 우선 적정한 규모로 짓고 또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보건복지, 또 생산적 복지까지 같이 어우러지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치매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관계없는 건데요, 보건소 신축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태남 위원   
 보건소 신축도 그 자리에 짓는다면서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방침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 계획이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태남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하고 노인회관하고 짓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지으면 좀 활용가치가 좋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윤태남 위원   
 이게 그 돈이면 아마 조금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회계과장 옥영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지을 경우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거기 있죠. 그 어린이집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위치에다가 짓는다고 그런다면.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자리에다가 옮기는 걸 검토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산총괄부서 담당자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공유재산 관련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까지의 어떤 수동적인 방어적인 공유재산관리에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주변의 토지를 전부 매입한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공공시설을 앞으로 입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땅을 갖다가 집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구요.  그 다음에 여주읍의 배수지가 있는 땅도 매입을 하려는 것이 그런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 땅 안에 들어있는 걸 매입을 하고 지금 우리 배수지 안에 국유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국유지도 시기가 되면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전부 다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 같은 걸 유치를 할 적에 우리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다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있는 자리에다가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자리에 짓는다라면 어린이집을 철거해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그 자리에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지는 다시 좋은 자리가 물색이 된다고 그런다면 옮길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회관 부지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터미널에서 가깝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선 보건소하고 같이 있으면 노인들의 건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회관도 지을 예정이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반기진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도 그 옆에 있으면 노인 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리에 보건지소 자리를 매각을 하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지금 터미널 근교에 예글 들면 서울해장국 옆이라든가 천 평이고 얼마를 매입을 해가지고 3단체를 같이 한 군데 짓는 거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장기적인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행정을 하는 과정에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군청부지에 보건소 같은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군청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이 보건소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 산하 모든 기관은 군청하고 같이 한꺼번에 옮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현재 입장이 그렇지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군유지 갖고 있는 것이 대개 외지에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군유지를 최대한 어디 집단화시키는 방향을 최소한도에서 노력을 해나가려는 중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아까 상리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안에도 나왔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소를 어린이집을 철거해서 거기에다 지으면 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의 직원들 승용차 다 대면 거기에 댈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근 도로라든가 이런 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했을 때 지으나마나예요. 그리고 새로 보건소 신축하는 계획안은 거의 의료원 수준으로 지금 정부시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신축 계획안은 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전할 그러한 계획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 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어린이집을 철거하고서 그 부지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공간, 지금 자동차 문화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우리 직원분들 주차공간 밖에 안되는데 과연 의료서비스,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과연 찾아 오겠느냐.
또 좋습니다.  군청하고 연관을 시켜서 군청 오시는 분이 여기 다녀가신다.  군청 오시는 분은 병원에 안 가요 거의.  병원에 가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되도록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여기에다가 대입을 꼭 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차피 노인회관을 새로 짓고 여성회관을 새로 짓는다면 부지 물색을 3개 지금 건물이 같이 좀, 아주 같이 할 수 없다면 약간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떨어져있어서 거의 같은 곳에 시설이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있는 자리에 짓는다면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여성회관이라든지 보건소가 비슷한 위치에 입지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도 심의 과정이 있지만 공공시설 예정부지 확보를 위해서 42,445㎡면 12,300여 평 되겠네요. 이것을 토지취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뜻이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이전계획이 있으니 앞으로 협의해서 한 군데에 집약시킬 방법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성회관도 모아서 행정타운을 만들고 노인회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을 같이 결부시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될 것 같은 차원에서 한번 쯤 이 공공시설 예정부지를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쪽에 아마 유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이것이 승인을 해주시면 2년 동안 유효한데 저희가 협의취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방서 부지도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 이외에 4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1필지는 매입을 했고 3필지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입안을 하게 된 이유는 거기 임야가 대략 6,300평 정도 되는 임야가 제일 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매입하면 다른 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매입을 해서 기왕에 매입이 가능하다면 대략 한 2만 평 내지 3만 평 정도를 다 매입을 했으면 좋을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부 매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략 한 만 여 평 정도는 이번에 매입을 추진해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이것도 이 자리를 생각을 안해본 건 아닙니다. 이 자리를 생각을 해봤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입이 제대로 추진이 될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윤승진 위원   
 적지는 아주 접근성도 양호하구요, 교통 차원에서도….
○회계과장 옥영욱   
 상당히 접근성도 양호하고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전부 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이런 것이 빨리 매입이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자리가 또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는 공원부지이지만 공원부지 바로 맞은편에 배수지가 있는데 배수지 거기도 전부다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하면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내부에 국유지가 1필지가 있고 사유지가 1필지 있는데 사유지 이번에 매입하면 되고 국유지는 당장 매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유지로 등기가 난 지 10년이 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등기나고 10년이 넘어야만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매입이 된다면 충분히 이게 공원부지하고 합쳐가지고 좋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유지도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21페이지 여주군 직원기숙사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예산 자체를 삭감한 건데 지금 다룰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변동구   
 안건으로 접수가 되었으니까요.
반기진 위원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23페이지 경기도 학생야영장부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아까 검토보고서에 건물 양성화를 위해서 부지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맞는 겁니까?  불법구조물 양성화를 위한 토지매각인데 맞냐구요?
○회계과장 옥영욱   
 현재 있는 건물들은
권재완 위원   
 군유지에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도유지에 있죠. 도유지에 있는데 지금 매입 신청한 부지 내에 화장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영장에서 쓰는 다른 구조물들 그런 것이 일부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임대계약은 되어 있었어요, 저희하고?
○회계과장 옥영욱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임대계약 사본을 한번 제출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공설운동장 입구를 교환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다라면 재산관리상에 그때 교환이 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하고 교환할 적에도 그렇고. 이게 관리가 제가 보기에는 임대계약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난번에 점동에 학교 위에 부지하고 공설운동장 교환할 때 차액이 정산이 되고 그랬는데 효율성있게 같이 좀 했으면
○회계과장 옥영욱   
 이건 면적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때도 우리 공설운동장 진입로 면적이 훨씬 더 많고 우리 군유지 면적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때 교환할 때 당시에. 그런데도 우리가 2,300만원이라는 차액을 받았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임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사본을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25페이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매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소규모 집단화 보면, 점동면 처리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377-12는 분명히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한 소규모 재산 매각이라고 그랬는데 어제 현장을 보니까 377-12는 우리 공유재산하고 붙어 있는데 굳이 매각할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게 지금 농림지역이거든요.
권재완 위원   
 우리 재산의 집단화를 위해서 매각을….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동구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남 위원   
 책 덮어놓고, 여기에 왕대리 삼림욕장 천 평 가령 산다는 거
○회계과장 옥영욱   
 예, 한 2천평 되죠.
윤태남 위원   
 거기 활터하고 주차장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태남 위원   
 족구장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하고 정의가 안맞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삼림욕장을 만들어서 삼림욕장을 이용….
윤태남 위원   
 삼림욕장은 좋은데 거기에다가 활터나 이런 것을….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활터를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활터를 만들기 위한 그 부분보다는 삼림욕장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이 많은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산 가장자리에 설치하는데 낭떠러지 부분에 가서 휀스를 설치했어요. 협소해요. 상당히 이용이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을 갖다가 삼림욕장이 있는 데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삼림욕장에도 가고 거기에서 체육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도 더 확장을 하고 그걸 하면서 여유적분이 나오면 거기다 칸을 막아가지고 양궁선수들이 기왕 있으니까 연습하는 장소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다가 활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그 지역에는 활쏘는 장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더 만들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어떤 칸을 막아가지고 양궁선수들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윤태남 위원   
 거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구조상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동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1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2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사안 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직원기숙사 신축부지 취득 건과 군 노인회관 건립 건, 집단화 대체매각 건을 제외한 군 체육시설의 예정부지 취득 건 등 8건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단화 대체매각 건 중 점동면 처리 377-1번지 답 1,545㎡와 같은 면 처리 337-2번지 답 81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원기숙사 신축부지 취득 건과 군 노인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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