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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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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3월 12일(화)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 건
  3.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

○위원장 원종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9호로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득 7건, 처분 2건 등 9건의 사업입니다.
취득 7건은 토지 8필지 316,331㎡에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 6억 6,629만 4천원과 건물 6동 3,894㎡에 추정가액 8억 8,193만 3천원이며, 처분 2건은 토지 17필지 102,984㎡ 중 57,580㎡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82억 9,848만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으로 첫째, 여주군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한 여주군으로서는 조속히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에게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상정된 것으로 여주읍 상리 351-2번지 내에 660㎡ 규모에 소요사업비는 5억 5천만원입니다.
둘째, 여주보건소 신축입니다.
1986년도에 건립된 현 보건소 건물은 주차공간과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소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로 증축이나 개·보수가 불가하므로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여 군민에게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여주읍 하리 134-11번지 2,343㎡에 사업비 28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연면적 2,442.18㎡(738평)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셋째,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농어촌 의료보호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공간 및 환자대기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진료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오지부락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남면 삼승리, 대신면 송촌리, 강천면 도전리 그리고 점동면 장안리 등 4개 보건진료소에 각각 사업비 1억5천만원, 연면적 197.84㎡,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안리와 삼승리 보건진료소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건물만을 신축하는 것이며, 송촌리와 도전리 보건진료소는 기존 군유지가 협소하여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보건진료소 건물은 철거 또는 용도폐지 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공유임야 집단화를 위한 토지매입 입니다.
점동면 처리 음식물자원화사업장 뒤 공유임야에 둘러싸여 있는 점동면 처리 산 86-4번지 등 5필지 315,002㎡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6억 4,484만 8천원이며, 금회 토지매입으로 공유임야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 공유재산의 재산적 가치 증대와 국토의 합리적 이용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으로 첫째, 관광지내 민자유치시설 부지 매각입니다.
관광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민간자본유치 대상 부지를 매각하여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광지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건은 제9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된 바 있으나, 관광지조성 사업계획 변경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2년 이상의 장기추진사업에 의한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승인 요청한 사항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여주읍 연양리 304-13번지 등 13필지에 16건 55,596㎡이며, 공지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82억 2,999만 7천원입니다.
둘째, 여주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각입니다.
소방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여주 소방파출소의 신축·이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본 예정부지를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공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하여 행정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대상 재산은 여주읍 월송리 산 1-2번지 1,984㎡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6,805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이유 등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취득이 9건이고 처분이 2건입니다.  그래서 취득 9건 중에서 6건이 건물 취득이고 3건이 토지취득입니다.  처분 2건은 둘 다 토지처분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군노인회관 신축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시설이 현재 없는 실정으로 해서 종합노인복지시설인 노인회관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는 상리 351-2번지 공원 내에다가 660㎡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5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여주군보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마는 현 보건소가 있는 하리 134-11번지 2,343㎡에다가 대략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하1층, 지상 3층, 총 연건평이 2,442.18㎡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삼승리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마는 삼승리 76-2번지 현 보건진료소가 있는 자리에다가 현 보건진료소를 철거를 하고 새로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규모는 197.84㎡를 지을 계획이고요, 사업비 1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7페이지 송촌 보건진료소는 어제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송촌리 413-1번지하고 송촌리 412-10번지 2필지를 기부채납을 받아서 건물은 190.84㎡를 갖다가 신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도전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도전 보건진료소도 어제 현장을 가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도전리 602번지 863㎡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신축 면적은 190.84㎡ 같고 사업비 확보도 1억 5천만원 똑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안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이것도 어제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장안 보건진료소를 철거하고 현 부지내에다가 197.84㎡를 신축하는 것이고, 사업비 1억 5천만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유임야 집단화를 위한 매입입니다.
어제 현장을 가 보셨습니다만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 주변에 있는 군유임야에 둘러싸인 사유임야를 갖다가 전부다 5필지 31만 5,002㎡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토지는 주변에 우리 군유림 대략 한 17만평 정도가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군유지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고 우리 군유지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이 토지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만이 우리 군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승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광지내 민자시설 부지 매각입니다.
총 16건이고 필지수는 13필지, 면적으로는 55,596㎡입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전부 다 조성을 했고 지난 2000년도에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매각이 아직 안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또 승인을 받고 이번에 승인 받으면서 특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주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월송리 산 1-2번지 공동묘지였던 부지를 갖다가 공동묘지를 전부 다 이장을 하고 부지를 조성을 해서 여주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건물의 소유자가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여주군입니다.  그래서 여주군 토지에다가 경기도지사가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사용 신청을 한 걸 갖다가 매수를 하라고 종용을 해서 경기도에서 우선 소방파출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매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높으신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여주군노인회관 신축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노인분들 의사와는 별도로 의회에서 그 자리는 좀 뭐 하다 해서 위치를 좀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교통관계라든가, 노인들이 다니기 좋은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분들은 거기를 그냥 원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원하니까 해달라?
○회계과장 옥영욱   
 노인분들이 현재 그 자리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주 해장국 바로 옆에 있는 큰 도로옆에 있는 부지를 사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회에서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지금 우회도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인데 노인분들 얘기는 뭐냐하면, 그 도로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히 거리도 멀고 위험하다, 그리고 그 고속화되어 있는 그런 큰 길을 노인들이 어떻게 건너다닐 수가 있느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것을 노인분들이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윤승진 위원   
 거기에 꼭 하기를 원하신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그 지금 부지앞에 정수장으로 사용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한정길 위원   
 그것도 정리가 되나?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국유지를 갖다가 매수를 할래도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유지 등기를 낸 지가 오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가야, 등기를 낸 지 10년이 넘어가야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쪽 정수장 부지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정길 위원   
 차후에는 매입을 해야 되겠군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정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노인복지관 시설 유치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상리 공원지역이고 그래가지고 비교적 공기도 맑고 시내지역보다 공기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아주 떨어져 있지도 않고 큰 길이 있어가지고 노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이 원하는 자리여서 그 자리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진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뭐, 외국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데 몇 차례 가보면서 노인복지시설을 견학도 해봤습니다만, 우리 같이 이런 지역에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노인복지가요. 대부분이 평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시설도 원래 정말 잘 되어 있고. 이런 걸 봤을 적에 우리도 앞으로 복지국가로 정말 가기 위하고 또 복지시설을 만든다면 좀 그와 비등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보다 시설도 잘 갖추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5억 5천이 예산에 서있다고 말씀하시는데 5억 5천보다 10억이 들어가면 어떻고 10억, 2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좀 늦다 하더라도 여하튼 정말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외국 여러 군데 가 보셨습니다마는 저도 일본은 두 번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주군하고 관계가 있는 쯔나마찌라고 그러는데도 노인복지시설이 시내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외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나까 현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도 산속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좋은 데다가 설치해가지고 노인들에게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아주 어떤 병원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는 걸 봤는데, 시내하고 가깝지 않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다가 설치한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주읍 현황으로 봤을 적에 이쪽 군청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 부분은 다니긴 좋지만 상당히 환경이 좀 좋지 않은 편이고요, 그쪽은 비교적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환경이 상당히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아까 통행에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건강한 노인들은 관계없지만 노인들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하신 분들은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를 다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옛날 삼양제재소 있던 자리 그 쪽 쯤에서 버스를 내려서 가시면 거리도 사실 얼마 안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위치보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그 자리를 갖다가 상당히 낮춰서, 흙을 파내서 낮춰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율등원의 날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본 위원은 복지시설 이런 걸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를 말씀드립니다.
현재 공고할 때도 우리 여주군청 이전부지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군청부지가 해결이 되어서 이전됨으로 해서 보건소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게 거기 병설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건소도 급하고 노인복지회관도 급하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주에 좀 발전지향적인 차원에서 좀 시기를 갖고 하는 것이, 좀 연구를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상당히 시한을 갖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치가 어느 정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추진할 경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기왕에 노인복지회관을 위해서 도에서 3억원이라는 거를 특별히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시기를 놓치다보면 오히려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반납하고 나면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여주군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더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디라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데 사실상으로 거기가 경사도야 깎아내리고 하면 좀 평평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음지 같단 말이에요. 음지 쪽으로 저항이 올 거 아니에요 그쪽에.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명성황후 생가 우회도로 내면서 거기에 토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흙을 파다가 성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가지고 그 쪽의 토양을 상당히 많이 파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주 37번 국도, 42번 국도 우회하는 그 도로에도 엄청난 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흙을 파내고 나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반이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예, 다른 위원님.
권재완 위워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도비 3억 받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토지매입비로서 사용할 수는 없는 돈이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이거 신축비입니다.
권재완 위원   
 신축비로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토지매입비로는 전용이 안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이건 돈을 줄 적에 토지확보를 군에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비를 준 겁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리 삼한아파트 뒤에 공원에 노인회관을 지었어요, 마을회관 식으로. 사실 가보면 공원의 역할을 아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시면, 여주군 강변도로에 문화의 거리니 뭐 해서 연계를 해서 해놓은 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에 사실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지음으로써 어린이공원의 역할을 못하게 해놨어요. 뭐, 인정은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공원의 역할을 상실을 했어요. 여기도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상실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하리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리 거는 면적이 대략 한 5백평 정도 됩니다. 그 면적이 한 5백평 정도 밖에 안되는 협소한 면적이고 상리 이것은 만 여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면적이 넓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럼 하리 거 같은 게 5백평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에 그런 공원의 역할을 못하도록 공무원들이 그걸 입안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얘깁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것도 공원의 역할을 하고 녹지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좀 위원님들이 안 해준다면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걸 대안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지 안 해준다는 자체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공원 잠식을 하므로서의 녹지공간을 잠식을 하면 결국 주민들이 피해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상리 그것은 공원이고요, 지금 현대아파트 뒤에 있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원래 그게 부지가. 그래서 목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상리 공원이고 공원이 또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하나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공원이 크게 훼손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해주되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여주가 대안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 누가 원한다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공원부지에 가능하니까 찾아서 지어주려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먼저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더 좋은 자리 좀 찾아봐라 해서 부결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때가 벌써 한 두달 되죠? 어디 어디 찾아보고 연구해보신 데가 있나요?
○회계과장 옥영욱   
 우회도로 옆에를 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쪽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태남 위원   
 검토를 하니까 전혀 땅이 안나와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그리고 그 쪽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윤태남 위원   
 거기 말고는 다른 데는 또 알아본 데는 없고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사회복지과장이 별도로 더 알아본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회계과하고 얘기가 됐던 그쪽입니다.
윤태남 위원   
 노인네들이 지금 이 공원부지를 원한다고 그러시는데 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상리가 아니라 터미널 옆 그 땅보다는 거기가 낫다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 노인들이 지금 이 자리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초에도 얘기할 때 보건소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지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지 뭐 어디 그 자리가 제일 좋으면 자초에 해줬지 왜 안 해줬겠어요? 지금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알아봤어요. 그냥 날짜가 되니까 다시 또 올린 것 뿐이지 사실은 깊이 심도있게 알아보질 않으셨다고. 그건 맞죠?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재산총괄관리를 하는 재산총괄과장이다 보니까 답변하고 있는데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좀 알아보셨어요? 위원님들이 더 좋은 자리 좀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좀 찾아보셨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의 분회장님들이 노인회장님과 함께 우회도로변을 다니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신 말씀이 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물색해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지금 상리 공원 부지 내에도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분회장님들과 노인회장님 이 회의를 하신 결과가 도로변보다는 도로변에 좋은 땅을 마련해 준다면야 금상첨화도 될 수 있겠지만 막대한 군비예산을 들여서까지 해준다는 건 너무 노인들한테 부담이 된다, 후손들한테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이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리 땅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거기는 주변에 군 땅과 연계되어 있고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고 활동하는데 좋지 않으냐 이런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회도로변 공시지가라든지 그 토지의 규모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토지는 아니더라도 몇 개 토지를 적어도 천 평 정도를 확보한다면, 왜 천 평 정도냐 하면 건물면적과 함께 거기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노인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입지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천 평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천 평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1004평 정도는 확보해야지만 어느 정도 네모반듯하다거나 직사각형 정도가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로 산다는 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할 거는 뻔하다는 건 저희가 얻은 결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리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위원님들이….
윤태남 위원   
 그 얘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노인회들 말씀이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면 후손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공원부지에다가 하겠다고 그러셨다면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노인분들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면 부담…
윤태남 위원   
 노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렇게 하실 리도 없고 그래요. 군 땅에다 지으면 후손들한테도 좋은 자리 정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분들이 노인들이시지, 당장 돈 들어가는 군비 때문에 아무 자리나 협소한 데다 짓고 그러겠어요 노인회들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거는 뭐,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요.
윤태남 위원   
 그리고 이것 보세요. 지금 안 알아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만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가 참 좋은 데로 택일을 해보고 선정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전혀 안 알아보시고 여기저기 그런 말이 있으니 구두로 여기저기 구전으로 듣고 그렇게만 했어요. 이거 알아보셨으면 지금 이 보고서가 나왔어야 돼요. 어디 어디 땅이 있다, 살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땅은 좋다 그런 게 나와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먼저 거 그냥 올렸다 그 말씀이야.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도 제일 좋은 자리라고 하면 해장국집 주위만 좋은 자리가 아니고, 이 쪽 국악당 가는데 거기 녹지 같은 데 논바닥 그런 자리가 얼마나 좋아요. 왜 거기가 뭐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뭐 때문에 노인들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다 대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변에 있는 땅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제일 큰 게….
윤태남 위원   
 거기도 알기로는 땅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660㎡ 건축하려면 좌우간 한 300평 가져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300평 가지고 될 수 있는 토지도 없구요.
윤태남 위원   
 500평 가지고 된다고 그럽시다. 그럼 500평 가지고서 지으면 좋지, 전혀 과장님께선 제가 알기로는 안 알아보셨다는 얘기예요. 안 알아보신 게 문제다 이거에요. 그래 지금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날짜는 없고 그냥 해줘야지 어떻게 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걸 두 번 세 번 부결하고 그럽니까. 왜 이거 이렇게 하시느냐 그거야.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시간이 가기 때문에 장황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쪽에서 일단의 토지가 1790평 되는 땅의 소유자가 어느 분인지도 알고 있고, 1004평 가지신 분이 여주 분인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으시면 윤단호씨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땅이 1004평 짜리가 거기 있습니다. 가격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무조건 안 판다고 그러십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이 고맙고 그 뜻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만은 좀 믿어주십시오.
윤태남 위원   
 지금 없는 거 가지고 떠들면 문서가 있어, 뭐 있어? 했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소용없는 일이니까 됐어요.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하시는 중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총괄과장님이 하실 건지, 입안을 하신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건지를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원종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대해서 다른….
김경래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입안을 하신 담당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 원종태   
 위원님이 답변 중에 궁금하셔서 물어보셨으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 뒤에 계속 봤지만 지금 임야가 있거든요. 그 임야 분야에는 매각할 때 항상 농림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입하는 것도 농림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계속 총괄과장 회계과장이 해야 되는지를 짚어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를 구해가지고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속 하시는 건지….
윤승진 위원   
 아니지, 사회복지과 소관만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도록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과장님이 하셔야지.
○위원장 원종태   
 그래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거는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경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각 종류마다 입안을 내신 과장님이 계시거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억 5천에 대해서 설계발주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직 못했습니다.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동네 마을회관 밖에 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거창하게 여주군 노인회관 신축 해가지고서 한 200여 평에다가 식당, 조리실, 보일러실, 창고, 사무실, 숙직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샤워실 하다보면, 정말로 우리가 노인분들이 여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인 분들이 계십니다만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문제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단지, 그리고 또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노인회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건물만 다른 시마냥 규모만 크게 해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규모로 짓고 앞으로의 증축을 여건에 따라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다른 요즘 한창 노인복지 쪽에서 선진국, 오죽하면 중국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들 모이셔가지고 오락이라든가 댄스라든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실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정도는 가능하게….
김경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올 게 없고 더군다나 물리치료실 거창하게 있는데 물리치료사도 두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물리치료기구를 설치를 하는 거죠.
김경래 위원   
 운동기구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김경래 위원   
 운동기구 내지 물리치료기구인데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 부결사항이 되도록이면 보건소와 같이 부지 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동네 마을회관 밖에 안 된다, 그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주군 면 단위의 노인분들이 혹시나 해가지고 와서 보셨을 때 과연 이게 여주군 노인회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좋으신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장래성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용자 측에서 반대하는데도 집행부에서 지으려고 할 때 의회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OK 하는데 깊이 자꾸만 이러고 저러고 떠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김경래 위원   
 그럼 여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정길 위원   
 심의는 하는데….
김경래 위원   
 노인회관을 지금 여주군에서 투자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한정길 위원   
 이 내용 가지고도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한 건데, 사용자 측에서 별 불만없이 그렇게 해도 노인복지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물론 먼 장래 몇 십년 몇 백년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김경래 위원   
 위원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사용자예요. 누가 사용자가 되고 피사용자가 누구고. 여주군민이 다 사용자가 되는데 일부 해서 사용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원종태   
 의장님 말씀하시게요?
잠깐 말씀하세요.
○의장 신승균   
 노인회장님이 어제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우리가 먼저는 사업이 너무 늦어진다…. 이래서 문의를 하셨는데 어제 왔다가시기를 노인네들이 거기 현장에 여러번 가고 했는데 그 옆에 교육청도 있고 이래서 적당하다, 뭐, 하남도 갔다오셨대요. 그래서 하남은 불필요하게 너무 크게 지었더라, 그래서 관리하기만 힘들더라,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 뭐 하기 좋다 그러니까, 지하는 식당, 그 다음에 2층은 사무실, 그 다음에 2층은 물리치료실이랄까 운동시설, 그리고 3층은 회의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은 노인들 나름대로 현실에 적절하게 여기에 맞게 했으니까 이번에 추진을 해다오 하는 걸 어제 부탁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때 바로 원종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맡고 계시기에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길 위원   
 글쎄, 노인회장님께서 왔다갔다 이것이 요건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계획에 신축을 해도 노인복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배치하려고 한 거를 잠깐만 도면으로 드리면 어떠실는지?
○위원장 원종태   
 위원님들 보시겠습니까?
예, 도면을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따가 위원님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시면 4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이 되셨죠?
(“예.”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5페이지 여주군 보건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위원님.
한정길 위원   
 어제 거기 현장을 가봤지만 좌우로 도로가 현재 낮아있고 또 부지도 700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 안이.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부지 면적으로서는 정말 네모반듯하게 정말 손색이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시장과 인접해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주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거기 장날 같은 땐 주변이 전부가 장터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적에 그 진입로가 굉장히 혼잡하고 그러니까 병원차 119라든가 이런 차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안은 어떤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어제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 양쪽에다가 차를 주차를 시켜놔가지고요, 차가 한차선 밖에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주차선을 한쪽으로만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차량통행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쪽으로만 차가 빠지도록 전부 다 해놓으면 보건소 자체는 도로가 3면이 접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5일에 한 번씩 서는 장날 같은 때는 그 혼잡을 뭐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5일에 한번 장날이라 하더라도 차를 한쪽으로만 대면, 양쪽으로 지금 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한쪽으로만 댔을 경우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차를 대는데 주차선을 한쪽으로 긋고서는 안 그은 쪽에 차를 대놓은 걸 갖다가 견인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하여튼 거기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페이지 삼승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보건소는 좀 얘기할 게 있어요.
보건소 신축하는 건 참 해야 돼.  여기 저기 다 한다니까 여주도 해야지.  그런데 이걸 좀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부터 세우고서 부지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건 그냥 급하게 서두르는 통에 이게 부지확보가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먼저 부지를 1차로 확보해놔라, 주차장 시설까지 있어야 하려면 최소한도 200평이라든가 300평이라든가, 도로망 같은 데 조건이 좋은 자리라든가 이렇게 먼저 공문을 보내서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으면 탈이 없어요.  지금 1억 5천 먼저 세우고서 보니까 이거 그냥 삼승리 같은 데 거기 뭐 8m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8m, 재보진 않았지만 8m라고 그러니까 8m 되겠지.  건물이 어디 들어서는지도 모르겠고, 또 여기 대신 송촌리 같은 데 거기도 130평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30평….  거기보다는 저 쪽에 좀 싼데 미리미리 했더라면 그런 자리도 확보할 수 있었을 거고.  제대로 된 데는 도전리 같은 데는 괜찮습디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건소장님 내년부터 지을 거 아니겠어요?  금년에도 예산을 세우라 이거예요.  부지를 확보를 하라 그러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 이게 제대로 부지가 되어서 참 눈에 띄는 자리에도 신축이 되고 그렇지, 그냥 예산만 세워가지고 내일 모래까지 부지확보해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건물 지으라는 게 짓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좀 했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윤태남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번 건은 아마 지난해에 농특자금 같은 걸로 해서 갑자기 보조를 해줄 테니까 지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조가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8페이지 도전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안리 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10페이지 공유임야 집단화를 위한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공유임야 집단화를 위한 매입안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집단화를 위한 매입입니다.
권재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이나 취득에 대한 문서보존연한은 몇 년이나 되죠?
○회계과장 옥영욱   
 10년 보존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 서류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이게 지금 집단화 재산증식이라고 그랬는데 88년도에 재산을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사시는데 그 때는 왜 매각 사유가 뭡니까? 88년도에 이 땅을 팔았던 땅인데, 여주군에서. 지금 다시 사는 이유가 재산증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때 88년도에 판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 때 당시에 초지를 조성을 해서 축산을 장려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축산하기에 좋은 자리니까 그것은 매입신청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 때 담당자는 도면을 보면 그냥 필요한 땅만 그 사람한테 요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 집단화 재산증식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맞아요. 재산관리 차원에서는 사실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사전에 잘못된 건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건 시인을 하고 옛날에 지방의회가 없었던 그런 시절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앞으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거 매입의사는 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완전협의는 안된 상태고요, 매입은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이 뒤에 나오는 얘기가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지금 문제점이 이거 말고도 있는데 매각을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매각할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매각도….
권재완 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매각이 가능해요?
○회계과장 옥영욱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거는 압니다.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300평 이하는 그냥 군수의 직권으로 팔든 금액이 천만원 이하는 군수 직권으로 팔든 그럽니다마는, 일단의 공고가 여주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임의의 매각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잘못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팔아야 될 법적으로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분명히 잘못을 시인을 했으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군 땅을 필요한 땅 팔았다 다시 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88년도에 가치로 봐서 임야니까 100원의 땅이 지금에 100만원이 되었다면 사실 재산관리 전혀 잘못한 겁니다. 여주군에서.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시 산다는 것이데 사실상 재산관리 차원에서 사실 회계과장님께 총괄과장이니까 제대로 재산관리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계장 할 적에 보니까 군유지 가운데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한 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예산계장 할 때부터 매입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땅인데 금번에 그쪽에서 매각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것은 꼭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건소에도 거기 지금 땅을 비워서 팔았어요.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의 토지 보건소 부지 다 좋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부지를 비워서 팔은 것이 공무원이다 그 얘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그것도.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재산관리를 그때도 의회에서 어떻게 의결해줬는지 모르지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회계과장 옥영욱   
 지금 현 의회에서는 꼭 현장확인을 하고서 승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한 88년도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그 이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여기 소유권은 88년도 이정숙한테 넘어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아마 그 정도….
김경래 위원   
 그것을 제가 좀 그 땅에 대해서 조금 아는 땅인데 사실 어두운 시절에 여주군 공무원이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희생을 당했다면 희생을 당했고 그들한테 그러한 무리들한테 충성을 했다면 충성을 한 그러한 부분인데 제가 84∼5년도에 거기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정숙이라는 사람이 목장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참 좋다, 우리 일반인들이 여주군 군유지를 그렇게 점유하려고 할 때는 참 크게 처벌을 받고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서 어제 가면서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말이 안나오더라고요. 더군다나 육부능선 가진 그 노른자위 땅만 싹 돌려가지고 동그랗게 잘라서 먹었다는 것은 여주군 공무원이 해도해도 너무 한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 그게 88년도라고 지금 나와 있다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로는 지목이 목장용지가 되어야 되는데, 초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임야로 되어 있는지?
○회계과장 옥영욱   
 예, 지금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여주군에서는 뭘 한 거예요, 그 때?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본인이 매입을 해가지고 초지조성을 했는데 지목변경을 안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김경래 위원   
 이게 지금 바로 목장용지로 바꿨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아마 그 때는 이미 사유지가 되어 있었으니까 우리 여주군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김경래 위원   
 그럼 이거 문제는 안될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글쎄 뭐, 현재 문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축사부지도 임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잡종지라든지 대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회계과장 옥영욱   
 오히려 아마 잡종지라든지 대지화되었다면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는데 더….
김경래 위원   
 아니 글쎄, 매입하는 데야 그렇다 그러지만 여주군에서 이거는 한 사람한테 너무 한 거지. 저희도 목장 하지만 목장 하면서 그렇게 했다간 난리가 나죠.
○회계과장 옥영욱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거는.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변동구 위원님.
변동구 위원   
 변동구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 사실 무단훼손, 우리 여주군 행정에서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진작부터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건물도 어저께 가보니까 있고 축사 엄연히 있고 그런데 무단형질변경까지 전부 묵인해준 것 밖에 안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무단형질변경 한 거 아닙니다. 허가받아서 했습니다 사실.
변동구 위원   
 그런데 어째 지목변경이 안되었어요?
○회계과장 옥영욱   
 지목변경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동구 위원   
 그러면, 당초에 훼손허가 절차는 다 밟아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다 밟아서 했습니다.
변동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돈이 없어서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후 모든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매입을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기존 기득권에 대한 철거비용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야기 안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철거비용 같은 것은 야기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매수하고 나면 우리한테 철거비용을 달라든지 그럴 순 없는 겁니다.
변동구 위원   
 그건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어떤 내약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이 직접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임대사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현재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법인이고 개인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변동구 위원   
 개인이 임대를 해서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변동구 위원   
 그럼 내부적인 문제는 주인 매도인하고 문제해결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예. 그리고 이 사항은 심의하신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보안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여주군이 매수하려고 하는 뜻이 바깥으로 퍼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구 위원   
 글쎄, 어저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는 5만원까지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군유림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제가 예산계장 할 때도 5만원 이상 주겠다고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매입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매입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변동구 위원   
 하여튼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봤을 적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반기진 위원님.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매입에 대해서 이유는 알겠고, 지금 회사에서 갖고 있다고 그랬죠?  동부그룹이라고 그랬나요?
○회계과장 옥영욱   
 예
반기진 위원   
 그러면 큰 회사인데 거기서 왜 팔려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압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자금사정이 상당히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자금 때문에 판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반기진 위원   
 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고 해서 파는 걸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우리 군에 상당히 여러 번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그 회사에서 그런 게 있었겠죠?
○회계과장 옥영욱   
 예, 그래서 우리 군수께도 그러한 로비가 상당히 들어갔는데 우리 군수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우리 군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니 지금 자원화 사업장이 앞에 있으니 다른 걸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기진 위원   
 매입을 해서 집단화를 시키면 나중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다 앞으로 할 계획 같은 건 세워놨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바깥에 둘러싸여 있는 임야가 17만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9만 5천평이고, 우리 17만평 바깥으로는 국유지가 한 30여 만 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전부 군유지하고 국유지가 한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9만 5천평만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우리 군유지 재산에 재산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재산가치 면이라든지 활용 면에서는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기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지내 민자유치시설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부지 안에 대해서 이게 지금 93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의결해줬었거든요.  매각 승인이 효력이 한 2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다시 상정된 이유는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받으면 계속 팔릴 때까지 두겠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렇게 해서 재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정이 안될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아니,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받아야 되고.
권재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매각 안에 있어서 93회 임시회하고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건 제가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그럼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이 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협의 안 거칩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안 거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변경을 해줬을 때는 2000년, 2001년까지입니다. 2002년도에는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본 건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회계연도가 2000년 11월에 우리가 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 2001년까지 효력이 가고 2002년은 승인을 받았어야 매각이 되었어야 돼요.
○회계과장 옥영욱   
 맞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계획이 공고가 나가 있어요, 본 건이.
○회계과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이거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문화관광과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이 입찰공고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입찰공고 할 적에 사전에 와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는 그러면, 재산을 공고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됐든 공고를 붙이기 위해서는 협의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옥영욱   
 그런데 신륵사 관광지 민자시설 이런 거는 재산관리관이 문화관광과장이거든요. 그럼 매각공고를 할 적에 문화관광과장이 매각공고를 합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매각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계속 받아왔었으니까….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런 안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아니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회계연도가 2000년도에 받았으면 2000, 2001이니까 2002년도에는 사실 공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예요.  현 공고는.  여주군공고 제50호는.  민자유치 콘도부지예요.  그렇다면 이 콘도부지도 저희가 93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준 사항하고 오늘 올라온 게 사실 틀려요.  그건 알고 계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
○회계과장 옥영욱   
 모릅니다.
권재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분할이 되었어요. 분할이 된 걸 지적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지번이 변경되었으면 승인이 되어서 공고가 되었어야 됩니다. 이 두 필지는 여주군의회 의결사항이 93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지번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거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 공고가 되어서 매각이 된다라면 재산관리상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필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승인 못해주는 사항이지. 승인이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승인도 안 받는 걸 매각공고가 되어 있다라는 자체는 이거 어떻게 의결을 해주냐고, 이 승인사항을. 이게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 옥영욱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그 지번에서 분할이 되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분할 된 거는 토지대장을 추적을 하면 몇 번지에서 분할이 된 것이 나타날 것이고.
권재완 위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그걸 추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수정의결이 사실 안되게 되어 있어요. 가부결정만 해줘요. 그것도 면적 이하냐 여쭸던 것이….
○회계과장 옥영욱   
 이거는 행자부에 질의한 사항이 나오는데….
권재완 위원   
 그거 지난번에도 가져왔었어요. 그러나 의회는 가부결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회계과장 옥영욱   
 수정의결도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거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매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건 돈이 안된다, 이러면 모르지만 매각에 있어서는 이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옥영욱   
 매각에 있어서도 뭐, 두 필지를 신청했는데 한 필지는 팔지 말아라 그러고 수정의결은 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여기에 우리 의회의 승인도 안받은 게 매각…. 이 지번이 전혀 틀리니까, 분할이 되었으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재완 위원   
 이거 빼고 승인해줘야 돼요? 공고를 했으니까? 추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보고?
○회계과장 옥영욱   
 추인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쉽게 그렇게 했으면 안되는 사항이죠.
○회계과장 옥영욱   
 글쎄, 그것은 물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지만….
권재완 위원   
 이거 시인해도 될 사항이 사실 아니라고 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마다 우리 창리 번지 틀려서 수정의결, 제가 그랬어요. 어느 지번이 맞느냐, 수정의결해주고 가남면 정단리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때 수정의결이 가능하냐 그래서 안된다, 가부결정해서 부결은 사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의무적으로 매각한 걸로 알지만 이것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면 지번이, 어떻게 건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 얘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얘기 없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옥영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 군유지가 6,9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건 압니다. 재산관리를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숫자개념이 아니라 전혀 안맞으니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이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불가피한 면도 있고 하니 모든 걸 다시 해서 2년간의 도래도 됐고 해서 이번에 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권재완 위원   
 그렇다라면 이거 자체가 공고를 낼 수가 없어요. 2년이 되기전에 공고를 했다는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2년이 벌써 우리가 3월이면 효력이 3개월동안은, 이것은 2001년도에 의결을 받았어야 돼요. 올해 매각공고를 하려면. 2001년도에. 그런데 2001년도에 관리계획 승인 연말에도 하고 초에도 했습니다. 이 때 관리계획을 왜 못받았고 더군다나 승인사항에 있어서 지번이 틀리는 것이 있다라면 2000년도, 2001년도 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았어야 될 사항이예요. 그런 사항이 지금 공고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 의회기능으로는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회계과장 옥영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낫겠어요.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됐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이 나온다라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실무과장 얘기를 좀 들어보자구요.
○위원장 원종태   
 한번 들어보셨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이 정례회에서 12월 말에 저희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2회계년도인줄 모르고 만 2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2회계년도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2회계년 지금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2000년 11월이면 2000년도가 지나간 겁니다. 2001년도, 2002년도면 회계연도가 지난 겁니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시지. 회계과장님 같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한다라면 얘기가 잘못된 겁니다. 회계연도는 2000년도에 지나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 부지라든지 그런 게 변경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승인 받는 걸로 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검증없이 공고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 지번이 틀린 거에 대해서 의회승인 안받고 5번, 7번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지번에 대한 거는 93회 임시회에서도 의결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럼 그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좀 분할이 되어서 그런 건데요.
권재완 위원   
 글쎄, 그거 때문에 제가 추적을 한 겁니다. 분할되어서 지번이 안나와서 추적을 한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땅 414-3 용도는 뭐로 쓰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414-3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분할을 한 거예요, 4로. 그 나머지 일단의 땅은 뭐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를?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공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그 앞에 424-3 나머지 땅은 뭐로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분할 남겨놓은 거 조그만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처음에 초입에 있는 거요?
권재완 위원   
 예. 관리 사업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매표소 건물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매표소 이거는 전체를 콘도부지를 매각을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용도로써 뭐로 쓰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관광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권재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것은 매표소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처음부터 이것은 매표소를 여기서 매표를 끊고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요,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거기 15에 290-3하고 16번에 천송리 296번지 유스호스텔 자리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유스호스텔 위치를 한다면 296-2 전으로 되어 있던 게 대지가 뭐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96은 유원지입니다. 지목이.
김경래 위원   
 기존에 건물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보셨을 때 신륵여관 바로 옆으로 도로가 나있었는데 그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도자기 엑스포장으로 10m를 들어가야 됩니다. 도자기 엑스포 이게 매각이 되게 되면 도자기 엑스포장 부지에 철조망을 전부 철거를 하고 10m를 저희가 들어가서 도로를 다시 내고 그것을 유스호스텔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랬을 때 296을 호텔자리로 넣으면 기존에 여관이요? 거기 뭐, 진입로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여관은 진입로가 필요없죠, 그 앞에 붙어있으니까, 도로변에. 옆의 도로는 필요없죠.
김경래 위원   
 여기 지적도상에는 진입이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신륵여관이 296-1 거기인데요, 그 앞에가 바로 주차장이니까 위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296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재보니까 10m 정도 나옵니다. 10m라면 그 사람들이 유스호스텔 운영하면서 창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주차공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파는 걸 생각해봤습니다만 자르면 건폐율 문제도 나오고 부지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팔게 되면 저희가 도로를 찾아서 측량을 해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관하시는 분이 296만 사겠다, 군에서는 그렇게는 안팔겠다, 같이 팔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위원장 원종태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본 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3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된 것으로써 그게 99년 11월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2월 31일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2000년 12월이면 2002년 12월까지가 2년 기간이냐, 아니면, 그걸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판단한 건 그렇게 판단했는데 회계과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
윤승진 위원   
 12월 31일날 해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하루만에 1년이 지나간 걸로.
윤승진 위원   
 1년이 지나간 걸로 본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유권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실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공고를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저희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3페이지 여주 소방파출소 예정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고맙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안가결을 해주시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 건@1 

2.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2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3월 1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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