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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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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2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3.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및 12월 1일 추가로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5·928호로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및『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한 여주읍 상리 구 배수지 대지조성 계획지 토지 취득 등 3건으로 총 21필지에 면적은 20,997㎡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11억 2천604만 7천원입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은 능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주변토지 취득 등 2건 총 30필지에 면적은 142,357㎡이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7억 4,337만 8천원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토지취득 3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여주읍 상리 구 배수지 대지조성 계획지 취득입니다.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 보건소 이전·신축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부지 내 인접 소규모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 관리와 보건소 이전·신축 공사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리 291-6번지 등 2필지 318㎡에,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1억 5백만 9천원입니다.
동 건의 경우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필요성이 미약하게 보여지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되었던 사안이지만 보건소 신축, 위치 변경에 따른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매입이 불가피하다고 여겨됩니다.
둘째,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 취득입니다.
1977. 3. 31일 관광지로 지정고시 되어 관광지에 편입되었으나 조성계획에 편입되지 아니한 미개발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신륵사관광지 주변에 대한 관광자원 확충 및 개발에 대비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토지는 북내면 천송리 529-3번지 등 9필지로 4,221㎡에 추정가액 3억 6,265만 4천원이며, 관광지 조성계획에 편입되지 아니한 미개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침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주변토지 취득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는 명성황후의 숭고한 정신문화 계승과 우리민족의 역사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1차 성역화사업이 완료된 상태로서 지난 3월 경기도지사의 명성황후생가 방문 시 성역화사업부지 확장 및 부지 내 휴식공간의 설치, 조각공원의 이전, 감고당 이축 등의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2004년도 문화재 보존정비 관련 예산안이 문화 86700-5204호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취득토지는 여주읍 능현리 249-1번지 등 10필지로 16,458㎡에 추정가액 6억 5,83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의 토지취득 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편입토지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능서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주변토지를 대체재산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능서면 신지리 268-1번지 등 4필지 11,998㎡에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1억 1,337만 8천원입니다.
둘째, 사곡리 매립장 토지 취득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부결처리된 안건으로 경기도로부터 2003년 도유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승인되었으며, 다년간 우리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 오던 부지의 매입을 통하여 단지내 안정화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의 증진과 공공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매립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그동안 환경피해를 감수하며 참고 견뎌온 사곡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는 우리 군에서 매입 관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점동면 사곡리 416-7번지 등 26필지 130,359㎡에 추정가액은 6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내용입니다.
총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용은 배수지 대지조성 계획,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주변토지매입,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21필지 20,997㎡로써 추정가격은 11억 2,6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배수지 대지조성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보건소 신축이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접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상리 296-6번지, 상리 355-2번지 총 318㎡, 1억 5백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신륵사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7년 3월 31일 신륵사관광지로 지정고시된 이후 조성계획에 수 년 동안 편입되지 아니한 미개발 사유토지에 대하여 향후 관광자원확충개발에 대비하고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총 계획 토지취득이 9필지 4,221㎡이며, 추정가액은 3억 6,26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은 현장확인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 주변 토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 2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우리 군의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부지를 확장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토지취득 10필지 16,458㎡에 추정가격은 6억 5,8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도 현장확인도면과 같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구배수지 대지조성 계획 및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페이지 신륵사 국민관광지 주변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에 의해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실 관광지로 편입되는 문제가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지만 사유권 재산침해거든요. 사실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그동안 아니었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신륵사 국민관광지로 지정고시되었던 것으로 개인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권이 제한된 그런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제한을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주군에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맞습니다.
김경래 위원   
경기도에 올려가지고 지정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여주군에서 임의로 지정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님이 세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에서 신청을 올려서 국가가 지정을 해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죠. 지금은 도지사인데 옛날엔 교통부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게 벌써 한 15년, 20년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0년 넘었죠.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군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해당 토지주는 상당히 피해를 본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혹시 그러면, 561-3 임야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민재씨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재완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사실은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질 않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분하고 민 교장선생님하고 두 분은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매입을 하기 해야 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아니 그러면, 552, 551은 이게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아직 매입을 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된 것은 거의 매입이 가능한 겁니까? 의결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매입을 해달라고 계속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 주변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필지만 매입하게 되면 주변토지를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로서는 지금 이거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완성이 되면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확대해봐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특히 여기 명성황후생가 성역화하기 위해서 어떤 연차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당초계획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1단계 끝난 겁니다. 끝난 상태에서 새로 오신 도지사님께서 자꾸 추가 확대를 하는 바람에 확장된 겁니다. 먼저부터 사실 확장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안해와서 끝났던 건데 다시 거론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이주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주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하게 되면 혹시 또 우리 군에서 어떤 토지 매입해가지고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분들의 대부분이 남의 토지에 건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보상해봐야 2∼3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저희가 아마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기왕에 여기에 집들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대체택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키는 안까지가 포함되어야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지금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그럼 이번에는 직접 필요한 이 토지만 해서 준비를 하고 이것이 결정지어지게 되면 이주대책을 강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주대책이 서지 않으면 매입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토지 매입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좋은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단 예산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1월달부터 주민회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우리 명성황후생가 복원사업이랄까 손 댄 지가 꽤 됐잖아요? 한 6∼7년 더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성역화 사업한 지가 지금 6∼7년 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장에 가봤더니 민가라든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가 얼마 안되더라고요. 안되는데 보상이 어차피 나가야 되는데 공중에 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아까운데 이게 사람이 바뀌니까 이렇게 또 다시 늘어나고 앞으로도 그러한 여건이 생긴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추정가격은 6억 5천이지만 총 한 3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어제 들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주민한테 가는 돈이 아닌 공중에서 없어지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성있게 좀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손실보상에 따른 대체재산으로 능서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부내륙고속도로, 42번 국도, 능서면사무소, 능서초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곡리 매립장 토지 매입은 여주군에서 다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해오던 점동면 사곡리 416-7번지 등 26필지 130,359㎡를 매입하여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개 사업으로서 신지리 268번지 등 30필지 14만 2,357㎡로 추정가격은 7억 4,337만 8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이거 능서 레포츠 공원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신명희 위원   
어제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마는, 여기 접근하는 도로가 네 군데가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저께 위원님들이 가셨던 그 길,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린피아 삼거리에서 능서면 소재지로 들어가고 이천으로 가는 우회도로 그 삼거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외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번도4리 앞에 능서주유소 앞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길은 공군부대 뒤로 해서 그건 지금 다 포장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지리까지 되어 있어요 그 길은. 거기서부터 연결하면 되는 길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에 보면, 여기서 가장 먼 길. 어제 가보셨지만 가장 먼 길을 택해서 지금 여기 접근을 해가지고 어제 여기 가 있었는데 어제 여기 들어가보면 한쪽으로는 우체국이 있고 한쪽에는 대한불가마라고 큰 건물이 있어요. 그 뒤로 집들이 붙어있고.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은 보상금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올라가서 여기서 보셨지만 바로 42번 국도에서 바로 내려다보여요. 몇 백m 안 됩니다.
또 제가 이게 처음에 할 때 물어봤어요. 이게 진입로가 어디로 날 거냐, 그랬더니 이리 난다고 그랬어요. 외딴집 있는 데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많은 보상금을 주면서 구태여 이렇게 멀리, 왜 이리 접근을 했는지. 그러면 여기서 바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되면 그걸 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능서주유소 앞에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만 하면 바로 들어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 능서 공군부대 뒤로 길이 잘 닦여 있어요. 신지리까지 되어 있는 거 그것만 연결하면 돼요. 그런데 왜 많은 그런 보상금을 주면서 지금 이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보상금을 줘가면서 이리로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바로 눈 앞인데.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능서면 소재지에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어제 위원님들이 가신 그 도로가 되고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주읍에서 갈 경우 능서면 번도4리 주유소 쪽에서 농로형태의 포장도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번도5리에서 능서면 신지리 가는 농어촌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데 그것도 농로 쪽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능서면 소재지에서 중심으로 진입하는 편리한 길을 선택했고요, 향후 레포츠 공원이 완성되면 42번 국도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개설하는 것이….
신명희 위원   
아니, 향후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지. 이게 지금 보상금이 얼마나 들어요? 보상금이 얼마나 책정된 거예요, 이 길이?
김경래 위원   
전부 다 20억이예요.
신명희 위원   
이 도로 보상금만?
○회계과장 권영주   
토지보상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도시계획상 계획되는 도시계획도로선입니다.
신명희 위원   
김경래 위원님한테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바로 여기서 직선으로 뚫으면 능서면 분들이 가거나 꼭 능서면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에 번도4리, 번도5리, 구양리. 구양리 쪽 그쪽에서도 번도4리에도 길이 잘 뚫려 있어요, 내양리 쪽에서부터. 들어와서 가실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길이 여기 꼬불꼬불하고 더 나빠요. 이렇게 해놓고 구태여 여기서 직선으로 얼마 안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나는 걸로 그 옆으로 병행해서 뚫으면 정말 좋은 도로가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도로선형도 나쁘고 그런데 이리로 택했느냐.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 도면. 이 길보다 이 길이 수 십 배 길어요. 도로책정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계획도로상….
신명희 위원   
도시계획도로에다 꼭 이걸 내야 되나? 이렇게 내면 안 되나?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요. 개설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번 국도에서 직접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사업추진하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는 방법을….
신명희 위원   
이게 오히려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노선이 선형이 좋지 않으니까 내가 얘기하기는 외딴집 김재관씨가 사는 외딴집 거기를 뚫든가 번도4리 앞에 주유소를 뚫는 게 더 용이하고 사업비가 덜 들고 이용하기 좋다 이거예요. 도시계획도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보기엔 그래요. 거기 올라가서 바로 그걸 느꼈어요.
○위원장 권재완   
신명희 위원님께서 본 건하고 틀리게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는 건 우려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네 필지가 도로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능서 체육공원….
이승우 위원   
아니, 이번에 매입하려고 들어온 이 네 필지가 도로하고도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상관 없는 거죠? 아니, 신명희 위원 말씀하신 건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이 도로관계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그리 가든지 나중에 42번 국도로 가든지 그건 나중에 역동성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도로 관계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거론할 건 아니죠, 지금은? 그럼 이것만 가지고 말씀하시자고요.
○위원장 권재완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5페이지 사곡리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19회 임시회에서 다룬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관리계획 올라온 토지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토지가 전부 다 수용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경기도에서도 관리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도에서부터 승인이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여주군한테 사달라 하는 토지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여기에 들어간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지난번에 이게 올라와서 부결된 사유가 첫째 우리 상정된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다고 그랬었거든요. 도에서는 4억 4천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취득금액이 6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불분명했고, 지목이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엔 구거가 있는 두 필지가 답으로 되어 있길래 지적정리를 해서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변경안이 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재상정이 됐거든요. 혹시 이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설과 입장은 경기도 입장입니다.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입장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금액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경기도에서는 4억 3천인데 우리는 6억 3천인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매입하는 입장에서 추정금액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감정을 해서 남으면 도로 반납이 되고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정산이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도유재산을 우리 군청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감정가격의 70%에 매입하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하면. 30%는 다시 도교부세로 다시 군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군비는 70%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도상 구거 같은데 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실지로 조사를 해봤는데 실지상으로도 박스라든가 구조물 없고요, 답은 맞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맞다라면 믿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서 그랬어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거 지금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매입을 해서 사후에 뭐로 활용을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우선은 지금 매입하게 된 사유는 뭐냐하면, 그동안에 이것은 저희가 사곡리 주민들한테 쓰레기장을 활용을 하고 할 때는 주민들한테 구두로 여러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내용은 해줘야 된다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매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문제지.
○건설과장 이충우   
매입을 한 후에 저희 생각은 무상으로 사곡리 주민들에게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5년 후에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1 

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2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4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1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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