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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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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6월 22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라리 공유재산매각, 흥천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매각, 흥천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처분 2건, 취득 2건 등 4건의 사업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63필지 49,259㎡에 추정가액은 2억 8,157만 8천원(281,578천원)이며 건물 1동 157.5㎡에 추정가액은 614만 2천원(6,142천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 1,886㎡에 추정가액은 1,522만원이며 건물 1동 337.5㎡에 신축비는 3억 7,220만 1천원(372,201천원)입니다.
처분 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연라리 공유지 처분(매각)입니다.
지난‘99년 (주)금강레저와 여주군이 토지 교환함으로써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 내 위치하고 있는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에 대하여 금년 2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에 의거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대상 재산은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 48,913㎡에 추정가액은 2억 6,858만 5천원(268,585천원)입니다.
다음은 현 흥천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처분(매각)입니다.
1981년 건축된 현 흥천 보건지소는 진료공간의 협소와 시설의 노후로 보건지소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여주군의회 제12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바 있으나 현 부지에 신축 시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차장 부지의 협소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근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 신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된 안건이며, 또한 현 건물부지를 매각, 신축 예정부지 대체재산 조성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각대상 재산은 흥천면 효지리 219-7번지 등 2필지 346㎡에 추정가액은 1,299만 3천원(12,993천원)이며 건물 1동 157.5㎡에 추정가액은 614만 2천원(6,142천원)입니다.
취득 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흥천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지난 제12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기존 부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함에 있어 주차공간의 협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이를 해소함은 물론, 보다 질 높은 농촌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 2,744㎡중 662㎡에 추정가액은 534만 2천원(5,342천원)이며, 건물 1동 연면적 337.5㎡에 추정가액은 3억 7,220만 1천원(372,201천원)입니다.
다음은 흥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 취득(매입)입니다.
흥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88년 건축된 흥천복지회관 건물에 일부 공간을 개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 대상 재산은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 2,744㎡중 1,224㎡에 추정가액은 987만 8천원(9,87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분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은 본회의 시 설명 드렸으므로 별도 생략하고,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라리 공유지 매각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 산 83-1번지 내에 고립된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및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으로서 기업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군 관내 기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토지 61필지, 면적은 48,913㎡,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은 2억 6,8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면은 오늘 현장답사하신 현장도면으로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흥천 보건지소 신축 및 부지매입·매각 안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서 흥천보건지소 부지매입, 효지리 214-1번지, 1,886㎡ 중 662㎡가 되겠습니다. 또한 흥천보건지소 건물 신축으로 동 지상에 337.5㎡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사업비는 3억 7,2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으로서는 현재 흥천보건지소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효지리 219-7번지 246㎡, 등 효지리 219-8 100㎡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으며, 동 지상에 있는 건물 157.5㎡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어 동 매각제안은 신축부지로 활용하는 토지매입에 따른 대체재산 조성비로 충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흥천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본 흥천주민자치센터는 1988년 건축된 복지회관 건물로 일부공간을 개조하여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사용해오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흥천면 효지리 214-1번지, 1,886㎡중 1,224㎡를 매입할 계획이며, 가격은 98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적도면은 오늘 현지답사하신 도면을 참조해주시고, 9페이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변에 있는 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 중 도로에 포함된 현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82㎡는 매각계획에 의해서 제외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연라리 공유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혹시 제72회 여주군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그 때 심의 서로와의 연관성은 있습니까? 본 안건이 연계성이 있냐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어떤 안건 말씀이십니까? 
권재완 위원   
이게 금강과 본 여주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이 제72회 여주군 임시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사안하고 동질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72회 임시회 말씀이십니까? 
권재완 위원   
72회 임시회에서 이게 금강하고 여주군이 교환이 이루어졌던 사안인데 혹시 그 사항하고 연계성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는 토지교환 당시 교환에 관한 관리계획승인 과정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그 안건하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전혀 없어요? 전혀 없냐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는 토지교환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별도 군유지에 대한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좀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온 면적은 저희가 교환해줬을 때의 땅 안, 금강교환 땅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연관성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관리계획은 그 당시엔 교환에 관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매각과 교환을 떠나서 그 사안이 금강과 여주군과 연계성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전혀 없다는 사항보다도요, 지난 토지교환 당시에 관리계획 심의 사항하고 현재는 공유지 매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관리계획하고 교환하고는 상관이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제72회 임시회에서 교환조건으로 해서 연라리 산 83-1을 주면서 28만 2,438㎡를 줬어요. 금강레저 하리 땅 왕대리 땅을 받은 것이 14만 1,219㎡를 받았어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질문을 하면 연결이 되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에 관한 걸 할 적에 금강레저 땅이 14만 1,219㎡이기 때문에 1/2을 초과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서 14만 1,219㎡×2 하면 28만 2,438이 나와요. 그 면적을 짤라줬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럼 연계성이 없습니까? 그거하고는?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 교환은요, 교환이 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 교환을 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왜 그러냐 하면 14만 1,219㎡를 받으면서 28만 2천을 짤랐다라면 지금 14,000평을 이 면적만큼 짤르고 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4만㎡를 받고 28만㎡가 아니라 이번에 줄려고 하는 연라리 부지 결국은 48,913㎡를 더 짤라놓은 겁니다. 그래도 연계성이 없어요? 그 때하고? 
○회계과장 권영주   
그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28만 2,438㎡ 속에는 현재의 농경지가 포함이 안된 면적입니다.
권재완 위원   
14,000평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이 금강에 줄 계획이 전혀 없이 이렇게 짤라놓은 겁니까? 그럼 금강 땅을 짜를 적에 이 부지를 28만 2천㎡ 중에 교환할 적에 이 땅을 이렇게 놓고 짜른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 농경지는 별도의 필지, 별도의 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면적으로 봐야죠. 
권재완 위원   
아니, 결국 금강에서 이 필지를 받을 적에 이 농경지 면적을 여주군 땅이니까 포함해서 지분등기를 내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지분등기를 내고 지금 와서 해결됐으면 지금 지분등기해서 28만 2천㎡를 짤라주면 그만이었어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48,913㎡ 상정이 안되어도 될 사항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산관리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48,913㎡ 14,000평을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여기에 묘지가 380기 있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교환조건에는 이렇게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분등기로 28만 2,438㎡ 지분등기를 내줬으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이었으니까 지금 그냥 짤라만 줬으면 됐어요. 14,000평은 우리 땅입니다. 여주군 땅. 안 줘도 됐어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14,000평을 지금 우리 땅하고 금강 바꿔준 땅을 다시 교환할 용의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처분이 되면. 
권재완 위원   
처분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매각이나 교환이나 처분이 된 재산은 다시 환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죠. 지금 여주군 땅입니다. 지금 48,913㎡가 여주군 땅이니까, 지금 기 금강레저 바꿔준 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지금 안에 있는 농경지하고 다시 교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시 찾아와야죠, 우리가 14,000평을? 준 땅 중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상정되더라도 지금 금강땅 교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교환은 어렵습니다. 
권재완 위원   
'98년도 72회 임시회 때는 교환해줬는데 이번엔 왜 안된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요, 우리 여주군에서 아니면, 상대방에서 쌍방간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호 합의에 의해서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지, 어떤 일방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교환이 성립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재산관리 잘못,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지. 예?
그러면, 지난번에 지분등기를 내줬어야 돼요. 지분등기를 내주고 해결됐으면 14,000평을 짜를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분등기 해결됐으면 짤라만 줬으면 됐지. 
○회계과장 권영주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지분으로 매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됩니다. 경계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엔 전혀 답변에 어떤 와 닿지 않는데 저를 설득을 못시키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있을 테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국·공유지가 아니고 개인간의 민간인간의 재산이라면 혹시 쌍방합의에 의해서 지분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하겠지만 국·공유지는 경계의 불분명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공유지분으로 매각은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게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권재완 위원   
법에 안 나와 있는 것을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회계과장 권영주   
공유지분으로 국·공유재산 매각할 수가 없죠, 그것은.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든, 재정법에 나와 있든.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 없더라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지분으로
권재완 위원   
유권해석을 예를 들어 그렇게 아닌 것을 과장님이 14,000천 평을 여주군의 땅값을 바꿔주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법에 없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을 테니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최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휴경농지로 땅이 놀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에서 임야를 교환해서 취득하기 전까지는 일부 군유재산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한 이후에 경작을 포기한 재산도 있었고 일부 또 경작하던 공유지는 작년 연말에 대부계약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야 군유지를 금강레저에 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거구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3면을 이전한다고 전년도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전부 골프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교환할 당시에 1999년 쯤 되겠습니다. 그 당시의 계획으로서는 공장 증설 및 일부 골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사업자 측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현재는 당시계획이 일부 변경이 된 걸로 말씀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체죠. 그런 데서는 군 땅을 살 수 있는 권한이 많고 좀 다른 데서 얘기하지만 일반주민이 구멍가게 20평짜리, 30평짜리 하는데 허가를 내려면 뛰어다니면서 허가를 내지를 못하는데 이게 여주군의 실정입니까? 어떻게 이런 것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앞장서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앞장서서 나가고 일반주민이 먹고살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사정사정해야 허가를 내고. 이게 여주군의 실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도 애초에 공장을 세운다라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본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다른 데 농사 안 지으면 난리나죠. 길옆에 농사 안 지으면. 휴경농지 만들면 농사 지으라고 그러고, 왜 군 땅은 이렇게 놀려가면서 다른 데서 임대포기까지 주민들이 해가면서 놔두는 그런 현상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 소규모 토지를 주민들이 매수하려고 해도 국·공유지 재산은 매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련규정이나 법령에 특별한 지역, 예를 들어서 특별대책지역 등 매각을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지역은 그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서 또한 일부 사유토지로서 교환이 된 사유토지 속에 포함된 맹지로 포함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말씀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요,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화가 납니다. 연라리 주민들에게도 화가 나고 우리 집행부에도 화가 나는 이유가 연라리 주민들이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작포기를 했겠죠. 그러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군의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고, 자기네 득이 다 됐을 때는, 배가 불렀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빠져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 여주군의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답답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위원님들의 심정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여주군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최대한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이익이 될 걸로 봅니다.
이명환 위원   
회계과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업체가 편법으로 했을 때는 도와주시려고 많이들 애를 쓰시는 것 같고 일반주민이 할 때는 도와주지 않는 게 여주군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규모 토지라도 최대한의 법규상 관계법령상 가능한 토지는 최대한의 주민의 편의상 매각이 되도록 아니면, 법적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전체에 짜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6평짜리, 10평짜리, 7평짜리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미장 옆에 6평짜리인가 그것은 얼마에 매각을 하셨죠, 우리 군에서?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일반주민한테는 상당히 비싸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우리가 공공용지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가격평정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농촌지역, 산간지역 등 지역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많이 애쓰신 것 같은데 정확히 집행부에서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상당 기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관여해서 여러가지 노력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졌어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오히려 1권역, 먼저 교환부지 아까 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거기는 1권역이고 지가도 올라갈 수 없는데 오히려 교환토지는 지가를 올려놓고 금강CC 쪽에는 오히려 등급을 낮추고 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쪽에 묘지가 몇 백 기가 없는 걸 더 불려서 어떤 공무원이 그랬다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상당히 불신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도면을 봐도 그렇고 그 토지는 금강에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금싸라기 같은 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여주군에서 왜 그쪽에 공시지가를 못올렸는지 이런 것도 의심이 되고 지금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전체 49,913㎡ 해가지고 2억 6천으로 해놨는데 이게 ㎥당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런가 하면 이게 전부터 말이 많고 그런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땅 단 한 두 필지 몇 백 평도 그런데 이건 수 만 평, 더군다나 이득있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이라는 사람들 잘못 안 해도 말이 많은 건데 이런 대기업에다가 이런 걸 하게 하면서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회의 맨날 불만이 그겁니다. 우리가 뭐, 의결기계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판인데 이건 오늘 주고 오늘 하려니까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저는 의원으로써 참 마음의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집행부에서 얘기한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하는 것인지 일단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중히 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 관련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등은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표준지 가격 등을 참작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각할 당시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엄정하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정한 금액으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공공재산은 매각해도 양도세를 감면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국가기관은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투기지역인데 땅을 마음대로 매각하면 세금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른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윤승진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보면 잡종재산지 교환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토지면적에 의하지 않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각이란 말이에요. 공시지가 2억 2,800여 만원이 나왔는데 예정가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정가가 아니고요.
윤승진 위원   
예정가격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은. 
윤승진 위원   
공시지가인데 예정가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제안내용을 보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3쪽에 보시면. 
○회계과장 권영주   
괄호 하고 공시가격임을 표시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예정가격으로 해놓고 (공시가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이 가격은 공시가격이지만 실제 처분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별도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가면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것도 감정평가로 한다 이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그럼 대략적인 어느 정도 조사해본 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약 2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하면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상승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윤승진 위원   
두 번째, 전에 우리가 '98년도 11월달에 교환 건에 대해서 승인할 때 공장증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그 외에 그 만큼 면적이 줄어드니까 교환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3홀을 증설하겠다 아마 그 때 당시 이설 밖에 안됐을 겁니다. 이설은 가능하지만 허가가 안 나니까. 그래서 3홀 증설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설해야 되는 것이더라구요. 결국은 지금 공장이 일단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연라리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지금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때는 그 때고 교환이고. 지금은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 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상 되는 거지만 골프장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그러면, 3홀 증설이나 이설, 지금 현재 법이 또 증설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법에는. 그러면, 연라리 주민들이 시세말로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승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때 당시에 8만평 정도를 교환조건이 되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 그 자리가 포함된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민들 입장이나 저쪽 양쪽으로 다 충족시키고 모든 것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 면적을 빼고 주민들이 임대하는 거 빼고서 측량을 해서 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럼 결론은 그 분들은 어떤 차원에서인지는 몰라도 임대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는 언제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임대포기는 교환 매각 이후에 일부 있었고, 작년연말에 잔여토지 포기서가. 
윤승진 위원   
작년연말에 어떤 이런 얘기가 사실상 어느 정도 오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은 있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서로 인지는 됐던 거죠? 그러면, 그 때 '98년도 공시지가하고 현재의 공시지가를 비교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시지가는 아직 비교는 못했지만 감정가격에 대한 대비는. 
윤승진 위원   
아니 예컨대, 그 때 당시에 만약에 평당 2만원이었는데 지금도 2만 2천이다 이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공시지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공유지 매각 이전 부지. 그러면, 저는 교환 과정이나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토지용도는 어떤 종으로 쓰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매각되는 토지요? 해당업체에서는 골프장 계획으로. 
원종태 위원   
그것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규제를 받거나 법률적 규제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 사업은 현재 제한은 없고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우리 군 내에서 하는 사업이 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지원하고 기업에서도 하고 싶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도 도면을 딱 놓고 보니까 상당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랗게 표시된 게 현재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군유지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렇다면, 이 파랗게 칠한 것은 교환해주기 전에 우리 군 소유의 토지였죠? 
○회계과장 권영주   
파란 것 중에 임야였고 아마 농경지는 일부 다른 소유. 
원종태 위원   
그래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교환해주면서 길도 없이 이를테면, 노란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맹지로다 이렇게 다 화장해주고 이렇게 놨으면 지금 현 단계에서 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을 재산같이 관리하신다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제값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매각하는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재산관리를 저희 군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교환당시는 농경지를 포함할 수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작자가 아니고 기업체에서는 명의취득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 그러한 행정적으로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라면 차라리 여기 교환해주면서 길 정도는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이렇게 하셔야 이후라도 이 땅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내용 색깔표시한 거 보면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이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현재 이 안에 대해서 군유지를 매각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없습니까? 검토해보신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김경래 위원   
그래서 우리 먼저 선배 재선하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당시에도 교환할 때 본 의원이 토지분할을 어떻게 해줄 거냐 했더니, 이 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안하고 다른 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여주군 농지에 대해서 현재 노랗게 그려져 있는 데가 맹지가 되는데 그것도 얘기한 거예요.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회사에서 농지를 구입을 못한다 지금 그러셨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사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분할해주는 것은 그 때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었고, 거기에다가 뭘 할 거냐 했더니, 그 때 당시에는 공장을 증축을 해야 되겠고 또 숙박시설, 뭐,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 교환조건을 서로 맞으면 교환하는 거고 나중에 차후에 교환한 걸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법에도 없답니다마는, 뭘 할 거냐 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시 물린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연라리에 간 여주군유지는 그렇다 치고 하리 왕대리에 있는 42,500평을 뭐 할 거냐 했더니 공용의 청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군청도 그리 가고 소방소도 가고.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산림욕장을 만들었는데 먼저의 문제가 교환하다 보니까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1차 감정 때 감정가격이 두 회사에서 나와서 했는데 금강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주군수가 받아들여서 재감정에 들어가서 여주군이 2억 3천을 손해를 봤습니다.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특위를 구성을 할려고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 반대하셔가지고 하질 못했는데 이걸 지금 만약에 교환이 된다라면 감정평가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각이 됐을 때. 
○회계과장 권영주   
두 개 업체의 감정평가 가격을 받아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예상비용은 군에서 매각할…. 
김경래 위원   
사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혹이 없게끔. 
○회계과장 권영주   
거의 시중의 금액하고 많이 참작이 되어서 감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급하게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며, 또 이게 매각했을 때 여주군에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 관리계획제출을 의회에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러나 금강에서 매수의사를 오래 전에 요구했는데 저희가 관계법령 검토라든지 전부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또한 토지를 우리가 매각하므로 인해서 우리 여주군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며 기존 사유토지 속에 있는 우리 군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가 매각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므로서 사업이 잘 추진되므로 인해서 여주군의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상순   
예, 윤승진 위원님. 
○회계과장 권영주   
예컨대, 지금 현재 먼저 건에 대해서는 김영진이라는 사람이 땅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커졌던 사항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그 양반 땅이 매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주변의 땅. 그러면, 우리는 그 양반이 평당 얼마씩 받았는가도 사실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감정할 당시 그것까지 참작해서. 
윤승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시지가대로라면 시세말로 개인 땅 같으면 이 땅이 몇 십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영진씨 땅 만약에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낼 건 제대로 받아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그 양반 얼마나 받았는지도 모르고 
○회계과장 권영주   
참고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군민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이게 사실 하느냐 안 하느냐라는데 너무 저는 졸속처리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이분들이 할 적에는 공장증설을 하면서 골프장을 클럽하우스 내지 3홀이 없어서 3홀을 여기다 증설을 한다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 답변은 군유지 내에 불량농지와 분묘가 과다하게 산재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가치가 하락하며 공동묘지화를 차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묘지화 되어서 380기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80기도 없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내 땅을 나쁘다고 많이 줄려고 그러는 이유를 또 나와요 여기가. 중국산 저가품 유류공세와 외국 우수기업과의 생존전략에 의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래서 군의원들을 기만한 거라구요 사실은. 공장증설을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클럽하우스 내지 3홀이 없어지는 것을 여기다 하겠다 그것까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내 땅을 좋다고 그래도 될까말까 한데 나쁘다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걔네가 작업을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인 것은. 필요로 하다라면.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14,000평을 안 줘도 될 걸 줬다라면 지금 협의가 그럼 종합목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물류단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땅을 다른 땅 사야 된다면 군에서 왜 적극적으로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물류단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갖다가 도에 승인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땅이 남는 땅이든 어떻든 그럼 이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잘렸다라면 지분을 잘라줬거나 그렇게 해결해라, 지분으로 했어도 필요한 만큼 우리가 나중에 주겠다 이러면 우리가 14000평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쟤네가 정 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내놔라 우리 물류단지 할테니까. 이렇게 협의를 했어야죠. 그래야 우리도 재산가치가 늘어나지, 이거 지금 맹지를 만들어 준다라면 무슨 재산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금강 측에서 교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법령이나 기업체의 여건상 추진이 안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고 그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희 여주군의 입장에서는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기업체도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는 매각의 방법이 있고 또 교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의 방법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 등 교환이 사실 더 처분방법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매각을 하고 매각재원으로 대체재산 조성하는데 재원을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그것도 과장님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재산매각한 것도 대체재산 다 사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총체적으로 취득 및 처분이 재산의 취득이나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여주군 재산이 2003년 말일자로 해서 재산이 증식했어요? 토지면적이 증식했습니까? 토지면적이 늘어났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늘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많이 줄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는요, 지금 금강 것은 맹지라서 많이 팔리지만 영세소규모 재산을 팔고요 대체적으로 공공용지 취득을 하기 때문에 총괄적인 면에서는 증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처음부터 이게 골프장으로 할 거라면 여기에 군청과장은 그랬어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공장을 인수한 이후 생산공장 증설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교환을 했으면 공장은 공장도 안 하고 골프장을 한다라면 이건 기만한 건데 또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어떻게 또 믿냐 그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재완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도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권재완 위원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매각하려는 토지만큼 먼저 교환해준 토지에서 잘라서 이걸 교환해줄 용의가 없느냐 그 얘기를 물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얼른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산관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맹지를 주고 여기 먼저 교환해준 땅에서 그만큼 한쪽으로 잘라서 이걸 교환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걸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군유지 매입은 가능하고 여주군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지를 보면 집을 짓고 싶어도 대지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서 집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매입을 못하니까 신축이 안 되어서 집을 못짓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심사숙구하셔서 그런 것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주시면 매각처분이 가능하고요, 취득이나.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관리계획승인과 행정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조그만 면적일지라도 환경부 및 재정경제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 계획 연도계획 및 6개월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하여튼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매각 가능한 재산은 최대한으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처분하도록 추진을 하고 현재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제한되는 매각을 승인해주지 않는 땅은 매각할 수 없는 것은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1권역은 전혀 안 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최진형 위원   
수질정책협의회 가서 건의를 했는데 조그마한 것은….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도 마을 내 주거 지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제도가 개선되면 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하간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 문제는 상당히 주민들의 의혹을 갖고 많이 갖고 있는 토지이니 만큼 우리 4대 의회는 의혹을 받지 않게끔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흥천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먼저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흥천주민자치센터 부지가 지금 답으로 돼 있고요,현재 흥천보건지소도 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아직도 안 바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그걸 해야 되는데요 대장관리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바로 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지적된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해 놓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잠깐만요. 이게 지금 현재 매각 건만 가지고 하는거니까 매각 건만…. 
윤승진 위원   
그 건 맞아요. 우리 의원들이 이거 아마 열분 공히 다 이거를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로 분할이 안돼 있고 이런 문제. 아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 것 같으니까 회계과장님 관리좀 잘해 주시고, 지목변경 안된건 빨리 빨리 좀 해주시고….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과장님이 이건 잘못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 드릴게요. 왜 매각부분하고 이거하고 틀리냐 하면요 매각이 돼 있을때 대지라고 하는 명칭하고 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아 주시고요, 아까 원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부지를 주민자치센터 부지, 자동차 주차장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200평 정도 매입하는 것으로 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면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면도 거의 200평 정도로 국한을 두면 앞으로 이런 보건지소를 한다든가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든가 하면 형평성에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 면적을 구입하지 못하는 면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형평성에 맞는 그런 면적으로 국한지을 수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흥천보건지소 예로 다른 보건지소의 부지가 현실 여건에 맞지 않고 불편하고 비좁을 경우에는 같은 수준의 면적을 취득해서 원활한 활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보건소 자리는 주차장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른 데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 봤더니 보통 30만원 달랍니다. 그쪽 옆에 새로 난 길 옆에도. 그래서 부득이 외지 사람인데 우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니까 당신 이번에 안팔면 안된다"는 그런 뉘앙스도 주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사용승락을 받고 일단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800여평 됩니다 이게. 지금 이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형평에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건소 딱 200평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200평 기준을 맞춰주기로 했고, 그래서 나머지 한 300여평은 못사는 입장은 양해를 어느 정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취득하는걸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흥천면장님이나 회계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애쓰셨는데 이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이나 진입로 관계는 회의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회계과장님 잘 참고를 해 주시리라 믿고요, 동료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 정도의 재산관계를 지금 형평성을 떠나서 재산관리상 이러한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진짜 재산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혹시 북내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만큼도 지금 취득하는 만큼도 안됩니다. 안돼요, 면사무소가. 그런데 옆에 군유지가 있어가지고 차용남씨 것을 해결해 달라고 1년전, 2년전부터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 저희가 대부료가 몇 년치가 체납이 되고 그래가지고 대부포기하고 그랬었는데 본인이 체납된 대부료를 전부다 갖다 내고, 상당히 살 데가 없고 어려우니까 당장 준비할때까지 살수 있도록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강제로 이주는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에 포함됐기 때문에 장차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때 어차피 철거가 돼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여건도 참작해가지고 아직 강제로 이주는 못 시켰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살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확인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집에 가보지는 않고 면에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극적인 것이 아쉬워서 그런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차를 사실 세워놓지 못해서 농협주차장에 세워놓고 회의를 와요, 이장들이. 그런 정도인데 저도 지금 이게 사는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이 정도인데 있는 것도 활용을 안하고 적극적으로 안해 주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계약은 차용남씨한테는 2년을 했어요. 원래는 행정재산은 3년 아닙니까, 잡종재산은 5년이고. 대부계약은.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가 잡종재산으로…. 
권재완 위원   
이게 면사무소 한 부지인데 이게 잡종재산으로 돼 있어요? 부지는 면사무소 부지 한 필지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북내면소재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내면소재지요? 
권재완 위원   
면사무소 부터 있는 그 한 필지이고요, 혹시 면사무소 입구가 지금 진입로가 이게 지금 사유지인데 혹시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진입로 확인 안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입구가 북내농협 땅이예요. 이거 혹시 해결할 방법은 찾아 보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군 전체적으로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개인 땅에 대한 체불도로같은 보상은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혹시 그 가남면장님을 하셨으니까 가남면사무소 정문이 사유지인데 혹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정문이 가남농협 땅이고, 숙직실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이 도면으로 봐서는 정병호씨 땅이예요. 그런데 혹시 이러한 것은 왜냐라면 공유재산관리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적극적으로 하자", "재산관리도 그렇다"…. 
○위원장 이상순   
권위원님! 안건에 있는 것만 해 주시고…. 
권재완 위원   
안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재산관리상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지금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보면 전혀 안되고 있다 그 얘기야. 재산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주냐고, 다. 앞으로 좀 재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그냥 임기응변식 이번에 사정해서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회계과장 권영주   
권재완 위원님께서는 재산관리를 안한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중한 업무상 제대로 못 챙기는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남면이나 북내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7페이지 흥천면자치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면적에 관한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상순   
네, 주차장….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면적부지 매입이 1,224㎡인데요 이게 차량 몇 대 주차하는 면수를 계산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차량 주차대수는 산정을 못했고요 현지 여건이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하고 비탈면이 나가기 때문에 성토 후에 주차면수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토과정에 비탈 면이 조금 감소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아직 계산은 안해 보셨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부지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게 과장님 곤란하시라고 질문드리는건 아니고요 이 주차장 면적이 1,224㎡가 필요하다는 어떤 산출근거가 제시되고 어떤 "부지를 사보자" 이렇게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이라면 주민자치센터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부족해서 더 사야 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쓸수 있는 것인지 이런거는 적어도 행정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된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후에도 여타 읍면에서 이러한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 주민이 요구하는 면적을 사줄거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주차면수를 파악해가지고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실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안에 이 정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흥천에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흥천면 복지회관이었습니다. 일부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흥천면의 주요 행사나 복지회관 사용시는 전체 흥천면 주민들이 일시에 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주차면수에 대한 주차대수는 파악 못했지만 주차장의 면적은 이보다 두배 세배 이상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군의 재정여건이나 현지의 토지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다른 지역은 다른 읍면 실정에 맞게 필요한대로 토지취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다음 기회에 설계 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제가 다만 염려되는 것은 여기 지역의 위원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할때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자꾸 되다보면 많이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겠습니까? 이게 토지의 가격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30만원, 50만원 해도 필요한 면적이라면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값이 아무리 토지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필요없는 면적까지 우리가 확보를 하는 예산이나 관리계획을 승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아니냐!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승인안중 연라리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7월 2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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