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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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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8월 03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8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심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윤태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연라리 공유지 매각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2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연라리 공유지 처분 1건의 사업입니다.
처분(매각)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난 ‘99년 (주)금강레저와 토지 교환이후 여주읍 연라리 산83-1번지 내 위치하고 있는 고립된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는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으로 최근 들어 기업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 매각코자 제123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한 바, 적극적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대상물건의 특성을 고려한 매수자와 상호 교환 가능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처리된 안건으로 부결사유를 감안한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매각대상 재산은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 48,913㎡에 추정가액은 3억 1,749만 3천원입니다.
지난 제123회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심의안건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시지가의 적용시점이 전년도 1월 1일자의 공시지가 적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동 안건은 금년도 7월 1일자로 변경된 공시지가가 적용됨에 따라 추정가액이 다소 인상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13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는 산 83-1번지 사유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으로서 기업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군 관내 매수 희망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토지매각으로서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로서 48,913㎡가 되겠습니다. 14,796평입니다. 가격은 공시가격으로서 3억 1,749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예정부지에 대한 도면입니다. 청색부분은 사유토지이고 황색부분이 금번 제안한 공유지 매각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필지별 내역으로서 ㎡당 공시가격은 6,5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한번 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왔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99년도에 이것을 여주군 땅을 지금 교환하면서 산 83-1 임야전체가 여주군 땅이었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652 답 이것은 사유지로 있었던 거죠?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죠. 황색부분도 같은 군유지이고 황색부분이 아닌 농경지 일부가 사유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그 당시 농경지 전체를 교환조건에서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에는 농경지의 필요성을 아마 느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먼저도 우리가 현장답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인데 농경지가 휴경지로 경작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휴경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안 해놓은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작년까지는 대부계약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임대하던 해당농가에서 대부계약 포기가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전체가 여주군 땅이었고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들어와서 한 명이라도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킨다고 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위원님들 한 분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군 재산은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갖다가 '99년도에 서로 교환할 때 합리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로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군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현재도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저것이 어느 기업체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냐가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로 봐서는 현재 여주군 땅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사유지인데 현재 교환했기 때문에 사유지인데 사유지속에 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61필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한 데 대해서는 집행부나 그 당시 의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올라온 데 대해서 사실상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항도 군민들한테 좀 뭐라고 할까, 비춰지는 부분이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상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과연 이 땅을 이쪽에다가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담당 과장님 입장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토지가 농경지로서 당초에 교환할 때는 동시교환을 할 수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향후 재산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취득·처분시 동시에 같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한 매수를 희망하는 사유토지 소유 기업체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군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이 기업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61필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매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주읍 관내에 산재해 있는 10평 미만, 20평 미만짜리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땅.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현재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써 앞으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한 경우는요,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로 등 행정목적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고 또한 수변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토지의 형태가 우리 군에서 보존해야 할, 활용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매각을 않지만 소규모 영세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점유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매각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법적인 근거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는 법적인 근거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부에 와닿는, 큰 땅은 큰 업체에다 넘길 수 있지만 적은 땅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매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주민들이 갖지 않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큰 득을 주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상순 위원   
토지가 다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환조건에서 제외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대부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이게 교환할 때 다 넘어갔을 것 같은데 대부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매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매각하는데 감정가가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조건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게 7월 1일자 공시지로 나온 게 아니죠?
○회계과장 권영주   
7월 1일자입니다.
이상순 위원   
인상 공시지가로 변경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종전엔 5,490원이었습니다.
이상순 위원   
기업창출이나 여러 면에서 고용창출 해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정까지 안나와서 우리 군에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토지 감정 시에 최고 금액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명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에 연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83-1번지가 1999년도에 교환이 된 토지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61필지가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이게 맹지가 된다는 걸 모르고 해줬는지, 상당히 그게 의아스럽고 그때부터도 이 토지가 고립된다, 맹지다 이런 단어를 언제부터 쓰길 시작했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랬고 지금 들어와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분분한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기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이런 우리 군유지 토지를 지가에 영향을 주고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것은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문제는 지난 사항을 어떻게 뭘 한다 하는 것보다도 한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지금 61필지 1500평 가까이 되는 엄청난 토지인데 이것을 매각하면 대토계획은 없는지?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환 당시는 군유임야와 사유임야에 대한 교환입니다. 임야와 농경지와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매각제원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 토지 매입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형 위원   
매입재원으로?
○회계과장 권영주   
예.
최진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7월 1일자 공시지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가 관리지역이죠? 농림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영주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산 아래 연라리 마을 동네에 참고로 하고 7천원 정도 됩니다.
최진형 위원   
체육시설도 되는데 이게 7월 1일자 공시지가 이 정도라면 참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런 것을 논의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좀 낮춰봐서 이런 안을 제시한 건 아닌지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사실. 그래서 이 맹지가 되게끔 한 것은 지난 사항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83-1번지 이것을 먼저 교환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61필지가 고립된 토지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교환 당시에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임야하고 금강에서 필요한 임야이기 때문에 상호 필요로 해서 교환 이후에….
최진형 위원   
그 때는 61필지 우리 군유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나?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에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동시교환 검토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세 위원님께서 지금 '99년도 여주군하고 금강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교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공유재산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우리 지금 산림욕장 하는 하리 왕대리 금강 소유땅이 42,500평이었거든요. 거기에 배를 바꿔줄 수 있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게. 그래서 85,000평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산 83-1 이 필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을 어느 쪽을 줄 거냐까지도 심의를 했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를 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산:산, 임야:임야 해서 농지를 포함해서는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을 때 맹지가 되는 걸 저희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교환되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 맹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주 땅을 금강으로 줌으로서 맹지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때 심의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교환할 당시에는 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수도 없이 현장도 가보고 여러 날을 심의하고 아주 심사숙고 끝에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한 심의를 그때 당시 한 겁니다. 그냥 여주군 공무원 예를 들어서, 여주군 공무원 지금 바뀌었겠지만 그 사람들도 진짜 우리 이상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빼고서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남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전부 좋은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종전에 이 산을 교환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2004년 8월 3일 현재 입장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게 7월 달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때 겪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과거에 잘했든 잘못 했든 이 토지는 현재 상태로 보면 상당히 농경지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또 맹지상태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주군이 여주군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좀 여기에다 촛점을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온 내용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이 토지가 전이고 답이고 이러니까 이것을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경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토지를 활용함으로서 활용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여주군에 보탬이 된다라면 보탬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해진 상태로 봤을 때는 불가피하게 지금 이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게 아니냐 제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른 위원님 또 누가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환이 왜 빠졌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당시에 지목이 그 때는 전답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구실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네가 지금마냥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땅을 들고 나올 처지가 못됐었어요. 그걸 지금 와서 이 자리에서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이 땅이 지금 맹지라고 그러는데 사실 맹지는 맹지였을 경우에는 땅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자기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그야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교환할 당시에는 그 맹지에 대한 그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교환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것을 농사를 몇 천 년을 짓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네 교환했을 당시에는 농사를 못짓게끔 길을 막거나 농로를 막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지금에 세월이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권리행세를 하고 그런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여기 이 땅에 그 사람네가 그 당시에는 뭘 한다고 그랬었어요? 교환해가지고. 바꿀 때.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에 활용계획은 일부 골프장이나 공장용지의 증설 등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일이 지나면서 기업체의 여건, 환경이 바뀌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 당시엔 여기에 공장이나 골프장 하기로 했었어요? 이 자리에 뭘 하기로 했었냐고?
○회계과장 권영주   
전체 자리가 아니고 공장이 증설되면서 골프장을 일부 옮긴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당시에 사업계획하고 현재의 사업계획하고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여주군이 그 사람네한테 밑지고 들어가는 일을 계속 벌여왔던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애초에 교환할 때도 여기 이 자리는 공장증설을 하는 것만큼 그 소모되는 면적에 대한 골프장 증설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이 자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류센터를 하기로 했던 자리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류센터 얘기는 어디로 갔잖아요. 물건너 간 얘기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바뀌면서 자꾸 이 사람네가 자기네 위주로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데 아니겠어요? 그런 위주로 자꾸 몰고 가는 건데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가나 그런 거 없이 지금 거기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데 무리가 있다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네가 필요로 하는 땅이면 우리가 맹지든 뭐든 상대가 필요한 땅이면 우리도 필요한 땅이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좋은 땅을 자기네가 가지려고 하고 소유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뭔가 있거나 얘기라도 한번 해봤어야지.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골프장이 여주에 하나 둘도 아니잖아요. 열 몇 개씩 되는데 골프장 3홀을 늘려줘가지고 여주군에 뭔 큰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네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군도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를 보답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한 마디 쯤은 있었어야죠. 전혀 그렇지도 않고, 지금은 맹지니까 바꿔줘야 한다, 우리 이 땅은 아무 가치도 없는 땅이니까 줘야 한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줘야 한다 이런 말로 하면 이것은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말을 하겠는데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7백 몇 명씩이나 결식아동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애들에 대해서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서울시장이 전체를 다 장학금을 줘서 가르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학자금조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업체에서 이렇게 협조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 여주에도 중·고등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파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해서 무슨 장학금제도라든가 뭔가 대가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지, 엊그저께 이것을 부결시켰을 때 여기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준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하면 그게 뭐하냐 일이 그러냐 이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군유재산이고 사실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여건상 관내 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한 재원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공공용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토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부 면 지역에 필요한 토지를 매각하는 재원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드린 학교의 결식아동 같은 사항은 이 기업체보다는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토지에 대한 많은 애착이나 또한 여러가지 있겠지만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관내 기업체라도 원활하게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기업체가 원활이 운영이 되면 군민들이 고용의 증대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과장님은 말뜻을 잘 못알아듣는 모양인데 내가 결식아동 얘기를 한 것은 국고보조나 무슨 시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땅 그 사람네가 필요한 땅 좋은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라도 기업체에 협조해주면 그 사람네도 반대급부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슨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러한 지역주민을 위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마디쯤 해 봤느냐는 얘기를 예를 들어 얘기한 거고.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바꿔준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이 군유지 바뀐 거 무용지물이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효용가치가 있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것은 기업체를 위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업체를 많이 위하는 거지, 우리 군민을 위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그렇게 좋은 땅을 주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네도 뭔가 우리 여주군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의무도 있고 책임감도 느끼도록 그렇도록 우리가 채근도 하고 종용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죠, 우리 군에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그냥 이것만 바꿔줘야 그 사람네가 이 땅을 효용가치 있게 쓴다더라 이런 얘기만 하면 여주군에 골프장이 하나 둘도 아니고 10 몇 개씩 있는데 굳이 3홀을 늘려줘서 뭔 놈의 크게 그 사람네를 위한 일이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마디쯤 왜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일언반구도 없잖아요. 이 사람네가 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네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별도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여건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너희도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야 할 그런 것도 없이 저런 것도 없이 덮어놓고 땅만 바꿔주면 돼요? 내 말 뜻 뭔지 알아 들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관내 기업체든 지역주민이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가지고 왕성한 기업활동이 되면 군에 도움도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제2, 제3의 요구사항은 자율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리고 먼저 땅은 48,000평을 했잖아요. 교환을 했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매각으로 나간단 말이죠. 매각보다도 그 사람들이 좋은 땅을 한다고 하면 너희가 좀 좋은 땅을 사서 대신 대토로 바꿔달라 그런 제안도 안 해 보셨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여러가지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재원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위원장 윤태남   
물론 돈이야 활용할 돈이야 쓰지 않고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돈 주고 흥정하고 사는 것보다도 그 사람네가 지난번마냥 교환 건으로 해서 하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보다도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달라 소리는 못하면서 덮어놓고 매각으로만 나가고 그런 말한마디 없이 한다는 것도 집행부가 뭐냐 이거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의회에서 한 달 전에 부결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부결했어요, 뭐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그 당시에 교환에 관한 것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환에 관한 사항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효율적인 방법은 교환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자꾸 그렇게 말을 얼버무리고 그래요? 왜.
내가 묻는 것은 지난 의회에서 우리가 부결했잖아요 이것을. 부결했을 때 부결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죠. 부결한 이유를 집행부에서도 알았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충족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상정을 했느냐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교환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환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위원장 윤태남   
그때 그러면, 의회에서 뭐 뭐 때문에 부결했어요? 집행부에서 알고 있기를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부결했을 때 무슨무슨 조건을 들어서 부결했냐고?
○회계과장 권영주   
거기에는 교환 등을 검토하라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교환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부결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내가 알기로는 밑의 땅 그 사람의 땅이라도 이만큼 있으면 내놔라 그렇게 하면 해주겠다 그 때 그런 조건으로 부결했어요. 그것이 기록에 남겨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한번 해봤느냐 그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해봤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윤태남   
그럼 땅도 대토로 교환조건의 땅도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었다고?
○회계과장 권영주   
협의는 했지만 금강 측에서 토지의 활용을 위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의회에서 한 일을 자꾸 하나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군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본 매각부지는 사실은 재산가치로써의 효용가치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는 교환의 어떤 그런 것으로 부결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유가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예산으로 대체토지를 산다고 했는데 매각금액을 특별회계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회계로 넣어서 그냥 일반회계로 있을 경우에는 대상매입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금액의 구분이 안되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아까 대체토지를 매입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예산회계를 별도로 관리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매각은 어차피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야 되는데 대체토지를 해라 그럴 때 일반회계로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야. 대체토지를 살 수 있는 게 구별이 안되면. 혹시 구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은 일반회계 재원입니다.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없고,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능서면 체육시설 부지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강천면에 체육공원 조성할 시 토지취득 등 여러가지 공공용지로 필요한 땅을 매입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그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3 
○위원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8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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