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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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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12월 10일(금)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3.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5.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제993호로 제출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강천보건지소 신축 등 10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강천보건지소 신축(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강천보건지소 건물 1동 337㎡에 사업비는 4억 2,003만 4천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강천보건지소 및 강천면 창고 건물 2동 254.37㎡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고달사지 주변 토지취득 등 9건의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토지 17필지 28,162㎡와 건물 7동 34건, 연면적 2,479㎡이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추정가액은 19억 8,488만 8천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강천 보건진료소 건물 1동 75.24㎡입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강천보건지소 신축입니다.
1985년도에 건축된 강천 보건지소 건물은 공간의 협소 및 노후화로 보건지소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노후화 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에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강천면 간매리 311번지 내 사업비 4억 2,003만 4천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337㎡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처분(멸실) 대상 재산은 기존의 보건지소 및 창고 건물 2동 254.37㎡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고달사지 주변토지 취득입니다.
국가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어 현재 고달사지 제5차 발굴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중·장기적 복원사업이 필요한 절터에 대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사적지 주변 사유지를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북내면 상교리 425번지 등 2필지 2,069㎡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1,348만 9천원입니다.
둘째, 이완·서희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취득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인 이완장군 및 서희장군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16호와 제36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역사적 인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로 역사탐방객 및 관람객의 방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한 문화재 관람 등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관람객 편의제공 및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거리 262번지 등 3필지 6,052㎡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5,673만 6천원입니다.
셋째,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취득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6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서 개인의 경영부실로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취득 후 활용계획이 미수립된 여건 속에서 군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로 판단되어 부결처리 되었던 안건입니다. 다만, 금은모래지구 관광지 상가매입 추진경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입의 필요성,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연양리 304-8번지내 건물 4개동 31건 1,984㎡이며 추정가액은 10억 9,103만 6천원입니다.
넷째, 능서면사무소 앞 주차장부지 취득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군의 차량 증가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면 지역의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특히, 능서면의 경우 면사무소 진입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관공서를 방문하는 많은 주민 통행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교통여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능서면 번도리 499-3번지 등 3필지 909㎡에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 1억 4,859만 5천원입니다.
다섯째, 황학산 수목원조성 부지 취득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주읍 매룡리 산14-1번지 황학산 일원의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증식, 보존,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수목원을 조성하여 조용히 쉬면서 자연을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자연보존, 군민보건, 자연애호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GNP 대비 수목원의 보유, 조성, 전문인력의 확보수준이 최하위권으로 향후 BT산업의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산림청에서는 2001년 3월 28일 제정 공포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 2003년부터 2007년까지를 제1차년도 계획기간으로 정하고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매룡리 282번지 등 6필지 18,102㎡이며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1억 936만 4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농어촌의료보호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진료공간 및 환자대기실 등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진료에 지장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오지부락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능서면 백석리, 대신면 상구리, 강천면 강천리 등 3개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사업비 1억 8,500만원과 연면적 165㎡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건진료소 부지가 협소하여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백석·상구 보건진료소 건물은 철거 또는 용도폐지 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의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권설정 해제를 통한 취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92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천보건지소는 1985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진료 공간이 협소하므로 2004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축대상지로 선정하여 쾌적한 진료공간 제공등 보건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며, 근무환경 개선과 주차공간 확보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강천면 간매리 311번지 내에 사업비 4억 2,003만 4천원을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337㎡로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처분으로는 강천면 간매리 311번지내 기존 강천보건지소와 강천면 창고를 용도폐지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78조 및 동법시행령 제 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3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 주변 토지매입안은 복원사업에 필요한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있는 사적지변의 사유지로 문화재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완대장 묘와 서희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안은 역사탐방객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을 확대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 지구내 상가건물 매입안은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 지구내에 유원시설 및 상가건물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가건물을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능서면사무소 앞 주차장부지 매입안은 능서면사무소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많고, 진입도로 등의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황학산 수목원조성 부지매입안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황학산 일원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교육, 학술연구, 희귀식물 보존등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자연탐구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백석, 상구, 강천 보건진료소 신축안은 기존 건물의 노후와 진료공간 협소로 안전성 및 진료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신축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및 보건진료원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고달사지 주변토지 매입안등 9개 사업으로써 토지매입은 고달사지 주변토지 매입안등 17필지 28,162㎡이며, 재산가액은 3억 3,885만 2천원입니다. 건물신축 및 신륵사 관광지 금은모래 지구내 상가건물 매입등 34건에 건물 연면적은 2,479㎡로 재산가액은 16억 4,603만 6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2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수치라든지 이런건 생략드리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 주변토지 매입안은 어제 현장확인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발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농사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완장군 묘하고 서희장군 묘는 역시 늘어나는 관광객에 비해서 지금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번에 버스가 10여대씩 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은모래지구 상가건물 매입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못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의문점으로 위원님들께서 집중 질의하셨던 사항중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두 번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날 감사원 특별조사국 제5과에서 세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문서상으로 남긴건 없습니다. 다만, 하루종일 현장확인하고 서류검토한 후에 먼저 그 당시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를 했지만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데 대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과장이 업무를 너무 방치하고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상가건물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절대 갱신해 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금년말까지 군에서 일괄 매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 예산요구한 사항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안 했던거를 복사를 해서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꾸 전화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계속 방치했을 경우에 근저당이 자꾸 심화돼가지고 나중에 치유가 상당히 불가할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효자가 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고요,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 동부권의 특화발전사업인 자연생태공원하고 연계성을 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는 생태보전하고 생태개발 외에 가급적 다른 시설은 지금 어려울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북면에 어떤 수목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애로점을 받고 있는걸로 봐서는 자연생태공원이 최소한의 개발 외에는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갈걸로 봐서 현재 거기 들어가 있는 엑스게임장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이런 것이 저희 관광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제일 첫 번째 활용방안은 일단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토지와 통합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매각추진이 지금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하고 건물을 합하면 저희가 평가가격이 대략 토지는 평당 50만원, 건물 ㎡당 55만원씩 계산했을 때도 3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공개입찰이 가능하겠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개입찰이 안된다면 저희가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하도 오래됐고 시설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루종일 땀흘리고 청소한 후에도 샤워할 수 조차도 없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관리사무실이 저희가 2/3는 지금 창고가 돼 있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일부 공간을 관리사무실로 한 50평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샤워장이나 휴식장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의 취사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50평 정도 쓰고, 그 다음에 일부 공간 중에서 도자기체험이나 미술학교로 100여평,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저희가 인프라가 약한 것이 어떤 시설입니다. 여덟분의 왕후와 관련된 전시실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향토사료관이 지금 좁아서 청소년수련실을 흡수해서 좀 하고도 싶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덟분의 왕후에 관련된 전시관이 지금 50평에서 100평 정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사업에서 불가능한 엑스게임장을 지금 놀이시설, 건물이 아닌 놀이시설 철거지에다가는 엑스게임장이나 야외공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일부 건물이 한 1,2백평 정도 남게 됩니다. 그건 상업시설로 저희가 재임대하는,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로 재임대하는 방안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밑에 있는 현재의 축구장은 저희가 조성계획상에 사계절 썰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이 일괄 했으니까 한 건, 한 건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할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먼저 그러면 4페이지 고달사지 주변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고달사지를 지금 현재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여주군에서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한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국가차원에서 더군다나 국보4호까지 현재 소장되고 있는데 취득건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국비에서 이걸 해줘야 되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토지매입비는 지금 거의 도비하고 군비부담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지금 발굴이라든지 이런데만 돼 있고, 지금까지 계속 발굴만 해놓고 덮지를 않아서 훼손이 일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기존 발굴지는 전부 흙으로 덮어서 원상복구하는, 우선 그렇게 해놓고,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장기적으로는 종교재단에서 이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현지 발굴조사 때문에 농작로가 막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렇다보면 원인제공이 발굴이다 보니까 그거를 여주군에서…. 나중에 여주군에서 취득해야 사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에서 사줘야 되지 않나….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6페이지 이완장군 묘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어제 이완장군 묘에 잘 가봤습니다. 여기에 과장님, 연간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잡힌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통계 잡힌건 없고요 거기 지금 앞에 관리하시는 분이 건물 한 동 가지고 계시는 분이 농사짓는 분이 거기서 농사를 수시로 지으면서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는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주차장을 넓히고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 자료를 내 주실 때 아주 오시는 분들을 계량적인거나 이런걸로 접근을 하면 결정하는데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많이 오시는게 몇 명일 때 많이 오신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정확하게 제가 통계 수치를 못내서 죄송합니다. 토지도 이게 저희가 반만 매입할려고 했었는데 필지가 262번지가 전체 한필지라서 저희가 분할좀 할려고 했더니 분할은 안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됐습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 건하고 관련이 떨어지는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어제 주차장 매입부지를 한다고 해서 현장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화유적지 주변의 주차장만 확보하는 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향후 주차장도 넓히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자원으로 같이 쓸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같이 움직여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단 사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주변에 지가도 오를테고, 그런 계획에 영향을 받고 이럴 염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좀 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으로써는 극히 일부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간은 일단 조경을 해서 놔뒀다가 나중에라도 상당히 더 키울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기념관을 조그맣게 짓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을 한 1/3 정도만 쓰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관광사업소 같은거 만들 용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광사업소는 저희가 문화재사업소 이런 것을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권재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부지를 사서 정말 체계적인 관리가 안된다면 이건 사서 또 방치가 되면 문제가 있겠죠. 관광사업소를 만든다니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파사산성부터 중암리 도요지라든지 이렇게 많이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소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페이지 서희장군 묘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내 상가건물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어떻게 되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움을 느껴요. 지난번에 이 추진때에도 기부채납 조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때 임대형식으로 간 것도 결정을 한 사람들이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들을 안지고 지금 와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공적자금 투자하는 식으로 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했는데….
그리고 이 건축물대장도 304-3,8 2필지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우리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지 경계선도 불분명하고, 건축물 안 지은 것도. 건축물대장은 2필지로 돼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재산정리가 안돼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지적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한 10억 9,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입니까,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에서 그냥 우리 과세표준으로 하신건지? 어느 정도로 하신건지 모르겠네, 기준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물대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리버스랜드가 계약할 당시에는 지금 놀이시설하고 건물하고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놀이시설하고 건물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을 304-8에만 해당이 되고요, 건축물대장 상에는 304-3번지 거기는 지금 매표소하고 놀이시설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매입대상이 아니고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추진형식은 군유지 임대형식이냐 공동출자형식이냐 기부채납이냐 3가지를 놓고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20년을 쓰고 나서 군에다가 기부채납할 때쯤 되면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이 다 노후돼서 저희가 쓰레기처리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군에 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출자형식에 있어서는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은 민자로 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군도 같이 겹쳐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군유지 임대형식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1년에 4,5천만원 벌어들이니까 이 수입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 조정위에서 임대형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결정은 저희가 대략 따진 것이지 어떤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10억 9천에서 사실 동의가 되면, 가결이 되면 결국 이게 10억이 아닌 20억이 될 수 있었다라면 의원들이 사실은 예산의 소요금액에 어떤 근사치를 가져가야 그래도 승인에 접근을 하지 그냥 승인을 받기 위한 10억으로만 했다라면 사실 기만행위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10억 정도라면 위원님들이 해결방법을 찾자, 진짜 고육지책이다 그러면 하는데 이게 결국 승인을 해놓고 10억 20억 됐다라면 저는 이건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다른 건으로 해서 왔을 때 그 사람한테 가감정을 해본 금액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재완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보상협의가 안되면 20억이 드니 30억이 드니 하는데 승인해 놓고 또 예산을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라면 사실 고육지책이 아닌 결국은 의회에서 떠안는 것 밖에 안되는데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해결방법이 진짜 10억으로만 해결된다라면 저도 마무리는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게 아니라면 또 기만행위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감정은 아마 통상 봐서 감정가격이 그 이상은 나오지 않을걸로 보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매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협의매수로다가 해야 되니까 금액은 큰 변동 없을걸로 봅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이게 결국은 승인받기 위한 금액이지 협의가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 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그래도 가감정 하는데도 한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평가한 금액은 아니라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은모래지구 상가건물을 앞으로 임대를 연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임대연장을 안하면 저희가 자진철거 하라고 종용은 하겠지만 그것이 저희가 이미 인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형식으로 하기로 인정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감사원에서 권고는 "앞으로 연장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를 받으셨다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연장을 하지 말고 매입을 하라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저기서 연장을 안해 주게 되면 소송을 걸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연장을 안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못 받습니다.
원종태 위원   
연장을 안하면 임대료를 못 받으니까…. 그럼 저 사람들은 그 건물을 쓰는데는 어떤 일이 생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쓰는데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제한은 못한다 그래도. 임대료만 못받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감사관이 세사람 중에 한 사람이 "휀스를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떠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유재산, 건물을 자기 것이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빙빙 둘러막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게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기관에서 개인을 상대로 싸우시기가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감사관들끼리도 그래서 그 얘기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그런 얘기 없던걸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도 공유재산계획으로 한번 다뤘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기간에는 한번 여쭤본 적 있을 거예요.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을 확실히, 물론 저희들이 꼭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가부의 의사를 결정을 하는 데는 상당히 그게 필요하거든요. 구두로 권고를 받으신거라서 문서가 없다고 하셔서 그냥 그것만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쪽에 생태공원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저희 경계선하고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도시과하고 추진하는 사업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활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발이 되면 한꺼번에 통합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아마 기본구상을 가지고 계신게 솔직히 저는 모르거든요, 내용을. 이게 어떻게 돼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걸 모르니까, 해결방법을 모르면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도시과에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그걸 하는데 그 공사가 다 완공되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일부 그걸 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공원이 다 되고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조금 되면 군에다가 매각을 안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볼때는 그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리모델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은 했습니다만 단순히 10억가지고 해결되는 문제인지, 이것이 불가피하게 결정을 해놓게 되면 증가가 되는 부분도 허심탄회하게 한번 의견을 나눠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거 고공사업 할때 마찰을 최소화 시킬려면 감정가를 하여튼 최대로 넉넉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번 감정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이 사람들도 자기들 고집이 있어서 감정가격을 저희가 올려 달란다고 해서 올려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가감정한 금액에서 변동은 크게 없을걸로 판단합니다.
원종태 위원   
한 가지 우려된다면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건물 가지고 계신 분이 "난 죽어도 못 팔겠다, 이거 3,4배 주지 않으면 난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 경우가 한 2,3명 정도 있을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시설 동에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쉬운 쪽부터 먼저 해서 매입을 하려고….
원종태 위원   
강제로 내 보내시는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고민스럽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2,3명 정도는 마찰이 있을걸로….
원종태 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우리 장사도 안되니까 군에서 그냥 이만한 가격에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액은 이거니까 우리 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좀 협의해서 집행하자" 이러면 결정이 쉬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결정해 놔도 잘 안될거란 말이죠. 그거에 따라서 주변 토지사용하는데 다 영향을 받으실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나머지 분들은 빨리 사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세분 정도가 상당히 고가로 산 것 같습니다. 아마 400만원대 이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손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계속 있는다고 해서 또 좋아지는게 없기 때문에….
원종태 위원   
과장님이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윤태남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토지 통합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경쟁입찰에 붙여서 평당 한 50만원 정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윤태남 위원   
그리고 나머지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명성황후관이나 청소년 창고 이런걸로 쓰신다고 그랬고, 한 200평 정도 남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상가가 들어서 있는 그 건물을 통합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지상물이 있는게 그거를 매각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상물을 다 매입을 하고 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전체가 다 여주군이 되니까….
윤태남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토지를 통합을 해서 매각을 하면 한 50만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토지 위에는 지금 건축물이 들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윤태남 위원   
그럼 건축물은 이제 매입을 했으니까 여주군게 아니겠어요? 여주군에서 그 건물은 명성황후관이나 청소년수련 창고나 또 나머지는 커피숍이나 이렇게 쓰신다고 했는데 토지만 매입을 어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게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은 추진하지만 안되면 임시로 저희가 관리사무실이나 여덟분의 황후전시관이라든지 도자기체험이라든지 미술학교는 임시로 쓰면서 매각을 추진해가지고 매각이 되면 이 시설은 다 없애야죠.
윤태남 위원   
매각을 한다고 그러실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을 명성황후관이나 청소년 창고나 이렇게 그냥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커피숍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그리고 그 건물이 노후되면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그건 그렇고, 지금 거기 특화사업을 거기가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그건 불변하는 사항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짐작이 가네. 알았어요.
○위원장 이승우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리버스랜드, 문화관광과장님 얘기만 들어도 골치 아프실 겁니다. 제가 의문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매입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물론 개인대 개인이라면 이 금액가지고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크게 차이는 안난다고 생각됩니다.
이명환 위원   
문제가 감정평가는 그 사람들이 사고 등기한 가격이 있거든요, 계약서가. 계약서가 지금 370만원에 계약이 돼 있는데 그거를 과연 아무리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200만원, 150만원에 매입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땅을 사고 팔 때는 공시지가나 현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메기는데 아무리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또 산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 있는데 그걸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문화관광광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알고 계시고, 또 조사장이라는 분이 일부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분도 지금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건 3동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편법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은 "내거는 싸게 파는데 다른 사람거는 내가 모르겠다"…. 사실상 이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군에서 필요하고 해결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급히 서두르는 것 보다는 좀 명확한 계획성을 가지고 3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정확한 예산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을 다루는게 타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걸 10억, 11억, 12억 이렇게 정해 놓는 것 보다는 추후에 자꾸만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다 보면 주민들이나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토론회를 갖고 주민들하고 한번 협상을 해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급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만 아까 원위원님 말씀하시고 권재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10억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 철거를 한다라면 철거비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거기 있는 오락기 시설, 유원시설도 또 그냥 내 보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 설치된 내용, 기 허가된 내용을 그냥 철거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철거해 갈 그런 분은 없거든요. 또 허가를 우리가 안 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철거해 갔을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치울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니네가 설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못하니까 뜯어가라". 사실상 이거는 지금 법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어느 사람이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거기다가 1억을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세를 안 내면 주인 마음대로 해 갈수 있어요, 그 물건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겼더라구요. 그렇지만 우리는 군인데 군에서 그걸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나중에 또 올리시든 어쨌든간에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원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예치금이 저희한테 지금 예치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철거를 계속 거부하면 철거예치금으로 그 유원시설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최후 통첩은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금액은 여기 지금 소요금액을 10억 9,100만원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일단 해 본 후에 그걸가지고 본인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군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자기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일부 몇 사람만 지금 문제가 돼 있을 뿐입니다. 거의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환 위원   
저도 알기로는 일부 사람들은 한 150만원만 줘도 아마 팔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도 다 전화 해봤습니다. 그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일부는 한 150만원 줘도 "나 처분하겠다. 소득이 없으니까 그 돈 받아서 어디 다른데다 활용하면 그 부가가치는 나올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구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많은 고가를 주고 샀기 때문에 난 못한다"…. 제가 거기 건축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몇 분 만난 분도 있고 통화해 본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그 철거비 2천만원인가 예치돼 있죠? 얼마가 예치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2천만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2천만원가지고 철거 할거 같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아까 군정조정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어떤 분이 군정조정위원입니까? 우리 군 관계 공무원들 아닙니까? 실과장님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사람들 책임져야죠. 다 결정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어떤 책임을 지게 해야죠. 군정조정위원회라고 해서 모든 군정 거기다 다 결론 내리는데 그 사람들 책임 안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법적으로 잘못된건 없는데요 사실상 이게 판단착오를 한거는 사실입니다.
이명환 위원   
판단착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 하는 거지만 한 사람의 의견에 다 집중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단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진정한 참모가 있었다면 반대했어야죠. 여기 저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야죠.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저도 주민들하고 만나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쪽 사람들하고. 왜! 우리가 판단하는 것 보다 본인들이 판단하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98년도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대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무슨 특별히 시급하게 꼭 매입을 해야 되는 사유라든지 향후 관리, 아까 매각 쪽으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매각보다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거기 유원지로써의 활용을 할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부결된지 얼마 안됐지만 다시 또 올라오게 된 사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못사고 계속 방치가 된다면 결국은 근저당이 자꾸 넘어가고 넘어가고 더 심화돼서 사실 저희가 매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 금액에 팔지 못한다고 끝까지 매각을 거부해봐야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손해는 누적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본인들도 조금 손해가 되겠지만 저희한테 매각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 3,40억 정도에 매각을 하면 저희가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불경기에 매입할만한 사람이 없을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각보다는 군에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원시설 철거된 부지만 엑스게임장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사무실로 쓰고 또 도자기체험학교라든지 주말 미술학교라든지 이런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황후들 전시관, 이런 것도 되고 공연장같은거 이런걸 해서 저희가 공공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1안, 2안 말씀드렸던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공성있게 쓰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다시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내년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당연히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년도 가서 변경할 때에는 금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발생됐을 때 변경한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년도 계획에 정례회의에 당연히 상정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관계에 있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이 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12페이지 능서면사무소 앞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앞으로 주차난은 다 필요한 걸로 느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일단의 토지를 합병토지라면 붙어있는 토지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떨어진 토지를 해준다라면 각 읍·면에 다 공영주차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냥 예를 들어서 몇 사람이 면에서 건의에 의해서 해준다라면 해주는 건지, 어떤 명분이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원칙을 가지고 1차적으로 능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 읍·면을 다 해줄 건지 방침이 서있는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설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주고 토지매입은 읍·면의 둔치라든가 아니면, 또 하천부지, 제방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해드리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는 능서면의 숙원사업이다시피 해서 여러차례 건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른 면에도 그렇게 주차장을 할 곳이 있다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는 못 해드려도 해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답변이 좀 그러신데 이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거하고는 틀리지만 북내 체육공원 할 적에 하도 안 해줘서 사실 정주권으로 한 겁니다. 다른 면보다 10억, 20억을 안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체육공원 하면 35억이면 땅을 사서 해주는데 북내는 사실 하천부지에도 안 해줬잖아요. 정주권으로 해서 여북하면 했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 큰 데는 그냥 공영주차장을 해주고, 체육공원 안 해줘서 정주권으로 하면 다른 면보다 30∼40억을 예산을 덜 투자를 해주는 건데 이게 원칙이 있습니까? 원칙도 없는 거고 무경우지.
그렇다라면, 목소리 큰 사람 이의신청 많은 사람들만 해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각 읍·면을 공히 이런 식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해주겠다 방침을 갖고 이번에 능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경우 식으로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라면 이것은 원천적으로 잘못, 여주군의 진짜 미래가 없다고 봐요. 체육공원도 사실 그런 유례입니다. 그러니까, 정주권에서 반을 잘라서 체육공원 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면보다 사업을 못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라면, 이게 주민을 위한 거지만 여주군에는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이 재산관계는 저희가 여주읍에도 상리 공영주차장을 한 바 있고, 또 하리에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읍·면 공히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부지매입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하는데 대해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얘기는 안 드리고 갈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96년도부터 군유지를 가지고 체납이 된 1,600만원을 2002년도에 냈어요. '96년부터 7년 동안 군유지예요, 그것도. 국유지도 아니고. 면사무소 청사 내에. 이것을 주차장을 하고 싶어도 6년, 7년 동안 그냥 있다가 이 양반이 1,600만원 임대료를 냈어요. 이 해결을 내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6∼7년 걸려서 안 해준 것을 능서면사무소, 죄송합니다. 지칭을 해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해준다라면 7년 동안 북내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더군다나 군유지인데, 그것은. 군유지를 주차장화도 안 해주고 이렇게 사서 해준다라면 형평을 떠나서 매일 봐달라, 공직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건 원칙이 없다 이 얘기죠. 더군다나 군유지인데도. 사유지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원칙없이 가면 저는 너무 군청 방향이 원칙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원칙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의원을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좀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각 읍·면 공히 면소재지 내는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능서가 제일 힘드니까 먼저 하겠다 이렇게 방향제시를 하면 이의를 달겠습니까마는, 있는 것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먼저 해준다라면 누가 이걸 진짜, 일단의 토지라면 면사무소 붙어있다라면 붙어있는 토지라면 또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토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이건 면사무소 주차장이 아니고요, 능서면 주차장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으로 해서 면사무소 부지하고 붙어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떨어지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단의 토지라면 면사무소 청내부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공영주차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면 소재지 내에. 그러면, 각 읍·면에 다 사실은 인구대비 자동차를 보세요. 어디가 많은가. 그럼 자동차가 많은 데는 군유지도 주차장을 안 해주는데 북내하고 능서하고 자동차 대수를 한 번 보세요, 어디가 많은가. 그럼 공영주차장은 필요한 데는 안 해주고 수를 보셨어야지. 그런데도 안 해주고서 필요하겠죠, 여기도요. 그런데 원칙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공영주차장이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에서 그러면 방침을 각 읍·면에 공영주차장을 다 해주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어떤 방침이 섰다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사실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강배 위원   
과장님, 기회가 앞으로 오면 읍·면에 골고루 공히 좀 해드리세요. 기회가 오면 말이죠. 그리고 능서면이 꼭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읍·면에도 기회가 있으시면 바로바로 해드리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원종태 위원   
이게 그러면, 읍·면별로 차제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아직 수립은 안 했는데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면소재지 만큼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어느 지역도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 대수라든가 이런 걸 산정해서 준비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한번 좀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페이지 황학산 수목원 조성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수목원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황학산 수목원은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조성한 다음에 운영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군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군에서 하는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저희 수목원이 조성이 되면 공원시설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공무원 증원요청을 하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알아본 결과 교부세 교부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원관리는 저희 이천에 공원관리사업소 설봉공원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공원관리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본 결과 약 한 5억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수목원을 운영할 때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도비 수목원 같은 데 보면, 흑자 나는 수목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입장료 수입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구 수목원 같은 경우는 30억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자체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런데 여기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강원도 수목원은 24,000평에다가 근무요원이 5명인데 연간 예산액이 4억 5천만원이예요. 인건비는 제외하고. 완도 수목원도 그렇고, 미동 수목원이라고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것도 94만 2천 평에다가 하는데 3명이 전액 도비가 다 지원됩니다. 도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전국에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64억인가 전체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67억 4천입니다.
이명환 위원   
예, 그리고 어저께도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 보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셨고과장님도 가셨습니다만, 진입로 공사만 할 때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이상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입로 닦는 데만도.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진입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성황후 생가에서부터 신륵사 관광지까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몇 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약 250m만 저희가 진입로를 굴다리까지 확보를 하면 굴다리에 예를 들어 대형버스가 못 들어올 걸 대비해서 250m만 저희가 출입권을 확보한 편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는 겁니다. 여주읍에서 거길 가려고 하면 다시 외곽도로로 나가서 돌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여주읍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그 길을 이용하셔도 되고, 어제 위원님들 나오신 연양리 국민관광지 가는 길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주읍에서는.
이명환 위원   
거기는 차가 교체도 못 하는 길입니다, 과장님. 혹시나 차가 잘못해서 여주 들어왔다가 수목원을 찾아서 간다고 그러면 그런 길로 관광버스가 다닐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 간 것은 20인승 조그만 포치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명성황후 생가에서부터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붙여야죠. 그리고 아까 이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완도나 충청도, 강원도 도립수목원은 저희도 이 입장료를 일반 수목원 같이 6천원, 7천원 받으면 되는데 국도비 보조받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3천원 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교부세로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한 10만명 정도 오면 한 5억 정도 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우리가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 공사라든가 나머지 어떤 부대시설에 대해서 어떤 예산편성서가 제대로 짜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선의결 후집행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64억 가지고 과연 수목원이 제대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요.
어디든지 지금 도로가 가장 확충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명성황후 생가에서 연양리간 도로를 2차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차선이 달렸을 때 거기서 꺾어가지고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접성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 수목원이 들어설려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세종대왕릉, 효종대왕릉, 거기는 기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종에 다시 더 좋은 수종을 만들어서 광릉수목원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놔두더라도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굳이 이게 필요하다라면 우리 군민의 여론을 한 번 들어서 어느 지역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목원이라는 건 좋지만 우리 여주읍 근처에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리버스랜드도 있고, 영월루 동산도 있고, 또 쌈지공원도 형성이 되어 있고, 기 조성되어 있는 황학산도 되어 있고 세종산림욕장 되어 있고, 영릉 세종대왕릉 사이 숲길도 참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또 조성할 필요가 여주읍 내에 있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9월 8일날 되어서 10일날 결정하기까지는 저희도 산림청이나 도청, 또 자문교수단, 그 외에 지금 우리 공원을 설계하고 있는 능서, 흥천, 금사, 강천 설계감시단까지 저희가 다 현장을 답사를 해서 최적지라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산림청에서부터 고시가 된 지역이니까 위원님, 저희 또 산림공원과 처음 생기고 의욕적으로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아다 하는 사업이니 만큼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64억 받은 게 아니라 천 억을 받으면 뭐 합니까. 추후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재원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근에도 산림욕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양평만 가더라도 방갈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많이 가 있고, 또 천태산, 강원도 쪽으로 가면 산림욕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정도 쫓아가려면 앞으로도 100년은 한 50년 이상은 가야 수종이 번창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의 운영비가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선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64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대로 짠 다음에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지금 도립 수목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조사업 65억 범위로 하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시설이 온실 30평짜리 2동, 그 다음에 관리사 15평짜리 1동, 그 다음에 화장실, 휴게실 일부 적은 건물만 들어가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천 같은 경우에도 설봉산 하나 관리하는데 5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5억 안 들어가고도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겠습니다. 관리사 30평짜리 2동 지어가지고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그건 관리사가 아니라 온실 2동입니다.
이명환 위원   
글쎄, 온실 2동 보러 거기 오는 사람 관광객이 있겠냐고요. 여미지 식물원이 그렇게 잘 해놨어도 적자운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여미지는 그런데 저희 산림에 있는 수목원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겠지만 지금 잘 운영이 되는 데가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하고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인데 거기도 대규모 온실은 사실 없거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약초라든지, 습지라든지, 꽃이라든지, 또 일반 조경수라든지 다양한 나무 수목을 식재해서 하는 게 사실 수목원입니다.
이명환 위원   
저도 한택식물원도 갔다왔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연에 문외한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은 가지 두 번 다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느니 차라리 황학산 산림욕장 가서 2시간 걷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에게 기 3천원씩 받으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외지인들이 3천원을 주고 가서 그 만한 가치를 느꼈을 때 “여주의 수목원 역시”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지, 입장료 내고 가서 볼 거 없이 가면 여주라는 이미지는 더 낙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의 명성을 더 퇴보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간단히 하나 좀 물어볼게요.
거기 지나다보니까 철탑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윤태남 위원   
다른 데 금사 어디 여러군데를 조사하셨다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철탑 있는 데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다른 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탑이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탑 때문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태남 위원   
철탑이라는 게 그게 좌우지간 좋지 않은 거라고만 내가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승우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 위원입니다.
그 장소선정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충분히 의회에 장소선정 과정이 논의가 안 됐었죠?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성에서 욕심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안성 공설묘지 주변이고 인근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가 청정지역이 아니라 안성에서 땅을 사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다 못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도에서 6개 시·군이 사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리만 아니고 마감산 산림욕장하고 점동면 처리에 마사토 채취했던 데 세 군데를 응모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해서 10일날 현장답사를 했던 겁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지원은 국비, 도비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국도비가 75%입니다.
최진형 위원   
나머지는 군비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걸 만약의 경우 장소를 이전한다거나 이런다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황규성   
예, 저희가 산림청에서부터 고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마감산이나 다른 데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제일 전문가들도 가서 보고 적지라고 해서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최진형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16페이지 백석 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8페이지 상구 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페이지 강천 보건진료소 개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추가안건으로 올라온 지적도에는 건물표시가 안 되어 있고 나중에 오늘 이게 자료를 또 하나 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앞으로 서류를 정확하게 올려주셔야 되는 게….
그래요? 원위원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건소장이 올린 내용에는 건축물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지적도만 올렸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나중에 또 나오니까 다른 데 2개 진료소는 신축 건인데 여기는 개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개축이 되었는지하고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강천 보건진료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 부지를 넓게 기부채납을 받으면 신축으로 갈 수 있지만 이 강천 보건진료소 부지 자체가 지금 신축하기에 좀 부족하고 현 부지와 인접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게 되면서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건축물 대장에 저희 보건진료소 건물이 인근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건진료소를 계속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허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접된 토지이고 그러면, 이번에 개축을 하면서 멸실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개축을 하는 게 향후에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축으로 넣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 진료소 건물을 다시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럼 신축이라고 넣으셔야지. 여태까지 행해온 진료소 새로 지은 데가 거의 현 부지 건물을 헐고서 지은 거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으로 보면 개축해가지고 뭐, 좀 문구가 안 맞는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또 여기에 607-1 대지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때 당시에 충분하게 이 안에 들어갑니다, 건물이. 그런데 이게 측량에서 좀 잘못됐지 않았나.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잘못되었지 않았나.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잘못해서 그 때는 경계가 그래서 그 땅 안에다 지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틀린다, 보건소장님 거기까지 내용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저희가 보건진료소 신축을 해서 지어놓은 건물 자체는 저희 대지 부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약간 더 늘려지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남의 경계를 침범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게 맨 처음에 신축할 때부터 그 사유지를 침범해서 지은 건 아니고 주민들이 한 10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하면서 거기가 사유지랑 소유권에 약간 문제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잘 보세요, 여기 본 건물도 침범이 되었어요. 이 지적도상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여주군 땅에다가 당초 지은 607-1번지 내에다에만 지었으면 사실 지금 헐기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행정착오가 있었다. 다시 증축할 때도 남의 땅에다 지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다 알고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엄연히 이러한 문제점 해결 다 해서 신축이다, 맞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별첨이예요. 강천 보건지소 개축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계획했다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가 보니까 사실 면사무소 앞이고 해서 부지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재에서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달라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좀 이왕이면 한 번 우리가 과거에 흥천 보건지소도 부지가 적어서 다른 데다 매입하면서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금 뒤의 부지를 협의를 해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 개인 사유지도 저희가 흥천에서도 어차피 다른 부지를 더 200평 정도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강천면의 다른 지역에서도 토지를 팔 사람은 저희가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보건지소가 들어갈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파시겠다고 그러는 분이 없고 마땅히 나오는 토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 위치에 지으면서 지금 뒤에 있는 토지소유주랑 협의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1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2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4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이승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황학산 수목원 조성부지 매입안은 의결을 유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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