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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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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29일(수)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차량등록사무소 부지 매입등 2건의 사업으로 취득재산 대상은 토지2필지 1,894평방미터와 건물 1동 52.2평방미터로써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의한 예정가격은 1억 4,544만 7천원입니다. 
취득 2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매입입니다.
군 청사 방문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한 지난해 5월 청사관리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주차장 면적의 협소는 민원인에게 가장 크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사 내의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의 해소는 물론 차량등록사무소의 이전계획에 의거 차량등록사무소와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관용차량 전용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리 277번지 284평방미터와 건물 1동 52,2평방미터로써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예정가격은 1억 133만 3천원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의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권설정 해제를 통한 취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산북면 복지회관은 지난 1995년 신축한 이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은 산북면 상품리 132-2번지 1,610평방미터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은 4,411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량등록사무소 부지매입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와 인접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차량등록사무소 주변 부지매입안등 2개 사업으로 토지매입은 2필지 18,94㎡이며, 재산가액은 1억 4,436만 5천원입니다. 건물매입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에 있는 1동으로 52.2평방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08만 1천원입니다. 
기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그러면 안걸별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차량등록사무소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 부지매입을 전문위원 검토는 군청 주차공간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살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현재 차량등록사무소 쓰던 부지에 귀퉁이 부분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군에서 부지의 활용면에서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매입해서 부지의 원활한 이용과 재산가치 증대, 또한 향후 인근 지역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활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있입니다.
권재완 위원   
 차량등록사무소가 이전할 계획은 언제 아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전은 보건소 이전하면서 거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이전과 동시에 군청에 있는 각종 관용차량 전체를 거기로 옮겨서 보관하도록 하려는, 대기시키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관용차량이 군수 외에 차량이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보유차량이.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32대입니다.
권재완 위원   
 32대가 지금 다 군청 내에 있어서 거기로 옮기려고, 전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에다 옮겨 놓으실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차량 중에서 의전용 차량인 군수님 차량, 의회 의장님 차량, 부군수님 차량은 뒤에 대기시키고 기타 일반 각 과에서 사업용으로 쓰는 차량을 전체를….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게 32대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군청에 32대 있었으면 주차장이 없을텐데….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대형버스는 군청에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사무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32대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전 차량등록사무소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도 아니고,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결국 전 차량등록사무소가 군 차량대기소로 쓴다라면 주민을 위한 주차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확보를 하는 목적도 뚜렷하지도 않고…. 이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매수청구는 안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사려고 하는 것을 매수청구 한 것도 아니고, 주차공간이 사실은 있는 차량 옮겨 놓은 것도 아니고, 이 발상을 저는 모르겠어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부지매입을 본인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는 것을 굳이 사서 주차장을 쓰겠다…. 군청에 보유차량이 30대가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상수도사무소에 있고 그래가지고 승용차 대기차량이 사실 각 과에 10대도 안될 겁니다. 그런데 의원 차량대기소나 언론인 차량대기소에 다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주차공간이…. 
저는 이해가 좀 안되고,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게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해놓고 다시 군청 관용차량 대기소로 쓰신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럼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해 주신거 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말씀드리는건 현재 군청에 관용차량이 10대건 20대건 대기하는 경우가 민원인이 왔을때, 주민들이 군청을 이용했을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거기로 옮기자는 사항입니다. 장기적인 상리지역 주차장은 향후에 관용차량 보관소로서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그때 가서는 인근 상리지역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완 위원   
 부지매입은 지금 주차공간 활용인데 주차공간이 그럼 관용차량 주차공간 활용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주차공간 활용이예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부지매입 목적이 제안이유는 주차공간 확보인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건대 주민을 위한건지 관용차량 대기소로 쓸 것인지?
○회계과장 권영주   
 관용차량 대기소로….
권재완 위원   
 그럼 관용차량 대기소면 주차공간이 몇 대나 할수 있죠? 지금 상리주차장 매입부지가.
○회계과장 권영주   
 주차면수는 확인을 해서….
권재완 위원   
 주차면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32대는커녕 몇 대 세우겠습니까, 거기. 주차공간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살 의미가 도시계획도로 나고 여기 주차공간은 차 2대도 못 세울겁니다, 부지매입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사려고 하는 발상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해갖고….
○회계과장 권영주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되는 땅이 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항상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여기도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되어야 될 구획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동시에 전체를 사가지고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매입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남겨놓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실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제척을 시키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이냐구요?
○회계과장 권영주   
 주차장은 그대로 활용하고요, 향후 도로가 확장할 때 도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특별회계하고 틀려서 보상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매입을 해 놓으면 용지보상은 특별회계라 한지라도 우리 돈에서 정리만 되겠지만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도시계획도로 할 때는 국․도비 안 내려와요?
○회계과장 권영주   
 전부 군비로다….
권재완 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권재완 위원   
 도시계획도로 자원이 순수 군비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군에서 시행할 경우에 군비로….
권재완 위원   
 제가 여쭙는건 시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순수 군비냐 그 얘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도시과에서….
권재완 위원   
 자원이.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과에서….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거 군에서 내고 도시계획도로를 할 적에는 이게 보상조치가 안된다면 순수 군비만 출혈이 되는거 거든요? 자원 자체를 제가 모르니까 여쭙는 거예요, 혹시 알고 오셨나.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과에다가 도시계획도로에 체불 보상금 관계는 군비로….
권재완 위원   
 그건 군비일 겁니다. 그건 군비인데 제가 여쭙는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적에는 이게 국․도비를 보조를 받는다라면, 도비를 받는다라면 그런 자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순수 군비만 출혈이 되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신륵사관광지 주변, 도자기엑스포 주변에 도로확장하는 경우에는 도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도비를 받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비가 일정 비율로 보조된다는걸로….
권재완 위원   
 신륵사국민관광지 도시계획 시설에 따른 군 계획에 있어서는 사실은 도비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를 가져올 경우에는 결국 군비 출혈이 더 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사권설정이 돼 있다는데 사권설정은 어떤게 사권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상리 270번지이고요, 거기 한 5천만원이 금융기관에 설정돼 있습니다.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할 때 매입에 의사가 결정되면 해제를 바로 하고서 계약을 하도록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주차장을 목적으로 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행정의 문제점이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좀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주차장 확보를 주민의 주차장 확보, 그리고 관용차량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의를 제기할 순 없죠. 그런데 지금 구 배수지 자리, 보건소 위에 그 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실버타운을 짓는다 뭘 한다 이렇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그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는 땅을 구입하고 어느 쪽에서는 땅을 팔고, 이런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우리가 공용 시설물 용지로 보건소와 인접된 개인 사유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하고, 현재 국유재산 소송이 고등법원에 항소돼가지고 저희가 2차 항소심에서 군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있는 국유지도 우리 군유재산으로 확보하려는 계획까지 있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에 관한건 회계과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됐고, 저한테 택지개발공사에서 왔을 때는 현 단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준 바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 먼저번에 여주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이 군에서 사업계획이 제출 안된걸로….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 면적이 넓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넓다고 볼 수도 없고, 지금 노인회관도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만 주차공간이 제가 올라가니까 그때가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인지 몰라도 빈 자리에 5,6개 뿐에 없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텐데 그 앞에 국유지, 군유지 합쳐서 같이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나 이런데하고 서로 이야기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실버타운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저의가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어느 쪽에서는 땅을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몇 평이 되는건가….
○회계과장 권영주   
 284평방미터입니다. 
이명환 위원   
 284평방 정도를 사고 3천평은 남한테 매각을 하고, 이런 불합리한 행정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건 사도 좋은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을 남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리버스랜드 콘도미니엄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 벌써 두 번 넘어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해서 넘어 갔는데 지금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살 때는 빨리 건축을 해서 거기 많은 관광객이 와서 여주를 방문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땅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그 옆에 주차장 만들어주지, 그 옆에 공원조성 해주지…. 그 땅값이 제가 볼때 매각할 때보다는 배는 올랐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특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땅도 굳이 필요하다면 사도 좋겠지만 우리가 있는 재산도 지켜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님 의견 업무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5페이지 산북면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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