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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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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0월 28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전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권재완입니다.
심의에 앞서 사실 제가 오늘 목욕재계를 하고 오늘 나왔어요. 다 누구나가 집에서 샤워하고 목욕하겠지만 제가 오늘 군민의 재산을 정말 심도있게 다뤄보자! 사실 목욕재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파스칼이 한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내가 죽어서 신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살아 있는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이 더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정하는 이러한 사안이 훗날 정말 우리 군민이 우리를 심판할 때 과연 어떠한 심판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 강천면 보건지소 신축안, 이완대장묘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 서희장군묘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안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3 
○위원장 권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지난 8월 2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 등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6필지 6,741 평방미터와 건물 17,007 평방미터로서 개별 공시지가 등에 의한 예정가격은 351억 8,443만 6천원입니다.
취득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입니다.
우리군은 행정업무와 기능에 비해 내구연한이 이미 한계에 이르러 관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시설확충에도 한계에 이르렀으며, 부지면적의 협소로 사무실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높아진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향후 우리군의 시 승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고 미래 지향적이며 지역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하리 산9-8번지 일원 여주군 및 의회 청사 건물 16,670 평방미터로서 「지방재정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행·재정 전문기관의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근거로 작성된 추정가액은 346억 1,300만 원입니다.
동 조성계획 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사의 건립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민원봉사 행정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의 확보로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강천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동 안건은 쾌적한 진료 공간제공 등 보건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으로 의결된 사항이나 그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 예정지인 강천면 간매리 311번지의 부지협소 등을 이유로 이전·신축을 희망하는 주민 건의에 따라 강천면 복지회관 인근 강천면 간매리 271-4번지로 사업 예정지를 변경하는 한편 동 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 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강천 보건지소 건물 1동 337평방미터에 사업비 4억 2,003만 4천원과 토지 강천면 간매리 217-4번지 1필지 787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7,287만 6천원입니다.
다만, 향후 추가설계 등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적 수요가 발생함을 감안한 심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완·서희 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동 안건은 제1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된 사항이나 당초 사업 예정지인 여주읍 상거리 262번지등 3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토지 수용이 가능한 여주읍 상거리 263번지 등으로 사업 예정지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거리 263번지 등 5필지 5,954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액은 7,852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여주군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공용의 청사는 지방행정 수행 목적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투명한 열린 행정, 고객만족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여주군 청사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와 기능에 비하여 내구연한이 이미 한계에 이른 낙후시설로 매년 시설장비 유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협소한 부지로 인한 주차시설의 절대부족으로 군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청사의 입지형태가 주거와 상업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의 교통 혼잡문제 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휴식·문화활동을 자유롭게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부족하고, 행정업무 공간면적, 부대시설 및 휴게시설등 공간부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지역경제과와 차량등록사무소와 세무과는 하리에, 수로원 사무실은 구 지도소 자리에, 운전원 사무실은 상리에 분산 배치되는등 부서간 업무협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건물 및 내부시설의 노후로 전산 네트워크, 재난방제스스템등 정보화 구축에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민원인을 위한 편익·정보제공 시설부족으로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 청사 여건으로는 사실상 시설확충이 불가하므로 향후 시 승격에 대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행정타운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후보지 선정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행정참여의 폭을 최대한 넓히고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후보지 주민공모를 실시하여 군청 및 읍·면게시판, 여주군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등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선 1차로 2003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공모를 통하여 11월 25일 천송지구, 12월 16일 교리지구, 12월 17일 하리지구등 총 3개소가 신청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신청 지역이 적어  2003년 12월 23일부터 1월 11일까지 20일간 2차 공모를 통하여 2004년 1월 7일 오금지구, 2004년 1월 8일 하리지구가 중복 신청되었고, 마지막으로 1월 10일 오학지구등 2개소가 추가로 신청되므로서 총 5개소의 예비 후보지가 등록되었으며, 현 청사를 중심으로 1㎞이내에는 오학지구와 하리지구가 위치하여 있고, 2㎞이내에는 천송지구가, 3㎞이내에는 오금지구와 교리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5개의 후보지 중에서 최적의 종합행정타운 조성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재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을 ?v하여 후보지별로 지형, 지세, 환경, 경관등 자연환경과 기존시가지나 터미널과의 거리등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통환경, 토지소유권이나 용지확보성등 부지여건,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및 지역의 장래 발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하리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청 및 의회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여주읍 하리 산9-8번지등 총 4필지 34,928㎡ 10,560평의 부지에 사업비 346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군청사 3,962평, 의회청사 623평, 지하주차장 458평등 총 건축 연면적 5,043평의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정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말씀드리면, 군을 횡단하는 42번 국도와 남북으로 이어주는 37번 도로가 우회하여 지나가고 있으며, 동측으로 지방도 331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 예정으로 있고,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비롯한 3.7㎞ 지점에 위치한 능서면 번도리의 서여주 IC, 현재 건의 중에 있는 가남면 본두리 남여주 IC가 추진중에 있으며, 기존 시가지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군민들의 이용에 편리하고 향후 성남~여주 전철이 신설될 경우 여주 전 지역은 물론 전국 어느 곳에서나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예정지는 군 중심부로 북측에 소양천과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기존 시가지로부터 도보권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녹지대의 개발확장시 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며, 예정지 주변으로 종합터미널을 비롯한 교육청, 지원·지청, 경찰서와 우체국등 관련 공공건물이 1.5㎞이내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예정지 진입을 위한 운동장 진입도로 외에 별도의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 수 있어 최적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부지 주변 미개발 토지 2만여평이 위치하고 있으며, 월송리 가업리등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변 녹지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할 경우 새로운 도심지가 조성되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행정타운 조성 예정지를 중심으로 세종국악당, 군립도서관, 실내체육관, 여주소방서등 총 113,455㎡의 부지위에 건축 연면적 14,259㎡의 기존 공공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종합행정타운 조성부지 및 건물을 연계하여 사용하면 실제 사용부지는 총 148,383㎡ 44,885평에 건축 연면적은 33,275㎡로서 명실상부한 종합행정타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행정타운이 건립되면 군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 공간은 물론 수준높은 집단화된 다목적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능을 갖춘 청사를 갖춤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고객만족 행정수행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군전체 개발의 활력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상반기까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 평가, 지질조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0년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관련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멀지않은 장래에 행정기능은 물론 주민편익·운동·휴게등 문화활동 공간을 포함한 종합행정타운이 조성되어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협조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완   
강천 보건소하고….
○회계과장 권영주   
해당 실과소장에게….
○위원장 권재완   
총괄 부서가 회계과니까 설명은 해 주시고, 답변을 못할 때에는 각 팀에서 하더라도 재산관리가 회계과에서 총괄하니까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전부 다 하고 또다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한건 한건 하는게 오히려….
○위원장 권재완   
제안설명은 하고 질의는 예를 들어서 소관별로…. 회계과장님이 할 수도 있고, 필요한 때는 보건소 전문적인걸 모르실 때는 보건소장님이 나오시더라도 제안설명 자체는 회계과에서 다 일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천 보건지소 신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천보건지소 신축을 현 부지에 신축코자 하였으나 강천면 주민들이 현 부지는 협소하고 차후 도로확장 공사시 주차공간등 주민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되어 이전을 요구하여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강천보건지소 신축공사로서 사업비는 4억 2,0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337평방미터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간매리 311번지에서 간매리 271-4번지 787평방미터에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이완장군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는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서 북벌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매죽헌 이완의 묘이며, 1973년 7월 10일 경기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되었으며, 본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완장군 묘 주변 주차장 매입을 위하여 1억 9천만원으로 주차장 부지 3,658평방미터룰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주읍 상거리 262, 262-1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므로써 현재 이전하고 있는 상거리 263, 263-1번지 3,658평방미터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서희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려의 문신으로 거란의 80만 대군을 외교 담판으로 물리치고 북진정책을 주장한 서희장군의 묘이며, 1977년 10월 13일 경기도 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되었으며, 기존 매입지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서 토지 수용이 가능한 서희장군 후손 종친회 부지로 변경하여 토지매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1억 2,400만원으로 토지매입 2,296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당초 산북면 후리 229번지를 변경하여 산북면 후리 215, 217-1, 217-2번지 2,29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여주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부결된 사항을 갖고 또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1만평가지고는 부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 행정타운이면 좀더 부지가 더 확보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궁도장을 이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궁도장에서 활을 쏘는 것이 군 청사 후보지 방향으로 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안전성 문제도 있고, 또한 향후 군에서 종합행정타운이 결정되면 궁도장을 적정한 위치에다가 이전 설치한 후에 그 부지는 아까 가보셨지만 토목공사로 정비해서 공원 겸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앞에 있는 민간인 토지가 2만평이 있습니다. 그 민간인 토지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원활히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보상가격을 주고서 매입하는 방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2만평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산 몇 번지가 1필지가 또 있네요. 이것도 같은 2만평에 속해 있는 토지예요? 그 토지 위에.
○회계과장 권영주   
양쪽에 있는 땅이 다입니다.
이상순 위원   
다 한 필지가 표시돼 있는데 이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포함된 겁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이 2만평을 매입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지주가 매각을 안 했을 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매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유토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한 여건을 최대한 배려해서 저희 군청에서 최대한으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부지로 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공용지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공공용지로 도시기반시설 해서 공공용지로 해서 매입이 가능하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과 원활히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협의매입이 될 때는 협의매입으로 하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안될 경우에는….
이상순 위원   
안될 경우 공공시설 용지로 해서 매입하겠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회계과장 권영주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순 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공용의 청사를 짓겠다고 한 부지가 바로 잔여지 2만평을 소유하고 있는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한거거든요. 당초하고 약속이 많이 틀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설운동장을 그쪽에서 줬더니 현재 2만평하고 지금 만평 준거하고 해서 공원부지로다가 녹지지역으로 확 묶어 놔서 그 동안에 여주군이 웬수했었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거기 청사를 짓겠다 해가지고서 나머지를 풀어주는 조건 하에서 한 12,000평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반대하시는 군민들 여론이 “너무 적다, 공용의 청사를 만평에다 짓는다는게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했더니 군에서 대안이 “나머지 2만평도 그럼 다 우리 여주군에서 사겠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더니 지금 엉뚱한 답이 나오셨어요. 사실 제가 우리 군민이나 위원님들 생각할 때 일단은 부지가 적은게 문제점이 되면 그 부지를 여주군에다 전부 매입 후에 청사 확장이 돼야지 원칙인데 청사확장이 되다보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가가 높게 나중에 여주군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초에 거기에서 줬던 기부채납을 했던 토지가 당초에 녹지지역하고 비교한다면 땅값 그 이상, 그 이상 오르고, 또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저도 쫓아가서 “이렇게 하겠으니까 도와 좀 주십시오” 했더니 “여주군을 못믿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진짜 안좋은 꼴이 되는거 거든요.
이런거는 도의상도 안되고, 우리가 하나의 계획을 군에다가, 더군다나 그렇게 과거에 여주군에다가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다는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매수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음에 현지 여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만평방미터 이상은 연접개발이 불가한 도시계획법률 상에 이용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교회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법률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공용지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이용하는데 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도 현재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알죠. 그건 아는데, 개인이 개발하려면 힘들다는 것도 아는데 문제는 그 부지를 우리가 여주군에서 풀어줬다 말이예요. 저쪽 하리, 왕대리 쪽에다가 묶어놓고 풀어줬기 때문에 그 기부채납한 12,000평에 그 이상으로 실리도 갔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협소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주군에서 나머지 잔여 토지 갖고 있는 2만여평을 여주군에서 사겠다,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서 청사 확정되기 전에 사야지 우리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추후에 군 청사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는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아니죠. 확정이 된거 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확정 된거 하고 안된거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평가하는 평가 자료에.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김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입 추진에 있어서 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내부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 데 의혹을 사는 겁니다, 군민들이. 상식적이예요.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나머지 땅을 그쪽에서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개발이 안되니까 그럼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한번 더 해서 “다 주시오, 우리가 사겠습니다, 적정가격”.
사실 지금 녹지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 청사, 그러니까 신축이 확정되기 전에 감정평가하는거 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주군에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먼저였었지 않았느냐! 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안되고서 팔라고 해도 안판다고 하다보면 우리가 그런 법으로 하겠다, 이거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의 입장을 들어 보면 군 청사를 짓고 개인은 1평도 땅을 줄수 없다, 이 얘기죠?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걸리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개발을 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죠.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살아져 남아 있겠네, 임야로. 땅 지주가 판매를 안할 경우에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부지로 활용했기 때문에 연접개발이….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면 방금 전에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땅을 뺏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여주군에다가 2만평, 3만평씩 주고 자기가 건물 못 짓는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고 먼저 그런 얘기 나왔던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관련 법령에 관한거는요….
이명환 위원   
저도 그 내용 압니다. 법령에 관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김경래 위원 말씀대로 전체를 다 매입해서 잘라서 군에서 차라리 분할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이라든가 무슨 문화센터를 지을려고 계획을 잡든가 광범위하게 잡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 중에는 활이 많이 나가서 청사에 화살이 날아올 것 같다…. 그게 무슨 대포입니까, 화살이?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궁도장으로….
이명환 위원   
그 궁도가 몇 미터 나갑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궁도장으로 활용보다는 더 좋은 적지에….
이명환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화살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초등학교 애들도 이해가 안가는 그런 말씀 하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또 거기도 만약에 절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뭐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 높이가 지상보다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부지공사를 조성해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면….
이명환 위원   
지금 성결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반이 너무 저거해가지고 지반을 깍지 못하고 지금 비탈길에다가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걸 깎다 깍다 도저히 안돼가지고 중단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성한 일부 파논 부분에서 더 깍으실려고 했었죠, 아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있는 높이가 더 낮아지고, 그 높이하고 그 높이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높이하고 제가 볼때 공설운동장과 현재 궁도장하고의 높이는 거의 30미터 높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림짐작해서.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서 보이는 임야가 좀더 깍아야 됩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각을 쳐서 옹벽을 치려면 각도를 재죠. 법면을 잡아 줘야 될거 아닙니까. 직각으로다가 땅을 깊숙이 그냥 일자로 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면 처리하면 그 궁도장의 면적이 몇미터 나옵니까, 지금. 폭 ??이가. 100미터가 나옵니까, 50미터가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20미터도 안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평수 놓고 아까 2천평이랬다가, “그러면 한번 대줘 보시죠” 했더니 1,500평이랬다가. 또 대조해 보시라 했더니 “그거 가지고 안될 것 같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운동장의 전체적인 면적은 27,000평인데요 부분 부분 분할해서 측량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환 위원   
저도 법규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올라와서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가격을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부결시킬때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로 논한게 아닙니다. 부지의 협소성 그리고 접근성, 이런걸 가지고 먼저 논의했던거지 어떤 건축행위를 하는데 370몇억짜리를 340억으로 줄인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오셨어야 되는데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갖고 오셨거든요. 그럼 이게 심의 대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의안에 관한거는 동일 회기 내에 동일 안건에 대한 재 상정을 하면 안되는게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달에 심의됐지만 의사록 보면 주민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이명환 위원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공청회도 요구했었고 토론회를 요구했을때 한번도 안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여태까지 책상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거를 하신다는거는 사실 군민도 기만하는거고 의회도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셨어야죠.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주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금년도 연초에 연중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는 그런 홈페이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게 아니라요 정말 의회에서 반대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군민토론회도 안번 열어 보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하든지 어떤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서 합의점을 찾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개인이 이 땅을 활용할 수 없으니 개인하고 협의봐서 전체를 다 수용해서 대단위 종합타운을 기획해 볼 생각은 없는지 이런거에 대해서 토론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거 개인 땅을 갖다놓고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협의매수 하겠다….
아까 이완대장 묘나 서희장군 묘 갔다 왔습니다마는 1천평짜리도 승인해 줘도 계약을 못하셔가지고 다시 다른 위치로 잡았는데 2만평, 3만평짜리를 그렇게 쉽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먼저도 한번 여쭤 봤죠. 그럼 2만평을 우리가 매수된다, 수용을 한다, 그럼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 추정치 잡아 논게 있습니까, 대략?
○회계과장 권영주   
여주 지역의 시가로 보면 약 120, 130억 정도 소요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산 9-35인가?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거든요. 가운데 딱 배긴거. 그 땅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딱 베긴땅. 7쪽에 보세요. 7쪽에 보면 가운데 배긴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지주가 이 땅 지주하고 같은 이름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산 9-4 말씀이신가요?
이명환 위원   
네.
○회계과장 권영주   
똑같은…. 같은 겁니다.
이명환 위원   
지주가 틀립니다. 큰 며느리 앞으로 돼 있는 땅 아닙니까, 이 땅이?
○회계과장 권영주   
산 9-4나 산 9-8이 여주군으로 등기가 난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거 말고요 가운데…. 명의가 바꿔줬는데 그때 당시 여기 산을 내놓면서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같은 식구끼리라도 합의체를 못 이루고 있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그거를 의논해서, 구두로 약속을 해서 이거를 매수하겠다…. 그런건 사실상 인정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모든 공공시설이나 주민 편익시설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하고 당초에는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돼서 일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를 부결·가결을 시키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지주쪽도 저희 위원들이 한번씩 만나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 담당자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토지매입이나 그런 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다른 분을 위해서 질문 잠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1차, 2차 절차상에 하자없이 일을 추진해서 사실은 먼저번에도 여기가 “적지냐, 아니냐” 해서 동의나 승인안으로 이게 제안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부결했다가 다시 내용을 좀 바꿔서 올라온 것인데 지금 그래서 거기가 과연 군청, 10개 읍·면이 가능한 청사 부지인지, 이런걸 지금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10개 읍·면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우선 거기 보면 경제성도 봐야 되는데 자꾸 면적만 얘기가 나오니 이게 어느 세월에 됩니까? 이게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권재완   
최위원님! 잠깐 말씀 중에…. 이게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다가 그런거를 질문을 할 사항을…. 토론형식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진형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16,000평이니, 300억이니 얘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2만평이고 얼마 한다면 그 예산이 있느냐 이거야.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장님! 지금 최진형 위원님께서는 2만평을 사서 아까 100억이 더 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억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걸 여쭈시는 것 같아요.
최진형 위원   
만평에 3백 얼마로 아까 평가한게 나왔잖아요. 2만평이 되면 그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은 2만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했을때 얼마만한 재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사항이었고요, 사실 여주군청이나 의회청사로는 기존 만평의 부지면 충분합니다. 추후에 여주군 교육청이나 여주경찰서나 유관기관이 옮긴다고 봤을 때 앞에 있는 임야 부분이 추가로 소요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만평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운동장 옆에 있는 주차장이 1,500평입니다. 그런 면적을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하면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아까 먼저 위원들 질문에 부지청사를 더 늘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는거를 협의중인걸로 얘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의해서 한다는거는 저는 지금 이것도 어려운데 뭔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죠. 제 의사는 군에 어떤 계획이 확실히 있으면 모르지만 그건 부당한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설명을 아까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만평을 포함해서 주변이 45,000평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주변 이용에 크게 불편은 없을걸로 보지만 향후 군 행정타운 후보지 앞에 있는 땅은 임야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의 공유지나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재완   
마치겠습니까, 최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보충입니까?
이명환 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동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사 부지가 좁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역할이 적다는 겁니다. 군청이나 군의회 사무실 짓는게 적은게 아니라 다른 교육청이라든가 문화센터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적은거죠 그거를 잘못 인식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군 본청과 의회청사가 들어가고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하리에 있는데 그거는 안가고 거기다 놔둘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군 청사에 포함해서 다….
이명환 위원   
군 청사에 포함이 됩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다른 지역도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옆에다가 두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포함해서….
이명환 위원   
한 건물에서 그냥 같이 쓸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한쪽 부분으로….
이명환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군 청사나 의회 들어가는건 충분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리는거는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는게 좀 부족하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청사가 들어간다…. 앞에 땅은 개인이 안 내놔서 활용가치가 없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손님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구내식당도 있기야 하겠지만 여기서 입구에서 정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저희가 측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자동차 도로폭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정화영   
20미터입니다.
이명환 위원   
4차선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예.
이명환 위원   
인도가 몇미터 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도로폭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어야 되겠죠? 20미터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결정할 때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를 병행해서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를 가정해서 중로1류 20미터에 대해서 4차선과 인도가 나올 수 있는 폭이고 또 이 도로 뿐만 아니라 이 도로가 당장 공용의 청사가 개설되더라도 이 도로를 당장 개설 안해도 공설운동장을 진입로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도로만 이용하는게 아니라 양쪽 도로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위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을 이쪽에서 북향으로 하실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입이 어디든 되죠. 뒷문으로 진입이 되든 옆문으로 진입이 되든 진입은 되죠. 그런데 청사를 져놓고 정문으로 진입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옆으로다 들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결정 이후 배치라든가 이용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그 후에 후속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배치갖고 논한다면 좀 오버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승인이 되야지 그 후속절차를 밟는데 지금 당장 배치까지 말씀하신다면….
이명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 도로를 안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짓게 되면 내가 대문을 이용하려면 어디다가는 대문을 선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설정이 안돼서 못한다, 뒷문을 이용한다, 그런 말씀은 이해가 안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도시과장 정화영   
도로를 이중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한 측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거지…. 그걸 감안한 배치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을 해야죠. 지금 당장 안해도 되는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했을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병행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건설과장님,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행정타운 건립은 회계과장님이 아마 암기를 해도 암기를 했을 겁니다. 도로를 개설하느냐 건축물을 어떻게 앉히느냐 이 정도는 구상을 하셨으리라 보거든요. 이런 답변은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텐데….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행정타운 부지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 배치나 이런거는….
이명환 위원   
기본으로 도로는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길부터 해놓고 부지를 해놓는데 부지 해놓고 길 냅니까? 그거를 잘못 질문했다고 말씀하시면….
○회계과장 권영주   
그게 아니죠. 세부적인 건물 배치같은건 기본설계 한 다음에 또 실시설계 하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다른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이 나게 된 동기가 법원 주차장에서 건물배치를 앉히는 조건에서 이렇게 낸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이 길이 애초에는 큰 도로에서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지청에서 위치를 앉히다보니까, 동향으로 앉히다 보니까 정 가운데가 길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낸거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거기서 또 청사를 못 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법원 지청 도로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의 초안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도로로 추진했다가 지원 지청은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같이 이용할 수 없다, 완전히 별개의 진입도로로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오거리 체계로 변한건 그렇게 해서 오거리 체계가 된거고, 도시계획 심의가 돼서 오거리 체계가 안되겠다, 사거리 체계가 안되니까 이 도로 선형을 오거리, 사거리에서 진입하도록 돼 있었는데 더 위로 올려서 삼거리 체계로다가 그것만 일부 바뀐거지 도로가 생긴 계기는 당초는 공설운동장 진입로와 같이 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지청에서는 별도의 도로를 병행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죄송합니다. 한번 더….
도면입니다, 이게 도로고. 그 당시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구요?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잡았던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초안은 이 사거리에서 올라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오거리 체계에서 삼거리 체계로 한건대 그 이전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진입도로 계획이 없없고, 지원 지청 자리를 하면서 이도로를 진입하는 도로를 했었는데 지원 지청에서 별도의 진입도로로 이용하겠다 해서 초안이 사거리, 오거리 체계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했는데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오거리 체계가 안되니까 그렇게 된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앞에 거기 있는 도로가 나게 된 동기는 애초부터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그걸가지고 입구가지고, 진입도로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양쪽에 진입도로가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됐습니다. 회의진행이 이렇게 산만해선 안되니까 회계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셔가지고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해주세요. 회의진행이 안된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김강배 위원   
이게 기술적인 문제를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이 기술적인걸 만든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낫지 이거 시간만 가는거지….
○위원장 권재완   
행정타운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이 정도를 한두번 했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지금 와서 답변을 못한다면 얘기가 안되지. 공용의 청사 종합행정타운 지을 의지가 없었던거지. 답변 정도는 확실히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시구요, 이명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명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원종태 위원님!
○회계과장 권영주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운동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요 앞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양쪽 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도로는 이명환 위원님이 끝난걸로 하고,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게 4차례 회의를 하면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먼저 발언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몇가지 짚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만평을 우리 청사를 앉히게 되면 옆에 연접 개발이 불가능 한 겁니까? 그걸 좀 정확히 좀….
○회계과장 권영주   
우리 청사는 도시계획 시설이 된 거고요, 공공청사로. 그런데 그 옆에 개인 토지에 교회가 건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접개발에 제한이 된다는거고….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타운이 거기 들어서고….
○회계과장 권영주   
지정이 돼 있구요….
원종태 위원   
들어서고 그 쪽에 교회가 하나 건립돼 있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접개발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여기 도표에 나오는 빈 부분에는 다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개인이 할 경우에….
원종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말이예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먼저도 아마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 이 부지가 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왔었고, 이 청사 주변에 개발문제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이거 판단하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상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여기 우리가 청사를 건립을 한다고 보면 이 옆 자리에 개인이 뭐를 개발해서 이 토지를 사용하는건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게 그 개인이 어려우니까 우리 관청에서 이쪽을 협의매수를 하든, 아니면 최종적으로 수용을 하든 해서 나머지 다른 청사를 건립해가지고 종합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복안이시란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못 파악하고 있나 확실하게 여쭤 본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그런 내용입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들이….
○회계과장 권영주   
국토의 이용계획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그 업무 담당하는 도시과장이 정확하게….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도시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할까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 사항이 아니고요 국토의 이용계획, 그 법령 관계만….
○위원장 권재완   
알겠습니다. 원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면 도시과장님한테 질의….
원종태 위원   
짤막하게 하시죠.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협의매수를 하거나 나중에 수용을 하거나,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수용을 한다면 당장에 공용의 청사 지금 현재 예정지는 공용의 청사 기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목변경만 하면 되는데 이 앞에 통제를 하거나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면 당장 어떤 특정 행정 청사가 교육청이 됐든 들어갈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에서는 공공용지라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공공용지로 결정해 놔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 특정하게 이용하겠다면 공용의 청사로 일부 할애를 해서 변경을 하든지 한 단계 거쳐서 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협의가 잘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계신 지주가 기부채납해서 이게 이루어진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 얘기는 생략하고요, 이 지주들이 어떤 동의 못하겠다, 이랬을때 지금 여기 회의에서 한 내용이 전달이 될거란 말이예요,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러면 토지 쪽에서 반발이라든지 그런거 없을까요?
○회계과장 권영주   
연접개발 관계가 어려운건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인이 다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이 지주나 이런 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런 답변이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본인이 토지를 활용하기에, 사업계획 추진할 때….
원종태 위원   
자기네가 활용하는데 민원이 제한 사항이 있다는걸 알고 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협의가 잘 될 것이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래서 우리한테 협의 매수를 할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까지 전달됐고요, 대답은 아직 안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거기까지 진행은 안돼 있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거기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오늘 회의가 끝나고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사실 연접개발 면적은 처음 알았어요. 예를 들어 이 분이 기부채납을 하고 연접개발이 안돼서 그 땅을 또한 못 쓴다라면 형제들 내분 있어서 사실 이 땅이 소유권의 문제가 또 소용돌이 속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모르는 위원님들이 왔다가 이게 연접개발이 안돼서 그 분이 하기 전에 받으면 “이 땅 내가 괜히 내놨구나”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요 우리 공공청사 부지때문이 아니라 그 옆에 교회 진거 있죠, 이번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렇게 해서 그 분이 남은 땅이 2만평을 전혀 못 쓴다라는 것을 오늘 연접개발의 제한은 위원님들한테 처음 얘기를 해 주신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해서 말이 나가서 그 분들이 땅을 전혀 못 쓴다라면 말의 책임의 소지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신중히 해주시고….
○회계과장 권영주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한테 군에 저희 간부공무원이 그 내용을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본인한테.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먼저 집행부에서 동의나 승인을 요청한 사항은 원래 우리는 이거 엄청나게 수정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가냐, 부냐” 우리는 그런 결정만 하는 것이 원래 의회의 기능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땅가지고 자꾸 늘리고 어쩌고 그런 얘기하니 이거 한도 끝도 없네요. 여태까지 일해 온 과정상 지금에 와서 자꾸만 토지면적을 늘리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도 그래요.
빨리 여주군 30만이나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정말 백년대계 대비해서 넓은데 하면 좋겠죠.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청사를 좀 넓게 청사를 짓고 나중에 해서 안으로 내서 몇 년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해온건대 이게 지금 땅이 적다고 해서, 물론 그런 안은 낼수 있어요.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혼돈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되는 거예요.
○부군수 우인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부군수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우인환   
용어상에 혼돈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받는 자체는 청사부지에 대한, 노란색 칠한 청사부지에 대한 그거를 받는 것이고, 지금 논의되는 전체는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한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우리 청사부지 뿐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까지 모두 들어가는 전체를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하고, 우리 군 청사가 가는건 종합행정타운이 아니라 청사부지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가지가 혼돈이 되니까 자꾸 인근 지역까지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부군수님 큰일 날 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라온거는 종합행정타운 건립예정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서 앞으로 과연 이거가지고 종합이 되겠느냐 하다보니까 옆에 것도 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문제점을 여주군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심의가 잘 돼 가고 있는 중인데 이걸 지금도 종합행정타운 건립예정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써놓고 여태까지 우리가 심의하고 그런게 수도없이 한게 제목이 맞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여기에 군 청사, 의회 청사밖에 못들어 가니까 도대체 이름을 왜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했느냐, 했을때 여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의아해 한건 반대 의견쪽에서는 “이거가지고 적다, 종합행정타운은”.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여주군에서도 연구하셨고.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부군수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 권재완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종합행정타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회계과장님이 부연설명 하실 때 종합운동장 면적, 세종국악당 면적, 실내체육관 면적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면적 얼마, 총 땅 십몇만평, 그러면 왜 그런거를 올립니까, 그런거를. 그러면 방금 전에 보고한 내용은 허위보고가 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죠.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명환 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종합행정타운이 아니라 이건 청사만 가는 부분이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천도 행정타운 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체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게 가려고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용지로 기 설정을 해 놨어요, 세무서 갈 자리. 저는 그런거를 말씀드리는거지 어차피 청사가 달랑 이거만 간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행정타운으로다가 역할을 하려면 우리 교육청 바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 교육장님하고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를 미리 선정을 하면, 아까 공공용지로 설정해 놓면 그런 것이 가면 원스톱 행정으로 이루어 질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회계과장님 답변 하실거 있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없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없으시면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하는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되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종합행정타운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적에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올라온 군 청사와 의회 청사만 들어가면 지금 시점은 문제가 없는데 말 그대로 종합행정타운, 예를 들어서 교육청, 경찰서 이런 것이 앞으로 이쪽으로 와야 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이것까지 심의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군청과 의회 청사가 들어가는건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몇 년 내에 말 그대로 종합행정타운이 이루어질려고 할 적에 집행부에서는 자신있게 할 수가 있느냐, 구체적인, 기술적인, 법적인건 나중으로 떠나서 소신이 그렇게 박혀 있느냐,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내가 여기 가만히 들어보는데 특정인의 사유재산에 이해관계가 여기서 자꾸 나와요. 그게 큰 문제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승우 위원   
그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능하게 해 나가겠느냐, 소신있느냐 그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난 그렇게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질문 드리기 전에 제 욕심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연애를 하는 것도 긴 세월로 보면 잠깐 흘러가는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가 이런 군 청사이전도 정했다고 봤을 때 우리 후예들이 나중에라도 “아, 군의원님들이 옛날에 참 자리 하나 좋은 데 정했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제 욕심이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먼저 2003년도에 1, 2차로 공모를 해서 5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리는 2군데가 중복된 지구도 있는데. 거기에 오학지구도 들어오고 오금지구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산업개발 용역회사가 자격이 있는 회사인지 없는 회사인지 그것도 한번, 그 용역이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용역이 전문업체고요, 또 다른 지역의 청사에 관한 것도 많이 했던 업체입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손꼽히는 용역회사인지 그것도 한번 내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를 줄 수 있죠?
○회계과장 권영주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러고 보면 먼저도 이 청사에 대해서 부결을 했을 때에 저는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군 청사 한가지만 간다 하더라도 많은 유동인구가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자리는 울타리 쳐진 것마냥 사방에 길이 막혀가지고 그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 아니냐. 아까 우리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자리보다는 더 좋은 자리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는 그 자리가 우리 여주를 다 거울 들여다보듯 들여다봤을 때에 그 자리가 제일 좋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가 그 자리라는데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씩 올라왔던 것도 그 때 먼저 부결했을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다시 올라온 것은 암만 찾아봐도 그 자리가 좋다 그래서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자료유동을 한 것도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냥 가만히 덮어뒀다가 이번에 올라온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또 올라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을 행정타운이라고 하면 앞으로 군청부지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 여러 가지 행정타운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과연 자리가 좁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부지를 도시계획 입안할 때 책정을 해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라도 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은 이것이 책정이 된 다음에 한다.”고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윤태남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꼭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심어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소송하고 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군민에 대한 우리가 군청부지를 옮기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사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또 해결이 되리라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내가 얘기한 자료 그것 좀 한번 지금 줄 수 있나요?
나는 제일 먼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용역회사가 과연 오금지구나 하리지구나 이런 걸 심의할 때에 자격이 있는 용역회사가 한 건지 그걸 우선 좀 봤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지만 저희가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분석한 책자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발토지 2만평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의회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들이나 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같이 토론이 되었고, 토지 소유자하고도 매입의사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반드시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지만 이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군에서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전에도 보면 용역회사에도 건설업 낙찰이든 자격을 심의를 해서 거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낙찰줬을 때에 용역회사가 제대로 했는지 의회에서 점검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용역받은 서류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윤태남 위원님 됐습니까?
윤태남 위원   
일단 이따 또 다시 할게요.
○위원장 권재완   
자료를 주실 수 있다라니까 지금 혹시 여분이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윤태남 위원   
지금 그냥 내친 김에 얘기할게요.
이왕 자료를 주실 때 이것도 좀 생각해보셨나 모르겠네. 뭐냐 하면, 행정타운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유동인구라든가 그런 그 인구는 청사가 하나가 더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이런 걸 한번 그런 자료는 준비한 게 있는지, 있다면 가져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예,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게 승인해 줄 것이냐, 동의해 줄 것이냐 찬반만 간단히 한분씩 말씀을 하고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10개 읍면의 대변역할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권도 있고 의결권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Yes, No로 얼른 결정을 지어야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길어만 지고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권재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진형 위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인데 글쎄요, O, X로 지금 여기서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최진형 위원   
아니, 찬반으로만 얘기를…….
○위원장 권재완   
아니죠, 종합행정타운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O, X로 결정을 하면 의회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쫓겨가도 그냥 O, X로 표명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연적개발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서 그냥 해줬다라면 위원들 눈뜬 장님이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참고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걸 다 덮고서 그냥 O, X로 하자, 그냥 결정을 하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 결정됐다라면 위원들이 또 욕이 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최진형 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다 잘 알아요.
김경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재완   
예.
김경래 위원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니까.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진행 좀 매끄럽게 좀 하세요.
○위원장 권재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윤태남 위원   
지금 여기에 군청부지 원안 표시한 거 이것을 하기 전에는 지방행정타운부지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공공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태남 위원   
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 후보지가 선정이 되어야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윤태남 위원   
지금 먼저 군청부지를 하기 전에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위원장 권재완   
되셨습니까?
윤태남 위원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행정타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강천 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건소장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다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예,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부지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주민건의서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건지소 부지에서 지금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올리게 된 게 주민들이 부지를 옮겨달라고 건의서를 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강천 주민들이 건의서를 올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가보니까 자리가 먼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13쪽 이완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서 대신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께 이완장군 묘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주군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부지를 하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현장을 가봤더니 참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현장에서도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출입로를 과연 어디에 할 것이냐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승인해줬던 부지의 논두렁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그 토지를 소유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담장을 쳤을 때는 들어갈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거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 집에서 담장을 굳이 친다면 아까 동네 분들 세 분이 서 계셨던 산속, 지금도 그 산길로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리 다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누가 보더라도 먼저 부지보다 지금 현재의 부지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해준다라면 여주군에서 그 토지와 교환을 해서 그쪽에다 먼저 당초대로 주차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아까 현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사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되면 그 사람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꼭 그렇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대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매입토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예,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경래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겠는데, 현장을 저쪽에서 오다 보면 커브가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이 오면 그쪽에 주차해놓고 이 길을 건너와야 되는, 아까도 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에 대한 위험성, 또 김경래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거기를 들어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번에 했던 걸 했으면 적지인데 만약 그것이 지금 조금 더 절충한다든가 해서 시간을 가지고 한 후에 이것을 매입을 하면 안 되나. 물론 여태까지 불편이 있었겠습니다만, 한번 해놓고서 그게 안 된다면 시설이든 뭘 해놓고서 이렇게 해야 될 어떤 행정에 대한 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서 꼭 이번에 안 하고 좀 시간을 갖고서 절충해서 한번 해보면 안 될 시급한 사안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일단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토지를 확보한 후에 교환을 해도 해야지, 지금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교환부터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를 든다면, 이것을 매입을 하신 걸로 하자 하면 바로 사서 이것을 주차장 부지로 시설을 할 거란 말이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매입이 되면 일단 매입만 해놓고 주차장 시설비 만큼은 저희가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나중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보냐 하면, 행정이란 것이 지금 당장 급한 것 같은데 잘못하면 또 내년에 가서 먼저 했던 사람이 아, 그럼 내가 그거 팔겠다 하는 사안이 변동되었을 때는 또 후회가 되고, 또 잘못하면 투자를 또 한다든가 이런 불편이 있으니 이것 정도는 조금 여유를 뒀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부득이 화급을 다투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땅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만 교환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먼저 소유자 분들이 여자분들이거든요, 거의 다. 그 여자분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아마 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게 사서 도저히 감정가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이승우 위원   
예,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래 위원님께서도 먼저 매입부지에 담장이라도 치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쪽으로 길을 내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지금 그 빨간 도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옅은 녹색으로 이완장군이라고 임시주차장이라 해놓은 그 자리, 그리로 지금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다니고 있는데 그 임야 주인이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대체방안이 없잖아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물론 그렇죠.
이상순 위원   
그렇다면 그 임야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것은 지금 임야는 문화재청에서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훼손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순 위원   
훼손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것도 앞으로 개발도 못 하겠네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지금 현재 262 빨간 표시한 땅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 외에는.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문서로 받으셨나요?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수원에 있는 국유림 관리사업소하고 문서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군에서 매수하고 나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공문으로 다 받았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없으시면, 서희 장군 묘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아까도 현장에 가봤지만 삼각형 한 50평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놔두고 공사를 하면 옹벽을 친다든지 석축을 한다든지 경계를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합니꺄?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게 연명호라는 사람인데요, 215㎡입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매각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빼놓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완 장군 묘보다도 더 힘든 자리입니다. 다른 건 못 하고 농사 밖에 못 짓는 자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215㎡라고 해봐야 한 70평이 좀 빠지는데요. 이것은 건물 지을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상순 위원   
건물도 못 짓고 불필요한 땅인데 오기로 그러나?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이 사람도 굉장히 비싸게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가격에는 도저히.
이상순 위원   
감정가에는 도저히 못 팔겠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예, 예.
이상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많이 줘야 판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렇죠, 예.
이상순 위원   
그러면, 사기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되겠는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그렇긴 한데요,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회기 때 올라온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한다고 치고 사업하기 전에 한번 충분하게 다시 접근을 하셔서 꼭 매입을 해서 하시는 걸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완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보건소장님, 문화재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군수님!
위원님들이 혹시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행정타운 건립 예정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을 하시고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위원장이 일괄해서 물어봐요.
○위원장 권재완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인근부지 2만평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혹시 종합행정타운을 하기 위한 교육청, 경찰서 등이 오길 바라는데 그러한 것을, 면적개발의 제한을 받는 것을 군에서 매입할 의사와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우인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완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군수님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권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종합행정타운 인근부지 2만평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개발의 난개발을 막고 종합행정타운의 건립을 위하여 매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승인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결정하셨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종합행정타운 건립 조성에 따른 계획안은 조건부 승인으로 하고 나머지 강천보건지소 신축안, 이완 장군 묘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안, 서희 장군 묘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1월 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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