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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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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12월 05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5.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5.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6.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원종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7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3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3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5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5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 등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 등 3건의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청사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등 토지 3필지 724㎡로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13억 1,768만원이며, 처분 대상 재산은 농업기반공사 이전부지 등 토지 5필지 11,831㎡로 감정평가에 의한 재산가액은 19억 5,358만원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북내 보건지소 신축 등 2건의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북내 보건지소 등 건물 2동에 연면적 437㎡로 사업비는 5억 7,68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업무의 복잡성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인해 1987년 신축된 청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군청 광장 내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와 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 여주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통한 원활한 선거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청사 광장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토지 2필지 310㎡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재산가액은 5억 6,420만원이며, 처분 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리 371-5번지 661㎡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재산가액은 5억 236만원입니다.
둘째, 가남지구대 이전부지 교환입니다.
가남면 태평리 177번지의 가남지구대 일부 토지가 가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이전 신축부지가 필요하여 군청 광장 내의 경찰청 소유 토지와 가남면 태평리 산20-2번지의 교환을 교환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홍문리 6번지 414㎡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재산가액은 7억 5,348만원이며, 처분 대상 재산은 가남면 태평리 산20-2번지 858㎡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재산가액은 6억 7,782만원입니다.
셋째, 농업기반공사 이전부지 매각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여주·이천지사 청사 건물은 건축한지 3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물로써 농업용수공급의 원격관리 통제시스템 설치 및 지역 농업인 교육시설 설치 등으로 청사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 동 지사에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처분 대상 재산은 능서면 신지리 955번지 등 3필지 10,312㎡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재산가액은 7억 7,3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북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북내 보건지소는 1986년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진료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내 농민상담소를 용도폐지 후 이전 신축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북내 보건지소 건물 1동 337㎡로 사업비는 4억 4,668만원입니다.
끝으로 매류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매류 보건진료소는 지난 84년 건축된 노후건물로써 진료 공간 협소는 물론 지속적인 옥상 누수로 인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2006년도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사업 대상으로 선정, 지역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진료공간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보건진료소 건물 1동 100㎡로 사업비는
1억 3,0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추운 상태에서 현지 도로 여건이나 현장이 불편한데도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고생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은 군청광장 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 토지와 군유재산을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집단화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남 지구대 이전부지 교환은 여주경찰서 가남 지구대 부지중 일부가 가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군청 광장내의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군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기반공사 여주 지사 이전부지 매각은 농업용수 공급의 원격관리 통제시스템 설치 및 지역농업인 교육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에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영농편의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과 여주경찰서 가남 지구대 이전부지 교환 등 2개 사업으로 군청 광장내의 토지 3필지 724㎡이며, 재산가액은 13억 1,768만원입니다.
처분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 등 3개 사업으로 여주읍 상리 371-5번지 등 토지 5필지 11,831㎡로서 재산가액은 19억 5,358만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안건별로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군정조정위원회를 언제 쯤 하셨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지 교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언제 쯤 하셨어요?
최초로 한 것, 최초로. 이게 금년에 처음 한 겁니까, 아니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니까 그 전에 했을 겁니다, 아마 1차로. 1차로 했다가 2차로 한 거니까 1차 언제 해서 언제 했던 것인지?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11월달에 했는데 날짜는 잊어버렸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인데 그 전에는 안 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변경안 1차 해주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회계과장 권영주   
처음입니다.
권재완 위원   
처음이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그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아마 개별적으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년 중간 쯤에.
권재완 위원   
그러면, 여주군에서 2006년도하고 2005년도 같이 변경안하고 2006년도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회계, 특별회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따로 올렸습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같이 안 넣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넣은 이유는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해왔고요, 2006년도는 보건소 소관사항은 2006년도에 건축할 예산과 사업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익년도의 것을 매년 12월 정기회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건이 2005년도 변경안으로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계획에 꼭 넣어야 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금년도 연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군정조정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11월 16일날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군청 안에 있는 땅을 언제 취득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땅 취득한 건 아니고요, 땅은 군유재산이고 건축물만 군유재산에다가 건축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군청 광장, 홍문리 7-5를 선거관리위원회 땅이니까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언제 취득을 했냐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당초에 홍문리 7-2 및 7-5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관리청을 전환한 것이 2005년 5월 3일날 재경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2005년도에요?
○회계과장 권영주   
5월 3일.
권재완 위원   
토지대장 등본상 2005년 5월 23일날 국가재산이 소유청이 재경부에서 총괄부서에서 중앙선관위 관리전환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진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가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 그 땅을 내주겠다는 것이 상리 371-5번지를 내주겠다는 것인데 쉽게 5억을 내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5억을 보존을 하거나 안 줘도 될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를 하지 말라고 내주고 있어요. 지금 홍문리 7-2번지 및 홍문리 4번지가 필지합병을 못시키는 이유는 여주군에서 적극적 대응을 못했어요. 이런 식이라면 2005년도라면 여주군청 청사가 이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007년도 지어서 이사간다면 본관을 헐고 도로 고시를 하면 관리전환이 건설부가 된다면 이 5억 재산수익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선거관리위원에서 재산을 사든 뭐 하든 취득이 되는 것이고, 농업기반공사 같이 그 땅을 관리전환시키면서까지도 여주군에서 지금 내주고 있어요, 5억을. 그런데 이렇게 재산관리 못 한다면 안 되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권위원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군유지와 국유재산은 소유가 국가입니다. 국가이고, 여주군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국유지를 여주군에서 필요해서 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을 관리청만 선관위로 바뀐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 전에 여기를 떠나신 김정진 부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청 청사가 옮길 경우에는 본관을 헐면 세종로를 오학 쪽으로 연결하면 그 재경부 땅은 관리전환을 해서 건설부로 해놓으면 큰 문제가 안 되고 이런 보상문제 말고 나머지 땅은 필지합병이 가능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이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재산관리를 할 것 같았으면 이거 2005년도 5월 23일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기 전에 군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 생각은?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관리자체가 국유재산은 국가고요, 여주군유지는 여주군이니까 공유재산은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고 국가재산은 각 중앙부서에서.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현재 빨간색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도로는 파란선이 있는데 거기가 현재 세종로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종로 도로가 지금 홍문리 파출소 앞에서 나가면 이것은 사실은 군청 광장 땅이지만 우선 재경부 땅이었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갈려는 이유는 땅을 지금 여주군유지를 찾기 위해서 그냥 가져가려고, 5억원이라는 재산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결국은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여주군 땅이었었지, 재경부 땅이었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홍문리 4번지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자리가 선거관리위원회 땅입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 하시는데요, 재경부 소관이건 선관위 소관이건 각 부처별로 소관일 뿐이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되는데 현재 군청부지 내에 선관위나 재경부나 경찰청이나 국유재산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사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일치시켜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세종로 앞으로 있어요. 세종로에서 직접 오학 쪽으로 건너갈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본관을 헐고 지금 의회 동이나 건설과 신 동을 두고 그러면, 도로로 고시를 할 경우에는 보상을 안 줘도 되는 사항이다 그 얘기를…….
○회계과장 권영주   
세종로에 포함이 안 되죠. 여기 도면 그렸잖아요.
권재완 위원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군청 청사가 이사를 갈 경우에는 본관을 예를 들어 그냥 둘지 안 둘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예를 들어 헐어서 도로로 앞으로 나갈 경우에는 오학 쪽으로, 이게 군청 청사가 지금 여주읍을 가로막아서 세종로를,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좌우지간 2005년도 5월달에…….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위원님들.
여기 빨간 부분이 선관위인데 그러니까, 이 선으로 되어 있는 선관위 땅입니다. 이것은 권위원님 말씀은 세종로에 포함이 안 됩니다.
권재완 위원   
세종로 포함이 아니라 이게 오학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낼 경우에는, (도면을 보면서)이게 지금 도로선입니다. 이게 도로선입니다, 이렇게 잘라진 게. 그러면, 여기서 결국 이렇게 나가면 오학으로 나간 도로 세종로 앞이예요, 이 도로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도로로 고시를 할 경우에는 이런 보상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5억이라는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오학리 도로개설은 현재로서 계획된 바가 없고, 거기에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금년 5월 23일날 이렇게 되도록 군에서는 재산관리를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청사부지가 지금 이렇게 해서 바꿀 게 5월달에 계획되어서 내려왔다라면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군청 땅하고 예를 들어서 상리부지하고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맞췄을 거라고 봐요. 이게 군청부지로서의 도로로 나갈 거면, 예를 들어서 군청 광장이라면 행정의 어떤 지가를 거의 차이를 많이 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지금 군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를 한다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이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재산가액을 저희가 표시했습니다. 현재 군청 부지 내에 있는 땅은 5억 6,400이고 상리에 있는 땅은 5억 2천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재산의 매각 및 취득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편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의결이 되면 이 가격으로서 매각과 교환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땅이 310㎡에 5억 6,420만원이 현재 감정가격이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이 나면서 강변에 있는 주택 가정집 대지를 보상해주면서 2년 동안 끌은 적이 있죠, 이 바로 뒤에? 강변로, 시원 단장했던 집인가 기억을 하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그 집은 아마 군에서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그 때 그 집에서 3백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비싸다고 군에서 안 샀죠? 길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런 일반인한테는 가격이 비싸다고 군에서 매입을 안 하면서 다른 땅을 이렇게 비싸게 쳐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군청 강변도로에 있는 땅의 감정평가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감정의 시점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땅은 5억 6,420만원이고 지금 우리 군유지는 661㎡에 5억 236만원이거든요. 그럼 차액이 6,184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서로 없는 걸로 해서 교환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군에서 줘야 됩니다, 차액은. 정산해서 줍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군 땅을 좋은 것을 주고 또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모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큰 땅을 주면서 땅에 대한 또 그 차액을 6천만원 정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할 주민이 있느냐 이겁니다, 군민이.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지적공사 옆에 있는 땅의 가액하고 군청 앞에 있는 땅의 가액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액은 감정사가 하는 것이고,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정산해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여주읍 중앙통에 상업지역 땅값이 5백만원이 안 갑니다. 아주 길에 붙어 있는 거 아니고 조그만 골목으로 들어가도 4백만원, 3백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산다고 그랬으면 식당 밖에 허가 못 날 겁니다, 아마. 그런 땅을 갖다가 평당 5백만원씩 넘게 감정가로 했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군비도 또 지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 군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영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공유재산이나 모든 재산의 평가는 감정사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공시지가 표가 있으면 한번 줘보시죠. 여기 공시지가표하고 그 쪽의 공시지가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떼올 수 있으니까 지금 떼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알고 있어요? 떼 와야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적공사는 58만원, 지적공사 필지가 58만원 ㎥당. 그리고 우리 게 35만원이예요. 아까 가본 현장이. 그 옆에 개인건물이 53만 7천원.
아니, 여주군에서 지금 교환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2005년도에 지적공사는 58만원, 옆에 우리 가운데 건물은 53만 7천원입니다. 우리 것만 35만원이예요. 대지로 봐서는, 건물이 아니라 나대지로 봐서는 똑같이 50만원 선이 갔어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런 교환부지로 하자고 한다라면, 나는 재산관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주군청 광장 한 170만원인가 들어갔어요. 173만원.
이렇게 하면 사실 또 속기록에 남아서 창피한 얘기인데 이 마당이, 아무 것도 쓸모없는 땅 마당으로 쓰는 것을 지금 170만원 넣어놓고 우리 땅 준다는 건 35만원인데 그 땅 옆에, 우리 군유지 옆에 땅을 지적공사 옆에는 다 60만원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값을 넣어놨다고. 그러면, 우리 땅은 헐값으로 내주고 마당 사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좀 재산관리를 적극적으로, 왜? 우리가 교환해줄 땅이면 우리 땅도 어느 정도의 60만원 가치를 만들어놓고 교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안 주고도 교환할 수 있는, 더 큰 땅이니까.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금액도 참고가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계약단계에서는 현행 감정가격에 의합니다. 공시지가의 차액이 있으면 현재 감정사들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차액보다는 감정가액의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대지위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건물에 대한 표시가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권영주   
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건축하고 이사를 가면 우리 군에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회계과장 권영주   
실무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 건축물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원종태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감정사를 두 군데서 했죠?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성남에서 왔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감정사는 별도로 필요하면 감정평가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저희가 자꾸만 이렇게 계속 되면 의회에서도 감정사를 별도로 하나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남발을 해서 다른 얘기지만, 보건소 위 같은 경우도 7억의 예산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막 하시면 의회에서도 별도의 구성을 하나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의회에서 감정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 관할사항이고요, 행정집행에 관한 감정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토지감정을 해서 집행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명환 위원   
그 두 개 감정가에서 똑같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산술평균치라고요, 2개 금액을 합해서 평균치로 한 겁니다.
이명환 위원   
중간짜리로 한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권영주   
예, 예.
이명환 위원   
그런데 저는 염려되는 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맞춰달라고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진짜 전부 남한강에 빠져야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죠?
○회계과장 권영주   
그런 일은 없고요, 어디까지나 감정은 감정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7페이지 가남지구대 이전부지 교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개별공시지가 산출방법은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이게 가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내준 땅이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적용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목에 상관없이. 도시계획지구내 행정행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파출소 부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는 붙어 있어요, 산 20-2하고는. 산 20-2가 높은 산인 줄 알았는데 이 산 번지는 의미가 없어요, 도시계획지 내에서는. 그냥 똑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저촉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출소 부지나 인근부지는 다 30만원~50만원인데 우리 땅만 그냥 이런 교환얘기가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좀 높여야 되는데, 33,600원이 들어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 나는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는 여주군에서 재산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감정평가 받을 때 좀 우리가 더 높게 받아서 진짜 동료위원이 6,400만원 안 주고도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재산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아주 신명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방침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오늘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현 위치가 임야의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발생된 부지입니다. 현재 도로개설이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등록전환이나 지목변경이 되면서 공시지가도 변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시지가 금액보다도 현재 주변가격을 참작해서 감정가격으로 평가해서 총 면적대비 91% 정도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런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가남지구대도 벌써 금년 초부터 이게 바꿔야 된다고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계속 관심을 안 갖고 한 것이지. 이건 도로개설이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가남 소도로 계획이. 금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이었었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회계과장 권영주   
공시지가 관련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해당부서에 의견을 통보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1페이지 농업기반공사 이전부지 매각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나가셔서 보셨겠지만 사실 그 지역이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노선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역하고 불과 한 300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에 그 지역, 아주 옛날에 한 2~3년 전에는 4만원짜리, 5만원짜리 하던 땅값이 지금 현재 50만원이 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쓸모도 없는 논바닥이 그런데 여기 사실 계산해봤더니 24만 7,500원이라고 여주군에서 잠정가격이 나왔는데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한 20만원~30만원대로 그게 매각이 되었다 이렇게 했다면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나 의아시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하는 얘기가 뒤에 이렇게 논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낮아서 좀 문제가 있어서 옮기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사실 그 지역의 땅값이 백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왜? 그 만큼 지가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그렇게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되는데 아쉽게도 여주군 땅을 그 사람들이 한번 탐을 냈다고 그럴까요, 좀 보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지적하셨지만, 그럼 그 땅도 현재 쓰고 있는 부지도 여주군에다 좀 넘겨주고 교환식으로 해서 나머지 차액만 우리가 땅을 넘겨주면 참 좋았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가액에 관한 것은요, 저희가 감정금액 결과 ㎡당 7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전철역 예정지로 인해서 현지 부동산업체나 해서 금액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반공사 지사장 얘기의 논 매입계획은 현재 있는 사무실 뒤에 있는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인데 못 샀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일반개인들이 거래에 의해서 하는 금액보다 우리 군에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이나 매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 감정가라는 게 우리가 여기 예정가격이 평당 24만 7,500원이 나왔거든요. 여주군에서 올린 현재 그 자료를 보면. 평당?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24만 7,500원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주군에서. 그러면, 과연 여기서 얼마를 더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원에 거래가 됐다, 그 지역에 지금 30만원짜리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여주군 땅을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이고, 거기 또 큰 문제가 있는 게 지난 민선1기 때 여주군수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여주군의 수많은 군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양묘장을 했습니다. 다모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여주군에서 쓰는 나무를 우리 군유지에다가 조림을 해서 거기서 조달하겠다 해서 양묘장을 했던 그러한 부지인데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이 밭이 전혀 없는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완강히 반발을 했었는데 한번 양묘사업을 하기로 약속한 게 3년이랍니다. 그런데 3년이 끝났는데도 다시 주민들한테 재임대가 안 되고 계속 지금 양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신을 하는 그런 현재 여론인데 여기에다가 기반공사 부지로 그것도 적당한 가격도 아니고 헐값에 판다라면 아마 두 번째로 그 분들이 좀 분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현재에 농업기반공사는 공익 차원에서 한다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여주군 군유지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재임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국공유재산이나 기본적인 관리는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땅은 직접 우리가 관리하지만 향후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없거나 그런 땅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는 현재 여주에 있는 농업기반공사가 여주·이천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이천지역의 이전부지를 최대한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연초에 이전부지를 위촉해달라고 왔습니다만, 마땅한 데가 없어서 못 해서 저희 군에서 이 위치를 권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관한 문제는 모든 취득이나 처분은 감정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양묘장 부지, 양묘장으로 군에서 직접 사용하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지에 대한 주민의 임대는 당초에 대부계약 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재계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린 현재 시급성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기반공사나 여주군에서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농업기반공사에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나 부지에 대해서 여주군에서 감정가로 사실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요?
○회계과장 권영주   
능서면이 수변구역 대책지역으로써 재산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반공사 땅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봐놨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반공사 현재 사무실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활용계획이 없는 한 우리가 또 처분해야 되고, 관리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은 현재 게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거기의 땅값이 상당합니다. 그럼 여기 기반공사 측에서도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새로 지으려고 한다, 부지도 협소해서. 그러면, 사실 건물값은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지도 감정가로 샀을 때 과연 현재 그 지역에 백만원 이상 되는 거, 한 40만원~50만원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지거든요. 이러한 논리로 친다면. 그러면, 여주군에서 사놨을 때…….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가 활용계획이 있어서 살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하지만 현재 우리가 그 필요성은 계획이 없고요, 현재 건물은 노후되었지만 건물에 대한 보상도 같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나 가남지구대 이전부지는 교환 부지로 군 청사와 관련되었지만, 이 농업기반공사 땅은 매각이예요.
이게 지금 우리 여주군 땅은 24만 7,500원이고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기반공사 감정가는 백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반공사도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이 가능한지 교환을 해서 다소나마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교환은 가격상, 평가금액상 3/4 이내입니다. 75% 이내의 범위 내에서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차액은 정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기반공사 사무실 부지가 우리가 능서면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목적이 있으면 검토를 하지만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또 관리를 하고 대부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이상순 위원   
교환도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교환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순 위원   
교환도 검토해 봐야지, 그렇게 되면 기반공사 땅은 공매를 해서 충분한 가격을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우리 여주군에서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환을 해서 차후에 타 용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계과장 권영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환해서 저희가 취득하면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승인 안 해주는데 이 기반공사 부지는 농업기반공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 한강유역청에서 협의가 된 겁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어이가 없어서 보충질문 드리려 합니다.
지금 7억 7,340만원 받으시면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재산매각수입으로 일단…….
이명환 위원   
재산매각수입이요? 실례지만 금강땅 매각한 금액은 지금 통장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대체해 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금강땅 산 것은 저희가 청사신축기금으로.
이명환 위원   
청사신축기금으로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사 하면서 그 옆의 땅을 얼마 정도 갈 거냐 했더니, 100억 정도 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평당 50만원 이상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보건소 위에 지금 2,700평 정도 있는 부지를 토목공사 하는데 7억 정도 들어가셨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맞죠?
○회계과장 권영주   
글쎄, 그것은 별도 자료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어제 7억 정도 들어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7억 정도는 그 땅을 다른 데다가 살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토목공사 하는데 7억씩 들었으면. 그러면, 지금 이 군 땅을 3,119평을 7억 7천만원 정도에 매각을 해서 앞으로 세상없어도 군에서는 땅 못 사죠. 필요한 땅이 있다라면 일반 주민 땅 사려고 그러면 50만원, 100만원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재산이라도 잘 관리를 하면 이 다음에 요긴하게 쓰든지, 아니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김경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가 역세권하고 100m 정도 인접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능서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될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때 여주군에서 어떤 뭐, 관공서를 지으려고 했을 경우에 땅이 없어도 다른 사람 거 비싸게 줘야 되거든요. 2백만원, 3백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군유지라고 하더라도 좀 내 땅처럼 심도있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매각이 능사가 아니라 보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환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이 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활용가치가 높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토지매각은 농업기반공사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및 지역농업인 교육 등 농업기반공사의 청사 신축부지로써 매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러면, 현 청사로 있는 것을 저희가 살 수 있게끔 하든지 하셔야죠. 그러면, 그 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자리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빠뜨렸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저희가 만일 그 땅을 교환하더라도, 거기 나가더라도 또 거기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군비로 또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선관위에서 여주군에서 건물을 사용하도록 무상양여 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명환 위원   
아니, 노후화되어서 못 쓴다고 하면서 나가는데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청사도 곧 이전할 테고.
○회계과장 권영주   
선관위는요, 좁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선관위에서 건물을 무상양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보건소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건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원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 2006년도 승인안이니까 회계과장님이 그것은 제안설명은 해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보건소장님이 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맞잖아요?
○회계과장 권영주   
의안번호 1086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내 보건지소와 매류 보건진료소 신축안은 건물의 노후와 공간이 협소하여 진료의 불편이 많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은 북내 보건지소와 매류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건물 연면적 437㎡이며, 사업비는 5억 7,688만원입니다. 처분은 북내 농민상담소 건물로 연면적은 81.26㎡이며,  건물가액은 613만 2천원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내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는데 지난번에 흥천 보건지소 경우도 거의 현재 북내 보건지소 신축 건하고 같은 얘기인데 부지면적이 175명에서 도로로 편입부지 한 60여 평을 빼면 11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건축면적이 1, 2층 해서 백 몇 평입니까. 그러면, 아래층 한 60여 평 해서 나머지 공간이 얼마 안 남는데 과연 여기가 보건지소로 적당한 부지인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흥천 보건지소 신축 건에 대해서 다시 부지를 물색해서 상당히 좋은 자리로 옮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것은 현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지금 김경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점을 저희도 고려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나는 번지수가 156-2번지와 152-3번지 사이로 나게 되고 156-2번지 또한 군유지이기 때문에 현재 중대본부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건물로 쓰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면 그 자리가 건물 짓기에는 애매모호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으로는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할 때 이게 거의 105평 가량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짓는 것이 과연 맞냐 아니면, 현재 그 소방서가 나가고 남아 있는 면사무소 부지 내에 지을 것이냐를 검토를 했었었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 옆이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난다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장소를 선택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래 위원   
도로 건너 쪽에 중대본부 현재 그 건물을 헐게 되면 그쪽의 주차장을 쓰겠다 그 말씀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경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중대본부는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로써는 농민상담소는 저희 보건지소 내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현재 보건지소 부지 면적이 2층에 관사를 포함해서 거의 75평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써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단지, 저희가 이 보건지소를 신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지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낡았고, 주민들이 와서 너무 오래되어서 칙칙한 분위기이고 그래서 환자들 보기에는 별로 바람직한 공간이 아니라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일단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자 의견으로는 현재 그 건물을 손을 대면 면사무소랑 다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대로 쓸 거 아니면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신축안을 내게 되었는데, 중대본부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은 현 지소 내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를 다 못쓸 정도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 보건지소가 단지 지금 새로 보건사업을 하는 공간이랑 조금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방진료실을 만든다거나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한 공간을 다시 재조종하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으로 헐리는 건물에 있는 중대본부 이런 데들이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예, 지금 사업장 현황이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도로가 나면 그 건너편에 중대본부 현 있는 자리가 몇 평 정도 남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정확한 평수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 게 나와야지 몇 대의 차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제가 신축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축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 마이카 시대이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많이 이동이 되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장소는 좋고 다 좋은데 좀…….
○보건소장 이현숙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100평 가령은 남습니다. 잘려도 100평 이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까지 토탈로 해서 제가 450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175평이고 그 나머지가 280평이면 280평 중에서 잘려나가고 그래도 100평은 남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2개의 부지를 같이, 그래서 군유지로 찾은 게 당우리에서 있는 부지가 두 군데 밖에, 156-2번지와 3번지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으로 되겠네요. 그 요지의 땅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모양이 건물을 짓기에는 그렇게 예쁘게 남는 땅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계획선을 긋고 나면.
이명환 위원   
그래서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매류 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7.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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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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