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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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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12월 06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직원 기숙사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상리 372-4번지에 직원 기숙사 건립 1동, 연면적 700㎡에 사업비는 10억 7천만으로 여주군 공무원중 타 지역에서 우리군에 발령 받아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유휴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재산관리에 적정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직원 기숙사 신축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현장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봐서 제가 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외지에서 여주군으로 전출오셔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부 다 몇 분이시죠?
○회계과장 김준기   
54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54명이면 현재 그 건물을 신축하면 54명이라는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그 순위를 어떻게 배정하실 의향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기존에 와 있는 54명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을 물론 만들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선발기준은 향후 내년도부터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채용조건에다가 저희가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위 20% 안에 드는 사람을 우선 저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걸로 명시를 해서 가급적 수도권에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가 영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와 있는 54명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성적이라든지 이런걸 반영을 해서 극히 일부만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매년 저희가 신규로 채용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수 공무원만 2,3명씩 입주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우수자만 2명에서 3명을 거기다 입주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건립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거기 54명 중에 그러면 거기에 2/3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김규창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외지에서 발령받아서 온 과장님들, 팀장님들을 우선적으로 할거냐, 아니면 밑에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할거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신다구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우수인재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김규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현재 18세대를 건축할 계획같은데 18세대에 몇 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평수가 세대당 11평 정도거든요. 자녀들을 대학 보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대학교 앞에 보면 대개 원룸형태입니다. 이거 똑같은 상태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
○회계과장 김준기   
원룸 하나당 한명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18세대로써 18명…….
경익수 위원   
그럼 현재 관사라든가 군청에서 따로 부군수님 계신 곳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지금 하리에 3급 관사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양궁부 숙소가 원래 1급 관사로 쓰던 거기에 양궁선수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현재 총 우리가 14세대, 부군수님까지 14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제2청에 64세대, 수원에 있는 경기도 본청이 8세대, 많은 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가 24세대, 포천이 7세대, 하남이 12세대, 과천이 좀 많습니다. 과천이 57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건축비가 지금 예산이 10억 7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억 7천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기숙사 관리’해서 7,200만원이 다시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7,200만원은 어떤거고, 이 10억 7천만원은 어떤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내년도에 우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라든지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한 거고요,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추경이나 재정 여건을 봐서, 아니면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때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유인물에 보면 소요사업비에 총 10억 7천만원에 건축공사비가 9억 9,800만원, 실시설계비가 5,800만원, 감리비가 6백만원, 시설부대비가 67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이걸로 포함된줄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별도로 하면 뭔가가 이거와……. 본예산은 물론 본예산에서 다루겠지만 이 한 건건으로 봐서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맞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실시설계용역비라면 그거는 이중으로 잡힌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이 금액을 요청을 했는데요 예산팀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산 설명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물론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지금 이 기숙사 보다는 좀더 많은 공무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군 재정으로써,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청사 이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복지측면에 맞춰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기숙사를 짓는 그런 것 보다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 전체 여주군민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방향과 이런 기숙사 건립이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우선순위에 직원 기숙사는 지금 현 시점으로 시급한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지금 여주군의 발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재양성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저희가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더 많이 예산을 들이겠습니다마는 역시 공무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무원 시험을 경기도 내에 시험을 보면 수도권 큰 시에만 근무를 선호하고 그쪽의 경쟁률이 높고, 여주군은 상당히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채용할 때 “여주군에 합격을 하면 상위 20% 이내에 들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가급적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좋은 인재가 들어와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이것도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가급적이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안에 기숙사를 만들어서 우수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장학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에 외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 수가 45명이라고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54명입니다.
박용일 위원   
54명인데 이 기숙사를 건축하면 18세대가 입주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중에 일부는 54명 중에 입주를 하고, 또 일부는 비워놨다가 사실 회계과장님 말씀했는데 ‘고급인력이다 우수인재다’ 그러는데 그럼 기존에 54명 중에는 듣기 안좋은 소리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4명 외지에서 출근하는 공무원 중에는 외지에서 똑같은 조건인데 비워놨다가 ‘고급인력이다 우수인재다’ 해서 채용을 해서 주고 나머지는 입주를 안 시키면 기존에 있는 외지 공무원 중에도 소외를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지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다 와서 입주를 하면 좋은데 몇 공무원은 입주를 하고, 또 거기에다 비워놓고 새로 채용하는 ‘고급인력이다 우수인재다’ 해서 입주를 하게 만든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54명이 모두 총각, 처녀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결혼한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세대를 짓게 되면 2세대 정도만 남겨놓고 16세대는 기존에 있는 54명 중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선해서 선발해서 입주시키고, 그 외에 지금 과장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 환경사업소 숙소에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세대 정도만 남겨놓고 우선 54명 중에서 16명 정도 입주시키고, 내년이나 후년에 다시 채용되는 공무원 중에서 1,2명을 입주시키고, 그리고 기 입주시켰던 16명 중에서 결혼해서 나가면 자리가 또 비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16세대로 판단했던 겁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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