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7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2월 12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6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군민 문화시설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용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경   
이학연 전문위원님이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1178호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군민 문화시설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북내면 천송리 561-3번지 외 6필지로 부지면적 28,644㎡에 사업비 30억 6,927만원으로 군민 각 계층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태이며, 향후 시 승격과 아울러 20만 군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군민 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자료는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현장을 투어로 해서 가 본 결과 여주군에서 시 승격이 앞으로 될 경우에 그게 참 좋은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재원 마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30억이 넘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또 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매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분이 승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 문제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금년부터 도비 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인구를 60%로 보고 징수실적을 40%로 해서 100% 받는데 금년도부터는 인구 60을 인구 50%로 하향하면서 재정력 지수, 그러니까, 군의 재정상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10%가 들어가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재정보전금을 받는 금액이 60억 8천만원이 추가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지금 현재 60억 8천만원이면 저희가 이 땅 매입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준 선생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협의매수는 일단 해보고요, 안될 것을 대비해서 문화시설 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매수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민영준 선생 것은 아무래도 한 연말 쯤 되어야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게 지금 557-3은 여주군 소유죠? 중간에 하나 빠진 것 557-3은 여주군 소유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기에 30억을 계상한 것을 보면 공시지가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전민제씨는 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신 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공시지가로 밝히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밝히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금액은 얘기가 없었고요, 일단 군에서 요구한 대로 응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응하겠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과연 공시지가로 하면 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 분이 얘기하시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액이죠.
박명선 위원   
감정평가액이죠? 거기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그 전에 늘 땅을 사려고 작년 연말에, 지금 문화재사업소로 갔습니다마는, 가기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감정평가 한 금액을 보면, 천송사우나 맞은편 그러니까, 564 그쪽이 평당 9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평당 90만원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것은 도로에 붙어있는 전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을 것이고, 임야는 아무래도 그거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인근의 감정평가액이 90만원에서 왔다갔다 한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임야는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평균을 따져보니까 3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공시지가가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3배를 곱하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데 감정가가 공시지가의 3배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거의 2배 정도까지는 가는데 3배까지는 안 갈 것으로 봅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3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저희가 2배로 봤을 때 최고 60억 정도 본 겁니다. 그런데 60억이 안 갈 것으로, 60억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60억이 될는지 100억이 될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확정적은 아닌데 거의 60억 미만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알았고요.
민영준씨 외의 1인 것은 아까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접촉을 해봤습니까 그 분?
○회계과장 김준기   
그 분은 관광과장 있을 때도 접촉을 해봤고요, 그 전부터 계속 매각의사는 밝히고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불만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나면 꼭 응하지 않아서 여러번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보다 더 달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 분은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지적도를 보니까요, 536-3하고 532-4는 어떤 땅이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게 조그만 자투리 땅입니다.
박명선 위원   
글쎄, 내가 도면을 떼봤는데…….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아주 작습니다.
박명선 위원   
(도면을 가리키며)혹시 요 것 아닙니까, 요 것?
○회계과장 김준기   
537-1 위에 있는 겁니다. 537-1번지 바로 위에 양쪽으로 조그맣게 삼각형…….
박명선 위원   
이건 아니고? 그럼, 별개 떨어져 있는 거네요? 여기에 인접된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진 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예? 그것도 안 산 거지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도 아직 매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도 매입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도 결국은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자투리 땅인데 저희가 매입하려고 그럽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안 팔면 나중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민영준 선생 것은 바로 행정절차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예산을 일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전민제씨 땅은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분이 자꾸 해제를 주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계속 해제를 안 시켜줄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제를 시켜주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전원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이 산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방금 박명선 위원님이나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60억에서 1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여주군의 부채가 지금 100억 정도 있죠? 그런데도 그 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지금 그래도 땅을 매수하려면 어느 정도 틀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사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00억원 정도 부채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거의 매년 한 20억 정도만 갚으면 되는 돈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주군이 부채는 경기도에서 가장 적은 그런 시·군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바가 못 되고요. 다만, 이번 대략 한 60억 정도 되는 재원을 조달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회계과장이 이것 때문에 장래에 걱정을 할 적에 군수님께서도 이것을 엄청 걱정을 하셨어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그런 60억 정도를 조달을 해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조달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군의 재정운영은 기획감사실장이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세 징수교부금이 1년에 한 100억 정도 내려오는데 이게 배분기준이 그래요. 인구를 60으로 따지고 징수실적을 40으로 따져서 각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우리는 도세징수하는데 수도 좀 적고 그 다음에 인구도 적다 보니까 배분을 하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도에서 좋다, 그러면, 여주군 같이 돈이 좀 없는 시·군에 더 갈 수 있는 배분기준을 만들어보겠다 해서 이번에 2월 8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도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어떻게 개정했느냐 하면, 인구를 5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을 40으로 하고 재정력 지수를 10%로 해서 재정보조를 받고 있는,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여주라든지 가평이라든지 양평이라든지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자, 인센티브를 더 주자 해서 이 조례가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그 추경을 해서 우리 재정보전금을 주는 것을 늘려서 계획이 내려올 거예요. 내시가 내려올텐데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도에서 지금 내시할 금액을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같이 정보공유를 했거든요. 정보공유 했는데 대략 60억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중요한 재산을 사는데 투자를 하면 상당히 보람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재정걱정을 하실 때 제가 무슨 수가 있어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을 보면, 소공원을 인위적으로 설치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는 그 부지를 보면, 사실 공원화 시설 아니면, 시내에 녹색적인 자연환경을 앞으로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현재 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훼손을 하긴 하겠지만, 현재 군립박물관도 거기에다가 확대해서 지으려고 뒷산을 저희가 처음에 훼손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조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환경단체 이런 데서 산을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산을 사더라도 최소한의 면적만 훼손을 해서 무슨 시설물이 들어가야지 산 전체를 100% 다 까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도시계획에 보면, 경관을 위시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자연환경이 산이 없다고 딱 가정을 하고 볼 때는 이 쪽에서 다리를 건너가면서 북내쪽을 보면 삭막해보이거든요, 산이 없을 때 보면. 또한 그쪽 북내쪽에서 여주로 올 때 만약에 영월루 그 산이 없다고 볼 때는 정말 삭막해보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계획으로 그 부지를 산다면 정말 일부러 인위적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산림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훼손시킨다는 게 저는 상당한 반대를 하고 싶은 심정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익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하여튼 이것을 개발을 하더라도 위원님들하고 다 사전에 모든 충분한 협의도 가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무슨 문화예술회관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특정한 시설이 들어갈 때는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든 가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한 30억이 책정되었는데 이왕이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감정평가액까지 조사가 되면 대충 우리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그냥 30억에서 2배가 될는지 3배가 될는지 아직 가격이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땅 매입하는 데서는 분명히 좋은 의견이다,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군에서는 득이 된다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금전으로 들어가면, 재원의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지금 60억이라는 돈이 다시 도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돈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없더라도 이게 땅을 사고 팔 때, 살 때에는 근본적으로 최종 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감정평가액은 어차피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감정평가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전민제씨나 민영준씨하고 같이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가격결정을 할텐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또 추경에서 금액이 많이 올라졌을 때 위원님들이 그 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조례는 통과가 되었고, 돈을 확보를 안 시켜주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이면 한꺼번에 같이 조례를 상정할 때 감정평가액이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우리 실 매수가격도 거의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는 미리 못내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사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554번지 일대를 사려고 감정평가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자투리땅,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그만 자투리땅까지도 536-3하고 532-4까지 포함되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기준으로 60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8,700평인데, 저희가 살 땅이. 8,700평을 평당 한 70만원 정도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은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60억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전하고 임야하고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말로 쓰는 용어가 탁감인데 탁상에서 앉아서 전화로 받는 것을 탁감이라고 그러는데 정식감정은 안 받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탁감 정도는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충적인 가격이 6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빨리 아마 감정평가가 되어서 그것을 또 가격이 얼마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6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감은 잡고 있지만 만약에 감정평가에서 상상외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이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통과가 될까말까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예상하시는 100억까지는 안 되고 저희는 오히려 60억도 너무 안 되면, 금액이 너무 적으면 저희가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염려는 되어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김준기   
일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언제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몇 달 되지도 않았네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당시에 한 것이 그래서 60억 미만으로 평가가 되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 당시는 전민제씨 산은 하지를 않고 도로 부분에 붙어있는 전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고 대지 530-5 대지하고 5필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쪽은 빼놓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런 건이 더 있을지, 물론 또 나오겠죠 그런 얘기가.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얼마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익적으로 잘 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토지사용승낙도 되고 안 되고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감정평가액도 그냥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사전 감정평가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전 감정평가를 했다가 저희가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만약에 추진이 안 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큰일나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박명선 위원   
그 평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금액 대비해서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박명선 위원   
감정평가 하는데 수수료가요?
○회계과장 김준기   
수수료가 1,5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못 하고 감정평가 먼저 관광과에서 했던 사람한테 이 임야까지 저희가 구두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60억이면 충분할 거다 언질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일   
최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전민제씨 같은 경우에 판다고 구두로만 얘기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저희가 만나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매수의향서 같은 것을 받았거나 확실하게 매수하겠다라고…….
○회계과장 김준기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안 받았고요.
최예숙 위원   
그런 것을 받아서 확실한 답을 받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것은 계획이 없으셨는지?
○회계과장 김준기   
그 분이 연세가 여든다섯이 되셨고 지금 마음이 옛날에 과거에 이거 사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감정평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판다고 그럴 때 저희가 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아들한테 넘어가서 문제가 되면 그 때는 저희가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는 30억으로 사업비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배가 넘어서 6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민영준씨 것을 추가로 나중에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나중에 매입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입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준기   
그 30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고요,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는 공시지가나 감정평가금액을 했는데 저희가 사전절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저희가 30억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전민제씨 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전민제씨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회계과장 김준기   
민영준씨 외 1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최예숙 위원   
별도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박용일 위원장입니다.
도에서 60억이 조달되는 것은 어디에다 쓰라고 조달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거예요. 여주군 재정력도 약한데 그것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추경을 해서 우리 여주군에다가 시책보전금을 얼마를 주겠다는 것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내려오는 것인데, 현재 얼마나 더 내려오느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 더 내려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용일   
가정해서 도에서 60억이 내려왔을 경우, 또 60억을 더 이상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도 있고 60억이 또 지원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또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또 어떤 감정평가로 인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60억이 또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억에서 얼마 정도 상향되었을 경우는 감수하겠지만 그 이상의 많은 100억이 넘거나 100억이 가까운 돈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래도 추진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때는 의회에 추경을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위원님들이 그 때 가서 추경을 승인 안 해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못 하죠 그것은.
○회계과장 김준기   
그리고 이 면적이 지금 8,700평인데 100억이 되려면 이게 평당 한 130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130만원씩 임야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60억이 안 나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너무 싸면 전민제씨가 응하지 않을까봐 그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60억이 넘어서 100억까지는 저는 도저히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용일   
그리고 사전에 감정평가를 받거나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준씨 외 1인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여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수용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일단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민영준 선생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위원장 박용일   
우리 같은 여주 지역민한테 그런 수용까지 해서 군에서 개인에 대한 아픔을 줘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장님은 자꾸 수용 수용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여주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여주군민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절차상 협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를 하다가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 세워주시면 협의해서 최대한 협의매수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래서도 안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되도록이면 군민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행위는 우리 여주군 행정에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일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일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용일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용일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