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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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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0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 오전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점동보건지소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14시 03분)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1건, 처분1건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점동 보건지소 신축으로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 부지면적은 536㎡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06㎡에 사업비는 5억 4,924만원이며, 처분 대상 재산은 점동 농민상담소 용도폐지로 연면적 73.5㎡에 사업비 1,220만원입니다.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으로 점동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점동보건지소는 1986년 건물로 건물이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2007년도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 부지면적 536㎡에 지상 2층으로 연면적 406㎡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4,924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처분으로 점동 농민상담소 용도폐지입니다.
점동 농민상담소를 용도폐지 후 점동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동면 청안리 130-8번지 연면적 73.5㎡에 사업비는 1,220만원입니다.
진료실 등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현재 점동 농민상담소를 용도폐지 후 점동 보건지소 신축은 타당 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점동보건지소 신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하고 현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 드리지 않은 부분만 일부 다시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만은 102평, 4억 6,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상담소가 20평이 추가가 되어서 총 122평에 농민상담소 신축하는데 8천만원이 추가되어서 5억 4,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맨 뒤의 표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용도폐지가 왜 들어가 있느냐에 대해서 서식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와서 다시 한번 행정자치법규집을 봤습니다. 여주군자치법규집을 봤는데 서식이 이 서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도폐지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평당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기 보건소도 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평당 4백만원이라고 하면, 아파트가 지금 490만원 정도 분양이 되는데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이게 상가건물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꼭 이렇게 높게 잡은 정확한 근거치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설계단가가 평당 434만원입니다. 그래서 434만원에 건물을 짓게 되는데 농민상담소를 2층에 같이 짓게 되는 경우에 부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백으로 잡아서 20평에 8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내시되어 있는 가격으로만 꼭 해야 돼요?
○보건소장 이현숙   
가격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래도 설계사무소에서 나중에 설계용역보고가 들어올 때, 나중에 납품이 들어올 때는 훨씬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조정을 해서 마지막 용역보고를 받을 때 일단 일부를 조정을 해야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나 이런 데의 단가보다 관공서보다 하는 단가들이 좀 더 높고 저희가 사전에 물어봤을 때는 설계사무소에서는 평당 6백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짓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입찰 보면 입찰단가가 나오는 것인데 내시되어 있다고 입찰을 안 보면 그 가격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오, 입찰은 아직 그 설계용역 납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입찰을 아직 안 봤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추가로 되는 게 평당 4백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내시된 것은 440만원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현숙   
434만원이요.
장학진 위원   
434만원인데, 4백만원에 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가가 높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단가가 490만원에 짓는 것인데 보건소 단가 440만원이 들으면 굉장히 높은 것인데, 물론 입찰을 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아마 그것은 조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위원님들 초선이지만 그 동안 한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가격이 높아요, 모든 게. 모든 게 높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하실 때 어차피 한정된 돈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만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세가 어떤 건지,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명확히 한번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예,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상 1, 2층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122평인가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아래층은 몇 평으로 하시죠?
○보건소장 이현숙   
아래층이 80평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층에 숙소랑 합쳐가지고 거의 40평이 좀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예숙 위원   
40여 평? 아래층 77평 정도?
○보건소장 이현숙   
예.
최예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점동보건소 신축에 따른 입찰은 회계과에서 할 겁니까,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 돈 8천 들어가는 것은 넘겨만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렇죠. 따로 발주하면 그 금액 가지고 절대 안 되어가지고 평당 436만원인가 보건소 들어가는데, 농민상담소는 4백만원만 가지고…….
박용일 위원   
지금 현재 예상만 그렇지, 설계하고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이 새로 산출되면 이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이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이 돈에 맞춰서 입찰을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입찰을 보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는 교회앞에 그 부분은 지금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해서 보건소를 밑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쓸 만한 시설이니까 그것을 영구보존해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나 우리 회계과에서 그 시설을 다른 분야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검토할 때는 매각안을 더 많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건소에서 앞으로 보건소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생각을 안 하셨다 이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김규창 위원   
앞으로 활용방안을 해서 의회에 좀 갖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매각이나 그런 걸 하면 아무래도 점동면장님하고 면민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동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점동면 분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으로 건물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른 위원님.
경익수 위원님.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점동보건소를 신축을 하고 2층에다가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추후에 시끄럽다는 둥 서로 의견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럴 때 무슨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래서 2층의 숙소하고 상담소하고 완전히 벽으로 분리가 되고 화장실도  별도로 쓰고…….
○보건소장 이현숙   
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 안에 출입구도 농민상담소가 올라가는 쪽과 관사가 올라가는 쪽이 계단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같이 짓기는 하지만 별도의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생기고 공중보건의 관사는 밤에 쓰는 목적인 건물이고 상담소는 낮이 주 사용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소음관계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여지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1층은 진료공간으로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는 오히려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익수 위원   
왜냐하면, 2층에는 농민들이 드나들고 아래층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소음에도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진찰할 때는 안정성있게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고 해서 방음정치가 완벽하게 되어서 진료받는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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