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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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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7년 12월 05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2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장학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3건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대신면 당산리 378-1 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관련시설로서 토지 면적은 6,900㎡로서 재산가액 9,039만원이며, 건물면적은 170㎡에 재산가격 6,000만원이며, 관련시설은 액비저장조, 계량시설, 암롤박스, 휀스 등으로 재산가액 16억 9,000만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여주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여 여주군의 소유 및 관리, 감독을 통한 행정재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적 액비시비를 통한 영농개선과 정화처리 방식과 자원화시설의 병행운영으로 수질오염 감소 및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및 전국 최고의 자원화시설로 운영하여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증설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및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여주군 소유 및 관리, 감독을 통한 행정재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는 토지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6,90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9,039만원이며, 같은 위치 건물 170평방미터, 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시설은 액비저장조를 포함한 재산가액이 16억 9천만원입니다. 기부채납 재산을 모두 합치면 재산가액은 18억 4,03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 정화처리방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액비자원화 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적인 액비시비를 통한 영농 개선과 수질처리방식과 자원화 시설의 병행 운영으로 수질오염의 감소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전국 최고의 자원화 시설로 운영하여 2010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이게 맨 처음에 살 때는 이렇게 안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이거 산 거죠? 농정과장님이 정부에서 보조받아갖고…….
○농정과장 이상춘   
땅은 자부담으로 샀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부담으로 했어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시설만 보조해 준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살 때 전체 필지가 한 필지로 돼 있는데 지금 분할을 해 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애초에 살 때 3,100평인가 그렇게 샀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3,100평을 샀다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하는 부지에 대해서…….
김규창 위원   
거기만 분할된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거기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을 받아서 분할해 준 겁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만 농지전용을 해서 분할해갖고 거기 지금 탱크가 있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처음에 살 때는 다 한 필지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돈협회에서 사단법인이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납니다. 양돈협회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니까 기부채납이라는걸 선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그걸 기부채납 한걸 받는다면 향후 계획을 그걸 받아서 돈을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시설 자체가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갖다가 환경보호 쪽에서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서 그걸 정부방침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양돈협회에서 손해가 나니까 우리 군에서 돈을 해달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이익 창출되면 이걸 기부채납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축협에다 말씀해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축협에다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건지…….
김규창 위원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제일 중요한건 여주군 축협이 있습니다. 그 축협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상의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이걸 당초부터 축협장하고 얘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김규창 위원   
축협장은 양돈협회에서 하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상춘   
축협장이기 때문에 축협에 대표란 말이예요. 그래서 축협장이 축협에서 안하고 양돈협회에서 하는게 좋다고 판단해가지고 양돈협회에서 하게 된 겁니다. 축협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봐야죠.
김규창 위원   
지금 다 개설돼갖고 가동이 되는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김규창 위원   
이익창출을 한다고 그러면 축협에서도 그리 말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도 안해 보시고 뭘 아니예요!
○농정과장 이상춘   
축협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번에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 기부채납 건가지고 얘기한게 아니라…….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거 현재는 다 짓고 있다고요. 이거 앞으로 하면 이익창출이 되는 겁니다, 축협에서 운영을 하면. 이런건 축협에다 기부채납 해갖고 운영하는 방법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답변이 조금 오류가 있을까봐 감히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유재산이라는건 축협에다 줄 수 있는게 아니라 군에서 관리를 하느냐 개인이 관리를 하느냐, 그거거든요. 관리 주체를 축협에서 한다면 공유재산은 그게 안되는 거고요, 공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거는 축협에 해당이 안되고 양돈협회와 군, 그런 관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양돈협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농정과장 이상춘   
이 양돈협회가 설치된 것을 군에다가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를 할 거냐, 안할 거냐지 축협에다가는 기부채납이라든가 축협에 관리전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그게 안되는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은 우리한테 넘어왔어야 공유재산이지 지금 넘어오기 전이니까 개인 땅이라고요.
김규창 위원   
개인 거예요. 지금 축협 사단법인건데……. 이게 넘어와야지 공유재산이 되는데 넘어오지도 않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장학진   
충분히 양돈협회하고 축협하고 얘기가 오고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공유재산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농정과장 이상춘   
요 근래에 축협장을 만나서 이걸 토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축협장하고 가끔 만나서 이 액비처리 문제 얘기를 하면 “그거 양돈협회에서 잘 하고 있다, 그쪽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축협장이 맡을 의사가 없다, 이런 표현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결국 축협은 운영하는게 이사하고 대위원들이 있는……. 축협장이 한 말씀으로 하면 안되요, 이사회에 거쳐서 대위원회에 의결되는 거지.
○농정과장 이상춘   
대위원회 유치 이런 거는 축협장이 유치해야 되고, 저는 축협장 또는 전무나 대표이사, 수석이사 등 얘기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축협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축협에서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공유재산으로 잡혀진다면 맨 처음에 3,100평인데 거기 있는 그거는 놔두고 이것만 하면 나중에 탱크가 모자라서 증설할 경우에는 또 여주군에서 그거 매입해야 돼요. 고가라도 매입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 옆에 있는 부지를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시스템 돌아가려면, 그 부지가 아마 우리가 1차 시설하는데 6,900평방미터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탱크 하나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지갖고는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왕 하려면 거기 있는 것을 다 기부채납을 해야지 자기네들 그것만 달랑 해놓고 나중에 증설되고 그러면 또 그 땅을 비싸게 주고 하면 군에서 손해를 보는 현상이 일어나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왕 기부채납 하려면 살 때 다 그렇게 사단법인이 샀으니까, 3,100여평을 샀으니까 기부채납하려면 그걸 다 해갖고 기부채납하지 달랑 그것만 하고 나중에 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일시 동시 저장용량이 10,000톤입니다, 2,000톤씩 5개이기 때문에. 10,000톤이고, 1년에 3. 몇 회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량으로 약 1,400~1,500평을 뿌릴 수 있는 액비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개별적으로 액비탱크를 해 놓은게 3,000여 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톤짜리 400톤짜리 해서 3,000여 톤이 있기 때문에 그걸 1년에 3회전 한다면, 전부 다 합쳐서 2,000헥타를 뿌릴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정과장의 판단으로써는 액비살포를 어디까지 갈 거냐! 지금 당장은, 축산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일단 1,000헥타를 고수해라, 1,000헥타 넘기는 거는 신중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헥타가 완벽하게 됐을 때, 민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있고, 주민들이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한 2,000헥타까지 가야 되는데 그 2,000헥타까지 가려면 저희가 볼 때 5년 내지 10년이 갈 수도 있는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로는 앞으로 최장 10년까지는 더 증설이 안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액비를 수거라든가 운영해 본 결과로는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분할을 한게 아니라 농지전용 과정을 거쳐서 분할한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아깝기 때문에 떼어놓고 분할을 한게 아니라 농지전용 해서 그거 설치하다보니까 그것만 분할을 한 거고, 또 그 분할한 필지에만 구조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부채납 건은 구조물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것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돈협회에서 더 넓게 해가지고 전 필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면에서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쪽 관리하는 주체하고도 같은 사람 땅이긴 하지만 조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용허가 받은 부지에 구조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만 기부채납을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많은 이해고 양해고 간에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봉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산폐수가 많이 밀려서 거기 지금 액비화 하면서 돈분 뿐만 아니라 우분도 거기다 집어넣을 생각일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김규창 위원   
군에서 지금 그런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농정과장 이상춘   
돈분은 일단 대신면 처리장으로 나가고, 돈분하고 우분하고 비료성분이 틀려서 발효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돈분 처리만 그리 가고, 우분은 하리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1일 100톤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도 충분한 양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현재는 그쪽도 돈분이 들어가지만 굳이 돈분하고 우분이 구별된다면 하리는 우분이 들어가고, 대신은 돈분 들어가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우분을 안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양축농가들은 어려움 속에 놓여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양축농가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개인재산이지만, 사단법인체잖아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거기 있는 부지를 다 해갖고 추후에도 저희 군에서……. 틀림없습니다. 이거 군에서 부지 사라고 하면 사야 됩니다, 거기 휀스도 쳐놔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거 기부채납 다 안하면 나중에 그거 사라고 하면 안 살거에요?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년간은…….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양돈협회에서 처리시설하는 과정에 적자가 나기 때문이죠? 적자가 안나면 이런 기부채납 하겠다고 안 나올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적자나는 것도 있겠지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자체가 환경부 방침에서 전부 공공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로 전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하고, 운영비도 일정 부분 국비로 지원해 주고 해서 운영하는걸로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돈협회 회원이 법인을 설립할 때 몇 농가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80명 정도 됩니다.
박용일 위원   
81농가인지 82농가인지 그렇죠? 그런데 현재 처리장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농가는 아까 얘기한게 60농가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자체에서 정화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회원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고 80여 농가가 운영하면서, 또 거기에도 한 20농가 정도는 자체 처리를 하고 60농가가 이 처리장을 이용하는데 지금 양돈협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자기네 회원들의 정화처리장으로 이용을 했는데 여주군에서 인수를 맡으면…….
여주군에 양돈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120농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양돈협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회원들에 대한 처리만 해도 되는데 이것이 여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는 전체 120농가의 요청을 받아들여줘야 될 공산이 크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군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을 운영하면 일단 양돈협회의 농가 외에도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이 지금 10,000톤 저장시설인데 오늘 보니까 80농가 회원 중에 60농가 것을 갖다 해도 탱크가 다 차서 돌아가던데 120농가의 물량을 받으면 또 이게 증설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덥썩 기부채납 한데서 받아가지고 거기 운영비만 여주군에서……. 모자라는 운영비는 부담하더라도 또 금방 현재 60농가에서 60농가가 늘어나는데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이것만 달랑 인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60농가만 여주군에서는 관리해 주고, 나머지 60농가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농가, 양돈업을 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지금 현재 60농가의 처리시설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 여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시설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숫자에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여주군에 총 축산농가 중에서 분뇨처리량이 약 78만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체 정화방류와 퇴비화 시설하는게 약 60몇만톤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게 액비자원화시설 하는거 한 25,000~30,000톤, 그 다음에 해양투기 하는거 한 24,000톤 이 정도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처리하려는게 해양투기 24,000~25,000톤, 때에 따라서 3만톤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지금 자원화시설로 오는거 한 25,000 안팎 톤, 그래서 약 5만여톤 안팎을 저희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해양투기도 몇 년도까지밖에 못하죠?
○농정과장 이상춘   
2012년까지…….
박용일 위원   
2012년도가 되면 해양투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해양투기 하는 물량만큼 물량이 늘어나고, 지금 현재 양돈협회를 구성할 때는 80여 농가가 모여서 거기에도 세부사항이나, 아니면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이런 납부금액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해도 자기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여 농가는 협회에 가입이 안돼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그 때는 돈을 내가지고 하는 데니까 돈을 안내고 빠졌지만 군에서 운영을 하면 본인들의 정화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투자에 들어가는 원금이 없으니까 전부 군에다가 위탁처리 하려고 할건데 그 과정은 어떻게 소화를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처리를 한다는 거는 수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살포의 문제까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한정 살포를 할 수는 없고 약 우리가 현재 1,000헥타 정도를 살포했는데 저희가 점진적으로 한 2,000헥타까지 늘려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살포비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2,000헥타 이상은 늘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장은 1,000헥타 이상은 늘리지 말고 내실화를 기하자”, 이렇게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2,000헥타까지 한다면 한 5,6만톤까지는 무난하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저장 액비탱크만 가지고도 2,000헥타는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 늘리지는 않을 거고요, 또 저희도 이게 수거료를 받습니다. 수거료를 받아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온다는 것보다는 대규모 농가는 정화방류라든가 또는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 시설자금의 50% 정도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액비탱크가 포화가 된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고, 또 살포면적 때문에 무진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본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을 안하고 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문제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환경부나 정부 방침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공공처리시설로 운영하라고…….
박명선 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상춘   
정부에서는 공공처리장으로 가라는 거를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종용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운영도 안하고 자체에서 왜 기부채납 얘기가 나왔는지 그 깊숙한 얘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도 상관이 없죠? 정부에서 지원받고 그러는건 이상이 없죠? 기부채납을 안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부채납을 안하면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이 나옵니다.
박명선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지원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기부채납을 안하고 양돈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모든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운영비 자체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뭘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거기.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한테 지금 액비살포비라는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약 1억 5천만원을 연간 지원을…….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1억 5천을 지원해 주는데 공공처리 형태로 가지 않으면 그걸 지원을 안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대신 당산리 액비정화처리를 공공시설로 가라는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양돈협회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원을 그렇게 따진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은 기부채납 해갖고 여주군에서…….
박명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땅하고 시설만 여주군거지 운영은 양동협회에서 하는게 달라지는게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종래에는 양돈협회에다 위탁처리 하는게…….
박명선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를 하려면, 그건 나중 얘기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땅인데 이것을 자기들 여러 가지 여건상 여주군에 기부채납을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거 아닙니까, 양돈협회에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은 기부채납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주군 재산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하여간 이게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핑퐁 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따오기 식이냐, 아니면 양돈협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또 양돈협회 회원들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여주군 전체 양돈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냐, 이런 거를 봐야 되겠고요…….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환경부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시설이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나 전부 다 공공처리시설로 가는걸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명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기부채납을 받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저희가 지적도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개인한테 지원을 해서…….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휀스 안에 든 부지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사업부지 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그 부지까지 다 받아야 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를 판단해서 전체 양돈농가가 정말 전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회원 농가만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여주군의 행정이 조금 잘못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10,000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농정과장께서는 20,000~25,000톤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반 정도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그런 대책 이런게 지금 허공에 떠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잘 검토를 하고, 정말 장기적은 안목으로 봐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같은데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5,000톤 말씀하셨는데 그 시설용량이 지금 10,000톤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호기성 발효해갖고 해서 살포할 수 있는 데까지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0톤 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게 한 30,000톤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본 위원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3년이나 5년 정도가 되면 가축액비가 여주군 논이나 밭에 많이 살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뿌릴 수 있는 면적이 10,000톤이면 얼마 정도 뿌릴 수 있는 거죠? 몇 헥타 정도.
○농정과장 이상춘   
10,000톤이면 한 300 내지 400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여주군에 농지 중 인삼밭 빼고 전·답의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상춘   
한 농가면적이 15,000헥타가 있거든요, 논·밭 면적이요. 우리가 1,000헥타라면 한 7,8%를 뿌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약 1,000헥타를 뿌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8% 정도 됩니다.
경익수 위원   
농정과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여주군의 농지에 3,40%,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는 짚을 전부 다 걷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짚을 걷어가면 거기에 대한 부산물 되는 비료성분을 액비로 해서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확산을 시켜서 증축을 시킬 때, 아까 김규창 위원님과 박용일 위원님도 증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뒤쪽에 휀스 친 부분 안에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 관내의 모든 용지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액비를 계속 생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지침 내려온거 있다고 했죠? 권장사업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아니면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공공시설로 전환하라는게 내려온게 있냐고요. 공문이 내려온게 있어요?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문서로 내려온건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이 액비사업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0여 농가가 법인체를 구성해서 액비를 하는 과정인데, 아까 박용일 위원께서 말씀하신게 120농가인데 그 농가들이 전부 다 그리 들어왔을 때는 법인체를 가진 60여 농가들이 아마 그 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시 가입하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 들어온 사람들의 속내는 모르실 겁니다.
그게 법인체를 구성하면서 출자를 얼마씩 내면서 들어왔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액비화 탱크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등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60여 농가들이 법인체를 위해서 얼마씩 출자했는지 아세요? 얼마씩 하셨죠?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일인당 한 250만원부터 2,000만원…….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가 출자를 해서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부지매입을 해갖고, 사업을 따와갖고 이렇게 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적자가 되니까 군으로 기부채납 했다가 다시 운영권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요는 그겁니다. 우리 군에서 명의만 기부채납이지 운영은 계속 그대로예요. 박명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그걸 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해야죠, 양축가들을 위해서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분뇨처리라는게 어떤 특정한 수혜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주군 전체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처리 형태로 가가지고,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문 온게 없다고 얘기했었는데 저한테는 팔당대책 쪽에서 “왜 그거 공공처리로 안 하느냐”고 두어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공문으로는 안 내려오고, 틀림없이 여주군에서는 “그 공문좀 하나 내려보내 주시오”, 이런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틀림없이 공문 위로 올라갈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어쨌든 저희한테 듣기로는 공공처리로 해야 된다고 팔당수계대책위에서 한 두 번 저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공공처리로 가야 된다는게 경기도 방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처리장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 수거료 관계를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양돈협회를 줬다든가 또는 축협을 줬다고 해서 그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재량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회원농가 이외에도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중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같습니다. 기부채납부터, 관리부터, 축산농가부터……. 조례 관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조례,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지금 양돈협회에서 일단 운영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점이 정말 무엇인지, 개선되는 방안이 정말 무엇인지 이게 나오고 나서 이런 절차가 이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양돈협회에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해서 근 1년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양돈협회에서 하면서…….
박명선 위원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본 위원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만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좋으신 얘기인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유치를 해갖고 기부채납 받아서, 또 양축농가들이 전부 다 혜택을 받도록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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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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