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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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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3월 24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오전에 앞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1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기 실시한 바 있으므로 현장 확인을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 확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2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4건 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대신면 당산리 378-1 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관련시설로서 토지 면적은 10,262㎡로서 재산가액 1억 3,510만 4천원이며, 건물면적은 170㎡에 재산가격 6천만원이며 관련시설은 액비저장조, 계량시설, 암롤박스, 휀스 등으로 재산 가액 16억 9천만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건물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여주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 하여 여주군의 소유 및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재산으로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적 액비시비를 통한 영농개선과 정화처리 방식과 자원화시설의 병행운영으로 수질오염 감소 및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전국 최고의 자원화시설로 운영하여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외에 1필지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토지, 건물 및 관련시설을 여주군 양돈협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여주군 소유 및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재산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기존에 오·우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위주로 규제하고 있어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데 한계가 있어 환경부와 농림부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동 입법을 통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7일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공동 입법을 통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퇴비, 액비 등의 자원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 법률 제3조에 국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 법률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액비 자원화시설은 기존의 정화처리방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는 달리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액비를 관내 경작농가에게 살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월 1,700여톤의 액비를 지속적으로 인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특히 대신면 일원의 농민으로부터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 액비 자원화시설이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환경부, 농림부, 농촌진흥천 등 중앙부처에서는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방문객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 운영성과와 함께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건 사실입니다. 액비 품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목상 농지, 과수원에 한해 살포할 수 밖에 없는 규제개선 문제, 경작농가의 수요량에 적기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봄·가을 등 제한된 살포시기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시행으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문제는 축산농가의 고민을 넘어 국가의 과제라고 생각되며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와 의회, 축산농가와 경작농가, 특히 군청 소속 관련부서 너나할 것 없이 모두 합심하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본 액비 자원화시설은 이러한 과제해결의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시설이라 사료되며, 특히 쌀, 땅콩, 고구마를 비롯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마 등 여주군의 농산물과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기부채납을 통하여 여주군이 관리 감독 하에 행정자산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으로 토지 대신면 당산리 378-1번지 외 1필지 10,262㎡로 재산가액은 1억 3,510만원이고 같은 위치 건물 170㎡에 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되겠으며, 관련 시설 액비저장조 등을 포함하여 재산가액은 16억 9천만원입니다. 기부채납재산을 모두 합치면 총 18억 8,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의 정화처리 방식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액비 자원화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및 경종농가의 친환경적 액비시비를 통한 영농과 정화처리방식과 자원화 시설의 병행 운영으로 수질오염 감소는 물론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다가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축산농가의 보호는 물론 능동적으로 대비코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이 기부채납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양돈협회에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개선할 사항도 있고, 거기를 현장을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고액분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다소 납니다. 그래서 거기 탈취설비라든가, 또 앞으로 시설 운영하면서 개선할 사항같은 이러한 사업비 자체를 일단 국비를 확보하여 개선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운영상에 적자가 나니까 토지와 건물을 지금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양축농가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럼 군에서 만약에 기부채납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 기부채납이 되면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돈협회에서 자체 위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는 관계로 적자운영이 나도 불가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전체 축산농가라든가 농가들을 위한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재원을 주민들의 부담이 덜 가는, 국비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채납을 우리가 의결을 해주면……. 그러니까 양돈 파트만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는 거죠? 축산분뇨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전부다 돈뇨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돈분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돈분만…….
김규창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만약에 될 것 같으면 다양한 축산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했을 때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낙농이나, 양돈은 물론이고 낙농 파트는 어떻게……. 만약에 거기서 “우리 것도 수거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돈분같은 경우에는 대신면 쪽에서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우뇨같은 것은 저희가 하리에서 하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하리에 지금 들어오는 축산폐수가 BOD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돈분보다는 우분이 다소 BOD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도 부화도 덜 걸리고, 운영 처리하는데도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우리가 여주군에서 인수를 하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틀림없이 운영의 묘를 살리게 되면 양축농가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받아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현재 여주군 축산폐수처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이용료를 리터당 1원씩 해서 톤당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나 신고 이하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작년도 9월 27일날 개정되면서 신고까지, 신고 이하는 대상이 안 되고 신고까지 처리시설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리터당 1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영이 적자가 될 경우에는 군에서 인상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만약에 적자가 되는데, 군에서 적자운영을 하는데 인상을 해야죠, 그죠? 이게 지금 최하의 단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지금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거든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운영비 자체를 기금에서 91.2%를 줍니다. 그리고 자체 부담이 8.8%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하리 축산폐수처리장같은 경우에 1,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축분뇨처리장에서도 연간 15,000 정도 처리한다면 1,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 이용료가지고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양돈 파트에서 이거를 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그런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장비, 지금 살포하고 운반하는건 별도로 양돈협회에서 허가를 받아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은 거기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처리시설 이용료만 받는 거지 살포비까지 지금 되어 있는건 아니거든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양돈 파트에서는 “니네들 기부채납해서 운영만 하고 우리가 수거와 살포하는 금액은 우리가 받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운반비 만큼은 저희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는.
김규창 위원   
아니 살포하는거……. 지금 장비가 없잖아요. 군에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수거해 오는거, 살포하는거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살포비에 대해서는 현재 양돈협회에서 일단 수집 운반비까지 해서 아마 톤당 13,000원 받으면서 살포는 무상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 운반비나 톤당 사용료 자체가 저희도 제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그걸 일단 현실성있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한번 반영을 어떤 방향으로 갈지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기부채납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것을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몫을 군에다가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기부채납이 다는 아닙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김규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돈협회에서 액비를 무상으로 살포하는데 우리 군에서 살포비 보조 나가죠? 농정과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헥타당 1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살포비가 군에서 지원이 나가는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거기를 직접 운영하니까 거기에 나오는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 군에서 운영할 때는 그 사람들 생각이 달라진단 말이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살포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양돈협회에서 처리시설을 운영하니까 이걸 처리된 거는 갖다 치워야 되니까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에서 운영을 하면 저 사람들 뒷짐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살포비를 더 해달라는 등등 이런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일단 처리시설을 위탁줄 때 그러한 사항까지, 민간위탁 줄 때, 양돈협회에 줄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다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도 다시 모든 것을 양돈협회에다 다시 위탁을 줄 때 같이 해서 하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걸 갖다가 민간위탁 줄 때 그런 사항까지 전부다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또 우리가 시설에 대한 토지가액이라든가 건물가액,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가액이 나와 있는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액비저장, 또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의 내구연도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보통 환경기초시설은 각 부속품이나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동그란 탱크 이런거 만들어 놓은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에 따라 종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최단은 15년 정도 되고 최장은 20년입니다.
박용일 위원   
15년 후에는 군에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어느 시설이라도 가면서 15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운영만 하는게 아니고 계속 보수하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내구연한이 그렇다라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런 부분은 계속 보수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2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40년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현재는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 시한이 지나면 그 시설을 다시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계금에서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91.2%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8.8%만 자체 부담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시설비가 노후화 돼서 내구연한이 끝나서 시설을 한다 해도 또 국비로 보조받아서 다시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만에 하나 지금도 우리 대통령께서 대운하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대운하 건설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아직, 시행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을 할 경우에 우리 액비처리시설 지역이 어떤 상황이 될는지 그 점도 고안을 해보신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지금 저희 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비슷할 겁니다. 2012년 되면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자체 군에서 모든 것을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시설에 대해서 대운하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양돈협회에서 1년 이상 지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는데 적자가 얼마나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사실상 전부다 출자를 해갖고 자체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정확하게 얼마 나왔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리고 액비처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했을 때 가을부터 봄까지는 액비살포가 가능한테 여름에 농작물 있을 때는 그 액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예비 탱크나 저장탱크가 따로 있는지? 대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재 탱크가 5개가 되어 있고, 또 농정과에서 지금 신설해 있는거 보니까 25개소에 9,400톤 탱크가 있어갖고 일단 거기다가 저장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경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수계기금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받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91.2%, 여기 자료를 보면 돈으로 따지면 작년도에 전체 운영비가 약 2억 1천이 들어가요. 2억 1천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약 1억 9,150만원이 수계기금으로 들어오고 나머지가 군비로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대운하 사업이 전개됐을 때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규제완화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수계관리기금이 없어질 거라고. 그거는 상수원 취수구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없어지는건대 그렇게 되면 향후 우리 군에서 전부다 보조를 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리터당 1원씩 내야 되는데 이것도 향후에는 조례를 고치더라도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운하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계기금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희들도 지금으로써는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팔당호수계기금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에서는 거기서도 운영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 없어진다 해도 일단 국비 자체는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70%를 받으면 30% 내주는건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하면 우리가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쪽에 IMF시에 공무원 줄이는 입장에서 줄이는 공무원을  환경사업소에 근무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위탁이 가서 지금까지 돼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소가 됐을 때의 금액보다 위탁을 줬을 때는 오히려 싸져야 되는데 비싸요, 높아요. 흔한 얘기로 아웃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웃소싱을 주면 보통 90에서 95% 정도를 아웃소싱 주면서 우리가 군에서 아웃소싱 줄 때 한 0.5% 정도, 아니면 5% 정도……. 0.5%가 아니라 5% 정도의 이득이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이상을 준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 주는거 하고, 또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하고 검토는 정확하게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전국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하고 그러는 것이 거의 40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 주는 거하고 비용에서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장점은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 그 기술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운영함으로 해서  기계와 수질관리에 좀 낫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주는 이유가 그건데 아웃소싱 주면 인건비 줄고 모든 경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주는데 지금 환경사업소를 보면 아웃소싱제가 아니라 돈을 더 주고 있다니까요. 한번 검토 해보세요. 해보시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10%에서 15%를 더 주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검토하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양돈협회에 줄지 어디 줄지 모르겠지만 민간위탁을 줄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민간위탁을 주면 결국은 지금 작년도에 2억 1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을 주면 쉽게 얘기해서 90% 정도면, 2억 1천에서 90% 정도면 밑으로 더 다운돼서 줘야 되는 입장인데 분명히 높아질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략 물어봤을 때 2억 1천 정도 소요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양돈협회에서, 그런데 작년에 처리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톤 정도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로 해갖고 시스템이 보통 4개월 정도, 발효해갖고 하는데 4개월 정도 되면 1년이면 3번씩 되돈다 그러면 3만톤 처리가 가능한테 거기에  80% 정도로 봤을 때 한 25,000톤 됩니다. 그러면 25,000톤을 수거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이 화성이라든가 용인에 보면 3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전보다 일단 1만톤이라는게 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한 3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향후 우리가 공유재산을 가져와서 나중에 위탁을 줄 때 또 문제를 제시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을 받을 때는 위탁을 주는데 전제 조건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검토가 안된단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거량이 지금 월 15,000톤……. 전체가 15,000톤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전체가 15,000톤인데 이게 사실 15,000톤이 맞는 것인지?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 향후 분명히 늘어난다고.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15,000톤이 들어 오는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시설이 어떻게 된건지를 명확히 지금쯤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향후 위탁 줄 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도 이왕이면 공유재산이 들어올 때 “이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위탁은 줘야 되는데 위탁비용이 이렇게 들어 갑니다”를 해줬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또 별도로 수의계약이 될지 아니면 입찰계약이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계약이, 또 양돈협회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가더라도, 양돈협회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그런데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 아닌 입찰경쟁을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 시설이 지금 보면 환경기초시설하고 수질정화 시키는 거하고, 이건 또 자원화시설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수질을 얼마,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다시 비료화 해서, 퇴비화 해서 쓰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하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하고 시스템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다소 차이가 있어도 이거는……. 사업소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말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양돈협회가 위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죠? 거기 뉘앙스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공개입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든 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 정해 놓은 다음에 틀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거고, 심의하는데 다시 심도있게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공유재산에 넘어오면 위탁 부분에 갈 때는, 지금 위탁 부분을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 부분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안 받았을 때는 우리 군의 집행부에서 피해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 받아들이고 돈 주고, 축산하시는 분들이 갖다 할 건데. 다만, 축산농가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돈협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집행부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이 공유재산이 넘어온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건 수의계약 할 때, 위탁을 줄 때 이런게 다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탁을 줄 때 꼭 양돈협회가 위탁이 되는게 아니라 어떤 제3자가 위탁을 받더라도 이런 문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액비화 돼서 퇴비가 됐을 때 팔든, 가져나갈 때 돈 받을거 아닙니까? 지금 톤당 15만원 준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해서 수거하는 것부터 액비 거름 만들어서 뿌려주는 것까지 여기서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위탁을 받아서, 위탁업체 처리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수거 따로 액비분뇨 축산 처리하는거 따로, 그 다음에 퇴비해서 또 따로. 이거는 아니라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게 아니고 기부채납 받은 재산하고 거기에 따라 운영에 따른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든 어디 수의계약을 주든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단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여지분은 공여지분 나름대로, 그거 공여지분만 가지고 우리가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걸 위탁을 줄거 아니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장학진 위원   
제3자한테 위탁을 주면 위탁에 대한 경비가 과연 얼만큼 들어가는지, 위탁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사실은 공유재산 부분에 별첨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향후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을거 아니예요, 그죠? 그냥 공유재산분만 딱 넘어오면 그만이다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되는게 공유재산만 달랑 넘어와가지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위탁 주는데 또 돈이 더 들어가도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이미 공유재산분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잖아요. 의원들도 승인해 줬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논하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위탁 부분에도 조금 더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결정 서류가 내려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거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간위탁 관계는 기부채납이 되고 나야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같은 것을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또 별도 전문가에 의해서 의뢰해갖고 해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거분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포상금으로 해서 수거분뇨 액비 뿌리는 차량 다 사줬잖아요. 이 차량 부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며, 양돈협회가 가져갈 것이며, 아니면 처리부분에서 같이 넘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위탁 때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잘 안주면 위탁비용이 줄어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탁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여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에 대한, 순수한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살포차량이라든가 운영차량이라든가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처리시설이 아닌 운반장비이고 부대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데는 거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본 위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 생각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재산분은 넘어가지만 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 우리 조례법에 의해서 그냥 위탁 주면 그만이잖아요. 우리한테 승인 안 받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다니까. 맹점이 그거라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 받는다면, 승인을 해 준다면 공유재산 승인해주고 그냥 그때 또 가면 되는데 이게 공유재산분은 따로이고 위탁은 별도잖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집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줄 때 본 위원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돈협회에서 18억이 넘는, 가액으로 18억이면 아마 현 시가로 20억이 상당히 넘겠죠. 그런 토지, 건물 이런 것을 전부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기부채납을 하는게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양돈협회에서도 이득되는 거는 기부채납 안하겠죠. 양돈협회에서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건 사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자운영하게 된 것도 앞으로 축산분뇨도 처리해야 되지만 앞으로 전면적으로 해양투기가 되면 그 처리할 방법이 없어지니까…….
박명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20억이 넘는 큰 돈을 여주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럼 여주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기부채납 받아서, 또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책임을 떠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양돈협회에서 운영하는 예산하고, 또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 관계 얘기 나오지만 그런 등등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비교를 안 해보고 추상적으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위탁관계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회계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 관계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조례는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없죠? 그냥 막연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그런 조례밖에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여주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 및 처리부담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처리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군수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리장을 위탁하는 것을 제2항에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처리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만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습니다. 위탁관계는 내용을 몇 군데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갑과 을의 여러 가지 관계를 보면, 그런 것도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게 눈에 보이고, 이게 과연 우리가 여주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물론 국비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계속해서 그냥 지원해 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걸 공공처리시설로 해갖고 해서 안되면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안됩니다.
박명선 위원   
운영비 자체가 지원이 안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전혀 안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지원이 안되요, 운영 자체가. 수계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받을 수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럼 이거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꼭 “양돈협회다” 그런 거보다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들한테는, 일단 받아보면 그만큼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봐야죠.
박명선 위원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박명선 위원   
그러면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양돈협회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로,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끼어들어가지고, “B”라는 “C”라는 데서 끼어들어가지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부채납을 그 사람들이 20억 넘는걸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는 일단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들 자체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기부채납 할 때……. 기부채납 하게 되면, 지금 양돈협회에서 기부채납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부채납 한 재산에 대해서 일단 “무상 사용수익허가”라고 해갖고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일단 운영하는 거에 따라갖고 운영이 잘 된다라면 허가기간은 계속 존속이 되겠지만 안 되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계약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위탁관리 계약하게 되면 계약할 때 그 사항에 전부다 품목별로 해서 상호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소장님이 설명을 명확히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문제는 그거라니까. 이게 위탁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받아야죠. 공유재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공유재산 받는데 양돈협회에서 할지 제3자가 할지 모르는 거를 양돈협회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지금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군유재산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군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위탁 주는 거는 어떻게든 결정할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양돈협회에 주리라고는 아니라니까. 양돈협회는 얘기하지 말아야 돼. 공유재산을 우리 군에다 넘겨주면 그걸로 양돈협회하고는 종결이 된다니까요. 그거 사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무상 양여했을 때는 무상양여한 사람이 일단 사용수익허가를 받아갖고 위탁을 할 수 있는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조건이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우선조건입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조건인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꼭 거기다 주라는건 없을거 아니예요. 규정이 있어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에 대해서는 무상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장학진 위원   
우선적은 가능하겠죠. 우리가 공유재산을 넘겨줬으니까, 무상으로 넘겨줬으니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선권이 있겠지만 거기 양돈협회를 지정해서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도에 양돈협회에 2억 1천이 소요됐는데 거기에는 지금 수계기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특별대책지원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건 하나도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자부담으로 여태까지 한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자체 회원들이 돈을 내갖고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럼 결국은 운영이 안 된다는 거네. 그렇죠? 쉽게 따지면 리터당 1원씩 받아가지고 21억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못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불가능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게 거듭되는 얘기지만 수거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처리비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처리가 다 돼서 액비가 돼서 나가서 가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게 3개가 다 되면 이익이 발생할지 똔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놓을 때, 이거 액비처리시설 하나로 볼 때는 적자야.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장학진 위원   
수거료는 수거비용을 1원씩 받으니까 수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액비 가 만들어져서 살포할 때는 액비 살포비용을 또 받으니까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처리시설 자체 가지고는 적자 운영될 수밖에 없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현장 처리시설 자체는 적자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결정이 돼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돼가지고 볼 때는 3개 항목을 다 가지고 한번 엮어서, 전체적인 것을. 그래야만 이게 얘기가 될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처리시설 자체로 보면 지금 여기에서도 갑론을박하는 이유가 그거를 적자 보는데 우리가 떠안고 가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살포까지 말씀하셨는데 살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때 전체 살포하는 비용하고 지원하는 비용하고 금액을 산출해갖고 해서 위탁비 산출할 때 그걸 정확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3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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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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