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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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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8년 05월 22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
  4.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탁주호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09시3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315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안외 1건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등 2건의 사업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으로 건물 1동에 연면적 2,314㎡로 사업비는 50억원이고,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은 토지 2필지 10,712㎡로 토지매입비는 추정가액 18억원이며, 처분(멸실) 대상 재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예정부지에 있는 구 지도소청사 건물 1동 1,156㎡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은 장애인 복지사업의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하리 199-4번지 내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 대상 재산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물 1동 2,314㎡로 사업비는 50억원이고, 처분(멸실) 대상 재산은 여주읍 하리 199-4번지에 있는 구 지도소청사 건물 1동 1,156㎡입니다.
장애인 상담실 등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들의 구심체 및 생활의 장을 마련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차공간이 부족함을 감안, 향후 하리 199-14번지 및 하리 394-14번지, 하리 198-9번지, 170-1번지 등 4필지를 추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가남체육공원 부지 추가매입입니다.
현 가남체육공원은 2003년 농촌마을 정주권 사업으로 26,971㎡가 조성되어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로 운영 중에 있으나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체육공원을 확장,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건강증진 및 휴식과 정서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 대상 재산은 가남면 태평리 351-6번지등 2필지 17,044㎡로 토지매입비는 추정가액 18억원으로 가남면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다양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농촌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우리 여주군의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을 하려고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정부지는 여주읍 하리 199-4번지가 되겠습니다. 옛날 구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부지가 432평 위에 지하1층, 지상3층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중에 약 30억 정도 30%는 국비, 그 다음에 7억 정도는 도비, 그래서 10억을 국도비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보전금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20억을 신청했는데 10억이 내려와 있고요,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더 10억을 요청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분권교부세가 지나간 달에 5억 8,4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애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는 지금 군비 24억 1,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 시책추진비 10억, 그 다음에 도 분권교부세 5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결과, 예정부지 2,314㎡,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부지가 432평이기 때문에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주변의 재무부 땅을 우리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로사 유회 것을 매입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다른 시·군보다 더 월등히 잘 지어서 5천 여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현장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예정부지 옆에 우측으로 199-14번지 매입부지 이게 대로사 유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로사 유회는 510㎡, 다시 말씀드려서 154평과 또 재무부 땅 114㎡ 34평, 그 다음에 여주군 땅이 27평 91㎡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야만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계획대로,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다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현장을 지금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대로사 유회 부지는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로사 유회 부지는 이런 안이 나와서 제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대로사 원장 김동현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결과, 자기네들이 몇 년 전에 대로사 유회에 거기에다가 예절관을 짓겠다고 계획까지 다 수립되었고, 또 섭외까지 다 마무리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로사 유회는 지금 154평이기 때문에 지을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는 빠르면 10월 정도 금년도에 착공해야 된다면 거기에 아무 것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분은 지금 여기에 재무부 소유 땅을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주군 땅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에 약 27평하고 이런 부분이 자기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소유권이 재무부와 여주군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대로사가 예절관을 지을 수 없는 부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한 결과, 아직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금주에 내려오셔서 자세한 것을 협의를 하고, 정 우리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다면, 우리 여주군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부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팔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협의과정이 지금 남아 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박명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98-9번지가 금호 자동차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위에 재무부 것도 그렇고. 거기 그 사람들하고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쓰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부계약은 하질 못 했고요. 다만, 대로사 유회에서…….
박명선 위원   
아니, 금호 자동차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금호 자동차하고 우리하고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박명선 위원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렇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군유지와 재무부 땅을 대로사 유회 것인 줄 알고 대로사 김동현 회장이 거기에서 임대를 60만원씩 받고 있답니다 지금.
박명선 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국·공유지 재산관리가 엉망진창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따지면?
좋습니다, 하여간 좋고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금호 자동차에서 그 뒤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 건축물이 대로사 땅위에 우리가 보건소를 몇 십 년간 지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좁고, 또 우리가 대로사에 있는 동안은 아마 임대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군에서 대로사 유회한테.
박명선 위원   
아니, 건축물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용도폐지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축물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건축물대장이 아마 있을 겁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가 용도폐지는 했습니다. 벌써 그 전에 했습니다, 옛날에.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199-14번지도 지금 대부계약을 안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어디하고요?
박명선 위원   
199-14 그건 대로사 땅이니까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3필지를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170-1번지는 그건 왜 빼놓는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것은 맨 뒤가 길옆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두 집이 살고 있고요, 또 그곳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게 된다면 어각이 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 민가 두 집이 살기 때문에 그 이전문제라든가, 우리가 대처문제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나머지, 대로사 유회라든가 군유지라든가 재무부 땅만 이용을 하면 그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에는 별 지장과 신축하는데 좀 잘 지을 수 있다, 편입을 안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얘기는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남의 땅도 사가지고 문화시설 부지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를 그렇다는 핑계를 대가지고 그것은 제척을 시켜놓는다, 170-1번지가 두 가구가 살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두 가구 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두 가구 사는데 한 사람만 대화를 했고요, 한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일 가기 때문에.
박명선 위원   
대화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자기네들은 집을 지어주기 전에는 나가기 힘들다, 우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하고는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재산관계는 현재 국유지가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관계는 확인을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선 위원   
어디에서 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토지개발공사 경기지역본부입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을?
○회계과장 이근태   
거기서 관계도 지금 국유지 일부를 여주군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기네가 공문을 띄워서 언제까지 대부계약을 하고 오라 아니면, 자기네가 여기 나와서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박명선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건축물대장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거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건축물대장은.
박명선 위원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박명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번 지어놓으면 이것은 다시 못 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국유지까지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지만 170-1번지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정리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제척을 시켜놓는다 그런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편입을 해서 신축을 한다면 더욱 좋겠죠 진짜. 아마 장애 복지회관으로서의 노릇을 단단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만, 우리 군비가 없는 가운데 한 138평이라는 것을 사면 이것도 역시 몇 억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차 매입을 해서 그 남은 공간에다가 장애인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느낀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과정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국·공유지 재산관리도 너무 소홀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런 매입하는 것에 허술하게 업무추진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걸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간 잘 검토를 해서 이왕 짓는 것 정말 완고하게 자손대대로 후회가 없도록 잘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되어야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왕 사는 것 어렵더라도 다 사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사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일단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입니다.
저도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요.
지금 사유지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고 있는데 국유지에 재경부 땅이나 재무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땅들을 될 수 있는 한 여주군에서는 이러한 핑계로라도 이럴 때 확보를 해야 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입해있는 그 부지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건물이라는 것은 땅을 미리 해서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듯이 제대로 앉혀야 그 나머지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지, 이미 건물을 지은 다음에 다시 재영입하기란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70-1번지를 매입을 해서 예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시지가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감정가격이요.
최예숙 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최예숙 위원   
재경부에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최예숙 위원   
국유지라도 감정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럼요, 전부다 감정가격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장애인들만 들어가서 하는 시설보다는 그래도 현재 자원봉사센터처럼 그러한 센터 같이 땅을 좀 넓게 구입할 수 있으면서 옆에다가 건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어우러져서 일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역시 장애인 단체가 7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엊그저께 또 신고를 해서 1개 단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늘었다면, 연합회까지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를 한 군데 한 건물속에 넣어주면 장애인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효율성있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최예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 입점은 굉장히 곤란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단체가 여기저기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게 신축이 되면, 아마 장애인 7개 단체가 한 건물속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단체는 거기 입점을 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낫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다만, 보조역할 할 수 있는 봉사단체는 가능하다고 보겠죠.
최예숙 위원   
같이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런 단체가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금 그 건물 속에는 21세기하고 규제대책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다가 입점을 시키면 안 되겠고요. 다만,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단체 이런 것은 같이 입점을 시켜서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책과 관련되는 정책입안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170-1번지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표를 보니까, 199-9도 개인소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혹시 접근을 해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는 한 8~9년 전에 땅콩하시던 분인데요, 이 분이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량한 결과 거기가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지만 있고 땅은 없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대로사 땅 중에서 그 평수 만큼 내놔라.”라고 해서 대로사 유회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씨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벽돌까지 다 갖다놓고 집을 못 짓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상, 법률상은 토지대장은 있으나 땅 자체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대로사 유회 것을 산 후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경익수 위원   
땅이 없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없는 형편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도 지번하고 땅 자체는 있는 거 아니에요? 서류상 없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번도 있고 서류상은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그 땅이 지금 명확하지 않고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오질 않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군 땅이 장애 복지회관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여주가 시가 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경익수 위원   
그러면, 시가 되기 위해서 더 크게 확장을 해서 큰 건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해서 장애 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주변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조건부승인으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필지가 있는데 거기를 우리 여주군에서 다 수용을 하고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의 보고안에 보면, 지하1층 지상3층의 건축면적이 2,314㎡입니다. 그런데 그거의 건폐율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70-1번지와 199-14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들어가면 총 면적이 2,600㎡가 되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위원장 장학진   
먼저는 1,420㎡에서 2,600㎡가 되는데 그러면, 건폐율이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놓고 건폐율이 나오면 그것을 설계하는 게, 그래서 차후에라도,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이라고 그랬는데 건폐율이 늘어나면 지상2층밖에 못 올릴 수도 있다고요.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3층, 4층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에는 부지를 우리 432평 속에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상3층을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획수립 과정에 그게 굉장히 좁다, 우리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 관계 등등으로 해볼 때 우리가 지상3층을 지으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 옆부분 대로사 유회 거라든가 재경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매입하려고 우리 군수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다만, 지금 170-1번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저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했는데, 지금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안 하더라도 계획된 부지 갖고도 건축율이라든가 용적율이라든가 따져봐도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참 멋진 우리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우리 예정부지 인근 옆에 인접해 있는 데는 다른 국유지가 인접해 있는 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그 부분에 이쪽으로 가시면 아까 우리 맨 뒤에 길 하나 나고 두 집 산다는 데요, 거기에서 가면 우측으로도 다 재경부 땅입니다.
최예숙 위원   
재경부 땅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예. 거기 기와집 세 집도 전부다 재무부 소유입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최예숙 위원   
가운데 있는 거네요,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아니, 가장자리입니다.
최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땅을 득하는 것보다는 국유지를 득하는 게 행정집행부에서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용이한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필요할 때 인접되어 있는 땅을 수용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가남 체육공원부지 추가매입(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남 체육공원이 2003년 농촌마을 정주권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서 축구장, 족구장 등의 시설로써 운영 중에 있으나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부족해서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체육공원시설 확장요청이 있어서 이에 기존 가남체육공원의 확장을 검토한 결과 국궁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시설이 조성될 토지의 추가매입과 도시공원시설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추가로 조성될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 취득은 가남면 태평리 351-6, 지목은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13,823㎡중 6,332㎡가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10억 1,4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태평리 산69번지, 지목은 임야 10,712㎡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한 7억 8,600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활용계획은 저희가 국궁장으로 한 3,000㎡, 그 다음에 테니스장으로 684㎡, 주차장은 한 40대의 주차면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녹지시설로 공원조성법에 나와 있는 녹지율이 50/100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아까 말씀드린 약 한 18억 정도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법적근거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현장을 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요, 지적도가 잘 안 보여서 물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실 때 잘 보이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 매입비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억이 나왔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18억 중에 저희가 지금 잡종지에 대해서 한 50여만원 정도, 인근 매매가격 가감정을 주변의 감정가격을 물어봤는데 실질적인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 69번지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만원 정도 지금 현재 산정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감정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실지감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감정가액이 나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본인들하고는 어지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소유자들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쪽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저희가 가감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딱 맞진 않지만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임야는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임야도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임야가 거기 20만원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주변의 가격은 사실은 좀 더 높은데…….
박명선 위원   
거기 임야는 공시지가는 얼마 쯤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공시지가로 나온 가격은 저희가 한 13~14만원 정도…….
박명선 위원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좋습니다. 18억이 될는지 그건 나중에 감정가액이 나와야 알겠고, 그 계획을 보니까요, 주차대수가 40대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거기 40대 가지고 뭘 합니까? 거기 들어오는 차가 수 백 대도 넘을텐데? 현실에 맞질 않아요. 40대 가지고 뭘 세웁니까? 공무원들 차만 와서 서도 40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현재 가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 주차장이 무대 뒤쪽하고 본부석 뒤쪽하고 일부밖에 없는데, 거기 세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사실 각 읍·면에 체육공원이 능서도 그렇고 흥천도 그렇지만 다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대개 1년이면 큰 행사가 사실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용되는 행사에 대비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17,044㎡를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주차장, 이 주차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어서 물론, 국궁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도 대두가 되었겠지만 주차난 때문에 결국은 얘기가 되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요구하는 종목의 시설이 없으니까,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박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을 40대만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계획이 이렇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박명선 위원   
그리고요, 이게 거기 주차장 옆에 국궁장을 한다는데, 이것은 주차장 옆에 국궁장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발상이 잘못된 발상이고 차라리 저쪽 다른 쪽으로 외진 쪽으로 옮겨야지. 이것은 주차장 옆에 국궁장을 세웠다 이런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국궁장이 북내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다른 시설에 위협을 주는 그런 위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제가 위험성이 없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위치적으로도. 그래서 다른 시설에 위험을 준다든지 인근에 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를 정해서 설계를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하여간 산다는 것은 좋습니다. 빨리 사는 게 여주군으로도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니까 빨리 추진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이왕 사서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야지, 너무 추상적이고 안일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나중에 가남면민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중 장애인 복지관 신축의 건은 매입 예정부지인 하리 171번지, 하리 199-14번지, 하리 394-14번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나머지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가 부지매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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