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9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3월 04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6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 등 2건의 사업으로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취득재산은 6필지에 1,264평방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추정가액은 9억 3,088만 5천원이며, 처분재산은 1필지 9,026평방미터로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추정가액은 17억 1,494만원입니다.
사안별로 보고 드리면 첫째, 금ㆍ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입니다.
금ㆍ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은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시설 부지가 좁아 연접된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를 매각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의 호텔부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처분대상재산은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 1필지 9,026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17억 1,494만원입니다.
둘째,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부지 매입안입니다.
중앙로 상점가는 도심 상권지구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재 상권 및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의 불만이 많아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창리 46번지 등 6필지 1,264평방미터이며, 추정가액은 9억 3,088만 5천원입니다.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ㆍ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은 신륵사관광지 내 민간자본시설을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부지 매입은 현재 부족한 시장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서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와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중 소관 사항인 금·은모래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금·은모래지구 부지매각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시설부지가 좁아 인근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아까 말씀드린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 9,026㎡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에 여주읍 연양리 414-3번지 12,030㎡를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에 매각했고, 그 다음 신복개발에서 이걸 재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주읍 연양리 424-3번지 734㎡를 신복개발에서 매각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방안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가지고 문화재청에 방문해가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관련해가지고 군청 도시과, 문화재사업소 등 실무종합심의를 했고, 작년도 말에 지적 분할까지 지금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관계는 저희가 지금 신청은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왔고, 현재 예정 가격으로는 지금 ㎡당 한 23만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5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6호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륵사관광지 내에 민간자본시설 유치해서 관광자원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수생야생화 단지가 되고 황삭산 수목원이 되면 인근 골프장 관광객하고 유입되고 체류형 관광지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모래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예숙   
정회를 요청……. 예,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에 본 안건이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잠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나는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낼 때는 정말이지 사심없이 위원들 편에서 한번 서서 검토보고서를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검토보고, 이게 어차피 다 우리가 기록에 남기는 사항이라고요. 그렇다면 공시지가 여기 추정가액이 9억이고 하나는 17억이예요. 파는 것은 17억, 사는 것은 9억.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사거나 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위원들이 정말 “이게 감정가가 얼마 되는데 총 얼마 될 겁니다” 남겨줘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그 돈이 “아 이게 들어오면 몇 억이 들어오는구나, 평당 가격이 얼마구나” 그래서 여기 토론할 때 정말 심도있게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개별공시지가가지고 취득가격이 9억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19억이 취득가격이 됐을 때 10억원 오차 생기는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할 때 잘못 심의했다고 그럴 거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지 이거를 보면서 정말 그래요. 전문위원들이라면 위원들한테 보필해 줄 수 있는 게 전문위원실에서 각 의원님들 군정질문 써주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전문위원들이 한번쯤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연양리 땅이 매각하려면 공원에 대해서 좁아지는데 그것은 여주에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위원들이 해줄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검토보고가 되는 거지 맨 검토보고를 보면 집행부 대변자예요, 지금 전문위원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전문위원님도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더 이왕이면 검토보고서를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보필해 줄 수 있는, 그렇게 검토보고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립니다, 차후에 검토보고서 내실 때.
나중에 토론하면서 얘기가 되겠지만 이 가격으로 사고 팔아요? 절대 승인 못 해주죠, 지금 이거가지고 한다면. 감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정가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가격을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이 검토를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최예숙   
예.
장학진 위원   
거의 말씀드려서……. 자, 그러면 취득가액 창리에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나와 있는건대, 9억에 된건대 정식으로 감정가를 받는 것도 있고요 전화로 감정가를 받는 것도 있어요. 지금 감정가로 얼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직 통보는 안 왔는데 우리가 감정의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알아 본 사항으로는 ㎡당 23만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인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공시지가는 19만원…….
장학진 위원   
보세요. 그러면 19만원의 공시지가가, 더군다나 거기가 공시지가가 19만원인데 감정가가 23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감정기준에 의해서 감정사가 하는 사항이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말 우리 심의를 할 때 좀 뭔가를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정말 심도있는 토의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저거는 연양리 거는 얼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연양리는 지금 ㎡당 23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똑같아요? 연양리가 23만원인데 창리 거기도 23만원이란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창리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거기는 지역경제과니까, 업무가 다르니까…….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요 옆에 땅을 정말 여러 가지로 매각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각을 하면 우리 유원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렇죠. 공원이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죠.
장학진 위원   
우리 군민들이 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부지가 9,000㎡ 이상이 줄어든단 말이죠. 만약에 이 돈을, 내가 이 땅을 매각을 해서 그 주위에 살 땅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주변에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해가지고 거의 연양리 쪽에 한 21만㎡가 지정이 돼 있고, 강 건너 신륵사 쪽에 한 9만, 그래가지고 한 30만이 관광진흥지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도 거의 매각이 된 상태예요, 우리 관광지 주변에. 아까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이 호텔, 여기에서 거의 다 매수가 다 끝났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더불어 아까도 말씀드린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도 호텔과 같이 해가지고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주변에 땅을 거의 매매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거기다가 사가지고 공원 부지를 추가로 한다, 그런 거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그쪽에 신륵원인가요? 신륵원, 그 다음에 개천 건너서 식당, 그것도 다 군에서 매각한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군유지에, 더군다나 일반 군유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유원지 군유지를 한 개인한테 호텔을 짓기 위해서 파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공개가 됐을 때 여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게 잘 한 짓인지, 잘못한 짓인지는 명백하게 드러날건대 정말 이게 우리 여주의 관광을 위해서 이 좋은 땅을 매각을 해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가격도 23만원 대의 이걸 가지고, 그쪽에 23만원 가지고 살 땅도 없으면서 이 좋은 땅을 팔아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요, 이게 관광지로 지정이 된게 76년도인가 지정이 돼가지고 사실 현재까지 와 있지만 그 안에 우리 관에서 투자를 했다고 하고 개발을 했다고 그래도 사실 미미해요. 연양리 자체가 아직도 사실 관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옛날에 그쪽에 삑삐기도 뽑아다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데인데 진짜 저희들이 관광지로 좀 개발을 하면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진짜 호텔도 이천 「미란다」보다 더 나은 거 해가지고 진짜 여주에 잠자리 될만한 그런 명성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진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매각을 않고, 이 매각할 돈이면 이 뒤에 땅, 거기 승마장이라든가 무슨 땅이 아까 도면 보니까 있는데 아까 의장님은 “이 도로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1,000㎡ 정도 되는 이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이 뒤에 땅을 가지고 이용해서 매입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는 관광진흥법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역이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입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콘도로 해가지고 이게 돼 있는 사항인데 제안은 사실 들어왔어요. 그쪽에서 “이왕 하면서 진짜 제대로 된 호텔, 이런 쪽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고 활성화 하는 과정에서 제안이 돼가지고…….
장학진 위원   
물론 호텔도 필요해요. 호텔도 필요하고 여주에 머무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게 좋은데 정말 아까운 땅을 매각을 해서 호텔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 의원으로서 지금 고민에 빠져있는 거라 이거죠. 아까 잠깐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매각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장학진 위원   
매각조건 유인물로 가지고 있으면 유인물로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우리 여주군의 현실로 봐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듭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앞에 신륵사가 있어요. 사찰이 있어요, 그 앞에. 사찰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찰하고 호텔이 만약에 이게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12층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찰 앞에 호텔이 있다. 본 위원은 참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 꼭 이 호텔을 지어야 되는지, 다른 부지는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거는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이게 500미터 이내에는……. 신륵사도 저거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이 제한되는 지역이 500미터 이내거든요, 신륵사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이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하냐.
김규창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했어요. 그래서 현상변경 허가에 관해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의 문화재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창 위원   
문화재청에서 동의를 다 받은 상태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받았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다 호텔을 지어도 이상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걸 받아놨습니다.
김규창 위원   
건물 위치만 변경만 하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제가 없는걸로 해서 동의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김규창 위원   
호텔이 들어서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 위원들이 “이상이 없다” 라는걸 받으셨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방향만 그쪽에 조정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걸로, 건축설계를 하는 걸로…….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거기 호텔이 들어서면 교통문제도 있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김규창 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안 받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런데 지금 받고…….
김규창 위원   
그 옆에 부분이 지금 보면 414-5 그 지역에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보면 414-3이 있어요. 414-3인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414-3.
김규창 위원   
거기는 수용이 안 되는 거네, 보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수용이 안 되고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식으로 황포돛배 타는데 그 쪽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군유지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김규창 위원   
그건 놔둔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김규창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장학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길 건너 417번 전, 422번 전, 그 부분이 거기는 공원화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그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김규창 위원   
거기는 아까 상황판을 보니까 브리핑할 때 보니까 승마경기장, 또한 417번지 전은 승마경기장 예정지로 돼 있고, 야외예식장이 또 있어요. 415-3 거기는 야외예식장이 있어요. 아까도 현장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주군에 있는 예식장이 있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외예식장이 만약에 성황리에 이루어져갖고, 새로 잘 해서 모든 시설이 잘 갖춰져서 기존에 있는 예식장들이, 생계를 거기서 하는 예식장들이 4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하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호텔과 연계해가지고 부대시설을 하니까 사실 “지역의 기존 업자도 감안을 해서, 소비성이나 이런걸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은 그 말씀하시는건대 이거는 저희가 개별법에 의해서 이거는 지금 저희는 호텔에 관계되는 것만 현재 매각 관계인데 이거는 만약에 예식장을 한다, 그걸 또 개별법에 의해서 하면서 그때 검토를 하는 걸로 추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을 동료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문화재 위원이 3명이 동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장학진 위원   
문화재 위원이 한 문화재에 건축할 때 몇 명이 회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현재는 3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기본이 3명이예요.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은 전원 합의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그건 법이 바뀌어가지고 얘기하는 사항같은데…….
장학진 위원   
지금 하리 제일시장이 전원합의제 때문에 묶여가지고 지금 합의 안 해 주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그거는 문화재사업소에서 그거 관련되는 것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해서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시장도 전원합의제이기 때문에 못 해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건 별도로 제가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어제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주에 21층 이상을 짓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층수가 12층으로 돼 있어요. 고층으로 올립시다. 고층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문화재하고 신륵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고층으로 올려놓으면 아래에 면적수가 줄어들죠? 그렇다면 이 업자는 이 땅을 우리가 매각을 안 해도 이 업자는 층수로 해서 사업성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거기 12층도 사실은 그 업자는 이거보다 2층인가 내가 볼 때는 더 짓는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 위원 쪽에서 이게 협의가 된 것 같아요, 12층이라는게.
장학진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는 그쪽에서 로비를 해줘라 이거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서류로 해서 제가 그거는 제출을 할게요.
장학진 위원   
제일시장이 지금 애초에 21층 하다가 지금 층수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21층 이상 지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자꾸만.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호텔측이 정말이지 이 땅을 안 사도 고가의 층수를 올려서 사업성에 맞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이 호텔에 땅을 매각하는 이유는 너무 적으니까, 호텔에 대한 제대로의 구상이 안 나오니까 매각을 해 달라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층수가 좀 높여져서 사업성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 쪽에서 그 쪽에 협의,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건축을 하면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이런게 감안이 됐기 때문에 매각도 사실은 하는건대 지금 그런 쪽으로,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해서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화재하고 협의됐던 사항, 층수가 더 안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4대 의원님들, 2002년도이니까 4대 의원님들 때 이게 매각이 된건대 그때 매각될 때 의원님들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아직 회의록을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이 때도 분명히 논했을 거라고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찬·반이 아주 굉장히 심했던 겁니다. 유원지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2002년에서 2009년도 7년 지나니까 그거 여태까지 못 짓다가 더 땅을 팔아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2002년도에 주무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거 매각할 때 분명히 엄청난 의회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었던 거고, 매각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짓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 뭘 하나 또 하려니까 또 7년 후에 땅을 하나 줬다……. 또 못 져. 어떻게 돼서 못 져. 그럼 그 옆에 땅 또 달라고 그러면 우리 또 줘야 되잖아요. 장담 못 하잖아요. 과장님 장담 못해요. 저도 1년 후면, 내년도면 의원 임기 끝나서 평민으로 돌아갈 텐데 누가 이거를 해 주냐고요. 정말 한번쯤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한번 2002년도에 어떻게 매각이 됐으며, 그걸 한번 우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콘도에서 호텔로 하는 것은 경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게 감안이 된 거니까 저희들이 한 개인한테 특혜나 이런 차원은, 절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공정성을 가지고서 추진을…….
장학진 위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때 당시에 2002년도에 매각할 때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거 승인해 줬을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를 보면 골프장도 상당히 많고 관광지도 많아서 많은 고객들이 왔다가 이천에 가서 많이 자고 가서 우리 여주 지역에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호텔 추진은 참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영월루 사거리부터 호텔까지의 도로망이 4차선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번에 호텔하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평가 중에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나오면 과연 그쪽에 4차선이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은 그쪽에 연양리 쪽에 연결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된다면 과연 예산을 입주자, 호텔을 짓는 사람한테 부담을 시킬 건지,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영향평가가 나오면 과연 호텔을 짓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조건을 했을 때 받아들일지, 이런 관계가 앞으로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될지, 그런 관계는 앞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건너에 신륵사 쪽에서도 많이 오고, 이쪽에서도 많이 건너갈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럼 황포돛배 가지고 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4대강 관련해가지고, 정비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쪽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케이블카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 사업비로.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흔들다리도 그쪽에 좀 해 달라”, 여러 가지 신륵사관광협회나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흔들다리는 너무 길고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해서 저희가 케이블하고 전망대, 그 다음에 점프대, 번지점프대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거의 1,500억 정도를 지금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배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데 좀 보고 그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거 연계하는 방법도 우리가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중 소관사항인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상권지구로 분류되어 현재 상권 및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로 상점가 주차 공간 확보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와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취득재산은 토지이며, 위치는 여주읍 창리 46 외 5필지이며, 면적은 1,264㎡이고,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9억 3천 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차 공간 확보로 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도, 위치도, 현장사진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 차량을 몇 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구입하는 면적으로는 58면이고, 매입완료 되면 군유지하고 합쳐서 94면 정도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5일날 장날 때 보면, 주차대수 공간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2층이나 3층으로 할 계획은 없나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7년도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에 보면, 2층으로 했을 때, 3층 기계식으로 했을 때의 사업비가 책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 실지가 1억 3천인데 만일에 2층으로 했을 때는 한 2억 5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3층으로 했을 때는 3억 2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주차장 공사가 완료된 다음의 사용여하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군 예산으로 전부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올해 사용해보고 내년 정도에 중소기업청에다가 의뢰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혹시 지하로 만들 계획은 안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용역에는 지하도 검토된 게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각도로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서 좋은 안으로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추정가액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정가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박명선 위원   
그것은 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90만원, 80만원인데 감정가는 상업지역이 잇고 그래서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에서 500 정도, 그 정도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400~500이요? 평당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평당 400~500.
박명선 위원   
거기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유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상인회,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여주 중앙로 상인회에 위탁관리 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아직 그것까지 계획은 없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박명선 위원   
상점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원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상점가 주변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줄 때 그러한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중앙로 상인회가 위탁관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이 안을 가지고 있다? 군의 입장은 명확하게 안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금 밝힐 시기는 아닌 것 같고…….
박명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중앙로 상점가 부지매입에 대해서요, 지금 6필지가 있어요. 6필지 토지주들이 다 수락을 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것은 공시지가로 예정가격을 매긴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확정되면 연락을 해야 하고, 알고 계신 분은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토지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여주군에서는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두 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두 분은 모르시고 네 분은 아시는데, 다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공유하시는 분도 잇는데 감정가격이 낮다고 할 분도 있을 겁니다.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토지주들이 공시지가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지가로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왕 여주군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분들에게도 배려를 해서 현지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매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다 여주군민을 위한 주차장 시설입니다. 다 이 토지주들도 여주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히 다 여주분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되겠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토지주들도 서운한 감이 없도록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위원님 말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