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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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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04월 23일(목)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4.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6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경익수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경익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7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 제159회 임시회의 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2 
○위원장 경익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금ㆍ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으로 신륵사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시설 부지가 좁아 연접된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1필지)를 매각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지의 호텔부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처분대상재산은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 1필지, 9,026평방미터이며, 개별공시지가 등에 의한 추정가액은 17억 1,494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ㆍ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은 신륵사 관광지내 민간자본시설을 유치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은 적정한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 지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어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관계로 해가지고 거의 한 20 목이 되는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적절하고 아주 잘 사용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90호 금ㆍ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륵사 관광지 활성화 및 신륵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관광호텔로 예정된 기존 시설부지가 좁아 인근 연접된 여주읍 연양리 414-5번지 9,026㎡를 매각하여 호텔부지로서 경쟁력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은 호텔부지 매각(안)은 연양리 414-5번지이고 면적은 아까 말씀대로 9,026㎡, 공시지가가 19만원 해서 그 추정가액이 17억 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륵사 관광지내 민간자본시설 유치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가 되겠고,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과 연계 및 인근 골프장 방문객의 유입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위치도하고 현장사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모래 유원지 호텔부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거기 사업추진 확실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이 확실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분명히 확실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확실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교통영향평가를 언제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진입도로 관계를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98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양리 입구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0.6㎞, 공사비가 한 20억 5천만원 소요될 걸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박명선 위원   
아니, 도로교통영향평가를 언제 해 봤어요? 최근에 한 게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6년 3월달에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2006년도 3월달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그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교통영향평가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자료로 해가지고 드렸는데…….
박명선 위원   
첨부물을 못 봐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조건부 가결을 했어요, 그 당시에.
박명선 위원   
그 조건부 내용이 뭔지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진·출입 동선은 사업지 전면 교차로가 곡선으로 위치하고 사업지 내부 교차로와 인접해서 교통안전상 미흡하니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그 다음에 주변가로 및 교차로는 중로1-10호선 확·포장에 관한 사항은 여주군과 협의해서 처리할 것, 그 다음에 사업지 주변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그 다음에 ‘대중교통 및 보행’ 해가지고 주차장 전면 1m, 보도는 2m 이상 확보할 것, 그 다음에 디- 단면에는 1.5m~2m 이상 확보할 것,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에 건물통로구가 협소하니 드롭존(Drop-Zone)을 확보할 것, 그 다음에 관광버스 주차장은 승합차 대기 공간 및 보행로를 확보할 것, 교통안전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제규정에 맞게 검토할 것. 해가지고 이게 의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조건부협의가 그렇게 되었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도로를 지금 그런 조건부로 여주군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군에서는 그 진입도로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가지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변경 심의에 따라가지고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물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진입도로의 확·포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절차를 밟아서 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4차선이면 4차선 뭐,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런 말씀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 분명히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나온 대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분명히 답변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리고 거기 감정가는 지금 얼마로 예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가 감정이 평방미터당 23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3.3㎡ 하면 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70만원 정도…….
박명선 위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 정도로 하면 얼마가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한 21억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20억 이상 나온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자분이 참석하신 전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밖으로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만 같이 토론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규창 위원   
이 부분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장학진 위원   
그것은 공개든 비공개든 상관없는데…….
○위원장 경익수   
한분 한분, 예.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참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주 기자가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밀을 요할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비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허심탄회 하게 말씀을 하시게끔 비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경익수   
예,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저는 그렇게 비밀을 요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문제는 우리가 질의·응답에 의해서 가부간의 결정만 나면 이 가부간의 결정만 따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명선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명선 위원   
상관없다고 봐요.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소회의실에서 기자분이 참석해서나 심의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성주 기자가 처음 왔는데,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뭐, 비밀리에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허심탄회 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공유재산이 가결과 부결은 나타나는 건데, 그때 하더라도 오늘은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   
문제치 않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이성주 기자님은 여기 꼭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성주 기자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은 못 하지만. 처음은 아니고요. 위원님들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성주 기자님, 우리 여기 특별한 얘기 안 나오니까 그거 다 나갈 거예요.
○위원장 경익수   
밖에도 충분히 마이크 소리가 나가니까요. 밖에서 좀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을 다룰 때 지금까지 진척이 되지 않고 이 상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시간이 흘러가도록 여지껏 있었느냐는 질문에 과장님께서 기간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미리만 해주셨더라면 이렇게 길게 끌지도 않았을 건데, 지금 이 서류를 보면,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3년도 4월부터 2009년도 3월달에 우리가 다뤘었는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군수님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실과소장님이 네 번이나 과장님들도 바뀌셨고. 그런 관계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모르셨던 건지, 어찌 됐든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결로 가서 지금 추가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기수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2년 6개월이 됐네요? 경과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최예숙 위원   
인수를 해서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충분히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설계변경과 또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도 작년 4월 15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와가지고 제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또 2003년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고 그러는 관계로 해서 이게 취합하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당기간 지나고 그런 것을 맞춰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도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자료를 보지 않고 그 동안에 진척이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진척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업변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것은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자꾸 도출을 시켰었는데요. 지금의 문제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시 제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했을 때, 조건부 승인을 했을 때 조건부 매각을 했을 때는 서로 이런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류가 다른 과장님들이 인계가 될 때도 항상 같이 첨부를 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관광호텔 예정지로 언제 지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초에는 콘도로 해가지고 되어 있었는데 실지 제안된 것은 2000년 10월에 조성 계획 변경고시가 되었어요.
박용일 위원   
몇 년도에?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0년도 10월…….
박용일 위원   
관광호텔부지 예정지로 바뀐 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2번째 보면, 2008년 1월 14차 설계안부터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콘도부지로 우리가 여주군에서 상생복지회에다가 매각을 했는데, 쭉 오다가 관광호텔 부지로 다시 지정한 것은 언제냐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게 2008년 1월달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콘도로 나갔는데 신복건설에서 여기뿐이 아니라 고성이나 이런 쪽에도 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지 수익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나질 않으니까 이게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유도해서 호텔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 호텔을 짓겠다 해가지고 변경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조각공원은 언제 관광호텔 예정지로 지정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조각공원이요?
박용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8년 1월달에.
박용일 위원   
그것도 같은 시기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을 언제 했죠,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006년 11월달에 이게 명성황후생가에 있던 것을 이쪽 연양리 쪽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명성황후 추모를 해가지고 공모했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 조각공원은 또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조각품이 한 35점 정도가 있고 소나무가 한 22그루, 가로등이 한 3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신륵사나 아니면,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수생야생화단지 그쪽에 연계해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나 이런 것은 신륵사관광지 이런 쪽에 보완하는 걸로 해서 이게 공유재산 매각이 되면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조각공원은 대략 3천평, 9,000㎡인가? 매각을 해서 호텔부지로 매각을 하는데, 이 호텔부지로 매각을 하면 전자에도 가족호텔이나 또 우리가 기 콘도부지로 매각을 했을 때나 또 신륵사 쪽의 가족호텔 부지나 다 매각을 하는 당시에는 이런 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된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관광호텔도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2009년부터 향후 7년간 취득세 100% 감면해주는 게 되겠고, 재산세는 50~100%까지 감면,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용료 면제, 이런 것을 지금 경기도에서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호텔 관련해가지고 온천수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서 제공하는 것은 호텔을 지으라고 부지까지 매각을 하는데, 이 사업자 측에서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것이 확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산이 이게 지금 12층에 지하 2층 정도로 14층인데, 전체 하면. 한 8백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박용일 위원   
글쎄, 그런 것은 다 사업자 측의 얘기이고, 그러면, 가족호텔부지로 팔 때도 그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다 내용이 왔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하고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인근주변을 사업자가 부지 관련해가지고 인근에 지금 매입을 해놓은 땅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관해서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 부대시설도 스파, 그 다음에 수영장, 그 다음에 파3 골프장 등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해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관계에서도 이런 목적대로 안 됐을 때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팔았다, 나중에 땅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호텔 예정지 매각하고는 틀리지만, 신륵사 가족호텔 부지 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신륵사 가족호텔 부지 매각 관계는 제가 정확히, 그것은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자세히 자료로 해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주군에서는 과장님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군수가 팔 때는 콘도부지로 해서 콘도를 짓는 조건으로 팔고, 또 세월이 가다 군수가 바뀌니까 또 호텔 부지, 또 그랬다가 관광호텔 부지, 사람이 바뀜으로서 이런 것이 그냥 임의대로 막 바뀌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주군에서 여주군 땅을 그런 지역에 유치를 위해서 팔았으면 그 행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해도 그냥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지금 관광호텔도 땅은 넘겨주고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데 저희도 그 정도 호텔을 유치하면서 기간별 추진사항을 쭉 보시면, 절대로 끊어지면서 안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 내지는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현재까지 와 있지, 무슨 투기목적이나 아니면, 일부러 다른 쪽으로 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기간별로 추진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박용일 위원   
그런데 상생복지회에다가 매각할 때도 상생복지회에서는 콘도를 짓겠다는 모든 적법한 서류를 제출해서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콘도를 짓지 않고 어떤 종교시설로 바꿔서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아예 관광지 내에는 입지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그래서 그 토지를 매각한 측에서 군에다 대고는 콘도를 짓겠다고 해서 매각을 하고, 산 다음에는 다른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못 해서 다시 이런 경우가 왔는데, 이 매각지도 관광호텔로 짓겠다고 그랬다가 또 바뀌어지면 또 여주군에서 안 해 줄 것이고, 그러면, 땅만 판 그런 형태가 되어버릴 텐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개별법으로 해서 건축허가나 이럴 시에는 다른 입지로 해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거와는 별개지만, 신륵사 가족호텔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가족호텔 부지로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임의로 해서 당해연도로 변경은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본 위원의 질의 들어가기 전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용일 위원님이 그 호텔을 짓지 않을 때는 군에서 어떤 제제를 가할 것이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못 주셨어요. 신륵사 가족호텔 부지도 그렇고, 지금 이 금모래 은모래 유원지 이 매각 건도 똑같은 얘기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담당과장까지 답변을 못 주면 우리 위원들은 누구보고 답변을 주라고 이 공유재산을 심의를 하냐고요? 의지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지가 없다 그런다면, 호텔유치 관계도 기간별로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을 행 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1차 설계안부터 18차 설계안까지 있어요. 왜 원안도면, 설계도면, 그 다음에 설계안을 냈을 때 변경되는 사항 원본 달라고요, 원본. 이렇게 1차부터 18차까지 있는, 우리 군청에 모든 서류를 철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은 설계안에 대해서는 개인이…….
장학진 위원   
과장님, 개인이 아니지. 내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개인하고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자,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처리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1차 설계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설계안이 뭐냐고?
자, 진행을 이렇게 쭉 해 왔어요. 그러면, 1차 설계안이 뭔데? 뭐가 바뀌어졌는데? 여기에 보면, 1차 설계안을 보면, 그냥 326실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326실. 그 다음에 2차 설계안에서 326실에서 328실. 실 수만 바뀌어졌어요, 실 수가.
그렇다면, 이게 실 수가 바뀌어졌는데 왜 바뀌어졌는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접수를 할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안을? 설계변경 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뭐, 진행되었다고 봐요, 그거를?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설계안 자체는 사업자 측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장학진 위원   
아니, 보세요. 설계변경안이 들어오면 허가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업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다면, 이것은 업자가 이런 안을 변경하는 안이지, 지금부터 이 중간까지는 관공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그쪽에서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장학진 위원   
아니, 그쪽 얘기는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만 얘기해 주라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간의 변경이유에서도 사실 문화재형상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과에서는 계속 진행하면서 왔지,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자료 준 것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요. '03. 4. 10일 건축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성진건축사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설계업체가. 그러면, 이 설계업자가 신청했을 때 여기에다가 분명히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는 설계안이라든가 입안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입안서가? 입안서가 들어왔으니까, 존치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입안서도 없는 행위도 없고 그냥 1차 설계안, 2차 설계안 뭐냐고요, 도대체. 설계안이 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기한을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뒷면에 붙은 이면계약서어 그것까지 다 얘기가 되냐고요?
○관광기획담당 추성칠   
위원님, 먼저번에 신복개발에서 가지고 왔던 서류가 대부분 그런 거고, 또 저희한테 일일이 1차, 2차 정리한 변경안까지 다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장학진 위원   
왜 안 합니까?
○관광기획담당 추성칠   
그래서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서류가 정식적으로 입수하려면, 1차 설계, 2차 설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게 뭐, 우리하고 관공서하고 업자하고 얘기가 돼요? 우리 관공서는 허가를 맡기 위해서는 전체 민원제기를 해서 그게 입안서가 들어와서 그 행위가 맞다 틀리다 다시 서류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서류접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는? 그 행위서류를 보자고 그랬더니, 이렇게만 내려왔다고요, 이게. 이게 행위서냐고? 그러니까, 뭘로 진행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관공서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이 자기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업자 측에서 한 건 물어볼 게 아니에요. 업자 측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동안 행위 일어난 걸 갖다달라고요. 증빙서류를. 여태까지 한 행위를 증빙서류를 볼 테니까, 정말 이게 그 동안 진행한 과정이 있구나,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걸 왜 못 보여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 했던 내용은 다 오늘 첨부시켜드렸는데요, 거기요.
장학진 위원   
지금 여기요? 이거요?
(첨부서류 제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행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1차 설계안이 어떤 거고 2차 설계안이 어떤 거고 행위를 보여달라고요, 이거를. 찾아달라고요, 그러면. 18차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말 이게 매각할, 그 동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콘도미니엄에서 방금전에 박용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콘도미니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호텔로 바뀌는 거죠? 그게 호텔로 바뀌는 게 2008년도 1월달에 접수가 되었어요. 「금·은모래 지구 숙박시설 용도변경 제출안」 그래가지고 2008년도 신복개발에서 1월달에 접수를 했어요, 군청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자, 접수했어요. 접수해가지고 여기는 호텔부지야. 지금 일반적으로 호텔부지하고 관광호텔 부지하고 부지가 같아요, 똑같아요?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호텔부지하고요?
장학진 위원   
콘도미니엄 부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호텔부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 다음에 관광호텔 부지 있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호텔에서 관광호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호텔이 그냥 관광호텔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관광호텔로 봐야죠.
장학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관광호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신복개발에서는 왜 이것을 호텔로 했어요? 접수할 때? 콘도미니엄에서 호텔로 변경할 때 1월달에 변경신청안을 낼 때 왜 이렇게 호텔로 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같은 뜻으로 보는 거죠. 관광호텔을 호텔로 보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보는 거지, 관광이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호텔하고 구분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호텔로 일률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저 지금이요, 문화관광과장님을 인격적으로 굉장히 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주셨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지난 3월 4일날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부결됐죠? 부결된 이후에 변한 게 뭐 있어요, 여기 서류상에? 변한 거. 재차 여기 올려야 할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달라진 거 없는데, 공유재산 변경안 부결된 것을 왜 재차 올린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실은 유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지금 각종 기본시설까지 다 해주면서 어떻게든지 기업유치나 이런 쪽에서 사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가지고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여주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 이 호텔이 옴으로써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실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 긍정적으로 적극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런다면, 여주군민 전체, 의회뿐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까지도 질타의 대상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서류적으로 미비한 게 있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드릴 테니까 좀 잘 심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 심의장에서는 뭔가가 맞고 떨어지고, 절차상에 맞고 그 서류가 맞아야만 여기에서 심의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주는 것이지. 지난번에 과장님 회의록 한번 쭉 훑어보면요, 다 얘기한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호텔이 들어서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 위원들이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받으셨다 이거죠?”
그랬더니,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예, 방향만 그쪽에 조정해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그것에 맞게 설계하는 걸로 건축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방향이 틀리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원본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여기 자료가 나한테 또 여기 왔지만.
이런 자료를 믿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어요, 한심스럽게, 저희 위원들도. 예?
자, 여기 이 검토의견 심의서 세 장을. 심의위원이 세 분인데, 세 분이 다 이상없다고 심의 받아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방향을 조정해달라고 심의위원들이, 문화재청 위원들이 했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문화재위원들에 의해서 변경된 거는 아니고…….
장학진 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초에 방향 바뀐 것은 신복개발에서 신청에 의해서 된 거고요.
장학진 위원   
임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는구만. 내가 생각에 나도 그러면, 조정하려면 제가 도면을 오늘 아침에 업자 측의 도면을 받았어요. 관광호텔 신축공사 계획안하고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도면을 받았어요. 이 도면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과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게 거짓이라고요.
그러면, 자 그렇다면, 이 쪽지를 왜 붙이는 거예요?
(쪽지 제시)
“호텔에 건축물 배치방향은 당초 신복개발에서 신청한 계획에 의한 것이며,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에 의한 건축물이 변경된 것은 아님.”
여기에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줬어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제가 잘못 알아서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믿고, 문화관광과장님 믿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초에는 저도 그게 문화재 위원 쪽에서 문화재 위원이 제시를 해서 그쪽에 신륵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가지고 된 걸로 문화재사업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이요, 정말 이게 자꾸만 임 과장님이 이 자리를 피해가려고 자꾸만 그러시면요. 정말 저희들 심의 진짜 못 해요. 우리들은 서류 가지고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서류 다 찾아왔잖아요. 이거 안 줘가지고 내가 다 찾아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이 방향이 바뀌고 사실 그게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게 제대로 유치했을 때 인근에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쪽에서 검토해 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무슨 신복에서 했느냐, 문화재 위원들이 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에서 했나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그거 방향까지 그거,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1차부터 18차까지 있는데, 이런 설계변경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이거는 쓰지 말아야죠.
설계안은 그냥 우리 공식서류로 들어온 게 아니면 1차부터 18차라는 게 없어야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것도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장 위원님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복건설에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려고 했는데, 먼저 또 와서 의장님도 또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걸로 해서 먼저도 또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일부 자료 준비가 덜 된 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될지, 매각을 안 해야 될지 그것을 심도있게 결정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냐고요. 자꾸만 이해, 이해하라는데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하는데 주무과장이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는 게 정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도 나름대로 작년 4월 15일날 와가지고 5분의 과장이 바뀌고 김상호 과장까지 6명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파악하느라 아주 애 무지하게 썼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큰 틀에서 여주에 210실이나 되는, 여주에 또 뭐 있습니까? 사실 일성콘도 하나밖에 여주에 와서 잠자리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호텔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 하다못해, 청소원 하나라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러는 건데, 좀 넓은 마음으로 큰 뜻으로 유치해야 되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류가 맞는 서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이 서류가. 허위서류입니까?
(자료 제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오, 허위서류 아닙니다, 그것은.
장학진 위원   
그러면, 원본을 줘보라니까. 참 이상하게. 허위가 아니라면, 1차 설계변경안에 대한 것을 달라고요. 보고 제가 판단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다시 또 신복건설에 얘기를 해서 보완해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설계변경 한다든가 설계안이 들어오면 정식으로 문화관광과에 했든 허가과에 했든 도시과에 했든 그 서류가 들어와서부터의 관공서하고 거래하죠? 신복개발에서 한 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신복건설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말고라도 엄청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것은 문화관광과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이 호텔 땅을 매각하는데 정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돼 온 겁니다”, 얘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서류는 가식적인 서류가 올라오고, 지난번에도 가식적으로 거짓말만, 모른다고 그랬으면 차라리 났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서 내용 중에 보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저희가 해서…….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단적으로 그것만 얘기하시라고요. 예?
○위원장 경익수   
시간이 지연될 것 같으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게. 그 부분에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김규창 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일부 오래 되다보니까 파악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은 전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고도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번에는 꼭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의미로 질의를 심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위원님들이 호텔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 찬성하는 위원님들이십니다. 단, 과정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나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에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호텔을 짓는다.”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직에 사명감을 걸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이건 틀림없이 추진되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책임을 지신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김규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서는 타 지역에 보면 큰 업체가 들어오면 시·군에서 그 도로를 사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해갖고 이렇게 기업유치를 하는 시·군을 종종 봅니다. 우리 여주군은 더군다나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마을이나 개인이나 전부다 발목을 잡고 못 들어오게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해서 본 위원은 이 좋은 호기에 큰 기업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온다 하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우리 여주군에 손실이 되지 않는 부분이면 위원님들께서 동참을 해 주셔서 가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집행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오면 해 주시고요,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꾸만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장님 오셨는데 건설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신 부분은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성규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박명선 위원님 질의 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건 여주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건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와가지고,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연양리 진입도로가 현재 있는 2차선 도로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거기 종점 부분에 수생야생화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은모래유원지가 있고 또 관광호텔 입지가 계획돼 있다, 또 하나는 도로 끝부분부터 연양리까지 농어촌도로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거기 농어촌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연양리 진입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그런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콘도였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4차선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도시계획시설로써 20미터 도로로 시설결정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쪽에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차피 2차선 있는 데에다가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기간이 1,2년 늦어지더라도 전체를 확장해서 하는게 낫겠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거기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유치 차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지론은 “특혜라도 줘야 된다, 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종점부터 하는 게 좋겠다”는 군수님 방침이 계셔서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도로가 진행이 되고 군에서 책임지려 한 사항은 이미 발주가 돼서 지금 선금도 나가고 착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일부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하여간 저희도 책임지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군에서 도로 부분은 확실히 하겠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근태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지가 공시지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공시지가 자체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정하는데 우리가 매각하는 거는 감정평가사들 2사람을 추천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입을 할 때는 여주군에서 비싸게 주고 산단 말이죠.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로 팔아요. 여주군에서 감정가로 팔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감정가로…….
김규창 위원   
감정가로 파는데 여주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팔 때는 싸게 팔고, 여주군에서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이게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제가 감정평가 업무도 조금 봤습니다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비싸게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 있고 또 만약에 세금이 나가는 걸로 하면 싸게 받을걸 괜히 비싸게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감정평가사들도 일단 자격증이 있고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때 가격, 팔 때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건설과장님, 회계과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만약에 호텔이 들어온다고 치면 이 사업이 오늘 내일 되지는 않겠지만 사업을 잘 챙기셔갖고, 하나하나 한 부분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책상서랍에 넣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김규창 위원   
화요일마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셔서 보고를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의정대화의 날에 꼭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신륵사 관광지 호텔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2003년부터 2009년 3월까지, 금년 3월까지 본 안건이 부결되기까지 추진사항이 30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그 중 18개 항목은 사업자 측에서 설계하는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설계를 한 것이 18번이 바뀐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주군에다 제출한 사항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장학진 위원님이 얘기할 때 여주군에 제출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니까 여주군에 있으면서 이 자료를 제출 안 해주는 걸로 자꾸 위원님들이 오해를 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업무적인 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설계나 이런 것은 설계사무실의 사업자가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설계변경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군에 허가받을 때만 최종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변경 사항을 여주군에 와서 설계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자체적으로…….
박용일 위원   
그런 거는 업무적으로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09년도 1월달에 이게 콘도미니엄 부지에서 호텔부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08년도 1월달에 콘도미니엄에서 호텔부지로 바뀌는 신청을 했고, 그 해에 12월달에 호텔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는데 1년 동안 어떤 시간이 흘렀죠, 그게 허가기간이 1년 동안 지나는 동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이걸 관광지 지정이 돼 있는게 76년부터 관광지로 해서 조성이 돼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 바꾸기 위해서는 공고를 거쳐야 되고, 일부 경미한 변경 30/100 이내에서 만약에 호텔로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맡게 돼 있습니다, 변경 승인을.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에서 시간이 좀 흘러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간이 1년 동안 우리가 여주군에 정식으로 부지 변경안을 냈어요. 이게 승인처가 경기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경미한 거는 군수 권한이고, 30/100이 넘는 면적은 도에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여기는 군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30/100이 됐든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주군수가 승인권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승인해가지고 공고 기간 거쳐서 도에 보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주군수의 권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장학진 위원   
승인권자는 여주군수가 승인권자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군수 권한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1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수가 됐어요. 접수가 돼서, 공고 기간이 얼마예요? 공고 기간이 몇 일이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30일이에요, 한달.
장학진 위원   
30일이죠. 그 다음에 30일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다음에 사업인가에 관계되는 거는 결정권이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뭐가 문화관광과에……. 아니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이게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안에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신륵사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이게 용역이 기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호텔이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돼야 저희가 관광호텔 부지에서 입지를 하고 공고도 해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게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서류를 달라고 할 때 “1년 동안 뭐 했냐!”, 지금 이거 가지고 박용일 위원님이 지적해서 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가지고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자체는 다 가식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실질적인 것을 줘야 위원들이 “이게 그동안 이렇게 했구나.” 그래야 문화관광과장을 믿든 집행부를 믿든 누구를 믿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좋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장님도 있으니까 빨리 지난 1년 동안 스토리를 줘보라고요. 왜 이게 1년 동안…….
○관광기획담당 추성칠   
관광지 용역 나왔잖아요, 관광공사에서 나온 거. 그게 1년 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용역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저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최예숙 위원   
이 기간이 얼마 걸렸고, 여기 신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경과가 얼마 됐고 얼마 됐고,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경과가 어떻게 해서 몇 개월 걸렸고, 하다보니까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는 그거를 얘기해 달라는 건데…….
○위원장 경익수   
최예숙 위원님!
최예숙 위원   
죄송합니다.
장학진 위원   
신륵사 관광, 이거는 제가 매번 들어가 있었어요. 매번 중간보고회에 들어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중간보고 세 번을 했어요.
장학진 위원   
중간보고회 할 때 관광호텔 얘기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나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신복건설 이창기씨도 참석을 하셨고…….
장학진 위원   
신복개발에서 사장님하고 직원이 참석했어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석해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창기씨하고 신복건설 과장하고…….
장학진 위원   
그 얘기 나오면 얘기하려다가 아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냥 갔어요. 나오면서 “내 얘기는 한마디 안했는데 여기는 왜 오라고 그랬지?” 그러고 그 양반 가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제안 활성화 용역에도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저희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는 그러고 싶어요. 여기 우리 기록에, 저는 왜 늘 지난 과거 회의록을 보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특히 실·과·소장님들은 솔직한 답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만 비켜 나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지 그 답을 뽑아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거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 혼자 왜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줘야만 위원님들이 가부 간의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여기서 뭐 하러 심의를 해요,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하면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위원님, 신뢰성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틀림없이 잘 추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주시면 돼. 그러나 과거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 설계가 바뀌어지는 게 콘도미니엄에서 호텔로 바뀌어 지는 게 왜 바뀌어졌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사업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수익타당성 이런걸 사실은 개인 기업체는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업자가 변경을 한 거지 우리 군에서 권유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장학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냥 콘도미니엄으로 신축공사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콘도미니엄이 호텔 용도변경을 내면서 군수님이 이 뒤에다가 다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 “이렇게 돼야만 호텔다운 호텔이 될 거 아니냐.” “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땅을 사라.”,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어떻게 실무 과장보다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나는 솔직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사업자가 검토해서 바꾼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저희가 권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큰 틀에서 잘 심층 분석을 해서…….
장학진 위원   
심층 분석한다는 거는 정확한 답변이 와야 심층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이 안 오는데 심층 분석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주군에서 관광호텔로 권유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콘도를 지으려고 그랬다가 군수님이 “여주에는 일성콘도가 있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필요하다, 그러니 관광호텔로 바꾸어라”, “관광호텔로 지어라”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변경한 사항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여주군에서는 권유한바가 없다고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는 군수님이 얘기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 그거는 사업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100억씩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을 과연 군수님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바꿔라” 그런다고 과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사업자의 의지지 절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박용일 위원   
군수님이 “여주에는 일성콘도가 있기 때문에 콘도는 필요없고 관광호텔로 바꿔라”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자꾸 설계안을 변경하고 승인을 다시 얻으려고 수차에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군에서는 권유 안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사실 군수님 입장에서도 사실 콘도보다는 호텔을 유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으시겠죠. 제가 군수라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   
사업자 측에 한번 물어보세요. 군수님이 그렇게 권유를 해서 콘도를 하려고 그랬다가 관광호텔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여태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좋은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세요.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콘도 부지에서 호텔 부지로 변경승인 해 주셨죠? 그러면 승인해 주실 때는 호텔이 충분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콘도요?
○위원장 경익수   
콘도에서 호텔로 바뀔 때요. 호텔이 충분히 지어질 수 있으니까 승인해 준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용역 결과가, 제안이 들어 와가지고 그 용역을 줬는데 “그게 좋겠다” 하는 그런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방향을 신륵사 방향으로 하려고 하다가 바꾸려고 하니까 부지를 사야 된다고 해서 매각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방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면적이 호텔을 짓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야 되니까 거기에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경익수   
아니 우리가 호텔부지를 처음에 승인해 줄 때는 호텔부지로 적합하니까 승인해 준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콘도 할 때…….
○위원장 경익수   
아니, 콘도 부지에서 호텔로 바뀔 때요. 그래서 그거 방향을 틀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어디에서 방향을 신륵사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 근거자료 혹시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 중에 보면, 그건 신복건설에서 자체적으로 건의가 돼가지고 자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 문화재 위원들이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라” 그래서 된게 아니라 사업자가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지 거기까지 못 알았으면 그냥 과장님이 “거기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러고 싶은데 자꾸만 말을 면피성 발언을 자꾸만 하시면, 제가 지금 경익수 위원장님이 물으신 거에서 또 물고 늘어져 볼까요?
자, 여기 관광호텔 사업계획서입니다. 이게 2008년도 11월달에 만든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왜 자꾸만 거짓말을 시켜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신복건설에서 금은모래지구 숙박시설 용도변경 제출안을 2008년도 1월에 냈다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주신 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고, 그러면 답변을 바르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준 서류가지고도 답변이 안 맞으니…….
저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거 우리가 여기서 갑론을박 논쟁이 아니라 그 간의 과정에 들어온, 그래서 이게 근 7,8년 동안 부지가 썩었잖아요, 여태까지. 콘도미니엄 하려고, 이게 콘도미니엄으로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런 게 2007년도라고요, 신복개발에서 하려고 그랬던 것은. 그런데 이 때에 군수님하고 면담하는 사이에 “관광호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복개발에서 08년도 1월달에 이 서류 내 논 거예요, 부지 변경으로. 그 과정에 신륵사 용역이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과정이 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과장님은 주무 과장으로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여기 와서 우리들하고 답변하면 동문서답 하시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죠.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두 번째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뭔가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거고요, 어차피 이거는 과장님이 질의를 잘 하든 잘못 하든 그간 서류 검토는 이미 끝났으니까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난상토론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겠지만 정말 그것은 과장님이 실무 쪽에서 우리보다 실무적으로 더 잘 아시는 분이 자꾸만 그렇게 동문서답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꼭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호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명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경익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아까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저는 이 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신세계 첼시 들어올 때 그 도로 우리 군에서 돈 다 대줬잖아요, 그 긴 도로를.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떡하니 기안용지, 결재용지 딱 보니까 업자가 부담하겠다는 말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호텔이 들어와서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아까 건설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내줘서 호텔이 잘 돼야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부지 자체는, 관광호텔이 들어오는 건 찬성하지만 그 부지 자체는 매각을 안 하는 게 그래도 여주군민들한테 가장 좋은 건대 자,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보니까 건축물이 못 앉게 돼 있어요. 그럼 건축물이 못 앉게 들어있으면 그러면 호텔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겠지만 정말 모든 것을, 대기업만, 권력 있는 데만 손을 들어주지 말고 정말 사소한 우리 영세업자들도 여주에서 뭔가를 하나 할 수 있게끔 관청에서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경익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3 
○위원장 경익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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