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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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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0월 27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해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2 
○위원장 장학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 안으로 농촌 특유의 자연ㆍ문화ㆍ사회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ㆍ농간의 교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연라리 산83-69번지 일원에 종류별 건물 18동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농촌테마공원 건물 18동 3,500㎡에 사업비는 42억원(국비 50%, 도비25%, 군비25%)이며, 토지매입은 1필지, 2,860㎡이며 인근도시계획도로 보상에 따른 추정가액은 1억 6천 9백만원(㎡당 59천원)입니다.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안은 농촌의 경쟁력 있는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농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이 정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강천면 강천리 607번지외 4필지에 지상 2층 건물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취득대상 재산은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공장 건물 1동, 992평방미터로 추정 사업비 20억 9천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촌테마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안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관광명소를 만들어 군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도·농간교류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경제 및 농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대상 부지와 시설물배치, 사유지매입 등은 적정한지, 사업의 효율성과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안은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와 방문객의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농산물 가공판매 확대 등 농업소득을 증대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유지내 건물신축으로 인한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중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먼저 3쪽에 농촌테마공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 중 신축건물은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쌀문화전시관, 전통먹거리촌, 체험숙박시설, 물레방앗간 해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가 한 4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현지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앞에 군유지가 사유지가 막혀있으므로 해서 현재 맹지에 지나지 않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입구를 사야 되기 때문에 매입(안)에 대해서 2,860㎡, 시가로는 약 1억 6,90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촌테마파크는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워주셨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의 실시설계비를 세워놔갖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자주 보고를 못 드린 이유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데, 앞으로는 사업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첼시라든지, CJ 골프장 그 가운데 박혀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품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주에서는 진짜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여주에 있는 농촌테마공원조성 부지에 다녀가지 않으면 여주에 다녀가지 않은 걸로 인식이 될 만큼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 및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첼시아울렛에 우리가 군유지 매각된 금액 아십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우리가 매각된 금액과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는 금액과 차이점이 얼마나 생기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보면,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는 금액과 파는 금액이 거의 같아야 된다고 보고, 지금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지난 11월 28일날 우리 부지를 군유지로 사용을 하도록 결정이 나기 이전에는 저희가 새로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5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추산을 했었는데 군유지를 사는 바람에 저희가 많이 사업비도 줄어들었고, 앞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느낀 사항이지만, 저희가 위탁을 주든지 이러면 운영이 잘 안 돼요. 남 장사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직접 직영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지난번에 설계에 반영시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군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잘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다 떨어지고도 그러고도 많이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갖고 앞으로 계획은 직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현장을 가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매입은 꼭 해야 될 부지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매입을 잘 해주셔서 테마공원이 정말 여주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잘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매입부지를 도시계획도로 보상액에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박용일 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소유주가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합의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만, 업무추진상 보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제매수를 추진할…….
박용일 위원   
아까도 설명을 들었지만, 소유주가 옛날부터 연라리의 주민이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 같으면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몇 번씩 넘어간 땅을 사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그런데 만에 하나 소유주가, 거기 보니까, 조경수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 조경수를 옮겨가지 않고 뻐팅기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그 사유지 내에 조경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희 부지에 있는 그 부분뿐이 아니라 그 밑에까지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도시과장님도 와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했어요. 지금 도로 나는 부분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도 최대한으로 토지소유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 안 되면 저희가 강제매수 할 경우에는 토지에 심겨져 있는 관상수라든지 나무에 대해서는 적정한 토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 옮긴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희가 좋은 안을 찾아봐야죠.
박용일 위원   
그러면, 협의매수만 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수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용으로 갔을 때 조경수까지 같이 수용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토지수용 해서 의결을 받아서 법원에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자기네가 이전하지 않았을 때, 이전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체부지를 확보를 해서 강제이식 하는 방법은 있어요. 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일 위원   
일반임야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조경수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소유주가 옮기지를 않고 뻐팅기고 있으며 이게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어떤 묘안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보충질의……. 그 도시계획도로는 다 보상되었어요? 그것도 조경 땅이 있는데?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협의보상이 현재까지 안 되다가, 저희가 협의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재결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10월 6일날 재결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결승인을 받아서 통보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일 하는 것을 허락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거 할 때 같이 우리 도로 땅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해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것은 사업시기가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할 순 없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것까지도 도시과장님하고도…….
○도시과장 최진오   
시설결정이라든지 관리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관리계획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없거든요.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 도로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한번…….
○도시과장 최진오   
토지수용 재결이 떨어져서 일은 일단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먹거리촌을 지금 이렇게…….
이거 나중에 얘기하죠, 뭐.
○위원장 장학진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김규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을 가지고 할 때 보고도 그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과연 직영이 가능한 건지, 지금 수목원도 직영을 하느니, 다시 위탁을 주느니 그런 입장인데 지금 농촌테마공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직영으로 갈 거면 몇 명의 인원이 소요가 되는 건지. 또 관리인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정확히……. 그 다음에 연간이 됐든 월이 됐든 소요비용이 얼마가 되는 건지는 이 자리에서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설계가 정확히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면적이라든지 소요인력 같은 것을 뽑기가 좀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쌀밥집을 운영한다 하면 거기에 몇 명이 붙어야 된다, 또 만약에 우리가 체험……. 떡을 하거나 막걸리를 빚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데는 전문가가 몇 명이 몇 명이 붙어야 된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운영할 때 전문적인 일용직을 비롯해서 기능직에 이르기까지 정식직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사무실의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안이 나오면 구체적인 것,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방안, 거기 직영을 하고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의 노임을 주고도 또 많이 남을 수 있는, 경영수지가 좀 흑자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적자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온 결과, 위탁을 줘서 한 경우에는 인건비도 계속 군에서 대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직영을 잘 해보려고 그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그것은 추가로 말씀…….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내서 할 때는 뭔가가 데이터상에, 아니면, 벤치마킹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며, 그런 것들이 미리 자료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어야만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 잡기죠.
실례로 70억 가지고 황학산 수목원 한다고 저희들 5대 처음에 승인해주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은 지금 70억이 아니라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1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수목원이 지금이요. 그러면, 과연 그 수목원을 해가지고 연계성이 뭔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다가 아까 과장님이 그쪽에 하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테마파크로 어차피 승인되었지만 여주의 관광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다라는 말이죠, 지금. 연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한번쯤은 더, 공유재산을 할 때 한번쯤은 더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앞으로 소로1류 몇 호 도시계획도로가 저쪽 남여주 IC하고 연결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은 절대 여주읍으로 들어오질 않죠. 연계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쪽의 신륵사 관광단지나 자연생태공원이나 황학산수목원이라는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벨트가 이루어지지 않죠.
지금 이천에도 아시겠지만, 과장님 아시죠? 이천에 180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다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천에 시 위주로 하는데 거기 우리보다 1년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도 글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예, 거기도 한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를 할 때, 설명을 해주고 그럴 때는 정말로 좀 데이터가 잘 왔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실시설계까지 나갔지만, 실시설계 나갔어도 이게 예산적인 게 지금 40억, 과연 이 돈 가지고 이게 될는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예산은 좀 한번 정확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면, 진짜 뜬구름 잡기 식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게 참 뭐 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자료를 좀 확실히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관광벨트 해서 연계성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테마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첼시라든지 CJ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여주에 전체적인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골프를 치러 온다든지 아니면, 명품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쌀 홍보 때도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일일 오는 사람이 뭐, 만 명 이상, 주말이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왔다가는 그냥 밥도 안 먹고 여주에서 물건만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겨냥한 그 장소를 우리가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다른 먹거리, 체험거리 이런 걸 하면서 그쪽에 있는 우리 테마공원 조성 내에다가 아까 농업시설물 같은 걸 해놓은 것을 한번 산보 식으로 다녀가면 여주라는 이미지를 좀 머리에 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면에서는 저희가 아까 직영을 하게 되면 소요인력이라든지 예산관계가 좀 미비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는 대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유재산을 하는 거는 사업목적을 두고 공유재산 승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물 짓는 것도 몇 평 짜리를 어떻게 짓는다든가 위치 정도는 정말 나와줬어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아쉽고요. 지금 초가집을 짓고 전통한옥을 짓고 체험관도 짓고, 쌀문화전시관도 별도로 지을 거고, 이렇게만 나와 있지, 몇 평방미터에 전시관은 몇 평방미터를 지을 것이고, 전통먹거리촌은 가설계라도 나와서 공유재산을 같이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가집을 자꾸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명성황후생가에 초가집을 지어놨습니다. 초가집을 지어놓고 이게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리를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용율이 얼마 정도 될 것이며, 여러 가지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초가지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명성황후생가를 보고 느낀 건데요, 명성황후생가도 다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관리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그리고 매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보완으로도 많이 하는 게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을 할 때는 재조정할 수 있는 의회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공유재산 승인하기 전에 이것까지 나와서 얘기가 되었어야, 예산이 여기에 추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하고 금액과 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생태단지하고 똑같은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인데, 또 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직영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직영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계획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소요 수입예산이라든지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박물관이니, 왔다가 가서 수입이 없는 사업은 저희도 다녀보니까, 그런 건 시설 해놓고 바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탈피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테마공원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를 거의 마무리 해가고 있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별도로 나눠드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요시설비와 사업비 소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적하고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75억에 대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이 관광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 벨트화보다도 사실 아울렛에 왔다가는 분들이 생태공원이나 어디를 들리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 고객을 잡기 위한 수단에서는 참 적절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주군에도 요소요소에 벨트화를 만들어주면 폭넓은 골고루의 발전이 되는데 어느 한 군데에만 벨트를 묶어놔버리면 그 주변만이지 다른 곳에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 직영을 하신다는 것은 사실 의욕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통한옥이 2동에 초가집이 8동인데, 10동에 대한 어떤 먹거리촌인데 여기에 인력이나 모든 먹거리촌에 대한 것을 여주군에서 직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계속 농정과의 과장으로 계실 때는 그런 의욕에 의해서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또 사람이 바뀌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동에 대한 것을 다 직영할 그런 생각은 좋은데 부분적으로는 좀 직영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를 취해보는 것도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해주셔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전문적인 그런 분들 모셔놓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주에 예를 들어서, 신륵사라든지 영릉이라든지 아니면, 명성황후생가, 또 생태공원 쭉 우리가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쇼핑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골프 친 사람들이 차를 거기에다 놔두고 여주를 한번 관내관광을 시킬 수 있는 버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짓고 나서 얘기이고.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같은 것은 직영을 주면 일부 주는 부분이 부득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 지금 농촌테마공원의 내용이 추정가액이 유인물에는 42억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두환   
유인물에는 75억…….
○위원장 장학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에 추정가액 42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아까 현장에서 준 것은 75억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총 75억 5천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여기 4개 건물 지은 거,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승인 계획(안) 낸 거, 그 건물 짓는 것만 따로 뽑은 것은 4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면, 지금 내시된 걸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내시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위원장 장학진   
내시하고 상관없이 집행해요?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가 50%, 그런데 원래 테마파크조성 사업을 하려는데는 저희가 50억으로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가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 군비가 각각 25%씩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국비가 얼마냐 이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국비가 25% 지원받는 거예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25억이면 도비가 25%면 12억 5천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군비도 12억 5천인데 왜 여기는 군비가 38억이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우리가 실제로 12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업상 구상하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이거 또 예산 때 얘기가 되겠지만 보고서 자체가 국도비 50%, 25%, 25%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는 공유재산 조성 건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자료가 다르잖아요. 이 자료 다르고 이 자료 다르고 그러면 어느 자료를 보고 확인하냐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나눠드린 자료 있잖아요, 75억 5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그 사업기간 동안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촌테마공원 부지매입(안)이라고 드린 자료는 이 75억 중에 건물 짓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맡는 그 건물이 해당되는 42억이고 그런 거예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학진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할 때 “국도비 내시가 된 거에 의해서 여주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기하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국비가 지금 25억인데 도비 12억 5천하고 그러면, 군비가 12억 5천이지 38억이 되냐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12억 5천인데, 12억 5천만원에서 우리 사업구상을 할 때 75억 5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내시가 아니죠. 내시되는 건 국도비를 줄 때 찍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이천도 마찬가지예요. 이천도 181억이 들어간다 하면 거기도 국비, 도비 지원되는 건 똑같습니다. 단지, 자부담,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먼저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것도 이번에 군유지로 부지가 바뀌기 전에는 151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 그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들어간 건데, 물론, 지금 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국비 25억, 그 다음에 도비 12억 5천 하면 거기에 내시되었으면 우리가 돈을 12억 5천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 맞춘 것 외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부지가 바뀌어가지고 사업비가 151억 되었을 때 우리가 자부담을 맞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위원님들한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부연설명)
○위원장 장학진   
자료가 왔을 때는 이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비를 받치면 국비가 25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맞습니다. 지금 장위원님 말씀이 저희가 자료를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건물분 이것을 올리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체 사업비는 75억 5천만원이라 이 얘기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다음은 8쪽에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 신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건물신축은 도농교류센터와 농산물가공공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짓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전시장, 또 농산물가공공장, 다목적체험장, 방문자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고, 2층에는 체험실하고 옥상조경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그 위치에다가 2층을 지어서 잘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여기에는 56억. 그 중에서 건물 짓는 게 20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 신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그 부지는 새마을로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렇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누구 거가 되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건물은 우리 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경익수 위원   
앞으로 되면 그 사용료를 받게 되나요, 임대료를 주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운영을?
○농정과장 이두환   
운영을요?
경익수 위원   
예. 건물은 군 건데 정보화마을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농정과장 이두환   
농촌권역……. 예.
경익수 위원   
관리비를 어떻게 하냐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관리비요?
경익수 위원   
예.
○농정과장 이두환   
뭐,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강천권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부평1리, 2리, 강천1리, 2리, 굴암리까지 5개 마을이 연합을 해서 권역을 묶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따지고 보면, 저희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맞는 거겠지만, 이것은 권역에서 공동사업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지가 새마을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강천1리의 새마을회 건데 5개 마을이 권역으로 추진하지만 그 중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부지를 우리가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권역사업이건 뭐 하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임대료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것은 공동사업으로써, 또 위에서 내려온 지침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권역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되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도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익수 위원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건데 안 받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경익수 위원   
원칙은. 영업행위를 하면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농촌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자기들이 물건을 떼다 판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농민들이 순전히 자기 농사지은 거, 또 직거래식, 아니면, 농사지은 것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좀 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상업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물물교환 내지 농촌관광체험이랄까 그런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현재 여주관내에 정보화마을이 꽤 많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두환   
이것은 정보화마을이…….
경익수 위원   
아,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농촌개발사업으로만 따로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거 우리 품실권역이 있고, 지금 강천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거점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내용은 틀립니다만, 우리 북내 당우리 권역 그것도 하고 있어요.
경익수 위원   
그래서 다른 또 한 부락에서 이런 시설을 요구할 때, 아니면, 도에서 또 이런 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이 계속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같은 이런 사업이 광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 대해서는 70% 나오는 게 있고, 또 50% 지원사업이 있고 사업이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매년 저희가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직접 현지확인을 나와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주군에 품실권역이나 강천권역에 내려온 걸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사업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많이 유치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요, 각 읍·면에도 형평성에 맞춰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런 사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강천권역이 올해 지금 1차년도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올해 아직 설계하는 거고…….
최예숙 위원   
예, 1차년도인데 5년간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최예숙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지원계획서가 나와 있을 텐데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전체요? 저희가 56억.
최예숙 위원   
56억이 5년 동안…….
○농정과장 이두환   
예, 2013년도까지요. 예, 금년부터.
최예숙 위원   
해바라기권역의 위원장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강천리에서 주민들 새마을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몇 년 동안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나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는 강천리 새마을회 땅을 우리 강천권역으로 토지승낙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은 몇 년이 아니라 우리가 재산관리상에 나오면 지상권을 설립한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3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연도는 제한을 안 뒀지만, 지금 건물을 다시 짓는다든지 못쓰게 될 때까지 거의 영구적이라고 그럴까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으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사용승낙서에 연도표기가 안 되면 나중에 동네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산북 품실권역 같은 경우에도 종중하고 몇 년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그냥 영구히 한다라고 묵시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건물들을 비교해서 지역에서 물론, 5개리에서 참여하는 건데 제일 끝에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강천리가. 제일 끝의 동네에 있는데, 거리상 제가 염두를 조금 염려를 했었는데, 그래도 소유주들이 새마을회에서 새마을 땅을 다른 데에다가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건물은 지어놓고, 또 토지가 새마을회 거기 때문에 군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에서 판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 해야지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차년도 사업이니까1차년도 사업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권역을 저희가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장이 이귀정씨라고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추진위원회 회의도 거쳐서, 하여간 자기 개인적인 일은 거의 안 하다시피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교육부터 다니면서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게 리더거든요. 누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느냐인데, 이분은 사실 여기에 맞춘 사람처럼, 좀 심하게 말하면 신들린 사람처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꼭 될 걸로 믿고요.
아까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이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절대 다른 이의가 없는 걸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강천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56억이요. 56억 돈에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을 해서 20억 9천만원. 21억을 쓰는 거예요,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그 도면을 한번 보면요, 이게 무슨 농산물가공공장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농산물 도면에 1층 보면, 농산물가공공장은 귀퉁이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조금. 뭘 가공하려고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농산물가공공장을 만드는 건지? 또 그 다음에 그 옆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체험장, 체험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거의 방식이 되는 건데, 아니, 우리가 할 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한다면 농촌마을에서 좀 다른 데에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다용도적인 입장이 아니잖아요. 다용도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금 위치가 모양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득이 장소를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새로 신축부지처럼 어느 부지가 정해져있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랄까 위치 이런 걸 잘 맞춰가면서 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부지가 묘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다른 시설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거기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저희가 버스 세워놨던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으로 많은 면적이 들어가 있지만, 그것도 그 시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에다가 보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도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2층에 농산물가공은 또 건물 아래위에는 어딘가 하면 또 소리도 나고 해서 별도로 건물 옆으로 붙여서, 면적은 그리 크진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다고 하면…….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어떻게 됐든지간에 강천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56억이라는 큰 돈을 힘들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봤으면 이 농산물가공공장 과연 이런 건물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20억 들여서? 농산물가공공장인데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겁니까, 거기에?
○농정과장 이두환   
전부 건물 짓는 게 아래위에가 그런 것이고, 농산물가공공장은 일부 건물옆에다 붙여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위층을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농산물가공이야 아까 해바라기씨도 나왔지만 해바라기씨라든지, 쌀, 땅콩, 옥수수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을 일부분에 짓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농산물판매장, 그 다음에 다목적 체험장, 사무실 식당, 체험실 이런 것을 그 건물내에서 다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것을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렵게 딴 21억 돈을 결국 체험장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결국 농산물가공공장이라고 해서 농산물가공공장인 줄 알았더니 가공공장은 옆구리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험장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사업에 그 21억을 들여가면서, 56억 중에 21억이면 1/3이 넘어가는 돈을 고작 체험장을 지어주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다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이 중심이 아니고 경관도 좋고 또 산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도 직접 파는 것보다는 산골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팔아야만 소득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해서 그 권역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구상을 해서 올린 거지, 저희가 막연하게 56억 사업을 갖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공공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저희가 계획세울 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마을에서 원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건상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 과장님!
21억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국도비를 따왔지만. 나는 이왕이면, 내가 지금 농산물가공공장이 이게 좀 컸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농산물가공공장에 과연 기계를 어떤 걸 집어넣을 거냐, 어떤 농산물을 가공할 것이냐? 수익사업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는 그거 가지고 수익사업이 안 되고 체험장 가지고 방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이 20억 들여서 방 빌려주는 건 한여름철밖에 더 돼요?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이요. 이게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물론, 도시 사람들 오면 잠이나 재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부평리에 가보시면, 지금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때면 옥수수 체험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다른 데, 개인적인 체험장 이런 데도 많이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는 5개 마을이 집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자리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다 까먹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총 사업비 56억 중에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 그랬는데, 농산물가공공장 귀퉁이 조금 붙어 있어가지고 농산물가공공장이라고 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건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농산물가공공장을 빌미로 해서 체험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이두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차라리 체험장을 더 목적으로 하는 도농교류센터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거 말고도 체험을 할 때는 권역별, 마을별로 좀 떨어져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전부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농사체험 할 때는 농가의 집 줘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 같은 것 숫자로 해서 거기에서 한다든지 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분산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단지, 제가 말씀드린 5개 권역에서 전부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체험, 이런 것을 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지역 추진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그거 논의될 때까지 부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위원장 장학진   
아니, 논의될 때까지 부결시켜 달라는 얘긴데…….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나름대로 그 지역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가면서 했는데 그 지역사람들은 그게 또 최선의 사업이라고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건물 단순히 지어서 사업비를 거기에다 소요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공유재산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데 그런 거, 지금 우리가 제목상에 맞는 거하고는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농산물가공공장이면 어떤 농산물을 가공할 것인지? 일반농산물이면, 뭐, 여기 농산물 가공 하면 기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할 건데 이 판매장 운영금은 그쪽 마을에서 할 거고, 다만, 이 체험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줬는데 과연 지금 그 뒤편에 체험장으로써의 권역방문객이 얼마나 들어와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사계절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이런 데에서 의논해보지 의논됩니까? 의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가 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 안 내놓을 때까지 이 안은 보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을 보류시켜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최예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여주군에서 3개 권역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2개 권역이 추진중에 있고 3개 권역이죠? 북내 거점면까지 농림부에서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건물이 군수 명의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도 다 이제 보강을 할 때마다 군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강천권역은 정보화마을로 인해서 1년에 한 3만명 정도, 거의 다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농림부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지역에 소득을 올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면서 같이 도농간에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니 만큼 관리자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강천 해바라기 권역의 이귀정씨 같은 분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열심인 사람인 걸로 평이 나 있기 때문에 전국에 대표도 맡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여주군에 아까 경익수 위원님이 다른 지역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다 되면 다행이지만, 된다고 그러면, 운영위원장의 자격요건을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을, 몇 십 억씩 도에서 중앙에서, 또 군비까지 지원을 하는데 정말 잘 관리해서 관리자가 인성교육도 받아야 되고 더 체계적으로 군에서 그 관리자 만큼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농림부에서 했을 때 심사추진위원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와서 그 설명은 추진위원장들이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지역별로 보면, 진짜 관심있게 추진위원장을 선출한 데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고, 또 추진위원장들이 자꾸 바뀐다든지 관심이 없는 데는 그 사업 자체가 실패하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저희도 리더를 좀 잘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뭐, 승인은 해드려야 되겠죠. 승인은 해 드려야 되는데요. 그 승낙 사유지 현황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보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5필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전체면적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일부면적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배치도를 좀 봐보세요. 뒤에 신축예정지 배치도가 있어요. 배치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일부면적이 들어가고 또 빠진 필지도 있고, 또 일부면적이 들어가는 데도 좀 모호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 거기 608-1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이 아마 다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빼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608번지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또 606-1번지는 아주 빠져 있고요, 면적 전체가. 그 다음에 607번지는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일부면적이 들어가 있고, 또 607번지 일부에 이쪽에 식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식당이 이렇게 그 면적에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게 빠진 면적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듣고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새마을회 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회로 이봉준씨 땅은 새마을회인데 아직 등기이전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부지사용 편의상 선을 긋다 보니까, 605-1이라든지 608-3을 새마을회 거하고 교환이 되었어야 되는데 등기이전상 넘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확실히 소유자선, 또 경계 이런 걸 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608-1번지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해 보시고, 607번지도 과연 어디까지 그 면적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여간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잘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박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강천권역의 농산물가공공장이 56억 중에 1년차에 20억 9천이 지원이 되어서 1층과 2층의 건물을 짓고 가공공장을 신축하는데 1층에도 다목적 체험장이 있고 2층에도 또 체험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체험장이나 체험하는 것은 농촌에 오면 실외에서 해야지 실내에서 체험할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실외 체험이 있고 실내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권역 같은 데의 실외 체험은 저희가 지금도 부평리에 가면 체험객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체험 예를 들면 옥수수를 딸 때 옥수수 체험이라든지 뭐, 고구마 심는다든지 그럴 때 계속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 체험이 있고, 실내 체험은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인절미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 도토리가 또 많아요. 부평리 같은 데. 도토리를 따서 앙금을 앉히는 법, 또 앙금으로 인해서 도토리묵을 만드는 법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같은 것은 옥수수가 쪄서 먹는 것도 되지만 이것을 말려서 강냉이를 튀긴다든지 이런 것도 체험을 하는…….
박용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내에서 하는 것은 알겠고요.
가공공장은 그러면, 공장 내에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이 정해져야지, 그냥 아무런 항목도 없이 가공공장이라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없이 많은데 이 가공공장은 그러면,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을 하는 공장이 될 것인지?
○농정과장 이두환   
그래서 지금 거기 어떤 세부적으로는 시설이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예를 들면, 해바라기 권역에 해바라기씨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해바라기를 기름을 짜서 팔면 그 용도도 다양하고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짜는 기름틀을 갖다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빵이라든지 쿠키 이런 거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땅콩 같은 것을 굽는다든지 튀겨가지고 먹고, 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땅콩을 구워서 가공을 한다든지, 또 까는 법 이렇게 간단한 거지, 여기에 기계를 갖다놓고 어느 코스를 정해서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가공 그런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국도비와 군비로 해서 56억인데, 국도비가 48억 6천만원 정도이고 군비가 8억 4천 정도인데, 이번 1차년도에 20억 9천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 20억 9천을 뺀 나머지는 또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그쪽 강천권역의 정보화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는 또 거기 말고 적절하게 잘 해서 우리 장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천권역의 거기만이 아니라 5개마을에 골고루 혜택을, 지역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 사업비는 56억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강천1리 거기에다가 농산물가공공장……. 자꾸 가공공장이라니까, 가공공장이 커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센터역할을 하는 시설을 짓는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5개 부락에 권역내에 무슨 유실수를 매실수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도 봐가지고 그거를 짚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가공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골고루 5개 마을에 다 분산이 되어서 심어질 거고,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마을, 5개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20억 외에 다 분산이 되어서 사업이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도농교류센터 및 농산물가공공장 신축 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강천권역의 농촌종합개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새마을회 사유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개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김규창 위원   
또 우리 동료위원님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번지수에 대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번지수 구분을 명확하게 잘라서 이번 기회에 마무리를 지어서 건물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게끔, 나중에 추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걸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아주 세 번째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행위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군데만 치우치지 말고 여주 10개 읍·면에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전에 마무리를 완전히 해서 나중에 위험소지랄까 그런 게 없도록 아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게 국비가 70%씩 되는 사업인데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다른 사업이 또 오더라도 뭐, 준 마을에 또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안배 차원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물론, 적지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역에 이런 사업이 골고루 들어가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4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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