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65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4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가. 가남면 주차장 부지매입안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6. 가. 가남면 주차장 부지매입안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예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3시08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3 
○위원장 최예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0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으로 가남면  2009년 11월말 기준 인구수는 16,218명이며, 7,46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 이천시 설성면 일부 주민이 가남면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증가 등 시가지 도로교통이 혼잡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금번 사유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가남면 태평리 160-4번지 외 2필지 2,573㎡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3필지 2,573㎡에 기준가액은 13억 9,400만원이나 매입 추정가액은 16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은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주차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로 고품격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예방함은 물론 시내 간선도로의 주행기능을 확보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가남면 소재지 태평5일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4 
○위원장 최예숙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가. 가남면 주차장 부지매입안@5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가남면 주차장 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입니다.
의안번호 145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남면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인데 소재지에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가지 도로교통 혼잡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주차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해서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주차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도표로 설명을 가름하고, 기대 효과는 100면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소재지 주차면의 원활한 주민편익시설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토록 하고, 관리계획이라든지 제안설명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의사진행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우리 현장을 보고 왔을 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얘기가 없어요. 그 문제를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부터 검토한 내용을 우선 듣고, 그래야 절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하고……. 아까 현장에서 얘기됐던 것을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장학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제출이 아니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박명선 위원님이 도시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답변이 나와야죠. 우리가 제시를 했으니까, 현장 나가서.
그래서 그 절차가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올바르게 됐는지를 알고 나서 토의에 들어가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최예숙   
그럼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님이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추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남수   
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1450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 시 박명선 위원님이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청 질의와 관련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남면 태평리 158-8번지 외 2필지 2,573㎡는 도시과와 협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토록 협의되었으며, 주차시설 예정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지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차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부지는 의회에 사전 승인 대상이므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추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시설을 보시면 도시계획시설 종류 및 내용에서 거기에는 36조로 돼 있습니다마는 맨 뒤쪽 보면 교통시설 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하고 노외 주차장을 말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맨 뒷장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이게 지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급하게 하다보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제7조제2항4호에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처분의 관계는 해당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참고해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만 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법률 검토를 물어보지도 않고 했으니,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법률검토를 다시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남수   
앞으로 추진사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진사항에 법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김규창 위원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편법으로라도 해 줄 수 있는 건가?
지금 이거는 면에서 면 차원에서, 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올라온단 말이죠.
○위원장 최예숙   
정회를 할까요?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고, 주차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부지는 의회에 사전 승인 대상이므로 집행부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 했는데 의회에 승인 후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행정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담당 과장으로서 총괄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차후에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을 해서 완료가되면 3월경에 감정평가를 해서 땅을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 보상해서 내년도 10월 경에,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하는데 매수라든지 또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빠르면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가남면 주차장 해소에 좀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정은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도와 주시면, 위원께서 도와 주시면 더 빨리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거기의 도면을 보면 160-2번지 대지하고 그 앞에 159번지 대지…….
아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게 160-2번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160-2번지입니다.
장학진 위원   
그 건물 큰 게, 적색 집이 들어있는 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네.
장학진 위원   
그럼 159번지의 대지는 이게 지금 공터죠? 이게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같은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같은 소유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돼서 집을 짓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보는 자리에서는 적벽돌집이 대지니까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되겠지만 향후 이게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시설변경을 하더라도 탐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진짜 이게 현재 시가가 얼마가 되는 건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실 가격으로는 ㎡당 62만 2천원인데…….
장학진 위원   
그럼 평당 200만원 가까이 되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그것까지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공유재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63-8번지하고 158-2번지 쪽을 매입을 하면 옆에 도로가 새로 소로3류가 개설이 언제까지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소로3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 그러네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경익수 위원   
아직 계획은 모르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경익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예숙   
그럼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