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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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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03월 08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2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파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3 
○위원장 장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28억원)과 군비(20억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문화체육센터 건물 1동, 2,400평방미터, 추정사업비 48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원, 군비 20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을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건은 지난 제16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결과 건립예정부지인 문화시설 지구내 각종 입지시설의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던 사안이나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내시된 기금(국비)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대상 부지와 시설물 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아까 현장에서 저희가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수영장, 다목적 생활체육 운동공간, 여기에는 배드민턴, 탁구장,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여주군 관내 수영장 및 실내체육공간의 부재로 체육시설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군민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내용은 여주군민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되겠고, 위치는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61-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200㎡로 연면적은 2,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28억, 군비가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10억을 기 저희가 교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올해 18억을 교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지원에 따라서 부족사업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 25m×6레인, 그 다음에 헬스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목적 운동공간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관리사무실 및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규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50m 수영장 등을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거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전문체육시설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해가지고 기 협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신청을 1월 19일날 했고, 그 다음에 협약체결 및 보조금교부를 4월 3일날,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을 4월 24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16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일부 여성회관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그게 부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아직 시작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그 좋은 대지위에 작은 건물을 두 군데 짓는 것보다 여성회관을 같이 지을 수는 없나요? 지금 늦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관계는 기 여성회관 관련해가지고 먼저번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가지고 여성회관이 확정된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수영장 같은 관계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물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건물에 같이 있어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 여러 가지 그런 게 또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짓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그리고 지금 2층밖에 짓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반지하로 해서 수영장을 짓는 거잖아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탁구장이나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는 높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몇 m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높이가 기본이 7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건물하고는 구조 자체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익수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볼 때는 차라리 1~2층을 더 넣어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탁구장이나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를 지상1층에 놓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을 2층으로 올려서 좀 탁구장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배드민턴만 치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드민턴 치다가 또 다시 탁구장으로, 탁구 치다가 어떻게 또 스포츠댄스, 에어로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버스에 오면서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한 두 개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밖에 사실 경기도에도 없습니다. 물론, 체육관을 전용체육관을 지어가지고 동호인들이 원하는 그런 전용체육관이 되면 상당히 좋은데, 아직 저희 여건상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으로 또 이용을 해야지, 이것을 어느 한 종목에다가 치우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러면, 다목적으로 하면, 만약에 월요일은 배드민턴만, 아니면, 화요일은 탁구만, 그런 식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여주종합실내체육관이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데, 사실 그것도 평일에는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그쪽에서 많이 리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불만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다시 또 설치하고 다목적으로 거기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여주군민이 인구가 자꾸 늘고 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운동장이 필요하다고요.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짓고 또 나중에 각 스포츠별로 또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로 전문성 있는 체육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좀 이것을 예산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정말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하여튼 그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어디까지나 전문생활체육, 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작년도 8월달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어요. 그 투융자 받은 것은 이상이 없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명선 위원   
적정하게 받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잘 됐고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주차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이쪽에 구상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의 지하에 있는 수영장으로는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한 450명에서 6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6시~밤9시까지 풀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수영관계 동호인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 강북과 강남 양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당히 그쪽의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강북 쪽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쪽에 한군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여성회관이 입지를 하는 걸로 해서 먼저 의회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그쪽에 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수영장, 다음에 도서관이 된다면 아주 여성들이나 어린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여성회관에 기본의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이 그 입구 있는 데로 해서 한 115대 정도 댈 수 있는 정도로 그쪽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 설계가. 그래서 그거가 되고, 어차피 도로에서 진입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 세종문 쪽으로 해서 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이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녹지면적을 저희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는 별문제가 없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저쪽의 기존의 주차장 플러스 여성회관의 주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겠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예, 최예숙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은 굉장히 부족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2009년도 사업신청을 1월달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이 4월 3일날 됐고 4월달에 교부가 되었어요. 교부가 되었으면 여성회관도 2009년도에 설계와 모든 것을 했었고, 또 도서관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정말 여건이 좋고 경치가 좋은 전망이 좋은 그런 좋은 땅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어차피 2009년도에 다 계획됐던 일인데 마스터플랜이 좀 제대로 그때 나와서 어느 면적부위에 얼마만큼은 이렇게 하고 얼마는 문화시설, 회관시설, 또 도서관시설로 미리 계획이 다 되었을 법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가 여기 지금 천송리 561-3번지 일원이 2009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서 문화시설지구로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작년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오고 뭐, 그런 관계가 되었는데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해서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하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 추진하는 걸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같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가 된다면 사실은 뭐, 계획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기금 자체나 재원 자체가 제 주머니가 다르다 보니까, 시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사전에 공감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예숙 위원   
그 토지를 매입할 때는 어떠어떠한 건물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센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다른 타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여성회관 그건 주민생활지원과고.
최예숙 위원   
아, 여성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나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이게 계속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설계가 나오고 용역을 따로 발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는 게 되는데, 그러면, 녹지를 얼마 정도 남겨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여기 면적은 보니까, 33,634㎡가 되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용지가 5,500, 여성복지회관이 12,000, 그 다음에 나머지 자연숲이 16,134㎡가 남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 꼭 필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한 400평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1,200㎡ 해서 조금 주변에 진입로 관계나 접도구역 관계 이런 게 검토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은 한 450평 정도면 저희 건물 짓고 주변에 일부 진입로 관계까지 하는데도 별 문제 없을 걸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될텐데, 지금 우리 여주의 실정의 인구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도자기축제 할 때도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들을 사용하면서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형세인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3개의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지하주차장을 전혀 지금 고려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주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지하주차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주차장은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축제 행사 할 때 거기하고 다 이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될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행사기간 동안에? 그러면, 문 닫아놓고 폐쇄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다른 데보다 그래도 주차장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시설이, 면적이 그래도 제대로 확보된 데가 사실은 신륵사관광지하고 그 주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도서관 지으려고 그러는 그 앞쪽에 보면, 일부 저희가 얼마 전에 정월대보름 행사도 하고 그랬지만 아직까지는 축제기간 동안에 일부 조금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건물 짓고 나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짓고 나면 그만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여주군에서 예산 투입을 10억 정도 더 하면 이거 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더 들어가진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건 뭐,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또 집행된 사항이나 지은 걸 사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예숙 위원   
이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저희가 하여튼 효율적으로 설계나 모든 쪽에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지금 우리 수영장 시설을 반대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과 그리고 지금 적법하게 모든 진행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설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기금이 얼마 더 투입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수영장과 다목적 운동공간이 대략 지금 보면 배드민턴장, 탁구장,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또 화장실, 관리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이런데, 계획은 지금 하나도 안 짜여있는 거죠,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또 세우고 그래야 될 입장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하1층과 지상1층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박용일 위원   
지하1층과 지상1층이 360평씩 되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면적이 저희가 기준설계를 보면, 1,200m 건축면적이. 3백 한, 육칠십 평 정도? 그 정도…….
박용일 위원   
지하1층이 1,200㎡이고 지상1층이 1,200㎡면 363평씩 되는 건데, 지금 본위원이 거론한 부속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다른 지역의 표준설계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서 검토도 했고, 연면적이 7백 한 26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편의시설이 효율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에 보면, 수영장 있는 곳에는 헬스장도 있고 또 거기에는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 이런 것이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연계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은 그 옆쪽에 헬스장이나 탈의실 같은,  대개 수영장에 맞바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도 배드민턴장, 탁구장,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이런 것이 대략 363평 내에 어떤 구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다 가능한 걸로 저희가 검토를 다른 지역 것도 봤습니다, 실지 가가지고. 효율적으로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창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예, 김규창 위원입니다.
늘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센터는 꼭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을 때 팀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질 못 했어요. 또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일단은 다른 곳, 다른 곳 설치한 곳에 가셔서 보고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 보시고 온 점, 또 다른 곳에서 건립할 때 어떻게 한 게 장점이고 어떻게 한 게 단점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완해서 지금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해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31개 시·군에서 문화센터를 지은 곳을 어느어느 곳을 다녀오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거기에 보셔서 갔다오시고 어떤 게 어느 곳에서는 이런 게 잘 되어가지고 우리 여주군에도 이것을 접목을 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지금 경기도내에 수영장이 31개 시·군이 있는데, 시 같은 데야 워낙 인구도 많고 사실 그래서 그런 데는 수원 같은 데는 15개, 성남이 19, 고양이 20개, 그 다음에 뭐, 우리 인근에 이천 같은 데도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주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내에 이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가지고 실지 운영이 되고 지금 지어진 데를 저희가 부천이나 이런 데도 사실 가봤습니다.
가서 실지 표준설계에 의해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다 가봤는데, 대개 보면, 규모는 사실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체가. 대개 면단위, 아니면, 동 단위 이런 쪽에 큰 동 단위, 뭐, 아파트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동 단위 그런 쪽으로 소규모 체육센터로 보는 거지, 이것을 군을 대표하는 그런 시설, 아니면, 시를 대표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로 했을 때 주민자체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것을 지어놓고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실지 가보니까, 부천 같은 데도. 그 이용하는 인원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거기도 시간대별로 어린이, 그 다음에 주부, 그 다음에 어르신, 층층별로 해서 시간대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여주도 사실 지금 한 군데가 있지만 너무 포화상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지어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라는 것은 지금 각 면단위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게. 이게 여주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각 면단위에도 문화체육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는데, 지금 여주에도 짓는데 이렇게 잡음이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꼭 필요한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좋은 곳에다 이런 걸 건립을 합니다. 건립을 하기에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건립을 하게 되면, 강남, 강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다면, 오학지구에 있는 분들이 활용도가 높아서 많이들 오실텐데 이것을 애초에 말이죠. 애초에 문화관광과하고 여성회관 짓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타협을 하셔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놀아요? 기금이 틀려서 그렇죠? 기금 때문에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런 여건도 있고…….
김규창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냥 한 가지 해갖고 그 건만 말이야. 자기네 부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각 부서별로 매칭이 안 돼요, 같이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내 부서는 내 부서만 사업 따갖고 뭘 한다, 거기 정말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타운 식으로 해갖고 그걸 해야, 문화타운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서별로 하나씩, 다음에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하나 정부에서 예산 따오면 거기에다 짓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부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가 가고요. 하여튼, 최소면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여성회관이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승인이 될지 안 될 지는 위원님들이 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정말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좀 크게, 멋지게 지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졸속으로 이런 것을 지어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 정말 후세에 남겨질 수 있는, 아, 참, 여주 문화체육센터는 진짜 잘 건립했다, 그럴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아쉬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도 잘 살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이천 같은 경우에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 그쪽 지은 것도 사실 저도 갔다와봤습니다 거기. 그런데 사실 부럽기도 하고, 사실 상당히 잘 지었더라고요. 인조잔디로 해서 체육공원도 해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는데, 사실 부럽고 그런데, 여주도 사실 예산이 좀 앞으로도 인구나 이런 거 감안이 된다면 뭐, 이건 소규모 문화체육센터는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제적인 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하여튼, 50m레인 이런 정도도 되어가지고 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적인 그런 앞으로 시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으로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익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예, 경익수 위원입니다.
옆에 보면, 일성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성콘도에 여주를 찾아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수영장이나 주차장 쪽을 그분들이 와서 더 수영하기도 좀 불편할 거고, 또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수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에서 일성콘도 앞쪽 도로로 해가지고 절대 진입을 못 합니다, 그쪽으로. 그건 경찰에서 교통협의도 다 한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돌아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거쳐서 그리 이동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일성콘도 쪽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는 거야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로 인해가지고 주차장이 붐빈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일성콘도에서 큰 행사를 하다보면, 도로옆에 막 주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도 거기 행사에 가다보면, 주차장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가서 세워놓고 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오신 주민들로 인해서, 또 도서관에 온 주민들, 또 여성회관에 오신 주민들 하면 그 주차장이 보통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제라든가 무슨 계획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안내도 해야 되고 주 진입로에 대한 동선에 대한 저희가 안내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 수영장이 참 사실 생활체육 측면에서 군민의 건강과 연계된 그런 사업장인데, 이천 자원화사업장에 있는 수영장을 보면, 이천시내와 거리가 있고 또 가남에서도 거길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꼭 우리 지금 현 장소를 지정한 요지, 여주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더 이용해야 될 그런 땅인데, 지금 이 수영장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서 하실 의향은 없어요? 정말 거기는 너무 가격면으로도 비싸고 앞으로도 여주군에서 정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이 수영장만 달랑 이렇게 하는 것은 여주군에서 좀 그렇지 않은 곳에 갖다 건립을 해도 여주군민이 가남에서 이천 자원화사업장까지 가는 거라면 군민이 사용하기 편리한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은데 꼭 그 요지, 여주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될 땅에다 갖다 이러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그 문제점.
또 그리고 지금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의 수영장과의 새로 시설하는 수영장에는 차이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어느 쪽에서 차이점이요? 거기도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박용일 위원   
아니, 위탁을 줬어도 거기의 지금 수영장 시설과 지금 새로이 건축하려는 수영장에 대한 설계 자체가 틀릴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는 주로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한 수영장의 목적이고, 여기는 복합…….
박용일 위원   
아니 글쎄, 복합으로 거기는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런데, 이 수영장 하나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수영장과는 시설차이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시설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지, 수영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얼른 쉽게 우리가 볼 때 기존에 수영장이 포화상태라고 해서 수영장을 다시 또 하는 것인데, 이용자가 지금 기존의 수영장보다는 새로이 만드는 수영장의 시설이 좋으면 또 그리로 몰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그쪽이 포화가 되고 기존의 수영장은 또 무용지물이 된다면 그 기존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도 어떤 시설보완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놔두고 거기만 건립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말씀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박용일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우선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남에 있으면서 이천으로 이용하러 다닌다, 사실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리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남쪽에도 이런 문화체육센터가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박용일 위원   
아니, 가남쪽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인구로 봐도 또 그쪽의 인구수가, 이용하는 인원이 많으니까 사실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끌어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한 6백 명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데, 저희가 실지 가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한 4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쉬는 걸로. “그거 왜 쉬느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도 뭐, 물관리 차원에서 기계손질도 해야 되고, 보니까, 청소도 하고 상당히 그것도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니까.
어린이반 운영만 하는 것도 한 6개반이 운영이 되고, 실버반이 4개 반, 그 다음에 직장인반이 10개 반, 주부반이 9개 반 해가지고 거의 포화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주 상당히 참 안타까운 걸 많이 느끼고 그러고 왔는데, 하여튼 한번 신청을 만약에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해도 한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가야 들어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박용일 위원   
글쎄, 노인복지회관 문제도 수영장에 대한 시설보완 문제를 본위원이 얘기했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래서 그쪽에도 위탁을 지금 줘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남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남지가 않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부 보조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공익 차원에서, 이것은 사익 차원이 아닌 공익 차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실 운영하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한다고 그래도 가격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 차별을 안 둘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충분히 지도를 해서 이쪽에 있는 인원이 다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쪽이 공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 내지는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내용 중에 여주군에 문화복지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구입한 땅이지만 문화체육센터를 가지고 거기에 갖다 또 건립을 해서 그곳에 주차나 이런 포화상태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텐데 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한적한 곳에 갖다 건립을 해놓으면 참 그 지역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군민의 이용시설의 어떤 포화상태라든가 이것보다는 이 문화체육센터 만큼만 좀 한적한 곳에 갖다 해놔서 앞으로 후에 어떤 주차라든가 이런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도록 하실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앞으로 그런 쪽도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거리적으로나이런, 사실 접근성이 어떤 체육시설도 그래요. 지금 읍·면에 체육공원을 하지만 사실 접근성이 좋은 데와 떨어져있는 데의 이용률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북이나 강남쪽에 사실 물론, 거기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비싼 땅이지만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런다면 진짜 비싼 땅이라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박용일 위원님 말씀을 저희 나름대로 소외된 지역 이런 쪽에도 확대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외된 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센터 만큼만이라도 한적한 곳에 갖다 별도로 해놓으면 여성회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용자들의 주차난과 좀 겹치지 않도록,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한 때는 온천 쪽으로 성향이 되어서 수안보 온천에 차량이 밀리고 주차난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국민이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데로 또 이렇게 되어서 지금 또 수영장 이런 곳에 국민들의 어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용도가 높아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성회관의 주차장을 이용한다는데 여성회관의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차가 더 많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센터는 별도로 좀 한적한 곳에 갖다 주차장과 이런 것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소외된 곳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승인만 해주시면 시설이나 이런 쪽이나 모든 쪽에서 조금도 불편이 없이 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과장님은 전용 배드민턴장이 2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22군데나 전용 배드민턴장이 시·군에 있는데 정확히 2군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요, 제가 파악한 거는 소규모 학교, 이런 데 체육관 이런 걸 다 포함한다면 그거는 또 다르겠지만 실지 시·군에서 설립해가지고 전용 배드민턴장으로 해가지고 그 규격을 갖추고 있는 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지금 보면 수원, 고양, 군포, 남양주, 연천, 파주, 의정부, 동두천, 용인, 이천, 양평, 안양, 안산, 시흥, 하남, 구리, 김포, 과천, 의왕, 양주, 포천, 파주 이렇게 22군데씩 전용 배드민턴장이 돼 있답니다. 여주는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배드민턴장을 문화체육센터 내에 건립을 하는데 허가과장을 여기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허가과장님한테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그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 주차장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합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전체에서 주차장 대수이기 때문에……. 문화시설지의 전체 면적에 대한 주차장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지 건물면적이 몇 ㎡인데 거기에 따른 몇 ㎡의 건물 규모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여기 들어오다 들었는데 체육시설과 또한 여성회관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문화시설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수를 산정할 때는 저희도 마찬가지 협의처리 할 적에 그 대수를 산정해 보겠지만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익수 위원   
그럼 여성회관 주차장과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주차장이…….
○허가과장 이세채   
같은 문화시설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데 건물 평수에 맞습니까, 그게?
○허가과장 이세채   
예, 면적의 평수에 따라서 주차장 대수가 있습니다. 산정할 때, 먼저 한번 저희 직원이 산정할 적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걸로 됐습니다.
경익수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보건소 옆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보건소에 주차장이 있는데 노인회관에도 주차장 또 했지 않았습니까?
○허가과장 이세채   
그거는 왜냐하면 일반 문화시설지와 달리 일반 주거지라든지 할 때는, 필지를 달리할 때는 달리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관광 유원지라든지 문화시설지라든지 도시계획 결정을 할 적에 한 시설지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 부지 내로 보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런에 거기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양쪽 건물에, 그 옆에 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도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건가요?
○허가과장 이세채   
주차장은 여성회관지와 앞으로 설립되는 도서관은 많은 거리가……. 체육시설지와 여성회관은 같이 연접해 있지만 도서관 부지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익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따로 주차장을 해야 되고, 또 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상관되는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주차장이 전혀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같은 시설지이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익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경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이번에 문화체육센터까지 들어가면 전체 부지의 반이 들어가죠?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33,634중에 여성회관하고 도서관 관계 빼면 한 반 정도…….
최예숙 위원   
반 정도 들어가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최예숙 위원   
반 정도 들어가는데 녹지 빼고 앞으로 공간이 얼마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법적인 녹지 빼고 나면.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현재 여성회관이 13,000, 또 도서관이 5,000, 그래서 18,000 하고 나면 15,034㎡가 현재 자연 숲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도서관 부지로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나머지 관계는 녹지 숲으로…….
최예숙 위원   
녹지 숲으로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공공건물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이근태   
글쎄요, 그거는 양해하시면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그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시설지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2009년 3월달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할 때 총 면적이 33,634 중에서 도서관 용지가 5,500, 여성복지회관 용지가 12,000, 자연 숲, 그러니까 원형 녹지가 16,134㎡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에는 관련법 협의라든지 전부 봐서 하는데 보면 환경성검토를 현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맞춰서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추진 중인데 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전체적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사업이 일시에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도서관 용지를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여성복지회관 용지를 더 확대한다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실시계획 변경은 그 용도지역 내에서, 거기가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또는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변경을 하는데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해서 환경성검토가 됐기 때문에 변경되는 면적이 30% 이상 될 때 토지사용 개발용지가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되면 환경성검토 재 협의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15% 내지 30% 이내에서 개발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협의내용 변경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15% 이내에서 변경될 때에는 협의 안하고 기존 협의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총 면적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추가 시설도 가능하다는 거를 답변을 드립니다.
최예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3가지의 문화복지시설 내에 20% 정도는 신축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최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부지가 지금 5,50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시된 거 보면 5,000㎡로 고시가 됐는데 5,000㎡가 맞아요, 5,500㎡가 맞아요?
○도시과장 최진오   
면적 결정된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장학진   
예. 고시가 여주군 고시·공고 제2010-7호에 보면 금회 시행이 도서관은 5,000㎡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5,500㎡로 말씀하셔서…….
○도시과장 최진오   
우리가 최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에는 5,5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인가 시행단계에서는 5,000㎡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 이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5,500이 맞는 거예요, 5,000이 맞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결정 자체는 5,500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결정 자체는 5,500?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여성회관 부지도 고시에는 13,155㎡인데 그것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럼 고시된 거는 뭐고 실질적으로 더 하는 것은 뭐야……. 그럼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기겠는데…….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갖고 그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5,500으로 했지만 실시계획은 5,000으로 해서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 20%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지금 문화시설 부지로 돼 있는 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문화시설지구 전체에 대해서 20%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전체 면적이 33,634㎡라고요. 그럼 그거의 20%면 얼마예요?
○도시과장 최진오   
약 6,600㎡ 정도 되죠, 바닥 면적이.
○위원장 장학진   
6,600㎡인데, 그럼 바닥면적이 6,600㎡에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용적률이 100%이면 약 33,000…….
○위원장 장학진   
용적률은 상관없고 건폐율은 대지면적이잖아요. 그러면 대지면적에 ‘33,634㎡×0.2’는 6,726㎡라는 건데 지금 도서관 부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는 건데, 잔여 부지가.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건폐율이라는 거는 건축면적의 바닥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바닥면적을 말하는데 바닥면적이 33,009 면적에서 건축 바닥면적을 6,600㎡ 정도의 건축 바닥면적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장학진   
내가 헷갈리는 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부지면적을 내 놓은 게 5,000㎡가 부지면적이고, 5,500㎡가 부지면적이고 여성회관 부지는 13,155㎡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5,000㎡에 대해서 20%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또 여성회관 부지 12,000㎡에 대해서 20%를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같은데요…….
○위원장 장학진   
아니지, 전체 면적 33,624㎡에서 20%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그럼 6,600㎡ 정도가 되죠, 바닥면적이. 그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장학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건폐율이라 하면 대지면적의 바닥면적을 가지고 건폐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연 면적은 층수 면적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도시과장 최진오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건물 바닥면적.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지금 5,000㎡에서는, 도서관 부지면적이 5,000㎡란 말이죠. 여기 고시·공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시·공고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고시·공고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건데 왜 자꾸만…….
○허가과장 이세채   
부지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금 건폐율을 얘기했으니까 부지면적을 따져줘야지 왜 건축면적을 따져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면적을 건폐율로 보는 거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아니에요.
○위원장 장학진   
그게 대지면적의 건폐율 아니에요?
○허가과장 이세채   
그건 아니에요. 부지면적은 33,000이라는 면적에서 도서관을 5,000㎡으로 임의적으로 나눈 거고요, 거기에 건축면적이라는 것이 건폐율입니다. 건축면적이 전체에 대한, 33,000에 대한 1,000얼마가 되겠죠.
○위원장 장학진   
알았어요. 건축면적이 건폐율……. 그러니까 지금 서로 헷갈리는 거예요. 최 과장님도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게 대지면적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전체 면적에 각 부속된 건축면적, 바닥면적 그게 건폐율이란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거에 보면 20%인데 아직은 20%에 대해서 여유가 좀 있고요…….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도시과장 최진오   
3,000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성검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원형녹지를 보존할 것인지는 그때 또 한번 검토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최 과장님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오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과정에서 제16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특위에 부결이 되었을 때에 여성회관 때문에 부결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성회관 때문에 이거 부결 놓은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부결됐죠, 이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당초에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공감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금도 10억씩 교부받고 그랬는데 그걸 임의대로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하는 거는 조금 의원님들을 무시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쟁점되는 여성회관과 연관돼서 짓는 이유는 같이 연계가 됐을 때에는 이용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주차 이런 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승인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주 이유가 그때 부각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는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요.
제가 2009년도 9월 1일날 10시 3분에 개의된 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온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명선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좀더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김규창 위원님께서는 “만약에 이거를 부결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본 위원장이 그때 당시 위원으로 질의 드렸을 때 타 31개 시·군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은 수영장에 대해서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서류는 하나도 안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지난번 작년도 9월달에 이 공유재산이 부결된 이후에 금년도에 상정이 되기까지 변형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과정에 의해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다시 상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를. 그럼 상정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저희들도 이거를 토의를 하는데 타당성이 어떻게 변형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작년에 9월달에 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일부 의원님이 얘기하신 “과연 안 하면 반납할 거냐” 하는 얘기는 그거는 당초 목적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을 교부했을 때는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것도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군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각도로 저희가 주위의 여론이나 실태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검토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말씀은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9월달 부결 놓은 사항이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중·장기 계획 자체는 2009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된 자체가 그런 게 계획이 된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거는 문화시설부지로 돼 있었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공유재산특별위원회 9월달에 했을 때는 “지금 문화체육시설이 거기다 놓여지는데 문화체육시설을 좀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것과 다른 것들이 공유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해 달라”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9월달 이후에 6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다면 6개월 이상의 뭔가가 변형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여성회관이나 이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결정이 돼야 검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일부 그런 얘기가…….
○위원장 장학진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성회관이 결정이 안 돼서 중·장기 계획을 못 세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성회관이 결정되기 전에 이거를 타 과하고 협의해서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의논을 했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의논을 한번도 안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렇지 않아도 계속 연계를 같이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항을 검토했는데 이러 이러한 사항은 맞지 않고……”, 이런 걸 서면으로 달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6개월 동안 준비하신 걸 서면을…….
이번에 이게 부결놓은 사항이 다시 올라와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항이니까 준비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줘야죠. 그래야 우리들이 지난번에 부결 놓은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아,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이만큼 준비를 했고 이만큼 재검토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살려줍시다. 이거는 가야 됩니다.” 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설득력이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 9월달에 한 회의록 내용 그대로 카피 떠서 말씀하시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럼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회의록을 보니까 자료부탁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럼 벤치마킹 한 것을 사진으로라도 서류로 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비교해서 문화체육시설센터 수영장이 됐든 배드민턴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서면으로 주면 우리가 차후에 이게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다시 논의할 때 검토할 대상이 되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부결 놓고 종결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한테 서면으로 준 게 달랑 오늘 올라온 거 이거 지난번하고 똑같은 이 서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직원에게「이번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사항을 1부씩 드려요.」라고 말함)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재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6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때 여기 보니까 그 600명에 대한 것을 정말 하루에 얼마만큼 수용을 하는지 그 데이터를 뽑아 달라고 하는 게 회의록에 있는데 데이터 뽑아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운영 시간은 아침 6시부터 21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은 휴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반이 6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버반이 4개 반, 그 다음에 직장인반이 10개 반, 주부반이 9개 반 해가지고 거의 600여명이 매일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돼야 강습반이나 자유수영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 회의록을 보면 다 이 공유재산 안건을 부결을 놓았을 때 다 타당성이 있어서 부결을 놨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재 심의를 해 달라고. 그럼 재 심의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부결을 놨을 때와 변형된 게 뭔가가 있어야 다시 가결을 해서 안건을 처리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데이터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부탁하면 자료도 안 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시 우리 보고 이거 공유재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마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게 또 시작이 되냐 이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난번에도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공유재산 문제는 1년에 한번씩 올라오는데 이 공유재산은 본예산 때 본예산 처리되면서 공유재산이 같이 올라온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 때는 이게 없어졌죠. 본예산 때는 얘기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관계는 먼저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일부 발부해가지고 다시 또 올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올해 2010년 들어서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지금 6개월 만에, 한 1,2개월 만에 못 올리신 거 6개월 만에 올렸을 때는 충분한 검토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때문에 부결을 놓은 게 됐다” 그러면 여성회관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이러 이러한 협의다, 이건 근거가 몇 조항에 의해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회관과 이 수영장은 들어갈 수 없다.” 이거 검토자료가 나와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자료를 그 안에 부군수님 주재 하에 먼저 작년도에도 와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을 했어요. 과연 같이 있을 때에 장·단점, 그 다음에 따로 있어야 되는 이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상황판으로 해가지고 그 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 체육시설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이것도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보고를 의회 의원님들한테 언제 보고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종합적으로 군수님까지 주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장·단점까지 다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서 그 안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거는 필요성은 오늘 자료 주신 거에 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자료 준 건립의 필요성, 이거 우리 다 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현장방문만 오늘 드렸어요.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이 필요성은. 그러니까 저희들은 얘기하는 게 그래요.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1차적으로 우리가 9월달에 부결을 놨단 말이죠, 이거를. 그런데 그 부결이 타당성에 맞지가 않았고, 중·장기 계획이 안 돼 있고, 그것을 꼭 그 좋은 땅에 놔야 되는 거냐 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것을 48억 들이고 돈 20억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좀더 크게, 좀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수영장을 지으면 어떠냐 이런 것 등등 검토해서 부결을 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회의록을 한번쯤은 보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줘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특별위원회를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다고,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어떤 걸로 이걸 우리가 승인을 해주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걸 논리적으로 우리한테 논리적으로 대행해 주셔야 되는데 그 논리적 대행이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까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부족한 게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 다음에 아까 31개 시·군 중에서 용인은 14개가 있고 이천은 6개가 있고, 안성이 2개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천 6개 있는 게 다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개인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민간 생활체육시설도 있어요, 민간 수영장.
○위원장 장학진   
공공시설이 몇 개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공공시설 관계는 지금 6개…….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 민간 체육 수영장 해가지고 6개라고만 파악을 했는데 이게 과연 시에서 해준 게 몇 개소이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소인지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경우는 개인이 놓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 쪽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개수가 있어요. 많은 개수가 있는데 그 개수를 다 파악하셨더라도 공공시설이 몇 개이고, 개인 것이 몇 개. 그럼 공공시설이 이천이 몇 개다 이거야. 그럼 이천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안성은 2개가 있는데 공공시설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명확히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놓고 “그 동안 6개월 동안에 과장님이 우리 공유재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 많은 데이터와 자료를 만드셨구나.” 하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 보고를 계속 해 주신다면 여기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무엇 하러 또 속개를 해가지고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 제일 끝에 보시면 경기도 실내수영장 현황을 거기다가 저희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업체의 수영장이든 군에서 설치한 수영장이든 사실 수요충족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나 여러 가지 충족이 되고 그러면 개인 수영장도 많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 여주에는…….
저기 모돌기 고개 있는 데도 개인 수영장이 있다가 일부 관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개가지고는 지금 너무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
○위원장 장학진   
말씀드릴게요. 모돌기 고개에 있는 수영장이 왜 없어졌어요? 가격이 안 맞아서 없어졌잖아요. 복지회관에 들어서면서 거리도 멀고, 또 이쪽에 시설이 새로 생겨서 낫고, 시설이 좋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쪽에 손님이 떨어지니까 없어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격에,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보조를 했을 경우에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개인이 한다면 이익이 안 난다면 누가 그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장·단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러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문제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자금지원은 복지회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 거기 수영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가격이 형평적으로 맞지 않으면 그거는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죠. 어떻게 수영장 하는 사람한테만 그거 해줄 수 있어요? 거기 노인복지시설을 위탁관리 해주는데 위탁관리 하는데 돈이 들어가서 그거를 관리해 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거지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은 제값을 다 받아야죠, 그거는. 그거를 자꾸만 가격이 싼 거를 지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개인 운영하는 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데하고는 조금 목적이나 주민편의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이 필요성에 대한 이 부수 쪽지에 여기에 많은 31개 시·군에 수영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설이 몇 건, 공공시설이 몇 건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그리고 거기 가격 비교도 정확히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목적이 수영장 그쪽에 파악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게 사설이고 어떤 게 몇 개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건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희들은 그래요. 두 번째 공유재산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있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고, 심도있게 더 볼 수밖에 없는 것은 과장님도 주무과장으로서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해야 되고, 뭐가 변했는가.
그러면 쉬운 얘기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부결 놨는데 이번에는 왜 똑같은 안건에 변하지 않았는데 가결을 놔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그럼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모레 선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변해가지고 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승인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이나 이런 쪽에서도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또 한가지 덧붙여 질의 드리면, 지난번에도 얘기됐던 건데 48억 중에서 28억. 10억은 지금 이미 기 내려왔고요. 18억은 공유재산이 승인이 나면 다시 신청해서 18억이 내려올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올해 중에…….
○위원장 장학진   
우리 군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엄청 쪼들리는 입장이 돼 있는데 금년도 우리 예산 20억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8월은 돼야 저희가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 금액은 20억을 올해 다 세울 수는 없고 그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부 세우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희들은 예산의 문제도 대두가 되고요, 공유재산을 변경승인 할 때에는 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걸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은 먼저 산림공원과장으로도 계셨지만 황학산 수목원을 70억 가지고 황학산 수목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100억이 넘어가죠? 지금 1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아직 짓지도 못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황학산 수목원을 만들어 놓으면 쉬운 얘기로 거기 관리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우리가 한번 더 따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게 부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서류를 보완해 주고, 우리 의원들이 진짜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과장님이 차후에 어떤 문제라도 좀 많은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지금 바로 자료가 되면 자료 되는 대로 주시고요, 자료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복지회관의 수영장에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한 600명 정도…….
박용일 위원   
또 여주에 배드민턴 선수는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배드민턴 회원은 제가 파악은 확실히 안 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여주종합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300 정도의 동호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탁구는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글쎄요, 정확히는……. 동호회가 지금 탁구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관에서 하는 회원이 있고, 지금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인원도 엄청난 인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주차면수가 115면이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에 다니는 회원 600명에 배드민턴 동호회 200~300명, 탁구·스포츠댄스·에어로빅·요가에 많은 인원이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한다면 여성회관의 주차장은 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으로 탈바꿈 해버리고 여성회관의 주차면은 아마 세울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차면에 대한 문제가 다른 거보다도 더 시급한데 이걸 과장님은 어떻게…….
복지과에 여성회관 관리팀하고도 사전 협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충분히 그것도 협의를 했고…….
박용일 위원   
협의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다른 지역보다는 사실은 그래도 신륵사 그쪽에 주차장이나 여성회관 쪽이나 이쪽에서 이용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이 물론 자가용도 가지고 다니겠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있겠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도보로 이용하는 분도 있고 여러 수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호회들까지 자가용을 혼자 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럿이 같이 타고 이용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해서 주차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이 문화시설단지에 분할이나 통합된 사실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답변할 수 있어요? 토지의 통합이 어떻게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지금 필지별로 나온 거 돼 있는 거…….
○위원장 장학진   
예, 필지별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될까요?
○위원장 장학진   
예, 도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네.
○위원장 장학진   
아까 허가과장이 가셨는데…….
이게 토지의 분할, 통합에 관해서 필지가 다르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아마……. 질의가 안 나왔는데 그 답변을 조금 후에 허가과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문화체육시설 수영장 들어가는 데는 1필지예요? 필지가 몇 군데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쪽이 일부 임야이고, 한 2필지 정도가 그쪽에 같이 접하게 돼 있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럼 2필지이면 통합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걸 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형질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학진   
필지가 통합이 안 되는 필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관에서 하는 거라 할 수 있는 거라지만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제가 허가과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았습니다. 그걸 바로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논한 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만 이것을 어떻게 차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돼야만 이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가부 간의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속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고, 그걸 또 행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듯이 수영장 이용 인원과 배드민턴, 탁구,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요가, 또 여성회관의 여러 시설에 이용자에 대한 주차난 협소가 있고, 또 신륵사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신륵사 행사나 관광 시즌에는 신륵사에 주차가 어려운 실정인데 우리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그 많은 이용자가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군민이 볼 때는 “여성회관에 있는 주차면은 여성회관에 주차면이고, 문화체육센터에는 주차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설을 했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박용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에 주차하고 일부 주변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가 꼭 주차장에 대해서 요새 차나 이런 관계로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주차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녹지를 보존을 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건물과 별개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같이 해가지고 확보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모든 시설은 군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여주 공직자나 의회 의원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군민의 이용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차장이 넉넉한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차면은 갖춰놔야 이용자들이 공감이 가지 주차면이 하나도 없이 이런 시설만 갖춘다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집행부 측이나 이를 승인하는 우리 의회나 “군민이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면을 확보를 하는 걸로 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예숙 위원   
최예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성회관 주차하는 주차공간을 시설 담당하는 사람이나 나중에 분쟁요지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고요, 또 도면에 보면 여성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문화복지시설하고 해서 진입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가 배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저쪽 세종문 그쪽의 도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건물 앞쪽으로는 지금 광장입니다, 여성회관 앞에.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이쪽 문화센터까지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그거에 대해서 검증도 했고…….
최예숙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앞이 광장이고, 광장인데 거기다 나무도 심게 돼 있고 공원을 만들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진입로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다.
최예숙 위원   
진입로 관계는 협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됐습니다.
최예숙 위원   
그래서 주차를 하고 걸어다니는 데도 안전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최예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최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건축도면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은 지금 이쪽 세종문 있는 쪽이고요, 지금 이쪽으로 다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원 중에서 이 여성회관으로 올라가는 데가 주 진입로에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 밑으로 가든, 옆 녹지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배치도 나온 게 있는데 이걸 제가 1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한번 주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옆에 녹지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쪽에 있는 거 조감도는 모양으로 해서 그려놓은 거고, 사실 배치도 이게 맞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지금 배치도가 돼 있는데……. 조감도에 안 나온 거를 지금 여기 도로가 여기 표시된 게 있는데, 요게 도로 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위원장 장학진   
지금 조율을 한 도로가 어떤 도로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광장하고 연계를 해서 이쪽에는 화단으로 해서 좁게 폭이 돼 있는데 실지 그쪽으로 해서 진입될 수 있도록 그 3군데 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길이 나 있어요. 길이 나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하고 연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도로는 지금 여기도 이 도로에도 있어요. 보행도로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성회관에서 스포츠 문화체육시설센터로 가는 이 녹지지역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지.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거기에는 지금 화단 아니에요.
○위원장 장학진   
어디가 화단이에요. 이게 화단인데 화단으로 가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아니, 화단에다가 우리가 그쪽으로, 거기는 폭이 사실 몇 미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그 3군데 하얗게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를 그쪽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상한 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도면을 가지고 그랬을 때에는 이 옆에 것까지 이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붙여서 “요 녹지공간이 있는데 요게 길이 없다” 그러면 길을 이렇게 한번 내시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만 “이게 이렇게 통해서 가는구나.”…….
지금 이거를 보면 여기 주차장부터 여기까지 도로가 없잖아요.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는 거에는 없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거리는 최소한으로 거리는 한 500미터…….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500까지는 안 나오고요…….
○위원장 장학진   
400미터 정도는 나오겠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300~350 정도가…….
○위원장 장학진   
400미터 나오는데 400미터 거리를 이게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왜냐 하면 이게 공간이 넓어서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거리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는 다 이거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좁은 땅에 주차장 놓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즘은 다 녹지시설 밑으로 주차장을 놉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하1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은 못 놓으니까 옆에 공유면적에다가 주차시설을 놓으면 주차시설을 많이 놓지 않아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잖아요. 그러면 녹지시설의 지하 밑에다가 주차장을 놓고, 그 다음에 거기 덮개를 씌워서 잔디를 놓고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런 게 공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될 텐데 지금 이 많은 녹지가 되잖아요. 이 많은 녹지를 밑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죠.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만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만드는 건데 주차장 시설이 만약에 이 10억에 대한 예산은 언제……. 2차 추경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하반기에…….
○위원장 장학진   
하반기예요, 2차 추경이에요?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2차 추경에…….
○위원장 장학진   
2차 추경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 안에 저희가 하여튼 도면부터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위원장 장학진   
아, 2차 추경이 9월달이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위원장 장학진   
그럼 2차 추경까지 만들어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여기 위원님들이 6월 2일날 선거 끝나고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안 들어오실 분도 계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런 사실이 기 안 되면 공유재산은 승인이 됐다 그래도 예산이 안 서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도면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진·출입까지 해가지고 표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은 됐는데 예산은 통과가 안 된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공유재산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요.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은 아니지만 우선 그런 게 들어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그거고. 그래서 주차장 시설이 저쪽에서 오는 동선 도로가 좀 불합리하니까 이쪽 문화체육센터에도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해서 체육시설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그게 2차 추경이 9월달에 임시회가 됐든 정례회가 됐든 9월달 회기 때, 2차 추경이 올라올 때 만약에 이런 게 불합리하면 역시 예산에 대한 문제도 또 있으니까 그때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보완되는 점은 보완하는 대로 즉, 주차장 문제가 없어서 주차장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걸로 해서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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