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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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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3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
  4.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
  4.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현장 확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3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점동면 현수리 공설공원묘지 기부채납안으로 점동면 현수리에 위치한 공설 공원묘지가 소피아 그린CC 내에 있어 현수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골프장 측에서도 내장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소피아그린CC 측에서는 골프장내에 있는 기존 공설공원묘지 점동면 현수리 산7-1번지외 2필지상에 있는 묘에 대하여 앞으로 골프장 바깥 같은리 154외 5필지 상으로 이전·이장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고 군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에서는 현수리 154번지외 5필지 13,033㎡, 추정가액 54,238천원을 (주)천기개발대표 송길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여주군의 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시·군·구에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건당 1,000㎡ 이상의 토지에 해당함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으로 별다른 보존·관리 비용이 들지 않으며 장래 여주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득할 공유재산으로 보이며, 자연 발생적이고 무질서하게 사용된 골프장내 공동묘지이전으로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묘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묘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묘지 이전·이장 가능여부,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 기부채납 받은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점동면 현수리 공설 공원묘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입니다.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세부적인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1513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있었던 거와 같이 점동면 현수리 공설 공원묘지 기부채납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까 돌아보신 바와 같이 소피아그린CC내에 공설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골프장 측에서도 내장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동면 현수리 154번지 외 5필지 상에 공설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여주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 것이 소피아그린CC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제안내용을 보면, 기부자는 천기개발 대표 송길용이 되겠고, 취득재산, 그러니까, 기부하겠다는 내용은 6필지입니다. 점동면 현수리 154번지, 156, 157, 157-2, 159-2번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산20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취득시기는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11년도가 되겠고, 취득은 무상기부 하는 걸로 해서 무상취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바깥으로 공설묘지 이전을 요청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고, 또 무질서하게 사용되어 있는 묘지를 한군데로 모음으로 해서 공원화 된 그런 묘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면적이 13,033㎡가 되겠고, 이것을 공부상의 가격으로 5,4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재산목록, 위치도 이런 것은 아까 보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동면 현수리 공설 공원묘지 기부채납 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그쪽에서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기존에 되어 있는 묘지 땅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현재도 아마 그 묘지가 일단 이쪽의 묘지를 다시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주민들 얘기했던 거와 같이 거기에 있는 묘지가 완전히 이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은 여주군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이 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묘지가 다 이장이 되면 묘지에서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산으로 바뀌든지 그렇게 하면 군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쪽에서야 현수리 주민하고 앞으로 해야 될 얘기지만, 어차피 공원묘지를 새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게 잘 마무리가 되어야 기부채납 한 사람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기분좋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해놓고도 공유재산관리가 기부채납을 하고도 찜찜하게 이장도 안 되고 괜히 또 그 동네에서 말썽만 피운다면 괜히 건드리지도 못 한 것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회사측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강력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묘지가 이장이 안 되면, 또 어차피 기부채납 하는 것도 우리 여주군땅이 되고 그것도 여주땅으로 계속 존치가 되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학진 위원   
재산관리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차피 그쪽 동네하고 현수리하고 골프장하고 관계, 또 그런 관계라지만 지금 몇 군데는 그 동네하고 잘 골프장하고 골프장 주위 동네하고 잘 이루어지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그 동네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좀 있어서 현장을 보고, 또 거기 이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타협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관에서도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면서 중재역할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노력은 해야 될 겁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현재 산부지에 암반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은 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를 이장하시는 분들이 구미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미에 맞아야 되고, 또 6기가 남는다고 그러죠? 6기가 남는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들과. 또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물론, 골프장으로 팔아야 되겠죠. 골프장하고의 관계가 그 6기 남은 그분들의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가 되고, 사유재산이 되면 거기에서 아마 파가라고 행정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 때에 더 분쟁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데, 그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묘지가 거기에 남아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주땅이기 때문에 손을 못대게 할 겁니다. 묘지가 1기라도 남아 있어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재산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는 그런 조치는 그게 안 되죠. 그게 주민들하고 완전히 협의가 되어서 다 이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해야 되겠죠.
이환설 위원   
그래야 조치를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이환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산소자리 새로 옮기는 데요. 가서 딱 보니까, 앞산이 꽉 막혀가지고 산소 옮기는 사람들이 거기로 옮기는 것을 상당히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지금까지는 아마 주민들하고 다 타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타협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다 타협이 됐는데 거기 묘지가 남아있는 묘지 18기 그것은 옮기면서 아마 보상문제, 이장비 이런 게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장소는 불평불만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장소는 아마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가 들어온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전관계나 이런 것은 묘지의 자손과 소피아그린 골프장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새로 묘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3천 여 평 되는데, 사실 제가 그 위를 올라가봤더니만 묘지로써의 적합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상. 18기는 옮긴다고 그러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먼저 옮기는 게 18기이고,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것은 묘지를 한 200기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이죠.
박용일 위원   
200기를 만드는데 지금 12기는 협의가 되면 옮길 거죠? 그런데 그 장소가 사실 묘지를 쓰기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부락주민들이 협의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할말은 없는데, 어차피 여주군에서 지역의 공설묘지로 책정을 해서 만드는 거라면 지역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었으면 좋겠는데 장소가 좀 묘지로써 부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아마 더 상세하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부락주민들한테. 이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같이 오신 주민도 자기는 그리 안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요, 본인은 안 옮긴다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책임을 안 진다고 그러지만, 아마 몇 차례 회의를 갖고, 소피아그린 측하고 회의를 갖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리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는 데는 묘지로 조성할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계단식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부락과 소피아 골프장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공설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여주군에서 주민들이 나중에 어떤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거기를 전부 나오셨기 때문에 감각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사장도 다 나오고 나온 걸 보니까, 나중에 전문가 그 일하는 사람 이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잘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부락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묘지로써의 적합지는 아니니까 묘지를 개설하는 과정에 정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빠짐없이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윤극대화인데, 욕구조건만 차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사실. 합의는 그렇다 해도 아무런 동네하고 협의가 됐다 할지라도 이행을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설계도나 내지는 이런 것 좀 볼 수 없을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세부적인 설계서는 저희가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이환설 위원   
글쎄, 그것까지 한번 요구해볼 수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그 동네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도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사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그런 건 저희는 모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환설 위원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기업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거든. 항상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이익이 없거나 어떠한 저게 없으면 하지 않는다니까, 기업이. 우리가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어떤 행위를 안 하듯이 그들은 돈이 있는 데는 자기네가 손해보는 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리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관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설계도 같은 것은 나중에 같이 보고 하도록 하고, 이것은 단순한 묘지이고 이거 외에도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단순히 묘지에 관한 것만은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진짜 뭐, 이와같은 급하고 하고 나면 급하지 않은 게 기업이에요. 이윤이 없으면 어디고 가지 않는 데가 기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듯이 그들은 이윤이 없는 데는 그렇다, 그래서 걔네가 충족이 되면 어떠한 계약도 무시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글쎄,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묘지에 관한 한은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의견을 잘 받아서…….
이환설 위원   
그런 것은 입지조건이 그냥 양달 편이고 어느 정도 입지조건이 된다면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사진과는 달리 응달에 바위가 박혀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조상이면 거기에 갖다 묻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그래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설계도며 그들이 지금 묘지 있는 상황들 이것을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맞습니다. 설계도를 잘 하도록 하고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합의를 했다는데 구두로 합의한 건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한 겁니까, 그게? 모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건 모르시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회사하고 부락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땅도 여주군에 기부채납을 그쪽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땅도 그냥 구두로만 얘기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서류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저희한테 의사가,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서류상으로 들어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그건 정확한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양호   
예.
박명선 위원   
서류상으로 들어왔고, 그럼 뭐, 상관이 없는 거네요.
나중에 공동묘지 관리 지정이나 이런 건 우리 땅이니까 나중 얘기이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8일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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