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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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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0월 04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
  4.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요즘에는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무척 쌀쌀한 날씨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행정 공무원님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건강관리는 누가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건강관리를 해야 의원활동이라든가 공무원 활동을 건강하게 힘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건강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 확인의 건@2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 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안으로 금사면 이포리 271-5번지 상에 1992년에 건축한 금사면복지회관이 19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고, 목욕탕시설이 없어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철거한후 본 부지에 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까운 흥천면과 대신면 복지회관에는 목욕탕이 있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반면 금사면에는 대중목욕탕 시설이 없어 가까운 이천시나 양평군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는 실정, 불편이 있어 목욕탕이 설치된 현대식 복지센터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을 투자하여 목욕탕, 체력단련실 등 다목적 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은 복지센터 건물 1동, 660평방미터, 기준가액 19억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안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상1층 목욕탕, 지상2층 체력단련실, 지상3층 회의실 등 다목적 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은 물론 오지 면이라는 상대적 소외감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복지센터 신축 소재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수변구역으로써 수변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목욕장업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이 복지차원에서 목욕시설을 갖추고 주민들에게 실비조차도 수수하지 않고 무료로 제공한다면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사면복지센터 신축사업 추진의 시급성, 사업대상 부지와 시설물 배치는 적정한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회계과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오늘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이 이번의 심사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보통 건물에 대한 내구성을 얼마로 보죠? 회계 측면에서 볼 때.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 우리가 연도 관계를 한번 검토를 했는데 그게 세무과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 관계는 철근콘크리트는 40년으로 돼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현장을 봤지만 지금 우리가 19년 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반 밖에 못 쓴 건물을 지금 철거해서 새로 복지회관을 짓게 되는데,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구성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건물도 내구성가지고 한다면 더 쓸 수도 있겠지만 방수가 문제거든요. 지금 금사면 주민자치센터도 3층으로 올렸단 말이죠. 3층으로 올렸는데 그 3층의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방에 그쪽에서 들어가는 빗물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그쪽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위치가 지금 논바닥으로 새서 나중에 지하층에 침수가 많이 되는,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빚어졌으니까 아마 건축을 지으실 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철저한 설계감리, 그 다음에 건축감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건물이 누수가 되면 좌우지간 못 써요, 누수가 되면.
그래서 방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담당한테……. 어차피 회계과에서 이 건물을 실시설계 하는 감리감독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넘겨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근태   
저희가 다 해야죠.
장학진 위원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실시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내용연수 관계가 한 19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지하에 증축 관계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흥천면의 보일러실은 100㎡가 되고, 또 대신면은 한 87㎡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1㎡ 갖고서는 도저히 기계라든가, 또한 물탱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철거하고 건립하는 걸로 했고, 또한 아까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내려가서 지하를 봤지만 비가 오면 우리가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퍼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설계할 당시에 정말 그런 착오가 없도록 빈틈없이 설계에 반영을 하고, 감리나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회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복지회관 전체적인 것을 짚어보고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이 제일 오래된 복지회관이 어느 면의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능서면 게 가장 오래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거는 몇 년도에 건축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89년도에 건축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거는 괜찮습니까, 지금?
○회계과장 이근태   
지금 능서복지회관 관계도 오래돼갖고 거기도 바꿔달라고는 계속 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가 보수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20년 넘은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금사 것을 올해에 지으면 “우리 면도 해 주시오”, “우리 면도 해 주시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시 철거하고 해 주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도 재진단을 해서 앞으로는 좀 그 생각을 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수 문제로 제가 뒤편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각 읍·면의 복지회관 현황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건축 연도가 언제이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거 끝나는대로 해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뒤편에 제가 가봤습니다.
뒤편에 가보니까 그 뒤편이 전부 농지예요. 그 위에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거기가 뒤편에 배수 관계를 아마 건축을 하실 때 그거를 채비를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지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거기?
○회계과장 이근태   
부지는 여주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여주군 소유로 돼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고, 앞으로 건물을 지으실 때 네모반듯한 건물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계를 하실 때 성냥갑 같은 그런 건물을 지양을 하고 좀 모형을 변형을 해서 짓는 방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거기 보니까 국기게양대를 조잡스럽게 해놔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고 그런데 그런 건 철거를 하면 잘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하고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층에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3층은 회의실 이렇게 했는데 2층 3층을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자치센터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위원회에서 아마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회의실이 3층에 올라가면 올라 다니는데 어르신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체력단련실이나 건강관리실을 3층으로 올리고 회의실을 2층으로 해야 되는 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하여간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제5조에 보면 수변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지역은 목욕탕을 못 짓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이근태   
박명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읍·면에 전체적인 복지회관 관계를 관리를 하면서 사실 재정 관계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도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해서 몇 십 억씩 들여야 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배수 관계는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배수로 관계는 확실히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너무 네모지다”, 이런 관계는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모형 관계나 이런 것도 디자인을 저희가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목욕장업 관계가 어려운 걸로 돼 있어갖고 사실 이 관계는 저희가 실무종합 예비심사를 한 겁니다, 실무직원들하고 다 같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목욕장(공중위생영업)으로 나오는데 저희는 영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으로 할 때는 일반인들이 목욕장을 해서 돈을 받고 그러는 관계가 되겠는데 우리는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앞으로 현재 주위가 취락마을이 18호 이상인 데에는 현재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주위에 현재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취락마을이 있어갖고 저희가 하여튼 제외하는 쪽으로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에 제외를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 예외규정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중목욕탕 영업하는 행위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이 아니니까, 우리는.
박명선 위원   
영업은 아니라고 봐야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외규정도 내가 찾아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그런 게 없어요.
○회계과장 이근태   
예, 없어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을 그럼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 안에, “건축 착공하기 전에 그런 것을 받아놔야지 떳떳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가 되고 그러면 기간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부로……. 다른 것도 지금 건의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건축 착공하기 전에 그런 것이 매끄럽게 해결이 돼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금사면 복지회관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런 구조라면 현 건물 상태로 보아서는 19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게 가정에서 19년 정도라면 “집이 오래 됐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가정집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건물이 지금 19년뿐이 안 됐는데 30년, 40년, 50년 써도 될 이 건물을 헐어가지고 꼭 목욕탕 시설이 없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거기다가 지금 기존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둬서 주민들이 쓰게 하고 목욕탕 시설만 따로 다른 곳에다 땅을 국유지라든가 이런데다가 해서 목욕탕 시설만 따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무조건 거기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건물이 지금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증축 관계도 한번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있는 부지는 건폐율이 한 30.5% 정도 돼갖고 앞으로 18평 정도밖에는 안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우리가 군유지 관계를 그만큼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목욕탕 시설을 하다보니까 보일러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소방설비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그 옆에라도 더 증축해서 보일러를 놓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회계과장 이근태   
아까도 현장을 보셨지만 저희가 그 지하를 다시 더 파서 해야 될 입장이지만 현재 밑에가 일부만 돼 있지 그 옆으로는 지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51㎡라는 자체가 현재 대신면이 한 87㎡ 되고 흥천면도 한 100㎡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좁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실비라도 수수하지 않는다면 물세, 전기세 이런 거는 다 군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그거는 우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받으시면 안 돼요?
○회계과장 이근태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흥천면하고 대신면에서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만 얼마라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회계과장 이근태   
아까 그 관계는 박명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수변구역 제외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수변구역 때문에 받지 못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근태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학진 위원   
김영자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요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요금은 받으면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얘기했듯 수변구역의 문제가 생기고,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복지시설로 돼 있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를 위한 복지시설은 들어오는 걸로 지난번에 저도 다른 데서도 봤는데 가능한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쪽에서 돈 받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상에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변자금이 그쪽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건 그쪽에다가 미뤄주라고요. 우리가 물값, 전기요금 낼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거는 주민자치위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건물만 지어주고 시설만 다 해주면…….
○회계과장 이근태   
운영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학진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얘기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저는 건축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함으로써 미적 감각, 세련된 감각으로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하고요, 또 마당의 조경시설도 제대로 갖춰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마당도 포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련된 복지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을 하면 결로현상, 목욕탕의 단점이 결로 때문에 일어나는, 그래서 부식이 되는 이런 사항을 최대한으로 건축공법 상에 잘 활용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될 거라면 이러한 것들을 법적 문제다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건축을 짓는 가정 하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이환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도 디자인 쪽 관계의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에 지은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은 19억이 나와 있는데 대충 건물 짓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시고 있고, 시설비, 철거비 그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회계과장 이근태   
현재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9억원해서 19억원인데 우리가 설계하고 감리하는 용역비가 1억 4,500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비 3천만원, 그 다음에 건축비로 17억 2,500으로…….
예산 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오늘 복지회관을 가서 돌아보니까 상당히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낡았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건물 자체가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짓는 복지회관하고 목욕탕은 정말 외관상으로 볼 때 튼튼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포에 좋은 복지센터가 건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사복지회관 신축 금액이 19억원인데 행정의 모순이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금사복지회관 19년 된 건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사면에 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는데 19억원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하1층, 지상 3층에 대한 건축설계가 나오고, 거기 구조에 대한 사업비가 결정된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돈을 먼저 세워놓고 거기에다 맞추니까 이 건물 역시 40년, 50년이 아니라 또 19년, 15년밖에 못 갈 건물로 탄생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사복지회관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와 모든 구조가 나온 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건축을 한번 하면 40년, 50년, 100년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도록…….
더군다나 면사무소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주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거죠?
○회계과장 이근태   
예,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합니다.
박용일 위원   
면에 가면 업자들 농간에 부실공사가 될 확률이 많은데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틀림없는 시공업자와 사업예산도 그 목적한 건물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안 관계는 저희가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또 토지를 매입하려면 1,000㎡ 이상인 경우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그 다음에 예산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설계비 관계는 행안부하고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군비나 이런 걸 갖다가 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설계할 당시에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것도 비용에 따라서 감리나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참조하셔가지고 금사면 복지센터 건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근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10월 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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