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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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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3월 28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
  4.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5.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두호   
안녕하세요? 여기에 계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1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달 마지막주 월요일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176회 임시회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랴, 또 심의하시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여튼, 이런 고생은 많이 할수록 자기한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군의원을 하지만 아직까지 의원으로써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부족한 것은 빨리 차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일 부족한 점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은 세 번째 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는 산북면 복지회관을 심의하는 위원장을 봤고, 두 번째는 점동면 현수리 공설묘지 심의 건을 했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영무빌딩 매입 건 심의 건인데, 이 건은 여주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위원장 길두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군청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06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박용일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현장확인의 건@2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3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군청사무실 공간확보를 위한 건물 매입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홍문리 15-4번지, 영무빌딩 지상 4층으로 건물 매입 면적은 1,265.980㎡(383평)이며, 매입예산은 17억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별관(구 보건소)에 위치한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등 부서가 군청과 원거리에 분리되어 있어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신속한 민원해결에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행정능률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청과 인근한 사무실을 청사로 확보하여 사용할 경우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의 능률성이 향상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에 따른 건물매입 가격은 적정한지, 관리비용 등 군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주차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무실 배치계획입니다. 현재 면적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935㎡로써 283평이 되겠습니다. 실 사용면적은 공유면적을 빼고 나면 776㎡로 실제는 235평이 되겠습니다.
입주를 할 대상 과는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환경위생과. 그래서 4개 과 21담당 87명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주차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무하게 될 직원 87명을 일일이 다 조사를 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대상자가 72명이 됩니다. 그래서 72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근거리 출퇴근 하는 직원은 가급적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도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영무빌딩 부설주차장 내에 직원차량을 일체금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72명에 대해서는 창리 공영주차장에 76면이 옛날부터 저희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6면을 이용하도록 해서 해소해나갈 계획이고, 군청내 부설주차장의 주차시간을 최소화 해서 차량 순환시기 주기를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청경을 통해서 상시 주차단속을 강화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통근버스를 옛날에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을 지금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대로사가 직원들이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해왔었는데 최근에 와서 문을 닫아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를 약 4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밑에 별표 해놓은 걸 보시면, 별관에서 근무하던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한강살리기사업단 3개 과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방문하는 인원을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거기에 연간 한 2,50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희가 300일로 나눠보면, 8.4명 그러니까, 9명 정도 내지 10명 정도 하루에 오기 때문에 민원인은 크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환경위생과는 저희가 조사를 미처 하질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무빌딩에 오늘 지하주차장은 못 가 보셨는데 1, 2층 지하주차장에 보면, 저희가 한낮에 갔는데도 차량공간이 없이 꽉 차 있습니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는데, 인근에 있는 회사 또는 건너편에 있는 상가주인 이런 사람들이 붙박이로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소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입주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자 회의를 거쳐서 입주자 이외에는 일체 외부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 주차공간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 전용, 민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10대 정도만 저희가 확보를 하면 큰 문제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면적 때문에 그러시는데, 면적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분양가 보시면, 전용면적은 710.063. 그래서 214.8평이고, 공유면적이 555.917㎡인데 이게 지하주차장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계단, 지하주차장, 화장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을 받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무빌딩은 작년 말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임대를 부결시키고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여주군민이 불편없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해주세요.
장학진 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요, 이 영무빌딩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는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라고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체적인 문제를 통틀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난번에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안 한다? 그것은 위원들의 의사진행을 위원장이 방해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말 취소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뭘 가지고 여기에서 진행발언을 해요?
그때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합의서도 아니고 승인이 안 된 거고, 또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어서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기정사실을 놓고 다른 얘기만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 말을 취소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길두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12월달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심의를 하고 토의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주군민의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임대는 매년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한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보다는 매입을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준 사항인데, 하여튼 그게 하기 전에 또 제가 이렇게 얘기가 잘못되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그 당시에 노골화 됐고, 사실화 됐던 사실인 거거든요, 사실? 부의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노골화 된 것을 지금 우리는 심의하고자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때 노골화 됐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면, 또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면 토의하고 협의해서 다시 부결시킬 수 있으면 부결시킬 수 있는 거고, 또 내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요. 노골화 됐다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그러면, 부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급하고, 참 우리 여주군민의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부득이하다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지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세요.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원천적인 것부터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건물매입 가격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이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와 같은 그런 형식의 분양가격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분양가격으로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감정은 안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감정도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공시지가는 얼마가 됩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공시지가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 안 갖고 있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 분양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3조에 의해서 허가과에 분양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추진했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감정도 안 해보고 공시지가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여기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평수로 따져보면 9백 몇 평인가요? 아니, 283평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것은 전용면적만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런데 그걸 따져보면, 평당……. 평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평으로 얘기를 하면, 평당 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분양가로만 했다? 좀 더 군청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로 감정도 한번 해보고, 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한번 공시지가는 바로 좀 뽑아다 줘보세요, 얼마가 되는지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글쎄, 그렇더라도 이런저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분양가로만 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군수님이나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 추진한 것이 정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좀 이렇게 몰아서 근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건데요. 당초에 처음부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최초에 나온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잘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박명선 위원   
그러면, 왜 갑자기 그 당시에 작년 예산심의 때 갑자기 영무빌딩을 매입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왜 나온 겁니까? 그게 그러면?
○회계과장 김준기   
먼저 전임과장이 설명을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군청에 와가지고 업무를 보러 왔다가 군청에 있는 줄 알고 좀 물어보면 저희가 옛날 보건소 자리를 가리켜 주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변에 큰 건물이 있으면 그 빌딩 옆에서 어떻게 돌아가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가리켜 주려면 상당히 손짓발짓 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외청에 바깥에서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직무분위기도 문제가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 그런 와중에서 지금 하리 청사부지가 소송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청사확보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님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다음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거 감정도 안 했고 공시지가도 확인도 안 됐고, 허가과 승인한 것으로만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원래 영무빌딩에서 달라고 했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준기   
원래 최초의 분양가격은 20억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임대하려고 그럴 당시에는 18억 얘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17억으로 내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다운시키신 겁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무슨 시설 같은 게 전혀 없고, 지금 시멘트 콘크리트 상태인데, 돌 하나 붙여놓은 것도 없는데 아파트 분양가보다는……. 이게 지금 아파트는 다 지어져있는 분양가고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시설인데 지금 6백만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 6백만원은 아파트도 전용면적, 공유면적 다 포함되어 있는 분양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용면적에 대한 것만 따지니까 6백만원 나오는데요. 전체면적을 따지면 상당히 가격은 많이 다운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매스컴, 언론인들한테도 노출이 됐고 공격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왜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군수님이 정말 부정을 하지 않는 그런 군수님으로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왜 이 영무빌딩으로 꼭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왜 특혜의혹까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의혹이 왜 나왔다고 생각되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요, 세종신문에 지난주 보니까, 그렇게 나 있는데요. 이게 영무빌딩이 군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도 논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올인하는 것처럼 신문에는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군청이 어디로 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가겠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군청이 도저히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데 건물매입을 해놓고 나중에라도 장기적으로는 10년, 20년 뒤에 어디로 다른 데로 나간다 할지라도 여주읍민들이 단순한 업무, 그러니까, 지적등본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민원은 이쪽 영무빌딩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괴산군청 가보시면, 괴산군청이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서 이사를 가면서 농협옆의 건물에 종합민원실을 별도로 놔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생각할 때 저희가 이사를 가더라도 영무빌딩 저희가 매입한 건물은 종합민원실로 나중에라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격은 더 이상 못 깎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간 가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운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건물 지을 적에도 여주 사람들이 그때 추운 겨울에 지었고. 그래서 참 부실공사였다, 부실공사를 저건 할 것이다, 굉장히 염려들을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되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단가 6백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비싸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격조절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더 심사숙고 해서 한번 군에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전체 공유면적까지 하면 지금 평당 4백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전용면적만 가지고서 단가가 너무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 계약면적 대비하면 한 4백만원 꼴인데 금액은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그 영무빌딩에 대한 집착, 또 군수님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와전이 되어서 언론사에서 또 그렇게 예민한 감정을 갖고 아마 대했나본데요.
우리 진짜 여주군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짜 우리 단체장님의, 군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느냐는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게 돼요. 이 건물주인하고 어느 부서하고 트라이를 하게 됐어요? 당초?
○회계과장 김준기   
건물임대 건부터 시작해서 회계과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군수님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그전에?
○회계과장 김준기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냥 단순 회계과만을 통해서 어떤 일이 트라이 되어 갔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이환설 위원   
너무 우리 여주군에서 그러한 집착을 갖고 사실상 한 10명의 민원이 드나든다, 이 정도로 봤을 때는 크게 무슨 불편함이 없고, 또 그래요. 자전거 갖고 직원들이 출·퇴근 한다? 사실상 자전거도로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거의 출·퇴근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험성도 있고 저녁 퇴근시간에 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할 거예요. 그런 점으로 봐서도 자전거로 한다? 이것은 그냥 명목상의 기재지, 아무 저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진짜 실리적인……. 저는 그래서 그 넓은 마당을, 세종로를 크게는 저 경찰서까지, 좀 적게는 홍문사거리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나는 이런 주장도 하고 싶어요.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저도 홍문리 현대에서 여기 걸어서 다니는데요. 뭐, 한 10분 이내면 걸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현대아파트 사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보면, 걸어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다 차를 갖고 아침에 출·퇴근 하길래 참 답답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출근시간에 10분, 또 퇴근시간에 10분 하루에 20분 이상은 걸어주면 좋은데도 그것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 건으로 인해서 주차확보 방안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일체 여주중심에 사는 직원들은 차를 가져오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지금 차를 갖고 다니는 게 만연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거리를 가도 자동차로 제 움직이는 실태란 말이에요. 이게 애초에 우리나라가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연화 되어서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 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대중교통수단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기름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소변을 보러 가도 차를 갖고 가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36명이 부득이 바쁘면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실태에서 이 주차난 해소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어 있고, 입지조건이 상당히 안 좋아요.
단지, 여주군청과 영무빌딩이 가깝다는 거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글쎄, 가격면은 모르겠어요. 가격면은 어떻게 트라이가 됐는지, 실질적으로 보니까 443만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444만원 꼴이네. 완전 리모델링도 되어 있지 않고 시설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또 다시 돈을 들여야 되는 이런 실태도 있고.
과연 이게 진정 그 영무빌딩을 얻어서 우리 여주군민의 삶의 질 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떤 회의가 아침 간부회의를 하고 나서 9시 반쯤 회의가 끝나는데 10시에 다른 어떤 위원회가 있을 경우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다시 내려갔다 오기도 뭐 하고 30분 동안을 어디 가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전전하면서 차나 마시고 잡담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이 가까이 와 있으면 금방 자기 사무실에 복귀했다가 다시 또 준비해서 다시 올 수도 있고, 그런 불편함이 일단 가장 큰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어떤 긴급회의가 있으면 저녁때 예를 들어서 5시 반에 실과소장 긴급회의를 하면 그 하리 쪽에 있는 과에서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또. 거기에서 올 때까지 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행정능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앞으로 민원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 접근의 유용성 이런 것 때문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뭐, 실과장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게 우리 여주군민에 도움이 되어야죠. 삶의 질에 향상이 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적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입지조건도 가깝다는 이유 외에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주차장시설도 그렇고, 가격면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뭐냐고? 사실상 다급하다 다급하다 하지만 그러한 시급함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셔야지. 진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진짜 우리 군 복지에 기여할 건가를 기재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게되어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 회기 때 임대 때문에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보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아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환경위생과가 현재 사무실이 좁아서 팀 하나가 들어가질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위생과를 그리 빼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통신전산실은 제가 자치행정과 있을 때부터도 군수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산실이 여름에 에어콘이 7대가 돌아가는데 에어콘 7대 가지고도 거기 열이 하도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지난 여름에도 두 번이나 군청 내 전체 시스템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일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업무적으로 업무에는 상관이 없는데 전산 같은 게 다운이 되어가지고 세무과에 세금내러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납부증명을 떼가지고 빨리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납부증명 발급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두 번이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실을 환경위생과 자리를 한 반 정도를 더 막아서 터서, 복도를 터서 전산실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를 이 참에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시급합니다. 시급성은 뭐, 저희가 말로만 시급하다고 그러는 것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사문제가 해결된다면 불편하더라도 임시 가설건축물을 마당에 짓고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을 사는 거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청사가 이전해 가더라도 현재 이 매입된 4층은 종합민원실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가 온다는 게 아니고 한강살리기사업단이 온다고 했어요. 그랬다가 보니까, 오늘 동의안을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냥 편의적인 이런 행태에서 꾸며진 상태가 아닌가. 이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바뀌어 버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있게 해서 어떤 걸 추진하면 세부적인 계획부터 일목요연하게 해서 해주셔야 되지. 먼저 한강살리기사업단이 온다고 했다가 바뀌어버리고 이런 실태가 되면 이게 믿을 수 있게 되겠어요? 신뢰가 가겠냐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작년도에는 아마 회계과에서 환경위생과를 염두를 못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제개편에 의해서 위생팀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가 너무 커져가지고 사무실이 도저히 좁아서 환경위생과 사무실에 나중에 시간되셔서 가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좁은데 부득이 환경위생과가 나갈 수밖에 없는,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여주군청을 쭉 실과 내를 다 돌아다녀 보는데 사실상 아주 협소하고 비좁아요. 비좁은 면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다른 의회는 이천이나 이런 데는 다 의원마다 실이 있고 한데, 우리는 상담실 달랑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이러한 실태에 있어요. 물론, 우리 여주군청이 협소합니다. 그러나 전자 분들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빨리 이렇게 조치를 못 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진짜 협소한 것을 타개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러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주군청이 지향하는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요건만 간단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공유재산 영무빌딩의 임대 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나가는 돈보다는 구매하는 입장을 한번 검토해봐라……. 그때 당시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회의석상에서는 구매를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오고갔고, 그게 결정되었다고 아까 위원장님 그러는데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 문제는 사실 지역의 여론이 지금 뜨겁습니다. 아까 잠깐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김춘석 군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의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바깥에서는요, 특혜의혹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춘석 군수하고 영무빌딩 사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꼭 구매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바깥에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도 지금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의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것이 불거지는 이유는 지금 지역경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안 좋은데 왜 여주군에서는 굳이……. 서민들은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망하고 지역경제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굳이 여주군청만은 그것을 동참 안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군청 아니냐. 여주군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다 어렵고, 정말 집세도 지금 못 내고 있는 형편에 굳이 여주군은 민원인들을 위한 이유로 거금을 들여서 매입하는 자체에서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그것을 여론화 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도 한번쯤은 “야, 이건 지금 시행할 단계가 아닌가보다. 지금 시행해도 우리가 좀 감수하자.” 뭐, 이런 선택을 사실상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씩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을 자리가 비좁든간에, 또 거리가 좀 멀든간에 그것을 민원인들도 감수하고 우리 군청 집행부도 감수하고 의회도 감수하면 정말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정이 되면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유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군 청사가 이전을 못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자꾸만 가니까 군민들도 그렇고 여론도 그렇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처음에는 이거 완강히 우리 임대 건부터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군수님이 압력을 가하는 건지 의원님들도 자세가 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문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은 논할 게 많이 있지만 사실 좀 이게 우리가 꼭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이 안 오면 여주군민이나 여주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가 마비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쯤은 더 깊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와서 이렇게 딱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민원의 편의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의 편의성이 지금 차량등록팀하고 번호판 제작소가 지금 상리에 있는 기사대기실로 옮겨가는 겁니다. 지금 차량등록팀이나 번호판 제작소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겁니다. 제일 민원이 많이 있고, 그 민원이 제일 많은데 결국은 번거로움은 똑같아요. 차 군청에 두든 아니면, 영무빌딩에 두든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차를 이쪽에 놓고 그쪽 가고, 또 지역경제팀 가고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실 것 중에 지금 분양가의 자료가 있어서 받아봤더니, 잠깐 두들겨봤어요. 박명선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쪽 건물에서 주신 건데, 감정가를 보면요. 감정가를 보면, 좀 묘한 감정가가 있어요. 뭐냐하면, 감정가 대비 그러니까, 분양가와 감정가의 대비는 사실 1층이 높습니다, 감정가가. 1층이 높고 올라가면서 감정가가 떨어지는 건데, 이 자료에 보면, 1층이 감정가가 낮아요. 지금 1층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 감정가하고 분양가를 보면 48%밖에 안 되거든요, 감정가가. 그 다음에 2층은 46.9%. 47%. 3층은 감정가가 분양가 대비 63.8%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데 건물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파트 같으면 로얄층이 있습니다만 건물은 로얄층이 없습니다. 상가건물은. 아래층이 로얄층인데 이것은 이상하게 이렇게 뽑아졌다는 것은 뭔가 있지 않나, 이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자료 자체도 보면 문제가 있고요.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물의 분양가는 공유면적, 그러니까, 전용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을 가지고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쪽으로 보면 1층은 1,150만원 정도고 2층은 580만원, 3층은 360만원 정도의 평균 분양가가 나오는데, 4층은 이것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중앙통에 있는 상가 분양건물에 의해서 분양가는 뭐, 이게 과연 그렇게 이상적으로 높다 아니면, 낮다는 그쪽의 공시지가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님이 우리가 군청에서 감정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군청에서 구매를 하고자 할 때는 그게 실질적으로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회계과장 김준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답변은 그 분양가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보다. 하나는 차량등록팀에 대한 문제하고요, 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 감정가에 대한 문제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차량등록팀은 하리에다 그냥 놔두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리 건물은 그로 인해서 하리주민들이 지금 2개 과가 영무빌딩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하리주민들이 지역경제를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하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을 거기에다 바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차량등록팀이 상리 당초 있던 기사대기실 쪽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로 인해서 차가 군청이나 영무빌딩에 주차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양가에 대해서 왜 감정평가를 안 했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신고로 되어 있는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토지가격이 얼마냐고 아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평방미터당 3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천만원이 좀 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이 서류는 허가과에 분양신고, 분양하겠다는 신고된 서류를 저희가 복사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인 문제, 아마 이 영무빌딩을 집행부에서 지금 군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여주군의 흐름을 명확히 꿰뚫지 않으면 승인이든, 여기에서 공유재산이 승인이 되든 부결이 되든 문제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후 여주군청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문제가 있고, 지금 고법에 재판중인 저쪽의 청사부지가 고법에서 또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지,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청사를 이전을 갈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고법에 영향을 받든 안 받든 지금 행안부에서 아마 행정구역개편 이전에는 청사를 짓지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아마 통틀어서 마스터플랜도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 정말 이건 주민의 여론도 여론이지만 진짜 근무할 수가 없다, 민원인도 편해야 되지만 우리 군청 실무자들이 비좁은 자리에서 근무할 수가 없다, 여쩔 수 없이 영무빌딩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매하는 것은 나중에 되팔 수도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손실이 따르겠죠. 제값을 못 받겠지만, 그래도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번……. 또 이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쯤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는 아니라도 앞으로 군 청사이전 문제, 제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알고 계신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예, 청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청사의 리모델링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청사이전 부지가 만약에 저희가 승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다가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라도 거기에다 조그맣게 지어서 띄엄띄엄 지어가지고 나중에 전체가 이전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소송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로 이전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사 앞으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자꾸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위생과 지금 굉장히 시급하고요. 지금 교육체육과도 가보시면 사무실을 비전정책과 조그맣게 쓰던 그 사무실에 들어가 있는데 팀끼리 서로 엉켜있어가지고 상당히 가보면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런 사무실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주시면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도 당장 또 문제가 되고, 민원인도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되파는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가 어디로 이전해 가더라도 거기는 종합민원실로 저희가 계속 쓰면 되지 되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상리에 기사대기실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김준기   
상리 기사대기실이요?
장학진 위원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 평수는 지금 당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질의에 앞서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상리 기사대기실 면적이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부지가 1,024㎡이고 건물은 203㎡입니다. 61평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2가지를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이게 먼저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그 후에 몇 달 동안 계속 얘기가 오고 간 내용인데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내셨는데 이거는 해소방안이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냥 이렇게 조금 쪼개고 저렇게 조금 쪼개고, 이런 해소방안이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차난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군청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동방빌딩 뒤에 현재 주차장…….
거기 지금 몇 면이죠?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60대죠? 거기를 몇 층으로 올리면 몇 대까지 가능해요?
○회계과장 김준기   
층수 올리는 거는 그전 초기부터 우리가 그 비싼 땅에다가 “그냥 1층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거기 2,3층 올리자” 하는 얘기를 과장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용 때문에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박명선 위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과연 할 수 있으면 몇 대까지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준기   
거기 3층까지 만약에 한다고 쳐도 결국은 중앙통에 상인들이…….
박명선 위원   
그 사람들 못 대게 해야죠.
○회계과장 김준기   
상가 이용하는 주민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 차를 대면 아무래도 중앙통에서 뭐라고 그럴 겁니다.
박명선 위원   
아니 민원인이 대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죠.
하여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방안은, 군청 뒤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청 뒤에 도로를 고려병원 있는 데서부터 상리에 다리 있는 데까지 일반통행을 한번 해보자,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일반통행을 하면 거기는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인도 블럭도 좀 조정을 하고, 양쪽에 인도 블럭도 좀 조정을 하고 일방통행을 하면, 그쪽에 일방통행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일방통행으로 하면 주차장 문제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거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하게 되면.
○회계과장 김준기   
일방통행을 옛날에 추진하다가 상인들이 반대를 해서 중단했는데 지금 다시 일방통행에 대해서 검토를 또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차 가능 대수가 한 120대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게 120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군청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과연 얼마나 쓸 수 있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각 골목에 불법주차 돼 있는 사람들이 다 갖다 댈 것이고, 지금 현재 동방빌딩도 제가 가봤는데 지하주차장에, 특정 업체를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바로 인근에 있는 건물에 근무자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 갖다 대놓고, 하루종일 아침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거기다 대놓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하여튼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방빌딩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동방빌딩에 주차가 2/3는 아마 다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명선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지역주민이 댄다, 상가 입주자가 댄다……. 누가 대든지 대야 됩니다. 이것은 대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사람이 일부 대더라도 또 민원인이 일부 대더라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회계과장 김준기   
네, 맞습니다.
박명선 위원   
누가 대든지 간에 그거는 그렇게 해놔야지 골목에도 다른 사람이 댈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준기   
동방빌딩 뒤에 주차장은 3층으로 했을 경우를 검토를 했는데 진입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진입로가 상당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군청 뒤에 일방통행을 아마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영무빌딩이 가부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결정이 예를 들어서 된다면 저 아래 하리 건물에 대한 내용이 여기 기재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리에 그 건물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거를 청사를 매입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나와야죠. 그래야지 저희가 “아,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하리 건물 또 오학출장소에 복지회관 건물도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오면 어떻게 해 줄 것이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지 꼭 우리가 건드려 놔야지 답변이 나오고, 또 답변도 부실하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안 되는데 그거 답변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리 건물하고 오학 건물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 같이 넣으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거기에만 얽매이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리 건물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리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종합 체육시설, 이런 걸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을 써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오학 건물은 지금 한강살리기사업단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건 오학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학 주민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당초대로 원 위치시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네,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취지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현황들이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 이게 모든 게 구체화 돼 있고, 가격 면도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 주차난 해소……. 주차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어제 일요일이에요. 어느 예식장에 가다보니까 주차요원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때 비좁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차를 댈 수가 없어서 두 바퀴 돈 상황이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변로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너무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고, 또 상가 지역 주민들이 반대도 했고, 또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저쪽 끝에 부분에 가서 한강 다리와 마주치는 부분에서 또 문제도 도출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주차장 시설을 세종로 일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요, 또 중앙통 살리기도 되고, 또 나가서 저 아래 전통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서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이건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주차장난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 가격면에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이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통 전체를 주차장화 한다든지, 또 강변도로 일방통행 문제 이런 거는 전문가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교통전문가에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 문제를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만약에 했다고 쳐도 감정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이 건물 분양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가격에 대해서, 매매가격에 대해서 협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더 다운될 수 있는 그거는 앞으로 그쪽 건물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7억이라 한 것은 그쪽에서 분양가로 당초 내놨던, 최초에 내놨던 20억에서 18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7억이 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가격을 고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급성 때문에 그들이 과연 다운을 시켜줄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두세 달 늦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에어컨 문제들이 있고 하다보면 정전사고도 일고, 여러 문제도 도출이 될 텐데 조금의 시간이 있다고 난 보고 있어요. 아무리 군 입장에서는 급하다고 하지만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시간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일을 못할 정도이고, 전산실이 올 여름에 또 다운될 건 뻔할 뻔자인데 지금 그런 사항을 빨리 지금부터 서둘러서 이사를 하고 리모델링 하고 어쩌고 하다보면 그것도 두 달 이상 갈 텐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하긴 급합니다.
다만, 주차문제를 자꾸 걱정하시는데 주차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리 공영주차장을 거기 지금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확보된 주차면적을 거기 입주하는 공무원들이 전원 다 이용을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지하주차장 공간을 저희가 민원인 전용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개 정도, 10면만 확보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무빌딩 4층이 저희 군청이 안 들어가고 지금 시간을 끌면 가격이 더 다운되지 않겠냐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층에 지금 임대를 들어오려고, 전체 면적을 들어오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4층 부분 임대 문의는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관리소장이 “4층은 군청이 들어올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저희가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4층은 소규모로 분양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이환설 위원   
물론 저도 사무실을 얻어서 해봤어요. 지금 “소규모로 들어온다…….” 그래도 거기를 다 꽉 채운다 해도 17억, 15억……. 10억대 이상의 세를 받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사무실 있는 사람 입장이 편의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거든요. 그렇다고 주차장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떠한 무슨 컨셉도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거기를 “소규모로 들어온다…….” 우리가 지금 사고자 하는 이런 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겁니다. 자기네가 다급한 면에서, 대출 관계도 있고 모든 여건이 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을는지 몰라도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규모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지는 아닐 거예요.
○회계과장 김준기   
17억이라는 건 저희가 전체 매수하는 금액이고, 지금 현재 4층은 소규모로 임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환설 위원   
임대 문의가 들어와도 우리처럼 이렇게 일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을 거다,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김준기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언제까지나 그거를 우리가 할 테니까 갖고 있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저 사람들도 돈이 아쉬우니까 임대를 소규모로 받는다고 치면 그나마 또 확보됐던 영무빌딩도 확보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과장님은 그쪽에서 “소규모로 줄까 염려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실질적인 취지의 목적, 개요 그리고 진짜 그 현황들을 낱낱이 뽑으셔서 하리 건물 문제, 학동 한강살리기사업단 건물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 이런 현황까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리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을……. 확정이 됐다면, 군수님 결심까지 최종 나서 확정이 된 거라면 여기다 문서화 시키겠는데 그것이 지금 하리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쓴다는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쓸 수가 없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학 거는 지금 주민들한테 도로 돌려주는 걸로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업개요 상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사업성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걸 보고 해야죠. 지금 저쪽에 여주IC 앞에, 톨게이트 앞에 그거는 사지도 않고 우리가 얘기가 됐어요. 어떠한 무슨 돈이 건너가지도 않고 우리가 거기다 임의로 해놓고 했다고. 그것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건물인데 왜 못해요. 그거는 땅도 매입도 안 해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러한 것들이 난 부족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리 건물은 언젠가는 확정이 되겠죠. 영무빌딩을 확정을 해 주시면 하리 건물 부지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거는 바로 검토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구상만 하고 계신 거지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환설 위원   
그런 것까지 구상이 돼서 우리한테 올려주면, 여기다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 하고 또 다시 구상해서 또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것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죠. 이해도 쉽고, 또 밖에서 받아들이는 여주군민이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런 점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하나 끝내놓고 이거 한다고 하고, 또 이거 하나 끝내놓고 이거 한다고 하고. 자꾸만 의문에 의문점만 낳게 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준기   
하리 건물에 대해서 지금 확정이 되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절차를 여러 가지를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하리 건물을 어떻게 확정하겠다고 여기다 지금 회계과장이 보고서에다 넣어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걸 여기다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어요?
이환설 위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해 주셔야지. 남의 집 곁방살이 하듯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사 가게 되면 가고 말게 되면 말고. 가서 하면 또 다시 계획하고. 이런 예가 어디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개인사업을 해도 이렇지는 않아요! 뭔가 체계적으로 해서 딱딱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글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거 하리 건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라는 거 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시는데 중복 질의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저는 길어서 이따 할래요.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영무빌딩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회계과의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지금 회의록을 제가 점심을 먹고 와서 보니까, 아까 개의할 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걸 또 매입을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는 한번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공식에 없는 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우리는 회의록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산결산 삭감조서 나왔을 때 그게 삭감이 되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삭감이 됐고, 거기에서 그러면, 보증금을 걸고 월세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구매하는 쪽으로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그것을 사실인 양 얘기하면 회의록에도 없는 것을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아까 아침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점심 때도 말씀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고 얘기 들었고, 회의록을 지금 점심먹고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삭감조서를 내고 삭감 의논할 때는 그것은 우리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해서 삭감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차후방법은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를 하는 거지 공식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그런 사실이 아닌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회의상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다른 위원 질문하기에 앞서 지난번에 이런 내용은 2010년도 12월 10일날 제2차 예산결산에서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전세들어가는 거, 월세들어가는 거 반대한다, 이런 내용이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껴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올라온 매입에 관한 건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장학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불만도 얘기하고 또 여주군민의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심도있게 토의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토의를 하고 해주느니 안해주느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원끼리는 전세는 안 되지만, 임대는 안 되지만 사는 쪽으로 다 의견을 한꺼번에 같이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더 추궁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황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장학진 위원님이나 우리 길두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전세, 또 임대료 문제가 개인건물이 아닌 건축업자의 건물이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여주군에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그러니 그때는 우리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 놓기 위한 방법의 의논이었어요. 그것이 그렇다고 집행부에 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부결을 놓기 위한 타당성에 대한 얘기였다고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김준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영무빌딩 구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취득에 따른 건물매입 가격은 적정한지, 관리비용 등 군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주차장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이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난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가져온 내용을 보면, 전혀 해소방안에 근접하질 않습니다. 전혀 주차난으로 사실 근접하질 않고, 주차난을 보면, 우리 70여 공직자의 차량이 공영주차장 옥상으로 올라가고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갈 때는 차를 또 주차한 곳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불편도 있을 것이고, 특히, 오늘 본 위원이 현지답사를 해보니 좀전에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건축 당시 건물 건축의 부실공사를 보는 이 마다 다 걱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임대료 들어가는 과정에 부결의 요인이 그보다는 안전성 있게 여주군 소유로 등기를 해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같은 통합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무빌딩 현지를 가보니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 당시에 지하 기초시설부터 군민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보니 우리가 사가지고 들어가자 하는 건물 바닥이 어느 한두 군데 균열이 간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균열이 갔어요. 그러면, 이 부실공사에 대한 건물을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야 되느냐, 사라, 하고 얘기할 방향이 전혀 잡히질 않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볼 때는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임대로 들어갔다가 부도나면 문제가 되니 사는 것이 좋겠다는 의중으로 했는데, 오늘 현지 건물을 가보니 균열이 가서 다 엉망진창인데 부실건물을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영무빌딩 주차장도 입주자들과 회의를 해서 주차난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상인회에서 상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주차장을 줄 리도 없고, 또 그 주차장을 지금도 건축주가 관리를 안 하는데 군에서 이 4층을 매입을 했을 때 그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 주차장 관리원을 여주군에서 채용해서 쓸 것인지 이 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요.
아까 이환설 위원님께서 군수님 의혹이 제기된다는 얘기 끝에 군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이런 공유재산계획이라고 그랬지만 군수님 지시없이 우리 관계공무원이 영무빌딩을 사서 우리 각 4개 과가 그리 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울 리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직원들의 차량운행을 규제를 해가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겠다라는 내용은 자치단체장으로서 7백여 공직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상 지시해결을 해야지만, 7백여 공직자의 외풍도 막아줘야 될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즐거운 근무풍토를 만들어서 우리 직장 여주군 행정을 해가는데 신바람나는 그런 직장이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직원들의 어떤 그런 규제만을 얼궈매서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그런 여주 공직자들이 되어서야 그 공직자가 여주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직원들 차 끌고 오지 말아라, 뭐 해라 이런 규제를 해서는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군민의 분노가 있다라는, 여론이 있다라는 내용도 군민의 혈세가 어떻게 하면 군민이 잘 살 수 있느냐 하는데 쓰여져야지, 행정의 어떤 활용성에만 예산이 투자되고 군민과는 동떨어진 예산에 자꾸 투자를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또한, 하리 지금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가 있는 건물에서 직원들이 여기 오면 하리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권이 죽는데 더욱 더 하리지역의 상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을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개 과가 이리 꼭 와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일 우선권은 건물의 안전진단이 있은 후에 사든지 말든지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 균열이 간 건축물을 여주군 등기 소유로 17억씩 주고 거기 리모델링 18억, 2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투자를 해서 사라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주차장 문제도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차난 해소방안이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마 공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주차난 해소방안을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도저히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와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건물 아까 들어가시면서 입구에 땜방 하신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균열된 곳이 없습니다. 그게 배관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에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아마…….
박용일 위원   
과장님, 그 땜방한 부분 말고도 바닥이 전체가 다 금이 가서 전부 발랐어요. 전체가 균열이 다 갔어요. 어느 한 군데 문제가 되어서 땜방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바닥 전체가 균열이 가서 있는데 이걸 돈을 주고 사라고 그럴 수가 있어야지.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그러면, 건축사 자문을 저희가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건축사 자문을 받아서…….
박용일 위원   
그래서 이거 안전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이걸 구입하라고,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라 말아라 할 수도……. 사야 되긴 사야 되겠지만 건물을 눈으로 보고 현지에 가서 봤는데 그렇게 부실공사가 된 걸 돈을 주고 사라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해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안전진단을 받을 그런 건물은 아니고요. 바닥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한테, 다시 다른 건축사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앞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부임이 나갈 것이 아니냐, 사람을 또 쓸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저희가 입주자 공동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은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공동 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차단기에 의한, 어떤 리모콘에 의한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영무빌딩을 매입하게 된 것이 단순하게 회계과 단독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일단 이런 큰 것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당연히 검토가 된 것이죠. 다만, 그 회사사장을 대표는 뭐, 군수님이 만나느냐 누가 만나느냐 아까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추진 과정에서 회계과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들한테 근무여건을 좋게 해가지고 직원들이 마음놓고 근무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부제도 운영하지 말고 모두 다 자기차를 가지고 와서 다 자기 군청앞에다 세워놓고 근무를 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의 유가정책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이틀은 차를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2부제를 하는데, 2부제가 지금 현재 확행이 되고 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따라서 2부제를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면 지금 현재 강변로 주차공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리지역에 상권이 2개 과가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상권에 어떤 큰 타격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리주민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또 종합레포츠시설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아까도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변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인 박성규 과장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읍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설문도 해본 결과 현재 있는 상인들 거의 100%가 반대를 한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 일부들은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80%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것이 그쪽 지역에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일방통행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방빌딩 뒤에 현재 주차장을 2~3층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출입로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주읍내 전체의 주차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다 하신 거예요?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번 작년도 12월달에 영무빌딩을 임대를 할 당시에 그 옆에 있던 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부장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한 그때 지금 같으면 거기 건물에다가 농협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내준다고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오늘 배치도를 보니까 그게 전부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약속을 한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싹 빠지다 보니까 말로만 그때 약속한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런 것은?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 김준기   
예, 그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지금 현재 신한은행이 바로 영무빌딩 안에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4개 과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사무실이 그렇게 가까이 농협, 은행이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차량번호판이 상리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몰라도 지금 영무빌딩에는 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협에서 말씀하시기는 1개 과 정도는 농협 회의실로 와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걸 아마 그것도 검토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역시 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길두호   
아니, 거기 올라가는 사무실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준다고 군수님도 그렇고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 공간 어디라도 확보가 되려면 역시 거기도 직원이 또 2~3명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농협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아니, 그것은 당초 이부수 지부장이 그때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여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유를 중앙에 얘기를 해서 오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건 부여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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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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