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7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1년 05월 31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4.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안
  5. 나. 공유재산(남여주GC 부지 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건
  6.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
  4.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안
  5. 나. 공유재산(남여주GC 부지 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건
  6.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담당 이원섭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해 주신 이환설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환설   
신록의 계절도 다 가고 보훈의 달이 왔네요.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환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과 남여주GC 부지 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처분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길두호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2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140-15번지 2,526㎡이며, 기준가액은 1억 1,998만 5천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 토지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140-15번지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1977년 12월 30일 결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써 지목과 현황이 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①항을 보면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6항에서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대상 토지로 매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 향후 군유지 활용계획, 인접 임야 소유자와의 형평성, 취득에 따른 매입 가격의 적정여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중 군유림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은 여주읍 하거리 산67-1번지 18,978㎡와 같은 리 472-1번지 38,621㎡로, 총 면적은 57,599㎡ 이며, 기준가액은 34억 5,594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 처분대상 토지는 하거리와 안금리를 잇는 군도2호선과 인접하고 남여주GC와 접한 토지로써 인근 상거리, 하거리, 안금리 일대 군유림와 함께 9필지 754,978㎡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처분대상 토지인 여주읍 하거리 산67-1번지는 전부에 대해, 동리 472-1번지는 일부에 대하여 여주군에서는 활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11년 5월 26일자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상태로 매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향후 군유지 활용계획, 매각 가격의 적정여부 등은 의원님들 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안@3 
○위원장 이환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북내도시공원)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을 미 추진함에 따라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되어 행정의 불신 및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취득재산으로 북내면 당우리 140-15번지 2,526㎡가 되겠으며, 기준가액은 1억 1,9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협의가 승인이 되면 6월 중에 토지를 협의 매수 추진하고 7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에 사업 미 추진으로 인한 행정불신 및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행정신뢰 회복과 민원해소에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현황 도면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소유자께서 여러 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접수를 하고, 또 조정 합의를 하고 그런 내용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공원부지로 묶여있어서 이런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사 달라, 그런 내용이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이거 감정을 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지금 감정가액입니다.
박명선 위원   
이게 지금 1억 1,900이 감정가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우리가 예산은 2억 5천을 세웠었는데 감정가는 좀 낮게 나왔네요, 이게?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감정가가 좀 미진하다고 보는데 본 소유자께서는 이것을 그래도 여주군에 팔 의향이 있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최초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협의를 하려고 통보를 했더니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받아 들여서 감정한 그 감정평가법인에 공문으로 진달을 한 결과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산 자체가 임야이고, 또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감정가격에 맞다”라고 얘기가 돼서 다시 본인한테 통지를 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그 가격에는 불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2,3개월 동안 저희가 찾아뵙고 최종적으로 5월 19일날은 “만약에 이 가격을 못 한다면 저희가 철회를 해서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동의를 한 것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팔 의향이 있으시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봤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예.
박명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거기를 사가지고 공원을 꾸밀 예정인가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원 꾸미기는 너무 지대가 높고 그래가지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어디고 도시계획지역은 공원지역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도 녹지공원이 있고 개발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 시가지 내에는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높아서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를 좀 낮출 경우는 그 높은 산을 뒤에까지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깎여져 있는 부분이 더 미워질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걸 지금 현 상태로 가서 봤을 때는 공원으로 만들기는 너무 지대가 깎아진 절벽처럼 돼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땅은 지금 보면 너무 싼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안했을 때에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겨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장기 미집행 시설로 사권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은 임야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임산물을 채취해서 어떤 수종갱신을 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도록 도시계획지역에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50%를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권을 제한만 하는 것뿐이지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 140번지 일대에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필지가 몇 필지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1977년 12월 30일날 결정 면적이 당우리 산 20-1번지 외 42필지에 5만㎡가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5만㎡이면 그 산 전체가 다 지금 묶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 인접지까지 묶여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왜냐하면 효율성에 대한 가치가 전체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번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필지를 다 해야만 그게 공원화가 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것만 사가지고는, 764평만 사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게 공원 필지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해제를 해줄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줘서 개인적인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필요없는 거 공원부지로 묶여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양반은 우리하고 협의 매수가 됐지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이건 공원부지에서 해제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양반이 땅을 팔려고 그러나? 전혀 안 팔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이 땅이 공원부지로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도시계획 미집행 땅으로 남겨야 되는 건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판단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당초에 77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했을 당시에 도시계획법상에 녹지 비율이 있습니다. 녹지 비율이 있고 공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권제한이 되도록 묶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개발할 것은 나중에 만약에 “이 부지 이외에 다른 부지까지 된다.”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여주군으로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을 한 다음에 다른 필지는 수용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공원 면적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을 여기서 줄인다면 다른데 면적을 대체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폐쇄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는 이 필지만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다른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하나가 이게 시작이 되면.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화되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상으로 그 산 전체가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바람직해서 공원화할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가 관청에서 그거를 묶어둔다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자료를 주세요. 77년도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여오면서 이게 그 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전 자료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체 부지가 있으면 진짜 거기가 공원부지로 활성화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럼 그거 공원화 해지하고 다른 데를 공원 묶여서 진짜 공원화를 시켜 주든가. 거기는 아닌 말로 등산로 정도의 공원밖에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산의 높이가 있어서. 그렇죠? 일반적인 공원은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등산길 공원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위원님! 지금 있는 위치 말고 뒤쪽에 올라가면 예전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급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 전체가 공원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을 지정해서 타 지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추진 계획에 의해서 일정을 협의할 뿐이지 기본적인 틀을 움직이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 수용을 했고요,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어서 그쪽에서 신청하는대로 수용하면 되지만 임야나 공원 같은 데는 그런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올렸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공유재산(남여주GC 부지 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건@4 
○위원장 이환설   
다음은 남여주GC 부지 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처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 군유림 매각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지난번 의정의 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주읍 하거리 산67번지와 인접지역인 472-1번지 남여주와 접한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돼서 일반재산으로 지금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여주군 실·과·소·단과 읍·면에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 경사도가 약 20도로 가파른 활·잡목으로 구성돼 있어서 경제림으로써의 가치와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가 낮으며, 여주읍 하거리 남여주GC의 9홀 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 군유림 편입 요청이 있었고, 용재림을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으로써 지정되었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재산에 활용가치가 낮아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특별한 계획이 없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원형보전지역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유림 매각 재산 현황은 하거리 산 67-1번지 18,978㎡와 여주읍 하러기 472-1번지 38,621㎡로 기준가격은 인근지 공시지가를 6만원으로 계산해서 34억 5,594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될 경우에 6월에 군유림 편입 협의를 하고, 10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공유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골프장 증설에 편입되는 군유림은 산지전용이 없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존치되므로 경관훼손 및 주변피해 우려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판매 증대, 지역주민 고용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주변지역 발전에 따른 지역 군민들의 반사이익, 골퍼들에게 대중골프 기회 제공이 원활하며, 토지매각금액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대체재산 확보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방금 설명을 들은 남여주GC 부지 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처분(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용계획이 없는 임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니까 활용계획이 없는 임야예요, 아니면 활용계획이 있는 임야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활용계획이라 하면 여주군에서 그쪽에서 직접 개발을 하거나 또는 행정재산을 존치하는 목적으로 활용계획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실·과·소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활용계획이 없는 임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판단했어요?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에는 그 임야는 군도2호선과도 거의 가까이 접해 있고, 또 아주 모양도 잘 생기고 활용가치가 있는 임야로 판단이 되는데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10쪽에 군유림 사진 임야도를 보시면 하거리 산67-1번지는 군도2호선하고 접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농경지가 있고요, 농경지의 법면만 67-1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 부분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부분만 해당 되겠고, 그 다음에 하단에 472-1번지 임야는 67-8, 67-6 목장용지에서 바라보는 쪽에서 약간 남쪽, 동남쪽 방향에 산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인접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그래서 472-1을 분할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골프장에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지 주변에서 나도 이 군유지가 필요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나한테도 좀 팔아주시오, 나도 이 군유지를 활용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권으로부터 법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한국체육진흥주식회사」가 지금 남여주GC의 전 회사 이름이었고, 일반 골프장을 조성을 할 때에 대중 골프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홀당 5억원씩, 9홀을 증설할 때 6개 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대중 골프장을 안 할 때는 홀당 5억원씩을 예치를 받아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남여주GC를 만들어서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일반 골프장과 좀 다르고, 상법상에 주식회사입니다만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공법성이 강하다고 봐서 지금 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은 만약에 지구지정이 돼서 된다면 어떠한 제약은 있겠습니다마는 공개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개매각을 해야 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시가 되면 공특법을 적용받아서 골프장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재산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공적이 좀 강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인데 문화체육부에서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올라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중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는 골프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골프장에 일단 연접해 있으니까 “골프장에 팔아서 골프장을 더 확장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우려한 사항이 다른 필지도 다른 사람이,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누구든지 “이 군유지는 내 땅하고 내 집하고 접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사서 나도 공적으로 뭘 한번 해보겠다, 개인적으로 뭘 해보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군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내가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일반이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타 법령에 저촉이 돼서 검토를 한 거고요, 일반 개인인 경우에는 타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0㎡ 이하는 개인이 임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소유가 가능한 매각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타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적인 것은 제쳐놓고 나서도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지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러면 매각을 안 하고 골프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논리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대부를 하게 되면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 땅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필요하게 됐을 때는 회수를 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골프장 용지로 지정이 돼 버리기 때문에 골프장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만약에 여주군에서 이 필지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매각을 해서 매각을 검토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교환을 검토를 했습니다. 교환을 검토했는데 지난 의정의 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인 자체가 일반 상법 법인이지만 문화체육부에서 예산이라든가 감사, 또는 이용료를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만들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대부나 매각 쪽으로 검토를 했고요, 교환을 하게 되려면 일단은 저희가 임대를 일반재산으로 돼 있으면 5년간 임대는 줄 수 있습니다. “대부를 주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교환이나 이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회사 측에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가 이상으로 지금 땅값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상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면 이게 35억 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정가격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쪽에 지금 아까 설명한대로 회배당 6만원 해서 평당 한 2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그쪽에는 얼마나 갑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명선 위원   
못해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그 얘기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특히 임야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박명선 위원   
거기는 골프장과 접해 있고, 또 군도2호선과 가까이 접해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본 위원은 많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타 법령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 하셨어요. 타 법령에 수용이 되는 거 법령을 주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돼서 군 땅이 골프장에 수용이 됐는지.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주게 되면…….
장학진 위원   
협의가 아니라 지금 박명선 위원의 답변에 “타 법령에 의해서 수용이 됩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수용이 되는 법령을 주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수용이 개인 땅도 수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군 땅을 수용을 해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달라는 겁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내가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 매각 가격의 적정 여부는 34억 5,594만원은 골프장 측에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군청에서 달라고 하는 적정 가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때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번지의 공시지가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니까 ㎡당 6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곱한 금액이 34억이 나온 겁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 보니까 군도하고도 가깝고 야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가 이게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다시 이거는 거기 골프장하고 만약에 판매한다면…….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감정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새로 해서 감정가격으로 예가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 가격보다도 더 올릴 수도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을 지금 현재 거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고용창출’하고 ‘농산물 판매증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거기서 농·특산물 판매를 얼만큼 판매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자료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농산물 판매를 여주쌀 외 3종, 고구마, 생활자기, 땅콩을 팔았는데 2010년도에 9,200만원을 팔았고요, 그리고 여주지역 군민 거주인력을 채용한 인력을 파악을 해보니까 85명입니다. 85명인데 이 중에서 일용인부가 연간 한 3,700여 명 된답니다. 그리고 9홀 증설 시에 채용 예상인원은 57명이고, 일용인부는 한 1,800명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어제 자료를 제출한 거를 보면 신규직원이 3명, 캐디 45명, 협력업체 9명, 일용인부 1,800명이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으로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방금 전에 박남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타 법령에 의한 수용’은 알박기 땅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알박기. 체육공원 안에, 골프장 안에 주인이 매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을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수용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수용에 대한 매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박기도 아니고 외곽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군 전체적으로 군유지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특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특별히 주는 혜택’, 그죠?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이런 특혜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들어요. 돈으로 따지는 35억이 문제가 아니라 350억 짜리를 지금 35억에 주겠다는 그런 특혜입니다 이게. 난 정말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4대나 5대 때 군유지를 골프장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전례적으로 골프장에 매각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알박기가 돼 있어도 그냥 임·대부를 해줬을 뿐이지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정말 얼마나 큰 특혜를 주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3조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있어요. 기본원칙에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두 번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세 번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네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네 번째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붙이고 그랬는데 그것도 군정조정위원들이 몇 명이 싸인을 해서 원안가결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지금 매각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해당이 안 돼. 그런데 이걸 매각하겠다고 특혜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것을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 매각 처분을 위해서 심의를 해달라는데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울분을 토하게 하는 이런 특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이런 특혜가 이렇게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의 구분에 보면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법」에 보면 제5조에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구분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5월 26일까지 이 필지는 행정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날 공유재산이 떨어지자마자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어요.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뀔 때에는 뭔가가 거기에 특별한 안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안이 하나도 없이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갑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특혜를 줘야 됩니까! 맞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간을 남겨놓지도 않고 촉박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 가가지고 매각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는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내용을 보면서 주무과장님이 기안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측에서 온 건지 이거를 하면서 정말 이런 매각 건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매각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재산법」을 보기 전에 도면을 한번 봅시다.
(도면 제시)
도면을 보면 아까도 현장에서 얘기했지만, 과장님도 보셨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군유지예요. 이 군유지는 집단화 된 겁니까, 부분이 된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집단화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집단화 돼 있죠? 「공유재산법」 제36조에 매각에 대한 거를 보면 ‘일반재산의 매각’, 36조부터 일반재산의 매각이 나오는데 일반재산의 매각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4항을 보면 ‘그밖에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각의 대상에 집단화가 형성이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반대로 집단화에서 부분적으로 파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죠, 우리 「공유재산법」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4가지를 제가 거론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특혜를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례에 없었던 거고. 갑자기 이 공유재산이 툭 튀어나오면서 매각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돈으로 따지면 350억짜리를 35억에 주겠다는 특혜입니다, 이게. 이거를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올려놓고서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의회를 경시했고 무시했으면 이런 안을 다루어줘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매각하면 저도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공유재산법」을 쳐다보고 「시행규칙」을 쳐다봐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도 이 매각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실 건지 주무과장님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법령 조항이나 절차 같은 것은 맞습니다. 제2조에 (정의)에도 보면 흩어진 재산을 한 군데 모으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집단화 돼 있는 재산을 분할 매각하는 거는 규정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법을 떠나서 2007년도에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하면 공유지, 군유지에서는 골프장은 협의가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나 3기 지나오면서 지난번까지 역대 해준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2007년도의 공유재산지침이 2008년도 4월에 폐지가 되면서 공유재산 재정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재산은 관리해도 좋다는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군유지에 골프장이 불가능한지 행안부에 협의까지 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미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에 36조제1항4호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국토계획법 상에 일단 협의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국토계획법 상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수용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제36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민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광범위한 잣대를 안 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거를 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얘기하면 광범위하게 잰다고, 그 잣대를. 그거는 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죠. 일괄성 있게 군민들한테 주어지면 광범위하게 해서 해줘야지. 군민들한테 민원 하나 들어오면 그냥 그 틀에 맞게끔 딱 해주고, 이럴 때는 광범위한 조건을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걸로 유도를 한다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타당성이 있는 것도 안 되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른 조율과 의견을 나누겠지만 이왕 어차피 주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입장이 매각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혜의혹을 적나라하게 안고 있는 겁니다. 의혹이 아니라 특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더 한번 법을 적용할 때 그냥 늘 입맛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군민들을 위한, 그리고 이것이 공공성이 있는 그런 거라면 저희들도 안 하죠. 그런데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 따지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행정재산’은 어떤 게 편입이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지금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없는 게 ‘일반재산’이고요,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행정재산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행정재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타재산’이 있었는데 ‘기타재산’이 없어지고 ‘행정재산, 일반재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지금 현재 군청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 하더라고 예전에는 보일러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를 해다가 용재림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다 산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나 녹지 같은 걸 제외하고는 전부다 행정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라고 지금은 없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전부다 행정재산으로 묶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민선이 되기 이전에 한강에서부터 직선거리로 5㎞ 안에 들어가 있는 군유지나 또는 1차 지류에서 5㎞에 해당되는 것은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수원함량 보안림에는 용재림도 지금 확보를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골에 가면 보일러가 전부다 돼 있지 용재림 쓰는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써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일반재산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하거리 17-1번지 있고, 그 다음에 상거리가 있고 가남면 안금리가 있어서 거기가 집단화된 지역입니다만 집단화된 지역 자체를 지금 군도2호선이 넘어가는 부분의 좌측에 있기 때문에 집단화 된 것을 저희는 제척을 시켰고요, 일단 국도나 고속도로로부터 떨어져있는 것은 별개로 보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왼쪽만 지금 검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잘 알았고요, 또 기대효과를 보면 ‘농산물 판매증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9홀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골프장하고 농산물 판매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건지?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그래서 제가 구두로 공문을 요청을 했더니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만약에 9홀이 된다면 판매대가 지금 현재 2.5평이래요. “2.5평보다 확장을 해서 내장객들한테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 그러면 현재 연간 9,200만원이지만 증설하면 1억 4천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릴 것 같다.”라고 회신 받은바 있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게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9홀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추정이에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그렇죠. 판매대를 더 증설을 한답니다.
길두호 위원   
골프장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없고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길두호 위원   
대개 보면 골프장에 농산물, 특산물 판매를 보면 가격이 워낙 비싸요. 마진을 40% 이상 늘리다보니까, 이게 많이 이득을 취하다보니까 농산물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하실 때에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다시 골프장하고 그런 걸 협의를 해서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이거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조를 해서 농산물 판매 같은 거는 적극 판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 우리 군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팀에서도 일반 우리 여주군민이 분할해서 매각하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여주군의 행정재산으로 있던 재산을 어디 동떨어져 있는 필지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한데 붙어 있는 땅에서, 또 더군다나 한 필지는 분할을 하면서 행정재산으로 남겨놓고 한쪽은 일반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일반재산으로 넘기든지, 어떻게 한 필지를 분할을 해서 한쪽은 행정재산으로 놔두고 한쪽은 일반재산으로 행정을 합니까, 이거?
이 행정은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한쪽은 재산이 정말 여주군에서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꾼다면 몽땅 다 바꿔야지, 분할을 해서 한쪽은 요청되는 쪽만 일반재산이고 나머지는 행정재산으로 해놓는다는 건 여주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특혜, 특혜’……. 사실 이게 행정재산, 일반재산 바꾸는 게 과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바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박용일 위원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진짜 여주군 이 재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하거리 472-1 임야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을 결부해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과장님이 임의대로 했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특혜의혹이다, 이런 말씀들을, 발언을 하시도록 행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특혜의혹, 특혜의혹’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입에서 특혜의혹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그냥 괜히 말펀치나 날리려고 특혜의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박용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분할 매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전체재산을 그냥 주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 67-1번지는 산 정상으로부터 북쪽 비탈면만 남아있고, 또 472-1번지는 목장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목장용지 면적과 인접되어 있는 산입니다. 도면에서 보듯이 하거리 산 67-1번지와 67-2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로 67-6, 67-8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면적이 2만 평방미터가 이미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잔여면적도 하거리 67-2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잔여면적을 5만 4천 평방미터로 남는 것으로 했습니다. 골프장 측에서는 전체면적을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는 녹지면적의 최소율만 반영시켜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달라는 면적만 편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고 그러지만, 아무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골프장이 대중골프장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이익창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공유재산을 군유지를 그 사람들한테다 넘겨줘야 될 지금 입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승인을 하면 우리 군의원님들 여주군민한테……. 군민이 좀 필요한 땅을 사자면 군유지는 분할해서 팔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여태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팔매 맞을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박용일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공유재산을 분리 매각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만,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부터 담당사무관인 심용택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성비는 어떻게 하고 이 법인이 남여주GC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나누어드린 것을 보시면, 이 법 자체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간단히 「체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4조하고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일반기업체는 대중골프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홀당 5억원 의무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체육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상법상 주식회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서 법인지도나 감독 사항은 문화체육부에 있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주)한국체육진흥 ’94. 8. 8일날 법인설립이 되었고, (주)퍼블릭개발이 ’99. 1. 29일날 9홀로 되었고요. (주)파주 컨트리클럽이 2000. 3. 20일날 타 골프장에서 받은 돈으로 예치된 5억원을 가지고 18홀 한다라면 한 30억을 가지고 예치를 한답니다. 그러면, 30억을 가지고 자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문화체육부에서 대중골프장을 하고자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지침이고 참고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과는 좀 다르지만, 목장용지도 군유지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지금 목장용지도 여주경마생산영농법인에서 해서 경마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망아지 새끼 한 마리 없잖아요? 지금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목적과 다르면 다시 환원 환수조치를 하든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그것은 임야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야의 기타지목은 총괄재산관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협회로다 간 것만 알고 있었고 저희도 현장확인 하면서 염소가 지금 사육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회계과에서 조치할 겁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원론적인 얘기 한마디 할게요. 사실 특혜다 아니다 이런 거 이전에 우리 군에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군민들한테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된 일이 처음 행해지는 일이고, 앞으로 이것을 승인했다가 또한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공정성을 기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을 생각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군민의 이익이 되는가를 보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5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여주GC 부지증설에 따른 군유림 매각 처분(안)을 사전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6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