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2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4월 18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전문위원 이상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여주박물관 건립안,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안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근거하여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여주박물관 건립안으로 여주박물관 신축에 따른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61-27번지 일원으로 취득면적은 2,200㎡이며, 기준가액은 70억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 여주박물관의 건립 위치는 현 여성회관과 도서관에 인접하는 위치로 주민 접근이 수월하고, 신륵사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로 여겨집니다.
여주박물관 건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시설비가 10억 원 이상이므로 금회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군 흥천면 효지리 220-5번지 1,869㎡ 와 같은 리 220-6번지 1,757㎡로, 총 매입  면적은 3,626㎡이며, 매입가격은 4억 6,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 토지는 흥천저수지, 흥천체육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흥천감리교회에 인접한 토지로서 주민 접근이 수월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흥천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로써 적합한 위치라 여겨집니다.
흥천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개별공시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토지의 경우 1건당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취득가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취득면적에 해당됨으로 금회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산22-1번지 2,950㎡ 이며, 예정가액은 1억 1,800만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 토지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산 22-1번지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1977년 12월 30일 결정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미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소로 등의 부지로써 지목과 현황이 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①항을 보면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의 소유자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6항에서는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가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 토지로 매입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 향후 군유지 활용계획, 인접 임야 소유자와의 형평성, 취득에 따른 매입 가격의 적정여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먼저 여주박물관 건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여주박물관 건립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존·홍보, 군민에게 규모 있는 전시공간과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유적 및 문화재를 보유한 여주군의 위상에 맞는 여주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천송리 561-27 일원 2,2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가액은 70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투융자심사, 또 문체부 사전평가를 거쳐서 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그래서 내년도에 2013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립을 통해서 기대효과로는 여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여주박물관 건립으로 관광객들에게 여주의 역사성과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여주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회관, 도서관,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개선과 여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함과 아울러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붙임” 지적도나 위치도는 자료로 설명을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여주박물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남상용 과장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공유재산관리요?
장학진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건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죠.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아직 저는 제가 업무소관 외이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업무소관 외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담당 주무부서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그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남상용 과장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행정체계로 보면 그야말로 소유자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죠.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매각·처분의 대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장학진 위원   
남상용 과장은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아직은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에 두게끔 돼 있으면,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으면 해야죠, 그건.
장학진 위원   
그런데 잘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왔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연양리 금은모래 땅 군유지가 매각됐어요,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됐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이 공짜로 줬어요, 아니면 돈이 들어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75억이 들어왔죠, 거의, 다른 것까지 해서.
장학진 위원   
그러면 처분됐을 때 돈이 들어오는데 예산상에 있으면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지금 그거 관계는 제가 그 이전에, 제가 이 보직을 받은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남상용 과장이 돈이 들어오고 그랬으면 그 돈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세입과정은 모르고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처분할 때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를 다루지 않아서 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걸 여태까지 군유지를 수용 또는 매각·처분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 의회의 승인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직무를 유기했습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건 관계법을 한번 제가 보고, 또 행정행위가 어떻게 됐는가를 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제가 지금 법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을 심의하는데 담당과장이 공유재산을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관한 법, 예산을 보면 지금 75억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75억이 지금 예산에 어디다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는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산수입서에 보면 매각·처분에 대해서 예산 잡힌 게 75억은커녕 “재산매각수입” 6억 8천이 들어왔어요, 6억 8천. 6억 8천이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왔다고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75억은 누가 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요,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담당부서가 재산관리자는 남상용 과장이 그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남상용 과장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금은모래 땅을 파는데 내가 수자원공사를 다니면서 돈을 더 얼마나 받아야 되느니” 그런 얘기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억 8천’ 그 자체도 모를뿐더러, 왜 모르냐! 지금 4대강 사업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양리 건 외에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왔으리라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재산관리담당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 거는 저희가 합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알아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주세요. 지금 어떤 부분을 제가 답변을 못한 게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이 금은모래를 파는데 돈이 얼마 들어왔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는 지금 한 72억 정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통틀어서 75억입니다. 그중에는 점동면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수입이 들어온 다음에 이후의 행정처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장학진 위원   
아니 지금 모든 자산을 매각할 때에는 회계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자산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럼 자산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을 매각할 때는 분명히 공유재산법에 관리계획을 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일 때 군 의회 의결을 득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금은모래 그 땅이 몇 천 평인데 왜 안 하고 임의적으로 매각을 하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공유재산의 예산법에 의해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오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제가 말씀드리건대 착공한 시점이 오래전이었고, 제가 보직을 받은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반 행정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매각대금이 수입이 돼서 회계처리 되는 거 예산분야는 별도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공유재산을 지금 심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어떤 거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결을 받게끔 돼 있어요, 예산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처분을 해도 그렇고 매각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지금 과장이 모르고,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자기 자산을 담당관이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기억이 정확히 기억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건 제가 서면으로 지금 자료를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나는 공유재산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을 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주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정리 못하면 심의를 할 수 없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것을 정의 못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의 관리를 정의를 못한다고요, 담당관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부분이죠?
장학진 위원   
내가 물어봤잖아요. 공유재산을 의결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나와 있잖아요.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실무부서에서 자문해 주셨습니다. 4대강 같은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금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는 수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이 수반되잖아요. 공유재산이라고요, 그게. 공유재산은 돈이 수반되고, 처분할 때나 매각할 때나 매입할 때나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 그 의결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든 해주든.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관계법에 의해서 그 사항은 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아도, 의회의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관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면 우리 관리계획 자체가 예산의 관리가 있고요, 예산관리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상에 관리계획이 있어요, 도시계획상에. 나는 지금 도시계획상에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도시계획의 관리는 거기가 관리야. 그건 그거대로 관리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건 분명히 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예산상에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오든 나가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금은모래를.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했다고 하면 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법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 처리 기간 동안 오늘 늦은 시간 하여튼 이게 담당 문화관광과 끝나면 바로 자료를 해주셔서 왜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임의적으로 매각·처분·수용 당하고, 수용 당해도 당연히 의회에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한다면……. 작은 거가지고도 뭐 하나 산다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요, 안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주무 과가 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굴 믿고 해요. 위임받았잖아요. 군민의 재산관리를 위임받았잖아요. 군민의 재산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하고, 임의적으로 법해석하고, 군민의 대표가 의회에 있는데도 의결받지 않고 처분한 그런 행태가 어디 있어요, 그런 행태가.
하여튼 이거 공유재산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학진 위원   
아까 도면을 줘보세요. 지금 빨간 선이 다 군유지예요? 빨간 선 안에 들어온 게?
(도면을 보고 질의·답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 사유지도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빨간 게 한 선 안이 다 군유지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요렇게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학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여기는 사유지도 있습니다. 상가 같은 데는 사유지죠.
장학진 위원   
그럼 그건 매입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건 관광지 구역입니다.
장학진 위원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거요?
장학진 위원   
사유지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77년도에, 이것이 조성계획이 77년도에 이 지역이 관광지로 조성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80년도에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다시 요 지역만 관광지로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발해 왔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상가지역입니다. 여기도 다 개인토지지요. 우리 군유지는 요기, 요기, 요 일부분만이고 나머지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호텔부지라든가 이건 다 사유지죠.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사유지를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해서 사유지를 지금 우리가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것은 당초에 조성계획 할 당시에, 분양도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거는 용도가 호텔부지다 해서 이 사람들이 매입자가 그 용도별로 자기가 개발을 해서 토지이용을 하겠다는 조건에서 나중에 매입을 해서 들어온 거죠.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사유지는 개인이 쓰고 있죠. 자기 권한이 있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디요?
장학진 위원   
공원 아니에요, 지금 그 안에 있는 거, 그거.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 빨간 선은 관광지 조성계획서 상에 관광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80년도에 실질적으로 여기 불모지였던 거를 제가 개발한 장본인이지만 여기에 옛날 산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 빨간 선은 우리가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80년도에 교통부로부터 조성계획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한 지역입니다. 그 주위에는 여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상가지역이라든가 음식점 지역, 이런 것은 다 소유가 다 개인이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지역, 주차장, 옆에 또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지는 우리 것으로 돼 있고, 또 한 가지, 요쪽에 있습니다. 옛날에 운동장 했던 거, 전국노래자랑 했던데 여기 공원, 여기도 신륵사 땅이 있어요. 또 여기 지금 주차장에도 신륵사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정대화의 날 얘기했던 건데 주무과장으로서 박물관을 수석박물관, 여주박물관, 그 다음에 전시장, 이게 다 그렇게 분류돼서 다 각기 떨어져야 되는 게 원칙이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공간을 그렇게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박물관을 지으면 기존 지금 향토사료관으로 쓰는 부분, 거기에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자산의 유용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박물관이든 박물관이라는 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됩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벌려놔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거 지난번 경기도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제가 심문을 받듯이 가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분들도 우려하시는데 이게 건물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설계하고 그럴 때는 관리측면을 좀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 투융자심사위원들도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관리차원뿐만 아니라 관객의 차원에서, 수요자 차원에서 동선 관계 이런 거를 좀 심도있게 배치라든가 거리 문제, 여러 가지 공간배치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위원   
지난번에 수석박물관 예산 다룰 때 남상용 과장이 “왜 수석박물관을 거기다 지어야 되느냐, 박물관을 새로 짓는데 수석박물관도 박물관 짓는데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주박물관은 제척이 됐습니다, 박물관 짓는 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래서 “수석박물관을 그쪽으로, 건물의 효용적 가치를 위해서 그리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여주박물관으로, 박물관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관계부서에다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왜! 저희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 이해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사업소가 통폐합이 돼서 내 소관으로 들어오니까 치적을 삼기 위해서 박물관 짓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 이전에, 저희한테 조직개편해서 오기 이전부터 제가 답변 드린 이후에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개편에서 와서 추진한 사항이지 이것이 그 이전에 행정이 전혀 진척이 안 된 사항으로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과에 편입됐다고 해서 관광과장이 지금 말씀 주신대로 치적으로 전제로 해서 새로 이 업무를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보류하고 했다가 다시 지금 추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을 때는 뭐냐!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고, 그때는 했으니까 보류하고 좀더 그런 상황에서…….
장학진 위원   
그렇게 말한 이유는 수석박물관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보고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장학진 위원   
거짓으로 보고한 거지 왜 아니에요!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본 위원이 “여주박물관을 박물관 짓는데 수석박물관을 왜 거기다가 짓느냐? 돈 11억씩, 12억씩 갖다 바르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말씀하셨죠.
장학진 위원   
그런데 안 짓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랬습니다.
장학진 위원   
안 지으면 그러면 그 건물의 효율적 가치를 위해서 수석박물관이 그리 가도 돼서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거짓으로 보고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장으로서 보고드릴 때는 이미 관계 부서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했던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장학진 위원   
책임을 누가 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죠.
장학진 위원   
그날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보류상태다. 지금은 추진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인 남상용 과장은 수석박물관을 저쪽에다가 짓고, 또 여주박물관을 짓는데 그게 지금 말마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합쳐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주신 거를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컨셉에 따라서 모든 것은 한군데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특색 있게 하다보니까 사업장소가 강 건너에 있으면 이격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효율적인 방법,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런데 일단은 컨셉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학진 위원   
잠깐요! 여기는 이해를 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스”냐 “노우”에 따라서 예산이 따르는 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럼 수석박물관에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동의하면 당연히 효율적 가치를 위해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당연히 합해져야죠, 지금 돈이 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10억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쪽에 여주박물관에다 더 투입을 하든가, 그래서 수석전시장을 더 하든가. 나는 정말이지 안타까운 게 수석박물관 돈 얼마 들어갔어요, 그때 수석박물관 수석전시실 놓는데. 그거는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어떤 거요?
장학진 위원   
지금 수석전시실 있잖아요, 수석전시실.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수석전시실 예산 딸 때 “전시할 장소가 없어서 거기다 전시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수억 들여가지고 거기 리모델링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게 119㎡더라고요. 한 3억 4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럼 그 돈은 또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주무부서에서 정말 우리가 내 돈같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 짓거리들 안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수석전시실을 한다고 돈 들어가. 또 수석박물관을 만든다고 예산을 또 세워. 또 박물관을 새로 짓는다고 예산 세워. 그거 다 효율적으로 한쪽으로 뭉쳐서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면 안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아까 총론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각종 컨셉에 의해서 동일 장소에 했을 때는, 이격거리가 짧을 때는 같이 건물을 지어야죠, 당연히. 복합적으로 지상으로 짓거나 해서 효율적인 면, 그런 예산적인 운영 면에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성에 의해서 단일 컨셉으로 가면 지역이 이전된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기 수석전시실이 있습니다, 지하에. 그게 지금 말씀드린 119㎡입니다.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전시실이 되게 되면 그게 그리 가야죠. 가면 뭐냐! 그 공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119㎡ 중에서 지금 김정식 씨가 우리한테 물건을 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를 줬냐 하면, 저희한테 준 게 845점을 기탁을 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1점도 전시할 수 있고 2점도 전시할 수 있어요. 그걸 논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산상에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 낭비하는 거예요, 안 낭비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얘기해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느냐 하면, 그 공간을 하는데 지금 3억 4천이 들어가서 119㎡을 공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대로 수석전시관이 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상당 부분에 김정식 씨의 수석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 가고, 김정식 씨가 지난번에 1차 보고회 때도 이환설 위원님이 계시다가 다른 회의 때문에 나가셨지만 그 때도 뭐냐! “내가 845점이라는 것을 여주군에 기탁할 당시에는 내 공간을, 김정식이라는 공간을 달라고 했다.” 거기는 우편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편, 주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가보면 돌만 조금 해놨더라. 그 다음에 우편이 한 평 정도 해놨는데 이러지 말고 수석전시관이 되면 그리 하고 나머지 공간을 내가 845점 중에서 우표가 한 339, 주화 있는 걸 그거를 공간에 해 달라. 그래서 이 공간은 내 공간으로 해다오.” 당초에 여주에 기탁했듯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3억 4천이라는 것이 리모델링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활용하고, 그 자료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소는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또 추가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예산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셉에 의해서, 또 장소가 불가피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박물관이 수석박물관 가서 그 돈으로 거기다가 붙여서 같이 리모델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왜냐하면, 지금 도내에 박물관이 보통 3,560㎡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돼 있는 것이 한 1,30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장소가 비좁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연양리에 있는 건 4개동으로 돼 있습니다. 크게 5개동이지만 4개동인데 그게 600평입니다. 600평인데 거기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다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향토사료관, 또 여주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을 넣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구조라든가, 동선, 유지관리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왜 어렵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설을 연계시키면 되죠. 4동을 다 연계시키면 되잖아. 뚫어가지고 다 통로로 만들어가지고 다 연계시키면, 하나 “수석동”, “무슨 동”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한 층 더 올려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70억을 들여서……. 돈을 70억 이상을 들어가면서 건물을 새로 짓느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가 70억은 경기도에 기준면적이고 단가입니다. 이 이상을 못 짓게 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장소를 옮겨서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윗층을 더해서 한다는 것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 구조면으로 보면 96년도에 그걸 지은 것인데, 지금 연양리 쪽에도. 건물이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증축을 더 한다는 것은, 물론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주어진 향토사료관을 활용하면서 옆에다가 지금 600평을 더 하게 되면 충분치는 않지만 타 시·군에 최소한의 면적인 3,500 정도는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소 면적은 좀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주에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좀 우리가 소유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원론적인 데는 동의를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문체부 사전평가단 중에도 실무선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본 결과는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확인절차만 문체부에서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학진 위원   
투융자심사를 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는 못하지만 투융자심사위원회야 당연히 그렇죠. 그냥 건물만 지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차원에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예산은 적합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가 이게 단일화로, 하나로 이루어져서 박물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야 예산도 줄이죠. 수석박물관이 지난번에 운영이 되면 몇 명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6명인가 몇 명 한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거는 아직 1차 보고회를 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2차, 3차가 있지만 가르마가 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난번에 보니까, 자료를 장 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지만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그럼 거기 운영비까지 하면 과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해 놔서 이게 운영비, 자체로 하는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장품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등등해서 중지를 모아서 다음 2차 보고회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지금 기존 건물을 가지고 지금 확보해 준 11억을 가지고 전시공간만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고민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고회할 때 전문위원님들이 참석하겠지만 그보다는 의회라든가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말로 그건 고민할 부분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입니다. 이게 딱 해가지고 기본설계 받아가지고 50억이든 60억, 이것을 예산지원 어떤 담보도 안 돼 있고, 또 투·융자심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추진하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아직은 못 했죠.
장학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10억 가지고……. 지금 또 50억까지 얘기가 되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는 한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한쪽에 몰지 않으면……. 남상용 과장 주머니 돈이면 그렇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막 갖다 쓰면 돼요? 정말 군 돈을 그렇게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해요, 제대로.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지? 두 개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 박물관이 왔다는 게 참 다행으로 봐요,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타 시·군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재의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우리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효율적인 관리, 일원화해서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해도 늦었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문화재가 외부에 나가 있는 것들을 한군데 집대성하고, 또 수석박물관은 수석박물관대로의 컨셉이 있는 거고, 또 지금 새로 짓고자 하는 박물관은 우리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여주를 선양하고 또 우리 여주로써는 이렇게 획기적인 개가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투·융자심사 가서 하셨다고 그랬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가셨을 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전개 좀 이야기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저희가 이환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한군데에다가 더 증축을 해서 이걸 하면 어떻겠느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각종 작년부터 매스컴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도 전시,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 개관할 당시는 사람이 모여들다가 해가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고 현상유지가 어려우니까 금년도부터 문체부에서 사전평가제도가 생겼죠. 거기를 통과해야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첫째 고개가 지금 도 투융자심사였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와서 설명회가 없었고 서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딱 세 명만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질문하는데 너무너무 심층적으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의 얘기가 뭐냐! “한꺼번에 하면 어떠냐?” 그런데 뭐냐 하면 이 기준이 딱 있어요, 경기도에서. 뭐냐! 면적을 2,200㎡ 이상은 못하게 하는 거야, 아예. 박물관이 됐든 전시관이 됐든. 시·군비를 다 해도 안 돼. 전액 시·군비를 다 70억을 투자해도 안 되고, 이 기준가액도 70억이 넘으면 안 돼. 아주 가드라인을 설정해 놨어요, 도에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600평에다가 원래는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재 전시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한 4,500여 점 되는데도 지금 1/3 수준뿐이 전시를 못하고 수장고에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좀 키워보려고 했더니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게 아주 가드라인이에요, 도에서.
또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서 했더니 얘기가 뭐냐! “여주에는 문화재도 많을뿐더러 관광자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국민적인 관광자원으로 봐서 이거는 4대강뿐만이 아니라 관광자원으로 봐. “기적으로 봐서 하되 효율적인 관리차원이 되도록 해 달라.” 이걸 당부했고, 그 위원들 중에서도 현장을 왔다간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적극 대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통과됐고, 또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를 갔어요, 사전에. 실무진들하고 다 대화를 했더니 “전국에서 온 게 10건인데 가장 여주 것이 설득력이 있더라.” 왜냐! 자기네도 여주를 와봤지만 관광자원이 엄청 많고, 지금 원종대사 혜진탑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게 8조각으로 나눠서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사본은 금년도말에 고달사에 놓고 원본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게 보물6호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못 놓으니까 박물관을 하면 그 로비에다가 놓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 여주군에서 출토돼서 타 박물관에 보관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여주에서 발굴해가지고 타 박물관에 보관한 거. 그거를 얘기했더니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문체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최대한 자기네들도 노력할 테니 여주군에서 좀더 이거 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설계할 때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전문가를 꼭 설계하고 심의위원회에 포함을 해서 다듬어가지고 하라는 것이…….
이환설 위원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 그래. 지금 법도 점점 박물관에 대한 법도 까다로워지고, 또 이천 같은 데는 문화재가 없으니까 우리처럼 이런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돼, 사실, 시간이 더 가면 몰라도. 여기 보면 항온, 항습, 항균 이런 시설을 갖추는 박물관이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바람직한 건물이 세워질까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상세히 알아봤어요? 아니면 박물관 견학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럼요. 지금 구본만 박물관장이 여기 계시죠. 전국에서 박물관 그쪽에선 알아주는 분인데 저희가 중앙박물관에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습 관계, 보온 관계는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훼손되면 안 되니까. 이건 전문가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박물관이 양평은 8개예요, 양평은. 공립이 3개, 사립 등해서 8개예요. 우리 여주는 지금 현재는 공립은 박물관으로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얘기했더니 투융자심사위원들도 그러더라고. 양평은 하나 덜 했다는 거야. 지금 미술박물관을 지어놨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대.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서 와서 꼭 양평을 건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가 여주가 양평에 못 미칠 게 뭐 있냐? 모든 재원도 많고 그런데.
이환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시작을 해도 늦다고 보는 거예요. 먼저 문화재관리사업소장인 이해준 씨 있을 때 이 안을 갖고 올라왔잖아요. 왔을 때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거는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 선조 할아버지가 통제사를 했어요. 무관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였어. 삼도수군 절도사도 하셨는데 난시에만 주는 벼슬들이야. 그분의 묘에서 72본의 의상이 나왔어요. 의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에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외부로 나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더욱더 이 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 당시에 이해준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군수님한테도 강력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해도 늦다, 좀 빨리 서둘러보자. 그리고 또 민선5기에 하나에 업적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면적의 제한, 무슨 면적이 크고 건물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모르겠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이게 되게 되면 제대로 우리 여주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세액이 새 나가지 않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아마 우리 장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노파심에 그러한 강력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 장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듯이 가까운 거리에서,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일원화 돼서 한꺼번에 이런 게 조성이 됐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외부 것 좀 많이 나가서 봐주세요. 봐주시고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접목하고, 또 신기술이 들어오니까 점점 나아지겠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걸 할 땐 추진과정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짓는 박물관은 그럼 몇 층 짓나요? 신축 박물관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2층…….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보다 좀 더 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그거보다 조금 큽니다. 그게 1,349㎡이고 이건 2,200.
김영자 위원   
그럼 수석박물관 리모델링은 지금은 일단 보류상태이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니죠. 지금 그거는 위원님들이 먼저 11억을 해주셔서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왜냐! 이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건지,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진열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현재 건물 상태를 봐서 어떤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가졌는데 전문가분들이 여러 가지 주문도 하셨지만 핵심을 빗겨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차 보고회할 때 다시 할 겁니다. 왜냐! 총 사업비가 얼마 들 것이냐! 사업비, 리모델링비. 그 다음에 그중에서 운영비는 얼마 들어갈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을 넣었을 때는 내용물을 몇 점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나와야만 우선 가르마를 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거를 과연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간단히 리모델링 해가지고 11억 범주 내에서 그냥 그걸 하고 나중에 기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을 아직 논의를 못 했어요. 그런데 2차 보고회 할 때 그게 정확히 자료가 나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아직 불투명한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을 갖는 쪽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향토사료관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축제 때도 보면, 저도 거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서 있고, 주차장에서 내리면 바로 그 축제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접근성이 바로 신륵사 내에 있어도 향토사료관 박물관이 있다는 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그랬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주차장에서 바로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입지로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거기가 우수한 입지는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저희가 유도안내판, 이런 거를 작년도도 기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내 기능을 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신륵사도 지금 찾아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신륵사도 가보면 도자세상 있는 데서 거기서 신륵사가 어디냐고 그래요. 그래서 신륵사도 우리가 유도안내판을 많이 했듯이 여주박물관도 지금 김영자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거를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완을 거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찾아오는 방문객이 없다면 진짜 쓸모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절감 쪽도 그렇고 방문객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보는 것보다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석관도 어차피 지으려면 이쪽에다 박물관을 제대로 져서 향토사료관은 또 다른 걸로 여주군에서 쓸 용도가 많잖아요. 쓰시고 박물관을 해서 제대로 거기다 한군데다 해가지고 방문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여기 가거 저기 가고 흩어지면 절대 여기 저기 안 가게 됩니다. 그걸 한번 좋은 장소에다가 제대로 지어서 그 박물관을 정말 한군데서 볼 수 있도록 지으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2,200㎡ 이상을 못 짓게 돼 있어요, 아예, 도에서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다른데 보면 지금 기존에 지은 것은 한 4,200, 그러니까 1,200평 짜리도 있어요, 기 지은 데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잘랐어요. 기준이 2,200, 공사금액도 70억 이상 안돼. 이게 아주 딱 돼 있어요. 이 이상 못해.
김영자 위원   
그러면, 수석박물관이 저쪽에다가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러고 먼저 11억 했잖아요. 그럼 거기다 그거를 하시고, 지금 향토사료관 가지고 아직 장소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아직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입지 더 좋은데다가 제대로 한번 하는 게 어떻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는 뭐냐 하면, 사실상 따지면 1,000여 평 이상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평균치가 그렇거든요. 1,200평정도, 다른 데도 평균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에서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 기준이. 기준이 돼 있고 하다보니까 기존 향토사료관의 일부를 거기 수장고에 있는 게 많으니까 기능을 일부 기능을 거기에 하고, 지금 새로 짓는 데는 거기 하지 않는 기능을 더 넣어서 우선적으로 힘들어도 2,200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해서 한 3,500㎡ 정도 되면 궁하더라도 우선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원래는 더 지어도 되는데 이게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렇게 이중으로 돈을……. 제대로 안 지을 바에는 수석박물관을 이쪽에다 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좀 만들어주시고, 지금 향토사료관 그거 하나로 아직까지는……. 수석박물관 빠져나가면 거기 텅 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석박물관에 지금 진열하고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소장품의 한 1/3정도뿐이 진열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오래 됐고. 그러기 때문에 옆에다 더 지어서 기존에 확보돼 있는 것도 전시를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거를 더 효율적으로……. 면적을 더 크게 지으면 좋은데 크게 못 짓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놨으니까 그 범주에서 기존 거하고 지금 거하고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 다른 데는 이미 1,200평정도, 최하가 그렇게 지었어요, 다른 시·군, 박물관을. 최소한 그 규모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최소한하고 지금 있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박물관으로 활용하려고, 공간을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 마치셨죠? 더 없으신가요?
이환설 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있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한번 투·융자란 무엇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투·융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투입해서 그 효율성을 보는 거죠. 뭐냐하면, 이것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전시성, 이런 사업의 비효율성, 어떤 최고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하는 것 같은 것, 최근에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적정성 투자 대 대비,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 등, 또 대민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죠. 그것이 투·융자 심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효율적이다. 예산투자 대비 효과성이 미흡하다면 거기에서 불합격 처리되죠.
이환설 위원   
어떤 커트라인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30건인가 했는데 두 건인가가 부적격이라고 통보가 됐죠. 결정이 났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엄격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예산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사기업 같은 데에도 융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먼저 올라가셔서 투·융자 심사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우리의 애로점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문제점들이?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주군의 재정문제를 고려해서 효율성있게 운영을 해라, 아주 짜임새있게 공간배치도 해서 동선도…….
이환설 위원   
아니, 문제점. 우리가 문제점.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우리가 큰 문제점은 없고…….
이환설 위원   
거기서 지적사항 같은 것 내지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지적사항이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있는 여주군의 재정자립도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앞으로도 하게 되면 운영에 돈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할 때 공간배치라든가, 또 전시물 같은 걸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해라, 그래서 그것을 설공모할 때도 전문가들한테 잘 공모를 해서 하고, 그것이 응모가 되면 심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라, 그래야만 되지, 박물관은 박물관다워야 된다 이런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향후 연간 얼마 정도가 투자되리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5억 정도…….
이환설 위원   
연간 5억?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5억 정도 봅니다. 그래서…….
이환설 위원   
그러면, 수석박물관은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수석박물관도 지금 아직은 그게 안 나왔어요.
이환설 위원   
아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나 해서, 운영비하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글쎄, 그 운영비 그러니까, 리모델링 플러스 운영비를 별도로 산출을 해달라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명확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히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이환설 위원   
저번에 용역보고서에서 정확히 나는 답을 듣고 가질 못 했거든요, 다른 또 바쁜 일이 있어서. 그 때에 나온 내용들도 조금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 때에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전문가 분들은 크게 하라는 거예요. 잘 하라고. 몇 백을 들여서라도 외국처럼 건물주변에 공원화, 수석을 다 해서 주변에도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도 정말 비싼 걸로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악산을 가면 자꾸만 열 번 백 번 가는 이유가 갈 때마다 돌을 음미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돌 전시하는 하나하나의 공간을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측면에서 감상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졸속적으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졸속적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일부에서는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전시공간 같은 거. 또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주가 사서박물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환설 위원   
수석애호가들이 왔을 때 그 양반들은 획일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대중이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자기네 전문가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더란 말이야. 누구나 와서 공감대를 느낄 수 있고, 수석에 대한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상의 아주 그 수준의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컨셉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라고 그 때도 느꼈어요. 사실상 누구나 와서, 남녀노소가 누구나 와서 자연의 신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연이 빚어진 오묘한 수석을 느끼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명이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측면에서 보는 거와 앞면에서 보는 거와 수석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휴식공간, 놀이공간, 또 내지 그것을 해서 복합적인,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느끼고 볼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 알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또 다시 얘기가 된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아우라를, 소위 얘기하는 예술적인 용어잖아요. 아우라를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분재, 돌로 하는 분재, 또 서예 이런 부분도 다 거기에다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쪽을 넣어야지만 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환설 위원   
그래서 지금 왜 수석박물관 얘기를 꺼내고자 하냐 하면, 그거와는 사뭇 틀리다, 우리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외부에 선양함으로써 우리 여주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와는 격이 틀리고, 또 한 군데 같이 붙어있을 이유도 없고. 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꼭 한 군데 붙어있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컨셉이 같을 경우에는 관리 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컨셉하고 지역, 또 거기에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방안,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죠,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이환설 위원   
그게 먼저,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가 “당신 땅 같으면 7년간 놀렸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수석박물관이라는 것으로 빛을 내비치려고 하는데, 참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고 하는데 진짜 컨셉 잘 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돈이 좀 덜 들어가고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수 차에 걸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결심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게 한번 지어놓으면 나중에 또 저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꼭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과장님한테 요점만 딱딱 답변을 해주시오. 이렇게 장황하게 길다 보면 언쟁이 높아지고 또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를 좀 해서 딱딱 이렇게 답변을 짧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예.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9쪽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흥천문화복지센터 신축 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 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흥천면 효지리 220-5번지와 흥천면 효지리 220-6번지 두 필지에 대한 매입면적 3,626㎡가 되겠고, 매입가격은 4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면소재지 거점 기능강화와 문화·복지 서비스기능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기존 복지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센터, 또 알곡어린이집 같이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신축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추진위원장인가? 그 양반이 얘기를 했듯이 주차장 장소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그런데 그걸 더 해 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먼저번 군수님 흥천 대화 시인가?
○농정과장 김문섭   
예, 주민과의 대화 시. 예.
길두호 위원   
예, 그때 말이 많이 나왔고, 먼저 이범관 먼저 의정보고회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흥천면민이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건의사항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추진위원들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남은 면적이 아까 위원장 얘기로 전체면적이 한 2,5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는 면적이 1,100평이고 나머지 부지까지도 좀 다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추진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지금 현재 1,100여 평 정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한 것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전부 결론이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원하면 토지 전체 매입까지도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서 존중을 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셔?
○농정과장 김문섭   
대부분 다른 추진위원 분들은 아까 거기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원들은 이 정도면 주차장하고 지금 연 건평 4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키지 않겠느냐, 더 크면 크다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사업비를 할 게 이 토지 매입하는데 이 금액하고 나머지 토지 매입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혼자 이렇게 좀…….
길두호 위원   
아니에요, 먼저 이장회의에 갔었는데도 기관장, 단체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정과장 김문섭   
위원들도 단체장에 속해져 있는데 그분들도 다 나중에는 이 안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부지만 해도 된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길두호 위원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가장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컨텐츠 내용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이환설 위원   
내용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소득과 연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물들을 집어넣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복안은 갖고 계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문섭   
예, 말씀을 드리면, 흥천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은 거점면 공간인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문화, 복지 그런 차원에서 건립하는 문화복지센터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하고는 조금 컨셉은 약간 동떨어지지만 할 수만 있다면 소득도 같이 연계시키면 더욱 더 좋겠죠. 그래서 일부 거기 목욕시설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다목적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면 그런 방향 쪽으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환설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다음 건을 보면, 사실상 그렇잖아요. 진짜 거기도 내용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냥 덩그러니 건물만 있어가지고아까 박명선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실 건물만 있는 거지 별다른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우권역을 생각해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집어넣어서 그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도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소득증대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하고, 또 마을단위로 하는 권역단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강천면 해바라기 사업 같은 것은 주로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소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면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것은 소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환설 위원   
아까 추진위원장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농정과장 김문섭   
그래서 원래 농식품부에서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환설 위원   
그러면, 흥천면 것은…….
○농정과장 김문섭   
면소재지 종합사업이죠.
이환설 위원   
종합사업이고, 주목적이 뭐야 그러면?
○농정과장 김문섭   
문화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거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확충을 시켜가지고 그런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거기다가 아까 추진위원장께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연계해서 하면…….
이환설 위원   
연계해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저희도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죠? 잘 컨셉을 하셔서 우리 흥천면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예, 김영자 위원님 먼저 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흥천 문화복지센터 매입한 땅이 원래는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김영자 위원   
두 군데가 다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인이 달라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김문섭   
이것은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그 평균가격에 나온 상태라서…….
김영자 위원   
주인의 반발은 없었어요, 더 달라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은 주인이 반발을, 더 달라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복지회관이 잘 지어져 있는 게 있던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알곡어린이집하고 그런 부설적인 게 들어오는데 복지회관 역할은 그러면, 완전히 거기는 스톱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 복지회관에서 하던 게 다 그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라든지 아니면, 존치시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거기 지금 그것도 군 소유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알곡도서관 이런 것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거기 있는 기존 여성농업인센터는 향후에 철거를 해서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지 그것은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추진위원장님 최성호 회장님은 거기를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좋다고 하시는데 그걸 앞으로……. 북내면도 그렇고 지어놓고 나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별로 그렇게 활용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흥천면은 이걸 할 때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거기는 뭐예요?
강천면은 해바라기 권역이라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고 갈 수 있는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수익성이 나올 것 같은데 흥천은 어떤 방향으로?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드렸다시피 흥천면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해서 전체 면주민들에 대한 거점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갖다가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다시피 그러한 활용을 하면서도 소득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활성화시키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저희도 그러한 방향 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추진위원장님 말씀 속에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3억 정도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간판이 투자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예, 상가건물에 대한 게 소재지 상가건물에 대한 간판 정비라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은 상가 정비할 때, 간판 정비할 때 자부담이 20%가 또, 그것만 20%가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 사업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김영자 위원   
또 그 간판이 북내면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거기 흥천도 할 생각인가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저희가 여기 여러 군데 이러한 면소재지 정비사업 하는 데를 견학을 해가지고 일률적인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실시설계 할 적에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조금 틀리게 주민들이 원하고 새로운 방향 쪽으로 하자고 그런 의견이 현재 모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틀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농정과장 김문섭   
예.
김영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흥천면에 복지센터가 건립이 될 건데 북내면 보니까……. 이게 흥천면 문화복지센터는 몇 년도에 완공이죠?
○농정과장 김문섭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금년하고 내년 2년 동안에?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길면 공사에 문제점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단기간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기간이 길다 보면 업자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하더라고. 주민자치센터니까 흥천면의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인데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들어가나요? 운영하나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게 운영할 거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운영하는데, 흥천면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면에 비해서 활동사항이 어때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잘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박용일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공사를 하는 데 보면, 북내도 업자가 부도를 냈죠? 기간이 길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북내면은 2년 걸렸나, 3년인가?
이런 문제점을 잘 좀 주무부서에는 잘 챙겨야 되겠고, 또 흥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정말 잘 해야 돼요. 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여주군에서 주민자치센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각 읍·면 공히 2,500만원씩 해주나요, 지금?
○농정과장 김문섭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2,500만원씩 해주는 거죠? 크나 작으나 똑같이 해주는데……. 여주는 오학지구 때문에 천만원이 더 가는 거죠 그건. 여주읍에다 그쪽 구간 때문에. 10개 리 때문에.
보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가……. 이렇게 공유재산이 올라왔으니까 그것밖에 계획이 없으니까 그것만 하는 거지, 지금에 와서 나머지를 더 할 수도 없는 거지. 이제 차후 사는 것은 또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수립을…….
박용일 위원   
나머지 천 여 평 남은 것도 거기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공유재산을 해서 매입을 하는 거지, 복지센터가 완공이 되었는데 그냥 주차장으로 쓰자고 매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적에 넓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애초에 공유재산 할 때 천 여 평도 마저 계획에다 잡아서 하고 터를 잘 잡아놔야 그림을 크게 그리는데, 그냥 당장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소재지내 간판정비는 꼭 이 돈 속에서 안 해도 되는데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돈에다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짜맞추기만 하는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볼 때 이 돈 속에서 간판정비 하고 이러는 게 사실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이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돈을 쪼개 나눠놓다 보니까 목이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해야 될 사항은 변경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소득문제를 따지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좀 있겠죠. 앞으로 다른 데모냥 부도나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인 북내 도시공원 및 소로 등의 시설이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 미추진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민원 해소 및 공원 등 편입토지 협의매수를 통한 사전준비로 공원조성 시 사업비 분산의 효과가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북내면 당우리 산22-1번지로써 면적은 2,9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예정가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시에 보시면, 지금 사업비는 작년도의 토지매입비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월사업비로써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4월과 5월 중에 감정평가 실시와 그 다음에 보상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매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4번에 기대효과와 5번에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방금 설명 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학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인데요.
산림공원과장님이 관리하는 땅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이번에 첼시 아울렛 군관리계획이 상정이 되는데, 상정이 되면서 첼시 땅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꿨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그게 11월달 되죠?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10월 한 20일 경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1억 1,800만원짜리를 지고 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첼시의 산은 얼마짜리 되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지금 세 필지에 전체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119,900㎡ 정도 되어가지고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냥 아직 탁상감정이나 이런 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평당 한 20만원 봤을 때 120억 정도는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왜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첼시 대규모 점포는 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내지는 시행령 제7조2항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관리계획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게 개인이 시장 대규모 점포를 하는 게 공익사업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에 보면, 그렇게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익사업으로 봅니까, 시장을?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 어느 항목을 봐도 군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원칙은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다……. 아까 남상용 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시행령 7조에 보면, 이게 공익사업으로만 한다고 그래요, 공익사업. 그게 어떻게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거기 또 그것도 달라요.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런데 그 땅이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해서 군관리계획으로 이번에 의견청취가 상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결정단계에 있지만, 용도가 결정이 되면 그때에 매각이나 그런 것은 그때에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결정이 되면.
장학진 위원   
용도결정,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잡는 거라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공유재산은 가격이나 토지의 ㎡에 따라서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매각을 해도.
그런데 자꾸만 다른 생각들을 하는데요. 도시관리계획에서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입안자한테. 그래서 첼시가 입안자이기 때문에 첼시한테 매각을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매각 자체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그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이고요. 예외조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조항에 따라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적용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외조항이라는 게, 조금 전에도 회계과장은 나한테 가져왔는데, 아까 얘기한 금은모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 따르면 그렇게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첼시의 문제는 전혀 이거하고 다른 문제란 말이죠. 도시관리계획을 잡는데 도시관리계획에. 그러면, 군 조례에 보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군 조례에 보면, 제6조에 「군관리계획 입안서 제안서 처리」 이래가지고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민이 누구죠? 첼시 그 땅 군유지의 주인은 누구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글쎄, 그 주인은 어떻게 보면 군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학진 위원   
아니죠,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소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군수 아니에요, 군수?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군수는 뭐예요? 자기 임기 동안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견서를 달아줘야지. 그런데 의견서를 안 달았더라고요.
나는 그것은 도시계획관리의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유통산업발전이나 공유재산 물품법이나 어느 것을 봐도 매각대상이 되는 것을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으면, 공유재산법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임시회에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39조에 봐도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관리대상이 되지만, 그런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장학진 위원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관리계획에 그 땅을 팔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당연히 의결을 받아야죠. 그게 관리계획이야, 공유재산을. 타 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잡는 것은 이해가 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림공원과 주무부서는 그것을 분명히 공유재산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과 받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받지 말아라 그러면, 안 받는 거지만, 어디 어느 항목에, 어느 법률에 군 재산을 임의처분 할 때 받지 말라고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나 시행령 7조에 보면, 취득과 처분의 경우에는 금액하고 면적기준만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이나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매각을 하거나 취득을 할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법령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장학진 위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공유재산은 뭐예요? 공유재산은 말 그대로 군유지,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는데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죠. 받지 않아야 된다는 항목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항목이 아니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얘기가 없다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7조2항에 관리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군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내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어요. 7조 시행령에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7조4항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나목, 마목 기반시설 설치 이것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7조를 보라고 7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이것은 의회에 받는 거라고.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첼시 건은 우리 의회하고 한번도 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의견청취를 듣고자 먼저 상정된 거죠.
장학진 위원   
지금 하는 의견청취는 관리계획상의 의견청취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죠. 결정이 되면 그때에 제가 알기로는 매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매각이 된다는 얘기는 공유재산 처분이죠. 그런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의회에 관리계획을 잡아서…….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데 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냐고요?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대. 당연히.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먼저 남여주 첼시 건 가지고 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산부서 회계과, 저희하고 해가지고 상부에 직접 가서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사읍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 공익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익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공익사업이라는 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면 그게 전부 다 공익사업이라고 도시부서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장학진 위원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요, 공익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나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포는요, 28조 거기에 보면,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시장으로 보죠, 왜 공익사업으로 봅니까 그게? 28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28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조에요. “공익사업”으로 된 사항에 28조를 아무리 쳐다봐도 시장이 공익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28조에 어디 시장이 공익사업으로 된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제가도 그 사항을 도시과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으로 본다, 그렇게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첼시 건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외국인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매각, 그러니까 매각은 할 수 있어요. 매각을 못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매각을 하더라도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르잖아요, 예산. MOU체결도 예산이 따르는 것은 MOU도 의회의 의견을 득해야 돼요. 의결은 아니지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야 된다니까. MOU도 마찬가지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매각이잖아요. 매각이면 예산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왜 의회에서 예산이 들어오는 수입을 잡는데 의회에 의결을 안 해주냐고?
의회가 뭐예요?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입안자한테 매각을 못 한단 소리는 안 했어요 나는. 절차상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산상에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이 늘어나는 걸 의회의 의견을 득하지 않고 수입을 잡아요? 공유재산을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법 그쪽에서 보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반드시 취득·처분에 대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장학진 위원   
아니, 예산이 느니까 관리계획을 잡아야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그 아니라는 말.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 게 있냐고요? 없잖아? 어느 법을 봐도. 그런데 왜 득하지 않느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저희는 약간의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행령 7조2항 거기를 적용, 거기에 또 4, 5호를 적용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런데 그 사항은 저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 부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장학진 위원   
세상에 어떻게 된 군유지를, 수 만 평 되는 군유지를 팔면서 돈이 수 백 억이 들어오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매각 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민의 재산이에요. 군민의 재산을 어떻게 군민의 대표한테 얘기도 없이 매각해가지고 수입을 잡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의원으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을 때 절대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행안부에다 물어봤는데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면 무상이나 아니면, 타법에 의해서 나갈 때는 안 받아도 되지만, 매각을 할 경우에 수입이 잡히면 당연히 우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타법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법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까도 지방자치법 39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장 박명선   
잠깐만요. 지금 답변이 계속 반복적으로 답변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하실 거 있으시죠,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예.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당우리 공원이죠, 공원.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근린공원이요.
박용일 위원   
근린공원, 거기를 보면 140-15는 이미 매입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여기 산22-1번지는 매입예정지인데 이걸 산22번지에서 분할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분할을 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산22번지도 지금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 산주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니까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사라고 그래서 하는데 그 분할을 해서 산 22-1번지만 매입을 하면 기존에 산22번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래서 작년 10월 20일경에 산22번지에 대해서 매수신청을 했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조용승 씨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1월 16일 날 군수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았는데 그때에 저희가 전 필지 5,950㎡를 매입할 경우에 예산규모가 한 2억 5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1억 2천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달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군수님께서는 “작년도 사업비 이월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만큼만 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분할을 해가지고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산22번지는 공원녹지에 풀어주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니에요. 이 일대가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41필지에 101,000㎡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공원은 조성을 할 건 아니잖아요? 계획은 없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지금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조성까지 하려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개발은 언제 할는지 그거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나머지는 자꾸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놔가지고 개인재산에 불이익을 주는데…….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가 북내 말고도 지금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태평리에 2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북내, 그 다음에 능서가 있는데 지금 전체 매입 못한 면적이 30만㎡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아마 2020년 전까지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연차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럼 지금 공원에 인접돼 있는 도로도 개인 땅에다 도로를 내 놓은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지금 거기 일부 공원 쪽은 아마 주로 산 쪽으로 돼 있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는 일반 사유지 중에 전답은 되겠죠. 대지도 일부 포함될 것 같고. 그런데 일부 구간은 돼 있는데 그 밑에, 산 정상 밑에 쪽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은 집행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도 보상도 안한 상태에서…….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박용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게 77년도면 한 35년 됐나본데 왜 그렇게 됐어요? 35년 동안 이게 그냥…….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아마 77년도 도시계획을 그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마 그때 취득을 했다고 하면 아마 쉬울 것 같았는데 그때도 아마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매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건데 이게 하여튼 2020년까지는 일몰제가 지금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다는 못 사더라도 일부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2020년을 넘어간다고 해서 지정된 게 해제되는 건 아니고 재 지정이 또 될 겁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편의도 있지만 이게 공원으로써 활용을 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공원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할 수도 있죠. 실시계획인가 받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환설 위원   
어떤 복안은 갖고 있지 않고, 아직?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지금은 아직 매입도 못한 상태에서 개발까지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이환설 위원   
아직 개발까지는 생각지 않고 단지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1억 3,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아니 그거보다도 당초에 140-15번지를 사게 된 게 사실은 2008년도에 아마 여주군에다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주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재정여건이 안 되니까 아마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토지소유자분이 2008년 10월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신청을 내가지고 그때 중재조정협의가 돼가지고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환설 위원   
그때 취득을 하게 되고, 그럼 민원사항들이 대부분 어떤 거였어, 공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고 개발은 안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매매도 못 하잖아요. 그거 공원용도인데 누가 사겠어요? 개발이 안 되니까 물건으로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다가 매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족을 시켜줬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그리고 당초에 2억 5,260만원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2억 5천을 세웠던 거는 작년에 산 거 140-15번지가 “그 정도는 갈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건데 실지로 감정을 해보니까 1억 1,900만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취득을 하고, 나머지 1억 3,100이 남아있는데 아마 그분도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 옆에 것이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돈에 맞게끔만 샀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이환설 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각종 법령을 뒤져가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셨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첼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우리의 의결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랄까,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저희는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쓰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령을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게 아까도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남여주CC 건 그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가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환설 위원   
나는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그러한 빌미를 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의회와, 위원장께서 늘 지적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잘 됐더라면 이러한 행태가 벌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이러한 말꺼리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단이 된단 말이야.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식절차로 해서 우리를 피해가고 등한시했기 때문에, 무시를 한 처사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발단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환설 위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동의할 수는 없고요, 첼시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으면, 먼저 자율등원의 날 때도 도시과에서 사전에 설명도 있었던 사항이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만 받으시고 그때에 질의사항도 없었던 거고 해서 아마 이번에 그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으니까 이번에 아마 임시회에 의견 청취 건이…….
이환설 위원   
이 건뿐만이 아니고 먼저 남여주CC 건도 그렇잖아요. 그러한 빌미를 줬잖아.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이랬더라면 이런 빌미가 됐겠냐고. 항상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 식, 또 여기서 봤을 때는 밀월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빌미를 주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진짜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잘 관리할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팔 때도 그렇고 진짜 의회와 소통해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만들어 봐요. 그건 주무부서 과장님이 책임이 큰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네.
이환설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소유자가 큰 불이익 때문에 이 산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편입된 그분들은 다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지정을 최소한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제를 해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저희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그게 도시계획 할 때 일정면적, 그거를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 사항이라 지금 그거는 해제나 이런 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공원녹지로 있을 때는 세금이 아주 쌉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게 아마 등급 있잖아요? 토지등급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아마 감면조항이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나 똑같아요? 세금이.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아마 그런데 공원으로 돼 있으면 해마다 지가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원에는 아마 그게 안 올릴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지가산정이 안 올라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권행사 불가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이걸 팔아주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팔아주고 싶은 거예요? 군에서 이거를 사가지고 무슨 활용계획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민원인 해소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도 있었고, 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지금 근린공원 4개소만 해도 한 30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토지소유자가 있을 겁니다, 전체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전부다가 사줘야지 맞습니다, 지금 재산권을 침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군의 재정여건상 그렇게는 힘드니까 연차적으로라도 매수신청이 들어오거나 또 일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이 산을 꼭 매입을 하고 싶은 거죠?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영자 위원   
확보를 해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예, 예. 언젠가는 다 여주군 재산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 같아서는 몇 년 안에라도 다 취득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그건 어렵겠죠.
김영자 위원   
여주군이 혹시 또 사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의향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그쪽 지역을 해제하면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을 다른 지역에다 또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아마 다른 용도로는 개발이 힘들고 아마 공원 쪽으로 개발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신부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여주박물관 건립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4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