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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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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7월 06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전문위원 이상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로부터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박명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박명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안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환설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2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678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95-1번지 899㎡와 같은 리 95-2번지 211㎡로 총 면적은 1,110㎡이며, 예정가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건 토지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95-1번지 외 1필지는 여주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1998년 3월 16일 결정 고시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입니다.
대상 토지는 지난 여주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태평 어린이공원 조성 설계 및 토지보상비로 5억 3,400만원의 승인 요구가 있었으나 토지보상비 5억 1,400만원은 승인되고, 실시설계비 2천만원의 삭감으로 실시설계를 못하게 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용지 취득이 어렵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토지는 취득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간 개인의 재산권 행사 불가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해소, 향후 활용계획, 취득에 따른 매입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장기 미집행 상태에서 인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완료되어 도시공원 조성시 접근성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변 여건변화로 공원조성 시점이 되었으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 요구가 있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취득 재산은 가남 태평리 95-1번지 외 1필지 1,110㎡로써 기준가액은 5억 1,4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평가 실시 및 보상협의, 토지 매수 및 등기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기대효과로는 민원해소 및 행정신뢰도 증대와 생활권내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및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이 기대됩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와 현장 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앞에 부분에 학교 땅이 있는데 그것까지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다 수용해서 어린이공원을 꾸며야 될 것 같던데 과장님, 앞에 학교 땅까지도 매입을 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인근 주민들이 병행해서 어른들도 같이, 어린이들 공원만 하실 게 아니라 시설을 어른 공원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공원으로 꾸몄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나중에 실시설계 할 때 그걸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여기는 ㎡로 나온 것 같은데 몇 평이죠, 평수로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평수로는 약 330평 정도.
김영자 위원   
330평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어린이공원으로는 충분한데 어른들하고 같이 할 땐 조금 적은데 그 옆에까지 더 해가지고 이왕 하는 거 조금 넓혀가지고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당초 입안할 때 공원부지로 그렇게 제척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하여튼 어린이공원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하고 같이 병행하는 공원으로 그거를 한번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린이공원과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해서, 특히 옆에 보면 92-11 잡종지로 돼 있나요? 거기가 노인회관이에요, 가남. 그래서 거기 1층 2층인데 2층에는 노인회 분회가 사용을 하고, 1층은 태평2리 경로당 겸 사용을 하고 있어서 하절기에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공원에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면 어린이들도 보호하는 차원이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어린이공원과 어르신들의 쉼터를 병행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나는 이 330평에 대한 매입자금이 어떤 경로로 돈을 확보하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요기 지금 5억 1,400만원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 주신 건데 그건 일단 2필지에 대한 거, 개인 사유지 2필지에 대한 것만 한 건데 일단 이건 서면으로 평가한 겁니다,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이환설 위원   
가격 면에서는 비싸다고 판단이 안 돼요? 학교 앞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는 거기에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정식으로 평가를 하면 이거하고 금액은 좀 틀려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95-1번지, 95-2번지가 만약에 매입이 될 경우에 합병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나중에 조성이 되면…….
이환설 위원   
조성이 됐을 때 합병해서 하겠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의문점이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건너가 학교 아니에요? 거기는 놀이시설이 있을 거 아니야, 학교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 어린이공원을 한다는 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써야지. 이게 지금 어린이공원들을 가보면 그냥 방치돼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 하거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나눠 드린 태평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이 9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이 많을 것이다.” 이게 한 86% 정도 의견을 주셨고, “이용을 꼭 하겠다.”이런 분들이 92% 그런 식으로…….
이환설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기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거는 거기 가남면의 면장한테 의뢰해가지고 한 건데 이장님이나 그 옆의 주민들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마는 학교에 있는 시설하고 좀 차별화가 돼서 중복이 안 되도록 시설물을 나중에 설계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어린이라 함은 사실상 초등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가남초등학교 내에 그러한 시설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라 함은 과연 놀이시설에서 차별화를 시키는 건가, 아니면 어떤 컨셉에서 차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놀이기구라든지, 거기에 주변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하고 좀 구분해서 최신식으로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셔야 돼.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 그냥 방치되는 게 허다해요. 말이 좋아 어린이놀이터도 가보면,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네가 끊어져갖고 어느 지역에는 어린이가 다쳤는데 보험이 안 되는 데도 있었다고. 보험이 안 돼갖고 소송에서 청을 상대로 해갖고 졌어요, 신청해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는 것도 좋지만 관리 면에서도 철저히 해주셔야 돼.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 면적이 지금 1,100㎡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조성하는 면적은 몇 면적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전체 면적은 학교 땅으로 돼 있는 거, 앞에 부분에 그것까지 합쳐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거고요, 이거 지금 사는 거 그 부분만 330평 됩니다, 개인 땅만.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5억 1,400만원을 예산을 1차 추경에 해줬을 때 지금 보면 95-1번지, 그 다음에 95-2번지, 그래가지고 5억 1,400만원을 사겠다라고 부지매입안을 내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5억 1,400만원 예산을 세워줄 때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 1,500㎡라고요. 그런데 왜 틀리냐 이거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는 학교 부지하고 같이 아마 그게 포함이 돼서…….
장학진 위원   
나는 좀 그래요. 과장이 좀 이거를……. 헷갈려. 내가 지금 여기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 세워준 자료하고 지금 부지매입안을 가져온, 공유재산을 가져온 거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는 1,500㎡를 공원부지로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중에 1,100㎡의 공유재산을 매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장학진 위원   
그럼 390㎡는 누구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는 학교부지, 앞에.
장학진 위원   
학교부지는 예산도 안 섰는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 땅을 매입하라고 그랬는데 예산도 안 세운 거가지고 어떻게 땅을 매입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거는 나중에 이걸 개인 땅을 일단 보상이 되면 조성할 때 학교 땅을 별도로 사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명확히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그 질의를 안 드리면 5억 1,400만원에 교육청 땅까지 사는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시 정리하면 5억 1,4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중에 95-1번지 899㎡하고 95-2번지에 211㎡, 그래서 1,100㎡를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나머지 교육청 땅으로 돼 있는 390㎡는 추후에 예산을 수립을 다시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예정가액이 5억 1,400만원인데 이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금액이에요, 그대로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달라는 금액은 아니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더 달라고 그래요, 이거보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이거를 그냥 서면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이게 평당 얼마정도…….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죠.
김영자 위원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김영자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평당 150만원 정도는 비싼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건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의뢰를 해가지고 그때 가서 관련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김영자 위원   
가남에서도 보면 뒤쪽이잖아요. 뒷골목이잖아, 거기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 거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가남이 아무리 땅이 비싸도 뒷골목에 있는 그런 땅인데 그게 150만원씩 간다는 건 상당히 비싼 거 같아요. 상당히 비싸요. 이거 좀 더 깎아가지고 구입해 보세요. 구입하실 때 그거 조절을 좀 하셔서, 땅값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느낌이 드니까 그걸 좀 조절을 한번 하셔서 싸게 사시는 방법으로 구입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런 건 감안을 해서 구입할 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두 필지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시지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확인을 못 하셨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위원장 박명선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감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감정을 두 군데 의뢰해서 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96번지가 교육청 땅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앞에 도로하고 붙어 있는 땅.
○위원장 박명선   
그렇죠. 그게 96번지가 교육청 땅인데 추진을 하려면 이거 3필지를 같이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5억 1,400가지고 감정을 한번 3필지를, 1,500㎡에 대해서 3필지 감정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얼마가 되는지를?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5억 1,400가지고 3필지를 다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3필지를 못 하고 2필지만 살 수 있다는 경우가 나오면 예산편성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어차피 거기 교육청 땅을 사용을 안 하고 공원부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런 걸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해달라고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위원장 박명선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정평가를 하면 거기 어떻게 되는지 저희한테도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예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이게.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그렇게 해서 1,500㎡를 다 사야지만 정상적으로 놀이터, 공원조성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박용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학교부지까지 같이 하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비 예산은 삭감을 시켜서 우선 매입만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에요. 그렇죠?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박용일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면 학교 부지를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해서 사지만 지금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 아직 안 돼 있는데 학교 부지를 살 수는 없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는 건데요…….
박용일 위원   
아니, 지금 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이 서있어야 학교 부지를 수용을 하든지 뭘 해서 매입을 하지 지금 장기 미집행으로 해서 개인 땅만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이지 공원조성 할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학교 부지를 어떻게 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그건 개인 땅하고 같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구입할 때 학교하고 의뢰해서 다행히도 협의매수가 되면 그냥 사지만…….
박용일 위원   
그런데 협의매수는 안 되고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협의매수는 교육청 땅을 안 판대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여주군에서 도시계획으로 해서 공원조성을 추진할 때 수용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협의매수는 절대 응하지 않는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없는데 이거 수용할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2필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입을 하고, 학교 부지는 공원조성 할 때 가서 추진해야지 지금은 추진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지금 추가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나중에 할 때는, 공사할 때는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서있지 않은데 학교 부지를 같이 매입을 할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거하고 지금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원을 조성할 예산이 서가지고 했을 때는 학교 부지를 절차를 밟아서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지만 지금 이 2필지에 대한 매입 과정뿐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는 지금 수용 들어갈 근거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수용을 못 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건 별도로 나중에,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게 실시설계비가 일단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때 학교 땅도 같이 사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러면, 이걸 도시계획에 넣고서 수용을 하려면 어떤 우리가 근거가 돼야 되니까 공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 땅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이환설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이것만 우선 이 땅 사놓겠다 이거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개인 땅만 우선…….
이환설 위원   
개인 땅만 우선 매입해 놓고 난 후에 실시설계 줘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거기서 협상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강제수용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하여간 감정평가는 3필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 추진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3필지를 다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7월 1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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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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