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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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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2년 08월 07일(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국유림과 공유림간의 교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예, 장학진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예, 장학진 위원님께서 이환설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위원 위원석으로 자리이동)
○위원장 이환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환설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길두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김영자 위원님, 길두호 위원님을 추천합니까?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이환설   
김영자 위원님께서 길두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길두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3 
○위원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695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국유림과 공유림 간의 교환(안)입니다.
교환 대상 재산은 여주읍 오학리 산17-2번지 47,901㎡ 국유지와 점동면 청안리 산40-1번지 147,471㎡의 군유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환에 의한 취득대상 재산은 여주읍 오학리 산17-2번지, 임야 47,901㎡의 국(산림청) 소유의 토지로 현재 오학체육공원으로 활용 중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체육용지입니다.
교환에 의한 처분대상 재산은 점동면 청안리 산40-1번지, 임야 147,471㎡의 여주군 소유의  토지로 지목과 현황이 임야로 교환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환에 따른 상호간의 면적 및 가치의 적정성 여부 등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유림과 공유림 간의 교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국유림과 공유림 간의 교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여주읍 오학리 일원 오학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시 별도의 부지매입 없이 국유림과 공유림의 교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토지 교환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료되어 금년도에 국유림(오학리 산17-2번지)과 공유림(점동면 청안리 산40-1번지)에 대한 교환을 완료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교환재산 토지 소재지가 점동면 청안리 산40-1번지, 지목은 산이고 지적은 147,471㎡입니다. 재산가액은 5억 7,200만원으로 소유자가 여주군으로 되겠습니다. 국유림과 교환하고자 하는 매각사유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주군 소유 공유임야와 교환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휴식공간을 군민에게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의 여가 및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는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근거에 의해서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현장을 보셨지만 7페이지에 보면, 산40-1번지의 지적도와 현장사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운데 움푹 파인데 주변으로 그 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국유림과 공유림간의 교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오학리에 거기에 있는 땅은 공시지가가 얼마고 여기 점동면 청안리 산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작년도까지만 해도 오학리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2011년도에는 평방미터당 67,200원으로 되어 있고 청안리 것은 3,78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표준지를 조정을 하면서 ’12년도 교환대상 지가가 오학리 게 10,500원으로 조정이 됐고요. 청안리 것은 100원 오른 3,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현재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공시지가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오학 거가 조정이 되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것은 먼저 표준지가 공장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지가 조정하는 표준지가. 그런데 인근 임야로 바꾸면서 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가 우리가 국유림 사업소에다 보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조정하는데 이의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군 땅을 좀 구석진 곳에 있는 땅하고 바꾸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도 앞으로 개발될 산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점동면이 발전이 되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교환조건으로 하면서 그 옆에 붙은 땅이 산림청 땅이고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산 자체를 그걸 까서 개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연훼손이고 사실 안 까는 게 누가 까더라도 그건 안 까시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이 오학은 단가가 얼마를 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같은데……. 지금 점동면 청안리는 얼마 나와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게 지금 단가계산을 하면요, 오학 것은 5억 296만원이 되어 있고요. 청안리 것은 5억 7,218만 7,480원이 나와요, 재산가액이.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67,000원일 때 작년도 가격으로 따지면 한 26억원 정도가 오학 게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 지가조정을 하면서 우리 여주군 땅이 6,922만 6,980원 정도가 여주군 땅이 지가가 더 많은 것으로…….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교환 당시에는 67,000원인데 지금 만 얼마 쳐준다고 하면 산림청에서 이해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공시지가인데 감정가격으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통보가 다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공시지가 이거에 대한 건 거기에서도 이의가 없으니까…….
김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임자들이 처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교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받았어야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이것을 전반적인 서류를 한번 보니까 이게 사전협의 요청이 2007년도부터 시행이 됐더라고요.
박명선 위원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래가지고 2007년도부터 해서 거기에 가서 5월달에 복명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9년도 3월달부터 검토가 되어서 이게 2009년도부터 얼추 교환검토서가 합의가 되면서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2009년도에 검토해서 교환을 해서 2010년도 정도에 교환을 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저거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쭉 연속선상에서 보면 작년도 쯤 정도에. 그런데 이게 먼저 우리 산림과에서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얘기하는 어떤 무단점유나 이런 것을 복구를 해서 해놓으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작년이나 올해 저희가 볼 때는 크게 정리하는데…….
박명선 위원   
그 당시에 여기 교환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서류상으로 서로 교환의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서로 국유림사업소하고 출장도 갔다와서 그쪽에서 구두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문을 보내서 서로 교환검토서를 보내서 제가 보니까 2009년 4월 7일날 국·공유림 교환검토서를 수원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회신하면서 아울러서 “귀 군에서 소유한 임야에 대한 무단점유…….” 우리가 오늘 가서 본 먼저 정리했다는 농경지라든지 약초재배라든지 식재한 것을 정리를 하고…….
박명선 위원   
그 얘기는 먼저 다 들은 얘기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환하기로 해가지고 바로 교환했어야 되지 않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해서.
시기가 언제 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왜 회계과나 산림축산과는 안 와? 관련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와서 해야죠. 예? 교육체육과장은 후임자라서 답변을 잘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은 다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와보라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수도 엄청 많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이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금년 추경에 올린 5천만원, 임대료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가있는 건데 그분들 와도 제가 볼 때는 일련의 과정들이 무단점유된 것…….
박명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거 시기가 어느 때 했어야 적정할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는 게? 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금년도에 우리가 정리하고 하는 거니까요.
박명선 위원   
정리하는 건 알아요. 정리하는 건 알지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이렇게 수 년 동안 방치해놨다가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니까 마지 못 해서 하는 시늉을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굳이 제가 와서 예산삭감을 해서 그때부터 서둘러서 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오학체육공원을 작년도에 우리가 준공하면서 준공시점에…….
박명선 위원   
일반주민들이 알아보세요. 몇 년도 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교환을 한다, 그것도 불법사항이 있어서 치유를 하고서 한다? 이게 뭐, 상식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도대체? 저기 와 보라고 해요, 산림하고 회계과 와보라고 해요. 답변을 좀 받아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된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신부철 과장도 이번에 산림축산과장으로 와서 무단점유된 것을 같이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거니까…….
박명선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전임과장들 오시면 그때 당시에 신부철 전에 과장들 임태식 과장 뭐…….
박명선 위원   
회계과장은 아마 내용을 알 거예요. 그분 좀 와보라고 그래요. 답변을 어떻게 들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2007년, 2009년 얘기 나오는 건데 그 당시에 교환을 했으면 이런저런 얘기도 아니고 우리 여주군에 돈도 그 만큼 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볼 때는 2009년도 4월 7일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때 정리를 해서 2010년도 정도에는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서 한다든지 그랬으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박명선 위원   
그러면, 우리 5천만원도 그런 건 괜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어차피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어놓고 또 쓰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박명선 위원   
여주군 행정이 지금 그래요. 과장님한테, 후임자한테 이런저런 얘기해야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몇 년씩 방치해뒀다가. 그것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뭐라고 어쩌고 싫은 소리하고 그러니까 마지 못 해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고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행정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임자들이든 지금 현재 맡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서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 당시에 교환할 때도 참 산림청에서 안 해준다는 거 이게 억지로 한 겁니다.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용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부적인 얘기 안 하지만 우리가 여주군에서 그 만큼 필요하니까. 맨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안 바꿔주겠다,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어려움을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많은 사람들도 지원도 받고 조율을 해서 했던 것을 사실 빨리 마무리 지어서 교환이 되었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작년연말에 준공식 하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박명선 위원   
조금 늦긴 뭐, 몇 년씩이나 늦은 게 조금 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공사 준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학체육공원 작년도에 준공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완만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다음부터 공유재산 할 때는요,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해서 다 오라고 그래요 다. 회계과. 공유재산관리 올린 데가 어디야? 회계과 아니에요, 회계과? 그 다음에 임야 같으면 저쪽에도 오라고 하고 다른 거 같으면 어디도 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해야지, 그냥 실무과장 해당과장만 와서 설명듣고 처리하고. 나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회계과장 오라고 그래요. 와서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두 필지는 감정을 해보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길두호 위원   
공시지가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시가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예.
길두호 위원   
재산가액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만약에 이걸 바꾸시려면 감정을 해서 시가로 바꿀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길두호 위원   
바꾸면 거기가 지금은 지목이지만 실지는 지목이 아니잖아, 체육공원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체육공원은 그렇죠.
길두호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려면 많은 차이가 날 텐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이게 교환 당시에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런 재산가액으로 감정을 우리가 의뢰를 해야죠. 원가개념으로 거기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할 당시에 조성비 있지 않습니까. 조성비도 원가계산에 들어가니까 그 가액이 그 만큼 다운이 되죠.
길두호 위원   
그러니까, 이건 감정한 후에 바꾸는 거니까 상관없겠네 금액하고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약간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길두호 위원   
차액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차액은. 그게 금액이 감정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길두호 위원   
그래서 실지 감정을 하면 임야가 아니고 거기는 체육공원이니까 감정가격이 높겠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나왔다 감정가가.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된 금액이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60억 빼고 나머지 가지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거하고 계산해서 거기 차액되는 부분만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길두호 위원   
그런데 아까 청안리 현지를 우리가 버스 내려서 봤는데 산은 보면 11,000원 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1,000원 가지고 개인한테도 있으면 팔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이건 공시지가니까 우리가 재산세를 할 수 있는 세금 매기는 어떤 기준가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판다고 그런다면 이것도 감정을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길두호 위원   
감정은 몇 만원…….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감정하니까 18억 정도 나왔다고 그러네요?
길두호 위원   
거기 게? 18억?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체육공원은?
○체육시설팀장 추성길   
20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길두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교환조건이 늦어진 것은 산림청에서 무단 점유한 것을 해결한 후에 교환하자는 조건 때문에 지금 무단점유한 사람이 장뇌삼이나 이런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걸 수확 후에 하기 때문에 늦어진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해서 무단 점유한 것을 해결해서 다 해결된 뒤에 교환하자라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한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교환조건을 하는 거라고 답변하면 간단한데 뭐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셔가지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죄송합니다.
박용일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가액은 공시지가가격의 7천만원 돈이 차액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땅이 돈 더 나가겠네, 값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공시지가로 따지면…….
박용일 위원   
공시지가가 높으면 또 지가도 아무렇게도 높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감정하고는…….
박용일 위원   
감정가도 높이 좀 넣으라고 그래서 돈을 받도록 해야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재산가액이 높은데 우리 여주군 땅이 좀 높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임대료라도 까고 어떻게 해야지, 임대료 주고 또 그 가격 높여놨다고 보상 또 해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가 한 개 업체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한 개 업체 선정하다 보니까 두 개를 해서 산출평균 내면 그 가격으로 계산할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다고 할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용일 위원   
빨리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지금 이게 교환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매입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조건이 그 당시에 교환조건이 매입은 아니고 군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교환 검토가 되어가지고요.
장학진 위원   
물론, 이 검토서 보니까 교환조건으로 됐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이게 빨리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 또 지체가 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 서로 달라지는 거고, 그렇다면, 수원국유림에서도 급한 건 없잖아. 거기에서도 급한 게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미룬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급한 건 사실 우리가 급한 건데 이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사람들이야 놔두면 임대료 받으니까…….
장학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만 한 가지 할 건 뭐냐하면, 전체 그 면적이 147,471㎡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감정평가 받을 때 가격을 좀 적정한 선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재산가액으로 따지면, 평당 12,822원 정도가 나오는데 재산가액하고 면적하고 따지면, 평당. 그리고 오학 산은 평당 34,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점동면 청안리 산 임야를 이것은 공시지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공시지가 잘 받는 방법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업체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기준표에 보면 그렇게 크게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학진 위원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저희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이번에 공시지가를 사실 조정을 하면서 저희 땅이 한 6,900만원 정도가 지가가 많은 것으로 계산이 됐듯이 서로 조정을 하면서 차액이 얼마 안 날 수 있는 관계가 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학진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감정가격을 잘 받아서 잘 교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환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인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상 그 문제 때문에, 그 전엔 몰랐어. 박명선 위원님이 그렇게 늦어졌다는 거, 물론 민선5기 때 그렇게 매끄럽게 해서 마무리가 됐다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민선4기에서 5기로 넘어오기까지 이렇게 긴 세월이 갔다는 게 참 뭐 한 얘기인데요.
저번에 박명선 위원님께서 여기서 질의할 때 그래서 한번 거기를 나가봤어요. 사실 나가도 봤고, 그 위에 한 400m를 올라가 봤어. 올라갔다가 점심까지 얻어먹고 오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약초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다 나무를 심었더라고. 불법점유로. 그게 물어보니까 한 400주 된다고 그래요. 꼭 그것 때문에 늦어졌는가를 파악을 하러 그 자리를 돌았어요.
돌고서 내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감정가도 그렇고, 사실상 돈은 감정가에서 거의 또이또이 되는 상황에서 교환이 된다면 좋겠지만 거기에 차액분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것도. 그러면, 차액분을 우리가 물어주든 산림청에서 물어주든 이런 입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할 때 거의 우리의 불이익을 안 받게끔, 물론 공신력 있는 데에서 감정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차액이 없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그리고 또 어차피 거기는 나무를 포기한다고 하니까. 나무를 포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자기네는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미 다 해결이 된 거고. 그래서 빨리 조속히, 또 이게 질질 끌지 않고 넘어가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거 교환 건만 정리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해서…….
○위원장 이환설   
네, 차액이 큰 차액이 안 나게끔 어떻게 잘 감정 좀 하셔서 교환하도록 준비 좀 빨리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환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4 
○위원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국유림과 공유림 간의 교환(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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