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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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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1일(화)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교리 체육시설부지 매입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박명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이환설 위원님께서 박명선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선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박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장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께서 장학진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삼교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여주읍 삼교리 69-6번지 등 4필지 3,601㎡, 답이며 사유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삼교1리 마을과 접하는 경지정리지역으로 현재 답으로 사용 중이며,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시설 부지로의 농지전용 및 건축제한 등에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 시기성, 면적 및 위치 등의 적정여부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교리 체육시설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제1759호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위 어제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삼교리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된, 삼교리 주민들을 위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은 취득재산은 삼교리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등 부지 매입으로 여주읍 삼교리 69-6번지와 7번지, 점동면 처리 95-1번지와 95번지로 해서 3,601㎡가 되겠습니다. 여기 공시지가 예정가격은 7,4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여주읍 삼교리 69-6번지 외 3필지에 부지 3,601㎡에 건축 면적은 900㎡가 되겠습니다. 건물 짓는데 우리 예정가격은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삼교리에 조성함으로써 축산 농가들의 숙원도 해결하고 삼교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방금 설명 들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좁은데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마을에서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자 위원   
예,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가 농로이고 전부다 경작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마을 분들이 쓰시는 데는 아마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만약에 퇴비 차 이런 것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자원화시설…….
김영자 위원   
자원화시설에…….
○위원장 박명선   
그거는 이 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만…….
김영자 위원   
게이트볼…….
○위원장 박명선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그 게이트볼도 아까 보고 왔는데 삼각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논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위치가 산 밑이라든가 한갓지게 돼 있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논이 있는데 거기를 메워가지고 높여가지고 게이트볼장을 만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땅이 너무 삼각이라서 염려가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면적은 충분합니다.
김영자 위원   
충분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주차장도 충분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900㎡라 동네 분들 쓰시는 거는 거기 뒤에서 걸어 나오셔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꼭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600에 대한 거를 지금 900㎡만 하고 야외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간단한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그쪽을 활용을 하면 삼각형이라도 도로하고 접해 있어서 활용하는 데는 아마 큰 불편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을 단위에 하시는 거는.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는 길에 바로 뒤에 있는 논까지 같이 흡수해서 제대로 시설을 해주면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금 그 면적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면적이 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넓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김영자 위원   
바로 뒤에 논이기 때문에 잘 쌓아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거기 하면 마을주민들이 쓰시는 데는 아마 지장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명선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   
길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부지 가격은 합의가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길두호 위원   
그럼 그 사람이 달라는 거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대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 감정금액에 거의 유사합니다.
길두호 위원   
17만원 정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원래 한 16∼17만원 정도인데…….
길두호 위원   
달라는 게 17만원이라며, 거기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길두호 위원   
그런데 감정을 하면 그게 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겠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합의를…….
감정을 아마 2년 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아마 한 모양입니다.
길두호 위원   
했는데 그렇게 나오더라, 17만원.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17만원 선…….
길두호 위원   
그 사람들을 보면 감정가격보다 더 달라고 그러지 덜 달라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리고 여기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5억이 들어가잖아. 5억을 예산 세웠잖아. 이 게이트볼을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 대략?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게이트볼 짓는데는 2억 8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 짓는 데만 한 2억 5천, 그다음에 인조잔디 까는데 한 4천, 3,4천 정도…….
길두호 위원   
그 나머지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 탁구장까지 들어가서요…….
길두호 위원   
탁구장, 배드민턴…….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여기 들어간 게 게이트볼장하고 탁구장을 얘기를 해서 건물을 지금 게이트볼장 짓는 옆에다가 좀 넓혀서 탁구장까지 짓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요구가 아마 그렇게 게이트볼장하고 탁구장을…….
길두호 위원   
게이트볼장을 주로 하고,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탁구장하고…….
길두호 위원   
탁구장하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한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길두호 위원   
그래서 5억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건물이 게이트볼만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 그런 게 한 게 탁구장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 건물은 그렇게 지으면 아무래도…….
길두호 위원   
하여튼 삼교리 이장이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 같더라고. 다른 데서 안 하려는 걸 갑자기 유치를 해가지고 동네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렇죠.
길두호 위원   
이장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이렇게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걸 한다고 그러니까 동네에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그리고 윈윈전략이죠.
길두호 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게 평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제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두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이환설 위원입니다.
이게 삼각꼴인데 한쪽은 처리 쪽이고 한쪽은 삼교리예요. 이걸 그러면 매립을 하면서, 아까 매립을 하신다고 그랬어. 매립을 하면서 합병을 할 거예요, 아니면 아주 처리쪽 거를 이리 가져올 수 있는지, 삼교리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제가 볼 때는 등기 넘기는 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넘겨도 되고…….
이환설 위원   
넘겨갖고 나중에 건물을 짓고 그럴 때, 우리 강천면 농공단지 있지요? 우리가 걸은리를 간매리로 떼어줬어, 그죠? 공장입지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쪽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거기가 경계지역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환설 위원   
네, 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런데 지금 여기 건물은 제가 볼 때는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처리구역 2필지하고 삼교리 2필지 아닙니까? 건물 짓는 거는 삼교리 쪽에다가 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성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외 운동시설이라든지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환설 위원   
나중에 삼교리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땅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아니 어차피 이건 우리 여주군 소유로 되니까 쓰는 것만 거기서 쓰는 거지 사실 이게 여주군에서 매입하는 거니까 여주군 소유로 될 거거든요.
이환설 위원   
여주군 소유로 된다 할지라도 차후에 또 어떠한 변형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쪽에 또 건물을 앉히게 될 경우 그렇잖아. 그러니까 삼교리 주민들이 씀으로써 나중에 합병을 해야 되지 않나, 지적을.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적을요?
이환설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때 가서 2필지, 2필지를 합병을 해서…….
이환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왕 할 때 그것도 입안을 올려서 같이 합병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만들자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거 합병의 필요성을 꼭 느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합병을 해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리에 있는 거를 합병하는 거…….
이게 당초에는 보니까 소유자가 달랐더라고요. 처리 거하고 삼교리 거하고. 그런데 그게 같이 있으니까 한 분이, 도리 민창식이라는 분이 구입을 해서 그냥 다 한 배미에서 농사짓기 편하게 했더라고요.
이환설 위원   
글쎄 육안으로 봐서는 우리가 한 필지로 보이는데 사실상 건물을 짓고자 할 때 문제가 도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이 작업을 하면서 합병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입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지적도상에 합병을 해서 건물이나 이런 걸 시행을 하는데…….
이환설 위원   
처리쪽으로 떼어줘야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시행을 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이환설 위원   
아니 삼교리 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리간 경계를 지금 합병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환설 위원   
그런 게 선행이 돼야 될 거 같아. 건축물을 짓는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한쪽은 처리이고 한쪽은……. 일부가 처리 쪽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구역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참에 완벽하게 하고…….
토지가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공시지가가 있지만 공시지가야 세금을 받기 위한 행위이고, 진짜 잘 판단하셔야 돼. 지금 거기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사들일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러나 감정가보다 높이 달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 지금 시도가 됐어요, 그들과.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거의 합의가…….
이환설 위원   
감정가에서 하겠다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환설 위원   
문제가 없을 거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예.
이환설 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또 상향조정이 될 수 있고, 또 사실상 이게 농사로써는 유용하지만 이게 어떠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데는 불합리한 땅이야. 왜 그러냐 하면 삼각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개인이 어떤 공장을 짓고자 한다면 이런 땅을 사지를 않아. 만약에 이 양반이 파는 조건에서는 좋은 가격을 받는 거죠. 삼각꼴을 사서 공장을 한다? 아마 더 매입을 해서 직사각형이나 아니면 땅을 예쁘게 만들어서 아마 조성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로써 쓰고, 주차장으로써 여기다 조경을 하다보면 또 그러한 폐단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하여간 그것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삼교리 쪽으로 끌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목을 한번 합병해 보세요. 그 작업도 이참에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은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용적률이 얼마나 나오죠? 농지의 용적률이 얼마나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용적률 80%.
장학진 위원   
80%. 건폐율은?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건폐율 60%.
장학진 위원   
건폐율 60%.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이거는 교육체육과장님보다는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이 자리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유인물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래가지고 하단에 보면 “제3항.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면 하나 풀어봅시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의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모든 것을 받아야 되는 규정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 관여하면 안 돼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3항, 관리계획에 관하여”……. 관리계획은 뭐예요? 1년에 예산이 편성될 때 관리계획을 내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이 땅을 매각하겠습니다, 매입하겠습니다.” 이런 관리계획을 내죠?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안 받아도 되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안 했을 때, 의회 의결을 안 했을 때에는 당연히 받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한글 풀이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받은 거는, 그러니까 받아야 원칙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10억원, 시·군·구의 경우에 10억원 이상이 된다거나, 가액으로. 그리고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것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보면, 제7조에 보면, 유인물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취득액이 20억원 이상이 돼야 되고, 처분한 경우 10억원 이상이 돼야 되고,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법적으로 내용이 돼 있는 걸 안단 말이죠.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이 7천만원이야. 안 받아도 돼, 이하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면적이 오버가 되니까 받아야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래요. 7천만원짜리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행위를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상호   
7천만원만 가지고 한다면 의회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면적이…….
장학진 위원   
법적으로, 지금 우리 유인물 준 거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물 준 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3항에 보면 관리계획에 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미리 내서 받았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6호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제39조 항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안 가져오셨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안 가져왔습니다.
장학진 위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잘 들으세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의회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물품관리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맞습니다.
장학진 위원   
맞아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그럼 맞는데 회계과장님이 그동안 계시면서 의회 승인 안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김상호   
저희가 「지방자치법」으로 봤을 때는 안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하도 중요재산이라고 본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받아야 원칙인데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이다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보고 해서 안 받은 게 있을 걸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하는 어떠한 령에 의해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해주라고 그래도. 그게 「지방자치법」이야. 「지방자치법」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하게끔 돼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받게끔 돼 있다고. 그런데 왜 안 받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회계과에서 왜 하냐고?
○회계과장 김상호   
아니 저희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위배가 되는지 모르지만…….
장학진 위원   
그럼 그거는 회계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죠. 법령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그래서 아까 현장을 확인하면서 내가 회계과장님하고 따질 게 많다고 그랬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거기서 해줘라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회계과장 김상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10억원 이하나 1,000㎡ 이하는 안 받도록 돼 있죠.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받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안 받게끔 돼 있는 건 관리계획을 세워서 미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분이 나오고. 왜? 그건 예산에 수입이 되고 예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 있는,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모든 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돼 있다고. 회계과장한테 내가 이걸 물어보는 게 분명한 얘기야. 첼시아울렛 땅 판 거 의회 승인 안 받고 넘어가죠? 안 받았습니다, 의회의 승인.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거는…….
장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받고 넘어갔다고요.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받게끔 돼 있는 걸 안 받고 넘어갔다고.
○회계과장 김상호   
그렇죠.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감사청구권을 요구했어요.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어떤 거로도, 「지방자치법」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산림법」, 「국토해양법」 많은 법들이 존재해. 그런데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을 가하면 돼요, 그죠?
○회계과장 김상호   
「지방자치법」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에도 거기에는 가액이나 면적 제한이나 이런 거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중요재산이나 뭐로 판결이 된다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의회 승인을…….
장학진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변명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는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우선법이에요. 타 법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우선법이라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걸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물품관리법, 또 20억이 넘어가고 30억이 넘어가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결을 꼭 받아야 돼. 관리계획이 없어도. 예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는 묻고 싶어요.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회계과장님이 앞으로 이 땅이 매매가 됐어요. 돈이 들어와요. 무슨 항목으로 돈이 들어오죠? 의회의 예산의 승인도 없이 돈이 들어와. 이런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해. 의회의 예산의 승인도 없이 돈이 들어와. 관리계획도 승인도 안 됐고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나고. 그런데 돈이 들어와. 몇 수십억이. 이거는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그래서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야. 물품관리법과 자료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는 사항을 안 받았다고. 앞으로 그 돈 들어와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합니다. 왜? 명목이 없는 돈을 우리가 받았어. 내가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분명한 얘기지만 명목이 없이 돈이 들어와. 의회 승인도 없이 돈이 몇 백억이 들어올 거라고. 뭐로 승인해 주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느 법을 적용하든 일단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자산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물며 7천만원짜리까지도 의회에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을 여기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몇 수십억이 되는 거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날아가, 우리 군유지가.
하여튼 이거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겠지만 나는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썼어요, 3항에.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 자료가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할 건데 자료가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39조를 잘 보면 어떠한, 군유재산이 어떠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도 어떤 법에 우선해도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받아야 돼요. 받고 그게 타 과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그건 차후에 문제이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상호   
물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6호에 보면 중요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하게 기준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0평이 됐든 건물이 1천만원 짜리가 됐든 중요재산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장학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6조 7조가. 대통령이 정한 어떠한 재산의 취득에 대한 법이 있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지방자치법」이야.
○회계과장 김상호   
“어떠한”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게 아니고 중요재산이라고 문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재산의 기준을 우리는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10억원 이상이나 1,000㎡ 이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 받은 거고요…….
장학진 위원   
말씀 잘 했어요. 그러면 첼시 아울렛은 그거 중요재산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상호   
첼시 아울렛은 타 법에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타 법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회계과장이니까. 타 법가지고 하지 말고. 여기 썼잖아. 그래서 제39조항을 내가 뺐어요, 39조항을. 39조항이 어떠한 얘기가 있는지.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물며 7천만원까지도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6항 7항에도 그 항목에도 정한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지방자치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장은 무조건 받아야 돼.
○회계과장 김상호   
그런데 시행령 7조2항에 보면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타 법에 의해서 제외되면 포함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안 받은 거지…….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해야 할 법이 어떤 법이냐 이거야. 의회에는 어떤 법을 찾아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빠져나갈 길을 찾지만 의회는 어떤 법을 찾아야 돼요? 지방자치법을 찾아야지. 논쟁의 대상이야.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논쟁의 대상이고, 감사를 받겠지만 논쟁의 대상이 돼요. 나도 역시 국토해양부, 요즘 바뀌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 등 많이 자문을 받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타 법이 우선합니까,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까, 물품관리 우선합니까?” 물품관리법이 우선해. 그러니까 무조건 물품관리법에도 받아야 돼. 또 자치법에도 받아야 되고. 타 법에서 비켜나가더라도 우리의 중요재산을 우리가 하면 받아야 된다는 게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항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다시 한 번 내가 회계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은 어떠한 법에 우선하잖아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과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우선합니다.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장학진 위원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의 의결을 받게끔 돼 있는 거를 타 법에 의해서 비켜나가는 거는 의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가는 거라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집행부는 타 법으로 비켜나갈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우선한단 말이죠. 그럼 「지방자치법」이 우선해서 지방의회가 생겨서 지방의회가 결의해가지고 하는데 지방의회의 결의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떠한 중요 물품이 있어도 그거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을 해온 게 물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의회에서 봤을 때 당연한 건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39조에서 정한 그 중요재산을 물품관리법에 적용시킨 거고, 또 중요재산이지만 공유재산법에서 타 법에 의해서 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실시계획인가를 냈을 적에 그 사항을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저희도…….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다 완료가 됐고 그게 매각이 되면 분명히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의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돈이 들어와. 보십시오. 이 법이 어떤 문제점을 내시하고 있는지. 내가 이번 공유재산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님한테 그 내용 그리고 법에 우리한테 준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어떠한 절차가 또 있는지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삼교리 체육시설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5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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