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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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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5일(금)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흥천면 수도시설 부지 매입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박명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께서는 박명선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박명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장학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이환설 위원님께서 장학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2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3 
○위원장 박명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762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흥천면 수도시설(배수지) 부지 매입안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흥천면 복대리 산53-1번지 등 5필지 3,714.4㎡, 임야이며 사유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흥천면 복대리와 다대리 경계지역의 임야로 마을 인가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지대가 높은 지역으로 상수도 배수지로서의 지역여건은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 배수지 설치에 따른 입지제한 등 특별한 제한은 없어 보이나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 시기성, 면적 및 위치 등의 적정여부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흥천면 수도시설 배수지 부지매입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1762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흥천면 수도시설 배수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북서부지역인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흥천면 수도시설 배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흥천면 복대리 산53-1번지 일원 5필지로 취득면적은 3,714.4㎡입니다.
향후계획은 여주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수도시설 배수지 실시계획 인가 후 금년 9월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4년 공사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네, 방금 설명 들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아까 민원인이 두 분이라고 그랬어요? 민원이 심하신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아니요, 두 필지인데 한 분이죠. 종중 땅이니까요.
김영자 위원   
종중 땅에 반대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면, 배수지를 해놓으면 산에 사실 묘지라든가 이런 걸 못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반대에 부딪혔을 것 같은데 안 부딪혔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정상이기 때문에 묘지 쓸 구역은 아니고요. 묘지 쓰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 해도 또.
김영자 위원   
그래도 물 있는 곳에는 묘지들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여기뿐만 아니라 배수지는 항상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다섯 집에서 반대하는 집이 한 집밖에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겉으로 표명한 데는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부지는 조금 옮겨달라고 그래서 조금 옮기고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이 단가가 공시지가로 주면 이 양반들이 낮다고 얘기했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지금은 그냥 공시지가로 6,100만원 해놓은 거고요. 감정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감정을 다시 할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 주는 가격이 아니고 감정해서 다시 받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예.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네, 장학진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먼저 맡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원래 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순서가 바뀌었지만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먼저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그 승인받은 것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원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런 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앞으로 그런 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늘 그래요. 우리 회계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유재산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타 법에 우선하는 거예요, 공유재산은. 그런데 자꾸만 타 법을 밀고 타법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재산의 공유재산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공유재산 안 맡고 땅을 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며, 우리 땅을 팔 때도 예산의 수입을 어떻게 잡을 거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4 
○위원장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흥천면 수도시설 배수지 부지매입 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7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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