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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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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여주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9월 11일(수)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
  5.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3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2분)


1. 위원장 선임의 건@1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예, 길두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박명선 위원님께서 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 선임을 수락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길두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2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이환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께서 이환설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3 
○위원장 길두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로 여주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안)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대신면 율촌리 306-2번지를 비롯한 9필지 16,274㎡ 중 10,430㎡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준가액은 6억 3,159만 4천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광역사업으로 농촌지역 거점공간인 대신면 소재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그에 따른 부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민 접근성이 우수하고 소재지 상권의 확장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 시기성, 면적 및 위치 등의 적정여부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2043호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과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를 2013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광역사업으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대신면 율촌리 306-2번지 외 8필지 10,430㎡를 매입하는 건으로 공시지가 산정 기준가액은 6억 3,159만 4천원입니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초서비스 제공 및 면소재지의 거점기능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방금 설명을 들은 대신면 복지회관 부재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장학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가격을 공시지가로 적용했잖아요? 감정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감정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본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공시지가에서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나와야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6억 3천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비에서 8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5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그래도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한 5억원을 이번 추경에 더 올려서 18억원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 때는 감정가, 어차피 땅 매입은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지. 공시지가로 하면 가격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계획에 올릴 때는 지가산정을 하는 거는 개별공시지가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올리는 건 개별공시지가로 올리는데 어차피 돈을 주려면 감정가로 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나중에 토지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면 감정가가 얼마고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정확히 나와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만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승인해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광역지원사업비를 금년도 광역지원사업비 심의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작년도에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학진 위원   
금년도 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금년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2013년도 광역지원사업비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12년도에 2013년도 광역지원사업비 결정할 때 결정한 사항입니다.
장학진 위원   
거기에서 광역지원사업비를 작년에 지원할 때 얼마 줬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사업비가 이거 5억원입니다.
장학진 위원   
작년에 광역지원사업비 있죠? 그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학진 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로 하면 우리가 예산을 허수로 보고서 승인을 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을 안을 올릴 때는 작년도에 했으면 준비를 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 실거래가격은 2.5배 정도로 해서 높게 거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1.5배라면 1.5배의 감정가가 나와서 감정가는 이렇게 나왔고 공시지가는 이렇고, 그래서 감정가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구입할 때,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매입하는 게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행령상에는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서는 타이트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위원님,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셔야 저희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절차상.
장학진 위원   
탁상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탁상감정. 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하지 않고 탁상으로 감정을 해서 주는 거라고요. 그게 탁상감정이에요. 탁상감정으로 하면 감정가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준비단계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돈을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큰 타이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에.
오늘 현장답사를 하니까, 의장님이 저쪽에 교회 있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끌더니 종당은 안 했다, 그래서 이쪽 거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예산을 뽑았지만 이쪽에 채소밭과 고구마를 심는 지주하고는 우리 복지회관을 짓는다, 땅을 내놓겠다 했으면 잠정적인 어떤 가격제시가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가격도 없어요? 교회부지는 안 판다, 면사무소를 내놓으면 주겠다, 이쪽 공유재산 9필지에 대해서는 지주와 우리 행정과의 사이에서 뭔가 밀약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는 사항 아니야. 그러면, 그 지주가 얼마를 요구를 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요, 전혀?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그쪽의 토지에 대해서는…….
박용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서 제시한 가격도 있고 우리 예산상에는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그 지주가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요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절충을 할 텐데 요구하는 가격이라도 제시한 가격이 얼마라는 얘기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주면 ‘아, 이렇게 세워주면 얼마 정도가 모자라서 나중에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그러겠구나.’ 아니면, ‘이것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심증이라도 위원님들이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필지에 대해서는 지주가 승낙은 한 거 아니야, 여기. 내놓겠다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어느 정도의 가격제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얘기를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그 정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한 6억 5천 정도 됩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예산상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값이 요구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지금 거의가 답이에요. 지목상 답이고, 지금 전으로 쓰니까.
이게 거기 지금 임야도 많고 그런데 꼭 전답을 취득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뭐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물론,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마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주민들의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토지를 선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야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서 선정한 걸로 사료됩니다.
이환설 위원   
앞으로 식량난 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지보다는 임야, 지금 북내권 거점마을은 임야에다 했잖아요? 산에다 했잖아. 그렇게 산 쪽 가까운 인근을 찾아서 해야지.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럴 텐데 꼭 굳이 농지에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부득이 산에 하다가 농지가 끼었거나 하천이 끼었거나 할 때는 몰라도 이건 그냥 전 100% 농지 아니야? 그 농지에다가 접근성이 좋아서 한다, 위치가 좋아서 한다, 우리가 가격이 많잖아요. 지금 평방미터로 따져가지고 해보면 6억 3,150원 꼴.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돼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18억 정도…….
이환설 위원   
18억 정도 되지? 거기다가 감정가로 해서 평당으로 얘기했을 때 곱하기 2.5나 3으로 했을 때 어때? 이게 50억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공시지가가 그렇게 되고, 만일에 이게 현재 실거래가가 2.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감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 선, 실거래가에서 감정가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환설 위원   
실거래가 예상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현재 공시지가의 한 2.5배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환설 위원   
2.5배, 그러면, 50억 대가 되는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18억 정도 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한 6억 3,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환설 위원   
그러면, 2.5배를 곱했을 때 18억, 그래서 19억 나오는 게 6억 3,159만 4천원이야.
○농정과장 곽용석   
감정가격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위치선정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걸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약간 18억이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 요구한 거고.     그 다음에 위치는 처음에는 산 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기 군유지도 있고, 또 자연녹지, 생산녹지 접해져 있는 임야 쪽으로도 검토했었는데 교회 있는 데 거기는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만약에 거기다가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위험성이 많고, 또 토지 효율성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제척이 됐고, 그 외에 두세 군데를 나름대로 협의체에서 하다가 이 자리에 최근에 와서 결정이 됐는데,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래서 어차피 도시지역 내에 생산녹지 이런 거는 앞으로 도시화가 될 예정부지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접근성, 또 활용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북내 같은 경우 산꼭대기에다가 면사무소 뒤에 해놨는데 토지 사고 그러는 데는 돈이 덜 들어갈지 몰라도 공사비가 해보니까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 접근성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부지를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우리 거점마을 보니까 공사비도 만만치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위치에서 이쪽에서 건너봤을 때 민둥산도 있어. 민둥산도 있고, 그쪽 도시계획이 성립이 되면서 그쪽 지역은 주거지역, 아파트 내지는 공원, 이런 지역으로 해야 바람직하고, 또 사실 이런 센터나 회관 같은 건립들은 임야 쪽에 붙여서 짓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또 큰 도로에서 접근성이 용이한데도 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상권형성을 할 때 그때 상권 속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식량증산 차원에서 짧게 본다면 몇 년이라도 농지보다는 임야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야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가격협상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온 겁니다.
이환설 위원   
물색은 어디어디 해봤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 있는 데, 체육공원 있는 데 하단부 그쪽에 해봤어요. 해보고, 면사무소 뒤쪽에 거기 해보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이 우리가 사고팔 때 감정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환설 위원   
그랬을 때 19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다 기재를 해놨어야 되잖아. 예상가라도 잡아 놔줘야 되잖아. 그냥 지금 달랑 장위원님 말마따나 그냥 이렇게 올라와갖고 이 안이 통과한다면 거짓말 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상해서 우리 자료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지금 위치적으로 봐서 토목비는 절감이 될 수 있으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 꾸며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거기는 도시계획을 새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도 시가화예정지로 된 자리고요. 또 다른 데도 보면, 복지관 같은 데는 일단 노인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주민들이 선호하고, 또 편리성을 따지고 이랬을 때 보면 접근성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접근성 때문에 가장 그렇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산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할 때 대신면 지역은 면소재지 뒤쪽 이런 데는 경사도가 너무 가팔라가지고…….
이환설 위원   
이쪽은 뭐 없나?
○농정과장 곽용석   
그런데 앞쪽으로는 또 멀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입지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러 번 걸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환설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입안이 올라왔지만 부지선정에 더 바람직한 데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또 그쪽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는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그쪽보다는 임야 이런 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해보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   
네, 박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농지 한복판으로 신청한 거예요, 지금. 땅 한 복판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그래요. 농지 한복판에 도로를 뚫어서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올라온 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런 땅을 선정한 자체가 좀 의아스럽고요, 사실은. 내가 농지관리계장을 해봤지만 농지 한복판에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사실은. 도로가 연결이 되고…….
거기 지금 보면, 땅값만 2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또 거기 하게 되면 건물 짓는데 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테고 광장 포장해야지, 그러면, 70억을 거기다 다 쏟아 붓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그것은 대신면 종합개발계획이 뭐뭐뭐 되어 있는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금 보면, 70억을 거의 거기 다 쏟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땅은 그래요. 땅값은 군유지를 활용하든지 저렴한 땅으로 사는 게 맞아요. 접근성은 도로 개설하면 되니까. 다른 데도 보십시오. 흥천도 임야로 했지, 산북도 임야로 했지, 북내도 임야로 했지, 다 그런 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는 이렇게 비싸게 땅을, 20억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 제고를 해봐야 될 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대신면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거기 이 돈 저 돈 다 끌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광역지원사업비 끌어서 하고 그 다음에 농정과 예산 끌어서 하고, 또 나머지 도로 예산은 저쪽 예산 끌어서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그게 다 우리 돈 들어가는 거지 다른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의아스럽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복지회관, 복지회관 그 부지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그 부근에 면사무소와 연계해서 그 부근에 잘 지을 수 있는 방안은 또 있는지 없는지,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복판 따지면 면 소재지 옆에가 더 한복판이다 그 얘기예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나는 그런 게 의심스럽다 그 얘깁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 가운데에다가 하는 것은 물론 도로 옆에 접해서 부지를 선정을 하면 좋죠. 그런데 도로 옆에는 잘 아시다시피 가격이 천지차이입니다, 이 가운데하고. 그래서 일단 토지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일반진흥지역이다 이런 데가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지역 안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겁니다. 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다 대지로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 저희는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다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박명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용도로 써야 되겠죠. 저희가 이것을…….
박명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그 부지, 그 복지회관은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런 아무런 계획도 없이 땅만 사서 하겠다?
○농정과장 곽용석   
저희가 이것을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70억을 가지고 하는데…….
박명선 위원   
아니, 그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지금 땅을 농지 한복판에 있는 걸 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의 복지회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게 세부적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땅을 사게 승인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땅만 사겠다? 그런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70억을 다 쏟아 붓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그거를?
○농정과장 곽용석   
땅 사는 데에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70억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박명선 위원   
건물 짓고 내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곽용석   
건물도 포장 그런 것을 그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는 건물 복지회관만 짓는 거고, 기존 현재 있는 복지관은 자전거 이용하고 그러는,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바이크대 사업 이런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게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지금 봐요. 땅도 농지 한복판이야. 그 다음에 땅값도 비싸.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 활용계획 아무 것도 구상한 게 없어요,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걸 헐어서 예를 들어서, 헐어서 그 자리에 그 뒤로 약간 면사무소 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거기도 좋은 방안이다 그 얘기예요.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땅 사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서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중요한 땅인데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줘야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70억 가지고 그러면, 대신면 종합개발사업을 70억을 따와서 하겠는데 70억 가지고 한다는 그 구상은 뭐예요? 얘기해보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을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게 나오면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보고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70억 가지고 뭐 하겠다고. 용역 얘기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계획에 있습니다. 애당초에 처음에 70억 가지고 뭐뭐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억 가지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40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에. 또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이 6억, 그 다음에 면소재지 우수시설 정비, 이건 우수관거개량구간 이런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5억 5천, 그 다음에 곡수천 하천정비 및 자전거도로 조성, 그 다음에 대신 프로방스 거리 조성이라고 그래서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고구마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쓸 계획이고요. 또 간판정비에 4억 5천, 경관 가로등설치에 2억원, 또 버스승강장 설치에 천만원, 토요희망장터 조성에 1억원, 또 지역역량강화 사업 3억원, 부대비용 7억 9천 해가지고 70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지금 그 계획이 약간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땅 사고 건물짓고 여기 부대시설 다 갖추려면 거기에 돈 거의 다 쏟아 붜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맞는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그 계획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땅 사는 데만 20억이야, 지금. 쉽게 얘기해서. 20억이 더 들는지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내용이 잔재가 되어 있어서 우려스럽다 그 얘깁니다, 지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우선 땅 매입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20억으로 가정했을 때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비 5억 1,400만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광역사업비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장학진 위원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뭘로 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나머지 일반지원사업비에서 8억을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일반지원사업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상수원관리지역 일반지원사업비 대신면 주민들한테 주는 돈을 다 이 사람들이 반납을 해서 땅 매입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8억하고 해서 13억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금회 추경 때 농정과 예산으로 5억 정도를 더 해서 협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억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이게 우리 복지회관 사업을 하면서 농정과에서 돈을 대준 적이 있나? 기억에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복지회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도시 정비사업하고 같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농정과 재원으로…….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애초의 계획을 제대로 잡았어야지, 예산을. 70억을 타오면 70억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짜 맞추기 식으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땅값 20억이라는 것은 결국 보이지도 않는 돈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각 면에 거점사업비로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대준 게 없잖아요?
○농정과장 곽용석   
흥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에서 일부 토지를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장학진 위원   
그것은 거점사업비로 70억에서 한 거지. 그 돈에서. 그 돈에서 하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주지는 않았잖아.
○농정과장 곽용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8억이라는 돈을 자기들 모가치를 내놔서 같이 보태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광역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5억 해서 13억은 이미 확보가 된 상태기 때문에…….
장학진 위원   
그것은 어차피 지원하는 걸로 5억 1,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놓고, 그 다음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더 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 면하고 형평성에 안 맞잖아. 타 면은 안 해줬는데 대신면만 그렇게 해주는 걸로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드렸고요.
지금 복지회관이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회계과는 아나? 복지회관 면적. 대지면적이요? 한번 그것 좀 알아보세요. 면사무소로 알아보든 어디에서 알아보든 대지가 몇 평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장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오늘 거기 가서 보니까 접근성은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 계획 세울 때 혹시 이장님들이나 거기 유지분들하고 여기 장소를 같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분들이 그 장소가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곽용석   
협의체에서 다…….
김영자 위원   
밭을 보니까 배추밭하고 고구마 밭인데 그 앞에 인삼밭까지 들어가야 오히려 거기가 제대로 주차장이고 뭐고 공간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못 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있지만 일단 3천 평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뭐냐하면, 사실 그래요. 이장들이 대부분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비를 8억을 이쪽 이장단협의회에서 모든 걸 의결을 거쳐가지고 기부를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8억하고 저희 광역지원사업비 5억 해서 현재 13억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부지 매입할 때 조금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5억 정도를 더 해서 하려고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부지 부분에 길 들어가는 부분은 자기네들 큰 밭에서 조금씩 떼어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길을 내는 부분은. 그런 것은 주민들이 100% 다 찬성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도 자투리땅까지 다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내부적으로는 협의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 방향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신면을 지나갈 적에 건물이 차도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건물이 살아 보이는데 방향을 틀어서 지으면, 거기 남향으로 짓게 되면 저쪽 큰 길에서 봤을 때 뒷부분이 큰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던데 어떤 방향으로 지을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농정과장 곽용석   
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실시 설계할 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미관 이런 걸 검토해서 건물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방향도 미관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대신면 분들이, 그리고 대신면을 살릴 수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예.
김영자 위원   
무슨 건물이 들어와도 방향만 잘못 틀면 정면에서 봤을 때 너무 밉기 때문에 미관을 살려서 제대로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   
그래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참 힘들어.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이 본 전답에다 짓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체육공원 쪽 그쪽 임야부지, 또 완만한 산 경사도가 있는 부지를 택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리고 물론, 큰길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그리고 이 진입로가 한 300평은 더 사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땅에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환설 위원   
그런 것들도 봤을 때……. 모르겠어, 그 지역에 가면 입지가 큰 사람들이 있어. 입지가 큰 사람들이 거기다 하자 하면 부화뇌동 하고 끌려가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우리는 그런 걸 좀 지양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모든 조건적으로 갖춰진 데를 우리가 부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적, 실용적 이런 것을 봐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면서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은?
○농정과장 곽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환설 위원   
땅값 중개자들도 있을 테고, 거기에는 리베이트를 먹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다니지 않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끌려 다니는 이런 행태로 이루어졌다면 바람직하지 못 하다 이런 걸 한번 지적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물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체계적인 더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겠지만,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나 자기네들이 8억이라는 돈을 내놓고까지 이렇게까지 열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부지선정 절차라든지 숱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지금 현재 9월,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이 부지 선정하는데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의견을 종합을 했을 때 대신면 주민들의 의견대로 이번 토지를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음 사업계획에는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보편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지 선정함에 있어서 올 농지에 하는 데는 처음이야. 사실상 임야에다가 하다가 농지가 끼었을 때는 편입을 해서 하는 건 봤어도 올 농지에다가 이렇게 생산녹지라 해서 하는 건 첨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도시화가 되면 그러한 센터 같은 것은 임야 같은 산에 설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농정과장 곽용석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주변에 임야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하려고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검토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가 가파르고 그래가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토지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면적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못 했다는 점, 그 다음에 토지 쓸 만한 데 이런 데 하면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또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외로 벗어나서 임야에다가 만약에 할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괜히 사업 헛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 또 이장님들, 면장님,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한 9개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회의를 하고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주들하고 다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를 팔겠다 하는 그런 협약서를 다 맺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의 계획서대로 뜻대로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환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것만 해주세요. 자꾸만 여기 얘기하면 환경보호과장이 로봇이 되잖아.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질문을 못 하실 것만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농정과장 곽용석   
예.
○위원장 길두호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13년도 광역주민지원사업 선정 결과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용일 위원   
거기에 보면, 입방미터당 20만원으로 선정당시의 그 사업계획서 들어왔네요? 그러면, 평당 거의 70만원 가는 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당 20만원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평당…….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평당으로 따지면 약 60만원 정도…….
박용일 위원   
70만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는 10,000㎡야. 그런데 여기 실질상으로는 16,274㎡란 말이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취득면적은 10,430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억은 땅 사는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당초의 계획은 그 정도로 잡았었는데 20억까지는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12억하고 자부담 8억?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기금에서 광역지원사업비에서 5억 1,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한테 가는 일반지원사업비 8억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억 정도는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거에다가 우리가 6억 3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5억이면 됩니다. 5억을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 겁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건 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8억하고 5억하고, 또 지금 6억하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러면 19억입니다.
박용일 위원   
이거 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6억 3,100만원은 공시지가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서에는 5억……. 그러면, 이건 기금에서 5억 천만원하고 자부담 8억하고, 그러면 예산에는 얼마 해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산이 지금 현재 13억 1,4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족분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이건 2회 추경 때 농정과에서…….
박용일 위원   
농정과에서 올린다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용일 위원   
그러면, 5억만 세워주면 토지보상은 되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일 위원   
여기 설명서에 부지매입 가격이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8억은 적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8억하고 5억 1,4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5억 1,400만원하고는 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박용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두호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을 잘 세우셨네. 부지를 당초에 20억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20억을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대신면에서. 20억이 필요하다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길두호   
그런데 지금 매입가격이 18억이라며? 2억이 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게 토지협의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이 변동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8억…….
○위원장 길두호   
감정가격을 재감정 한 건데 18억이면 살 수 있다고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길두호   
잘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대신면 주민사업 8억, 광역사업에서 5억, 추경 농정과 5억 해서 18억을 세우신 거 아니야? 추가로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거지. 다 세우신 거야.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위원장 길두호   
미리 감정가격으로 세운 거니까.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은 공시지가를 따지니까 앞으로 또 감정을 하면 더 세워야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부지매입을 이것을 세웠던 것이 작년에 세운 거 아니야. 12월달에 세운 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광역사업비로 결정은 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세웠던 거와 또 이번에 추경에 5억이 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당초에 그러면, 예산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산계획보다는 부지선정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충분하게 하고, 토지주들이 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협의 절차가 지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 건이 이번에 진행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길두호   
여기 보면, 진입로가 601평 정도 되거든요, 7필지에? 분할비용도 다 개인이 내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정확하게 세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절차는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누가 내는 거야, 비용을? 그 비용이 꽤 많이 나요, 7필지 분할하려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사업주가 우리 군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내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반반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 7필지 분할하려면 몇 백 들어가, 이거.
얘기는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세세적으로……. 실무적으로는 물론, 대신면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쪽의 분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지금 잘 알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협의할 때 얘기 좀 해보셔. 협의하실 때. 협의가 안 됐다며?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협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그러면, 누가 하기로 한 거야? 우리가 군에서? 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분할비용은 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하여튼, 이게 대신면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여주군 전체로 봐서는 대신면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는 10개 읍·면에 고루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길두호   
이거는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건축 짓고 하시는 건 누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길두호   
농정과장님이 거기 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거기서 해놓고 환경보호과장님은 괜히…….
예, 알았습니다. 잘 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4 
○위원장 길두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신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 매입(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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