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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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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27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안녕하셨습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신명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 
 2.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여주군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7.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8.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0호,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주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의 제출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본칙 총 8장 28조와 부칙 4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1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의 존속 기간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여유기구를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다음달 1일부터 한시기구인 종합민원과의 존속기간을 폐지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며 산림공원과를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2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및 문화재관리사업소 인력추가 정원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담인력 8명과 문화재관리사업소 추가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75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3호,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군 여건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유람선의 승선요금 인상과 대행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람선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과 어른의 연령을 조정하였고, 유람선 운행에 따른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 조사보고에 의거 승선요금을 어른의 경우 2천원을, 기타의 경우에는 1천원을 각각 인상하는 한편, 민간 수상레저 사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5호, 여주군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결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수당 지급중지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6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수익금등에관한경과조치규정 및 여주군도시개발조례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7호, 여주군보건소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조문의 정비 및 수수료의 현실화를 기하며 보훈대상자의 진료비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증진 및 의료지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수질검사 시험의뢰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한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8호,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간소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대상 및 부과절차,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조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군보󰡓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에서 제정목적을 정했고 6조에서 제안자격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8조에서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그 다음에 제14조에서 창안자에 대한 군수표창 및 부상금을 정했고 제26조에서 창안의 채택으로 인해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 있는 창안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는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제까지 여주군 제안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했었고, 그 다음에 여주군민제안제도운영규정으로 해서 민간인의 제안제도를 이제까지 운영했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타 시․군도 처음에는 전부 다 규칙하고 규정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대개 조례로 제정하는 추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조례로 지금 제정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우리 여주군에 총 조례안으로 제정된게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1천건이 넘죠. 대략 1천건 정도 됩니다.
이명환 위원   
 약 1천건 넘고, 위원회가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원회는 총 40여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40여 위원회에서 몇 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감사실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총무과장 할때 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꽤 많이 줄였 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고, 조례같은데 있는 위원회 중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일부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위원회 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전부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창안자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지금 혹시 다른데서 봉사를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군민들한테도 인센티브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준 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탈루세금을 신고한 사람한테는 그 세금에 부합되는 액수만큼의 저거를 주더라구요. 포상금을 줘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생긴 이래 최고 많은 금액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같이 덧붙여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신명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주 리버스랜드같은 경우 잘못 행정에서 정해줘가지고 많은 군에 피해를 입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한다, 이런 것도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병합해서 어떤 제도가 마련되면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꼭 어떤 창안에만 국한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사실 예산심의때 이명환 위원님께서 “사실 이게 시상금이 너무 적은거 아니냐, 시상금을 대폭적으로 올리고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서 성남시하고 안산시가 금상을 4백만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군은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이번에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서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서 좀 군민들의 창안같은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뜻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또 시행을 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런건 보완을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건 도자기엑스포를 준해가지고 도자기 포장재 디자인 공모전을 그때 저희가 했었죠. 그런데 그 당시 포상금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50만원인가 100만원이었는데 그거보다 액수를 올리자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액수를 많이 올려야 그런데에 대해서 연구할 가치가 있어서 연구를 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시상금도 이제까지 여주군에 시상금이 민간인일 경우에 금상이 100만원이거든요. 공무원은 70만원이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금액이 똑같은데 우리 여주군만은 민간인에 대해서 시상금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창안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금액을 좀 대폭적으로 올리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아주 2백만원으로 올렸고, 또한 시상금 이외에 예산절감을 가져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절감을 가져온거에 상응하는걸 다시 나중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상여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제도가 많이 활성화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환 위원   
 알았습니다. 잘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아까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전부터 이거 군민제안제도가 있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여주군군민제안제도운영규정이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군제안규칙이라는게 있어가지고 2가지를 운영을 했어요. 공무원은 제안규칙으로 하고 군민은 군민제안제도운영규정에 의해서 2가지 운영근거를 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창안해서 상금을 줄만한 정도의 제안이 들어온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도에도 군민제안은 3건이 들어왔어요. 3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1건만 시상을 했습니다. 1건만 시상을 했고, 공무원은 제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심의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지 않는걸로 결론을 내가지고 작년에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시상을 안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 보면 상여금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승우 위원   
 별표2에 금상 2백만원, 은상 1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 2명, 공무원 2명으로 인원을 한정을 했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나온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활성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제안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이제까지 1년에 한번 심의를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와서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라면 상반기에 1명을 결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또 많이 들어왔으면 하반기에 1명을 했을 경우에 2명씩 2명씩 가능하다는 얘기지 인원을 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제안이라든가 창안이라는게 수시로 접수가 될거란 말이예요, 특정기간이 있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이면 금년, 1년이면 1년 이내에 요 인원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1년에.
이승우 위원   
 1년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2명, 주민이 2명 이렇게 밖에는 줄 수가 없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2명만이 아니고….
이승우 위원   
 금상으로 볼적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한정을 했기 때문에 금상이 심의를 해보니까 5,6건이 될 수가 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추경에다 예산반영을 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거지. 내 얘기는 한계, 인원을 이걸 꼭 정해주면 지금 말씀드린 1년에 금상을 4명밖에 줄 수가 없다…. 그것도 공무원 둘, 주민 둘 이렇게 한계를 줬단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 수반사항을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승우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더 좋은게 들어와도 못하는게 아니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더 좋은게 들어오면 줄수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어떻게 줘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 일단은 많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심의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해서 이게 금상을 2개가 넘어서 4개나 5개를 주기로 만약에 결론을 냈다라면 그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해서 추가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글쎄, 그건 예산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그럼 인원을 꼭 정해주고서 그게 또 만약에 금상이 5명이 됐다 할적에 1사람분을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승우 위원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것이 제안제도에서 금상 은상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시는걸 보면 26조에 “창안상여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금상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 해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할수 있다, 예산절감하는 비례에 의해서 상여금을 줄수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금상이 금상으로 끝을 안내고 더 상여금을 준다면 이것 저것 해도 괜찮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파격적으로 좋은 제안같은 것을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상여금까지 줄만큼 많은 제안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할수 있는 것이 들어와보니까 그게 금상이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렇기 때문에 금상이 되는건대 금상을 주고 또 상여금을 또 준다…. 그건 다시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 사항은 말이죠, 지금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규칙이라든지 규정상에는 우리가 정하지 않았었지만 경기도라든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부 다 이 사항도 같이 도입을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글쎄, 다른 시․군 하는걸 도입했다는 것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른 시․군에서 만든 조례하고 도에서 만든 조례를 저희가 전부 다 가져와서 검토를 해봤더니 여주군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걸로 판단이 돼서 똑같이 도입을 한 겁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 발전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이 “군정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군민창안이 공무원 내지는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심사위원이 꼭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까? 
그걸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주민제안이라든지 이런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제안이 앞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걸 심의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군정조정위원회만이 아니고 조금 더 민간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가서는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들어온걸로 보면 민간인 제안은 1년에 3건 이상 들어와본 적이 없어요. 3건 정도 밖에 안 들어왔고 공무원은 강제로 내라고 하니까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왔지만 시상을 주지 못할 정도로 받아주는게 별로 없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일단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해보고 제안제도가 활성화가 되면 그런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답변 중에서도 “나중에 가서”, “추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사실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이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041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읍․면 기능전환을 담당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를 2005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한시기구로 설치돼 있는 종합민원과를 우리가 폐지를 시켜야 될 그런 위치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여유기구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여유기구를 둘수 있도록 다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는 종합민원과는 폐지를 시키고 1개과를 더 두게 돼 있는데 우리는 기존에 운영해 오던 산림공원과를 여유기구로 해서 그대로 존속시키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던 그 과를 없애면서 여유기구로 산림공원과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례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14개과로 운영되던 과가 계속해서 14개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산림공원과”를 “산림공원과(여유기구)”로 해서 문안을 넣고, 부칙에서 부칙으로 돼 있던 제3조에 “한시기구에 대한 존속기간”을 폐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본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유기구가 뭔지 잘 몰랐는데 여유기구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런데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산림공원과가. 왜 하필이면 산림공원과를 여유기구라고 했을까요?
○총무과장 한양호   
 산림공원과가 늦게 여주군에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최진형 위원   나중에 추후로 생긴게 또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양호   
 재난안전관리과요?
최진형 위원   재난안전관리과도 있고….
○총무과장 한양호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자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생긴거고요, 문화재관리사업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본청에 있는 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혹시 한시기구하고 여유기구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그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를 없애도록 조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여유기구로 대치를 시키도록 지시가 됐으니까 대치를 시킨 겁니다.
권재완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원 속의 여주를 만들자”고 그러고 “공원, 공원” 그렇게 재창을 하시고 “공원속의 여주, 행복도시”를 만든다라는데 그 과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여유기구라지만 어떻게 보면 한시기구나 거의 그런거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공원속의 여주”로 그냥 가실려는지, 그런 우려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여유기구를 갖다가 폐지를 시키거나 그럴건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한시적인 제한을 두지만 여유기구는 존속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사유는 없다구요?
○총무과장 한양호   
 예, 없습니다. 1개과를 살려주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는 계속해서 존속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특색을 살린 산림공원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3대 군수님이 취임해서 최대 역점사업이 가시적으로 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게 공원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돼서 이를테면 상시기구에서 여유기구로 바뀌는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는. 그리고 종합민원과는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바꾸는거고. 그럼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합민원과 같은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하므로 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어떤 면에서는 여유기구라는 것이 여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더 잘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과거에도 산림과가 없어졌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런 의미, 거기에다가 좀 비중을 두는 그런 의미로 뒀습니다. 종합민원과를 그렇다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요….
원종태 위원   그래서 종합민원과가 계속 한시기구로 해서 때가 되면 이거 조례를 정비해서 연장하고 연장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죠. 2002년부터 연장해 왔던 겁니다.
원종태 위원   상당히 몇 차례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그게 과․소를 신설했는데 좀 상당히 어떤 행정 순서가 맞지 않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종합민원과는 상시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과고, 또 우리 행정의 특성을 살려서 “여주군에서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과를 하나 더 만들어라”, 여유기구라는건 당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이거 행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주군에 특색있는 과를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것이 불가피하게 행정 수를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 여유기구가 먼저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용어를 선택한걸로 봐서는 이게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줄인다는 뜻인데,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5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042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국가사무이면서 상당히 업무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증원시키고자 행자부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도록 정원승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재관리사업소를 지난번에 만들면서 저희가 10명을 정원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때 행자부의 사정상 사무관 1명만 증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1명 증원된 것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정 정원, 또 각 실과소에서 일부 인원을 빼가지고 문화재관리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만들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먼저 10명 내려줬던 거에 대해서 1명밖에 정원을 안줬기 때문에 4명을 추가로 해서 정원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관련 법령은 생략을 드리고, 12명을 늘이는데 대한 추가비용이 연간 4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현재 정원이 663명에서 675명으로 12명이 증가되는 이러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비용소요추계서가 나와 있고, 17페이지에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총 정원 663명을 67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652명을 664명으로 한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대한 증원내용이 18페이지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청에 8명이 증원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에 4명이 증원되는 그러한 내용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표는 22페이지에 저희가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본 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위해서 증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8명이 어떤…. 복지사쪽입니까, 아니면 어떤….
○총무과장 한양호   
 전체 8명이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명환 위원   
 복지사입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네, 네. 사회복지사는 국가에서 분권교부세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전액 국비를 보조해 주는 그러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 돼 있는 인력은 점진적으로…. 일부 행정직들이 지금 가서 있는 직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으로 전원 교체돼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죠. 사회복지사가 지역, 연고를 따지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면 여주에 그래도 주거를 갖고 있는 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퇴근시간 후에라든가 아니면 업무적으로 볼때 뽑을때 국가시험을 통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한양호   
 선발은 여주군에서 하는건대요 경기도에다 선발을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과거에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저희가 여주군으로 여주군 거주자 자격제한을 일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난해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각 시․군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지난 연말까지. 그랬더니 시․군에서 전부 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채용인원이 10명이면 한 8명밖에 합격을 못 시키는, 점수가 미달되는 이러한 사례가 작년에 무더기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지역 거주제한을 경기도로 전부 일원화시켜서 좀 범위를 넓혀 놨죠. 그래서 여주군으로 하려고 해도 여주군에서 8명을 거주자를 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역 사람들을 선발하는게 좋지만 실력에, 자질이 우수한 이러한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좀더 넓혀 놓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주 와서 업무를 많이 익힐만큼 했는데 자기 고향으로 찾아갈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여주가 예비트레이닝장이랄까 그렇게 뿐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고지 제한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겁니다. 저희도 아마 공무원 양성소같이 되는게 싫어가지고 금년부터 3년까지는 제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 인원과 상권이 없습니다만 지금 여기 기능직계가 있거든요. 121명이 기능직계가 있는데 이거 선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능직 선발은.
○총무과장 한양호   
 기능직도 역시 저희가 군에서 일반경쟁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자체 의결을 통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한양호   
 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학교에서 체육쪽에, 만약에 축구선수를 했다든가 특기자 학교선수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군대 갔다와서 기능직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게 있어도 거의 우리는 체육특기자들한테는 혜택을 안주고 있거든요. 인근 양평이라든가 일부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체육대회라든가 이런걸 대비해서 나서가지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군같은 경우는 공무원체육대회같은데 나가도 거의 35세 이상 고령자들만 지금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오죽하면 다른데서 시합하는데 명단제출 해도 확인 안합니다. 해마다 나왔던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좀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총무과장 한양호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늘 화두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기능직라든가, 이런 정규직 이하의 공무원들은 오버입니다, T.O에. 그래서 우리가 일부 행자부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능직 공무원들이 퇴임했을 때는 한 몇 년간 충원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원을 해야 된다면 일반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아마 그러한 예가 한 두명 정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일반경쟁을 했을때 그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지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랬던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넓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선발되는 인원도 없고, 또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럼 인근 어디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을 먼저 재작년에 연수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군의 명예, 자기 시의 명예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걸 준 것 같은데 우리군도 먼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청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도 혜택을 안 주셨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여러모로 타 시․군의 실 예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걸로 보시는게…
이명환 위원   
 운동만 아니라 자기 전문직종에 있던 사람들이 직업전향을 할 때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강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청 사회복지과에 8급, 9급은 몇 명씩이나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사회복지과에 현재 근무하는 7급만 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7급만 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늘면 8급이나 9급을 채용해서 앉힐 자리가 있나요?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이 지금 8명을 채용하려고 하는건 현재 도에서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 선발하는 요원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게 인원이 8명이 채용이 돼야지 아마 사회복지과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채용은 바로 될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한양호   
 채용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21쪽 의안번호 1043호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비를 지원받아 제작한 49인승 황포돛배 유람선을 운영함에 따라 승선요금 인상과 대행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특색있는 관광상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및 어른의 연령 조정관계를 안2조에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24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8세로 돼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타 시․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만 18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5조의2하고 안 5조의3 관계는 저희가 대행업자에 대한 업무 및 수수료 지급규정하고 또 승선권 판매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저희가 선착장 관계가 연양리쪽에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연양리 선착장 외에 신륵사쪽에 있는 신륵보트장이나 아니면 남한강보트장을 그분들이 신청하면 대행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승선권 판매라든지 또는 우리가 승․하선시 필요한 비용관계, 이 관계를 29.42%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9.42 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저희가 여강1호를 먼저 운영을 했는데 50%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은, 어른은 저희가 40%를 잡고 기타에 대한 인원은 60%로 정해갖고 연간 승선인원을 26,325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 조례에서 받는 3천원하고 5천원을 평균했더니 2,400원이 나와갖고 저희가 연간 발생 수입관계를 따져보니까 4,400만원이 적자가 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선요금을 지금 3천원에서 5천원으로 60% 인상할 시에는 그때는 1억 721만 4,200원이 돼갖고 현 시점에서는 거의 맞는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관계는 연구원에 저희가 분석을 의뢰해갖고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선요금 관계도 저희가 현재 3천원인데 연구원에서 나온건 5,091원이 나왔었습니다. 70%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5천원으로 60%로 인상하는게 돼 있고, 또한 기타 인원관계는 2천원에서 3,394원이 나와서 70% 인상이 됐는데 현재 3천원을 받아갖고 50%만 인상하는걸로 했습니다. 
또한 대행수수료 산정관계는 우리가 29.4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신륵사 보트장이나 남한강보트장에서 저희 배를 같이 안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하고 인건비 관계입니다. 그래서 29.42%를 인상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는 다음 장부터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재단법인 한국경영개발연구원의 유람선 운행에 따른 비용분석에 관한 연구조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유선운영 때문에 문화관광과 골치 안 아프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와서 보니까 먼저번에 만든 여강1호선 관계도 사실 홍수시라든가 여러 가지로 여러운 점이 있는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비가 와갖고 어제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많이 안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도 위탁이나 다른 방법도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부터 장마전선으로 들어가가지고 어제 집중호우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보다는 양평이 많이 내렸더라구요. 앞으로 대비책, 그리고 운영실태 이런걸 판가름한 다음에 요금표가 책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연구기관이 그것까지 연구를 했겠느냐! 앞으로 유지관리비 이런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갖고요, 먼저 지금 여강1호가 어떻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여강1호 관계는 지금 신륵보트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휴업해갖고, 현재 6개월 동안 휴업한걸로….
이명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선박기능사라고 하나? 항해사, 조종사 2명하고 그리고 또 보조원이 따라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현재는 2명이지만 앞으로 표를 받는 매표인도 있어야 되겠고, 점검하는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겠고 인원이 4,5명이 있어야 그래도 일반 관광객을 유람선을 태우고 운행을 할텐데 이 유람선이 12월부터 동절기에 들어가면 3월달, 4월달까지도 운행을 못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리고 장마철, 여름되면 장마철 집중호우때 운행이 중단돼야 되고, 또 관광철이 아닐 경우인 비수기 때는 관광객이 안 와서 운행이 안돼야 되고, 이런 시점이 되다 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1년 예상치가 2만 6,325명인가 몇 명으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원가지고 과연 이것이 운행이 될 것이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잠깐 했다가 안되면 민간인한테 위탁해버리고 이런 것 보다는 체계적인게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운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애초에 위탁을 줘서 다시 재발이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해보다가 안되면 위탁을 주자, 이런 것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관계를 아까 말씀을 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연구분석 결과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다 적용을 해서 한건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여강1호 운영한 거에 대해서 50% 이하로 인원을 잡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잡았을 경우에 저희가 2만 6,325명을 연간 승선 인원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현 조례에서는 3천원하고 2천원을 해서 2,400원을 평균으로 받고, 이럴 경우에는 4,400 정도가 현재 차이가 나갖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겠고 다만, 5천원하고 3천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그때는 4,073원으로 해갖고 금년도에 한 1억 721만 3,200원이 되는걸로 돼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오늘 조례안을 다루면서 아까 여주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다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것은 창의력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포상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덧붙여서 어떤 말씀을 했냐하면 여주군 어떤 사업을 하다가, 아까 리버스랜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잘못된 행정이 취해졌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게끔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여나 말씀드리는건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이런 유선운영이 잘못되다가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그러면 그 모든 화살은 문화관광과로 갈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그런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책임질 소지가 없는데 잘못 말씀하시다보면 나중에 운영이 잘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이 마이너스(-) 났다든가 적자폭이 나면 문화관광과에 갈 소지가 있다, 이런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여주를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저께인가 일요일날 보니까 돛단배가 두 번인가 뿐이 안뜬걸로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승선인원이 몇 명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성수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과연 운영이 맞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저희도 현재 요금인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승선요금표라든가 안내표지판 관계, 모든 관계를 저희가 새롭게 해갖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잠깐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예, 예.
이명환 위원   
 지금 수상레저 보트가 많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안전에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는 우리는 황포돛배만 하는거고 다만, 다른 도선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건설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황포돛배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걱정거리가 생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를 개정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황포돛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러면 목적에 부합해서 운영이 된다라면 사실 비용이 들어도 해야 되는거 거든요,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우리가 매표를 해서 수입도 올리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면서 성과를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뭐냐,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운영을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보고, 여기에 굳이 제2조에 “청소년” 이런걸 왜 구분을 하죠?
지금 조문내용대로 보면 2조 2항에 “만13세 이상 만24세 이하를 말한다”를 갖다가 “청소년들” 해가지고 만 18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구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상에는 만 24세로 돼 있고, 또한 청소년보호법상에는 만 18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타 시․군의 조례 관계를 본 결과 만 18세로 통일한걸로….
원종태 위원   
 저는 나이가 중요해서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금을 받는데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굳이 써야 되는거냐 이거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노인 이렇게 별표에 나와 있는데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기타”로 하면 관계없지 않느냐….
원종태 위원   
 “기타”로 하면 아무….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배 타는데 몸무게를 따져서 하는 것도 아닐텐데 그냥 구분만 “청소년” 하지 말고 “몇 세 이하” 그러든가 아니면 “기타”로 구분하면 그냥 별 따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 관계가 먼저번에 제정이 된 사항에서 저희가 다시 개정을 하다보니까, 그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종태 위원   
 특별히 학생이라고 해서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닐테고, 나이로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죠? 어린이라고 돈을 달리 받는 것도 내용이 없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다른데도 보니까 “기타”로 하고서 괄호만 쳤더라구요.
원종태 위원   
 “기타” 안에 그냥 포함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남 위원   
 1년간의 승선인원이 2만 6천이라고 그러셨나, 아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26,325명입니다.
윤태남 위원   
 현행 요금대로 받았을 때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현행요금대로 받았을 경우에는 4,40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윤태남 위원   
 그럼 요금을 올렸단 말씀이예요. 올리면 2만 6천이 다 값이 비싸면 안탄다고 봐야 할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먼저 운행한 인원에 대해서 50% 이하로 잡은 숫자입니다, 인원 관계를. 50% 이하로 잡은 숫자입니다.
윤태남 위원   
 요금 조절을 하면 승선인원도 올리는만큼 줄어들거란 말이죠, 계산할 때.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승선인원 잡았던 가상치 숫자를 돈이 비싸면 안타니까 줄여야 될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예산 한번 세워 보는게 좋겠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하신 어른, 어린이 구별하지 않았어요? 단체할인이라는게 어디 가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묶어가지고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체는 15% 할인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단체 관계는 지금 어디 가든지 다 할인이 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윤태남 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의안번호 1045호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노인수당의 지급대상 및 수당의 신청에 대해서 제3조와 4조에 규정했고, 또한 지급결정 및 지급기준을 안 제5조에 정하였고, 또한 지급중지 및 지급대상자 관리에 대해서 안 제6조와 제7조에 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예산은 연간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총 296명으로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월 2만원씩 해서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선진 시․군에서 먼저 작성된 것을 참고로 해서 이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이를테면, 장수노인 분들께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규정안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2만원을 하셨는데 그 2만원을 책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이것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충청남도 계룡시 같은 경우에 2만원을 지급을 했고, 또 충청남도 부여군 같은 데는 한 3만원을 지급했고, 울산시 같은 경우에 2만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주시라든지 여러 군데가 2만원 선으로 지급하는 시․군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2만원 선으로 지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만원을 결정하시게 된 것은 타 시․군의 지급사례에 준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급되는 게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현재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2만원 정도가 지급되면 이게 장수노인 분들한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 분들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종태 위원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드리면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국가에 보조를 수반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여주군내 실정이 장수노인 분들한테 2만원을 지급해서 우리 군에서 목적하는 바가 저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수당을 주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이 수당을 줌으로 해서 어떤 여주군의 이상이나 노인복지정책에 앞서간다는 것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노인들을 우대하고 또한 복지 차원에서 정책이 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면, 기왕이면 이것 좀 수당금액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관계는 없습니다.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은 현재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변경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되거나, 여주군 재정상의 문제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그겁니다, 이게. 2만원 책정된 것이 타 시․군의 지급사례를 참고로 하셨는데 저는 기왕이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수노인들이 월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이 2만원이라는 금액이 타당하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참 이해가 잘 갈텐데 그러한 설명이 없어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정함에 있어 타당한 금액이냐 아니냐 이 정도는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드리는 게 좋겠지만 또 타 시․군의 예도 있고, 또한 여주군의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만원을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원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에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재원은 순 군비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군비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가는 게 7,100여 만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받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무슨 2만원을 수당으로 주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우리 원종태 위원하고 같은데 비용을 더 많이 주면 부담이 크겠습니다만, 제2조에 보면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이라고 정의를 내리셨죠?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예산수반사항의 사업비 내용을 보면 89세도….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계산해서 89세부터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내년 1월 1일을 기하던 뭐, 만 90세 이상 된 사람을 따지면 되지. 그럼 내년에도, 후년에도 89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소요예산액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90세 이상 지급하는데 참고자료로 뽑은 겁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2만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에 비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만 90세 이상 노인분들이 296명 대부분 이분들이 거의 독거노인들이 많고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의 월 생활비가 한달에 40만원~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월세방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2만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월 그분들 생활비의 한 10% 정도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시․군에는 물론 2만원 준다고 비례해서 하는 건 좋지만, 예산문제가 수반되어 있지만 그래도 다른 공원화사업이나 이런 예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노인복지 정책에 너무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좀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또한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계산이 된다면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시․군의 재정형편상 그래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순 위원   
 물론 여러 사람을 주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몇 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 2만원씩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말로만 해주는 거 아니냐, 또 예산을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도 너무 인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월 2만원이라는 금액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서 4만원이 됐든지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충청남도 부여군으로서 3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시․군은 전체가 다 지금 조례가 시행되는 데는 현재 2만원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형편상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여주군 재정형편상 아무 관계도 없고 더 올려도 좋다면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은 좋습니다. 그것은 얼마가 되든지 절충해 주시면 그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90세 이상 고령자들이 전부 생활이 다 여유가 있고 또 어렵고 균등할지 않을텐데 좀 여유있는 분도 똑같이 다 2만원씩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이것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장수수당, 오래 사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차별 안하고 여유있는 사람에게도 준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잘 사는 사람도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지금 노인들 주는 교통수당은?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최진형 위원   
 별도로 지급되는데 똑같이 다 주잖아요, 이것도? 방송에 들으니까, 빈부격차에 의해서 생활력있는 사람들은 빼고, 좀 어려운 사람들만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1046호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여주군 도시개발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필요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 7월 8일자에 여주군 도시개발 조례를 정할 때 2005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흡수하도록, 그래서 현재는 채권, 채무가 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다 인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047호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중 목적에 불합리한 조문 정비 및 수수료 현실화를 하고 보훈대상자가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 등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의료지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5조의 4에서 보건정보시스템의 전산화에 따라 수질검사 시험의뢰 및 시험성적서 교부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수수료의 현실화에 따른 법령에 정한 검사수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4호의2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안을 신설하였으며,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결과에도 전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한 가지만 유인물이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제9조 제2항의제4호 밑에 4의2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옆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정안에 신․구대조문에는 있고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빠지지 않도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048호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간소화로 동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등을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관계로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을 별표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군보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로 있으니까. 공보를 군보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조 3항.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방자치제의 공보 또는 일반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보로 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대책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권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구역밖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모든 오수처리시설로 들어온 비용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최진형 위원   
 특별대책지역에 한해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최진형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 군보, 공보가 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공보가 뭐냐 이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우리 여주군에서 일반 군민에게 발표하는 각종 홍보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군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동료위원께서도 군보를 지적을 하셨는데 군보가 우리 다달이 발행 안 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저희가 매년 여주군 하수도사용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 매년 여주군 군보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주군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공보하고 군보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군보 같으면 계절적으로 계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전달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이 공보라는 용어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사실 공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 알릴 수도 있고, 우리 군보에 알릴 수도 있고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우리 기관지에는 없단 말이죠, 현재. 그렇다고 계절별로 내는 군보에다가 알린다면 이게 침투가 빨리 안 되죠. 제때제때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우리 군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매년 산정을 해서 매년 초에 게재하게 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고시도 있고 공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고라는 표현을 써서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괜찮다 그러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공보, 군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원종태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자치단체에 관보라는 것은 꼭 관보밖에는 없어요.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공보라는 것은 그래서 군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홍보매체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주는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군보에 넣는다 그러면, 군보밖에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군보에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렇게 꼭 하겠다면 하는 건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원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공보라는 것은 포괄적인 홍보매체 활동을 해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그것을 군보에다가 꼭 게재하자는 것은 어패가 있다 그런 말씀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보 같은 데 고시를 매년 하는데….
이승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군보에만 한다고 명칭을 박아놓은 것은 군보 밖에는 못한다 그런 얘기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저희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것은 여러 포괄적으로….
이승우 위원   
글쎄, 포괄적인 게 여기 들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군보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괜찮겠냐 그런 얘기예요. 참고하시라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원인자 부담금 공고를 할 때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부연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공보, 군보, 관보 아까도 말씀 많이 나왔는데, 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하기 위해서 모든 홍보매체로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는”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홍보를 안 했을 때는 일간신문에 “또는”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써놨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간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나오는 것을 일간신문이라고 하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지라고 있죠. 지방지라는 것이 한 2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꼭 일간신문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앙신문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 지방지로 봐야 되겠는데 우리 관에서 지금 나가는 거 보면 돌아가면서 이걸 주고 있거든요, 각 신문들을? 어떤 신문을 여기서 표기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럼 20개 신문을 보는 사람이 과연 여주군민 중에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또 우리 일부 신문들은 또 일반주민들한테 가지도 않는 게 있어요. 군에만 들어오는 신문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국한지어야 되느냐. 차라리 우리 지역지 신문 있지 않습니까. 여주신문도 있고, 세종신문도 있고 이런 데다가 차라리 국한하는 게 낫지, 일간신문이라고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저도 군의원이지만 보지 않는 신문이 많은데 이거 어디 나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괜히 예산만 광고비로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군보다, 공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군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한강 소식지」 나와 있습니다만, 「남한강 소식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부담금을 매년 초에 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이 표기를 일간신문을 갖다가 다른 지역신문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물론 지역신문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여주군에서 집을 짓는다든가 그러면, 꼭 여주분만 집을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수발생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건물지어서 하수를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주신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지역지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유난히 많거든요. 그럼 이 신문을 다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다 보냐 이거죠. 과연 그것이 우리 여주군의 돌아가는 집행기관의 그것을 공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을 하시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사실상 어떤 신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사람들한테 안 가는, 주민들한테 안 가는 신문에다가도 던져놓고 그것만 탁 스크랩해놓으면 우리 공고했다, 일간신문에 우리 공고했기 때문에 명확하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간신문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다른 매체에다가도 공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시면 안 됩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려면 “언론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차라리 이렇게 열어놓으시던지, 이것은 딱 이렇게 문자를 박아놓으면 우리 지역신문에는 못주게끔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일간이라고 딱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신문”, 또는 “지방신문”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든지 어떻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간신문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명확히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이것은 “지역 또는 지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는”자가 들어갔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명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을 참 잘 해주신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가 하수도법이나 환경부훈령에서 위임받은 조례라면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고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이 들어오지, 그것을 받아서 여주군에서 조례를 만들려면, 본 건에 대한 사항을 “여주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유인물이나 일간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칭 자체가 안 고쳐진 것 같아요. 위임받은 내용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 줄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하라고 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를 써줬지만 우리가 만들 때는 “여주군에서 발행되는 각종 유인물이나 일간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아무 이의가 없잖아요. 명확해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우리 원인자 부담금 조례개정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부령을 정해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역 또는 지방신문에 공고”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0.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11.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3. 여주군 유선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4.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의결의 건
15.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
16.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7.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명희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유선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유선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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