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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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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24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4. 3.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5. 4.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6. 5.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4. 3.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5. 4.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6. 5.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이명환 위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을 자세히 보면,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3.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4.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5.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의․의결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재정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4년도 예비비 편성예산 중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4년도 예비비 예산액 26억 7,402만 7천원 중 2억 9,408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전산실 낙뢰 피해로 인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구입비 1,361만원과 능서면 내양3리 김봉순 외 6인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나 997호 화해권고 결정문에 의한 손해 배상금으로 2억 8,0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계법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하였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결산 총괄 내역 중 총 수납액은 3,863억 3,590만 1천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2,638억 6,465만 6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31.7%에 해당되는 1,224억 7,124만 5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4%에 해당하는 543억 4,531만 2천원, 사고이월이 12.6%에 해당하는 154억 3,553만 2천원, 계속비이월이 16%에 해당하는 196억 139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8%에 해당하는 21억 6,087만 2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2%인 309억 2,813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3,006억 5,134만 6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183억 188만 4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27.4%에 해당되는 823억 4,946만 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7.4%에 해당하는 472억 9,078만 1천원 사고이월이 14.7%에 해당하는 120억 7,044만 4천원, 계속비이월이 1.2%에 해당하는 9억 9,62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에 해당하는 21억 5,43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1%인 198억 3,770만 7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총 수납액은 856억 8,455만 5천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455억 6,277만 1천원으로 이월액 총액은 총 수납액의 46.8%에 해당되는 401억 2,178만 4천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6%에 해당하는 70억 5,453만 1천원, 사고이월이 8.4%에 해당하는 33억 6,508만 8천원, 계속비이월이 46.4%에 해당하는 186억 517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0.01%에 해당하는 65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7.6%인 110억 9,042만 7천원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여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 등을 관련규정에 의거 검사한 결과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여주군 재무회계규칙과 결산지침 등의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 표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선량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조금 집행과정의 문제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확보 대책, 정부회계 개혁에 대비한 기금 등의 예산을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 민간보조금․민간행사 위탁․민간위탁 등 결산 강화, 자치단체간 재산세 불균형 초래, 예산 성립․집행에 대한 미흡한 지급근거 확보 등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비슷한 지적 및 개선사항 발생, 지방재정법 보완에 관한 건의, 과년도 체납 세입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으로 기금․채권․채무 운영 관리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감소 등은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급수인구는 전기 대비 1,215명이 증가한 48,843명이며 강북배수지 송수관로 및 금사면 배수관로 확장공사, 여주상수도 취수원 증설공사 등을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주력하여 당기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대비 급수보급률은 46.5%로서 시설용량은 1일 26,000톤이고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431ℓ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의한 급수 수익은 30억 9천만원, 수지비율에 의한 판매단가는 1톤당 584원, 총괄원가 계산표에 의한 총괄원가는 52억 8,300만원, 생산단가는 999원으로 당기에는 조정량 및 조정량당 급수수익의 증가로 인하여 전기에 비하여 적자폭이 감소하였으나, 급수수익 대비 요금 인상요인이 71%가 되어 수도사업의 주요 적자 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이 190억 4천만원, 지출이 139억 6,300만원, 차기이월금이 50억 7,700만원이며,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는 유동 및 고정자산이 510억 1,300만원이고, 부채는 104억 6천만원이며, 총 자본은 405억 5,300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43억 5,700만원이며, 비용은 45억 8,400만원으로 2억 2,8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금번 2004사업연도 결산승인 후 수도요금 및 손료를 생산원가의 100%로 도달하기 위하여 연차 인상계획 수립하여 2005년 12월부터 적용함으로써 수도판매요금 현실화를 위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하수도사업의 하수처리인구는 41,762명이며 당기에는 당우리 하수도 개설공사, 장흥리 하수도 공사, 연양리 하수도 공사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하는데 주력하여 당기말 현재 행정구역내 총인구 대비 하수 보급률을 39.8%로 향상시켰으며, 시설용량은 1일 16,300톤으로 전기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4,532톤입니다. 
손익계산에 의한 하수수익은 3억 2,100만원, 판매단가는 1톤당 103원이며 공급단가는 2,062원으로 1,959원의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당기의 사용료수익 대비 요금인상 요인이 1,909.8%가 되어 하수도사업의 주요 적자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41억 6천만원, 지출이 33억 6,6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억 9,400만원이며,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차대조는 유동 및 고정자산이 435억 7,400만원으로 부채는 없으며, 총 자본은 435억 7,400만원입니다. 
또한, 경영성과를 밝히기 위한 손익계산에 의한 당기 순수익은 30억 5,700만원이며, 비용은 42억 2,400만원으로 11억 6,700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53년 1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0년 1월 1일,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96년 9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3년 1월 1일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여주군의 일반회계로부터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및 여주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대한 미래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는 당기 순손실 발생요인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는 타 회계 보조금의 증액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복식부기 회계환경과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에 의한 결산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 지방공기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월차결산 및 예산편성 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이 요구되나 이를 행하지 못하는 등 복식부기의 환경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며, 현재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회계 관련 전산화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2006년부터는 회계처리, 재고재산관리 및 고정 자산관리 등에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통하여 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설명이 있기에 앞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 병원에 부득이한 관계로 참석을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연락이 와서 회계과장님이 대신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 이후 2004년 5월 18일 낙뢰로 인해서 행정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가 수리불가능 상태로 고장이 나고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긴급히 예비비 1,40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365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2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 2004나 997 원고 김봉순외 6인이 피고 여주군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따라서 배상금으로 예비비 2억 8,04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여주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예산액은 26억 7,402만 7천원, 지출 결정액은 2억 9,451만원, 지출액은 2억 9,408만 1천원, 불용액은 42만 9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예,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실 걸 회계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자료는 좀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오셨으리라 보고.
이게 전산관리 UPS 낙뢰인데 혹시 거기 피뢰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피뢰침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낮에 낙뢰로 인해서 1차 고장이 난 겁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언제 쯤 날짜에 그 낙뢰를 맞았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5월 18일입니다, 작년도.
권재완 위원   
 5월 18일이면 27일날 지출결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안 했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전산실에 전원장치가 고장이 났고 일단 행정전원실에는 일반전기로 임시운영을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럼 임시로 운영을 했다라면 문제가 있어요. 정말 이것을 집행부에서 항상 의회를 경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일반예산을 세워서도 목간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본예산에도 사실 같은 과목의 예산을 그 전에 집행이 안 되었다면 그냥 집행해서 쓸 수도 있었고. 
저희가 임시회를 그 전으로 5월달에도 사실 임시회가 있었어요. 5월달에도 5월 7일~5월 12일까지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18일날 낙뢰를 맞았다는데 그 후라고 생각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6월 24일날 지출이 되었다면 6월 21일부터 저희가 123회 정례회 예산을 다뤘어요, 추경을. 그러면, 이렇게 5월 18일날 낙뢰를 맞아서 5월 27일날 결정이 되어서 임시사용을 했다면 그때 지출하기 전까지도 저희가 임시회가 있었어요. 임시회에서 예산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은 그냥 예비비는 내맘대로 쓰거나 말거나 너희는 승인만 해줘라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 사실 여주군의 운영일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예비비 승인을 못 해주는 겁니다. 매일 그냥 해주니까 떠든다면 결국 승인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 추경이 지금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했다라면,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여기 전산장비 예산이 정보통신 예산 사용, 검사 이것을 그 때 지출한다면 사실 정보통신에 대한 게 몇 천만원, 몇 억씩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낙뢰맞은 날로부터 27일이면 쉽게 한 열흘 정도 아닙니까. 그 열흘동안 임시전기를 썼다라면 임시회가 또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네?
○회계과장 권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예산을 전용하거나 또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지만 사실 낙뢰사항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낙뢰가 천재지변의 예비비 성격은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때도 전산에 관한 일반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초고속통신망을 거기 전용은 아니지만 1억 8천, 도․군간 초고속통신망 1억 8백 이런 예산 가지고 쓰고도 예를 들어 모자란 거 더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다라면, 또 더군다나 임시회가 그런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회기가 없었다면 이해를 하고도 넘어갈 수 있는데 운영상 분명히 회기가 있고 그 기간 내에도 충분히 해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예비비를 그냥 쓰고 싶으면 막 경시하게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것은 예산을 저희가 승인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들하고도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충분히 이해가 닿도록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 기간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예비비 집행에 기존의 예산에 일반운영비 집행보다도 목이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있는 내용을 전용하더라도 다시 추경예산에 보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예비비 집행한 것으로.
권재완 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일자를 보면, 6월 24일날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6월 21일날 정례회에서 추경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못 한다라면 저희는 일반행정비로 세운 것을 그냥 목간전용을 안 맞는 것도 홍보비로 지출을 했었어요, 홍보비로. 
그런데 그러한 것은 가능하면서 그냥 목간전용을 감행해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목간전용이 자산취득비라 안 된다라고 하면, 6월 24일날 지출되었으면 6월 21일 저희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었어요, 123회 정례회에서. 그런데 그 때는 이런 얘기를 왜 보고를 안 해줬냐 그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피해가 5월 18일날 있었고, 실무적인 결정은 5월 20일부터 기안을 내가지고 집행되는 날짜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집행됩니다. 그래서 공사나 여러가지 기간이 감안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글쎄요, 그런데 저는 5월 18일날 낙뢰를 맞았는데 5월 27일날 지출결정이….
○회계과장 권영주   
 21일날이요.
권재완 위원   
 그럼 21일날 저희가 임시회를 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러면 예산은 18일날 낙뢰를 맞았으면 수정안을 주던, 예산 수정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죠. 21일 저희가 임시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을 다루고 있었는데도 수정안도 안 줬었잖아요. 그러면, 24일날 지출이 됐다라면 임시회에서 다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기간은. 수정안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하여튼 향후에 그러한 여건은 예산의 편성에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환   
 잠깐….
권재완 위원   
 그 건이 틀리니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천재지변 말씀을 하셨는데 본청에 피뢰침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1차에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사항은 전부 예방이 된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피뢰침에 문제점이 있었다?
○회계과장 권영주   
 피뢰침 때문에 1차에 기계만 이상이 있었고, 그 안에 내부적인 기계 장치까지는 피해가 안 간 것으로.
김경래 위원   
 그럼 돈 들어갈 게 없겠네요. 1차적인 퓨즈 같은 거 나갔으면 그것만 갈아끼우면 되는데. 
이게 참 우스운 게요. 우리 심의하면서도 참 의문점이 있는 게 이게 피뢰침이 완벽하게 있다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게 추상적으로….
그럼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그 피뢰침이 지금 설치를 다시 했겠지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또 얼마든지 나타날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사실 저희가 설명 드리기 전에 벼락을 맞은 원인을 저희가 규명을 다 못했습니다. 사실 피뢰침이 있고 예방이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전기직이나 전문 부서에서 의견을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예산결산승인 하러 오시면 그것까지 아셔야죠.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거 큰일날 뻔 한 겁니다. 피뢰침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를 안 하니까 기계가 다 타버린 것 같은데 사실 좀 이해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벼락이 내일 떨어지겠다 하고 떨어지는 건 아니죠. 갑자기 낙뢰가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회계과장 권영주   
 5월 18일 16시 경우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낙뢰니까 자연재해라고 보여는 집니다. 보여는 지는데, 이 지출결정일자나 지출일자, 그리고 우리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회의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고는 없으셨죠? 그 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뭐, 그 때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는 게 좀 원만하게 예산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권영주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피해가 5월 18일 16시 경이고요, 실무자가 예비비 지출 발의를 한 것은 5월 21일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은 5월 27일날 되었고, 지출은 6월 24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상의 차이가 있고, 기계를 고치고 하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을 하다 보면 추진과정에 날짜가 좀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피해예방이나 피뢰침 관리에 관한 것은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게 UPS만 피해를 보신 건가요?
○회계과장 권영주   
 예.
원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자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실제 낙뢰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낙뢰가 떨어지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반도체가 사실 이것을 제어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UPS 이렇게만 딱 해서 가져오시면 이게 의회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죠 좀. 그래서 좀 더 설명 내용 같은 것을 우리 전문부서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면 결정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전산관리는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이나 같은데 법무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고등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이 몇일자로 났어요?
○회계과장 권영주   
 서울고등법원에서 2004년 10월 7일날 권고가 되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면, 10월 7일날 권고결정이 되었는데 12월이면 그냥 2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 관계 때문에 하루를 두면 이자가 얼마 나가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7일날 나가지고 10월 7일날 돈이 지출되었다라면 예비비에 아무 의견이 없을 겁니다. 이자가 나가고 진짜 당연히 줘야 되고, 주민이 피해를 봤다라면 이게 아마 가로등에 전기누전사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민원인도 그렇고 화해결정권고가 10월 7일날 났으니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했다라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이게 12월 7일이면 2달을 끌면서 이자를 줘가면서 왜 안줬는지, 이러한 것은?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 이 때 11월 25일부터 정기회를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 또 저희가 예산을 다뤘어요. 2004년도 마지막 추경을 다뤘다고, 거의. 
그래서 제가 보면, 공교롭게 다 이렇게, 일을 진짜 줬으면 10월 7일날 했으면,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정례회에. 이거 보면 이때 또 예산을 다룬 기간이예요. 그러면 두 달 동안의 이자는 과연 세금으로 충당했을텐데 이걸 누가 보상을 할 거냐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권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해 권고결정은 10월 7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금액에 따른 내용 가지고 원고측 변호사와 우리 여주군측 변화사하고의 이의신청과 조정기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된 걸로 이렇고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조정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들어가면서 그 때도 조정공고 기간에 아, 화해기간이 있겠구나, 그러니 이것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면, 그 때 예산편성 해서 민원인이 전기의 피해를 받아서 행정쟁송주간인데 어차피 화해권고가 있으니까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의 달 의원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출에 예산성립을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산은 11월 경에 작성되어서 요구가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수정예산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2월말까지, 의회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12월말까지 지난 다음에 2005년도에 가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2월 10일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연말에 정기예산 편성시에는 연내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1월 25일부터 2004년도 정기회 들어갈 때 12월 10일날 지출된 날입니다만, 마무리 3차 추경이 있었어요, 그 날. 그럼 추경하기 전에도 그런 화해권고 기간에 얼마든지 예산성립을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12월 10일날 지출이 되었거든요, 돈이. 그런데 그 날 저희가 마무리 추경을 했어요. 2004년도. ‘05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그 전에 화해권고 기간에 얼마든지 그런 조정이 가능하고 다 됐거나 그 이전에 화해권고 기간에 지출되었다면 이자는 지출이 안 되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의안번호 1037호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은 총 세입결산액은 3,863억 3,590만 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06억 5,134만 6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856억 8,455만 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액은 2,638억 6,465만 5천원, 그 중 일반회계는 2,183억 188만 4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455억 6,277만 2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224억 7,124만 6천원, 그 중 일반회계가 823억 4,946만 2천원, 기타 특별회계는 401억 2,178만 4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난 6월 21일 저희가 133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인 종합의견을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명환   
 예.
신명희 위원   
 제가 결산 대표검사를 했으니까.
20일 동안에 제가 결산검사를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신태용 차장이 농협에 신용담당 차장을 하기 때문에 계수에 밝습니다. 오래 됐고. 그래서 신태용 차장이 결산서 작성에 전반적인 계수 일치, 또 각종 장부, 현금출납부 지급내역 추산부, 비품대장, 물품대장 이런 계수의 일치여부 이것은 군금고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수의 일치하고 전부를 그 신태용 차장이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대현 검사위원이 세출부분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조대현 검사위원이 일반행정에도 밝지만 3년째 한다고 그래요, 결산검사를. 계속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3년씩 계속해서 결산검사 하는데 뭐, 큰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지, 또 더 잘 할 수 있었던 분은 없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대현 검사위원이 열심히 그 동안에 했던 경험을 맡아서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입부분 전반하고 지금 지방재정에 대한 걸림돌, 제도적인 모순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부분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적정하게, 지금 회계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표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적정하게 작성이 된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는 작년도 세출예산을 성립해서 지출한 부분이 75%입니다. 그런데 아까 검사보고 할 때 31%가 이월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31%는 계속비,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를 포함해서 그런 것이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뺀 순세계 잉여금이 25%입니다. 그러면 집행율이 75% 밖에 안돼요, 작년 예산에. 그 중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손도 안 대고 집행을 안 했던 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또 예산을 세워놓고 50% 미만으로 집행한 부분이 또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수가 노출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 또 우리 의회에도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좀 더 정확하게 적정을 판단했다면 25%밖에 집행율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순세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남기는 이런 예산심사가 조금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았나 반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집행잔액이 작년보다 5억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우리 의정대화의 날에도 국도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어떻게든지 국도비 준 것은 최선을 다해서라도 다만, 1%라도 쓰면 여주군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에 수익이 되는 것이니까, 집행을 최대한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군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국도비 집행잔액이. 5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은 앞으로 차후에 진짜 집행에 철저를 기해줘서 최대한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과연 반납을 해야 되느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풀보조 운영제도를 하고 있는데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여주군에다가 쓰도록 돈을 줬으면 남든지 모자라든지, 남은 돈은 우리 여주군 자치단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기는 되지 꼭 반납을 해야 되느냐. 많게는 뭐, “반납을 해라, 내년에 다시 줄테니까.” 이런 상하수도사업소 쪽의 사업을 따져보면, 반납하면 내년에 또 준다니까 회계연도 마감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떤 것은 몇 십원도 남고, 몇 백원도 남고, 몇 천원 이렇게 남은 것을 꼭 반납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모아가지고 사실 25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풀보조 제도처럼 우리나라도 국도비 집행잔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이런 제도적인 건의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아까 검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에 대한 적자폭이 너무 커요, 지금. 톤당 생산비가 584원으로 결산검사를 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생산비가 999원입니다, 톤당. 그래서 물 1톤을 생산하는데 지금 여주군이 적자를 안고 있는 부분이 415원이예요. 이것을 지금 군 일반회계에서 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럼 999원을 받아야 공급하는 우리 자치단체나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프러스 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엄청난 상승요인이 따르거든요. 이것도 또 금방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땐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자의 폭을 좀 감소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율 탄력세율 적용 50% 부분을 적용을 왜 안 했느냐에 대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보니까 50% 탄력세율을 전부 적용한 시․군이 성남, 부천, 과천, 고양, 남양주, 용인, 하남, 구리 이쪽은 50% 탄력세율을 전부 다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서울 수도권내 인접권 대도시가 50% 적용을 다 했어요. 그 다음 부분 안양이나 군포 쪽이 30%, 그리고 그 다음 부분 파주 이쪽 부분이 25% 이렇게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다른 시․군은 다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인하해주는데 여주군은 왜 안 하고 있느냐, 의회에서 그런 것을 왜 안 따져보느냐, 직무유기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된다는 타당한 이유를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해명을 받고 따져보니까, 우리는 탄력세율 적용을 하면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재산세 금액이 떨어지니까 실리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서, 그럼 그 이유를 이장총회나 이런 걸 할 때 좀 선전을 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시․군이 여주, 화성, 평택, 안성, 안산, 시흥 이쪽 부분은 전부 여주처럼 그냥 현재 수준으로 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문제는 인지세율에 대한 문제, 또 풀보조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뒤에 자치단체간의 불균형, 또 예산성립전 집행에 대한 지급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또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은 해마다 지적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대략 설명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질문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그러면, 신명희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아니라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의 의견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신명희 위원   
 예.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사고이월된 이후로 예산이 성립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그것도 못하면 사고이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또 이월된 것이 여기에서 보는 154억 아니겠습니까? 이거 154건 아니에요, 혹시 44건에? 
그런데 사고이월된 게 또 이월될 수는 있어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잡아놓질 않고 일반사업으로 잡아서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150억 정도 또 이월이 된단 말이예요, 뒤에 보면요. 이게 가능해요, 예산부기상?
○회계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요, 2차로 명시이월 된 다음에 사고이월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다음에 재이월은 안 됩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군청이 공사기간이 2년, 3년 가는 장기계속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총괄발주한 다음에 매 연차마다 보조금이나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공사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공사의 경우 토지보상 같은 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이 지연될 때 어쩔 수 없이 다음 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전년도 결산검사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 때문에 이월액을 감소시키고자 상당히 주기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부군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참모회의나 담당계장급들 회의를 하면서 사업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의 경우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4백억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162억이 감소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금년도에는 더 직원들이 사업을 챙겨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의한 절대공기를 하든 그 사업비에 대한 기간공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가서 또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다 사고이월에서 예산이 부족이 되어 있어요. 절대공기 부족, 절대공기 부족이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이것을 부실공사 내지 부실설계한 것을 가지고 그럼 계속사업비조서에 넣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이것을 지금 일반예산에 써가지고 명시, 사고이월 해서 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또 이월을 시켰다, 지금 예를 들어 사고이월이 안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어요. 그거 집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런 것은?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당초예산보다는 추경예산이나 마무리 추경 보조금의 변동으로 인해서 편성되는, 하반기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기부족이 있고요.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는 다음연도에 사고이월액을 먼저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늦게 집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고이월액은 우선 다음연도에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속사업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반 사고로 해서 명시․사고이월 시켜서 이게 또 예를 들어 설계가 변경되든, 예를 들어서 추가발주에 따른 그 예산이라면 계속사업비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계속사업비는 5년 이상 장기로 추진해야 되는 경우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금 이거 최소한 사고이월 되면 3년 이상이거든요? 3년이 되었는데 이월되었으면 제가 알기에는 설계명이 됐든, 아까 계속사업에 의해서 3년 정도 4년 정도 가는 것을 뭐, 5년 이상이니까 계속사업비로 넣을 수가 없다라면 예산편성상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여쭙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 이후의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는 150억이라면 사실 너무 커요, 예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038호 2004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190억 4천만원, 지출이 139억 6,200만원, 차기이월액은 50억 7,7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수익이 43억 5,600만원, 비용은 45억 8,400만원으로 2억 2,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이 510억 1,300만원, 부채는 104억 5,900만원이며 자본은 405억 5,300만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2004회계연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상수도요금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내야 되거든요, 물 쓰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공기업까지 가가지고 하나의 기업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도 104억 6천만원의 부채가 있는데 우리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수도요금이 우리가 톤당 584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현실화 돼서 계산해보니까 999원이 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415원에 대해서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현실화 계획이 있다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하반기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향후 몇 년간 그 계획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한 3년 정도….
김경래 위원   
 3년 정도면 현실화 되게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04 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다음 의안번호 1039호로써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이 41억 5,900만원, 지출이 33억 6,3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7억 9,4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수익이 30억 5,700만원, 비용은 42억 2,400만원으로 11억 6,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35억 7,300만원, 부채는 제로이며, 자본은 435억 7,3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아까 권재완 위원님이 상수도 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당기순손실로 11억 6,700만원이예요. 이거에 대한 보충된 대책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대로 둘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래서 하수도요금이 톤당 130원을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2,062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909%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이것은 1,959원에 대해서 아까 상수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하수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갖고 연차적으로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 슬기로운 조정이 필요할 거예요.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서면자료에 보니까 부채가 없다고 했는데 부채가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없습니다. 상수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융자를 받았는데 하수도는 융자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환경사업소하고 예산은 틀립니다. 
김경래 위원   
 틀려요, 이거하고. 하수도하고는. 지금 하수관로 묻고 그러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올해까지는 양여금으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융자가 아니고 양여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04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의결에 앞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6.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7.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8.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9.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결의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회계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등 4건의 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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