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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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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6월 8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6월 1일 제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5월 2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회의진행에 앞서서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선거에서 다시 명예직이긴 합니다만, 산림조합장을 맡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애써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원종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의의 건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4.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5.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6. 여주군도시게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7.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8.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9.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도시게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 입니다.
여주군수가 지난 5월 24일 제출한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24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와 별도로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접수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승인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별 주택가격 평가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6명을 증원, 공무원의 총수를 663명으로 하는 한편, 부칙에서는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5호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 1.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조례정비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였고,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6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 1.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세법」과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감면확대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주택분 통합과세로 인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은 삭제하며,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는 한편, 감면범위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40㎡ 초과 149㎡ 이하를 건축할 경우와 전용면적 40㎡ 초과 85㎡ 이하를 매입할 경우 각각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연면적 85㎡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7호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과 경기도 권고사항 등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및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과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준 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에 대한 특례조항을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8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종전의「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인가 및 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지구의 사업추진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명칭과 시행지구 및 환지계획의 방법을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평가식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평가식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주군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호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중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0호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중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본문 총 6장 33조와 부칙 3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1호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 중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총 본문 14조와 부칙 1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긴급한 수술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024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인원 5명이 증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하고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등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시정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2조 중 657명을 663명으로 총원을 6명을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조 1호중 646명을 652명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은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하는데 6명 증원내용에 대한 내용이 전부 한시정원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한시정원은 한 명만입니다. 
신명희 위원   
 어느 부서라고 명시는 안 해도 되나? 어느 담당부서 공무원인지. 그래서 나중에 기한이 만료되면 이 6명 중에 어느 부서 인원이 해당이 되는지 애매한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총무과….
신명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인력입니까? 한 명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한 명이. 그래서 총무과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게 명시가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9쪽 의안번호 1025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이 되고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안 제25조 내지 86조 사이에 현행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은 건물분과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방법이 되므로 이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의 기준을 종전에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3조 제1항에서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75/1000에서 215/100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57조에서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토록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제26조 3항에 보면,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라고 하면 전답 같은 경우에는 그 경작자를 전부 볼 수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자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이 불분명할 경우에 소유권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사용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전답의 경우 경작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죠.
이상순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전답이 소유자가 불분명해가지고 경작자가 임대료도 안 내고 무단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이 덜 걷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작자가 의무를 진다 하면 다 받을 수 있네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여기에 이번에 보니까, 대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는 상태죠, 거의가 다? 자동차세도 그렇게 되는 거고.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이 들어있는 토지까지 합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 얘기이고. 그런데 이 농업소득세가 연간에 얼마나 우리가 수입이 됐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농업소득세가 연간 평균 한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 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예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5년간 그 기한내에만 다시, 이것은 농촌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건가?
○세무과장 김주명   
 농가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이 농업소득세가 5년간 과세를 면한다면 우리 군청에 대한 세수액에 큰 결함은 없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주명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세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것은 어디 국가로부터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이왕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재산세에 대한 50/1000에 대한 소득세율 적용이 전부 50%를 전체 세율을 다 적용하는 시․군이 있고, 또 30%, 20%, 15%, 또 보류한 시․군 이렇게 여러가지 시․군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의 취지를 모르는 우리 여주군의 납세자들이 볼 때 여주군은 왜 탄력세율을 적용을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신뢰에 대한 이해관계는 없는지. 일부 시․군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만한 또 중앙의 제재를 받아야 될, 규제를 받아야 되는 조항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여주군의 납세자들이 볼 때는 다른 시․군에는 다 내려주는데 여주군만 왜 안 되느냐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우리는 필요없다는 것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 현행 지방세법에 보면, 탄력세율을 50% 범위내에서 적용을 해서 가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금번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토세가 없어지고 재산세와 종부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건물분에 대한 과세를 할 적에 원가방식에 의한 평가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라든지 건물가격이 현재시가하고 차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도입이 된 것은 원가방식이 아닌 시가방식에 의해서 과표를 산정을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주의 예를 들어서 25평 아파트가 시가가 1억이 간다고 할 경우에 강남에 있는 25평 아파트는 시가가 5억 내지 7~8억, 많게는 10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원가방식으로 인해서 과표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지 시가하고 차액이 많이 납니다.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방식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과세하게 되는 아파트 가격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과세했던 과표하고 금년도하고의 과표하고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25평짜리가 현재 시가가 1억이 간다고 할 경우에 작년도에 저희가 과세시가표준으로 했을 때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에 과세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2억 내지 3억이었던 것을 현재 시가로 조사를 하니까 1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의 의해서 이러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금년도에 세액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전년도 세액보다 50% 범위내에서 오르는 것으로 해줍니다. 50% 이상은 오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10만원 내던 재산세가 금년도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이나 성남이나 대도시 근교에 있는 아파트는 탄력세율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납부하던 세액 10만원 납부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5만원 상한선에 전부 걸리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실지상 세액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실지상 과표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면 우리 여주군 재산세 세입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인 일부 지방이나 우리 여주군 같은 데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결산검사를 받으시면서도 신명희 위원님이 이 사항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각종 회의라든지 연찬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있으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게 합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위원   
 우리는 내용을 잘 알지만 여주군 납세의무자들이 볼 때는 시․군별로 어떤 시에는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과감하게 군세조례를 개정을 해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여주는 안 해준다는 입장만 생각하고 볼 때는 우리가 과세형평에 좀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군민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을 잘 알지만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번 군세조례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왜 안 들어가게 되었느냐. 오히려 우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입이 그 만큼 저하된다. 다른 시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필요했으면 지금 들어갔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주명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분 재산세를 금년도에 과세를 하려고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한번 예상세액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한 세액이 26억 4,8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금년도에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뽑아봐도 25억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난해보다 오히려 1억 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부득이 저희는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토지분 재산세도 지난해는 저희가 128억을 부과해서 127억을 받았는데 금년도 시뮬레이션을 둘러보니까 약 1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서 저희가 결함나는 것이 이대로 가면 상당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이것에 대한 보존분이 지난해보다 지방세가 주는 재산세 성격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중앙정부에서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보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신명희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세수를 좀 군민에게 절감을 해주자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징수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권재완 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분이나 건축물분에서 8억이 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자동차세를 이렇게 해서 CC가 100CC 차이지만 금액이 얼마나 주는지 대비는 해보신 게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자동차세액에서 주는 액수는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CC당 배기량이 개정이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1600CC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방세법에 법에서 1500CC 이하는 140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세액을 생각해서 1499CC 이런 식으로 해서 1500CC 미만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내수증대를 위해서 배기량을 올리기 때문에 1599 그러니까, 1600CC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기 때문에 실지상 그 사이에 들던 차량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자동차회사에서 배기량이 1500CC에서 1600CC로 늘려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40원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현재 여주관내 보유차량 가지고 있는 주민이 1600CC가 별로 없으니까 세수에는 변동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혹시 이게 입법예고가 3월 23일인데 제가 재산세나 자동차세, 토지분 납부기일이 언제 쯤이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칙에다가 6월 1일부터 개정하는 것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자동차세는 기준일이 언제예요?
○세무과장 김주명   
 자동차세는 기준일이 상반기는 6월 1일, 하반기는 1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동차는 아직 시중에 있는 게 1600CC가 없으니까, 제가 입법예고를 보니까 3월 23일날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저희가 지난 회기에 사실은 조례심의를 3월 29일부터 30일날 했어요. 사실 내수자동차가 별로 없다니까, 동료위원은 앞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우선 징수 목적의 조례니까 감면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3월 29일부터 30일날 조례를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예산심의 때는 안 된다라면 해달라고 그러고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났는데도 조례심의가 기 지난 회기에 있었는데도 안 했고, 그래서 혹여나 이게 뭐, 군민한테 세금을 얼마나 징수나 감면의 혜택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경을 더 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주행세 세율을 175/1000에서 215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기름값이 앞으로는 예측불허인데 인상되는 것이. 주행세까지 이렇게 하면 기름값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김주명   
 주행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원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받는 교통세가 있습니다. 교통세는 어떤 세금이 되느냐 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교통세가 680원, 또 휘발유가 아닌 경유는 리터(ℓ)당 404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유회사에서 출고될 적에 기름값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거 받은 것 중에서 주행세율을 215/1000로 받는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름값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3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6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정비사업과 함께 향교 재산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2조 사이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합토지세 사항 조문을 전부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대상자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추가를 하고 감면범위를 당초에 60㎡ 이하 50% 감면해서 추가해서 건설임대사업자, 매입임대사업자를 추가해서 건설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149㎡ 이하는 25%를 감면을 해주고, 매입임대사업자는 전용면적 85㎡까지는 25%를 감면해주는 것을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서는 종전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으로 안 제27조 제2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85㎡에 대해서는 세율을 1.5/1000로 적용토록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이 군세감면조례 말이예요. 관련법이 전부 개정이 되니까 따라서 우리도 같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김주명   
 예.
신명희 위원   
 이게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주명   
 이게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감면조례가 3년 내지 5년 내로 일몰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일몰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면조례를 삽입을 하면서 같이 일몰을 해야 다음번 개정할 때 또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47쪽 의안번호 1027호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조례로써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 경기도 권고사항 등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건폐율 완화, 재래시장 건폐율․용적률 완화, 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제한 및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함에 있어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건축용도․층수․높이․연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상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각 70% 이하, 600%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일반 주거지역의 시장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70%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안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최상한 21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단독주택인 경우 제한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현행 상수도가 공급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용 임대 및 분양목적의 주거용을 못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일부 좀 완화해야겠다는 취지 하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군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아파트를 제외하되 부칙에서 특례 조항을 두어서 단계적으로 경과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경기도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준공업지역에서 지정목적과 좀 상이하고 도시기반시설제공에 부하가 걸리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신설․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시에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현행 조례에서 허용하도록 일시에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도시지역을 떠나서 매각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2종 지구단 
-위 계획에서 아파트의 입지가 일부 생길 기간까지는 경과규정을 둬서 2006년 6월 30일까지는 18층까지에 한해서, 2007년 6월 30일까지는 15층까지의 아파트에 한해서 허용하되 그 이후는 일체 불허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여주군군계획조례 별표14의 제2호 나목중 “기숙사”를 “기숙사 및 아파트”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칙에 유예기간을 좀 줬거든요. 혹시 뭐, 있어요? 혹시 이 시기를 왜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되 그전에 내년 6월 30일까지 전까지 하는 것은 15층이라고 한해서 제한을 두었는데 이렇게 유예기간을 둘 이유는 혹시 있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행 신설 기존 아파트 짓는 게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 체계 하에서 아파트가 승인 난 이후에 신법 체제에서는 아파트 승인이 사실 불가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국토계획법의 상충으로 인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최초 되어서 2종 지구단지계획이 생겨서 거기에서 아파트를 수용하는 규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유공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무한정 높게 지을 수는 없다 해서 유예기간을 두어서 층수의 유예, 기간의 유예 이렇게 둔 것입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권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55쪽 의안번호 1028호 여주군도시게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을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에서 관계법령에서 시행인가 및 신청기간을 지정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시행하도록 도시개발법 부칙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대상인 4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례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부칙에 보게 되면,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서 다른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하리2지구, 오학1지구, 오학2지구, 오학3지구는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29호 여주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규정,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아마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0호 여주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여주군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및 근무체계 규정,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31호 여주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안전대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자문단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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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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