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5년 03월 29일(화)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1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권재완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윤태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권재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3.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의의 건
4.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심의의 건
5.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권재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6호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지난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토지평가 위원회를 승계하여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가공시와 별도로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부위원장 및 간사를 각각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7호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각각 운영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전문 13조 및 부칙 3항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전문에서는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및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부칙에서는 기존의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8호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수도법」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부과하는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내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분쟁소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전문 13조 및 부칙 3항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전문에서는 용어의 정의, 원인자?손괴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을, 부칙에서는 현행 부담금 부과대상을 규정한 「여주군수도급수조례」제15조 및 제16조를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20호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제41조 제2항 규정이 지난 1월 2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2회에 걸쳐 35일 범위 내에서 운영하던 정례회의 회기를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회기운영의 탄력성 및 자율성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6호입니다.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분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주택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강남의 24평짜리가 1억 8천만원인데 여주군의 24평짜리 아파트는 6천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의 차이가 비슷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의 아파트는 높은 가격대로 세금을 내야 하고 낮은 가격의 주택은 낮은 가격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원래 세부담의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 주택도 어차피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었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으로, 그리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밝은 자?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간사 2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4페이지에 가면,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명을 우선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여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지가공시?를 ?부동산가격공시?로 하고 ?밝은 자?를 ?정통한 자?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4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5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그리고 제5조제1항중 ?제3호?를 ?제5호?로, 제7조제1항중 ?간사 1인?을 ?간사2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실과인 실무담당주사?를 ?주관과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예, 이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주군토지평가위원회 먼저 한번 여셨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이명환 위원   
먼저 한번 위원회가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이명환 위원   
먼저 한번 열으셨죠? 얼마 전에? 위원회를 며칠 전에 열지 않으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위원회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을 조사하고 표준지에 대한 의견제출시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를 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을 심의하기 위한, 그래서 1년에 서 너 차례 갖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여주군에 있죠? 몇 명이나 위원회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로 바뀌면서 여기에 주택관련해 있는 전문가들을 더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여기도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교수님들은 여기에 부동산업무에 전담하시는 그런 분들이 저희가 좀 희소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사실상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주 실정에는 미흡하신 것 같아서 혹시 또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주지가상승, 땅값 뭐, 부동산가격에 대해서 잘 모를텐데 혹시 이렇게 되어 있나 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토지평가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대체로 전부 토지에 대한 전문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 위원들이 좀 위촉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는 건축사하고 세무사를 초빙해서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성위원도 이번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천에 있는 여자세무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도 한번 초청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사도 여자 분이 계시다면 저희가 이번에 위원으로 해서 좋은 고견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주, 이천은 없답니다. 건축사도 좀 젊고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을 초빙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하여튼 노력을 하시겠지만 우리 실정, 우리 지역실정에 제일 밝은 분을 위원으로 선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떤 개인의 재산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실정에 맞는 분을 위원으로 영입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사담인데 세무사 목현실 세무사라고 가남에서 하다가 시집간 사람이 있는데 여자분이 아주 잘해요. 세무사협회 회장이야, 그런데. 목현실 세무사. 아주 잘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이 분은 사전에 저희가 한번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바쁘다고 자꾸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협회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정부정책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는데, 종전에는 ㎡당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어떤 구분이 되어서 저희가 ㎡당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통으로 뒤집어가지고 총가격이 얼마냐, 가격을 가지고 거꾸로 계산하는 이렇게 해서 정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하고 금년에 한 것하고 보면 아주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종전에 ㎡당 가격을 계산하던 걸 전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짜리냐, 뭐, 110만원짜리냐, 90만원짜리냐 그 가격에서 대체로 균형유지를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예,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은 기구직제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둘, 간사 둘을 두는 이유가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둘을 두는 것이고 그거에 따른 간사가 2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과에 주택관련담당부서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래서 주택관련은 세무과에서 담당하고, 그리고 지가는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담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2명, 간사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파트에서 담당하고 지적파트에서 담당하고.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은 종합민원과에서 하지만 세무파트가 주택가격 때문에 오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하나 더 둘 수 있고 그 관련부서의 기구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그리고 그 담당자를 지금 여기 주관과의 업무담당 주사가 종합민원과에는 토지관련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세무과가 관련부서라면 그쪽 담당주사가 간사가 되기 위해서 둘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마무리하고요, 아까 ㎡당 가격이 총액가격에서 역산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의미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축소보다는 현실화가격, 정부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현실화가격에 맞춘다고 표현합니다.
권재완 위원   
표준지 가격의 의미가 그러면 상실될 수도 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표준지가격의 상실이 아니라 표준지가격에 대한 종전의 가격을 바로 현실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가 토지평가에서 50%, 60% 선 가던 게 70%~80%선 점유한다 이렇게 봐야죠.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만들기 이전에 표준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권재완 위원   
그 표준지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만드는데 일반시중가격을 가지고 표준지를 접근을 할 건지, 개별공시지가를. 지금 주민은 혼돈이 올 수 있어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야 뭐, 감정평가서로 만든 표준지를 가지고 획일적인 개별공시지가를 만들었는데 지금 시중가격을 가지고 역산을 해준다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만드는 표준지가 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당초 작업할 때 표준지 작업하면 작업하는 평가사들 자체도 이번에 그렇게 작업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입니다.
의안번호 1017호 여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온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규정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장기 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관련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기초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에 있던 재난기금운용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 안 부칙 제3항. 지금의 적립금은 현재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금년 2월말 현재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실시간으로 바뀌니까요, 이자 때문에. 그런데 2월 현재로는 재난대책기금이 3억 5,2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9억 1,500만원 해서 총 12억 6,7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기금의 주재원은 법 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그대로 이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금조성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법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하려고 그랬을 겁니다.
권재완 위원   
저희도 사실 이 조례제정을 하기 이전까지는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그렇게 관심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67조 규정이 설명한 우리 재원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인데 일부러 제가 조례제정 한번 찾아봤어요. 올해 여주군재난관리기금 전출액이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이 전출이 되었는지 혹시 관심있게 조례제정을 하면서 봐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전출된 금액만….
권재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려면 보통세액의 100분의 1이니까 그래도 조례제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아, 우리가 보통세가 얼마다 여주군이. 그러니까 그 세원에 조례제정은 100분의 1인데 얼마 정도 되는지, 그냥 전출금이면 저희도 이 조례제정에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못미치고 있어요. 혹시 원인분석은 해보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원인분석도 분석이지만 군의 재정상의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적립금이 미처 법적으로 못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보통세액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100분의 1은. 그런데 보통세액이 100원이면 100원의 100분의 1을 무조건 강제적 규정 아니겠어요? 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그런데 보통세액에 못미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면서까지 이런 전출관계를 한번 쯤 안본다라는 것은 군 차원도 그렇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그렇고 조례제정이 좀 소원하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3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서 관리되고 있죠?
군 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75조제2항 100분의 30 이상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그러는데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100분의 30 정도 되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저희가 통장관리를 11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하고요, 일시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을 일부를 또 예치를 해놓고.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한 100분의 30 정도만 이자가 높은 데다가 관리해라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군금고에 관리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렇죠.
원종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래 위가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군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중에서 그럼 가장 높은 금융상품을 찾는다는 얘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시장의 가장 금리가 높은 데 상품에다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상호 모순된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여주군 관내의 금융기관에 가장 높은 이율이 얼마인가 그런 것을 파악을 했었는데 3%~4%까지. 그런데 이것을 기금운용상 군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 때문에 그중에서도 제일 이율이 높은 게 뭐냐, 그것도 이번 조례개정과 동시에 저번에 규칙심의에서도 나왔던 얘기이지만 군 금고에다 예치를 할 때 기준금리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적극 요구를 하겠다, 그 금리로 달라라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원종태 위원   
어떻게 보면, 시장형평에 맞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금고 내에서 가장 높은 걸 찾겠다고 그러면, 사실 이런 조항이 굳이 있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걸 안 만들어놓으면 일 하시는데 아마 걸림돌은 없으실텐데. 인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중화   
예.
원종태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여주군수도시설의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의 신?증설 비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담금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조에 정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의 세부기준을 제4조에 정했습니다. 다수의 원인자등에 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제8조에 정하였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은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여기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진형 위원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지방상수도만 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들 인입선은 해당이 안 되고? 인입선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주로 해당되는 게 본 관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면적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수도를 끌어왔을 때 그 만큼 부과를 할 수 있는 그 원인자 부담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데 수도를 보면 어디서 어디서 들어오는 인입선은 고장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 건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인입선 바깥 그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급수구역   
내라도 20쪽에 보면 별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간이상수도가 나빠지면 전부 부락 자체에서 부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예.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 조례안 심의의 건@2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