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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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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3월 10일(수)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먼저 개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원종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원종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종태   
오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원종태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 

3.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4 

4.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4 
○위원장 원종태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원종태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0번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 및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월 550,000원을 지급하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900,000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 월 200,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동안 공무원 여비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국내외여비 지급범위를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현실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의 조정을 통한 수당의 인상보다는 안정적이고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화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6번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결산방법 중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기금운영방법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제시된 바 있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불필요한 첨부서류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관련서류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7번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별, 가구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 및 상수원수질 보전정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는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타사업으로 마을 및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조문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장이 주민회의 개최를 통하여 직접 주민사업을 읍·면장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 신청토록 되어 있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2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936호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금결산방법 중 현실과 불부합된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사항을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영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우리 여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에서 나머지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 또 여주군체육진흥기금, 여주군여성발전기금, 여주군4-H후원회설치·운용기금 이 운용에도 똑같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례를 전부 다 개정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부칙에다가 똑같이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을 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나머지 조례도 전부 다 똑같이 같은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봐주시면, 여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운용조례 9조에 1항은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서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항을 삭제를 하고 3항을 2항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도 지금 말씀드렸던 여주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4-H후원기금 해서 4가지 조례에 대한 사항도 똑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같이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는데, 지금 9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2항에 첨부서류를 전부 없애는 걸로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이승우 위원   
그럼 이것이 없어지면 결산보고는 어떤 걸로 가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결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의 결산감사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있는데, 승인을 받고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도 1, 2, 3 첨부서류를 다 없애도 결산이라든가, 의회에서 볼 적에 그것이 결산보고서로 인정할 수치상으로 나오는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기금결산보고서에 보면 수입이 어떠어떠한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고, 지출이 얼마얼마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결산감사까지 받아가지고 감사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게산서 등 재무재표에 관한 것은 생략을 한다고 보더라도 세 번째,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그 사항은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첨부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계획은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한 결과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는 하나도 없이 확인을 뭘로 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복식부기를 할 적에 쓰는 그런 내용들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식부기로 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수입 및 지출계산서 해가지고 기금결산보고서가 간단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만 현재 앞에 있는 문구만 나온다 하더라도 현행 운용하는 대로 그대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승우 위원   
끝으로 지금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결산감사를 할 때, 승인을 할 때 현금을 출납하는 계산서가 없이 어떻게 뭘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희 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우리한테 결산보고할 때 첨부서류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갖춰야 될 거라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갖춰야 됩니다.
신명희 위원   
보고는 안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할 때 이런 서류만 생략을 한다는 것이지, 집행하는 그 부서 자체에서 이거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승우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는 집행부서 자체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희 위원   
그게 여기까지 안 오는 거지, 그걸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결산보고서 자체 그게 이제까지 계속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빠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명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안 되는 것이지 집행부서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서에서 이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 구비서류를 갖추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것은 조례상에 이렇게 삭제가 된다 하더라도 운영규칙이나 이런 데서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은 변함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조례심의할 때마다 이삼차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이것을 미리 좀 읽어볼 기회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배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미리 좀 충분히 읽어보고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 마치셨습니까?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2항을 전부 삭제하려는 취지는 뭐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행 운영을 하면서 기금결산을 매년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제까지 대차대조표에서 이런 사안을 만들지 않고 기금결산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불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의회결산검사 시에 다 거기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오고 하는 건데 굳이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추이가 복식부기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이것을 또 삽입해야 되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복식부기로 한다 하더라도 기금결산을 할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승우 위원님 말씀이나 신명희 위원님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김경래 위원   
단지,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고, 또 결산검사 하면서 그것을 전체 내놓는다고 그러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할 필요성이 있나?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게 행자부에서 당초에 기구운영지침을 줘가지고 조례에 당초에 넣었다가 행자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켜가지고 2003년도부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어가지고 참고자료로 드린 걸 보시면 경기도에 모든 기금운영조례가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똑같이 이미 지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급기관의 조례도 당초에 행자부에서 줬던 준칙보다 이런 내용을 전부 삭제를 하고 이미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불필요한 사항은 이번 기회에 일괄 정리를 하려고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출기금결산보고서만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끝이네. 그러면, 더 알려고 그래도 못 아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죠. 어차피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결산검사 받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됩니다. 다만, 결산보고서 자체에 그러한 사항이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당초에 행자부에서 준칙을 줄 적에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거기 2항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합리하고 필요없는 내용이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3번 같은 경우는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 3호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도 조례를 전부 출력을 시켜서 보니까 도에서도 똑같이 우리하고 1호, 2호, 3호가 다 있었는데 그 2항 자체를 전부 다 삭제를 시켜서 1항 2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만이 유독 그걸 갖다가 안 넣는다 하더라도 기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살려둬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서 기금결산에 1항과 3항을 2항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고 경기도기금자치조례에 2항을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3항을 수정을 했어요. 기금결산보고서를 기금운영계획서화해가지고 사실 그걸 수정을 했어요. 3항을 수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삭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손익계산서나 재무재표를 공고를 해서 결산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결산공고는 안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굳이 문제될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있어도 사실은. 이것을 삭제하면서 3항을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를 한다 이렇게 도의회에는 다 변경을 했어요. 삭제만 한 게 아니라 3항을 수정을 했거든, 수정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수정이 들어왔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재표 저는 뭐, 결산공고를 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시일이 걸려서 그렇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기금개황, 현금지출 이것을 결국은 기금운용계획서로 3항에 함축을 시켜놨어요, 도의회 조례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권재완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2항을 삭제를 하면 3항에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혹시 실장님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권재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항은 지금 도에서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수정을 하여도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사실 도의회 3항을 2항으로 수정하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첨부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한다라면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우리 여주군 기금 중에서 5개 기금만 규정되어 있지, 나머지 기금은 지금 우리 수정하려고 그러는 조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88억 5백만원인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90억 가까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연말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윤승진 위원   
88억 5백만원, 지금 현재 90억. 그러면,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녕 수익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껏 하는 것이 우리 명성황후생가에 동전넣기 하는 게 경영수익사업이다 뭐, 550만원 수입이다 이런 식인데, 이게 세상에 창피해서 조례자체가 왜 필요한 겁니까. 그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대차대조표 복식부기다 지금 이런 단식부기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어떤 계획이 서야 되고 사업계획도 서고 이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운영계획이 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사실은 원래는 기금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서 물론 우리 여주군에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이 뒤받침이 되지 않으면 경영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자금을 축적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예산계장 할 적에 대략 한 46억 정도의 특별회계로 축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9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기금조례를 설치를 해서 기금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달까지 되면 이 조례는 어차피 폐지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저희 군에서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청사관리기금으로 이 기금을 바꾸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경영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사업의 영역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서 그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업의 범위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주차장사업 이런 사업 외에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기껏 나온다는 말이 청사관리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굉장히 미흡하네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제가 어디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경영수익사업한 게 848억 정도가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주차장사업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의논해서 해나갈 생각은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또 이 90억 가지고 결국 할 게 없으면 일반회계로 돌려서라도 다른 특별한 사업을 큰 프로젝트를 하나 해서 남기든가 하는 생각이 낫지, 군청사 관련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의 목적은 우리 여주군이 어떠한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3억 정도 전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토지초과개발부담금 같은 것 받은 것을 갖다가 일부를 이쪽에다가 축적을 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서 이걸 갖다가 상당히 큰 돈이 되어서 지금 전부….
윤승진 위원   
짧게 하시자고요. 연구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2006년까지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민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9쪽 의안번호 937호 여주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부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타 사업으로 마을 및 농가에서 직접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규정을 만들어 소유권 변경 및 임의전용을 방지,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입법예고 추진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준칙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같은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들었을 때 맨 끝 부분에 보면, 이장이 주민회의 개최를 통해 직접 주민사업을 읍·면장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등·초본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얼마나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세채   
확인이 가능한 것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받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전문위원 이세채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명환 위원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 악법에 걸려있는 거네요, 또. 이렇게 보면.
환경보호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위원님, 저희도 솔직히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먼저 풀고 법을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이세채   
그것만 여기서 수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수정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이 첨부가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의….
○전문위원 이세채   
지번만 해서 명시를 해주게 되면 공무원이 그 사람의 지번과 소유자확인해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열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무슨 탄원서를 받든지 뭘 받으면 이장님이 동네도장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찍었을 때 또 잘못되면 다른 소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 이세채   
인감확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이명환 위원   
삭제를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가능합니다.
이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추진이라 했는데 입법예고가 끝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작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권재완 위원   
추진중인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몰라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원사용에관한조례, 노인복지 이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이것도 입법예고 중이라면 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다루어야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이니까. 저는 입법예고 중인지 알고 사전예고 끝났다라니까, 입법예고추진이 끝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명환 동료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주민등록관계만 정리된다면 크게 저촉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다음은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조 2항에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읍·면장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라도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읍·면장이 꼭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준칙안에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처리체계가 읍·면장이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읍·면장이 지역위원장이 되면 행정제제를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여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가 힘들 것 같고. 예를 들면 지금 부론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들이 다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 조례개정안을 일찍 줬으면 자료를 전부 다 수집했을텐데, 아까 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임박하게 갖다주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을 못하고 그러는 예가 있습니다. 부론 같은 경우에 군의회 의원이 추진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접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통장입금도 가능해서 하고 있고, 사업비를 운영위원회에서 통장에 예치를 시켜가지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고, 운영위원장이 군의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대화도 잘 되고 있고, 모든 사업계획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의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대표 이장협의회라든지 그 지역 인사가 위원장이 되면 그렇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거기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또 위원장을 꼭 읍·면장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읍·면장이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안에는 읍·면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위원장이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한 15일 전에 부론에서 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뽑아달라고 환경보호과에도 들리고 한강유역관리청에도 한번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군의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인사로 해서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것은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도 위원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상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6조 3항에 보면, 이게 사업이 조례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뒤에 되어 있는데, 한다가 아니라 할 수가 있다. 전부 조례가 빠져나가려는, 이건 전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하나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의회 승인은 반드시 얻어야 되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입니다.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상순 위원   
그런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렇잖아요, 이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 내용은 뭐냐하면, 주민지원사업은 주민회의결과나 주민동의서를 첨부해가지고 군수에게 신청하는데 그 외의 사업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라든가 군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아니면, 특별히 읍·면별로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군수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아까 질의드린 대로 위원장 문제 그것을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할까요?
○위원장 원종태   
보충질의입니까?
윤승진 위원   
예.
이상순 위원님도 좋은 여러 가지 방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대안도 나오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꼭 면장이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위원 및 기타 지역유지 뭐, 덕망있는 분으로 아니면, 특히 이건 이장님들이 전부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장협의회장님이 위원장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괜찮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법적인 건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윤승진 위원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여러 가지 선거문제라든가 이런 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오늘 중으로 검토가 되어야 우리가 내일 의결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사업, 간접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50. 그런데 제8조 사업비의 집행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 계약문제가 좀 문제가 뭐냐하면, 창고나 마을회관 특히 부지나 건축 시에 새마을회로 먼저 이렇게 계약이 나중에 준공처리가 됐었죠?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부터는 이게 군수가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윤승진 위원   
그런 것이 분명하게,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물이용부담금 받아가지고 우리 피해보는 주민들이 계약자가 되고 동네 리별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새마을회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보는 관점인데 거기에서 군수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불성설 같아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의를 합니다.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명의를 군수님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현재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으로 할 경우에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 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이의를 제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유권해석이 나와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공동회로 명의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토지문제 같은 거 매각 같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조치사항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상당히 다행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잘 되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괴앙히 거론이 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들도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이게 몇일 상간이란 말이예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하고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렇게 협의가 되었으면, 이의제기를 해서 결국 유권해석을 마을공동회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유권해석이.
윤승진 위원   
그럼 그런 것을 의원님들 해서 화요일날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답변하기도 좋고 과장님도 일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게 읍·면에 시달이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장회의 때 한번도 거론이 안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솔직히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 이해하시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지금 시달이 안 됐다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마치셨습니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현재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점 같은 거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작년에 좀 약간의 불미스러운 사업이 휴가 중에 받은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는 문제없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주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본 주민지원등에관한 이 조례를 과연 여주군에서 제정을 해야 되느냐를 저는 묻고 싶거든요. 사실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을 구속을 시키는 그러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계속 몇 년 동안, 한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길들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법을 정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이 법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현재 만약에 본 위원 혼자 생각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3조에 보면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장이 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각 동네의 인구, 면적 해서 면에서 분류가 되어서 떨어놓으면 동네에서 이장이 마을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면사무소에서는 군으로 올려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 사업선정을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왜 거꾸로 일을 합니까. 현재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 이장들 해서 해당 리의 이장이 다른 이장들이 그거 좀 불합리한데 다른 거 해라. 이렇게 됐을 때 그 이장이 뭐가 되며, 주민의견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원회 자체설치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 모순된 점이 조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저희 능서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권역에 그동안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목적사업비로 해서 지시를 해서 강제하다시피 했는데 올해부터는 50%는 토지구입이 된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을마다 토지구입을 가장 선호를 하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동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가 없습니다, 동네 땅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토지를 구입을 해서 그 2차년도에 거기에다가 공공시설물을 짓고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아무리 지원을 하려고 해도 공동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경로당 회관 부셔가지고 다시 짓고.할 게 없으니까. 터가 없으니까. 마을 안길 포장하고. 이런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토지구입을 상당히 인정을 해서 하다가 지금 과장님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검토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안 팔아먹습니다. 그런 거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원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한테 되팔 때는 그건 만들면 되는 것을 지금 그런 것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할 게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러면, 사업 안 받겠다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기대가 가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 이런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충분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얼른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자금지원 되는 것은 사실 수계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피해에 비해서 지원되는 액면은 아주 소액입니다. 그래서  몇백분의1도 안되는 것을 지원하면서 너무 규제도 많고 그래서 그 동안에 주민들이 엄청 많은 불만이 쌓여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여기 내용을 보면 먼저 이상순 위원이나 김경래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두 위원의 지적을 아주 동감합니다만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수계지역 주민들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타 시·군의 예라든지, 또 조례안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도 이번에 저는 이 조례안 통과되는 것은 유보해서 다음에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군에서는 지금 주무 과가 있고 주무계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받은 주민들이 지원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자금 배달하는 역할을 결국 군에서 하는데 "배달만 해주면 됐지 뭐 이리저리 간섭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역지사지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든다면 더 피해주민들의 의사를 좀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새로운 각도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타 시·군도 이거 만들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미 다 제정이 됐습니다. 여주군만 안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여주군만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여주군이 좀 지연됐습니다.
최진형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할 적에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미리 알려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거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군정조정위원회가 좀 늦게 끝났습니다.
최진형 위원   
별안간 하니까 알지 못하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군정조정위원회가 지난 주에 끝나갖고요….
최진형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 사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마치시겠습니까?
최진형 위원   
네.
○위원장 원종태   
신명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신명희 위원   
예. 읍장있을 때 집행을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구요. 지금 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사가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우리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서 마을총회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붙여가지고 그냥 하다보니까 진짜 개인별에 대한 이해관계도 있고, 아니면 공동명의로 마을수익사업을 무슨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결정할 그런 기구, 제도저인 장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편에서 이게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거에 이런 집행을 했던 예를 봐서 이런 제도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게 31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7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팔당상수원….
신명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금사하고 대신면이 과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됐던 사업이고, 여주에 그러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일 의결할 때 다시 얘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주민등록 얘기가 나와가지고 검토보고에서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등록등·초본까지 왜 다 붙이라고 그러느냐, 필요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서로 공감하셨는데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토지대장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을 써놓고 또 그 위에다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왜 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까지 다 붙이라고 했으면 주민등록증등·초본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군청에서 읍·면에서 스스로 다 확인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분까지도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이 아까 주민등록등·초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이세채   
맞습니다. 건축물 확인이 가능한 부지 및 건축물대장도….
신명희 위원   
거기에다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또 써놨더라구요. 그러면 생략을 하려면 거기까지 가야된단 말이지. 그러면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축물대장까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세채   
맞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종태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아까 위원장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 위원회에서, 대부분이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을 했더라구요. 위원장이 읍·면장이 하는걸로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그 위원장을 선출이 됐더라구요. 읍·면장이 감독관이기 때문에 원래는 할 수가 없는거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8조 2항에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영농기구 등은 읍·면장이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읍·면장이 감독관인데 구입을 해가지고 해서 영수증 첨부한다든지 한걸 전부다 제대로 구입을 했나, 이게 해가지고 감독만 하면 되는건데 "읍·면장이 구입을 해가지고 배부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 실수요자들이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거고, 더 좋은걸로 구입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게 있는데 "읍·면장이 구입해서 지급을 한다, 배부한다", 이런게 하나하나가 이 조례보면 이게 심사숙고해서 수정을 많이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유보를 시키는지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 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주민한테 편리성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어요. 사실적으로 물건을 안사고 샀다고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TV 한데갖고 여럿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갖고 이렇게 직접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아마….
이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독관이니까 같이 가서 구입하는걸 본다든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것으로….
이상순 위원   
읍·면장이 구입해가지고 배부한다는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종태   
최진형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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