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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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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11월 28일(금)


  1. 의사일정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9.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1. 10.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2. 11.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 건
  3.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9.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여성상조례안
  11. 10.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2. 11.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최진형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1. 간사선임의 건@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권재완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11 

3.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11 

4.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11 

5.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11 

6.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11 

7.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11 

8.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11 

9. 여주군여성상조례안@11 

10.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11 

11.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11 
○위원장 최진형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여성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11월 24일에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7호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일·숙직수당을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2001년부터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으로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8호 여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자문서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전자문서시스템의 도입등 사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과 같이 구체화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의 원형 변경시 재등록 및 군보 공보를 의무화, 공인의 재등록·폐기방법의 변경 및 폐기공인의 이관과 보존 등에 관하여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9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탄력성을 제고하고, 그간 장기간에 걸친 지방구조조정 등으로 정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지방조직관리의 정상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증원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총원을 602명에서 19명을 증원한 621명으로,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상시정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0번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시행지침과 관련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를 통한 재편성으로 여주군 개발을 주도할 주관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여주를 위한 환경 및 문화관광부서의 보강과 사업부서의 확대 등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와 "지적과"를 "종합민원과"로 통폐합하고 공원속의 여주건설을 위한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며, "농림과"의 명칭을 "농정과"로 하였으며 일부 담당에 대해서도 통·폐합을 실시하고 소속 및 명칭에 대해서도 변경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만 공원녹지과의 경우 우리 군 산림면적이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과 업무중 70% 이상이 산림업무임을 감안할 때 민원인이 찾기 쉽도록 산림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이해가 쉽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1호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 의사 및 전임계약직 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의 수당을 각각 30만원씩 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2호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현행 사회단체별 정액보조기준과 임의보조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원 기준액에 대하여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정액보조기준과 임의기준 한도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한도액을 설정 운영토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목적과 범위, 지원절차,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3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조례와 관련하여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소외계층 등에 대한 감면은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조정하는등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 31까지 연장하여 적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기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4호 여주군여성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매년 여성주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주를 빛낸 여성을 발굴, 표창·격려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관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상 시상 및 인원,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오나 안 제5조 2항중 여주군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여성상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오히려 여성을 차별화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사료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군의 여성정책 추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등과 같은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5호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판매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상 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부 사업장에서는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및 형평성 상실이 우려되므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지난 9월 환경부의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정했으며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신고시 과태료 부과예외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한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단속인력의 부족한 실정에서 지도·점검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의 준법의식 및 군민의 참여의식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11조 제1항 신고방법중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음에 기간경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26번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령상 용어의 통일이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의촉진을위한 조례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신고의 근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점검의무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동 조례 제11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1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의 일직수당을 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주군 공무원 일·숙직수당을 당직근무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안 제7조 4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여주군 전체 당직근무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다가 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7,875만원이 소요가 돼서 기존에 2,625만원이 제출이 됐었는데 5,25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라든지 이런건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복무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 주는걸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오히려 어떻게 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어요?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나요? 우리가 주민세 올릴때도 위원님들이 시·군에서 억지로 4천, 5천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총무과장 옥영욱   
그건 만원 주다가 3만원 주니까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런데 당직근무를 한다고 그러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부담을 주고 책임이 뒤따르고 그러는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직근무수당 만원 주고 있는데 하루밤에 4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대략 26,000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과근무하는 것보다도 덜 주면서, 어떻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하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자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초과근무 하는것 보다는 따지면 당직근무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수 없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실질적으로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보니까 대개 3만원으로 하는걸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3만원으로 했습니다.
권재완 위원   
아니, 전자경비시스템을 했는데도 부담이 가요?
○총무과장 옥영욱   
많이 가죠.
권재완 위원   
전자경비 안해 놓고 부담이 간다면 더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이중으로 손실이 나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읍·면에는 숙식을 안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잖아요. 지금 문제될게 하나도 없네요, 읍·면은. 군만 어떻게 이렇게….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경비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밤중에 지역에 어떠한 재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모든게 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것이 당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당직원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거는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과근무 4시간을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는 사실 숙직을 안하더라도 큰 재해위험이나 그런 부담이 안가는데 본청만 굳이 그렇다라면 이것도 사실 형평에 안맞는 얘기죠. 본청 근무하는 사람들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요 본청에 근무를 하면서 당직을 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당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부담스러워 하니까 당직하기 싫어하는건데 사실은 기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경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당직을 안해도 되지만 정부가 밤에도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건 그런 것 때문에 당직을 하는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은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일직이 본청에 5명인데, 다른데는 1명씩으로 하는데 군청은 5명이 근무를 해요?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낮에 상황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당직원이 조치를 전부 해야 되고 나중에 비상사태가 나오면 비상소집을 해서 전체 직원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권재완 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소나 읍·면은 지금 일직자가 한명씩인데 본청은 5명이거든요. 본청에 5명 수요가 많이 필요로한지?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직원들은 4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권재완 위원   
각 읍·면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다 1명씩인데 굳이 운전기사하고 필요로할지라도 4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를…. 저는 그렇습니다. 전자경비시스템이 안됐다라면 이해가 가요. "진짜 좋구나, 시간외 근무수당보다도 열악하니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자경비시스템을 해놓고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중으로 추려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마음에….
○총무과장 옥영욱   
일직하는 경우에는 전자경비시스템을 거의 개방을 해놓고 지키고 있는거 거든요. 그 다음에 일직하는 경우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지금 전화가 사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소화를 하려다보니까….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읍·면에는 숙직을 안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네.
이승우 위원   
안하는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네.
이승우 위원   
일직만이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재택근무라고 해서 숙직을 한다고…. 그런거 안해요?
○총무과장 옥영욱   
재택근무만 합니다.
이승우 위원   
일단 그 사람도 그날의 책임은 져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네. 8시가 되면 잠그고 퇴근을 하는거 거든요.
이승우 위원   
그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일단 책임은 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네. 그런데 어떤 경비시스템을 전부 해놓고 나가기 때문에 도난같은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비회사가 책임집니다.
이승우 위원   
물론 경비업체에서 하는건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역이면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했다 할때 대처를 하고 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된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그렇죠.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승우 위원   
어쨌든 숙직에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또 한가지 지금도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쉬게 할수 있다는건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본청은 숙직을 하면 다음 날 한나절을 쉽니다.
이승우 위원   
군청 정도는 쉬는데 읍·면에서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쉬지는 않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일직할적에.
○총무과장 옥영욱   
일직은 군청에도 일직한 사람은 저녁에 가서 자기 때문에 봐주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이승우 위원   
아니, 글쎄 하는건데 실지적으로 본청보다는 읍·면에는 숙직을 하고 바로 또 나가서 근무하고 그렇게 되는는데, 그러면 일제히 읍·면·출장소의 숙직관계는 숙직수당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옥영욱   
네.
이승우 위원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총무과장 옥영욱   
예.
이승우 위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재택근무로다 우리가 전환한 것 같은데,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만원이면 될걸 별안간 3만원이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저녁에 야근을 하면 야근하는 직원들은 4시간 초과만 하면 대략 26,000 정도 타는데, 당직근무자는 만원 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5페이지 여주군공인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하고 동 규정시행규칙이 2004년도 동 규정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신 전자문서시스템이 도입돼서 사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구체화 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원형변경시 재등록 및 군보에 공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 시켰고, 그 다음에 공인의 재등록이라든지 폐기가 되면 이제까지는 소각을 시켰었는데 이걸 보존을 시키도록, 그런걸 의무화 시키는 그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18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표준정원 시행에 따른 표준정원을 초과한 보정정원까지 증원 가능함에 따라 증원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군민에게 봉사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현행 602명에서 19명이 증원된 621명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추진을 위해서 한시정원 받은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번에 한시정원을 삭제를 하고 전체의 표준정원에다가 넣어주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 자율등원의 날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19명이 증원되게 되면 이 분들을 근무케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일인당 한 2천만원 정도 봐야죠, 최소한도.
원종태 위원   
19명 하는데 2천만원….
○총무과장 옥영욱   
아니, 일인당.
원종태 위원   
일인당 2천만원….
○총무과장 옥영욱   
예.
원종태 위원   
물론 현재 인원이 적고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증원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우리가 602명가지고 운영을 해왔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19명이 늘어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몇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구조조정을 할때 일률적으로 전부 30%를, 일률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정원에서 30%를 전부다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48명이 줄어들었었는데 이웃에 있는 양평군이라든지 이천시만 하더라도 환경사업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긴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우리 여주군은 그게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30% 구조를 조정해서 축소를 시키다보니까 우리 여주군이 양평이나 이천보다 공무원 수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민원업무라든지 어떤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부서의 인력이 아주 정말 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을 늘리는 것도 전부다 사업부서쪽으로 늘려 줍니다. 저희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록물 전산화사업을 하거든요. 기록물전산화사업을 하면서 총무과에다가 기록물 전체를 서버같은걸 저장하는, 그런걸 넣고 그러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인력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안 늘렸고,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3명으로 늘려 줬거든요. 5명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부서에 전부 다 인력을 안배를 해가지고 우리 여주군 개발을 주도하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금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같은거 뗘주는 것도 지금 기능직 이상이 뗘줘야 됩니다, 사실은. 정규직 공무원이 뗘줘야 되는데 그런 부서에, 또 청원경찰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전부 교체를 해줘서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강화시키고 책임행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원종태 위원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예.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19명이 증원되면 현재 강천이나 금사, 산북에는 2,3명씩 증원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옥영욱   
안됩니다.
김강배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전부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과에 5명 정도가 늘어나고, 대개 도시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이런 부서에 전부 증원 배치가 됩니다.
김강배 위원   
이 읍·면은 언제 증원이 됩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현재로써는 증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명희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증원되는 인원속에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비율같은건 얼마나….
○인사담당 이세채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있으면 됐는데 우리 여주군 지방공무원 전체 정원 중에, 물론 증원되는 인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이 아마 있을 거라구요. 그걸 좀 배려해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문호를 배려해 주는 그런 정책도….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여주군 총 인원이 늘어날 것도 아닌데 한때는 구조조정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감원을 하더니 이제는 또 다시 늘려야 되겠다…. 우리가 구조조정때 사실 공무원들 힘들었지만 의회에서도 사실 엄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완료될 때 정원이 몇 명이었었죠?
○총무과장 옥영욱   
사회복지직을 늘려줘가지고 대략 592명 정도.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때에 열악했던, 또 이게 IMF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라는게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IMF때보다 더 잘 사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장비 컴퓨터라든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예산상으로 많이, 또 일하기가 수월해 졌거든요. 사실 타 시·군을 과장님께서 비교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 봉급은 순수 우리 여주군비, 경상적 경비가 들어가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자꾸만 인원을 늘려야 되느냐, 장비도 그만큼 보강해 줬는데. 이게 벌써 구조조정때 어려웠지만, 또 그분들이 억울하게 아직 많은 복무기간이 남았는데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배들을 위해서 나가셨던 그런 때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증원이 이렇게 된다면 과연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증원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이 사업부서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600여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 그거는 인구가 우리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어떠한 사업 자체, 여주군 전체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복무조례가 시달됐다고 하지만 여주군에서는 이른 편이 아닌가 해서 말슴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김경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일리도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를 행정자치부가 총괄를 해서 인력을 배정해 주는 인력을 가지고 전부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무원 업무에 대한 계량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어떤 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는게 계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적에 30%를 일률적으로 전부 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때 건의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무원 업무를 좀 계량화를 해달라", 그래서 "만약에 도로업무 담당한다면 도로 몇 ㎡를 몇 명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걸 계량화를 시켜보자", "만약에 안된다면 전국 평균이라도 내서라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농지면적 얼마, 농민이 얼마면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런걸 한번 계량화를 시켜보자" 그런걸 건의를 시켰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30%를 잘라내는 그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시만 하더라도 여주군보다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26개나 있고 1개 구청당 공무원이 1,200내지 1,600명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겠느냐! 우리 자본주의 국가니까 민간투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투자도 도시쪽에다 많이 일어나고 농촌쪽에는 더 안 일어난거고, 그 다음에 농촌에 지역개발이라고 그러는건 대개 관 주도와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일을 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 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부축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반발을 했고 엄청나게 이의를 많이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에 공무원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너무나도 적다보니까 사실 숫자로 따지면 600명 그러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중에는 운전기사가 50명 있습니다. 왜 운전기사가 많으냐 하면 청소차 운전기사 때문에 운전기사가 50명씩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정원이 많은데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60명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저런걸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총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과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내 업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업무에는 사람 들이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사업부서 이런데 최대한 배려를 해서 만약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떼는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떼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런건 정규직공무원이 떼도록 해가지고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건설과같은 경우에 도로보상하고 그러는 부서에 상당히 많은….
○위원장 최진형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소화를 시켜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봐도 저희 여주군이 적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증원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좀 증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같은 경우 여주읍에는 2명뿐이 배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업무량이 과다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좀 늘릴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사회복지 부분은 제가 행정계장을 할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던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회복지직이 생기면서 지금 여주군에 사회복지직이 2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제가 행정계장 하다가 과장 나간 그 사이에 20명이 늘어 난거 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늘리지 않아도 정부에서 스스로 T.O를 늘려서 늘려줄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하지 않아도 정부가 늘려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꼭 정부에서 늘려줄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여주같은 경우에 3,500 인구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2명뿐이 없단 말입니다. 또한 어떤 면은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1명 있는 곳도 있는데 그 인구에 비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지금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복지정책이 많이 지향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지증진을 위하고 복지정책을 잘 아는 직원들이 읍·면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규 9급이니 10급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유능한, 복지를 잘 아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배정시켜서 주민이 복지혜택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사회복지직을 뽑을 때는 그쪽에 자격을 갖고 있고 그쪽에 전공한 사람들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22페이지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시행지침과 관련하여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폐지를 통한 재편성으로 여주군 개발을 주도할 주관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광여주를 위한 환경 및 문화관광부서 보강과 사업부서의 확대 등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 통폐합은 지적과와 종합민원과를 통합을 해서 종합민원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적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과 하나 신설하는 공원녹지과를 신설을 하고 농림과에서 임업쪽의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농림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담당의 통폐합 신설·분리, 소속변경, 사무분장 조정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전부 설명을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가 신설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산림의 면적이 꽤 많은데 산림공원과라든가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걸 꼭 그렇게 공원녹지과라고 해야만 되는 특수가결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로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명칭이 공원녹지과로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군의 방침을「공원속의 여주」이래서 여주를 전 군을 공원같이 가꿔보자라는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신설하고자 그래서 공원녹지과로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군수께서 먼저 공원화를 외치고 있으니까 그걸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과에 보니까 산림업무가 2개 계고 공원을 담당하는 계가 하나란 말이예요. 그 업무를 봐도 3개 팀에 2개 팀이 산림업무를 보는데, 주 업무가 산림인데 명칭을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총무과장 옥영욱   
원종태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6급들 조직개편위원회 거기서도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실과소장들이 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로 하는거,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로 하는거 이런 사항을 검토했었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군이 표방하고 있는 공원속의 여주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공원녹지과가 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명칭을 그냥 공원녹지과로 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위원   
대개 시·군에 보면 시는 녹지과, 군은 산림과 그렇게 돼 있는데….
○총무과장 옥영욱   
아니, 군 중에서도 가평군하고 양평군이 산림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승우 위원   
대개 보면 시에는 녹지과라고 대개 그래요. 그죠? 군단위는 산림과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구태여 고집하는 것보다도 좀 절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산림공원과로 할 것이냐, 산림녹지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군에서 표방하고 있는거 하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하더라도 결국은 전체 기능을 다 하는거니까 큰 문제는 없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예,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또 과를 변경했네요. 우리가 종합민원과라고 위민행정한다 해서 민원인이 군청에 여기저기 이 과 저 과 다니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과를 만들어서 중요 업무를 보는데 과에서 파견이 돼가지고 원스톱처리해가지고서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다시 제자리로 간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민원과에.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종합민원과라고 그래가지고 건축도 일부 가서 있고 공장민원이 그쪽으로 가서 있는데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한 사람만 회의를 하면 될 것을 여주군은 과장 3명이 회의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전부 분배를 해 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축에 대한 회의를 가게 되면 도시과장하고 종합민원과장하고 2사람이 도에 회의를 가게 돼요. 그러다보니까 기능별로 업무가 돼 있지 않고 전부 종합민원과라는 것을 만들면서 업무를 분산을 시켜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은 이게 전부다 인·허가 업무거든요. 종합민원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다 인·허가가 있는 업무인데 그 인·허가 업무가 전부다 엄청나게 주민들과의 직접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들이예요. 그러다보니까 과장이 엄청나게 힘들고, 그 다음에 감사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 신분상 조치를 피해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우리 공무원 입장이고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에서 문제가 있느냐를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또 당시에 그렇게 종합민원과를 신설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과에서 파견돼가지고 이원화시키느냐" 했는데 결국 또다시, 시대흐름이라고는 보겠지만, 시행착오가 됐다고 봐서 다시 원 위치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그냥 놔둬야지….
○총무과장 옥영욱   
그런데 같은 건축업무라 하더라도 도시과에서 하는 건축업무가 있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건축업무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말로다가는 원스톱처리인데 가다보면 도시과도 가고 또 지역경제과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도 심의하면서 "그게 과연 원스톱이 되겠느냐" 했는데 그게 다시 원 위치로 갑니다. 가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한번 다 갈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 정도는 됐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됐든 여주를 공원화 하는 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저거를 다시 통합을 시키고 과를 하나 신설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냐…. 우리가 여주군에서 과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이 편리해야지 그걸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지 과나 늘리기 위해서 있는 것을 다시 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 위치를 하고 지금 이쪽에 있는 과를 저쪽으로 하는데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팀이 농정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간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건설직이라든가 건축쪽, 토목쪽 이건 또 원 위치가 아니라 다시 분리를 시키는….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농업에는 농업도 있고 축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간에 여주군 공무원이 하나도 소외되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농업기반에서 경지정리라든가 농기계경작로 포장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것을 농업에 관련이 됐다고 해서 농정과로 간다, 이게 한 1∼2년 있으면 다시 가야된다 소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도시과 지역개발담당→건설과 지역개발담당으로 간다…. 사실 여주가 지금 군수님도 여주를 공원화 만든다, 좋습니다. 진짜 자연친화적으로 해서 여주가 공원이 되면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데가 되겠죠. 되면 그 공원녹지과가 됐든 여주를 공원화 한다는 그 과는 각 부서에서, 진짜 중요한 부서에서 다 모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도시과에 지역개발담당은 거기에 총괄하는, 그래도 어떠한 일도 할수 있었던게 사실 도시과 지역개발담당이었었거든요. 그것을 도시과에서 지금 건설과로 가느니 차라리 새로 신설되는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옥영욱   
건설과에 현재 있는 기반조성담당은 도에 농정국 산하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농림부에서 내려오고, 도에서도 농정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업무가 이제까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떤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관정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도에 농정국이고, 우리 농림이라든지 이쪽 분야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훨씬 더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산림쪽에 업무가 공원녹지과 쪽으로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1개 과장이 관장할 수 있는 여유가 그쪽으로 더 생겼고, 그 다음에 건설과라고 그러는 데는 사실 1개 과장이 행정학적으로는 팀은 4팀 정도, 과원이 16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건설과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팀 수와 인원이 몰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을 안배를 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1개 과장이 담당하는 영역이 어느 정도 엇비슷해야 행정관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정과로 바꾸는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는 지금 우리 여주군이 건축과라든지 주택과가 없고 도시과에서 그런 업무를 전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도시과의 업무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에서 하던 업무를 도시행정계와 도시계로 2개로 나누고, 다시 또 건축계가 도시과로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도시과에 실질적으로 기구조정 하는데서는 그 정도만 반영이 됐지만 업무가 늘어난 양같은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은 건설과와 업무가 연관성있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담당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과장님이 "건설과가 너무 비대하고 행정학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고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래서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종합민원과를 지적과하고 현재 종합민원과를 통합하면서 명칭을 종합민원과로 한다….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일을 봤더니 "토지거래, 외국인" 해가지고서 지적과에서 하던 일, "지적공부, 지적측량" 해가지고서 지적과에서 하던 일하고 "그 밖에 민원봉사에 관한 사항", 그런데 이게 종합민원과거든요, 또. 그랬을 때 과연 거기가 종합민원과가 구실을 할수 있는지?
○총무과장 옥영욱   
일단 민원계가 있어서 모든 민원은 거기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모든 건축이라든지 다른건 다른 과에서 하지만 공장설치라든지 이런건 지역경제과가 하고 건축은 도시과가 하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게 토지입니다. 기본이 되는게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한 토지민원 담당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구역내 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2005년부터는 산림형질변경까지 토지민원팀에 업무가 합병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민원과가 모든 토지에 대한 민원을 종합민원과에서 담당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민원은 종합민원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종합….
○위원장 최진형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심사 사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김포시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도 있고 해가지고 좋다 이러니까 각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번에 김포시에서 또 폐지를 했습니다. 좋다고 해보다가 얼마 안되어서 폐지가 되어버렸고 또 우리 여주군도 한 2년도 안되어서 종합민원과를 신설하고 한시적 기구지만 6개월 있으면 폐지가 되는데 이번에 다시 통·폐합하려는 그 의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 속까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무 자주 행정기구 개편을 함으로써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할 것이고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 얘기 나오고 산림녹지과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 신설을 종합민원과, 지적과를 통·폐합해서 만들고 과를 신설하는데 공원녹지과나 여주군의 53%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군 면적의 53%가 전부 산림입니다. 그러면, 녹지라 하면 대도시 같은 데서는 상당히 어울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주군 실정을 봐서는 녹지라는 말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농림과를 그냥 그대로 존속하면서 농정과를 하기보다는 정 그렇다면 농림과 농업과 산림을 합한 과를 농림공원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농림과 내에 지금 하고자 하는 군수님이 이것을 전략사업으로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주군에 봐서는 공원녹지담당팀을 농림과로 한다든가 이런 어떤 방법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점시책추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이미 얘기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농림과 내에 하는 방법은 상당히 팀 수가 많고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승진 위원   
어렵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옥영욱   
예.
윤승진 위원   
지금 군 산림자원담당이나 산림보호담당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컨대 이것도 어렵다며 공원녹지과가 꼭 필요하다면 꼭 ‘산림’자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산림공원과나 산림녹지과나 이렇게 위원들이 협의해서 집행부로 해서 좋은 명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산림’자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주군의 입장으로 봐서.
○총무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좋은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고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축산직이라든가 이것을. 인원도 물론 더 늘려야 되고요, 인구로 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이왕 하려면 축산, 임업직 이런 것을 어디로 통·폐합해가지고 한 군데 몰아서 인원도 더 배정하고 한 명, 두 명이 여주읍 다 커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축산 같은 건 260여 개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2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많은 농업인구에 비례해서 우리 지도직이나 이런 것을 전부 따져가지고 과연 이것을 농림과에 귀속시킬 것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시켜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심도있게 논의가 된 다음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에 끝내야지, 앞으로 또 6개월 있으면 종합민원과만 없어지고 또 지적과로 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한시기구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가 있는데 일단은 행자부에다가 자문을 받아서 “한시기구를 폐지를 시킬 것이냐?” 해서 폐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조정을 하고 나면 또 시급하게 조정해야 될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도 그게 가장 우려가 되어서 일단은 도와 행자부와 기구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좋은 명칭이 있다면 하겠노라고 했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지만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되면서 기구편성이 된 지가 얼마 됩니까? 한 1년 몇 개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옥영욱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명환 위원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를 신설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 기구개편 계획을 잡으면서 대략 한 9월달부터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명환 위원   
9월이면 한 2개월 동안 검토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군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만, 먼저번에 행정담당하고 지금 담당하고 많이 틀려졌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경제과 행사팀장, 도예팀장 등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오는 혼선이라는 것이 가중되고 또 지금 행정적으로 공원녹지과를 만듦으로서 녹지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 문화관광과, 체육, 레포츠 공원 시설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문화관광과에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에도 거쳐야 되는 이런 삼각관계가 있는데 종합민원과를 만들 때 애초에 취지가 원스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에 모든 걸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한번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기구를 편성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를 애당초에 만들어놨거든요. 그럼 사전에 검토가 안된 부분을 갖다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공원녹지과를 현재 만들어서 과연 이것이 몇 년이나 지속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종합민원과를 만들 때는 우리 군의 의견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된 사항이니까 저희 군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때 종합민원과 만들 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능이 맞지 않게 전부 다 가서 있음으로써 원스톱 민원이 처리가 될 수가 없다, 결국은 주민들이 헷갈리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조금 신중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 때도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산림과를 폐지하고서 농림과로 합쳐놨었거든요. 그래서 1개 과가 담당하던 업무를 갖다가 다른 과에다가 붙여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 부서가 너무 비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1개 과가 담당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앞으로 가는 행정의 방향이 공원녹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오랜 세월이 흘러가면 몰라도 장차 빠른 시일 내에는 변경되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24쪽을 보면,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조림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은 또 농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또 이원화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이관되는 거죠.
이명환 위원   
그럼 명칭을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현재 공원녹지과를 고수하고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옥영욱   
저희 군에서는 여러 번 심의를 했는데 공원녹지과가 표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의회에서 좋은 안을 주시면 수용을 하겠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군수님의 생각이 공원쪽에 여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하시지만 군수님의 생각보다는 앞으로 여주군이 갈 수 있는 그런 과가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공원녹지과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여주군에서 여주군 전체를 공원화 만들자. 이건 뭐, 전 군수도 그렇고 현 군수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그럼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이 과에서 전담을 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각 과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건설 업무를 일을 하면서 아, 우리가 친환경 아니면, 공원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면 바로 그게 공원화로 가는 것이고 도시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과 전체에서 우리 여주군의 무슨 하나 일을 하더라도 그쪽으로만 가면 자연적으로 되는 일을 그냥 이름만 해가지고 2개 팀은 기존에 농림팀에서 있었던 거 하고, 말만 해가지고 거기 무슨 자연경관 보존하고 그런 공원팀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진짜 공원화를 만들려면 산림을 산림팀 만들어서 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직을 여태까지 성행했던 그런 공무원을 집합을 시켜가지고, 저는 이번에 기구개편이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얼마 가다가 또 일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또 가야 되는, 아까 윤승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기구개편을 할 데는 안하고 그냥 잘 되고 있는 거 폐지해가지고 이름만 공원녹지과, 산림녹지과 해가지고 과연 진짜 공원화가 되겠느냐….
○총무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에서도 하는 일 중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도시과에서도 하는 일 중에서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전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군정은 어느 부분이 별개로 떨어져 나와서 될 수는 없이 서로 상호 연계관계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을 담당해주는 총괄하는 부서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어떤 총괄하는 부서에서 총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명희 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과 명칭이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그러면, 사실 산림업무가 주된 업무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볼 때 ‘산림업무는 어디에서 하지? 공원녹지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적민원은 어디에서 하지?’ 종합민원과 속에서 지적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마찬가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름이 갖는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설치 개편 자체가 한시적인 종합민원과 폐지 때문에 곧 폐지하고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뭐, 기획단을 만들 때 엄청나게 긴 제목을 보면서 ‘아, 이거 때문에 이게 설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많아요. 다 한시적이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봐서라도 명칭에 대한 글자제한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 그러면, 주민들이 얼뜻 보면 ‘산림공원녹지과’그래도 상관없어요. 또 ‘종합민원과’, ‘종합민원지적과’그래도 상관없어요. 7자 밖에 안돼요. 과까지 넣어서. 과 명칭은 6자 밖에 안된다고. ‘산림공원녹지과’, ‘종합민원지적과’ 뭐 어때요? 꼭 두 자만 가지고 ‘공원녹지과’만 하면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산림공원과’ 그러면, 또 ‘녹지과’는 어디인지, 또 ‘산림녹지과’그러면, 공원업무는 어디인지 ‘공원녹지과’그러면, 산림업무는 어디인지. 지적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바에야 그 명칭도 낯설지 않으니까 ‘산림공원녹지과’, ‘종합지적민원과’. 그 다음에 도 같은 데 보면, ‘과학기술기업지원과’9자예요. 도 과 이름이. ‘민원비상대책과’7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정책과’7자, 9자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따져도 6자 밖에 안되니까 ‘산림공원녹지과’, ‘종합민원지적과’상관없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 공원, 녹지 다 여기, 종합민원지적과 다 여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옥영욱   
종합민원과는 지금 현재도 지적업무를 저쪽 지적과에서 하질 않고 종합민원과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아마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종합민원과 내에 지적업무를 계속 담당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혼선이 있을 거예요. 옛날부터 종합민원과라고 붙여놓고 지적과는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녹지과’라든지 그건 좋은 명칭을 주시면….
신명희 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위원장 최진형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겠는데요, 좀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도 좀 간단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자구수정이나 심의종결을 해야 하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35페이지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내에는 의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수당하고 장려수당,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주는 그런 내용이 있는 조례인데 그 중에서 의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도 동률선으로 올려주라고 그러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의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30만원을 의무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39페이지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상한기준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것이 폐지가 되고 자치단체별로 총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실링(Ceiling)을 줘서 그 실링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목적과 범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도 정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우리 여주군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45쪽 여주군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 여주군에는 25개 조항의 군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3년마다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로 되어서 금년말로 시한이 끝나기 때문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중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의 도시계획세를 면제에서 50/100으로 경감·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 당초에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중 종전에는 영세민 주택에 대했던 것을 국민임대주택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축소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세율 3/1000 적용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감면을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23조제3호·4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 것에서 50/100으로 50% 감면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용한 것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감면대상 이 늘어난 데도 있고 축소된 데도 있는데 지금 복지국가 쪽으로 많이 가서 복지 쪽에서는 많이 감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현재에 자율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에 사실 지역이든 그 분들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 관계에서는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상급기관에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각종 감면조례 이런 것은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여주군만에 의해서 감면조항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불가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도나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군수님 답변에서도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다, 방침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주군의회에서 강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그게 맞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니,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감면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돈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뭘 그렇게 참견하느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어차피 이번에 대폭 조례가 변경이 되는데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지?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여기서는 넣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도입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경래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여성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924호 여주군여성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년 여성주간이 7. 1 ∼ 7. 7일이 여성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좀 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상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면 여권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여주군여성상에 따른 시상인원,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했고요, 안 제3조, 5조에서. 그 다음에 안 제6조, 7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수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계법령은 여성의 날 주간을 설정토록 한 여성발전기본법, 또 동법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여기 예산수반사항은 만약에 이것을 부상을 했을 경우에는 금으로 해서 한 10돈 정도로 했을 때 한 128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는 지금 경기도 외에 6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안을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 위원   
물론 자꾸 상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심사위원이 위원장 1인 포함한 7인 해서 7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7명에서 과반수가 나와서 과반수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이 나와서 2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기준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항상 이런 큰 상을 줄 때 보면 꼭 타가는 사람이 타고 또 활동 좀 한다고 해서 타고, 실질적으로 촌에서 진짜 봉사활동 하고 진짜 효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발굴이 안돼요. 안 되고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주고 이런 정도의 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7명이라는 건 좀 7인이면 7인의 2/3라든지, 과반수가 나와서 과반수가 찬성한다면 4명이 나와서 2명만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여성상을 주는 것도 좋지만 보면, 문화상 무슨 상 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활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못 타요, 내가 보기에는. 심사기준이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은 많이 고쳐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심사위원의 인원수는 도예명장 같은 경우도 7인으로 되어 있고, 문화상은 15인, 여주쌀농민상은 8인인데 이거에 준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입안하면서 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위원님들도 늘상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상, 여주 문화상처럼. 특히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나와서 사회활동이나 한답시고 다니는 여성, 또 이런 분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상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논의가 되 것이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정말로 받아야 될 분, 그래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안 주는 것으로 품격있는 상으로 앞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심사기준이 심사위원이 7명밖에 안 되는데 과반수 참석을 해서 과반수 찬성하면 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심사기준이 2/3 참석해서 2/3 이상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든지, 여기 심사기준 인원이 많이 문제가 돼요. 이런 것 때문에 매일 집에서 시어머니 밥도 안 해주고 나와서 사회활동 한답시고 무슨 회장 하고 무슨 회장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타는 거예요. 이것을 좀 고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신명희 위원   
이상순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5년 이상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여기에 나열한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엊그제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한 5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훌륭한 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5년으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아까 김상호 전문위원이 5조 2항에 여주군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노벨평화상을 탄 사람이 노벨문학상은 못 탄다 이건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서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쪽 분야는 다른 분야니까 그 쪽 분야에 혁격한 공이 있다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2항 조례는 ‘이 조례’까지 살리고 ‘…에 의하여 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이 범위, 이 건에 대해서 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거지, 이 건에서 여성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또 타고, 그 다음에 또 타고. 이건 사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으려면 ‘조례와’에서‘…와 여주군문화상조례’ 9자는 삭제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는 없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김경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   
여성부가 생기니까 여성상이 또 생겼나 봅니다. 양성평등이라 그러면서 여성부가 생기고 여성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아마 또 역전이 될 것 같은데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양성평등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 좀 소외되고 좀 뭐라고 그럴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조 보면, ‘수상후보자의 자격’ 해서 40대 이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40세가 맞지 않나. 나이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면, 40세 이상, 여성상이니까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까지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아줌마를 줄 거냐, 할머니를 줄 거냐. 또 여기 나와 있듯이 부모를 공경 잘하고 자식을 잘 키운. 또 현재는 금전만능시대라고 해서 머리가 최고랍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훌륭한 그러한 여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이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40대에서 잘 했어. 노벨평화상을 탔는데 타고 나니까 엄청 못했어. 차라리 안 주는 만큼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지위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분들한테 소외되고 실망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40세 이상이 맞느냐. 차라리 일생을 그렇게 사회 아니면, 가정에 기여를 많이 한 거의 할머니 쪽이 맞지 않나. 우리가 흔히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상 그러면, 신사임당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양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기록을 보고 아는 것이지, 역대 보지도 못한 그런 사실인데 지금은 세상을 너무나 훤히 들여다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여성상 하나를 가지고 과연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일반인들이 여주군민 여성이나 일반 남성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라던 그런 선발이 됐겠느냐. 거기에서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여주군여성상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여성도 많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여성상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상 같은 것도 제정하고 그러는데, 여성상보다는 여주에서 그래도 황후들이 많이 배출됐고 한데 거기에서 한 분을 제가 지명하긴 뭐 하지만 참여성인으로서 사신 분을 지칭해서 그런 상을 제정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라든가 인현왕후라든가 그런 분들을 지칭해서 상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구요.
그리고 40대 이상 여성으로 아까 김경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젊은 여성도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집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분들만이 참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신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에도 참여하고 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걸 떠넘어서 어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런 것도 여성상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할머니가 되셨겠지만 유관순 여성이나 모든 분들이 어렸을 때, 나이팅게일이나 전부 어렸을 때 다 하셨던 분들인데, 만약에 명이 짧아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런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박탈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참 참다운 생을 살았지만 후반기에 좋지 않은 면이 보였을 때는 상을 다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더라도 그 분이 메달리스트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박탈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여성상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 보니까 5개 분야 이렇게 나눕니다. 훌륭한 어머니상, 평등, 봉사, 예능, 신지식인상 이렇게 해서 5개 부문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해서 여성상 한 분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최진형   
또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잘 이행되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7조 규정에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과태료 처분 통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회분만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제공하거나 1천㎤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우리 군 일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위반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실여부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월 100만원 초과시 또는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인 이상순 위원님이 매일 1회용품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잘 만드셨어요.
제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보니까, 9조 3항에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요.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과태료부과대상신고포상금지급에는 72쪽 밑에 라.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도 사실 또 이게 과태료를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항인데. 그래서 이걸 한 쪽을 삭제를 해서 과태료를 준다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삭제해서 앞에 조문 9조 3항을 살려놓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미처 이걸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72쪽의‘라’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상순 위원   
항상 환경보호과 1회용품만 자꾸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 음식점이나 이런 일반업소의 종이컵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신고방법이 아는 사람 사진 찍어서 신고한다는 데 참 그런데 시상금이 최하가 3만원. 그죠? 3만원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3만원부터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음식점 1회용품 사용하는 거 그런 정도는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71, 72쪽에 있습니다. 73쪽까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게 사진 찍어서 갖다가 신고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구두신고로 해서 확인여부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구두로 했을 경우 여기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상순 위원   
여기서 1회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즉시 면에다 연락을 해서 나가서 단속하라 해서 카메라가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게 제일 효율적일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운영의 묘인데요. 가능합니다.
이상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자꾸 환경보호과 1회용품만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엄청 문제가 커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요 일전에도 제가 어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1회용품을 갖다 놓길래 치우라고, 이거 안 치우면 밥 안 먹을테니까 치우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아는 집에 가서 먹다 찍을 수 없어요. 사실. 그런 방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9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6호 여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14조에 “음식물쓰레기”라는 명칭을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3호에 변경신고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안 제12조 제4항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자의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할 경우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대행 계약내용을 통보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6조 1호에 가축의 먹이 및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위탁 또는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2항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는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형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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