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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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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9월 29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7. 6.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4.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6. 5.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7. 6.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김강배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9월 22일 김강배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안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이상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이승우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6 

3.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6 

4.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6 

5.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6 

6.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6 

(10시 04분)

○위원장 이상순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지난 9월 22일 김강배 의원님 외 2인이 발의하신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 및 9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0번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친환경농산물 등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 없이 균형잡인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여주군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로 하였고, 지원방법으로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대상자·지원규모·지정판매업자 등을 선정토록 하고, 지원대상자 및 지정판매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최근 들어 학부모 모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급식문제를 다루면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우리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의 안정적 확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동참함은 물론 군민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자긍심과 우리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에 대한 소비촉진에 기여함으로써 농업분야 경쟁력의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7월 8일 전남 나주시장이 나주시의회에 제출한 동 조례안이 7월 16일 나주시의회가 의결하여 전라남도에 보고하자 전라남도는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을 사용토록 지도·감독하는 것은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GATT, WTO 협정의 내국민 대우 위반사항이라는 외교통상부, 농림부의 질의회신 및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교육·과학·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의결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어 이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지속적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8월 4일 나주시의회에 재의 요구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국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권오을 의원 등 37명이 제출하였으나 동 사유로 인한 국제적 통상마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따라 동 법률 개정안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4일 WTO 및 GATT 위반 등으로 재의 요구된 동 조례안에 대해 나주시의회는 9월 23일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재 통과시켰으며 이에 나주시에서는 재의결 확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보고한 상태로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는 나주시에 대법원 소 제기를 지시할 것이나 동 조례안의 경우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면 이에 나주시의 경우 대법원 소제기에 불응할 것임으로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직접 대법원 소 제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동 조례안의 추진과정에서 커다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곧 우리 의회의 행정적 부담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여주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는 법률 조항에 의거 9월 24일 여주군수에게 동 조례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관련문서를 시행하였으나 금일 현재까지 여주군수의 의견을 듣지 못한 상태로서 집행부의 의견 없이 추진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됨으로 이 또한 새로운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식별과 관련하여서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영양사도 식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할 경우 자칫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전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WTO협정 위반문제 등의 해소방안 모색 등을 통한 조례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여론에 의해 느끼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방향 또한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5번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광주민주유공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다가 부상 당한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6번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001. 1. 13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원활한 장사업무를 시행하고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존의 여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사설묘지의 난립방지와 화장 및 납골의 확대로 바람직한 장묘 문화를 정착하도록 묘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재해위험지구,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 기타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군수가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납골당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하였고, 또한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내역을 보면 공동묘지인 경우에 기준면적을 9.9㎡로 정해서 사용료는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약간 현실화시켰습니다. 공원묘지인 경우에는 우리 기준을 개인묘지인 경우에 10㎡이하로 되어 있는데, 법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6.6㎡로 정했습니다. 31,700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장례문화는 관습, 종교 등 사회 문화적 속성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기간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이 전제되는 바람직한 장례문화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 화장을 하는 유가족에게 시설사용료를 보조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도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중·장기 묘지 등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토록 하였으나 동 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의 경우 수급계획 변경 후 보고토록 규정함으로써 최하위 규범인 여주군 자치법규는 법령은 물론 경기도의 자치법규에 위반되어서도 아니 되어야 하는 사항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7번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여주군의 관광상품개발 시책에 의거 2003. 4. 7 황포돛배를 제작 완료하여 6. 19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선박등록 및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완료하였고 8. 20 여주군수로부터 유선사업면허를 취득함으로써 이에 황포돛배를 운행함에 있어 필요한 유선운영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유선이용료와 이용료의 징수 및 납부시기, 유선운행시간, 유선운영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은 유선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98번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21세기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여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이용·배분을 위해 농어촌특별조치법 제46조에 의한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과 관련한 경기도고시 (제2000-42호 2000. 2. 16 고시된 내용입니다) 및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2,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의 5에 의거 농촌용수(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용수가 다 포함됩니다)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배분, 수질관리·보전 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농촌용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부의안건 2페이지 의안번호 895호 여주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소유의 자동차세 감면을 위하여 감면조례 제2조 제2항 감면대상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2항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는 걸로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 군세에 고엽제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들을 추가로 하시는 거고, 우리 군 관내에도 이런 환자라든가 장애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주명   
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는 저희 관내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윤영배씨라고 한 사람이 있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감면예상세액은 약 한 연 18만 5천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저희가 보훈처에 알아본 결과 약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감면예상세액은 1년에 한 338만 9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것은 관계부처에서 장애자라는 어떤 확인서라든가 증명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주명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승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되어 있는데 광주민주화 나머지 신체장애등급은 1급 내지 14등급으로 매겨져 있단 말이예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 등급은 저희가 관련법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은 국가유공자에서 상이등급에 대한 1급 내지 7급이고요,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등급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거를 연결을 해봤더니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관계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은 검토가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장애등급이 얼추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상이등급 7급하고 신체장애등급 14등급하고 거의 동급이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사회복지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됨으로써 대체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에 여주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로 일원화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안 제5조에다가 정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안 제6조, 7조에서 정했습니다. 안 8조에서는 납골당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안 제9조, 16조에서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 5페이지 중간부분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 한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계자녀에 한함”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신명희 위원입니다.
맨 뒤에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이 있거든요. 공동묘지의 경우 3평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공원묘지는 지금 2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1,700원 이게 3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조정한 산출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공원묘지는 저희도 지금 사실 군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해도 괜찮은지,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상관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거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저희가 조례제정함에 있어 타 시·군의 예를 참고하게 됩니다. 타 시·군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35만원, 김포시가 65만원, 가평이 20만 5천원, 이천시가 20만 5천원, 양평이 3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읍·면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는 30만원이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3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명희 위원   
우리가 별도로 손익계산서 이런 걸 받아본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 건 없습니다.
신명희 위원   
결국은 공원묘지를 사용해야 할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줘야 될 문제인데 사실 이번 조례안이 과거의 재래식 묘를 지양을 하면서 공원묘지나 공설묘지가 산발적으로 쓰는 재래식 묘지를 좀 제한을 하고 화장을 유도하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능하면 싸게 해서 부담을 많이 주지 말자 그런 취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위원님.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참 합리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화장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단양, 제천 그런 데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화장장을 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계획 같은 걸 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게 장소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잡고 있는 사항이 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주셔서 우리가 여주군에 63개소 공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해서 용역발주를 했고요. 바로 여기에 수급계획도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계획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급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계획에 보면 4개군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 의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4개 군 지역이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인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화장장 그런 것까지 생각질 않았고요, 양평 같은 경우에 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천면 도전리 화장장 같은 게 지금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공원묘지 같은 데 다녀보면 정립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제가 지금 한번 화장을 하려면 성남이나 원주로 가는 실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다른 데도 가봐도 그렇고 공동묘지가 사실 글자 그대로 공동인데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그래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 재개발한다면 좋은 점이 있을텐데 어떤 대안제시냐 하면, 제재를 하여 재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차지하면 어떤 산소든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장소 문제는 관습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63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가보면 공동묘지라도 자리를 크게 써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리는 어렵습니다만 읍·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 행정적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최진형 위원   
이걸 빨리 읍·면 단위로 몇 군데씩 있는데 이것을 전각 기준으로 법면 묘지개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이런 데가 많이 무연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빨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정비예산 용역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그 결과는 나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재개발 용역은 납품이 되었습니다. 수급계획은. 저희가 11월 14일날 수급계획이 납품이 되어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김경래 위원   
공원묘지, 공동묘지가 있는데 공원묘지는 정비를 하면 되고 공동묘지는 옛날 자연그대로의 묘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8조에 보면, 분묘의 설치기간이 있거든요. 설치기간이 15년이죠?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김경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묘지하고 공동묘지 다시 쓰기가 그런데 공원묘지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기존 분묘를 재계약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사실상 법에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간을 15년으로 해서 60년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사업무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김경래 위원   
아니, 힘든 건 아는데 공원묘지를 쓰는 사람들이 15년이 넘어서 군에서 재계약 요구를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현재 쓰면 계속 있던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래서 앞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법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또 묘지 규모 관계 등을 앞으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아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발주자인 여주군에서 전부 다 고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공동묘지에 지금 쓸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유지에다가 무분별하게 했는데 법을 해가지고 추진을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아마 예산에도 용역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공청회 해야 되는데 보고를 받고 수급계획까지 마무리 12월 14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체 벤치마킹을 하는데 2∼3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금년도는 일정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고 그간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현장확인하고 무조건 해서 또 위원님들 자문받기 위한, 타 시·군에 비하여 상당히 저항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역에 맞게,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의 질의가 그러니까 못 다니겠다 하는 것도 많이 봤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이하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군수의 책무가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관계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그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방법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쪽 맨 밑에요.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지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6쪽에 맨 밑에요. 쉽게쉽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장례비를 지원해준다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포천, 평택, 전북 부안 이런 데 보니까 납골시설, 납골묘 같은 걸 할 때는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마는 더 물어볼 게 있어요.
7쪽에 보면, 중간에 5조 3항이죠. 제 생략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의무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아요. 8쪽에 보면, 사용자의 범위가 있어요. 내용이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놓고 무슨 경우 해놓고 장사시설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헷갈릴 수 있어요. 합리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윤승진 위원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건 그렇고 지금 관내 거주자들 있잖아요? 묘지의 지원개발인데 이거 처음에 3만원을 받다가 공원묘지 말고 공설묘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한번 부과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 3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본전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크게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어차피 현실화시키려면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하려면 최소한 관리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 받을 명분이 없다니까요. 2002년도 법이 제정됨으로써 행정적인 틀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묘지의 사전매매를 하거나 군수가 필요한 경우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고, 여기에 보면 원래는 70세 이상, 장기 이식자 이런 등등은 예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수급계획을 해서 일정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사전매매를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밑에 22조 보세요. 사용허가등의 취소 있어요.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이것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예, 예.
윤승진 위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지금 여기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16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경우 공설묘지의 수급계획을 참고로 해서 이것이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조례를 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묘지의 사전매매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행령 1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예,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   
김강배입니다.
지금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읍·면의 묘지를 갖다가 공원묘지화해서 먼저 유치할 관련계획안은 없어요? 지금 뭐, 우리 여주군의 현안이 상당히 첨예하고 어떤 경제논리에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궁리 공동묘지는 옛날부터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도, 2000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새로 위에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묘지의 터를 사듯이 공공용지로 쓰고 그 사용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국유지도 있고 현재 사용료도 내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안내표시는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올라가는 진입로에 길이 있는데 고구마를 심어놓아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고 전혀 없다고. 관리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아까 김상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조례제안설명하고 맞질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전문위원이 보고해주신 자료에는 공설공동묘지는 9.9㎡로 3평으로 되어 있고 공설공원묘지는 6.6㎡ 2평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다른데 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신 거는 6.6㎡ 2평으로 똑같단 말이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이게 맞습니다. 6.6㎡.
신명희 위원   
공동묘지하고 공원묘지 다 6.6㎡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상용   
묘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묘지는 3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묘지 중에서 실지 법면은 10㎡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다가 정해놓은 겁니다. 제한을 축소시킨 거죠.
이명환 위원   
내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해 준 기준면적하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기준면적이 어떤게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제가 잘못된 겁니다. 6.6㎡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여주군유선운영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6쪽에 일부 조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어린이를 만5세 이상 12세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도 1명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를 좀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13세에서 24세, 그리고 어른은 만 25세 이상 만 64세 이하, 노인을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이고 제6조에 유선사용료 면제는 국빈이나 외국사절단 그리고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17쪽에 제8조에 운행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하되 정기운행시간은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운행구간은 선착장에서 여주군청 뒤에까지, 또 수위가 상승되어서 여주대교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영월근린공원 뒤에 지점까지 운행토록 하고, 제10조에 위탁관리입니다. 이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9쪽에 이용요금을 보시면 어른은 3000원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경로우대증을 가진 노인들한테도 2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선 정기운행시간은 6회에 걸쳐서 운행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황포돛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 만든 취지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양평서 이포, 여주, 이렇게 충주까지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여주 앞 강에서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누가 승선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효력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이 효과가 있냐구.
그리고 앞으로 배를 더 만들어서 양평 지자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양평, 이포, 여주, 충주 이렇게 다니는 유람선을 만들어야만 이 근방에 신륵사라든가 은모래라든가 모든게 다같이 개발돼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헤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양평이나 가평군에서도 저희보다 조건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지금 유선을 운행을 못하는 것이 동력선을 다는 배는 지금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서는 전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무동력선의 경우에만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영릉 뒤에다가 지금 저희가 선착장을 만들고 싶어도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영릉 뒤에다 선착장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년에 이포나루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마는 그 이호리, 그러니까 신륵사 위에 이호나루 가기 전에 여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지금 거기를 바닥에 닿기 때문에 통과를 지금 못하는 실정이고요 또 만약에 특별대책지역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양평까지 가는데는 상당한 제한이 많습니다. 배가 가다가 걸리는 곳이 지금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운행을 할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배 의원   
배가 걸린다고 하면 배를 밑에 평평하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걸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황포돛배는 바닥이 평평합니다. 그런데 엔진이 물속을 약 1.5미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닥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지 않으면 배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배 운행한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 안전조치는 잘 돼 있는거냐", 이런걸 묻는 분이 있더라구요. 여기 보면 안전관리문제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배에 승선을 해서 음주행위를 한다든지 폭력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안 좋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분이 그런거를 걱정해서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선박 안전문제는 지금 저희가 인천 지방해운항만청에 저희가 등록도 됐고요 한국선발안전협회에서 검사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틀씩 세 번 6일동안 검사를 해서 저희가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 되겠고요, 사실상에 총수로 비교하면 승선 정원은 70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12인승 이상이 될 때에는 벽체와 지붕이 있어야 되고 내부에 화장실을 갖추지 않으면 12인승 이상을 승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포돛배의 모양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70인을 못하고 지금 12인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데 여기 승선하는 사람이 음주를 하는 사람이 승선할 수 있고 이런게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술도 먹어도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전혀 할수 없습니다. 그 관계는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없는 사항만 해놓은 겁니다.
최진형 위원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배 위원   
선박보험은 안들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보험도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6에 보면 유선이용료 등의 면제 내용에 있는데 만5세 이상은 2000원씩 받고 만5세 이하는 결국 무료라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것도 여기 면제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예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 위에 정의에 제2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면제하는 것이고요 만5세 미만은 어차피 보호자가, 여기 제2조에 어린이 12세까지는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보호자 없이는 승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독 승선이 안되기 때문에 만5세 미만이 승선할지라도 부모가 타기 때문에 부모하고 같이….
윤승진 위원   
그건 면제에 들어가야 정석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체할인에 대해서는 내용이 요금표에 기재가 안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12인승, 항해사를 빼놓고 12인승이기 때문에 단체를 어떻게….
윤승진 위원   
먼저는 몇 십명 정하고, "학생들, 유치원생 무료"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한 4,50명 태울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요 12인승이라 단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주군민하고 타 지역 외지인하고의 차별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1시 배를 탈려고 제가 12시 반에 갔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몰리니까 3시 표를 나눠 주고 있었습니다. 3시 예약표를 나눠 주고 있었는데 여주 사람들이 거의 와서 생떼를 쓰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돈을 받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본 군청까지 왔다 갔을 때 기름값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보니까 한 7천원 정도 들어 갑니다. 이건 12명을 태웠을 때 금액하고 이걸 비교를 했을 때 할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승진 위원   
똑같이 징수해야 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제9조 보니까 운행구간이 있는데 구태여 그 구간을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나중에 여건이 변화되다 보면 또다시 더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간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운행구간을 저희가 사실 이걸 넣지 않으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무료로 시승을 하면서도 "왜 군청까지 안가고 영월루 뒤에서 되돌아오냐" 이런 사람도 있어서 이런 것을 조례에 하여튼 넣었다가 여건변화 되면 그때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넣어야 되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은 이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   
이명환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유선이용료 등에 면제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항에 보면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이렇게 명기돼 있는데 이 내용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 제1항 4조에 보면 "제2항 규정에 의한 정기운행시간중 승선객애 없을 때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위탁관리에 보면, 10조 1항에 보면 "유선의 운행관리에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만약에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승선객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황포돛배를 애초에 만들게 된 취지는 관광을 홍보하고 우리 한강을 살린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승선객이 없다고 해서 운행을 안한다, 또 위탁경영을 한 사람이 한 두명이 왔을 때 예산에 맞지 않아서 운행을 안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간이 되면 승선객이 있든 없든 그래도 남한강을 황포돛배가 거슬러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사절단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그런걸 위해서 있는 거고요, 8조 제4항에 "승선객이 없을 때", 이거는 사실 저희가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있으나 없으나 제 시간에 저희가 다니겠는데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기름값 때문에 운행을 안할 그런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넣은 거고요, 10조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여주군에 지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공고과정을 거쳐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조 4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 정기운항에 따른 약간의 감가상각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서를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관리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높게 쓰는 사람이 그 부분을 입찰을 받는데 현재 터무니 없이 써냈기 때문에 자기네가 적자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금 더 돈을 징수하는 행위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군에서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최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전운행입니다. 우리 여주군같은 경우는 1950년대 초반인가 그때 안양초등학교에서 내려와가지고 조포나루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므로 인해서 여주군 재정이 많이 감소가 됐고, 그 당시 오갑산도 그래서 아마 팔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에 적극적인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안전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보다는 건설과에서 사실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군수님 방침이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문화관광상품이라 하겠지만 유선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이걸 조례제정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회의를 가져가지고 건설과로 할건지 문화관광과로 할건지 토론이 있었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과에서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 좋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위탁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안전상의 문제가 나왔을 때 책임이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걸로 저희가….
원종태 위원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모든 관리책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당연히 그렇게.
원종태 위원   
조례를 만든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위탁관리를 염두에 두시고 제정하신 것 같은….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위탁관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방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내용은 지금 운행관리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예요, 이 조례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원종태 위원   
그런데 황포돛배를 만든건 우리가 목적은 사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방금 소관부서 문제도 거론되고 했는데 사실 출발점에서 상당히 옆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관련 부서는 건설과 쪽이 아무래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건설과가 아시다시피 업무량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제안 만드는 부서가, 배를 제작할 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서 사실 이게 관련부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건 그런 겁니다. 이게 관련부서나 등등 어떤 운행상의 문제가 자꾸 제약을 받다보면 당초에 목적한 여주의 어떤 관광상품을 홍보하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초 출발부터 어느 부서에서 어떤 특정의 목적을 가졌으면 그 목적대로 맞게 운영을 해야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20페이지 의안번호 898호 여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촌용수 및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관리 보전 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 정했고, 농촌용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 정했습니다. 안 7조에는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9조에서 농촌용수구역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의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이거 농촌용수구역을 만들고 신설하고 할때 도로를 그냥 큰 길이고 작은 길이고 그냥 깨끗하게 만들은거 팍팍 잘라서 막 하고, 아무렇게나 땜방 때웠는데 이게 어떤 법적조치라든가 어떤 제한같은건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 사항은 농촌용수, 물에 대한 겁니다
김강배 의원   
그건 내가 아는데 그것도 관련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거는 유지관리 시설물에 대한 보수차원이고요 이번 조례는 농촌용수에 의한 오염방지시설이라든가 개발하는 관계 이런걸 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상순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내용은 당연히 거의 완벽하게 갖춘 것 같은데요 한가지 의문이 나서….
제2조에 보면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도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윤승진 위원   
그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아니예요? 생활용수는 지금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예산수립해서 했거든요, 전부.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거기서 하는데 이거는 전 지역을 포괄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 전체 면적을 지구별로 나눠가지고 그 전체 면적에 대한 그런 지하수의 오염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만 관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농촌용수라는 정의에 법에 생활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관리 측면에서는 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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