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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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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3년 06월 23일(월)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안,
  7.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
  8. 7.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안,
  7.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
  8. 7.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진행을 맡게 된 위원장 이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7분)


1. 간사 선임의 건@1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서 협의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8 

3.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8 

4.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8 

5.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안,@8 

6.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8 

7.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8 

8.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8 
○위원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90번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35호, 2002. 12. 30)부칙 제1조와 관련, 1회용품 사용규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 2. 24) 및 시행령의 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24호, 2003. 1. 20)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사업장에서 관리장부 기록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항목에서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및 방법,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위반행위, 전자제품 판매자의 무상회수 및 빈 용기 보증금지급 위반행위, 재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지침 준수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 여주군 폐기물관리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8번 여주군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주차요금 산정기준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행료 산출기준 등을 보완·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요금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1구획당 요금기준을 1시간까지 기본요금인 500원을 징수하는 것을 최초 30분까지로, 1시간 초과 매 30분마다 8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하던 것을 30분 초과시 매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토록 세분화시켜 단기 주차 이용자에 대한 주차비 경감 효과가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행료 납부방법,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법,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여주군 공영주차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9번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융자금) 회수금,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일부보조 및 융자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번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제112회 여주군의회 임시회(2002. 10. 2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도예명장의 선정인원 및 분야, 여주군 도예명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도예명장에게 수여되는 인증서와 메달의 형식 등 내용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부결 처리되었던 안건으로써 금번에 상기 미흡한 사항을 보완·상정하였으며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도자 기술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여주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예연구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번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도자 예술과 도자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침체되어 있는 여주 도자산업이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경기도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의 원활한 운영과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범위, 공유재산의 대부기준, 공무원의 파견근거, 행정지원 근거, 권한의 위탁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에서 여주군으로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동 제정안을 제11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법인 운영경비의 지원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원경비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며 여주군이나 여주군에 관련한 국제공모전 등의 각종 행사가 개최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제3조의 규정 중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라는 일방적인 지원 조항은 다른 사회단체 등과의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정립할 수 없는 형평성에 불합리한 조항으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에서도 여주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상호 형평성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인 조례안의 재검토와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부결하였던 안건임을 감안한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77번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2. 4. 27)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일치시키고, 기금운용의 안전성·효율성·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각 개별법령(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 등)에 의거 설치된 기금의 경우, 기금의 성격 및 집행이 유사한 것은 통합 운영하는 방안과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한 유휴성 자금의 사장을 막고 전반적인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기하도록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 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81번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 의료 심의 위원회와 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는 군민의 건강 증진에 관련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문역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주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여주군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 및 검토결과는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의안번호 890호 여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이유로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환경부 예규 제224호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련과태료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여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정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사업장에서 관리장부 기록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품의 포장재질 및 방법,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판매자의 무상회수 및 빈 용기 보증금 지급 위반행위, 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준수의무 위반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114회 때인가 질의를 통해서 이 조례는 우리 군 의원의 가장 긴밀한 고유업무 중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 적어도 질의하기 전에 이 조례안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입법예고된 것이 2003년 5월 9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때 당시 예고할 당시 이 조례안을 위원들에게 줬으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 안을 한꺼번에 주시니까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타 실과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새로 제정하는 거나 또는 개·폐 문제에 있어서 미리 입법예고 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 부씩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련조례하고 폐기물과태료징수업무조례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최진형 위원   
다음에는 사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신설하는 게 있는데 신설을 하는 것을 이게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신설을 하는 겁니까? 이게 맘대로 신설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한 신설입니다. 항상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현재 식당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가지고 규제가 안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현재도 1회용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객장이라든가 면적을, 조그마한 업소까지는 아니고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현재 1회용품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공장은 국가에서 허가를 내 준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김경래 위원   
허가를 내 준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김경래 위원   
그러면, 꼭 우리가 필요한 일부에서는 쓸 수 있게끔 하고 좀 대량적으로는 안 되는 그러한 법이네요,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식당 특히 농촌에서는 배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장면이나 짬뽕 같은 것을 배달을 하는데 현재 1회용품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 법이 되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김경래 위원   
그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배달의 경우에는 1회용품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음식점에서….
김경래 위원   
그럼 나무젓가락이나 컵이나 그건 배달하는 데는 규제를 안 하게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   
우리 동료 김경래 위원님의 1회용품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늘 이 1회용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보면 1회용품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데 식당일 경우, 일반음식점의 경우 몇 ㎡ 이상이 규제대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33㎡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   
그럼 10평 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 중화요리고 한식이고 전부 규제대상이란 말예요. 음식점 전부 규제대상인데 지금 홍보도 아까 말씀이 홍보부족으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규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모든 일반 음식점이나….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상순 위원   
지금 보면, 항상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이 1회용품이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먼저도 군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지만 장의사 같은데서 1회용품을 쓰는 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1회용품이란 말이야. 그런 걸 좀 규제를 해서 장의사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조리대 놓고 1회용 식판 반찬 3개 놓고 식사할텐데 식판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설겆이도 할 수 있는 시설도 하고 하면 충분히 장의사 정도에서는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규제를 하겠노라고 답변만 들었다 뿐이지 여태까지 규제가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며, 또 일반음식점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면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 매일 질의하고 군정질문하고 그러면 입만 아파. 여태까지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례식장에서의 사항은 당초에 법 개정할 적에도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법으로 제도권 안으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었다가 장례라는 특성상 법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도 단속에서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규제대상으로 건의하는 방향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 장례예식장이 엄청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규제대상에 꼭 집어넣어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서 아니면,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김경래 위원님이 배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번기 철에는 거의 다 배달을 시켜먹어요. 식사를 집에서 안 해먹는다고 대부분이. 그러다 보면 그냥 논으로 밭으로 그 하천으로 이 1회용품이 많이 널려있어요. 우리 농민들도 그걸 좀 수거를 해서 치워야 되는데 먹고 걷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부 다 버리고 있다고. 이거 빨리 규제 좀 강화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   
이승우 위원입니다.
17쪽 맨 아래 19-2 〈신설〉 해가지고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41조의 규정인데 이게 대상이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일반폐기물 배출업소입니다.
이승우 위원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이승우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어느 곳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사업장에서 사업과 관련되어가지고 폐기물이 배출될 경우에 그걸 장부에 기록하고 처리업체에다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처리하는 기록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런데 적발이 되었을 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도 100만원 두번째 걸려도 100만원, 3차로 걸려도 100만원 이게 너무 약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건 어떤 폐기물 배출을 하는 업소란 말이에요. 영업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번 첫번에 걸려서 경고성으로 100만원 과태료를 물렸다면 2차에서는 그보다 더 중하게 하고 세번째 걸리면 영업을 아주 폐지를 시키든가 하도록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걸렸다고 100만원 물어내고 또 한참 있다가 또 100만원만 물어내면 되는 거고.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경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저희가 여주군에서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조례안을 줍니다. 그 조례안에 이렇게 이거는 가중을 위원님 말씀대로 가중을 두면 좋은데 가중을 두질 않았습니다, 조례안에서. 그래서 100만원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위원   
그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틀을 갖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주군에서는 법으로 더 강하게 하면 안돼요? 꼭 벗어날 수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조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건 좀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서 한 두번 걸려서 그러면 아주 사업장 폐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100만원, 100만원 물어내면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사람들, 악질적인 사람은 그까짓 100만원 물어내고 또 1년 있다 100만원 물어내고 그러면 알길 우습게 알고 법을 묘하게 피해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이승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대로 가중을 두지 않았다, 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차피 다 그대로 해줘야 된다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아닙니다. 그 조례안에….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말씀을 잘 해주셔야지.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는 거고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그 범위 내에서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는 환경부 예규에서 이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요, 가능한한 환경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안해주든지 해주든지 찬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아닙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자, 좋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가 보기에는 현행과 같거나 일부 조항을 신설해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했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와 같게 또는 현재보다 좀 낮추는 그런 개정안이 된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부과료를 완화시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폐기물을 흩날리거나 누출 또는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 부과금액을 정했는데 이런 경우 애매하지 않습니까? 적거나 많을 수도 있고 소량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양에 상관없이 조금 하든 많든 다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두개 날린다면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실무진이 가서 과연 환경에 얼마나 오염을 시켰나 이런 정도를 적정량을 파악을 합니다. 지도단속 할 적에.
윤승진 위원   
그러면, 적정한 수준 그것을 실무진들이 판단하기에 달렸네요, 그러니까. 봐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봐준다기보다는 과연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냐 안시켰냐 이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타 수집 운반 기준 및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지정폐기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경우인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를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요.
윤승진 위원   
이렇게 이 안대로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지정폐기물이 과연 뭔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는 뭐, 좀 설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관량 같은 경우 15톤(1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이게 75톤, 100톤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양이 틀려질 수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15톤 덤프트럭이라면 보통 우리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든 말든 10.2㎥로 허가를 내주거든요. 이건 1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확성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100톤, 200톤 되었을 때 양 전체가0.2㎥가 엄청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따진다면 이걸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5톤이면 그냥 15톤 하든지 10.2㎥로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거 다시 한번 실무자한테 알아봐 주시고요, 이거 끝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9쪽을 보시면 아까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적용법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12 사항 같은데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로 해서 300만원 이렇게 1차, 2차, 3차 똑같이 부과징수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1쪽 보면, 그것도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건데 19-2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 그거하고 서류보존하지 않는 그 내용 관리장부나 서류나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300만원, 이건 100만원으로 한다는 건….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이거는요, 9쪽에 있는 건 처리증명서를 보존 안 했을 경우 이건 불법처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11쪽의 관리장부는 단순폐기물 배출이라든가 처리내역 불법우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약간 경미하게.
윤승진 위원   
결과론은 서류, 장부 똑같은 내용인데.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9쪽에 있는 것은 처리증명서라는 것은 내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했을 경우 허가받은 처리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걸 불법처리여부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헷갈리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도 똑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13쪽을 봐도 맨 밑에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또 거기는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장부, 증명서류. 또 기록장부, 관리장부 이게 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승진 위원   
14쪽이요. 맨 밑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 장부처리여부 기록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군의 조례가 정하는 생활폐기물의 감량 배출 방법이나….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분리보관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군별로 다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방법이라든가, 수거방법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른 내용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예컨대 환경기초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이거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에다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배출해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승진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건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폐기물….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을 하수처리장에 하면 안되나. 폐기물도 여러가지 폐기물이 있잖아요. 건축자재도 있을테고, 또 그냥 침출수 식으로 해서 폐기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건 위원님, 생활폐기물.
윤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식당이나 일반업소에 보면. 지금 이게 바로 시행을 조례공포 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헷갈리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어놓으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피해되는 그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지금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는 그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계도문을 통보한다든가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대상업소가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의 손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중에서 큰 업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지도단속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홍보는 이미 실시된 지가 오래 됐거든요.
윤승진 위원   
계속해서 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1회용품 무상으로 한 때는 부과대상이 되는데 판매해가지고 소비자가 사용할 때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예컨대 개인이나 단체 어떤 행사, 이 뒤에 보면 체육관 이런 거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규제를 안하고. 무상으로 1회용품 사용할 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법 취지 할 적에도 그런 것까지는 규제가 어렵지 않느냐.
윤승진 위원   
무상은 걸리고 유상으로 사서 한 것은 상관없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무상으로 할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상으로도 안 했을 경우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유상으로 한 것입니다.
윤승진 위원   
규제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게 일원화되어야지 이게 무슨….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우리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부의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을. 근데 저도 이 점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정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실효성이 있습니다, 있기는.
원종태 위원   
단속을 하시고 어떤 적발근거가 있고 이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또 이런 걸 했을 때 홍보를 할 경우에 주민이 많이 신고를 하십니다.
원종태 위원   
방금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1회용품을 규제한다 이러면 어떤 데는 또 허용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원종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또 전혀 못쓰는 걸로 알던 사람도 남들이 쓰니까 쓰는 건가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기왕이면 우리 여주군의 조례는 아주 이런 것을 여주군은 안 쓰는 고장을 만들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가지고 조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게 환경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쓰면 안 쓰고, 안 쓰면 안 되는 식으로 단번에 일시적으로 실시는 못하고 아까 부의장님 지적해주신 대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 않아 전 매장으로 확대가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게 먼저 아마 이 조례 가지고 파파라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과태료 같은 걸 낮춰서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었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법을 운영 또는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뜻은 환경을 그만큼 깨끗이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담배꽁초 하나 버려도 엄하게 막중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가보면 사실 거리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어떤 전시조항 정도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의식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데 군민의식이 못 따라가는 건지. 그래서 이 조례를 아까 최진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은 미리 한번 걸러보고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신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실하게 잘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게 이런 과태료 관련, 폐기물 관련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폐기물이나 일회용 사용에 대한 규제는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 환경문제를 생각하거나 이런 자원문제를 생각하면 이 조례를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5페이지 신구문 대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지금 보면 현행법을 전부 약화했어요. 부과금을 전부 완화시켜놨어요, 강화가 안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완화시키기보다는 규제를 좀 강화해서 과태료가 좀 현행보다 높이 책정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전부 완화가 되었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전부 다 완화시킨 게 아니고요.
신명희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신구문 대비표는 전부 그러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 중에서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부 좀 위반사항 중에서도 장부를 기록 안 했다든가 이런 경미사항들 있죠? 아까 말씀했던 음식물을 전용용기를 청소를 안 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요즘 경제라든가 아니면, 인근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약간 다운시킨 겁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 건 있는데 새로 들어간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현행에 지켜졌던 그 부과금액이 개정안에서 상당히 완화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조례준칙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는데 이건 좀 내용이 우리 취지로 봐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마음대로도 변동은 할 수 없잖아요. 과태료 금액을.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환경오염하고 약간 좀 거리가 먼 거에 한해서는 다운을 시켰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게요, 현행법에 상당히 완화되었어요, 전부 다. 우리 규제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완화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이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간에 지도단속을 해본 경우 업체에서 많은 이의가 제기가 왔고, 예를 들어서 시설의 처리용량이 맞도록 공급용량을 조절하여 파쇄분쇄를 안 했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초과시설의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이런 건 사실 위원님, 환경하곤 거리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과하게 부과할 경우 어렵지 않느냐, 많은 이의가 들어왔던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향조정한 것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리고 별표1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체적으로 1차 위반, 2차, 3차 이렇게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이게 고정금액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아까 조례안 검토보고에 보면, 일부 조항에 대해서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으로 변동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여기엔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실무진에서 법 적용을 하다가 법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러면, 1차 금액, 2차 금액, 3차 금액 꼭 이걸 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모르는데 아까 검토사항에 보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으로 변동을 했다면 이거 이상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지 이거 이하로 내야 되는지 표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실무진들이 적용할 때 나중에 조례 적용할 때 법 저항을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최저금액인지 최고금액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일부 조항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조항이 그런 건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네. 그거 표시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 최고금액인지 최저금액인지, 이거 이하로 벌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이 금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법에 보면, 일부 항목에서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으로 변동을 했다고 그러니까 어느 거냐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윤승진 위원   
100만원, 200만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200만원이면 이하가 아니고 200만원 딱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검토사항 보고할 때 일부 항목에 대해서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향조정했다는 내용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게 어떤 거냐 여기 표시가 안되어 있잖아. 아까 검토보고 할 때 못 들으셨어요? 그거를 표시를 해줬어야지. 그걸 실무진에서 조례를 적용을 하다 보면…. 100만원 이상인지, 100만원 이하인지 안 해놨다니까. 실무진에서 나중에 조례적용을 할 때 뭘 보고 어떻게 하는지 잘못하면 법에 저항이 생기니까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만원이다 하면 실지 예규에서는 100만워 내지 300만원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00만원으로 정했다는….
신명희 위원   
준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규에요.
신명희 위원   
예규에?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윤승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잘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신명희 위원   
그러면, 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이 금액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신명희 위원   
우리 임의대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것은 군 조례로 금액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조항의 항목에서 최고금액을 최저금액으로 하향조정했다고 그러는지, 이거에 위반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아니면, 이 금액을 꼭 내야 된다는 이게 헷갈린다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이하는 아니고요, 100만원입니다.
신명희 위원   
그런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런 조항이 있었다고 아까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에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히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이명환   
그럼 그 자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건이 4건입니다.
우선 1건씩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 의안번호 878호입니다.
22페이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4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주군주차장조례 내용중 "제4조 1항 및 제15조 2항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로 넘기시면 '별표1'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된 내용은 1구획당 요금기준에서 최초 30분까지 기본요금은 1급지가 500원, 이것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분까지는 종전과 같이 500원, 30분 넘어서 1시간까지 천원이 되겠죠. 1시간 넘어서 30분 초과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10분마다 추가요금을 200원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먼저는 30분 초과시 그냥 800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30분마다 800원 하던 것을 10분 단위로 끊어서 요금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간에 시간이 길고 짧은 이러한 쟁송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10분에 200원씩…. 과거에는 30분에 800원 했던 것을 10분에 200원씩 하므로 해서 30분에 600원씩 하면서, 이렇게 하면 주차장의 이용효율이 높아지고 주민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제7조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 및 사양은 별표2와 같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내용을 주차장 이용안내판을 27페이지에 있는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주차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은 "8조 2항 서식중 기타의 경우의 납부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주차장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 내는 금액을 6개월 단위로 했었는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좀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제3항 1호중 '도로점용요율'을 '도로점용요율' 50/1000으로 하고, 공유재산대부요율을 25/1000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50/1000 또는 25/1000 이러한 요율을 하지 않고 그냥 "도로점용요율" 이렇게만 해 놨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것이 지난해서 이번에는 그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도로점용 관계조례에 나와 있는 50/1000, 그 다음에 공유재산대부요율 기준에 나와 있는 25/1000, 이렇게 해서 가격 산출하는 것을 완전 거기다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방법이라든가 주차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별표3과 같이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 때, 28페이지입니다. 주차를 할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주차선 그리면 좌회전으로 댈 것인지, 우회전으로 댈 것인지, 후진으로 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어떻게 그을 것인지, 이러한 것을 규칙에서 위임돼 있던 것을 저희가 여기다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에 "12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내용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고, 자전거 설치장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화 하는 것을 명문화 시켰습니다. 다음 13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명문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4에 보면, 30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설면적 80㎡당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등 주택건축법에 의한 이러한 건축행위를 할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그러한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17조에 "보조 및 융자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이 주차장을 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웃간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주차장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을 만들 때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 일부를 우리가 보조해 줄수 있는 이러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제1항에 의하여 보조와 융자대상,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앞으로 부설주차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규칙안을 저희가 정하고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 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주 내용이 주차장 요금인데 주차장 요금이 시간단위 분당으로 해서 사실 줄었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줄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격에서는 이용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용효율이 어떻게 해서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과거에는 30분 갖다대면 "30분동안 있어도 8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10분당으로 하니까 "내가 10분 가면 200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갔다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이용효율이 높아진다는….
권재완 위원   
1시간 주차할 경우에는 사실 배가 오른걸로 봐야 돼요. 1시간을 내가 주차했다 생각을 하면 사실 500원 내던거 30분까지 기본요금이 500원이었던거 아니예요, 지난번에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죠. 기본요금은 마찬가지입니다. 500원씩 기본요금은 마찬가지고….
권재완 위원   
먼저번에도 500원이었어요, 1시간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500원이었습니다.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도 500원이었었다, 1시간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아니 1시간에 1000원이죠. 30분에 500원씩, 1시간은 1000원….
권재완 위원   
지난번에 1시간에 500원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000원입니다.
권재완 위원   
명시가 안된 것 같아가지고…. 혹시 1시간에 500원 똑같았었다라면 변동된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시간당까지는, 1시간가지 기본요금이 똑같고 그 다음에 추가했을 때만 변동이 되는 겁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권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보조 및 융자가 있는데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개인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랬을 때 담장이나 이렇게 같이 헐어서 했을땐 1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조받아가지고 할 그러한 개인주차장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게 규칙이 여기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사실 심의하는 쪽에서는 얼마를 보조해 주고 얼마를 융자해 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했었는데 요금이 나왔네요, 100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거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60/100까지, 그래서 한 60%까지는 해주려고 했는데 그 상한선을 100만원, 그 다음에 융자하는 상한선은 5천만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개인주차장에서 1면 하는데도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1면….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최진형 위원입니다. 방금 권재완 동료위원이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므로 인해서 주민에게 (+)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업자에게 피해가 가는지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민들한테는 일반적으로 1시간까지는 그런 1000원 개념이 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저거는 없습니다. 다만 1시간이 넘었을 때, 1분이 넘었는데도 800원을 다 받느냐, 15분밖에 안됐는데 800원을 받느냐, 이런 쟁송꺼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10분 단위로 끊어서 1분에서부터 10분까지는 10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분이 넘어서 20분까지는 20분까지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찰소지가 없고 개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최진형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인근 타 시·군에도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의 다 이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자가 상당히 적자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찰할 당시에 지금 이런 규정이 없던거 아니예요. 현행 규정대로 지금 입찰했는데 이런 규정을 지금 바꾸므로 인해서 이 사람과의 쟁송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 업자하고 저희가 시행공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사항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개인업자에게 손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것은 보전을 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걸로 인한 쟁송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해서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제7조에 보면 아까 융자 5천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보조와 융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윤승진 위원   
그러면 이건 개인이 아니잖아요, 5천만원은. 100만원은, 60/100은 개인주차장 만들 때 그런 것이고 5천만원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도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만드는….
윤승진 위원   
큰 건물을 지을 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큰 건물 지을 때….
윤승진 위원   
여기 내용 나옵니다마는 여러대가 주차해야 되는 법에 근거해서, 그럴 때 5천만원까지…. 그 대상은 그런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개인이 아무나 다 됩니다.
윤승진 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안해 주셔서 말씀드렸고, 여주군 공용주차장을 1차 먼저 계약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얼마에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2억 7천만원이 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6천 몇백만원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억 6천 몇백만원….
윤승진 위원   
그런데 다시 재계약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안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윤승진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금년말까지입니다.
윤승진 위원   
지금 우리가 계약이 산북에 있는 이 아무개하고 계약한거는 2억 얼마 되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윤승진 위원   
그런걸 봤을 때 그때는 4천만원도 안됐거든요. 이런걸 봤을 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적자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판단해 보실 때. 입찰봐서 금액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하실때는 주차면수가 차이가 있었고요 이번에 주차면수를 대폭 증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그런 주차면수 증설된 것만가지고 입찰을 보다보니까 현재 본인들 위탁을 받은 업체로서는 상당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직접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해봤고 또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어차피 계약자가, 당사자가 "나는 이렇게라도 할테니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전해 주기 어려운 사항이 될 것입니다, 아마 계약법상 여러 가지. 그걸 참고해 주시고, 26쪽을 보면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여러분도 많은 것을 겪으시지만 주정차 특히 정차하면서 무슨 사무, 업무가 보면서 잠깐 볼일 보는데 한 5분 이내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500원씩 주거든요, 주차료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괄 적용합니까, 30분으로?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시간 단위로 했을 때 기본요금이 30분에 500원, 그 다음에 1시간까지 1000원 아닙니까. 그건 어쩔수 없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럼 어쩔 수 없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윤승진 위원   
좋은 방법이 없으시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현재로써는….
윤승진 위원   
재량을 부여해갖고 5분이면 이해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위탁받은 업자가 재량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윤승진 위원   
안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문구가 참 희안하게 나와 있어요. "1일 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1월 정기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 정기권 요금을 단위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1일 주차권 요금이래봤자 얼마나 됩니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일 주차는 6000원입니다.
윤승진 위원   
6천원이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1일 정기권 요금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4만원입니다.
윤승진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 6만원.
윤승진 위원   
그럼 10배인데, 이게 꼭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약간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1일주차권 요금의 합계가 정기권 요금을 초과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장기주차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주기 위해서죠.
윤승진 위원   
이럴 일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노상주차장에는 없는데요 주차타워 거기는 있죠.
윤승진 위원   
이건 안 맞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이명환   
다음은 권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1시간까지가 아까 500원이고 지금도 30분에 500원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권재완 위원   
1시간까지 500원이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예요, 1000원이었었어요. 똑같습니다. 그건 개정이 안됐습니다.
권재완 위원   
이게 그러면 법무통계계에서 500원하고 지금 800원…. 1시간 초과 800원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800원이 별표1, 26페이지에 보시면….
권재완 위원   
800원 아니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먼저 800원이었던 것을, 30분에 800원이었던 것을 10분에 200원씩 하니까 600원 되는 거죠, 지금은.
권재완 위원   
이게 1시간 초과까지는 800원 받는거 아니겠어요? 1시간까지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30분에 500원, 30분부터 1시간까지 기본요금 1000원이고, 1시간 넘었을때 30분에 800원 받던 것을 10분에 200원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권재완 위원   
좀 이해가 안가는데…. 30분에 500원으로 봐가지고 40분 700원, 50분 900원,
60분 1,100원이면 사실 내가 보기에는 쪼개 놓은 것 같으면서도 오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게 아닙니다.
권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하셨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 장애인들이 주차했을 때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들이 주차했을 때 주차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장애인들이 주차했을 때는….
○위원장 이명환   
50% 감면인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경차하고 50%….
○위원장 이명환   
예, 50%를 하고 있는데 현재 여주에서는 그걸 적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계약상에도 나와 있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아마 적용은 하는데 아마 일부 주차요원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얼마전에 장애인을 몇분 만나봤는데 계속 주차요금 때문에 시비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청에서…. 위탁받으신거 적자나는건 압니다. 한달에 1,5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거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34페이지 의안번호 879호 여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주차장설치조례개정안에 나와 있는 융자금과, 그 다음에 보조금을 세입과 세출을 잡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에 나와 있듯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및 회수금 또한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 회수금을 세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및 민영주차장 설치비용의 융자금을 세출로 정해서 회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37페이지 의안번호 891호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 나와있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 올렸기 때문에 39페이지 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이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선정을 했고, 제2조에서는 도예명장에 대한 정의를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도예인 중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지역 도예산업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선정인원은 연 1인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은 도예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주군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번 선정이 되면 추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설치는 여주군 규칙으로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추천 및 심사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상)은 도예명장의 시상은 도자기박람회 기간 또는 군민의 날에 시상하는걸로 했습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 제2항에서 도예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별표1이 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예명장증서로 해서 "귀하를 여주군도예명장선정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예명장으로 선정하였기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증서와 별표2, 42쪽에 나와있는 메달을 제작을 해서 증여키로 세웠습니다. 이 메달은 순금으로 해서 중량 15돈,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안에는 청돌이와 백돌이를 담고 뒤에는 도예명장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넣어서 하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제8조 예우에 관해서는 "군수는 도예명장에 선정된 자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예우를 할수 있다, 사업장에 인증서를 부착을 하고, 도자 관련행사 참여 및 홍보요원에 우선 임명토록 하고, 도자산업발전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우규정을 두었습니다. 9조에서 실비변상조례로 해서 위원들에게는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조에서 시행규칙을 두어서 군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형 위원   
"도예명장증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도예명장이라고 하는데 앞면이 됐든 뒷면이 됐든 한군데만은 옛 전통과 품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한자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저희도 당초에 한자로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우리 지역이 특성상 그러다보니까 "한글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변형을 시켰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거는 도예명장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예술적 가치가 나게 한자로 넣는 것도 바람직 할 것도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이천시도예명장선정조례안을 근거로 했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참고만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수정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5조에 보면 우리는 20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이천은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에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완화시키는 이유는 뭔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요…. 우리도 지금 고령층에 계신 분들이 지금 없으시고요, 우리가 조례 목적을 정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범위를 넓혀서, 이천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선정을 해볼까 그런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좀더 검토할 사항이 많은데, 먼저 우리가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기도 그렇고, 일부 많이 먼저보다는 부분을 빼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대로 1명으로 한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래도 바뀌었다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3항 "도자산업발전 연구개발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략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현재로써는 어떤 예산안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한 안을 내면 저희가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그 분의 제안서를 받아서 매년 검토하는 그런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승진 위원   
사전에 계획이 있으셔야지 무작정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커지지 않아요? 그래놓고, 규칙으로 딱 정해놓고서 군수님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마음 내키는대로 할 수도 있는거거든요, 규칙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은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명시하기가 상당히….
윤승진 위원   
그리고 42조, 아까 최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안 이런거는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동명이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메달내용을 보면 성명만 들어가고….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증서에는 저희가 생년월일을 넣었고, 메달에는 저희가…. 증서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안 넣었습니다.
윤승진 위원   
명확하게 본인…. 저게 다른 사람이 도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윤승진 위원   
그 다음에 15돈 순금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략 6만원씩 친다고 해도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6만원 해도 한 80만원 정도, 그 정도 뿐이 안되는거고, 그래서 이것이 150만원 예산 세운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내용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금액을 정할 것이 아니라 20돈이면 "20돈(+)상용제작비" 이렇게 문구를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기 예산안은….
윤승진 위원   
매년 금값이 변동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산에 대한 금액은 여기다 넣는게 아닙니다. 순금 15돈, 이거만 넣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예산이 150만원가지고 한다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건 저희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가상적으로 그냥 산출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 메달을 순금 15돈하고 제작비 하고 한 150만원 정도 들겠다….
윤승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100만원 들어가면 "위원님들 100만원 이러이러해서 들어갑니다" 하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건대 150만원도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따지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윤승진 위원   
과다하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예산 세울때는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고….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4조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도예명장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여주군에 거주를 현재 안 하시는 분도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으로 했습니다.
원종태 위원   
여기 내용이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전에 10년 이상 거주하다가 현재 도예업에 종사를 하시고 우리 지역에 없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주민등록이 저희한테 10년 연속 거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는 거주 안했어도 관계가 없느냐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아니죠.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죠. "거주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넣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건 "현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10년을 거주하시고 도예업계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선정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거주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원종태 위원   
"거주하고" 하는 것은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오인을 불러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돼야 현재 거주하는 분이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92호 여주군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제정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44페이지로 넘어가서 조례안을 직접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본 조례에 대한 운영목적을 기술을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군수는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수 있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파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행정지원) 군수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권한의 위탁)에 "군수는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기술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제2조에 보면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경비 지원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고,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 예산에는 2,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몇%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데 그런 %까지 나올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안을 하면일반 보조금을 위원님들의 예산안 통과가 안되면 지원이 안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통제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승진 위원   
조례를 만들때는 명확해야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건 몇 %라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까지 저기 하실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윤승진 위원   
그만큼 세밀하게, 조례를 상정하실 때는 그래주셔야 아마 실무 담당자들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2,500 마음대로 진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됐구요, 이 법인이라 하면 세계도자기엑스포법인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그렇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군 땅을.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건 어떻게 유상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죠. 지금 그건 공유재산을 쓰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건대, 지금보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법인에 무상으로 지금 해주려고 하는거지 유상으로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이것도 받아야죠. 거기도 법인인데.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토지는 지금 우리 여주군 땅이 세계도자기엑스포 저 위에 있는 전시관 땅은 법인의 땅이면서 법인의 건물에 서 있고, 이 밑에 우리가 도예인들이 디스플레이 하고 그러는 장소, 그것은 우리 여주군 땅이면서 법인이 건물을 설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건물 내에서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를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거기서 도자기엑스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요….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중요한거거든요. 군수가 그냥 "니들 알고 하니까 써라 그냥"….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어 준다든가, 유상으로 우리가…. 일단은 군 저거인데 분명히 그건 받아야죠, 정확히. 그러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걸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려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거는 우리 여주군에서도 그 건물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도예인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 도자기엑스포라든가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안한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내년도….
윤승진 위원   
그런데요 지금 재산관리를 못하고 있었던건 사실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건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라도 명확히 해서 우리가 재산관계를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간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한위임 사무라면 어떤 사무가 될까요? 군수의 권한의 사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러니까 재산을 만약에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일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다든지 그러한 것까지 망라해서 우리 군수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윤승진 위원   
그러면 그냥 법인에 위탁해 버린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네.
윤승진 위원   
굉장히 그쪽 편의주의적으로 조례를 만드실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위원   
지난 임시회때 이게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거 혹시 준칙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도에서 같이 협의가 된 겁니다.
신명희 위원   
준칙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윤승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다 적용되는지, 아니면 여주·이천·광주만 적용되는지 혹시 알아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3개 시·군만 하는 겁니다.
신명희 위원   
그렇죠? 그럴 거예요. 어떤 느낌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치루면서 법인을 만들어놓고 이제 서서히 그 경비를 관련 시·군에 전가해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큰 부담도 질수 있어요, 저희 자치단체는. 운영비, 경비를 지원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얼마를 지원할거냐 하는 최소한의 한계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한 %를 지정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구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경비부담이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2조에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은 지난번에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데는 해당이 안돼요. 여주·이천·광주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쪽에서는 지난번에 이게 통과가 됐었나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천은 지난번에 통과가 됐고요, 광주는 지금 아마 의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이천 조례안과 저희 조례안을 대비를 혹시 해 보신적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봤습니다.
신명희 위원   
그래서 2조에 운영경비 지원을 나중에 도자기엑스포가 운영이 어려울 때 우리 시·군에게 많은 경비를 이 조례 근거해서 질 수도 있으니까 포괄적 의미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군수는 여주군과 관련한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군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한다" 그래서 "군수는 여주군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걸로 논의가 되다가 다시 검토하는걸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경비를 군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군 일반회계"라고 명칭을 꼭 이렇게 명문화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나중에 심의를 할 문제지만 여주군과 관련한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여주군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재단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일정하게 낸다…. 이게 좀 어떤 측면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한계를 두자고 그랬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가감했으면 어떤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은 신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희 위원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먼저 114회 임시회때 조례안 올라온거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 하나만 삭제를 했습니다. 거의 내용은 같고요 조항 하나만 삭제됐습니다.
김경래 위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임창렬 지사가 경기도…. 뭐라 그럴까, "특별…" 이러한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법인이라는걸 경기도에서 하지 못하니까, 다 아시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 여주나 이천이나 광주에서 지역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한데 묶어서 또 했고, 그거는 안했어요. 그죠? 그거는 안했다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여주군축제요?
김경래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해에도 했습니다.
김경래 위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김경래 위원   
그럼 축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속에다가 넣어라", 법인쪽에서, 아니면 경기도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또 경기도에서 우리 기존에 이거 없을때도 도비를 많이 받았어요. 하다보면 주인이 이거는 우리 여주군이 아닌 법인에서 임의대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성은 많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도자기엑스포가 그러한 법인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신문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계도자기엑스포라는 법인이 경기도의 도자산업을 거의 이끌고 가려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제도자회의를 이 법인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후년 2005년도에는 과거 2001년도 해와 같은 그러한 또다른 도자기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그러한 생각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자기박람회를 법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해달라", 이런 권한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도예인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5월에 할 것인가, 그때 따라서 할 것인가, 우리가 5월에 하고 그때 또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공론화를 거쳐서 도예인들도 두 번은 어려우니까 기왕에 도자기엑스포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박람회도 그 기간에 맞추자, 이러한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게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내에 여주군도자기축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어떤걸 쓸 거예요? 여주군도자기축제 할때. 하다가 또 바꿀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금은 "제2회 세계도자기비엔날레 및 여주군 제15회 도자기박람회" 이렇게 명칭을 쓰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여주군축제는 몇일입니까? 여주군 축제는 몇일이고….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2개월간 같이 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같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연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글쎄, 세출관계는 제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해서 지금 여기서 자세히…. 서류는 있습니다만 얼마인지….
원종태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최소한도 그 소요액에 1/3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이 조례가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부담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도자기를 위해서 도자기엑스포에서 여주군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도비를 통해서 이번에 4억하고 4억, 8억이 들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도예육성을 위해서 도자기엑스포에도 이런 전시관을 지어놓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도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홍보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여주군에서 부담하는 것만 단순히 생각지 마시고 법인에서 여주군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원종태 위원   
과장님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제가 그점 때문에 이 비용이 전체가 얼마나 되느냐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상회된다고 할때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거거든요. 저는 보통 의사결정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그런 원칙 하에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쪽이라면 최소한도 그러한 어떤 손익계산이라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이나 도자산업과의 비교는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거냐, 또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 이런 조례를 흔쾌히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법인에 지난번 그건 제가 그거를 참고자료로 내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45페이지 의안번호 887호 여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일치시키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나누어서 각각의 계좌로 설치 운용하고자 하고, 안 5조에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안 7조에는 기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9조 내지 11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주군에 재해대책기금은 현재 8억 9천여만원이 있으며, 이건 3년치 보통세 평균의 8/1000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3년치 평균의 2/1000이고,또 현재까지 2억 7,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8호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자문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여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로 통합 운영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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