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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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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02월 28일(월)


  1. 의사일정
  2. 1.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7. 16.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5. 4.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11. 10.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2. 11.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4. 13.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15. 14.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6. 15. 여주군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7. 16.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장 한정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팀장 신부철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승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월 22일 집회공고한 제85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승균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길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8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과 2월 29일 양일간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10시 11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승진 의원님과 변동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16 

4.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16 

5.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16 

6.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16 

7.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16 

8.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16 

9.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16 

10.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16 

11.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16 

12.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16 

13.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16 

14.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16 

15. 여주군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16 

16.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6 

(10시 13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의회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을 발의하신 신승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균 의원   
 신승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간사장”을 “간사”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동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구와 직명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로는 “자치행정과장 또는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는 것과 “인사담당주사, 가정복지 담당주사 또는 관광담당주사”를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여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여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소비자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여주군실비변상조례”를 “여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키 위한 도로관리심의회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에서 주관부서인 “건설과장”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수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12월 31일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중“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며,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월 350,000원에서 월 550,000원으로 하고, 회기수당을 일 50,000원에서 일 7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군행정사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99년 8월 31일과 '99년 12월 31일에 각각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로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의하는 등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로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여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신승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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