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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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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5건)
  5. 4.규칙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2건)
  6. 5.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4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10건)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02호∼1311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5. 4.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규칙안(9건)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12호∼1320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8건)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21호∼1328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문위원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12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복예 위원님께서 한정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정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한정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한정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순으로 진행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05분)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복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10건)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02호∼1311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06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302호부터 1311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존경하는 한정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오늘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된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조례 및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여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근무, 여비, 후생복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전국 모든 기초·광역 의회에서 시행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모두 발의하신 안건들이기 때문에 중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2호부터 제1311호까지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내용공표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문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문구를 삽입하고, 겸직금지 해당 등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1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가 의회 운영 자율화로 인해 「지방자치법」에서 삭제되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2021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부터 제1311호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청구인 명부작성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보고서 3쪽,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휴양·안전·후생 등의 기준을 설정·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의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고서 7쪽,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와 관련하여 여주시의회에 별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8쪽의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의규정이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존속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고, 보고서 10쪽의 여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금지 위반에 대한 사임 권고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교육·복무·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6쪽,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 차원에서 시행되는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고, 보고서 18쪽,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위임사항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10건의 조례안은 상위 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 4조2항입니다.
4조 1항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다.”라고 해놨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별지 2호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들어간다.” 해서 1, 2, 3, 4 각 호를 규정해뒀어요.
그런데 2호를 보면 “청구의 취지 및 이유”가 별지 2호서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별지 2호서식을 가봤더니요. 6페이지입니다.
별지 2호서식에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해서 성명, 주소, 청구명, 이게 청구취지죠.
그런데 청구이유, 청구이유에 대한 항이 없어요. 그래서 청구이유에 대한 항이 추가로 서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어떤지 좀 전문위원실에서 답을 주시든지 의장님께서 답을 주시든지 답을 좀 주십시오.
○의장 박시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자구수정으로 처리하면 적절한 사항 같습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청구이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 사항이 일단, 그 서식에 들어가는 게 일단 증명서 발급받는 쪽에서도 발급받는 대표자 측에서도 더 명확하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말함)
○의장 박시선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자구수정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처리하실 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4페이지 보면요. 이의신청, 10조 조항에서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 하려는 경우 별지 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자료집 14페이지로 가보면요.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쭉 1항부터 5항까지 적어놨고요. 6항에서 “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의신청 필요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해뒀습니다.
다시 4페이지 10조에 와보면 이 법에 의해서 10조에서 위임을 받아 이의신청을 조례로 지금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항을 보면 “법 11조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조례에서 이의신청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대강을 명시하고서 위임을 하는 것이 포괄위임 법규에, 법규를 제·개정할 때 위임입법의 한계인 포괄위임금지 문제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2항에다가 우리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법 11조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2항을 추가하고 지금
2항을 3항으로, “법 11조3항에 따른 심사·결정의 절차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해가지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했으니까 그것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정도는 적어두고서 3항으로 다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포괄위임금지 위반여부의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님께서나 전문위원실 쪽에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 또 주시고 의견도 주셨지만 그런 게 오히려 포괄적으로 다 담는 게 저도 좀 좋을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일단 단순히 내부적인 규칙을, 우리 의회 내부의 규칙을 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례에서, 이 해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서 그 정도 일정 부분은 언급을 해 주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
네. 유필선 위원님 그러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수정을 하셨으면…….
유필선 위원   
예. 토론시간에 수정동의를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좋은 말씀, 의견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좀 궁금한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 3조의 적용범위에서 청원경찰이 있어요. 청원경찰.
그러면 여주시의회에서 앞으로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건지?
17페이지.
근무해요?
○의장 박시선   
네. 아직은 청원경찰을 우리가 둔다라는 것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의회독립이 되고, 사실 의원님들이 많은 지자체는 국(局)도 두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라인만 잡아놓은 거지, 앞으로 또 저희가 혹시나 의원님들이 많아지거나 지자체가 더 크게 돼가지고 이런 청원경찰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청원경찰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김영자 위원   
적용범위에?
○의장 박시선   
예. 당장은 청원경찰을 저희가 의회에 두거나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자 위원   
필요할 때는 넣을 수 있다? 청원경찰?
○의장 박시선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적에 폭넓게 명시만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제4조의2에서 1번,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건강관리실, 체력단력실” 이런 게 지금 후생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기 공무원들도 시청 안에서 구내식당 같은 것을 이용했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 구내식당도 따로 이 시의회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시청 이용할 수 있어요?
○의장 박시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밑에 보시면 되겠지만, 이것은 일단은 의원님들이 많은 큰 지자체 거기 의회를 보시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정했다기보다도 전체적인 지자체 평균이나 그것을 베이스 삼아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당장 한다, 운영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완전 독립체로서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그냥 별도로 둘 수 있다. 두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독립이 되면 의회사무실이 지금 건강관리실이나 체력단력실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휴게실이나 구내식당 이런 것, 매점 같은 것을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1층이 사실은 여주시의회 건물이거든요. 1층까지?
○의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분리가 됐을 때는 이것을 정말 분리하는 순간 1층까지도 시의회에서 쓰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층.
○의장 박시선   
네, 답변 짧게…….
김영자 위원   
그래서 여주시의회가 쓰는 부족 부분을 1층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분리가 안 되면 시청하고 같이 공유하고 쓴다고 하지만 지금 완전히 분리가 되면 분리됐을 때부터 이것은 여주시의회가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장 박시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유가 잘될지는 모르지만요. 우리 경기도의회가 새로 신청사를 지어서 나가면서 거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사권 독립, 또 우리 의원님들마다 보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충원되거든요.
그러면 공간활용, 의원님들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도 많아지기 때문에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어린이집도 그렇게 추가로 신설이 되고, 꼭 필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도 내년부터는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채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도 증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건물 내에 사무실도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지금 방안 및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데 휴게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간이 좀 여유롭게 되면 우리 꼭 의원님들만 위한 게 아니라 직원분들과 함께 휴게실 개념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층은 민원실, 의회소속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 판단이 되면 그런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정책지원관이 있잖아요?
○의장 박시선   
네.
김영자 위원   
제4조2의 정책지원관.
그게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장님이 추천을 해서 지금 비서실장님이 자리에 계신데 이게 혹시 당이 바뀌면 그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의장 박시선   
네, 문제입니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새로 오시는 분들이 또 쓰신다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실장님 4년 동안, 처음에 저는 부정적이었었어요, 사실은. 비서실장은 전국 최초였고 그게 적응이 안 됐었는데, 4년간 이렇게 그 양반을 보니까 그래도 실력이 대단해요. 그래도 만물박사시고 뭘 물어보면 척척 척척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지원관을 새로 뽑는 것보다는 기존 이렇게 잘하고 계신 분이 다시 그 자리에 가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의장 박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여주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비서실장님을 두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선교 비서실장님도 당을 떠나서, 꼭 또 의장만의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보조도 해 주시고 자기 임무인 것, 아닌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게 생각을 해 주시는데,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는 의장이 또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의장까지 일곱 분의 의원님이신데 거기에 반(半)해서 내년에 1명에서 2명 정도 채용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회의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똑 부러지게 나오지 않은 상태니까 그때 가가지고 또 채용을 하면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도 염려, 걱정되는 부분은 의장 바뀌었다고, 임기 끝났다고 실장님이 딱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좀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답을 더 이상 못 드리는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의장 박시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것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서실장님이 됐든 정책지원관이 됐든 당을 떠나서 의장, 의원님들 모두 함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아까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느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질의답변을 하는 거죠?
○위원장 한정미   
1311호까지입니다.
유필선 위원   
1311호요? 예,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인데요.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게 전반적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과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던 규정을 원칙적으로 여주시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의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돼서 쭉 올라온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여주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16조(통합운영) 규정이 나와요.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통합운영, “의장은 여주시장과 협의하여 제2조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아마도 이 규정의 뜻은 여주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편의성상 좋은 것은 독자처리하고 집행부와 함께 가는 것, 이를테면 건강검진이라든지 함께 구내식당 이용이라든지 그래서 현재 여건상 함께 하는 게 필요하면 지금처럼 함께 가는 방식으로 하는 규정을 넣은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습니까? 취지상?
○의장 박시선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인사권 독립이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인사, 직원채용은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현행처럼 집행부에서 저희로 또 파견 나오는 방법 또 이렇게 교환하는 방법, 또 아주 후에는 비율적으로나, 아주 나중에는 뽑겠죠. 대신 각 지자체 자체만으로 뽑는 것보다도 우리 공무원 지금 채용하듯이 경기도나 그런 데 위임해서 거기서 시험을 치러서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확률이 좀 큽니다.
유필선 위원   
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제도가 처음 출발해서 안착되기까지는 일정한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예산수반사항도 있고 그래서 함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장 박시선   
네,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잘 이해했고요.
다음은 32페이지고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고요.
2조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2조 1항이 “특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가지고 여주시의회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예·결산, 조례, 공유재산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4항이에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삭제의 이유는 특별위원회 존속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존속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함” 이렇게 해놨는데, “존속을 자율화한다.”라고 하면…….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대별되는 거고요.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처럼 연중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있을 때, 예산을 심사·의결할 때, 공유재산 등을 승인할 때 이렇게 회기가 열리는 기간 중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거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심사안건이 그동안은 1차 본회의건 2차 본회의건 3차 본회의가 있을 때 결정된 게 있으면 본회의에서 이의를 물어서 의결하는 절차를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이 존속기한이 없어진다면, 그 취지가 존속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없앴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존속기한을 두는 경우하고 두지 않는 경우하고?
○의장 박시선   
그것을 표현은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것은 어떻게,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변호사님께서도 한번 그 풀이를…….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좀 아주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본회의 회기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할 때 중간에 1차·2차 본회의가 중간에 있을 때 1차 본회의에서 조례등 심사기간을 정하지 않고 2차로 넘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예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위원장 한정미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게 앞으로 또 운영을 해봐야지 더 정확한 운영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로는, 가령 저희가 본회의 폐회를 할 때 보통 특별위원회가 같이 폐회를 하도록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본회의 폐회 시에 이 특별위, 예를 들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언제까지 존속한다.’ 이런 의결을 하게 되면 조례, 상위 조례에서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상설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이런 거겠네요?
예를 들어서 회의규칙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그래서 1차 특별위원회가 종료가 됐지만 본 회기 내라면 다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차를 열어서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하에서 재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필요시에 회의가,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회의 등의 심의회의도 사안이 있을 때 개회를 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 평소에 의원님들 의원요구자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절차가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원래 상임위가 있는 상태에서 의원요구자료, 위원장 결정에 따라 의원요구자료를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저희는 그동안 원활한 업무처리 차원에서 이 특위 존속과 관계없이 계속 요구자료 요청을 해왔거든요. 그런 게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무엇인지 지금 명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회기운영상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아서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필요시 회의도 같이 또 개최를 할 수가 있고, 위원장 결정에 따라 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이 사항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토하는, 논의하기로는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행부와의 조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잘 이해했고요.
지금 올라온 조례 전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올라온 조례 전체는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정비돼야 되는 안이고 아마도 이게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의장 박시선   
예.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우리 여주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지금 바꾸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그리고 우리 유필선 위원님께서 직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저희가 쉽게 몇 건의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 중간에 혹시 추가적인 게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매번 본회의나 그런 것 열리지 않고 기한을 열어놓으면 중간에 더 필요하거나 추가된 것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예. 대강, 처음에 막연했는데 이제 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게 있어서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예, 59페이지입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요. 여기 3조, 4조에 보면, 59페이지요.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하면서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그리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조례안인데 뒤로 넘기면 62페이지에 관계법령 발췌서만 수록되어 있지 별표가 안 붙여져 있네요? 그러면 이 조례안은 이게 완성된 조례안이 형식상 아니거든요? 별표1·2가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붙여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의장 박시선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것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는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후에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이것은 저희가 여주시의회 독립적으로 만든 여비 규정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그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 넣지는 않았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게 이를테면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여기에 적시되어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여주시 독자적인 규칙 규정이 아니라?
○의장 박시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안 두어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여비 규정이 있으니 그것에 따른다.” 해서 수록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박시선   
네. 그렇다고 별표를 나눠드렸어도 그 안의 문구는 저희가 여기서 논해서 바꿀 수는 없다 생각해가지고 안 넣어드렸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이 별표1·2를 나중에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참고하시면 좋죠. 알고 계시면요.
유필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폭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라온 조례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페이지 64에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이에요.
거기도 페이지 64에 여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4조(포상방법 및 부상) 해서 1항을 보면 “포상은 별지 1호 식부터 3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해놨고요.
뒤로 넘겨보면 67페이지에 별지 1호 서식부터 3호 서식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첨부가 되어 있지 않은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주무관, 의장에게 부연 설명)
○의장 박시선   
네. 기존에 저희가 정해놓은 그게 있는데 별지를 나누어드리지 못한 것은 빠트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넣어드렸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더 좀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이 끝나면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신데요?
유필선 위원   
그래요?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질의답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요.
5조의 2항에 2호 청구의 이유, 청구의 이유가 서식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청구의 이유를 서식에 한 칸 더 집어넣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동의가 없으면 이게 좀 흠결이 있는 서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잠깐만요!
조례의 청구서에 보면 청구취지 기록하는 란(欄)이 있는데요?
유필선 위원   
청구이유요.
○위원장 한정미   
네. 청구취지나 이유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유필선 위원   
다르죠. 명확히 개념상 구분되죠.
○위원장 한정미   
아니, 여기…….
유필선 위원   
청구이유…….
○위원장 한정미   
5페이지에 이 모든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내에.
유필선 위원   
6페이지요.
○위원장 한정미   
아니, 잠깐만요.
조례에 청구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표자,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6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네,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5페이지에 청구의 이유가 있어요. 대표자한테는 굳이 이유를 적을 이유가 없죠. 아니에요? 여기에도 들어가야 돼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정미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조례 5조 2항에서요. 5조 2항에서 “6조 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에는 2호에 따라 청구의 이유가 들어가야 된다고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정미   
자, 그러면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가능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가능합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자구수정 가능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위원장 한정미   
아,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여기 이유가 첨부되는 자구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자구수정이라서 토론에 대한 찬반토론은 안 할 텐데 자구수정에 대해서 이게 전문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유필선 위원님이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정확한 이유를 대표자란(代表者欄)에 넣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자구수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자, 그러면 이의가 있으십니까? 자구수정 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그러면, 자구수정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그리고 수정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   
아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위임금지 논란에서, 그 쟁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10조를 2항과 3항으로 구분해서요.
이의신청, 그러니까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와 관련해서 2항에, 2항을 신설해서 “법 11조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는 조항으로 2항을 추가하고, 현 2항을 3항으로 내려서 “법 11조 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위임의 규정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아까 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드렸던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대로 받아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정 부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 2인 거수)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유필선 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설명하시고 하셨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12호부터 1300…….
(전문위원 박경준, 위원장에게 부연 설명)
이복예 위원   
나머지 안을 의결하고 가야지.
유필선 위원   
개별 개별 의결해야 돼요.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나머지,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 나머지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 위원   
9건의 조례안을 통으로 원안 가결하는 방식은 성의 없는 졸속심사라는 오해를 혹시 받을 수 있으니 개별 개별 조례마다 원안가결을 하든 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적당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별 개별 조례안마다 가결·의결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의사진행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자체적으로 의회에 관한 조례이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일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주신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고 일괄상정에 대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일괄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그러면 제가 조례안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상정은 하나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필선 위원님?
제가 설명은, 조례안에 대한 명칭을 말씀을 드리고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일괄 상정과 일괄 의결에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안번호 1303부터 1311호까지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규칙안(9건)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12호∼1320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시02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12호부터 1320호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의안번호 제1312호부터 제1320호까지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에 조례,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제·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부터 제1318호까지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여주시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 복무, 근무,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9호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규정하고 직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무과장의 직렬을 수정, 안 제4조에서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0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33조에서 자유발언 신청기한 변경, 안 제47조에서 표결방법 개정, 안 제51조에서 회의록 공개방법 개정, 안 제61조의2, 제61조의3에서 주민조례청구 관련 조항 신설, 안 제83조∼85조까지 위원 자격심사 청구 위원회 변경, 안 제101조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규칙안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12호부터 제1320호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부터 33쪽까지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여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등 7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교육·복무·징계 등에 대한 권한이 지방의회의장으로 변경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고, 보고서 34쪽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사무과장 임용 가능 직렬을 조정하고,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규정한 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보고서 36쪽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상 9건의 규칙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것도 역시 인사권 독립과 관련돼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전체적인 취지로 보면 되겠고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삭제가 됐죠?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담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 거죠?
내용을 보면, 200페이지입니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뭐, ‘위원장의 동의을 받아’ 이런 규정 없이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뭐, ‘위원장의 승낙을 받아 출석·발언하는 게 아니고, 의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장 박시선   
예.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02페이지, 18조 3항입니다.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해서 발언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시간을 명확히 규정해뒀다라는 의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24시간이 지나면 못 한다는 얘기죠? 그 자유발언을. 그래서 시간을 더 잘 지켜 달라, 그런 취지로 보면 되는 거죠?
○의장 박시선   
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이라니까, “전(前)”이라는 것은 아침도 전이고 저녁도 전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 하면 오히려,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한 10시 정도에 하니까 그 전날, 10시 정도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이것은 ‘12시간 전’ 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건데 “24시간 전”으로 했으니까 내일이 본회의이면 오늘 9시 59분까지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의장 박시선   
그냥 뭐, “전일”이라고 그러니까 “24시간”을 규정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정하시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괜찮을 듯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대목이 조금 의원 자유발언권에 일정한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예,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이 신설됐어요.
이게 「지방자치법」…….
○의장 박시선   
페이지 좀 먼저 말씀하시죠?
유필선 위원   
예, 209페이지입니다. 209페이지 98조요.
이게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 시행되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것은 전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는 내용인데요. 이 입법취지는 소추 기관과 의결 기관,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 소추 기관과 의결 기관을 분리함으로써 의원 징계의 신중함과 절차에 엄격함을 규정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의장 박시선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212페이지입니다.
8항을 보면,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윤리위원회는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수적인 의견청취 절차를 넣었고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견 존중 의무를 규정했어요.
그런데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그 뜻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은 ‘가능하면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맞춰라, 가능하면.’ 이런 뜻이지, 의견 존중 의무에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에 대한 결정력·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의장 박시선   
네. 꼭 따라야 한다라기보다도…….
유필선 위원   
되도록?
○의장 박시선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그래도 심도 있게 열리고, 그것을 의회에 전달을 했으니까 거기의 의견을 존중, 말 그대로 거기의 의견을 모아주신 것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필선 위원   
자문위원회의 어떤 법규적 구속력은 있지 않으나 사실상 구속력 정도를 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의장 박시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등 9건의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8건)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1321호∼1328호)(박시선 의장 대표발의)(박시선 의장·서광범 부의장·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 공동발의) 

(15시14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21호부터 1328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시선   
네, 의안번호 제1321호부터 제1328호까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21호부터 제1328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6쪽까지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정, 여주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이번에 일괄 상정된 조례안, 규칙안 모두가 살펴보니까 내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이 조문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의장 박시선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시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시선   
네. 존경하는 한정미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8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의안번호 제1329호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이 되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개정된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 조문이 변경되었고, 안 제2조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청구 주민수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29호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인구 50만의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감사청구 주민수의 상한 인원 기준이 개정되었고, 본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감사청구가 인원이 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청구를, 만약에 오늘 날짜로 감사청구가 접수되었다, 언제 시행이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복예 위원   
아니, 감사부서에서 시행이 1월 13일부터 이게 법령이 시행이 됐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는 이 감사청구권에 대한 감사를 언제 실시하느냐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저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는데요.
이복예 위원   
네,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월 13일이 시행이 되면 그 이전에는 지금 저희가 180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을 충족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테고요.
이복예 위원   
아니,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할 때. 어느 정도 기한이 걸려서 감사청구가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민으로, 감사청구가 1월 13일부터 실시가 됐는데 150명에 대한 감사청구권이 충족이 되었어요.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주민이 이게 감사청구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쯤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도에서 접수를 해서요,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저희가 전달을 하고 도에다 직접 접수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직접 접수를 받게 되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할지 여부를 본인한테……. 죄송합니다. 감사할지 여부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감사청구자에게?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복예 위원   
그러면, 감사청구가 충족이 돼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본인한테 연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예. 감사할지 여부를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것은 법령이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각 조례에서 현행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여 공통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사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안 제25조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인용한 사항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25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17페이지입니다.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고요. 개정안을 보면, “연서 주민 수”가 삭제가 됐어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그죠? 그러면, 14조가 삭제가 되면 15조 “자치법규의 공포 절차”가 14조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14조가 삭제가 되면요. 그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그냥 표시가 됩니다.
유필선 위원   
아, “삭제”로 표시되지, 아래 조문이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15조가 14조로 가는 게 아니에요? 14조는 “삭제” 이러고서 그냥 남아있게 돼요? 기존 형식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 것까지 저희가 하는데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지금 이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지방자치법」 조문 개정사항을 여러 조례에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취지가?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14조가 삭제가 됐으니까 그건 그 조례에서 정비를 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지방자치법」 입법에 관한 조례에만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조례,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도 나중에 개정안이 올라와서 조문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오는 건가요? 14조가 삭제됐기 때문에 15조가 14조가 되고, 16조가 15조가 되고 이렇게 정비가 되는 사항인가요, 그냥 “삭제” 이렇게 남겨두게 되나요, 해당 조례에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삭제”로 되는 건데요. 지금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는 별도고요, 뒤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또 별도 법령입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앞에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하고 연관을 시키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더 좀 간단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조례가 저희가 지금 아시는 것과 같이 25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지금 1월 22일 자로 공포가 되니까 그전에 최대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조문이 바뀐 것 그런 것,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비대상에 안 집어넣었고요,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5개 조례를 동 조례로 개정을 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유필선 위원   
그것을 하자는 개정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나머지 25개 조례도 정비 없이 이를테면, 14조가 아까 삭제된 게 있는데 그대로 놔둔 채로 정비가 되는 건지, 이것이 바뀌면서 해당 각 조례들도 변경된 내용대로 정비가 되는 건지 지금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한정미   
과장님, 죄송한데요. 유필선 위원님, 이 조례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1번의 조례는 제4조만 이렇게 바뀐 거고.
유필선 위원   
네.
○위원장 한정미   
2번의 조례는 1조만 이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제14조 “삭제”는 4번에 해당되기만 하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한정미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저는 좀 궁금하니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이 동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나머지 25개의 조례에 대한 정비가 따로 되냐 안 되냐, 그대로 남아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4번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14조가 그렇게 삭제가 되고요.
유필선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밑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는 1조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조례가 다 그 건건마다 그렇게 변경만 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당해 조례에 가서 그 건이 변경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유필선 위원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그래서 25개의 각각, 그러니까 법이, 「지방자치법」의 조문 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가서 거기에 또 바뀌는 거죠.
유필선 위원   
예,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17페이지에요, 14조는 삭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 15조는 삭제가 아니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15조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대로 있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15조에 따라 주민이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2천명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2천명으로 한다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말 그대로, 자치법에서는요.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해야 될 경우에, 조례라는 것은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는 게 있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가지고 개정이나 제정을 하는 게 있고, 그거 외에 주민들이 2천명이 연서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되고요. 다른 조항에서, 앞으로는 이것이 다른 조항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 지금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는 14조를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한번 확정된 조례는, 통과된 조례는 만약에 이것을 이의제기 했을 때는 주민들이 도장이라든가 이런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삭제가 됐고요, 다른 데서 그거가 제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 위원   
15조 삭제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14조가 삭제가 된 거죠.
김영자 위원   
예, 14조는 삭제인데 15조는 안 됐잖아요. 이게 지금 15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게 말씀드린 대로 14조가 삭제가 되면서 여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삭제되고요. 다른 조례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331호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14년 일제 강점기 방위개념에 따라 명명된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 이미지와 정체성을 반영하여 작명함으로써 지역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2021년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읍·면의 명칭에서 현행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읍·면·동별 안내표지판, 행정구역 교체, 종합관광안내판 교체, 도로표지판 정비, 면사무소 현판정비 등 총 1억 480만 원이 되겠으며, 부서별로 2022년도 본예산 활용과 부족분 예산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1호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이미지 및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지역 인지도 향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일단 페이지 27페이지에요.
시행일과 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이것도 개정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 사항이면 3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 개정 사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부칙도 개정 사항이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맞습니다.
유필선 위원   
개정안에도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조가, 35페이지로 설명할게요. 3조에 현행 조문은 “명칭과 관할구역” 해가지고 1항, 2항 이렇게 해서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가 1항이고요. 현행 조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2항이 “동 지역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 중에서 1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1항과 2항을 전부개정 하는 게 아니고 1항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27페이지로 가서요. “제3조 ‘1항’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개정사항을 더 명확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조 1항 중’ 해서 ‘1항’을 자구수정으로 좀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조 중”을 ‘3조 1항 중’ 해서 좀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3조 중에 ‘1항’을 넣으시자는 얘기죠?
유필선 위원   
예. ‘1항’ 첨2자를 하자는 거죠. ‘제1항’ 첨3자.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1항’을 넣어도 뭐, 큰 문제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필선 위원   
첨2자 ‘1항’을 넣어서 자구수정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27페이지 명칭에서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바꾸면서 시민들의 반발의견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할 때는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해서 능서면에서 명칭 변경할 때 숙의기간을 거치자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이 설문조사에서 88%라는 높은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조례 공포를 했을 때,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 반대의견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에 그 과정, 입법예고 기간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의 신문 같은 데에다 기고문 낸 걸 보면, “세종대왕 이발소, 세종대왕 식당” 뭐, 이런 세종대왕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런 상호를 썼을 경우. 그것을 굉장히 염려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종 식당”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거기에다 “대왕님”까지 붙여서 하는 것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세종대왕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명칭에 관한 “능서면” 사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김영자 위원   
지금 그런 간판을 아직 쓰지 않았잖아요. 이제 면이 됐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능서면” 했던 사람들이, “능서 식당, 능서 이발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상호를 쓸 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기 전에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좀, 세종대왕님에 대한 그런 욕되게 하는 그런 간판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산 추계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 이런 것에 예산을 1억 480만 원 반영했다가 나중에 또 혹시 더 생기면 추경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시도, 지방도, 국도 이런 데는 다 포함을 시켰을 것 같은데 혹시 고속도로에 있던 표지판은 누가 이것을 해줘야 돼요? 고속도로에 있는, 예를 들어서 “능서로 간다.” 이렇게 나가는 쪽에 만약에 있다면, 표지판이. 그건 누가 주체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저희 관할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하고요.
서광범 위원   
아, 고속도로라도?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서광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한정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28쪽에 보면, “능서보건지소” 그다음에 “세종대왕보건지소”인데 지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으로 보시면, ‘세종대왕면보건소’여야 되지 않을까. “세종대왕보건소”가 되어버리면……. 면에 있는 거라는 표기를 하면 이게 ‘면’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에서 우리가 보건소 명칭은 ‘능서면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복예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 조례에.
이복예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냥, “능서보건소”, ‘흥천면보건소’가 아니라 “흥천보건소”, “금사보건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감이 달라져버렸어요. 세종대왕면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반대편에서 “세종대왕면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격이 떨어진다라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능서면”을 “세종대왕면”으로 명칭 변경하는 데에 종친회에서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복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모공원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직업을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를 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종친회 쪽의 자문을 구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벌써, 어감이 “능서보건지소” 할 때와 “세종대왕보건지소” 할 때는 어감이 달라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때 한번 그…….
이복예 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심성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그 추진위원회 갔을 때 전주이씨 분원에서 “세종대왕이라는 명칭은 많이 불러져야 좋다. 왜, 그때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세종대왕이라는 명칭은 많이 불러줄수록, 부르라고 세종대왕으로 해준 건데 왜 그걸 못쓰게 하느냐?” 아마 이씨 종중(李氏 宗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불러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격을 낮추거나 험한 곳에 붙여지는 것은 자제하는 게 또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저희는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위상이 있으신 분이니 존중하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특히 염려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미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아까 과장님께 질의답변 시간 중에 “3조 중”을 ‘3조 1항 중’ 해서 ‘1항’ 첨2자에 대한 자구수정안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유필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3조 중”을 ‘3조 1항 중’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정미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3조”를 ‘3조 1항 중’으로 하는 데 전문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제가. ‘1항’보다는 저희가 항상 조례 할 때는 “제1항”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를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네, 알겠습니다. ‘제1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47분)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의안번호 제133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지방자치법」
제91조와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와 제4호에서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제8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32호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으로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무를 삭제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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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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