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2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10월 08일(화)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조례안심의·의결의건(28건)
  5. 4.규칙안심의·의결의건(1건)
  6. 5.동의안심의·의결의건(2건)
  7. 6.의견청취심의·의결의건(4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6. 5.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7. 6.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8. 7.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9. 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 9.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1. 10.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2. 12.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
  13. 13.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 14.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5.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18. 여주시 무한돌봄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19.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희환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무한돌봄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여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1회용품 사용억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여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여주시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여주도시관리계획(자연취락지구:매류2지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오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한정미 위원입니다.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복예   
한정미 위원님께서 최종미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종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종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장직무대행, 최종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종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최종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위원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 토론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심사는 세무과장이 여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 관계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이 서광범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934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먼저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발언으로 생략하고 오늘은 주요 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하단부에 제14조. 금고지정 절차 중 제5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출연금 등 처리방법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3항에 “시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제3항제1호는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와 2호는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4항으로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5항에는 “제3항제2호의 순이자 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 마진 수치를 참조”하는 사항입니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평가 별지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농협, 수협 등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근거법령이 분리 제정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금 기존과 다르게 5월 9일 날 이게 변경되는 내용인데요. 특별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협력사업비가 종전에는 6억 원인데 만약에 거기서 20%를 초과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제2금융권은 금고로 지정할 수 없도록 옛날에 「은행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회원농협도 특별회계나 이런 기금 같은 게 여기에 보면 운영할 수 있나요, 지정해서?
○세무과장 이상경   
복수로다가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고를.
서광범 위원   
아, 그게 가능해요?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가능합니다.
서광범 위원   
회원농협도?
○세무과장 이상경   
그것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총 자본액이 2500억 이상, 자본금이 250억 이상 뭐, 연 3회 이상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겠네요. 자본금이 2500이 넘으니까요.
○세무과장 이상경   
여주농협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이게 공개입찰로 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경   
원칙은 공개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수의계약은 절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 이상경   
공개입찰로 하는데 공개입찰에 그게 신청을 안 하면 1개라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 예. 지금 그러면 여기에 관내에 은행은 몇 개 정도가 있죠?
○세무과장 이상경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시금고. 이렇게 4개 정도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4개 정도?
만기는 내년도 말에 만기가 되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내년도 말입니다.
서광범 위원   
차기에도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금고 지정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개정안에 보면 지금 설명서 50페이지에요. 50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기여도를 전에는 많이 아마도 참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평점이 좀 낮아진다거나 또 금고의 업무능력을 지금 높이 평가해서 25점으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보시나요? 개정안이?
○세무과장 이상경   
별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인데 금융기관에서 협력사업비는 현금으로 주는 사항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협력사업비뿐이 없습니다. 별 사항은 없고 협력사업비로 저희 시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복예 위원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 위주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의 기여도나 또 금고의 관리능력이나 모두가 다 완벽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행안부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협을 시금고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시금고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참고로 알아보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여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직원이 1명이다, 농협은 몇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역에 기여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잘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농협이 여주시 금고를 수년간 맡고 있었죠? 여태 다른…….
○세무과장 이상경   
계속 맡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몇 년째 맡고 있다고 보세요?
○세무과장 이상경   
금고가 지정되면서 계속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계속 맡고 있죠?
○세무과장 이상경   
네.
김영자 위원   
한 몇 년 전에 6대 의원님들이 다른 은행들하고 비교했을 때 여주농협이 이자가 제일 쌌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도 못 옮긴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이상경   
저번에 2017년도에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여주농협만 신청을 했고, 한 번 하고 한 번에 또 안 해서 한 번 더 했는데도 다른 은행에서 신청을 안 한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김영자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여주시에서는 전부 농협만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고 불만이 많던데.
지금 현재 여주농협에 기금이라든가 예금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저희가 일반·특별회계 다 합해서 연간 한 9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9천억 원이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의 1조 가까이 되네요? 만약 농협이 이번에 채택이 안 되고 신한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이 시금고 은행 농협 자리를 빼야 되겠네요? 방을 빼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상경   
공개경쟁 입찰해서 순위별로 1등이 된 사람이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기는 세를 내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상경   
세내는 건 없고 협력사업비 연간 1억 5천만 원 해서 4년 동안에 6억을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4년 동안에? 협력사업이 그럼 그것밖에 없어요? 6억 내놓는 것 외에는 시와 협력사업 같은 게 없어요?
○세무과장 이상경   
제가 알기로는 장학재단에 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천만 원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여기 지금 42페이지에 평가기준을 보면,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며 공고일 현재 가장 최근 평가서로 함”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 배점이 8점이라고 그랬어요. 10점 만점에 8점이에요?
○세무과장 이상경   
8점 만점인데 국내는 평가기관이 하나 있고요, 국외가 ‘무디스’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와 국내를 동시에 받는 것을 8점을 주는 사항입니다, 8점. 양쪽을 다 평가를 받는…….
김영자 위원   
그럼 지금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농협이 다 8점을 받고 있어요? 배점이?
○세무과장 이상경   
지금 거기서 국외 평가기관 4점, 또 국내 평가기관 4점 해서 양쪽 다를 평가 신청을 하면 8점을 받는 사항입니다. 8점.
김영자 위원   
8점이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49페이지 보면 현행보다, 여기 현행보다 개정안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점수가 개정안이 더 낮아졌어요. 그 낮아진 이유가 뭐죠? 개정안이 더 낮아졌어요. 현행보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그 사항은 행안부 예규사항에 더 낮게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사업비가 너무 비율이 많으면 안 돼가지고 50%를 더 줄이는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협력사업비가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안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을 50%로 좀 줄인 사항입니다. 협력사업비에 관해서는.
김영자 위원   
그래서 개정안이 더 낮아졌다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세부항목에서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정기예금 예치금리와 공금예금 적용금리 배점이 여기는 개정안보다 또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쪽은 낮은데 여기는 더 높아요. 높인 이유가 뭐죠, 여기는 또?
○세무과장 이상경   
그 사항은 행안부 권고사항 기준에 따라가지고…….
김영자 위원   
행안부요?
○세무과장 이상경   
네, 그렇게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예, 유필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신·구조문 대비표, 47페이지에요. 제14조 개정안을 보면, 신설로 제14조제5항에 “시장은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에서 복수가 금고지정에 참여했을 경우,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 이런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태껏 농협 하나 단독입찰에 응해가지고 이 금융기관 순위와 총점이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세무과장 이상경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라 그게 없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지금 복수의……」라고 말함)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만약에 A금융기관과 B금융기관이 참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순위나 총점을 공개해야 되는데 하나의 금융기관이 단독입찰했을 경우에도 순위 총점을 공개하나요?」라고 물음)
하나가 결정이 돼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지금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라고 물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이를테면 여태껏 쭉 해왔던 농협과 다른 금융기관이 참여했을 경우에 총점이 높은 곳에 의무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총점이 더 낮더라도 낮은 데로도 갈 수 있나요? 높은 데로 의무적으로 가나요?」라고 물음)
총점이 높은 데로만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낮은 데로는 갈 수 없는 거로 보면 됩니까?」라고 물음)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외에 다른 은행에서는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무과장 이상경   
기준에 못 맞추는 것도 있고요. 다른 데는 인력이 아마 여력이 안 돼가지고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혹시 홍보 부족 같은 건 없는지?
○세무과장 이상경   
홍보요?
○위원장 최종미   
예. 집행부에서 홍보를 알리는데 그분들이 모르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저희가 따로 공고를 하는 사항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위원장 최종미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은행들이 참여를 할수록 우리 여주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무과장 이상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 행안부 권고사항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거를 보고해주시면 별도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무과장 이상경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영자 부의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의안번호 제915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9호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지한액을 납입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로 상향하였습니다.
평상시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은 여주시 전체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유독 이 아파트나 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쪽에서만 안에 있는 가로등을 지금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100% 지금 상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20%를 먼저 했다가 이번에 50%로 다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여기도 거의 다 무료로, 시민이면 다 똑같이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을 무료로 써야 되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게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무료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0/100 내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15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가로등)의 전기 요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주시민 누구나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여주시민이 이용하는 시내, 골목, 도로는 우리 공동으로 우리 여주시민이 이용하니까 당연히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오피스텔, 빌라도 있지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주민들도 시민이지만 우리 단독주택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단독주택 내에는 그 단독주택 내에 사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숫자를 제한하지 않고 많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아파트도 단독주택 개념처럼 단지 내, 아파트 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감면을 해준다고 그러면 필요이상으로 또 설치를 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들고요.
그래서 좀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내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부담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골목, 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지만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내에서도 저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부의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제85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에도.
그리고 분명히 그거는 가로등이고 보안등입니다. 주택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물론 시민들이 내야 되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용하더라도 그거는 가로등 개념이고 보안등 개념이지 개인이 설치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나와 있듯이 필요한 비용 일부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선 위원   
예. 저도 「공동주택관리법」을 봐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할 적에 그런 부담을 떠안지 않고 숫자나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분양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입주자가 그런 걸 시설을 많이 함으로써 분양이 잘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은 있지만 좀 무분별하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말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자 위원   
지금 제가 답변한 걸 또 반복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박시선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거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 그리고 이 보안등하고 가로등 개념은 개인주택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주시내에 지금 가로등·보안등 다 있잖아요. 있고, 다만 자기네들 아파트 울타리가 있어서 사용하는 거지, 시민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분명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그러면 부의장님, 아파트 단지 내에는 말씀하신 게 아닌가요, 그러면?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이런 데도 보면 자기 울타리 안에다가는 못 했지만 가로등이 다 있잖아요, 지금.
박시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도 해주는 거냐, 아니면 그 단지 들어가는…….
김영자 위원   
단지 내에 아파트 지을 때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다 해요.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박시선 위원   
네. 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지만, 그 사용료는 이것도 여주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특별히 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주시민이잖아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그분들도 혜택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분명히 이게 법에도 없는 것을,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만들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분명히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향이 됐어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시선 위원   
네, 저는 말씀드린 게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든 겁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을 적에 그런 것을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개수 제한 없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기준에 더해가지고 설치는 하지 않겠지만 그 아파트 홍보, 분양을 위해서 그런 보안등·가로등을 무분별하게 많이 세울 때 비례적으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질의 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파트 지으시는 분들도 자기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분별하게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게 아파트에나 빌라나 공동주택 안에서 이걸 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주시의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김영자 위원   
가구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내에서도, 31개 경기도 내 시에서도…….
김영자 위원   
예, 통과된 데가 있어요.
한정미 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김영자 위원   
제가 이거 먼저 통과된 데를 보고서 했는데…….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네, 네.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성남은 전액지원을 하고요. 수원은 30% 지원하는 걸로……」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두 군데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예.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지원만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말함)
네, 네. 그 지원만. 성남은 전액이고 수원은 30%고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성남은 전액이고 수원은 30%입니다」라고 말함)
다른 지자체는 없고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는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에서 뭐냐 하면, 이 「공동주택관리법」 85조와 관련해서 지원사항들이 지자체마다 다양합니다. 공동주택 가로등만 관련해서는 성남이 전액이고 수원이 30%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이게 올린 퍼센티지를 보면 20%에서 50%잖아요. 그러면 이게 150% 상향이란 말이죠?
김영자 위원   
아니죠. 지난번에 이 조례를 제가 통과시켰는데 20/100, 그러니까 만약에 1만 원 나오면 8천 원을 내는 거예요. 20%만 깎아주는 겁니다. 2천 원만 깎아줬는데 이번에 이거를 다시 개정하게 된 거는 1만 원이면 5천 원만 내고 5천 원은 감면하는 거예요.
한정미 위원   
이게 퍼센티지의 상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영자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금액으로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1만 원 나왔을 경우 50% 상향조정을 하면 5천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사람들이.
한정미 위원   
저는 한 30%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갑자기 150% 상향조정을 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0% 정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30% 할 것 같으면 이 조례 만들지도 않았어요.
○위원장 최종미   
수정에 대한 것은 토론에 가서 하시고요, 우선 질의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다음 또 다른 질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가구조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구, 금액대비 가구에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저는 수정발의가 100%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또 역차별로.
왜냐하면, 지금 이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5천만 원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김영자 위원   
그렇게까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복예 위원   
지금의 그 예산 추계로 보면 전액 5천만 원으로 해서 전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역차별로 뭐 50%, 30%가 아니라 100% 지원을 해서 공동주택의 가로등은 시에서 켜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하는 반대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1500만 원인가 그만큼밖에 안 나가죠?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그게 현재 1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렇죠? 이 정도뿐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연간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전액 지원했을 경우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천만 원 대비 가구수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면, 저도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구수 조사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합창단이나 일부 단체에도 억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금액이 이 정도 약한지는 몰랐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예산 추계를 보면 차라리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답변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분들의 불만의 소리가 늘 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하게 됐고, 또 다른 시·군에 조례가 있는지 보니까 통과된 데가 있고.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만큼은 여주시에서 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20%로 했었는데 이번에 무료로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큰 것 같아서 50범위 내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이복예 위원님 지금 의견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이 전기요금 내는 거.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이 가로등 지원사업의 어떤 의미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아마 이런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일반 동네보다 다세대주택, 아파트에 우발적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아마 김영자 부의장님이 이런 데 지원을 더 상향하신 것 같은데 10% 올리자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액 면제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의견은 그냥 김영자 부의장님 의도대로 이 원안대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은 토론의 시간이 아니라 질의답변하는 시간입니다. 토론의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토론해주세요.
이복예 위원   
토론시간 전에 질의시간에 이미 토론을 다 했지만 서광범 위원님 말씀과 저의 의견은, 저는 가구대비, 가구수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고예방 차원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잠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단지 내 가로등이 없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험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사이에 있는 데가 더 위험하지 아파트 내에서는 위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아요. 사실 지원해줘도 별 그렇게 부담은 없어보이는데, 그러면 단독주택과의 거리나 이런 부분에서 시골에,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이 더 음침하고 위험해서 밤길에, 또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켜두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단지 내에 있는 것만큼은 금액대비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저는 전액 무료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또 상향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있지만 아까 의견 드린 말씀대로 한 10% 정도만 상향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10% 정도 상향을 하자는 말씀도 나오셨고, 또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되는,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는 관리비라는 게 책정이 돼요. 그러면 주민들 각 개인의 관리비가 책정이 되는데 그 관리비에 과연 이게 얼마나 감면이 돼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체감을 할까라는 우리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단지 외의 많은 분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주시고 보살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정미 위원님이 10%를 더 상향해서 30% 수정을 해서 올렸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수정동의 하시는 겁니까,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네, 네.
○위원장 최종미   
이 동의에 대해서 혹시 찬성위원님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에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 수정동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가결을 원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없으신 거죠?

(「예,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0시5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916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4호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사·의결 등에서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16호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자문기구이므로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  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1시34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7호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 제정내용으로써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기념사업 등, 안 제5조에서 보조금의 지급, 안 제6조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17호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광범 위원   
저는 우리 법무팀한테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 “일본군위안부”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로 보면 “comfort women”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위안부보다는 성노예, 어떤 학대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단어를 바꿀 수는 없나요, 혹시?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저희한테요?」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공통적인 사항 안이라서요, 저도 이것은 검토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통일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말함)
예, 맞아요.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 “위안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가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불쾌하거든요. “위안부”라는 단어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노예하고 착취당한 사람들인데 왜 그런 단어를 못 쓸까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혹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쓸 수도 있다면, 사실 이제 여성 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도 이런 “위안부”라는 단어는 좀 적절치 못한 용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다 그거 고쳐야 된다고 지금 해가지고 왔는데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위안부는 일본 군인들을 갖다가 위문을 하기 위해서 위안부, 이런 대접을 받은 기분이 들고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 위안부들이 성노예 피해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수정했으면, 수정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념사업을 보면, 6번에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 이렇게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이게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성노예자를 기리고 국내외로 알리기 위해서 매년 몇월 며칟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해가지고 그 날짜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여주는 이 날짜 아직 정한 게 없죠? 그런데 안양 같은 데는 8월 14일로 정했더라고요.
한정미 위원   
이건 전체적으로 정한 거 아닌가, 기림의 날은?
김영자 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거는 몰라도 우리 여주도 8월 14일로 이 사람…….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게 피해자 기념의 날은 법률에 있어요, 8월 14일 날」이라고 말함)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법으로 제정된 날이 8월 4일입니다.
(「14일」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음)
여기…….
김영자 위원   
14일.
○위원장 최종미   
8월 14일로 정해져 있고요. 이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서 명시가 안돼도 지정이 돼 있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딱 봤을 때 ‘아, 8월 14일 날이면 성노예 피해자들한테 기림의 날이구나!’ 하고 다 입력이 되지만 이렇게 조례가 그냥 정하지 않고 나오면, 저희들조차도 날짜를 모르잖아요, 위원들조차도. 위원들이라도 나가서 8월 14일 날은 이 일본 성노예 피해자들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홍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저는 이거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국가에서 지정된 날이 8월 14일로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것은 이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표준화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꾼다고 그래서 바뀌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불만이에요, 이 문제는. 진짜 불만이라서…….
김영자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는 성노예로 표현된 데가 많아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영자 위원   
예, 안양시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수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김영자 위원   
예. 수정을 원합니다, 이거는.
박시선 위원   
일단 검토를 하고…….
이복예 위원   
가능하면,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이 용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시는데 전문위원님 가능한 것인지 우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성노예”에 대해서 몇 군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성노예라는 것이 그 자체가 혐오감을 주는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보다는 “성노예”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의제가 올라왔으니 일단은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저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찬성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위안부…….
○위원장 최종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김영자 부의장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   
잠깐만요. 저도 수정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해놓고 괄호 열고 성노예,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한정미 위원님의 위안부…….
한정미 위원   
괄호 열고, 성노예.
○위원장 최종미   
괄호 열고, “위안부 피해자(성노예)” 이런 의제가 올라왔습니다.
수정동의가 올라왔는데 이 의제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렇게 등록되어있어요. 다른 지역 조례도 있어요. 원래 법률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성노예라는 단어를 넣고자 하시면 ‘일본군위안부(성노예)’ 이게 좀 더 명확하고, 왜냐하면 이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게 법령에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또 넣기를 원하시니 ‘(성노예)’가 여러 가지 안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방금 한정미 위원님께서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성노예) 기념사업 등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찬성 아니고 잠깐 하나 더, 수정동의안 하나 발의를 더……
○위원장 최종미   
일단 이 건을 올리고 난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아니, 같이 할 수 있는 안이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복예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또 하나 더하면, 지금 기림의 날에 대해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8월 14일)”까지도 명시를 해서…….
김영자 위원   
‘매년 8월 14일 기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복예 위원   
‘매년 8월 14일’ 명시를 해서 수정동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은 ‘기림의 날’을 거기다가 명시를 하자라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정미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안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찬성한, 이 발의한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복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것은 제가 ‘8월 14일’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찬성하신다는 소리이시죠?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시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14일)”인 거죠?
김영자 위원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의 날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매년 8월 14일을 기념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 이렇게 딱 들어가면 돼요.
한정미 위원   
그거는 또 다른 수정발의인데?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네, 넣어야 돼요.
○위원장 최종미   
8월 14일 외에는 기림을 못한다고 명시하시는 겁니까?
김영자 위원   
기림의 날로 정한 날이면 그날로 해야죠. 다른 날로 하면 안 되죠.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구를 지금 바꾸신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가 아니라 앞에다가 ‘매년 8월 14일 기림의 날의’, 이렇게.
김영자 위원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의 날의 취지에’ 이렇게.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한정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안건이고 저것도 안건이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만, 발언권을 좀 얻고…….
○위원장 최종미   
건건이 하면 돼요.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건건이 하면 된다고요.
한정미 위원   
발언권을 얻으시는구나. 박시선 위원님 발언권을…….
○위원장 최종미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는 제4조, 기념사업에 대한 6번에 대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거기에 ‘매년’이라는 말을 명시하자는 말씀이시죠?
김영자 위원   
매년 8월 14일.
○위원장 최종미   
‘매년 8월 14일 기림의 날’을 여기다가, “기림의 날”이 지금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매년 8월 14일’을 삽입을 하자, 그 말씀이시죠? 그 수정을 동의하신 거죠?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방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여주시 위안부피해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이복예 위원님 찬성 아니에요?
이복예 위원   
‘매년’이라고 할 필요 있나요? ‘매년’이 아니고 그냥 나는 ‘8월 14일’만 해도,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자 위원   
‘매년’이 들어가도 괜찮아.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찬성 안 해요, 14일?
이복예 위원   
‘8월 14일’ 넣는 것만 찬성한다고, ‘매년’이라고 명시 안 해도 광복절처럼…….
○위원장 최종미   
‘8월 14일’이…….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기림의 날이 우리 국경일처럼, 예를 들어서 10월 9일 한글날, 우리 그 위안부 성노예를 위해서 기림의 날을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월 9일 한글날, 10월 9일 모르는 분들이,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림의 날은 국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8월 14일’이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넣는 게 위상이나 우리가 그래서 좀, 낮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복예 위원   
알려지지 않은 위문 기념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박시선 위원   
알려지지 않은, 그래도 그것은 국가적으로다가 행하는 그런 지정일인데 그러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상입니다, 저는.
김영자 위원   
지금 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이 일반 시민한테는 생소하잖아요?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날이나 이런 것은 10월 9일이 국민들이 어려서부터 교과서에서 배웠기에 확실히 머리에 입력이 됐지만, 이것은 ‘8월 14일’은 입력이 안 됐고 이제 우리도, 우리도 처음 오늘에서 이것을 알게 됐는데 이게 좀 들어가서…….
박시선 위원   
그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김영자 위원   
기림의 날을 갖다가 8월 14일, 이 조례에 나와 있으면 다른 때, 또 다른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 조례를 봤을 때 ‘아,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이거 ‘기림의 날’이라고만 딱 써놓으면 뭐를 기억을 해요?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우리도 오늘 알지만, 그거를 진짜…….
김영자 위원   
그 ‘매년’은 빼고 ‘8월 14일’만 넣어요, 그러면. 기림의 날.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11조의제2항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라고 관계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이거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올리는 것 자체가 법령에 법제화되어있는 거라서 이것을 굳이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동의…….
김영자 위원   
그런데, 보세요. 법령을 봤을 때는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쉽게 접하는 게 이 조례인데 이 법령에 나온 날짜를 가지고 조례에다가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보죠. 분명히 조례에도 있어야지 법령에만 있어서 되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매년”이 들어갔네, 여기 법령에는.
○위원장 최종미   
아까 의제로 올린 수정에 대해서 수정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이 올라온 것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성노예)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한정미 위원님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이렇게 했는데요. 피해자, 괄호 열고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위원장 최종미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서광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자,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8월 14일’을 명시하자라는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게 법령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조례는 기림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림의 날은 국가에서 8월 14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한글날이나 광복절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날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법령에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조례에서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이날을 기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부득이, 매년이라고는 안 하지만 ‘(8월 14일)’을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게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기림의 날이라는 용어나 날짜가 낯선데 다른 분들에게도 조례를 통해서, 법령에는 있지만,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지 조례의 격함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명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명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지금 반대토론 하시는 것입니까, 찬성토론 하시는 것입니까?
박시선 위원   
아니 저, 토의하자고 해가지고요.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박시선 위원   
예, 법령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례랑 관계 법령은 어떻게 보면 조례는 따지면 상위고 관계 법령은 조례에 의한 부칙, 시행규칙을 나열한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바뀌었어요. 법령이 상위법이지.
박시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높고 낮음은 어떤 게 기준사항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뒤에 따른 부가적인 설명들이 기림의 날, 14일, 뭐 어떻게 지원한다. 그 밑에 다 부연설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까지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라기보다도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토론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예, 예.
지금 관계 법령이에요, 이거는. 조례에 딸린 법령이 아니고 상위법에 나온 법령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조례만 봤을 때는 ‘성노예 피해자들의 기림의 날이 언제였지?’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고요.
박시선 위원   
아, 그거 제가 발언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은 인정하고요.
김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라도 ‘8월 14일’이 여기 들어가면 조례를 봤을 때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기림의 날’로만 갖다가 딱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에서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위원장 최종미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찬성과 토론이 나왔으므로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유필선 의장님.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우리가 회의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원안 조례가 하나 있고 수정동의가 2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할 건지, ‘일제하 성노예 피해자’로 할 건지. 그래서 수정안이 2개가 채택됐을 때 순서를 어떻게, 표결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제가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까요?」라고 말함)
예.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수정동의가 여러 개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나온 수정동의부터 해서 찬반해가지고 표결하면 그 안이 되잖아요. ‘8월 14일’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것을 다시 말씀하셔서 맨 마지막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 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한정미 위원님이 하신 안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안건을 올리는 거예요, 수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이미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다시 넣을 것인지. 그것을 넣으면 하나가 안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최후 수정……」이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최종으로, 채택. 마지막」이라고 말함)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최종수정 동의안부터 표결절차를 밟아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자꾸 가면서 원안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네」라고 말함)
지금 아까…….
김영자 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할게요.
○위원장 최종미   
잠깐만요. 저 질문 좀 하고요, 안 팀장님한테.
지금 이거 잠깐 정회를 선포할까요?
이복예 위원   
이거 표결만 한군데가 있는데, 표결만 하면 돼요.
김영자 위원   
표결만 하면, 잠깐만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8월 14일’만 표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거 안건 가지고……」라고 말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례는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본군한테 분명히 성노예로 우리가 농락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가 맞는다고 봐요. 거기다가 위안부 괄호 해놓고 이 조례에다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이렇게 정확하게 이 조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정미 위원   
표결만 하시면 됩니다, ‘8월 14일’을 넣을 건지 말 건지.
○위원장 최종미   
지금 아까 제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제목도 그렇고 다 고쳐야죠, 이거는 지금, 성노예를.
○위원장 최종미   
제목에 대한 건은 아까 수정동의를 다 구하셨고 통과했고요. 지금 현재는 ‘8월 14일 기림의 날’에 대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성노예’ 그거 결정됐어요?
○위원장 최종미   
네, 아까 제가 의사봉 두드렸잖아요.
김영자 위원   
언제 결정됐어요? 결정 안 했어요. 그거 언제 결정이 됐어요?
이복예 위원   
표결할 거예요.
김영자 위원   
표결로 가야지, 그거는. ‘위안부 성노예’냐 아니면, 그냥 ‘일본군 성노예’냐 이건 표결로 가야지. 언제 했어요? 안 했잖아.
○위원장 최종미   
지금 현재 ‘일본군 성노예’로 다시 지금 올리시는 겁니까? 수정?
김영자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발언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답이 안 나왔는데 답이 됐다고, 통과돼서 와서는…….
한정미 위원   
찬성 없었는데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찬성이 없어서 의제로, 찬성이 없었어요, 아까」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표결로 안 했잖아요, 뭐 다 질문했다고 그러지.
○위원장 최종미   
아까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누군가의 제청이 있어야 그게 표결이 올라가는데 재청이 없었으므로…….
김영자 위원   
찬성했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아니요, 재청이 없어서 그거를…….
김영자 위원   
아니, 분명히 서광범 위원님이 찬성동의 했잖아요?
서광범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저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   
제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위원장 최종미   
그러니까 지금 올린 것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로 하는 것의 수정안에 대해서 올렸지, 올리고 그러기 전에 김영자 부의장님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서광범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거를 표결을 했어요? 안 했지.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위원장님. 그러면 3가지 안건이 있는데 하나는 ‘8월 14일’을 넣을 거냐,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안건, 그다음에 괄호로다가 할 거냐 3가지 안건이에요. 그것은 3가지를 다 표결하시면 되겠어요」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표결을 안건, 그때 한 분도 아까 올라갈 때 재청하신 위원님이 없어서…….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서광범 위원님이 하셨다고 해서……」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서광범 위원님이 재청했잖아요?
서광범 위원   
사실 먼저 제가 이야기했죠.
김영자 위원   
재청했잖아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재청이라고는 안 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셨지, 정식적으로…….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김영자 부의장님이 재청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지, “찬성위원이 있으십니까?”를, 의제로 성립이 돼서 이렇게 테이블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마지막 부분 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8월 14일’부터 하고서……」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네, 네. ‘8월 14일’부터.
그러면 부의장님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성노예’가 아니라…….
김영자 위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게 맞는다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괄호 열고가 아니고?
김영자 위원   
안 열고요. 그냥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잠깐 정회하고서 이 안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표결은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관련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의 날” 김영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죠? 김영자 부의장님이 수정동의안을 하신 “기림의 날”에 ‘(8월 14일)’로 재청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4인 거수)
예, 김영자 부의장님 찬성 아니십니까?
서광범 위원   
본인께서 발의한 거니까…….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반대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림의 날(8월 14일)”로 수정동의안이 재청되었고,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4인 거수)
찬성 네 분.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없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최종미 의원 대표발의)(최종미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14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포돛배의 이용료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함이고, 현재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포돛배 이용료 감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가’목 중 “20명을 10명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18호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에서는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황포돛배의 이용료 면제율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예 위원   
예산 추계…….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예산 추계사항에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이거는 예산 추계가 아니라 현재 지금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황포돛배가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정기적인 운행하는 게 굉장히 저조해요. 운행률이. 운행률이 아니라 사람들의 승선율이 저조한 거죠.
그 저조한 승선율을 좀 더, 어차피 보조금은 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좋은 시책을 참여하는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보조금이 여기서 더 많이 나갈 것이다, 적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추계 예산은 없는 상항이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보조금이 덜 나가는 그런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어차피 운행은 정기운행은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보조금이 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복예 위원   
황포돛배의 이용률을 좀 높이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미   
네.
이복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지금 황포돛배가 굉장히 매출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인다고 해서 저는 올라간다고 저는 보진 않고,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또 단가까지 내려가지고 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내린다고 해서 탈 사람이 더 타고 덜 타고 그러진 않아요, 여주 지금 와가지고.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   
이거 얼마나 적자인지 아세요?
(오희환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팀장님, 혹시 얼마나 지금 적자인지 아세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황포돛배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황포돛배를 이용해서 수익을, 승선 수익을 한다기보다는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이게 지금 저조한 이유가 있어요. 신륵사나 이렇게 관광 오는 사람들, 신륵사 쪽에 승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이건 썬밸리 뒤쪽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더더욱 몰라요, 이거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신륵사 쪽에서 이 승선을 하면 많이 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정미 위원   
양쪽에 있는데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승선장은 썬밸리 쪽에만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썬밸리 쪽뿐이 없어요. 타는 데는. 돈 내고 타는 데는 거기뿐이 없다고. 신륵사 쪽에는 개인 배, 개인이 하는 거.
이게 단가를 깎아준다고 더 탄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승선하는 데가 잘못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조하다고, 이게. 어디서 타는지를 모르잖아, 사람들이.
○위원장 최종미   
그 부분은 추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승선하는 곳을 잘 우리가 한번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 의원·김영자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4시2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광범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예, 의안번호 제91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6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3시간 면제에서 전액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발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의원발의를 한 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전액 면제를 하게 되면 유공자분들이 하루종일 또 주차장을 계속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판단하에 그쪽에서 6시간 정도 시간을 감면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이후에는 50% 감면조건으로 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정발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부결시키고 다시 올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수정발의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정발의를 하시겠다고요?
서광범 위원   
네, 6시간에 50% 감면조건으로요.
○위원장 최종미   
그러면 우리가,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 위원   
네.
이복예 위원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정발의를 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안 들은 상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검토보고를 듣고 하셔야죠.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19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서는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서는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정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는데, 일단은 서광범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광님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수정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합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광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시거나 수정발의에 대하여 안건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이 수정한 거에 대한 찬반 토론할 필요는 없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 거의 하셨으니까, 그렇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공동발의) 

(14시26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박시선 위원   
네, 의안번호 제920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사육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의 제한을 일부 조정하여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 등의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전부 제한구역 안에서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 규모 미만의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 및 가정의 식재료 목적의 가축의 사육을 일부 허용하며,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의 가축사육 허용기준을 후계농업경영인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허용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20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제한구역 안에서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이 말산업 육성 및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허용하고, 일부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 규모 미만의 기존 소규모 축산농가 및 가정의 식재료 목적의 가축사육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예,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요, 그 내용에 “신고 규모 미만” 여기서……. 네, 3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고요. 그 아래 “50㎡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이것은 오타가 난 거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중에도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관해서 이거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변경안이 되면 마당에 기르는 개는 모두 불법이 되고요. ㎡로 하면 소를 4마리를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암소를 키울 경우에는 임신을 하면 8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그대로 보전하는 수정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지간에, 대부분 이웃에 있습니다. 소규모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얼굴 붉히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는 상황을 이거를 또 규제를 해제해놓으면 이거는 그냥 빗물 내려가는 거에 그냥 오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유지하고 변경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정안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 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금 신·구 대조문 중에 3항인가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2, 삭제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최종미   
삭제 내용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복예 위원   
네, 네.
○위원장 최종미   
개정안에는 삭제됐는데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미   
아니,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박시선 위원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이복예 위원   
수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또 박시선 위원님이 답변을…….
박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 최종미   
자, 그러면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염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게 100㎡이하는 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완화나 조건을 조금 전체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거고, 밑에 제가 조례안 검토보고 나눠드린 부분 보시면요. 밑의 쪽으로는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셨던 부분이 일부 제한구역 내 축종별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말·염소는 200m, 육계는 300m, 산란계·오리 500m, 돼지·개 1,000m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신축은 어렵고,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가 임신하면 2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m미만으로 하면 1마리당 차지하는 면적이 12㎡로 4마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변경한 이유는 사실 집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집에서 기르는 만큼 이게 사실 많은 마릿수를 기르는 게 아니라 영세농가, 좀 부업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마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아까 염려하셨던 4마리가 임신을 해서 8마리가 된다는 것은 조금 숫자상 계산이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4마리 이하, 그렇다면 이것은 또 사실 제가 여주시에 조사해본 결과 15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소 한두 마리 키우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의 부업으로 생각하고, 이걸로 자식들한테 사업권이나 대물림하는 이런 발생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복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현행에는 지금 닭·개까지 키우게 되어 있는데요, 변경안에는 개를 뺐어요. 그러면 마당에 기르는 강아지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경안 강화를 해주면 어느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도 있고.
그런데 지금 축산과 담당자 말에 의하면 개를 뺐다라고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농촌·농가에서는 마당에 개가 한두 마리 있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을 불법화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시선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다고 개를 삭제를 하면 “불법”으로 행정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도 변경내용에서 들어가고.
그런데 이 현행 소 1마리라고 그러는 거는 조금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완화 개정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말씀대로라면 소 1마리로 하면 오히려 밑의 모든 조건이 더 강화되고 까다롭게 돼가지고 오히려 이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발의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복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그러면 개 5마리까지 기를 수 있는데 여기서 개 5마리가 삭제된, 변경이 되면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은 불법이 되는 건가요?
박시선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한정미 위원   
아니, 집에, 집에……. 그러니까 여기 현행에서 개가 빠지면 개를 기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개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종미   
이 부분은 가축으로 보느냐 반려견으로 보느냐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반려견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축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   
이 문구에 현행 변경 밑에 보면 ※표시로 저희가 생각하는 “사육”입니다. 사육.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는 우리가 그거를 사육으로, 잡아먹으려고 뭐,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 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면, 개는 못 키우겠냐?’ 그런 발언보다도 또 이 내용을 보면 사육, 우리가 소·돼지·닭은 우리가 사육목적이 사육이고, 그런 거고, 개는 우리가 지금도 마당에서 기르고 있지만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육” 그 단어를 자세히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를 기르는 농가를 배제, 배척한다는 게 아니라 소와 돼지처럼 이런 사육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그 취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정미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농촌에서는 부업으로, 농가 부업으로 소 하나 길러서 애들 대학을 가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목장이나 농장을 할만한 능력은 안 되고 그렇게 부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할 수 없다’라고 딱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대개 보면 가정집에 닭 같은 거 몇 마리씩은 또 기르잖아요. 계란을 먹기 위해서 기르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저는 삭제 안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답변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지금까지는 소 1마리였었는데 소 1마리 이상, 그러니까 50㎡미만, 예를 들면 한 15평 정도 돼요. 그런데 1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12㎡, 그러면 한 4평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마리가 아니라 그 평수 내에는 최고 4마리거든요, 소는. 그래서 4마리까지는 키울 수 있게끔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닭이고 그런 것도 안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 면적 이하 내에서는 그것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를 수 있게끔. 기존까지는 1마리였었는데 최대 4마리까지, 소로 비유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어릴 때지만 소 키워서 살림에도 보태쓰고 대학도 가고 그래서 너무 1마리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소가 또 임신하면 2마리가 되고 그러니까 4마리까지는 키울 수가 있다, 그런 문구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저희도 이렇게 이웃 간에 보면 저희 옆집이 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집 가까이에다 사슴을 키워가지고 냄새가 엄청 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10여 농가 되는 그 농가를 위해서 이거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아마 소 4마리만 키워도 엄청, 집에서……. 아마 알 거예요, 저희 마을에도 이웃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과연 4마리 키워서 부업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나는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웃 간에 갈등소지가 더……. 이거 아까 10여 농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농가를 위해서 이걸 개정한다면, 물론 소규모 농가도 필요하지만 과연 4마리 키워서 얼마나 부업이 될까, 이거는 오히려 지역 간에 갈등유발 소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최종미   
예. 답변하세요,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 4마리지,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사실 4마리까지 규정이 되면 또 이런 한두 마리 키웠던 농가도 4마리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중요했던 부분이 소를 키워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거를 사실 팔아가지고 소득원이 되는 거거든요. 부업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1마리를 정해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또 취지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제가 토론시간일 때 해야 될지 질의응답 할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 오타 부분 이거는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수정을 하시는 게 좋죠.
박시선 위원   
어차피 저희가 공포가 나갔기 때문에, 자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방금 박시선 위원님께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시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이복예 위원   
네, 반대토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수질보전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신·구 대조문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소 100마리를 환경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49층 아파트 정도의 환경오염분이 발생한다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축 4마리를 가정에서 키우면서 이거를 그대로 빗물 우수관으로 정화도 안 된 상태에서 방류를 한다는 것은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웃 주민들 간의, 10가구, 15가구의 갈등을 이거를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2조에 삭제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제를 더 해서 그 부분들은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던 것은 양성화시키고, 또 거리 제한을 하는 것은 해서 수정발의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반대토론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방금 이복예 위원님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동의하시는지 다른 위원님 동의해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한정미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복예 위원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1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를 이대로 유지해서 넣고, 다른 것은 지금 수정안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수정발의를 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소 1마리?
이복예 위원   
네.
한정미 위원   
현행대로?
이복예 위원   
그 현행대로. 예, 예.
한정미 위원   
나머지는…….
이복예 위원   
이것만. 네, 나머지는 수정하고.
한정미 위원   
소 1마리……. 소 2마리까지는…….
박시선 위원   
아니, 1마리는 안 돼요. 저도 4마리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 임신하면 어떻게 해요.
이복예 위원   
되고 안 되고가 여기서 안 되면…….
박시선 위원   
아니, 저도 뭐, 통과 안 해도 되는데 1마리 키우는 사람이 임신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러면?
이복예 위원   
그거는 유예가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여기 1마리로 규정이 됐는데 어떻게 유예가 돼요? 그러면 차라리 2마리를 해주든지 3마리를 해주든지 해야지, 근본 취지는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지, 제가 4마리를 키우게끔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한정미 위원   
2마리를 해주든지, 3마리를 해주든지.
박시선 위원   
저는 큰 뭐, 반대해도 상관없는데…….
한정미 위원   
소 한 마리가 임신해서 소를 낳았을 경우에 그것까지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 수정안에 추가로 ‘송아지를 낳았을 경우 매각처리 할 때까지는 1마리를 유예해준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주든지 이래야지, 이게 2마리, 세 마리 그러면 인정하는 부분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각처리하는 그 처리시점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이복예 위원   
매각하는 시점은 소는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보통 소를 팔거든요.
박시선 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때는 팔아야 된다, 그 말씀…….
이복예 위원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유지시켜주기 위한……. 이게 2마리가 유지가 되면 3마리도 또 유지가 되잖아요.
박시선 위원   
아니죠, 2마리로 3마리가 어떻게 유지가 돼요?
이복예 위원   
똑같은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장 최종미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회의 규칙을 잘 몰라서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정발의 할 때는 지금 “회의진행 참고사항”이라고 받으셨죠?
이거를 보시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무슨 무슨 무엇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이복예 위원님,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제가 ‘수정동의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하면 누군가가 ‘찬성합니다’ 하면 그때는 수정동의 의제가 올라가는,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안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복예 위원   
명시했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좀 이렇게 마이크 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있어도 잘 못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갖고 계시죠?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한 동의안을 내실 때는 이거를 가지고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복예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직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이복예 위원   
아니,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전달이 안 됐습니까?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제2항 삭제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박시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거고요. 서광범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방금 이복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그 동의 의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서광범 위원   
제가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예, 서광범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복예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미 위원   
저도 수정안에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럼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미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현행과 같이 소 1마리…….
○위원장 최종미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정미 위원   
네, 제5조…….
○위원장 최종미   
제5조…….
한정미 위원   
3항2호. 3항2호에서 소 ‘1마리’를 ‘2마리’로 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의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박시선 위원님이 발의한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를 농업 경영 또는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2마리 이하의 소·젖소·돼지·말·사슴과 5마리 이하의 닭·오리·양·개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별표2 신고 규모 미만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박시선 의원 대표발의)(박시선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   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5시19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의안번호 제921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의장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의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에서 의장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장이 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21호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사·형사사건 등의 자문 및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의장이 의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지금 의장이 의정자문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만약에 의장이 거기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의장이, 거기에 본인이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거기에 의장님이 해당이 된다면…….
이복예 위원   
당사자가 의장이라면?
서광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외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의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이 결정한다든지 그런 예외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복예 위원   
의회 규칙에 있지 않나요?
서광범 위원   
네. 혹시 해당자가 의장님이 본인이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단서조항이 있어야……」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예,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복예 위원   
법무팀에서 좀 답변해주시면…….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는 안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래 제3자가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도록 기능을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장님 사항도 그렇고 외부에서 해야 이게 말이 없거든요. 의원님들 간에 했더라도 의장이 결정하면 이 결정한 분한테 또 올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리고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3의 자문기구를 두고 하는 게 좋은데 자문은 자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다른 데 어디서 또 해 줘야 되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단서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다음에 좀 더 생각해서 가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함)
서광범 위원   
그래서 저도 좀 그래요,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네.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수석전문위원님들이 이 검토보고를 혹시 한 게 있나요? 그 의회규정에 의하면 제척사유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척사유가 있는지를 검토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에 대해서 있나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의회사무과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할까요?
이복예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최종미   
그럼 전문위원님이 하시면 되는 건가요?
이복예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전문위원님 그러면 답변 좀 하시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라고 말함)
정회를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광범 위원   
예, 의장님이 이해당사자가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것, 부의장님이 대행하셨으면 이런 의견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서 문구는 ‘다만, 의장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부의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이복예 위원   
수정발의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직무를 대행한다.’가 낫지 않나요?
○위원장 최종미   
방금 박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서광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예 위원   
동의합니다.
한정미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광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광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시선 위원님이 발의하신 여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
(한정미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5시3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922호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주시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안 제4조에서 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 안 제5조에서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관광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 안 제8조에서 관광업무의 위탁, 안 제9조에서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안 제11조에서 관광협의회의 설립, 안 제13조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안 제14조에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22호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서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여주시 관광여건 조성,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사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관광진흥법」이 꽤나 광대하거든요. 광대한데, 제8조에 관광업무의 위탁을 보면,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관광업체로 등록되어있어서 농촌테마파크를 위탁운영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고요. 또 관광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일부 층에서도 지금 ‘보조금은 공돈이다’라는 식의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나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별도로 된 게 있으면 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저한테 질의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복예 위원   
어떤 분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답변해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어떤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어떤 사업자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이복예 위원   
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고, 기업에서 도에 농촌테마파크를 위탁운영 하겠다라고 심의를 이미 넣어서 문체부에서 협의가 난 사항이 있고, 또 이 조례에 의해서 여주에서 콘도형 관련해서 업체를 알아보니 일성콘도 한군데밖에 해당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이 지역주민을, 일부 계층에 여쭤보니 그분들도 곱지 않은, 아직 협의회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고 계신 게 있냐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저는 알고 있는 사항 없고요. 이것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단체나 또 개인이나 있으면 전문성을 갖추고 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더, 예를 들면 여강길 같은 경우 10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민간위탁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어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어떤, 준비하고 있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저는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발의하신 위원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주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고 한 거고요.
또 저희가 인수위원회 때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시에 협의회가 한 43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협의회 전체가 앞에 “관광”이라는 것을 달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협의회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인정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보고가 있었더라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 기업에서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업이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배제하겠다.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는데, 여기 제8조에 관광업무의 위탁에 분명히 법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답변하시겠습니까?
한정미 위원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지금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 타 시·군의 조례가 경기도 31개 중에 23개에 이런 조례들이 있고요. 지금 여주시가 8개, 없는 9개 중에 있었다가 제가 조례 발의를 한 거고 다른 시·군에도 이 동일한 조례들이 똑같은 게 많습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이지 어떤 없는 것을 집어넣어서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나 그런 사항은 절대 없어요.
31개 시·군에 있는 조례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예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군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어떻게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혹시 평균 나온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실제 운영·관리하는 조례안을……」이라고 말함)
네, 네. 위탁운영이라든가 법인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이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운영을 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되어있는 예시된 타 군의 사안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안문환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례 제정이라든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저희는 상위법령에 제한이 없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미비점은 없는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는 사실상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복예 위원   
또 하나 추가로 제가 문제, 좀 염려를 하는 부분이 지금 담당 실·과장이 공석으로 되어있는 관계에서 예민한 조례가 있었고 또 문광부의 질의가 되어있는 업체가 있었고 해서 제가 좀 이것을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그리고 민간…….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한정미 위원   
추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답변하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 법인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조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복예 위원   
지금 업체가,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으면 저희가 그 업체에 이것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의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이 조례는 여주시에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복예 위원님,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시고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서광범 위원   
제11조에 보면, 관광협의회를 설립한다고 되어있어요. 여주시 관광협의회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가 결성되어있어요. 몇 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혹시 잘못하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충돌이 생길 염려가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한정미 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여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단체를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여기에 관계되어있는 단체가 있으면 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명칭에 구애받으실 게 아니라고 봐요.
여주시의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협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어떤 딱 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협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민간위탁을 준다. 민간위탁을 신청하거나 또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는 거지 다른 일부러 다른 단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조례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예 위원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부서장의 부재 또는 기업에 얽혀져 있는 이런 부재가 조심스럽게, 한 번 더 고려해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면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영자 위원   
저도 이복예 위원님이 들은 소문을 저도 언뜻 들었는데, 지금 이게 이 조례하고 소문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서 뭐를 하고자 할 때 여주시에서 이런 것을 맞지 않는 데, 거기를 그거를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다시 찾아오는 이런 거가 된다라는 소리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 조례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종미   
저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인가요,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어느 기업이 뭐를 하고자 하는데 자기네 뭐를, 관광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서 관광을 만드는데 자기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주시의 농촌테마죠? 농촌테마를 흡수를 해서 그것을 만든 후에, 만든 후에 다시 반납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 주는 것은 저는 지금은 맞지 않다, 그게 어떻게 거기에다가 그 기업을 위해서 빌려줘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럼 농촌테마파크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지는 혹시 않을까요?
김영자 위원   
KCC가, KCC죠? KCC가 아니고 그 옆에 뭐였죠?
박시선 위원   
신세계요? CJ인가?
○위원장 최종미   
CJ.
김영자 위원   
CJ가 뭐를 하고자 하는데 이 농촌테마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잠깐 빌려서 해야 거기서 허가가 나오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빌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광범 위원   
그럼 김영자 부의장님, 만약에 그러면 제8조에 관광업무 위탁 이 부분을 삭제하자라는 이야기이신가요?
김영자 위원   
네, 이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서광범 위원   
이거를 수정발의 해서 제8조를?
김영자 위원   
예.
○위원장 최종미   
지금 수정동의가 들어오신 겁니까?
김영자 위원   
네.
서광범 위원   
여쭤보시는 거예요, 혹시.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위원장 최종미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에 근거로 하셔서 몇 조 몇 항…….
김영자 위원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여주시가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8조 전체, 제1항 제2항 전체삭제를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영자 위원   
네, 그러니까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부분을 다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위탁만, 위탁 부분만? 제8조 전체를?
김영자 위원   
예. 제8조 전체죠.
○위원장 최종미   
제8조에 대한 변경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동의.
서광범 위원   
지금 확실한 의혹은 없지만, 혹시 김영자 부의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서는, 만약에 이것은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요. 김영자 부의장님 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예. 저는 찬성·반대 토론보다도요, 저도 오늘 내용은 미리 봤는데, 오늘 말씀들 나누시는 것 보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위탁을 주기 위해서 업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는 의원님들이 조례발의하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까지 하면, 염려로 들리겠지만요. 저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미리 짐작을 하거나 그런 특혜, 특정 업체를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또 염려 때문에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를 삭제를 한다?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삭제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관이 과연 잘, 이 사업을 효율적, 효율성 또 수익성을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차라리 그렇게 의혹이 이루어지고 불거지면 차라리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지 말아야지 왜 이 제8조를 삭제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 의문점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거듭되는 표현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의원들의 조례도 아니고, 또 염려는 되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위탁을 넣고서 위탁선정 방식을 진짜 철저하게 까다롭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하고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야지만 위탁을 줬을 때 올바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아닌 조례부터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제8조를 뺀다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저기요.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이렇게 조례를 정하는데 ‘카더라 통신’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발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이 조례를 보시면 되지, 지금 누가 민간위탁을 주고 어떤 업체를 특정하려고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밝혀주셔야 이 조례에 영향성을 미치는 거지, ‘이런 소문이 돈다더라. 그래서 민간위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저는 좀 약간 과학적 증거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을, 저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농촌테마파크나 이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거고, 이런 것을 언제 제가 제안을 받았냐 하면, 6월 말쯤에 어떤 분이 “여주시는 다른 타 지역은 23개나 되는 지역은 관광진흥 조례안이 있는데 여주시는 관광으로 해야 될 데가 더 많은데 이게 조례안이 없으니 의원님, 한번 검토해보시고 발의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저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제가 어떤 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마치 발의하는 것처럼 발언하시는데, 팩트(Fact)를 주십시오, 팩트를. 그리고 사실로 확인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김영자 위원   
그러면, 그러면요.
한정미 위원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부의장님.
이게 제가 무슨 진짜 CJ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고 이 조례안이 타 지역에도 없는데 저희 지역 조례안에만 넣었다라고 하면 간혹 의혹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똑같은 조례안이 있고 또 진행되고 있고,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니 그것은 저 업체를 주자고 그러면 줍니까?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법이 맞다라고 하면 줄 수도 있고, 또 여러 업체들이 공모를 똑같이 했는데 그 점수를 공정하게 먹여서 거기한테 주면 주는 거지 도대체 여주시를 어떻게 돌아가는 걸로 아시고 어떤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이 조를 빼자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가 어떤 특정업체를, 이것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근거, 사실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저기요.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해주세요.
김영자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농촌테마 담당이에요?
○전문위원 안문환   
농업정책과.
김영자 위원   
그럼 농업정책과 과장님을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CJ에서 그 농촌테마를 빌렸다가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것을 벌써 저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원장 최종미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있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저는 지금 8조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진행에 대한 참고사항 보내드린 거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방금 김영자 부의장님이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 의제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복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있습니까?
이복예 위원   
찬반토론, 찬반 반대를 해야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미   
지금 토론, 찬반토론 다 했잖아요?
이복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걸 하라고. 거수, 거수로…….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의제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이복예 위원   
찬성, 반대 거수를 하셔야죠.
○위원장 최종미   
성립이 안 됐다고요. 성립이 안 됐다고.
이복예 위원   
아니, 성립이 안 됐어도…….
○위원장 최종미   
성립이 돼야 찬반토론을 하죠.
김영자 위원   
말귀를 아까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니까 다시 진행해 주세요.
이복예 위원   
반대의견을 득했기 때문에 거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위원장 최종미   
지금 이게 동의가 한 분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이 의제동의가 찬성이 되고 의제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한 분도 찬성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재청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안 되고, 성립이 안 되므로 성립 안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성립이 안 됐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거 성립이…….
이복예 위원   
수정안이었잖아요?
○위원장 최종미   
수정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성립이 안 됐으므로 성립이 안 됐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복예 위원   
찬반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위원장 최종미   
성립이 돼야지만 찬반토론이 가능합니다.
이복예 위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한 겁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지금 찬반토론을 이미…….
한정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미 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은 이제 안 하는 거로 하고, 거기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안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실지 부결하실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복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종미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정미 위원   
네. 네, 네. 그래서…….
○위원장 최종미   
미리 지금 계속 말씀……. 지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그럼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한정미 위원   
다시 한번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최종미   
네, 말씀하세요.
한정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혹사항에 대해서 관광팀장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신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정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한 해답은 명확하게 팀장님께서 아니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가셨고, 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또 계속 좀 기분이 안 좋았던 사실은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이런 조례가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셔서 논리적으로 증거를, 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찬반토론을 통해서 가능한데 자꾸 어떤 업체만 갖고 말씀하시니 제가 좀 “이거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조례 1개에 의해서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한발 양보해서 그러면,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만 어떤 특정업체에 대한 거론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어떤 것이 찬성이고 반대인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기 전에 토론을 했고, 속개하고 함께 제가 수정동의가 있으시냐고 여쭤봤고, 수정동의에 대해서 김영자 부의장님이 하셨고, 수정동의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이거 수정동의가 부결됐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수정동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조례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 것인가 부결을 할 것인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이복예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니, 표결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찬반토론은 끝나고 표결한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찬성하는 위원, 반대하는 위원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 지금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는 끝난 거고요. 원안 있잖아요, 원안?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신 다음에 의결하시면 되거든요」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그래서 이의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이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복예 위원   
아니, 이의는 없는데 표결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찬반토론은 하셔야죠, 절차상으로. 찬반토론은」이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아니, 그래서 그 이의가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서 반대한다고 이의를 제기를 하셔야지. 이의가 없다고 그러고서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십니까?
이의가 있냐고 거듭거듭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복예 위원   
찬반토론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거죠. 네. 그다음에 표결을 하셔야죠.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표결을 하셔야죠. 이걸 원안가결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다들 의견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복예 위원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김영자 위원   
표결하세요.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그냥 위원장님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냐?”고 여쭤보시고 거기서부터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함)
찬반토론 아까 했잖아.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아니,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음)
이복예 위원   
아니에요, 찬반토론에는 ‘이의가 없다’, 그다음에 표결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시니까…….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예, 표결부터 하시면 되겠어요」라고 말함)
표결하시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미   
토론종결도 아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의가 없음”을 또 선포도 했고, 이의가 없어서 “가결”도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그러면 이 마이크 끄고, 잠깐 내리고 여기서 지금…….
한정미 위원   
잠깐 휴회하시죠, 뭐.
(법무규제팀장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휴회부터 하세요」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 3인 거수)
그럼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최종미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3대 3이면…….
이복예 위원   
부결입니다. 그렇죠? 조례는 3대 3이면 부결입니다.
김영자 위원   
3대 3이면 부결이야.
○위원장 최종미   
여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한정미 의원 대표발의) 

(한정미 의원·유필선 의원·이복예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 공동발의)                                                                               (16시40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한정미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한정미 위원   
의안번호 제923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용도,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안 제15조에서 회계공무원, 안 제16조에서 보고 및 환수, 안 제1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19조에서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23호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세요?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   
있어요.
○위원장 최종미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 기금은 지금 현실적으로……. 제5조제4항이죠? 아, 제12조. 여기에 보면, 60페이지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이게 해당이 있는데, 이게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정미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지원한다라기보다도 남북화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잖아요. 소련 경우를 봐서라도.
기금을……. 이게 지금 몇 년 전인가 저희들이 고구마도 갖다 주고……. 고구마 씨앗 갖다 심고 옥수수 이런 것 교류한 내용들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지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남북화해가 되었을 때 갑자기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근거조항을 지금 만들어놓고, 이 기금을 당장 몇백억 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초작업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충 추계된 예산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시죠?
한정미 위원   
네,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지금 북한이 화해모드 이거는 참 힘들다고 보고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에 지금 김정은이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북한주민들을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정권도 아니고 완전 독재정권이잖아요. 독재정권이고, 지금 이 기금까지 모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참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화해 모드가 진정으로, 진정한 그런 마음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짝사랑하는 격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진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당시에 바로 해서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지금부터 기금마련 해가지고 이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미 위원   
기근(饑饉)이 생겼다거나 갑자기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북한에 있는 모든 돼지가 다 죽었다든가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기금을 통해서 마련해 놓자라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을 낭비하자라는 의도도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이 갑자기 생겼었을 때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근거를 법령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에서지, 지금 화해모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도 있거든요.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핵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서로 사이가 싸웠다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금을 미리 준비해 놓자라고 하는, 저번에 이 조례는 서광범 의원님이 발의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기금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의미로 추가하는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햇볕 정책으로 상당히 많이 퍼주었는데 정말 변함이 없어요, 여기 북한에는. 변함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냥 물 붓기 식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고, 정말 진정하지 않은 게, 이 북한 김정은이가 진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인도적인 그런 차원으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해도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갖다가 오히려 사회주의국가로 가게’ 이렇게 이런 거에 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한테 이렇게 햇볕 정책 할 필요없다고 봐요, 지금.
저는 이 조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정미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 퍼주기로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우리 동포고, 또 어떤 갑작스런 통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런데 인도적 차원에서 어떤 농업적 기술이라든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같은 동포로서 지원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원하지 않는대요. 뭐, 갑자기 돈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사람들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 줄 때 농업적 기술 또 이럴 때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기술을 보급해주더라도 사람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어떤, 지금 당장 얼마를 우리 여주 시비에서 갖다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서로 교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기금을 쓰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놓는 거지, 그 근거가 없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위원님들 각자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는 있는 건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 근거만큼은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종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토론하실…….
이복예 위원   
잠깐! 저는 찬성토론 쪽으로 토론을 하면, 지금 기금조성을 했다고 해서 지금 퍼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기금조성을 해놨다가 급할 때 쓰자는 의미로 우리 조례안이 발의됐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주는 건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기술이나 개발이나 이런 데 지원금을 우리가 조금씩 저축한다는 의미에서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토론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반대토론 하시는 겁니까?
서광범 위원   
아니에요, 저도. 저는 보면, 이 기금이 꼭 북한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탈주민한테도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통일비용은 저희가 필요해요. 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좀 무리수는 있지만 통일비용만큼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김영자 위원 1인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최종미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5인 거수)
반대 한 분이시고, 찬성 다섯 분이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의결의 건(이복예 의원 대표발의)(이복예 의원·유필선 의원·김영자 의원·최종미 의원·서광범 의원·박시선 의원·한정미 의원   공동발의) 

(16시52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복예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의안번호 제924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시정 질문과 답변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8조에서 시정 질문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24호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여주시의회 시정 질문과 답변시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정 질문을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우리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데 혹시 답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건 없으신가요? 답변이 길어져가지고, 질문보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김영자 위원   
시장님 답변이 더 길거든요.
서광범 위원   
그래서요.
이복예 위원   
답변은 별도로…….
김영자 위원   
답변도 여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서광범 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복예 위원   
답변시간도 제한을 둬야 될까요?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저희 질의시간보다 답변 시가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쩌면 답변시간도 좀 짤막짤막하게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복예 위원   
답변이 길어질 수 있는 질문도 있었고, 답변이 짧게 되어지는 질문도 있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저희 질문이 너무 방대하게 길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면 답변도 모범답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장님…….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시장님 답변시간도 여기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항진 시장님은 핵심적인 말을 굉장히 피해가면서 길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문할 시간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이거 질문시간하고 답변시간까지 합쳐서 20분이죠?
이복예 위원   
질문시간만요.
김영자 위원   
아, 질문시간. 그리고 보충질문 10분 너무 적어요. 이거 20분으로 연장해야 돼요. 시장님 답변하고 합쳐서잖아요, 이 10분?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아닙니다」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답변시간을 빼서 순수하게 질문시간만 그런 겁니다」라고 말함)
이복예 위원   
질문시간만.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거 적을 때가 많아요. 사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 조금 더…….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1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게 20분은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복예 위원   
타 시·군에도 10분을 보충질문으로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10분, 12분, 13분 질문을 한다고 해서 무리가 될 건 없지만 일단은 보충질문이 길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본질문은 저희가 20분을 하고 나서 보충으로 추가로 질문하는 것에 대한 것을 10분으로 하기 때문에 뭐, 7∼8분 하시는 분도 계시고, 12∼13분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10분 정도의 보충질문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김영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 답변시간은 뺀 거죠?
이복예 위원   
네. 답변시간은 뺀 질문시간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이거 한 15분으로 늘려주세요. 10분 정도 되면 5가지 시정 질문을 만약에 할 경우는 이건 택도 없이 부족한 시간이고, 이렇게 10분 정도면 2가지 정도뿐이 시정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복예 위원   
아니, 본질문은 20분을 하시고 추가로 할 때만.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대개 보면 추가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시장님 답변을 들으려면 시정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답변이…….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15분’으로 수정동의안을 올리신 겁니까?
김영자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서광범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수정동의안이…….
한정미 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한정미 위원   
이게 지금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본질문과 보충질문하고 구분하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게 주요내용 아닌가요?
이복예 위원   
그것도 되고 밑의 것도 됩니다.
서광범 위원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복예 위원   
두 가지 답니다.
서광범 위원   
오로지 질문시간이에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질문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괄호 안에 있어가지고 ‘일문일답 시에는 예외로 하되’ 의미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요」라고 말함)
○위원장 최종미   
수정동의를 올려도 되나요?
(전문위원 오희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김영자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김영자 부의장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10분’에서 ‘15분’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1인 거수)
찬성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 4인 거수)
현재 반대 한 분, 찬성 네 분으로 김영자 부의장님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   
10분은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1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포지티브형 입법방식을 포괄적 유연성을 보완한 네거티브형 입법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속한 자율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 제3조 여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개정안, 안 제4조 여주시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3건의 조례안에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31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포지티브형 입법방식을 포괄적 유연성을 보완한 네거티브형 입법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속한 자율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5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태수   
예, 12페이지, 의안번호 제932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맞게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일괄개정 19건, 안 제3조,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일괄개정 4건, 안 제4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일괄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32호 여주시 조례 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조례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 찬성이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18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행안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사항 추진 인력을 증원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요, 안 제29조와 안 별표4에 총 정원 및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을 918명에서 937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19명 모두 2019년 행안부 기준인건비 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인력 18명, 치매관리사업 보강인력 1명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기준 연 약 7억 2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요,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3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의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인력증원 방침을 반영하여 문제해결 능력과 변동대응력 있는 조직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에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공무원 수 106명 뽑는다고 그러더니 88명 뽑았죠, 이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이번에 87명 뽑았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87명이요.
김영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뽑아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설직이 13명 정도 지금 채용예정이었었는데 전부 다 과락이 되면서 1명 정도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해서 아마 1월 정도면 시설직이 채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전환할 때 김춘석 시장님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때 특히 과장님들이 절대 공무원 수 안 늘린다. 그대로 간다. 굉장히 아주 그거를 철칙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백 명이 늘었어요,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공무원만 늘리면 참 문제예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지방세로만 하는 거죠? 월급 나가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나 보조금도 전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지방교부세가 좀 내려오죠, 예.
김영자 위원   
이런 것을 공무원 수만 자꾸 늘리다 보면 시민들이, 공무원은 한 사람 뽑아놓으면 공무원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끝까지 국민 세금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늘려야 되는데 정말 올해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공무원 수 이렇게 늘리는 거 진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민들이 정말, 바깥에서는 지금 경기가 어렵고 다 죽어라 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세금을 내는데 지금 공무원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여기 의사과도 줄여야 된다고 봐, 솔직히 이야기해서. 공무원 수 잔뜩 늘려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책임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참 시 만든다고 할 때는, 시를 만들고자 할 때 정말 공무원 수 안 는다. 세금 안 올라간다. 아주 장담들을 하셨잖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장담하셨어.
그리고 인구 11만뿐이 안돼요, 우리 여주. 공무원 수가 이렇게 많아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한 말씀 올리면요. 공무원 수,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비용을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또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저희가 그…….
김영자 위원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늘 그것인데 바깥에서는, 행정서비스요? 불친절하다고 난리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근의 시, 인근 저희 인구, 공무원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아래의 보령이라든지 공주시라든지 논산시라든지 그다음에 영천, 영주 이런 시의 공무원 수는 저희보다 훨씬 많고요.
사실 요즘에 행정은 정말 다변화하고 있고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공무원 수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는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보다는 ‘아, 공무원 수는 결국은 대민서비스가 시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서비스라도 잘한다고 바깥에서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요즘에 바깥에서 진짜 더 공무원들이 서비스도 없고 더 일 처리 제대로 안 해 주고 정말 그런 소문이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소문은 더 무수히 나고, 그런데 옛날에 김춘석 시장님 때는 한 680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잘했잖아요? 인구 10만이 넘었을 때예요, 그때도.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몇백 명을 더 늘렸어도 일 잘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바깥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군에서 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여주읍 지역이 5만 이상으로 돼가지고 과밀한 것입니다, 과밀. 그래서 ‘동을 3개 설치를 해서 나눠서 대민서비스를 해라.’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이 생기면서 아마도 인력은 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공무원 수 늘리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수만 늘리고 오히려 일은 더 못 한다 소리가 나와요, 예전보다.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글쎄요, 그게 열 번…….
김영자 위원   
오히려 나태하고,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열 번 잘하고 한 번 못하면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또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최대한 민원불편이 생기지 않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한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정미 위원   
여주시의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구에 의해서 적나요,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어떤 말씀이시죠?
한정미 위원   
정원이, 인구대비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저희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구 규모하고 비슷한 그런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령이라든지 이쪽에 영천, 영주, 논산 여러 시·군하고 비교해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이 적은 공무원 수입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한정미 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를 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기준은요, 기준인건비라고 하는데…….
한정미 위원   
비용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2014년 이전에는 행정지표가 있어요.
한정미 위원   
행정지표?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그 행정지표는 어떤 행정지표냐 하면, 행정수요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인구, 인구도 장애인 인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65세 인구도 있고, 외국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10개 지표가 있어요. 10개 지표를 두고 여주시에서 행정수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해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전체적인 지자체의 보고서의 종합보고를 만들어서 행안부에다가 올리면 행안부에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지금 기준인건비고요.
전에는 총액인건비로 해가지고 총액을 딱 정해주고 그 기준을 오버하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성을 주면서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건비에서 오버되면 지방교부세의 조금 페널티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럼 기준인건비에 오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안됐죠.
한정미 위원   
기준인건비…….
○자치행정과장 김지상   
저희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산정된 그런 기준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의결에 대해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6인 거수)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3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건의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75, 76페이지 동 조례안과 같이 제31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의 제3항제21호, 제22호와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의 제1항제20호, 제25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을 할 경우와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부료 등을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 법령 발췌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의안번호 제935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일반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상위법령 등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81페이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좀 질의할게요. 거기 제일 밑에서 3에 동그라미 위의 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이복예 위원   
81페이지 밑에서 보면 1, 2, 3 있는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⑥’번에,밑에서 2, 4, 6, 8, 10번째 줄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해서…….
8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3’번.
○회계과장 김용해   
위원님, 이것은 이 조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이복예 위원   
아니, 관계 법령인데 제가 여기 법령…….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이것은 끝나고 나서…….
이복예 위원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네.
○회계과장 김용해   
이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조항이라서…….
이복예 위원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찬성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6인 거수)
지금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반대는 없으므로 다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18. 여주시 무한돌봄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38분)

○위원장 최종미   
의사일정 제18항 여주시 무한돌봄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복지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36호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운영위원회 폐지 및 사례 중심의 솔루션위원회 기능을 개선하고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여 무한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장의 자격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네트워크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필요 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솔루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 분과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7개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36호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솔루션위원회의 기능을 여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하여 무한돌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복예 위원   
이 조례가 급하게 통과돼야 되는 조례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양평이나 이천은 작년에 개정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담당 실무부서장님이 부재중인 조례가 올라와서 이게 아마도 급한 조례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센터장을 선임하게 되어있어요, 센터장. 솔루션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협의가 없다라고 하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서 올라오지 않아야 됐을까, 다른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좀 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마 저희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이 강북, 강남이 있는데 이게 저희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니까 아마 기간이, 지금 이거 개정을 해서 다음 위탁 줄 때는 5년으로 해서 법령에 따라서 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공무원이 하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는 행정주사나 사회복지주사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전에는 또 농업직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사회복지주사 등’으로 해가지고, 먼저는 ‘행정주사’, ‘사회복지주사’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회복지주사 등’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직명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복예 위원   
사회복지사도 1급, 복지경력 7년 이러면 좀 센터장의 급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나요, 좀 상위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같은데 저희가 이제, ‘또는 준하는 사람’이나 저희 ‘6급 주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무한돌봄센터장은 저희 담당 희망복지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무한돌봄센터를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센터는 기존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센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사무로 해가지고 저희가 12개 읍면동이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강남·강북 해서 4개 읍면, 4개 읍면은 저희가 한 사람씩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네 군데, 네 군데 해서 저희가 못하는 사례관리 같은 것을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여기 86페이지에 제2조 보면, 적용범위가 있거든요, 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조례가 나오면, 그 대상자가 있어야, 적용범위 대상자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이 막연하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해버려서, 여기에는 상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위기가정 대상자”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그러고 두 번째로는 또 뭐가 빠졌냐 하면, “수혜 대상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여기 지금 적용범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게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대상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모든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서…….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적용범위에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위기인지 그것은 대상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주시민 중에서 저희가 긴급복지라든가 통합사례대상자, 요즘 틈새 빈곤,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김영자 위원   
그래도 적용범위에서는 이 대상자들이 들어가야 되지, 여기 차상위계층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다 여기 여주시에 주민등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면 다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위기에 처하신 분이면 다 되는 겁니다. 폭넓게 하는 거죠.
김영자 위원   
‘위기’도 안 쓰여 있어요, 적용범위에서는, 지금. 막연하게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이렇게만 딱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5조의 기능에서 저소득주민 등 위기가정 DB(database) 구축관리, 이거 DB(database) 구축관리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데이터베이스요?
김영자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명단도 확보하고요. 저희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체납하신 분들 명단도 받아서 조사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수도세 미납자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 저희가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분들 조사대상자로 선정해서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거기에서 지금 4번. 그러니까 제6조의 4번. 거기에서 사례관리전문가 다급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1급서부터 몇 급까지 있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1급하고 2급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2급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1급으로 뽑아야 되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1급은 국가고시를 봐야 돼요. 2급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주는데 1급은 졸업을 하고 별도로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시험을 안 보시거나 안 되신 분들이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것은 저희 무기계약직이고요.
김영자 위원   
무기계약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팀은 별도로 기관소속이고요,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자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8페이지에 제9조(솔루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거기에 보면 설치와 기능에서 “센터의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것은 이제 ‘솔루션위원회’ 해서 센터 이거하고는 별개였고요. 무슨, 저희가 사례관리 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힘들다 할 때 그때 솔루션위원회라고 전문가그룹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의료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넘겨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은 그분들, 솔루션위원회에서 운영한다는 거지 이것은 저희 센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센터 밑에 두는 솔루션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래도 그 솔루션위원회 설치·기능에서 사업계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수립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무한돌봄센터의 계획은 있는데 이건 솔루션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위기가정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다 처리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할 때, 아주 난이도가 높은 사례가 생겼을 때 저희가 솔루션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내서 그분들한테 좀 자문을 받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영자 위원   
자문위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솔루션위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 한 번 정도 계획해서 하고 또 다른 사안 있으면 또 하고 이러는 거지 무한돌봄센터하고는, 거기 운영하고는 관계는 없죠. 문제 사례관리만 지원하는 자문기구죠.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찬성의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세 분만 찬성하십니까?
(최종미 위원·김영자 위원·박시선 위원 3인 추가 거수)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이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7시51분)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문화예술과장님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여주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시 미술관 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체계 수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업무 및 조직 등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 개관 및 관람에 관한 내용,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미술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 안 제28조에서 제35조까지 대관 등 시설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제937호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설립과 운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 자료 및 미술관 자료의 구입, 관리, 보존, 전시 및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미술관 조성에 따른 효율적 운영체계 수립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광범 위원   
미술관을 하면 작품이 보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나요, 혹시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없고요, 소장품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서광범 위원   
2020년도에 1억 3천이 지금 작품구입비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작품다운 작품을 하다 보면 1억 3천 가지고는 엄청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작품 하나에 몇천만 원이 가는데 미술관다운 미술관이 되려면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을 좀 전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억 3천이면 이게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게 1억 3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126쪽에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우선 금액적으로는 지금 한꺼번에 저희가 미술관등록에 대하여 기준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다만, 내년도 1억 3천 예산을 세운 것은 한꺼번에 전체 100점 이상을 저희가 구입할 생각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5점, 그래서 5백만 원 10점, 3백만 원 10점, 총 한 25점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이복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예 위원   
미술관 운영 조례를 하면서 이게 단독으로 있는 미술관이 아니고 부설처럼 되어 있잖아요. 특이하게 아웃렛에 되어 있는데, 여기 개관 및 관람, 제2장에 보면, 1월 1일 설날·추석날 당일 휴무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매주 월요일 날 다른 미술관하고 똑같이 쉽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렛 담당자하고 문의를 해봤어요. 혹시 부서협의가 됐느냐? 부서협의 안 됐대요. 그러면 여기는 쇼핑센터인데 10시에 개관하고 6시에 폐관을 하면 월요일 날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6시에 문을 닫으면 여기에 한창 영업 운영시간인데 이런 것, 백화점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폐점시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우려했던 게 이게 쇼핑센터에 미술관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우리가 과연 거기 관람객들의 평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협의가 거기, 그 넓은 곳에 우리가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현재 여주시는, 미술관에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현재 미술관은 10시부터 개장해서 6시에 폐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여건이 저희는 아웃렛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시간은 미술관 시간을 당장 늘리거나 휴장기를 바꾸거나 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추이를 보고 향후에 이게 아웃렛하고 어울려서 미술관이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예 위원   
지금 125페이지, 세출예산 추계서에 인건비를 보면 전시 보조 기간제 1명, 환경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역 특성상 환경관리는 다 아웃렛에서 거의 90% 이상 해 주고 있고 안에 실내에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근무자가, 우리는 전시 보조를 2명으로 해서 시간(Time) 10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몇 시까지 근무하고 12시에 출근하는 사람, 이렇게 탄력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좀 해서 그게 좀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저희가 좀 제한을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일반적인, 지금 저희만 미술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인건비 문제 같은 게 좀 있어요, 운영비도 그렇고.
저희가 그 운영비도 유지관리비가 거의 전기세 정도 저희가 갈음하지,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웃렛에 수수료를 내거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건물이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이복예 위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라든가 관리자라든가를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염두에 두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설날 추석날 쉬는 거, 남들 다 쉴 때 쉬는 거 가지고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처음부터 거기 수준에 우리가 좀 맞춰주다가 도저히 맞출 수 없다라고 하면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우리만 고집을 해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거기 편의점 포함해서 거기가 전부 다 개점·폐점시간에 거의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청소 관련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그것은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저도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복예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면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시운영 보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보조가 어디까지 일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전시하면 찾아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 깊은 지식이나 많은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미화”가 한 분, 1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는데, 사실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적으로는 첼시에서 다 해주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맞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가 정확히 지금 평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청소할 게 많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보조 1명 기간제를 뽑으면서 차라리, 그러면 보수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2명을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교대시간이나 좀 겹치는 시간을 둬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청소를 조금 해주면,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은 ‘나는 미화원이니까 거기만 청소하면 돼.’ 그러면 하루 오픈 시간에 거기에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처음 주는 게 2600만 원이면 한 200여만 원 주는데, 한 달에, 시간적으로 따져도. 그렇다고 외부에 거기에서 청소를 해 주는데 저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조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쪽에서 2명을 해서 청소를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 안에 무슨 시설이 있어서 또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 자리를 줘가지고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뭐 큐레이터 전문해설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초봉이 거의 한 달에 300만 원 돈인데 어느 정도 미술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기본지식은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그래도 간단히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전시기획에 시간선택임기제가 나급으로 뽑혀서 현재 있고요. 미술관을 하던 분인지, 하여튼 그 관련 해가지고 시간선택임기제를 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시 보조를 위해서 기간제 1명을 더 추가로 더, 현재 이 인력이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요청한 인력이 미화를 위해서 기간제를 저희가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부만 전시장하고 사무실, 서고 이 정도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이것은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과장님, 보조 1명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또 거기 상주하고 계신다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박시선 위원   
이거로 봐서는 3명이네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에 거기서 교육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사도 별도로 1명 뽑을 계획입니다.
박시선 위원   
추가로 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3명만 해도 1천만 원 가까이인데요, 인건비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하고 찾아오는 우리 외부 관광객을 위한 것인데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우선적으로는 현재 뽑아놓은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요. 해보고, 향후에 이게 그런 계획까지, 저희가 교육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기간제는 몇 년 정도예요, 처음 의결 시? 여기 나온 계획으로는, 5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기존 5년.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영자 위원   
여기는 미술관이 아니라 미술전시관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미술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참, 이게 지금 첼시에서도 답답하게 느끼는 게 아무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거기, 지금 이복예 위원님이 지적 잘했어요.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발을 맞춰줘야 되는데 시에서 직영하는 데는 거의 다 보면 시간 같은 거 제대로 안 맞춰줘가지고 불만인데 여기는 지금 6시에 퇴근을 한다면 이거 진짜 문제 있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미술관이, 늦게까지 미술관람을 하는지는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용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술관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6시에 문 닫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기는 정말 첼시 거기에서 거의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서 시커멓게 문 꽉 닫아놨다 하면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지금 이 기간제는 딱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시간선택임기제는 학예사 1명이고요, 보조는 학예사는 아닙니다.
김영자 위원   
기간제는 보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럼 학예사는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김영자 위원   
미술관장님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장님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박물관장님이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학예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또 뽑나요? 아니면 여기…….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기존 지금 뽑아놓은…….
김영자 위원   
기존 공무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김영자 위원   
뽑아놨어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는 정말 빨리 여주가, 미술관이 지금 그렇게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그게 참 애석하고요. 일몰시켰다는 게 애석하고, 여기에는 이 미술관이 진짜 적합하지 않은 게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첼시에.
그래서 이 자리는 다시 농특산물을 주고 나오시든가 아니면 첼시에다가 세를 줘가지고, 미술관이 바깥으로 와서 여주시민들이 그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 미술전시관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지 정말 여주시민들이 이 미술 보겠다고 직접 친척, 그림 그리시는 분들하고 가깝지 않으면 이거 미술 보러 가는 사람들 여주 없어요.
참 장소조차도 어떻게, 저는 진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 자리로 들어갔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도 정말 잘못 선정이 됐고 여주시민을 위한 미술전시관이 돼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가 딱 떨어뜨려 놓고서 미술관을 갖다가 일몰시키고 미술협회에서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하니까 시급하게 여기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미술 하시는 분들조차도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 참 이것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여주시에서 해 준 거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 전시관은 바깥으로, 좀 여주 시내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미술전시관이 여기에 있어야 될 저거가 안되고, 하여튼 앞으로 이것은 좀 시정을 해서 미술관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김영자 부의장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영자 위원   
다 한 것 같아요.
○위원장 최종미   
네,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103쪽에 제14조(기능)에 보면, 제2항에 “미술관 자료 구입·관리·보존·전시 미술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기능에 쓰여 있고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네, 그리고 제15조제3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당연직은 담당과장님, 공무원으로 하시고 위촉직은 미술관과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술관에 대한 자료나 어떠한 구입도 해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이러는 과정 중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이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보다는 전문가가 거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놨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그룹의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미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종미   
명시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광범 위원   
학식 경험이 있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위원장 최종미   
기준이 없잖아요? 풍부한 경험이라는.
김영자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부의장님.
김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 ‘미술관’을 ‘전시관’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관은 아니잖아요? 전시관이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 그러니까 현재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사항이고요. 바로 미술관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전시관으로 하고 미술작품을 100점 이상을 소장을 해야 미술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미술관 등록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미술전시관’으로 해야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현재에서는 전시관으로 운영을 하고요. 향후에 미술관 등록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 당장 미술관으로…….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갖춰졌을 때 ‘전시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개정해도.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김영자 위원   
그때 개정해도 되잖아요? 다 갖춰졌을 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미술관 등록은 안 하지만 미술전시관이나 미술관이나 같이 미술을 전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미술작품을 구입하거나 대관을 하거나 할 경우에 조례가 없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전시관으로 했을 때는 운영을 못하나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미술전시관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미술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시도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술관등록을 위한 사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례를, 미술관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미술관은 국비까지 반납했는데 언제 생겨요? 그거는 포기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아웃렛에 있는 것을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고 향후에 여건이 더 좋아진다라면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여주 시내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시선 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계결과를 보면요, 저희가 ’19년도 다 갔으니까 이게 앞으로 4년 보고 그러면, 올해 2개월 남았지만 28억 19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앞으로 4년을 운영을 하면 기본적으로 28억 19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우리가 또 그동안에 미술관을 짓거나 이게 또 내년에 돼가지고 너무 방문객이 없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러면, 또 우리가 기간제도 5년을 계약을 했으면 문을 닫거나 또 직원도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죠, 5년이 안 지나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렇죠. 학예연구사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을 이번에 통과보다도 인건비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하느냐 또 보조가 2명을 두고 했을 때 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식사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하면 운영에는,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다 해놓고, 리모델링 들어가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11월 달 개관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화원, 환경주무관을 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문제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가 요청을, 인원추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현재 뽑은 상태는 아니고, 현재 학예연구사는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시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좀 아쉬운 면이 커서 그래요.
저희가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사실 그때도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면서 사실 리모델링도 많이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게 꼭 여주시민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때 이런 것까지 예상, 비용추계서 같은 것도 했으면 그때 리모델링 빼놓고서도 지금 이것만 해도 28억 2천만 원인데 김영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시간을 좀 늦췄거나, 국비반납하면서 벌써 이것도 30억가량 들어가는데 이것 플러스 더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번듯한 우리 여주시미술관을 조금 건립을 했으면,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조금 맞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이 남고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미술관이 필요한데 운영비가 올해 빼놓고 4년에 30억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깊게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게 4년 추계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인건비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 사항이 지금 하고자 하는 미술관 위치적으로도 좀 타당치도 않고 기존에 국비까지 반납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주시 입장에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여주시미술협회도 그렇고 여주시민들이 미술문화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그래도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미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 최종미   
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한정미 위원 2인 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두 분밖에 안 계십니까?
찬성, 찬성하시는 위원님 다시 손들어 주세요.
(서광범 위원·박시선 위원·한정미 위원 3인 거수)
세 분이요.
기권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부의장님은…….
김영자 위원   
미술관?
○위원장 최종미   
네.
김영자 위원   
지금 기권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
(김영자 위원 거수)
○위원장 최종미   
기권? 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표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모레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