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3월 10일(금)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조례안·규칙안(의원발의)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4건)
- 4.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5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4.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5.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6.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정병관 의원 대표발의)(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7.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8.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유필선 의원 대표발의)(유필선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9. 여주시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0.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
- 11.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2.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 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3.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진선화 의원 대표발의)(진선화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 1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5.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6.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7.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8.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 19.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20.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 21.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이상숙 의원 대표발의)(이상숙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박두형 의원·진선화 의원 공동발의)
(09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 3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예명장 및 도예기능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과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심석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귀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마이다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 고시 승인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규명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장직무대행, 진선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진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의 심사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안심사 중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을 경우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는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집행기관 제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 승인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병관 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500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안 제6조에서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안 제7조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500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설치·운영되어 온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숙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2조 2항에 “‘어린이 급식소’란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말한다.” 이 조항이 있는데요.
그럼 ‘100명 이상’의 어린이 급식하는 곳은 따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건가요? 혹시 요게 궁금해서요.
대부분 100명 미만을 가지고 하는 것을 ‘급식소’라 하지, ‘이상’ 되는 것은 그것의 특별한 조항을 다시 따져야겠는데요.
상수도도 그렇고, 이런 100명 단위 기준이 급식소의 ‘미만’인 것을 요 조례에 담았는데 그 ‘이상’ 것은 제가 한번 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도 여쭤보신 얘기인데 어린이 급식소가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 ‘없는 급식소’ 해가지고 이 규정의 취지를 보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영양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식단·열량·칼로리 이런 것들은 영양사가 있는 곳은 자체적으로 운영해도 되기 때문에 ‘100명 미만’으로 둔 게 아닌가라는,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 규정을. 그것 좀 한번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어린이 급식소”를 치면, ‘100명 이상’인 경우는 둬야 하고 그 영양사가 해야 될 기능·역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미처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100명 미만’으로 둘……. 예. 그래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2014년부터 ‘100명 이상’ 급식소는 조리사, 영양사 고용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에 의해서 하는 지원 내용들이 그 영양사가 부재할 수 있는 이런 급식소의 취약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영양사가 없는 곳에 어린이가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질 좋은 영양 식단 관리 등, 위생 관리 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자구 수정 취지로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 1항에서요. 셋째 줄에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했어요. 운영한다.
그런데 11페이지, 법에 따르면, 21조 1항이요. 11페이지에 21조 1항에 셋째 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예.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21조 1항을 보면요. 넷째 줄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한다’라는 규정보다는 ‘운영하여야 한다’가 법 규정에도 이렇게 있고, 또 이 조항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운영하여야 한다’가 더 매끄러운 것 같아서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구의 자연스러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상위법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하여야 한다’ 그것이 ‘한다’보다는 더 좀 나은 것은 맞습니다.
네, 네. 그것은 저도 좀…….
예. 자구 수정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고요.
5조도 그렇습니다. 5조(지원대상) 4호에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이게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2조 1호 정의 규정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면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행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더 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8페이지입니다. 아니, 7페이지죠.
21조 1항 4호를 보면요.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이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취지는 이해되는데요. 이 부분을 ‘그 밖에 법 21조 1항 4호에 따라’로 하면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밖의 법령”이라면 어느 법인지를 막 찾아야 되는데 2조(정의)에서 “이하 ‘법’”이라고 했으니까 ‘법 21조 4호에 따라’ 이렇게 좀 자구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특별법이 있고 특별법 시행령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칭해서 지금 “그 밖의 법령”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것을 한 것입니다.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법령”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단편적인 ‘특별법 4호에 따라서 하는 거’가 나은 건지, 아니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법령에 의해서’ 할지는 한번 토론을 할 때 한번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 제가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요, 이렇게 자구 수정해 볼게요.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급식소’
시행령 12조에 쭉 급식소가 나와 있거든요? 8페이지 가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2조에서, 그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이것을 좀 추가해주시고요. ‘그 밖에 법 21조 4호에 따라’ 이것을 첨해 주시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를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이렇게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문제없겠죠? 의미를 좀 명확히 하는 거니까요?
네. 글쎄, “그 밖의”라는 거기 때문에 법하고, 특별법하고 시행령을 조항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게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하죠, 그러면. 4호를 ‘법 21조 4호에 따라’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고 ‘법 21조 4호에 따라’. ‘법 21조 1항 4호에 따라’를 집어넣고요. ‘법 21조 4호에 따라’ 집어넣고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동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급식소’
글쎄요. 이게 보는 조례는 다 ‘그 밖의’라는 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법하고 시행령까지도 몇 조 몇 항을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다단하고, ‘그 밖의’를 가지고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했는데, 다른 데도 조례를 보면, 맨 끝에 보면 ‘그 밖의’로 해가지고 ‘인정하는 사업’ 필요하다고. 이걸로 했었는데, 어느 저거든지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제 조례에 대해서 법을 이렇게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좋다면 그렇게, 관계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시행규칙하고 규칙이 또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대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합당해 보이지만 너무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법이 좀 조잡해 보이는 것 같아서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미 정해놨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해놓은 것으로 인식이 돼서 저는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규정이?
네. 철회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자구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한다’, ‘하여야 한다’ 자구 수정하는 부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09시27분)
네. 의안번호 제1501호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첩 규제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으로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주시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11조까지 지역소멸 대응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1호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가 중첩규제와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성으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나눠드린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잠깐 봐주시고, 우리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의장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름이 바뀌고, 그다음에 위원회 설치하는 규정이 하나 추가된 것 외에는 그렇다 할 변화된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잠깐 토론한 바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제5조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조항이 이미 여주시에서 다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이름만 바뀌어서 만들어진 조례안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정병관 의원 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타 지자체 이렇게 보면요. 저출산·고령화는 1단계 최초에 사용했던 저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군에는 인구 증가에 관한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저걸로 해서 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인구가, 자유발언을 했던 우리 박시선 의원님이나 우리 이상숙 의원님도 그랬듯이 지금 우리는 절체절명(絕體絕命)한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지역소멸 위험지구’로 분류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재빠르게 의령 같은 경우도 그것을 ‘지역 소멸’이라는 거하고 ‘인구 절벽’ 그다음에 굉장히, 지금의 시기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대응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 데서 굉장히 실패할 수도 있고, 지금 가평이나 양평, 연천, 여주, 포천 같은 데는 이미 10년∼20년 안에 우리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라면서 용역 결과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노령이 10명 중에서 가임여성이 두 명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의 시점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가 재빠르게 소멸 위기에 관계되는 것을 가지고 이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하자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하는 거지, 지금 저출산·고령사회라는 것은 이게 다른 데도 다 있는 건데 소멸위기가 지금 대두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잘해보겠다는 의지라든가 새로운 신상품도 나오고 새로운 전략의 용어도 나오고 4차 혁명도 나오고 이런 판인데 이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짜깁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서 이거 했던 것입니다. 네, 네.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이미 있어요.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이 조례를 더 확산해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로써 이런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더 추가를 한다면 더 멋진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1항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은 이미 우리 여주시에서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은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이미 또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문화에 대해서는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여주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또 구도심과 관련해서는 “여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런 조례들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내용을 더 집어넣는다면 더 멋진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에 대해서 나열해 놨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내주신 조례안에도 그 내용이 중복돼서 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더 활성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정병관 의원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고령사회도 있고 초고령사회도 있듯이 지금 저출산·고령화사회는 옛날에 있는 그 명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구의 증가에 대한 조례도 또 다른 타 시·군도 있고, 거기에 상위법 식으로 지금은 소멸 위기가 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응하는 이 조례에 맞는 용어라든가 이거에 따른 정책 수립이라든가 이것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그런 일반적인 문구에서 이제는 또 시민들도 ‘아, 소멸? 인구소멸? 인구절벽? 인구 위기?’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경각심하고,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새롭게 용어의 정립을 알고서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 지금 시민들한테 같이 풀어보자는 어떤 고뇌에 찬 거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인구 의식을 논의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하고, 타 지자체도 소멸 위기에 관계되는 조례도 지금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저겁니다, 이게.
그런데 옛날에 있는 것을 현재에 있는 것으로 짜깁기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그런 차원이지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새로운 조례를 발의할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인구 ‘소멸’이라는 거하고 ‘절벽’이라는 이 자체를 너무 좀 가볍게 하시는 것 같은…….
어떻게 가볍게 여기겠어요? 우리 여주의 절체절명(絕對絕命)적인 것이 인구를 늘려야 되고, 그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여주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모르시는 여주분들이 계실까요? 다만…….
아, 이게 지금…….경규명 위원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소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으로 만들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정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 없애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 맞는 목적, 정의, 우리가 새로운 용어에 의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이 위기의 인구에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그런 자체가 여기 있습니까, 이게? 그게 한 분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방 소멸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조례를 더 상위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용어 자체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저출산·고령화도 있는데, 인구 증가도 또 있고, 소멸도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것을 이쪽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려면 전면 수정을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나는 소멸 위기에 대한 이런 ‘정의’라든가 ‘정책 수립·시행’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점적으로 용어 정리를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소멸’이라는 것은 사실은 학술용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리고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가지고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리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항상 매스컴이라든가 학술용어로 말했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이니까 차라리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가 지역소멸 위기에 관한 내용을 더 가미시키고, 그리고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 하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도 5개 시·군이 완전히 지역이 인구 증가가 지금 점점 없어가지고 소멸 위기라는 이런 용역 결과라든가 각종 자료에 이거 있는 데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저출산·고령화를 가지고 다시 논한다면, 아니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발의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예전에 그 사항이 있으면 다 짜깁기를 하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현 실정이라고요. 시장님도 인구에 대한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쯤에는 이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시 한번 이걸 가지고 쟁점화해가지고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대응한다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인구도 증가되고, 또 양평 인근보다도, 12만도 했는데 우리는 60년대, 70년대 했던 10만이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다니까 지금의 실정에서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이 큰, 용어 자체를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고뇌에 찬 거시적인, 미시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그것을 조금 위원님들이 좀 아시고, 기존에서 이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소멸 위기’, ‘절벽’ 이런 것을 강조해서 새롭게 시장님이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이 조례의 명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미 기존에 저희 조례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용어를 갖다가 여주 시민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궁색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 “어르신 친화도시”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도시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의미도 거기 다 내포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바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정책들에 “지역소멸”이라는 의미를, 그 언어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든다는 조례안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에만 집중해 주시고 다른 내용은 다른 시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역소멸 위기에 가장 공감을 하고, 여기 조례 중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감각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님, 지역소멸 위기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하고 고령화잖아요?○정병관 의원 대부분, 네. 저출산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지금 우리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면 이것도 같이 지역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내용에다가, 제 생각엔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원회 구성을 이쪽에다 조금 더 구성을 해서 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여기에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상위법에 있으니까.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저도 바람직하다고, 경규명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의장님 의견 주신 것에 대한 자문기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여기다 좀 추가를 해서 보강을 하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출산도 있지만 소멸이 왜 이렇게 되는 그런 지수 분석하고, 고령인구가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감소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멸”에 대한 그 분석과 이런 평가라든가 이런 거 해서 지금쯤은 이 소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거 저겁니다.
저출산은…….
아니, 그것은 뭐, 출생에 관계되는 출생 지원금도 똑같죠, 다.
지금 뭐, 나중에 발의를 했던 ‘다자녀 셋째 자녀 이상’ 한 것도, 더 증가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면 그것도 이것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사항이 다 저게 된다고요.
그것은 좀 구체적인 사안이고, 여기 전반적인 게 다 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안 하는 것만, 여기에 지금 위원회가 없으니까 위원회하고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복되는 게 많고, 지금 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조례안이 타 시·군에도 혹시 있나요?
몇 군데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 의령군에 유사 조례가 있고요」라고 말함)
유사 조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최근에 저출산, 고령에 관한 그런 조례 말고 인구 감소지역 정책에 대한 그런 조례안들이 발의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인구 감소지역 정책?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무주, 예산……. 예」라고 말함)
앞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라 하면 마치 상당히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 지역이 소멸을 당하겠구나!’라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문구고 가시적인 그런 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목적이나 정의, 책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의장님의 그런 인구감소 뭐, 여러 가지 고령인구, 또 인구가 늘지 않아서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위기감에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제5조(정책 수립·시행) 안을 정확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의 조항이 이미 우리 여주시의 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의장님이 위기의식,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융합이 돼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지, 저출산·고령화사회 그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삶이 핍박해지고 여러 가지 소득이 떨어지고, 또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된 부분에서 지역소멸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5조의 2항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분야별로 이미 사업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주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들여다봐도 여기에도 5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에 보면, “결혼 지원 사업, 임신·출산” 뭐, 이렇게 해서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하게 돼 있어요, 매년 계획 수립해서.
그리고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 사업 추진도 보면,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다 되어 있고, 제9조에도 봐도 단체 등 지원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별로 지금 5조(정책 수립·시행)에 따른 9조까지 있는 이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다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것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13조에 보면, “조사 및 연구”라는 항목이 있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또 실시해야 되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단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결국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또 중첩으로다가 사업을 또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경규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장황하게 늘어놔서 겉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이라고는 하지만 내용은 사실상 기존의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런 부분은 의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소멸 위기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다가 더 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지금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해서 봤더니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인구 늘리기, 인구증가 시책, 인구 정책 그런 게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터잡아 만들어진 조례고요. 그게 한 2,800개 정도가 있어요.
여주시 인구정책 조례가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4조에 보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4조에 보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을 이렇게 매년 수립하는 것도 좀 특이하긴 한데, 기본계획은 4년, 5년 이럴 때 한 번 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인구정책 조례랑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게 좀 과하다. 아니 1년마다 세우는 게. 매년.
그다음에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다른 조례에 대부분 있는 인구정책위원회건 인구정책추진단이건 5조의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추진단을 꾸리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이 조례를 갖고서 인구정책을 할 거라면 개정사항들이 좀 있다.
기본계획을 4년, 5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 그다음에 ‘인구정책위원회’ 등을 집어넣을 것.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지금 5조(정책 수립·시행) 관련해서 1호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이 저출산·고령사회랑 같은 내용이고요. “산업구조 개선”도 ‘여주시 기업’이란 키워드를 치면 한 73개의 조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도 치면요.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 여러 조례들이 있어요.
도자문화 산업, 정원 문화, 굉장히 많은, ‘여주시 일자리’ 치면 많은 개별 조례들이 있고요.
‘역사’ 치면 한 20건 나오고, ‘문화’ 치면 159건의 조례가 여주시에 있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고요.
이래가지고 이 조례가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라면 기본 조례안 정도. 인구정책, 일자리, 역사, 문화 등등 해가지고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정도의 의미는 가져요.
이미 다른 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4조에서 보면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소멸 정책에 관하여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란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른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될 경우 5조 2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데 이 5년, 1년도 이 5조의 사업들이 각기 다른 조례에서 개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해서는 4년에 기본계획 세우고 1년에 시행계획 세우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저출산 기본 조례는 매년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동 이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그 기본 조례 정도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이 조례에 터 잡아서 어떤 사업이나 무엇이 진행되기에는 활용례가 그닥 많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둬야 되느냐, 두지 말아야 되느냐.’ 관련해서 각각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겠지만, ‘그 개별 조례에서 많은 것들을 이 5조(정책 수립·시행)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상징성 정도의 의미를 갖는 조례다라고 보고요. 둘지 말지, 그 부분은 어제 박시선 의원님 자유발언 보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주인구와 유동인구에서 여주시가 취할 방법을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둘 건가도 한 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경준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저출산·고령화, 인구 늘리기, 이런 기존의 경각심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보편타당적인 그 용어에서 이제는 최고의 단계인 위기의 음식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기초 타당성 2019년도부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국의 인구감소의 요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다섯 군데가 감소를 해가지고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 소멸 위기에 따른 그거에 대한 맞는 조례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저출산 같은 것도 대응을 했지만, 그 출생만 하면 또 뭐합니까!
거기에 따른 그분들이, 다른 유동인구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주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지에서도 우리가 여주가 잘 문화·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여러 이런 것을 했듯이 이렇게 따지면 뭐, 일자리는 일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된다, 무슨 다른 저출산은 저출산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내가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지금 “소멸 위기”라는 이런 절체절명한 우리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주시에서 이걸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맞는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인구의 증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다시 시민들한테도 같이 토론도 하고 시장님도 다시 하는, 이런 식의 다시 태어나는, 인구의 소멸을 다시 증가를 하기 위한 어떤 모멘트를 만들자는, 르네상스도 재생·부활도 똑같듯이 인구의 지금의 시점에서 기존에서 일반적인 이런 용어를 가지고 했던 것보다는 더 큰, 모든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령사회·초고령사회처럼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이걸 한번 해서 이 소멸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주에서, 전국에서 우리가 소멸지역 했던 것을 한번 분석해서 이거에 맞게끔 한번 조례에 맞는 것을 해보자. 어떤 이런 뜻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뭐 ‘과거에서 있는데 용어를 가지고 중복된다. 반복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한번 잘 좀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게 잘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 관계를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의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질의답변은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례 수를 늘린다기보다도 의장님께서는 이것을 꼭 현재 처해 있는,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도 지금 만들지만, 5조의 2항…….
뭐냐 하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년 수립·시행한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수립하고 시행을 하여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저출산에 관한 조례와 이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보고 각각 수립을 하고 각각 따로 수립·시행을 하면 중복성과 비용 및 인건 낭비도 조금 염려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 조례가 있어서 각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자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은 거기서 합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좀 강하게 중복이 되면서 오히려 이러저러한 낭비 요인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구나 용어 자체가 ‘급박하냐 안 하냐, 일반적이냐 보편적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저출산하고 소멸 위기에 대한 그 정의에서 소멸에 대한 집중적인 거기 지수라든가 출생률 분석, 고령하고 타 지자체보다도 왜 소멸을 하겠다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멸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내가 조례를 발의한 거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거 중복된다?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하면 중복되는 건 있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정병관 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지역소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는데요.
조례 개정이 과연 시민들께 경각심을 일으키는 수단인지 그건 좀 깊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잠시 정회 중에 의견 조정 속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5월 정례회 때 「여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을 「여주시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면서 이 ‘저출산·고령사회’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제명을 바꾸고 개정하고, ‘제명을 바꾸는 것을 개정하고, 미진한 위원회 규정을 두고’ 이런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장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유필선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 질의응답에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여주의 거시적인 인구의 소멸 위기에 했다는 이런 것을 좀 아시고 조언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같이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의견만 관철하다 보면, 이게 너무 제 주장만 한다고 그러면 경청의 의사를 좀 저거 하다 보니까, 지금 유필선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지역소멸에 관계되는 그 내용을 집어 넣어가지고 ‘저출산·고령화’를 웬만하면 이쪽에 복속을 시키면서 잘 조화되고 균형 있게 맞추면서 그럼 5월 달에 재 나중에, 이번에는 철회하고 5월 달에 재발의를 해가지고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0시18분)
네. 의안번호 제150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관련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운영기준 정립을 통한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 위원회 소집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제15조까지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2호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의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자문기구인 위원회와 관련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원회 운영기준 정립을 통한 민주성과 공정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다만, 제5조2항에 보면 자구를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이 빠졌거나 “존속시킬 사유가 없는”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사유가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 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존속시킬’로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21분)
의안번호 제1503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3항에서 공무원 시험 응시원서 접수 수수료 면제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시험응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으며, 별지와 별표에서 응시요건 자격증과 응시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3호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병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필선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법령 인용이 잘못되어 있어서 법령 인용 잘못된 것을 비롯하여 미비점을 좀 보완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수십 개가 넘게 있는데 여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가장 짧은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 조금 허술하고 해서 법령 제대로 인용하는 것하고 조금 체계를 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복지지원법」 인용 조문을 제대로 정비하고요. 조례적용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고요.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4호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인용 조문의 오류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박두형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네. 질의보다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우리가 개정사항을 보면 제5조에 “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 조사하여 여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통해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좋은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문제 가지고 화재가 난 가정 예를 들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긴급하게 좀 지원을 해줘서 주변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조사를 통하고 공무원이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나 여러 가지, 부양가족 의무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이 조례 내용은 다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보완점은 뭐냐 하면, 긴급지원대상자라는 것을 공무원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와서 검토해보면 앞서 말씀대로 해당이 안 돼서 또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라는 조항이 들어있어서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우선 먼저 지원하고 나서 나중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쭉 지원을, 61페이지 가면요.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지체 없이 지원 결정을 하고 신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우선 필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래서 우선 지원했어요.
그런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이거 제대로 준 거냐?”, 적정성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정성 심사가 아닐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62페이지, 14조에 적정성 심사가 나오고요. 3항이 시장·군수·구청장, ‘시장은 심사 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현장 파견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공무원한테 불리한 처분 안 하고 돈 준 것은 그냥 뭐…….
예. 적정성 심사를 우선 지원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중과실이 없어, 고의가. 그런데 ‘사후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이 나왔을 경우에 지원한 100만 원은 회수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여쭈시는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일단 지금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항하고 특정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항이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금품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즉시 지원은 좀 어렵고 아마 이런 검토가 선행을 하고 그것은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지금 서면·구술로만 해도 줘야 된다라는 조항인데?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러니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바로 신속하게 지원이 되고 만약에 가령 ‘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이러면 분명히 확인하고 지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확인 이런 게 어려운 과정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혹시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을지 모르니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내용을 알 수 없어가지고 ‘부적정 심사한 결과, 지원된 금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것은 좀 나중에, 전문위원님 나중에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이라고 말함)
‘긴급 우선 지원했는데 적정심사 결과 부적정이 나왔을 적에 공무원은 중과실이 없으면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데 지원된 금품 등에 대한 조치는 회수를 하느냐, 그냥 지원 간 거니까 놔두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회수를 할 걸로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리고 타 시·군 조례에도 혹시 서면·구술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긴급지원 복지 조례가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이것은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라고 말함)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이 조항을 실제로 조례에 담았는지 안 담았는지는 다 아마 일정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예. 아니, 정말 저도 이 긴급복지에 관련된 빠르게 조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입장에서는 1시간, 1시간이 애가 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모든 조사가, “도대체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고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조금 걸리는 게, 그러면 서면이나 구술로 이렇게 봤을 때 피해를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긴급복지를 해줄 건지?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해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조금, 서면·구술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을 두고 나중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 이런 것 해서 조금 제한 이 부분이 한 구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토론 시간인데 토론 더 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세요?그러면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0시38분)
의안번호 제1505호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해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였고요.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에 관하여 규정하였고요. 안 제9조에서 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5호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지역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가구를 발굴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으면 발굴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게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발굴·지원’ 또는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구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큰 이상은 없는데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것인지.
제2조 제4항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시민 누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일반시민은,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라고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일반 시민, 주민이죠.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해야 되는데 이 앞이랑 뒤랑 맞지는 않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그렇게 다 뜻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 2조에 맨 밑에 보면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인데,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발굴을 함으로써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제4조에 보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경비 등을 지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된 사람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위기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력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라고 쓰여있거든요.
그럼 일반, 앞에서 말하는, 또 여주시민 누구나 발굴을 하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제4조에 보면 여기 ‘일반시민’이라는 것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맞지 않냐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인지 좀 이것을 명확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이해가 언뜻 안 될 수가 있는 사항인데요. 이 ‘경비지원’이라는 것은 이런 특수하게 봉사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실비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요. 포상금은 일반, 오히려 이분들은 배제가 됩니다. 이·통장님 등을 포함한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있어요. 신고 의무자는 포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포상금은 일반 시민들한테 드리는 개념입니다. 포상금과 경비는 다른 개념입니다」라고 말함)
그런데 거기 제6조에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는, 일반, 의무자 및 공무원이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를 그냥 좀, 포상금, 제가 못 한 거죠, 그러면?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신고 의무자랑 그러니까 경비지원이랑 포상금이랑 지원대상자가 다른 것을 조금 이해가, 그러니까 문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아, 그러니까 경비하고 포상금은…….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다른 겁니다」라고 말함)
다르게 해석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저는 제2조 3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고”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은 “공공부조”하고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회보험’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라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민”은 ‘시민’으로 당연히 바꿔야 되고요.
(웃음)
이것을 자구수정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보장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앞에다가 ‘사회보험’을 추가시키자, 그런 말씀이시죠?
예, 사회보장, 이 사회보험, 뭐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포함하는 거니까 들어가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자구수정으로 처리……」라고 말함)
예. 자구수정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자구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쌀 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506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쌀 산업 특구위원회 기능을 보완·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 구성과 임명·위촉 대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생산자 대표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6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임명·위촉 대상 관련 조항을 조정하여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 찬성을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랑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간사까지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두형 위원님께서는 위원회 운영하는 쪽에 간사를 넣으셨기 때문에 제6조(위원회 운영)에 6항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주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라는 항목을 제4조 3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중에서 제6조 3항을 보면 ‘위원장’만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위원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1항, 2항, 3항, 4항이 살아나고, 6항이 4조 3항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밑에 7항은 5항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81페이지 좌측에 현행 조례안에도 4조(특구추진위원회의 구성) 안에 보게 되면, 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을 어디…….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자구수정 사항을 정리하자면 개정안의 6조 6항을 제4조 3항으로 옮기고, 그리고 개정안 6조 4항에 있는 임시회의 소집에 관한 내용을 제3항의 ‘임시회의’ 여기에다가 다 포함시키자,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구 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두형 의원 대표발의)(박두형 의원·정병관 의원·유필선 의원·박시선 의원·경규명 의원· 진선화 의원·이상숙 의원 공동발의)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박두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507호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의 날과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 관련 사항을 시장의 책무에서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2 및 제17조에서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07호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에서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농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농업인의 날과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 관심이 많은 우리 박두형 위원님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은데 개정안 신설에 제4조의2 안.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인데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월 15일인데,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로 정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해에 15일 날 다른 일정을 정해서 한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이걸 문구가 ‘개최를 달리 정한다’는 것은 달리 매년 10월 15일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해에 10월 15일 날 시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당기거나 미룬다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다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10월 15일이고, 또 10월 9일 한글날이고 다른 게 있어도 다른 조례에 보면, 제가 뭐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문구가 꼭 넣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넣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해에 맞게끔 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문구가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그해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글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에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날짜 변경은 가능하게끔 문호를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여성농업인단체나 여성농업인 분들이 적정한 시기 내에 맞춰서 어떤 행사가 겹치지 않을 때 행사를 진행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장비 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장비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법체계 변동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지원 요건이 모호한 규정을 삭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8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장비 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네. 신·구조문 대비표에 5조 2항에 보면,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제약 기준이 있나요, 이게? 지원의 기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충전시설이라든가 우리 화재 관련 안전장비 시설 설치가 많이 설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조례를 참 잘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다 동의하면서요.
개정안에 보게 되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삭제”.
그다음에 맨 밑에도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삭제〉”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쨌건 지금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또 발굴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호는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전기자동차 요 조항 말고, 안전장비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런 거 화재와 관련돼서 또 말고. 대기 환경 보전,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그 밖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항을, 굳이 5조의 3항을 삭제할 필요 없이 넣어서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제 의도는 이 부분까지는 아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으로 집행부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부분으로 집행부랑 두 가지가 같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가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다자녀장려금 지원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제22조까지 0세아 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9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 체계, 운영방안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있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전에 제안했던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말씀해 주실,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실까요?
‘영아’ 찾다 보니까. 예. 잠깐 정회 중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봐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오늘 특위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형식을 갖는 내용으로 종전 협의와 다른 협의를 집행부와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변경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요약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0세 아이’를 ‘24개월 미만의 영아’로 한다라는 거하고요.
둘째, ‘중위소득 80%’를 소득 기준 없이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영아’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30만 원, ‘연 3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을 갖고서 집행부와 변경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내용으로 집행부가 새로 좀 협의 절차를 밟아주시고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청해주신 부분에 따라서 재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이 조례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급 신청, 지급 결정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피해 지원금 수령,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0호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원대상 및 중복지원 판단 기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진선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에 따라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조금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다르게 일부 변경이 돼서…….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부의안건은 아니고요. 그때 간담회 때 내주셨던 의견을 담아서 이렇게 자구수정해서……」라고 말함)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구수정하건 수정동의를 하건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성안이 된 의견으로 보면 되겠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네. 그때 나온 의견을 담은……」이라고 말함)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의견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발언 등 장내소란)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자,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정회 동안에 우리 진선화 위원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는데 좀 자구도 수정하고, 그리고 안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여주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1항에 “화재 피해란 여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내용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1항을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다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라고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른 기관에서 임시 거처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긴급구호물품을 제공받은 경우’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금 경규명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경규명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규명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4항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박충선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21쪽, 의안번호 제1516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7조 제7항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4쪽과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28쪽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의결서」 발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1516호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요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방법을 명확히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개정안 7조2항에 따르면 선정기준, 심사항목, 배점 등 공고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서 이제 시 홈페이지 공고는 의무이고, ‘등’은 어디까지가 ‘등’에 해당돼요?
법적으로 신문, 언론이라든지 이런 공고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SNS상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널리 알릴 수 있을 정도고요.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고사항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등’, 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밴드 등, 제가 SNS를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공고, 또 오프라인으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웹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여주시 홈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는 게시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은 공보,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리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필요로 해서, ‘시민이 널리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되면 올릴 수도 있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네.
조례에 ‘등’ 자가 들어가면, ‘등’ 자가 들어가는 법령 기술들은 아주 애매하거든요, 어디까지가 ‘등’인지. 그래서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등’을 좀 구체화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등’이 참 여러 가지로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그 ‘등’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뭐 뭐 한두 개’ 정도는, ‘1, 2, 3’ 정도는 예시가 되지 않으면 ‘등’을 붙이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SNS 말씀하셨으니까 ‘시 홈페이지’ 포함해서 ‘게시판, 시보, 여주시청 밴드’ 이 정도로 좀 구체화하고 나서 ‘등’이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등’에 나머지가 어디까지가 포함돼 포섭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등’이라 하면 ‘뭐, 뭐, 뭐를 말한다.’ 이런 것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한테 알릴 수 있는 우편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시행부서에서 적절하게 좀 알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담당관님, 지금 목적이 국민권익위원회, 이게 굉장히 부패방지라든가 부정부패 이런 것에서 가장 권위적인 기관에서 개선 권고에 의해서 투명성, 책임성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일반입찰을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지명입찰, 수의계약하는 것을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거 하기 전에는 공개모집을 안 한 겁니까? 어떤 문제점…….
아니죠. 공개모집이 우리 여주시에는요, 현재 민간위탁 사업을 준 것이 13개 부서에 38개 사업이 있어요. 그중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공개모집이 32개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상위법에서 민간위탁 올 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걸로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6개가 되고요. 그 6개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고, 나머지 위탁사업에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공개모집을 하라’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제시를 한 거죠.
그중에 여주시가 이 공개모집에 “다만,”이라고 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 개정 권고를 받아서 이번에 고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제가 말씀드린 상위법 법령에 규정을 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517호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1517호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요. 좀 줄여서 ‘기준 4조 1항 각 호’로 부를게요.
네, 네.
시행령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라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된 내부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의 접근권한이라든지 통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한 어떤 물리적이나 기술적인 조치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안전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춰서 내부 관리계획…….
네, 네.
그렇습니다.
8조, 네.
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저희 부처의 조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저희 부처의 조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장관이, 장(長)이 저희 부처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것처럼 어떤 부처에 조직이 있고 그게 이제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법 32조”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으면 여주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을 거라는 오해를 충분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 몇 조에 따른……. 법 몇 조예요, 이게?
“법 제32조 제1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런 게 좀 추가로 들어가면 의미가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서 행정안전부를 지칭할 때 ‘법 몇 조에 의한 행정안전부’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부 조직에 엄연히 나와 있는 거고.
저희가 ‘여주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언급한다면 여기에서 개인정보보호 여주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두어야만 그게 여주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두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칭이 다른 겁니다.
예, 저희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정보라는 게 CCTV나 주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시민안전과에서 도시안전정보센터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안전 정보에 관한 그런 업무는 시민안전과장님이 되시는 거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등록사업소도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통 관련 있는 CCTV는 교통행정과장님이 관리책임자가 되시는 거고, 또 시설관리,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CCTV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체육과장님이 또 그 관리책임자가 되는 거고.
그 CCTV를 관할하는 시설목적에 따라서 활용하시는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개인정보 파일 보유한 부서의 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자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저희 여주시 같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여주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처리자가 됩니다.
예. 법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공단은 이사장님이 처리자가 됩니다.
모든 일하는 직원들이 취급자가 됩니다.
저희 이 업무를 하는 모든 개인정보, 업무에,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가 없는 업무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원’이 다 취급자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유출’에서요. 9조 4항에서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여주시, 공사·공단, 재단 이사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7일 게재’하는 것인데, 500명이면 500명, 200명이면 200명 하는데 ‘1천 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예요?
이것은 1천 명이 되는 것은 법에서 1천 명이라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꼭 1천 명이라고 둔 것 자체는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는 것을 일단 알린다는 취지인 거고, 그 정도 숫자가 되었을 때는 저희가 관계 실무진 부서에서 빨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유출된 것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1천 명이라는 기준의 다수의 많은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홈페이지나 이런 것 공고를 통해서 빨리, ‘이런 것들 고지를 해놓았으니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까 피해 상황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신고하십시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준을 얼마나, 기술적이나 실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서는 1천 명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주시의 경우는 굳이 뭐 법에서 ‘5천만 명 중에 1천 명’ 기준에 따른 것을 다량 유출을 ‘10만 명 중에 1천 명’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100명이라도 다량 유출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량 유출로 판단되면 1천 명이라고 규정되고 있지만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거기의 어떤 승인을 얻어서 공고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때 1천 명을 한 것은 좀 과한 기준이다. 정보 주체가 자기방어와 자기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굳이 1천 명으로 강화할 필요가 없고 한 100여 명 정도만 돼도 0.1%잖아요? 여주시민, 대충.
네, 네, 네.
5천만 명 중에 1천 명을 법에서 정했는데 여주시는 한 100여 명 정도만 해도 다량의 유출로 보고서 게재해야 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 1천 명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공개를 했을 때는 그 공개된 자료로 인해서 제2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해서 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1천 명이라고 한 것은 대규모의 사태가 현장에서 빨리 수습이 안 된다는 판단으로 1천 명이라는 숫자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50명도 공개를 하고 100명도 공개를 하고 이랬을 때는 그때의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대응은 할 수 있지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를 아마 규정을 해 둔 게, 취지는 법의 취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차 악용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1천 명으로 정해둔 거니 그것을 인구 3만 명이건 인구 2만 명이건 작은 기초에서도 1천 명 정도는 돼야지 의무 게재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오히려 법 취지에 입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승인을 득해서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지 저희 임의대로 1천 명 이하를 마음대로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네.
네, 네.
네, 네.
저희가 개인정보를, 피보험자가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네. 담당하는 사람 보호해주기 위해서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해에, 내년도에 혹시 저희가 본예산에 좀 올리게 되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 대상은 사실은 작은 건 하나라도 모든 사람한테 유출이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 통신사 이런 데서 유출된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파만파 커져서 뭐 몇만 명이 되는 유출이 되고, 또 은행에서도 계좌라든지 이런 게 잘못 유출이 돼서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개인정보 유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손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희들도 그런 업무를 취급하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 정도는 보호해주자는 취지에서 보험이나 공제를,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숫자 정도로 했을 때, 좀 산출했을 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지금 개략은.
아뇨 아뇨, 1년. 1년에.
예, 1년의 보험료가.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이 개인정보라는 것은 현대의 지금 SNS라든가 카톡, 밴드 뭐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의 불이익을 많이 받고 신상 노출이 되고 막 이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하는 것은 시(市)뿐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시(市)하고 출자라든가 공단. 이 세 가지, 시에서 관리하는 요것을 중점으로 지금 개인정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거 하면 거기에 따른 고의나 과실이든 간에 유출이 되거나 위조되고 변조되고 도난되고 훼손될 때는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고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인데, 그런 처벌 규정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것은 여기에 안 저거 됐네요?
네.
네. 저희가 처벌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러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이런 저희 개별조례에는 어느 시·군이든지 다 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아무리 그래도 개별적인 시·군의 조례할 때도 거기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따오더라도 상위법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준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보험·공제 가입만 있고, 그 이외의 과태료 처벌 규정이라든가.
네.
그러면 그냥 이거 조례를 봤을 때는 여주시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적용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내가 의문점이 들어서 하는데, 타 시·군도 조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518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 및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의 기금목표액을 당초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14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7월 21일에서 2028년도 7월 2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에 따라 매년 30억 원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및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518호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목표액 및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4년 동안은 116억이고요. 그다음에 1년은 117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연 30억 원은 30억 이상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평균치로다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추계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추계일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지 한해에 또 많이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에는 또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요.
네,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트홀인가 이것은 추후에 청사건립 후에 계획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지금 순수하게 청사건립기금만 조성해야 될 기금이 1500억 정도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한 600억에서 800억. 600억에서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건립기금을 향후 청사 지을 때까지 기금조성을 30억 이상해서 여기 116억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트홀은 그 이후에나 또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또 향후 5∼6년, 빠르면 4∼5년 이렇게 또 조성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좀 지금서부터 아트홀도 어차피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 기금조성 규모를 조금 더 아트홀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이것은 청사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은 못 씁니다. 그래서 아트홀을 하려면 별도로 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물론 청사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게 1500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분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당초에 시청사를 이전한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여기저기 무슨 공개적인 석상에 가서는 “향후에 우리가 신청사 건립과 또 그곳에는 아트홀도 들어가고 이렇게 의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타운 식으로다가 조성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은, 아트홀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조례나 이런 것 해서 기금도 거기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에 1천억 원을 목표로 했죠? 그런데, 그전에는 500억 했다가. 그런데 부지 선정도 다 되고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1500억으로 상향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박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종합청사건립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사실 종합청사건립하고, 종합청사건립은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함께하는 게 공공복합청사고 지금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냥 시청사거든요.
그럼 저희가 부지 마련도 하고 발표도 하고 신 시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당연히 마련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일반 도농복합도시, 여주는 또 면적도 크고 다른 시설도 필요한데 너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필요는 하지만 강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 시청사 건립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데 그러면 너무 그쪽에만 과몰입되면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할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예산이 좀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지 않으냐.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5년 치를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여주시 예산에서 부담이 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데이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18년에 1천억으로 조성했지만, 그전에는 500억을 목표로 하고 2018년도에는 1천억, 이제는 또 1500억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염려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보다도 그런 여러 민원,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예산편성이나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청사 관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볼 때는요, 그렇게 큰 저거는 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야기하는데, 청사건립기금을 30억씩 해가지고 지금 뭐 1500을 맞춘다는 것은 예산이 150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또 가고 그러는데.
지금 ‘공공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사’ 건립이 용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이 저거 하는 거예요?
‘복합행정타운’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타 시·군에 용인이라든가 타 시·군 할 때 법원, 검찰청, 소방서, 교육청,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경찰서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좀 왔을 때 복합이라는 2개 플러스(+)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 것만 가지고 해서, 더군다나 아트홀은 나중에 그 1500에 안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뭐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어떤 예술 이런 것 문제.
그다음에 교육청이 조금 이번에, 먼젓번에 제가 우려했던 것이 교육청이 또 들어와서 한번 또 거기에 합류한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면적도 사전에 한 상태에서 이거 설계하고, 지방투자심사도 또 있고 막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미리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면적이라든가 어디 하는 것을 우선 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거 해야 되는데 도치법을 써서 그렇게 해서 제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서 신청사라는 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막 혼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 1500만 원은 아트홀에서 빠지는 것은 맞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데 용역에 주차장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이야기하는데, 교육청은 저희 청사부지 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또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청사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했을 때는 청사가 맞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타 시·군처럼 같이 일을 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원하는 거지 우리만 청사가 없다고 그래서 그거 단면적인, 박이부정(博而不精),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잘 저거 하셔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시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한 군데로 많이 투자가 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신청사 하면서 같이 여건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의안건으로는 140쪽입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현행 연 면적 2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수반 사항 없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사전규제심사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를 원안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29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와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2천 제곱미터에서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실에 맞게 1천 제곱미터로 하향해가지고 더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회계과에, 뭐 일반 업체에도 해당되지만. 직접적인 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일반 업체로써 보기에 ‘관공(官公), 공공업체의 공사를 수주하면 좀 안정적인’, 쉽게 말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업체에서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국(國)에서, 도(道)에서, 시(市)에서 하는 공사 수주를 받은 업체에 또 별도의 하청업체나 거기에 따른 자재, 또 식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회계과나 다른 부서랑 협업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대금을 받기 위한 제도, 정책은 할 수 없나요? 이 조례로써는 하지는 않지만.
우선은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이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은 했는데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을 때 주변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사업 주체가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됐을 때 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가지고 저희가 긴급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저희 관 공사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매주라든가 일정 기간에 걸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 목적은 아는데,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후에도 우리 회계과나 우리 건축·허가과나 그런 제도적으로 좀 마련할 수 있는 장치나 업무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웃음) 예, 위원님.
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도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사실.
명절 전후로는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준공을 내주지 마라”, 아니면 “빨리 내줘야지 저희가, 본인들이 대금을 받는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게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직접적인 조례의 영향은 없지만, 회계과, 우리 건축·허가과 그런 곳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주시민, 또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업체에 하나의 보험, 하나의 또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이번 조례에 직접 연관은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건축 분야의 과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44페이지, 「건축법」 13조예요.
2항에 따르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드는 거니까 법에서 정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여주시도 맞추겠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1%의 범위면, 이를테면 1천 제곱미터가 1천만 원이 든다. 그럼 100억이면 1억 이하의 범위에서, 그럼 1억 꽉 채워서 보통 하게 되나요? 뭐 한 8천∼9천 이렇게 하나요?
보통은 약 1% 내의 현금이나 증권으로 예치를 하고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공사기간에 8개월을 더 가산을 하고요. 1만 제곱미터가 넘을 경우는 1년을 더 가산해서 증권이나 현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장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예치, 일단은 업체에다가 행정지도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공사 현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 네, 네. 현장에 관리가 안 될 때.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에 돌려줍니다.
네, 네.
저희가 대규모 건물인 경우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이 돼서 공사가 완료가 불가능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골조라든가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허가취소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재개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네. 의안번호 1530호 여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단축하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부담으로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는 열악한 공동주택의 지원을 확대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제1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 조례 안23조 제3항, 안23조 제5항 및 제6항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금액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을 최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내로, 자부담 비율을 20% 초과에서 10% 초과로, 그다음에 지원 후 재신청할 수 있는 제한 연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 승강기 교체 시 사업당 사업비 1억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신설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3천만 원에 저희가 7단지 지원하면 2억 1천만 원인데요. 개정하게 되면 단지당 5천만 원씩 7단지, 3억 5천으로 1억 4천 증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에 1개 단지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처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1530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단축하여 층간소음 등 지역주민의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안,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상향이 되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겠는데요.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 도비 30%, 시비 70% 해서 단지당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1개 단지에 1천만 원씩, “승강기 한 대당 1천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개 단지에 1억 2천이라 하면 12개까지 가능한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냥 종전과 같이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은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줬던 건데, 그걸 자체적으로는 승강기에도 쓸 수 있었고, 아니면 보수하는 데 다른 데도 썼던 것이죠?
예, 예. 3천만 원…….
네, 네.
그러니까, 별개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1억 2천만 원…….
저희가 지원 연한이 있잖아요. 4년이요.
예. 같은 해면 승강기 보수 지원 1건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4년 후에 또 5천만 원…….
네, 네. 그거는 좀, 한정된 보조금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1개 단지에 너무 많은 수혜가 돌아가면 아무래도 또 그만큼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요.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교체도.
교체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신설 같은 경우는 ‘노인과…….’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요, 부의장님.
3호 보면,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 시설 보수 및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요 조항으로 봐서 신설도 사실은 가능은 합니다.
네.
네, 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네, 네.
이를테면 오학에 5층짜리, 오드카운티 앞에 있는 영동아파트라든지, 삼진아파트라든지, 또 인창아파트가 12대가 다 필요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승강기 12대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만약에 ‘8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8대 중에 1천만 원씩 해서 8대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신규는 지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부담 10% 해갖고요.
도비 매칭 사업은 교체만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 도비 매칭 사업은 ‘의무적 관리대상’이라고 그래서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요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예. 동 조례에 직접 의무 범위는 아닌데 만약에 ‘노인과 장애인 편익증진 시설 등’의 사업 명목으로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아닌 타 조례에 근거하여 승강기 신규 설치도 가능한 것을 좀 연관 조례 등을 봐서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A아파트에 승강기 2대가 필요한데 5층, 4층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2대를 넣어도 되는데 이 조례로 5천만 원 받고 나머지 한 1억 5천이 필요할 때 그중에 1억 5천을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나 다른 부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안 되나요? 이것 때문에 안 되나요…….
네.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중복적용이 되냐는 얘기죠. 이 조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타 조례에 기해서는 승강기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없느냐,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냐, 그런 취지예요.
한 사업에 대해서 2개의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진 않을 것 같고요.
하나의 단일 사업이잖아요. 이 승강기를 놓는데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주고, 또 다른 법령에서 똑같이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는…….
아무래도 보조금의 중복지원으로 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저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저희 조례에서 담아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
그 공동주택 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되면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복도식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계단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요.
저희가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여주시에 연간 300억대밖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그 보조금 실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금 사실 이 2억 1천만 원도 거의 10년 동안 고정돼 있었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많이 저희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을 좀 더 늘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저희도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공동주택도 사유재산이다 보니 이게 보조금에 들어가는 명분이라든가 또 형평성, 다른 건물하고 형평성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조례에서 담아서 가는 게 저는, 그래야지 저희가 또 행위 허가라든가,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다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입주자 간의 3분의 2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증축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면 저희와, 우리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을 수 있다면 저희 조례에 담아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1년에 총 3천만 원이고요. 80% 수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주택 단지에서는 지금 기존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요거에 한해서는, 7개 단지에 한해서 3억 5천 내에서 지원하실 거고, 다만 승강기를 하는 데는 여기 1개당 1억 2천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연 1개 단지당 도비 보조해서 1억 2천이면 지금 여러 개 단지에서 이 승강기를 교체하려고 지원했을 때 그 도비라든가 우리 시비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나요?
이것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확보돼있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10개 단지가 동시에 올해 신청을 했다.’ 그러면, 1개 단지당 1억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승강기는 저희가 표현은 ‘1개 단지에 1억 2천’이라고 했지만, 수요조사를 해서 만약에 ‘2개 단지다.’ 그러면 6개씩 이렇게 나눠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운용의 묘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너무 승강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150페이지, 23조 6항에요.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경기도 매칭 사업 표준 조례안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저희가 정합니다. 예.
그러면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한 그 입법 취지가요, 23조 3항을 보면, 총공사비 90퍼센트, 5천만 원 한도에서 90%를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은?
네.
1/12은 아니고요.
1억 2천 중에.
공동주택 단지에 승강기가 여러 대 있을 수 있잖아요. 20대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그냥 1대에 1천만 원 기준으로 최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럴 때 1천만 원으로, 대당 1천만 원으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아까 1억으로 치면 1/10인데 이렇게 뚜렷한 입법 취지가 뭘까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23조 3항은 ‘옥상 방수를 한다.’ 그러면, 90퍼센트, 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승강기는 왜…….
(건축민원1팀장 박경완, 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일단은 저희가 단지당 1억 2천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승강기 지원도 저희가 많은 특혜가 가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여러 단지에 수혜를 하고자 공사금액을 정했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 4개 단지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1억 2천을 4개 중에서 하나를 다 주는 것보다는 네 단지에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실무진에서 …….
그 1천만 원으로 묶어놓은 것은 12개 단지에서 다, 12개 단지에서 1대에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데 ‘신청 단지가 6개 단지다.’ 그러면 2천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1천만 원으로 묶어놓은 취지가 다르게 생각해보면 지원을 많이 한다라는 당초의 취지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적게 갈 수 있는 당초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천만 원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1대당.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예, 그렇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아마, 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요.
지침이랑 좀 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자꾸 여쭤본 거예요.
이게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과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가 돼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이렇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 지원 사업에 승강기 수선·교체도 하겠다라고 하는 단지가 있으면 그것은
5천만 원 가지고 본인들 단지 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천만 원 범위, 네. 저희가 그 정한 항목에 해당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이쪽 노후 승강기 수선·교체 지원 사업에는 딱 1억 2천만 원 뭐, 이렇게 ‘단지당 지원해 줄 수 없으며, 1천만 원 외에는 승강기 1대당 지원해 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다른 쪽에는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상향이 조정됐고, 그 상향된 5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럼 ‘5천만 원의 90%’를 승강기 교체 작업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승강기 교체는 가능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입주자들이 선택해서 승강기 교체가 필요하면 5천만으로 할 건지, 이쪽에 우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건지는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있고, 만약에 ‘승강기가 8대다.’ 그러면 이쪽으로 저희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8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입주자분들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저도 좀 애매하지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후된 아파트는 이거 망가지고 저거 망가지고 고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보조금 지원 연도를 4년으로 줄여 주셨어요. 5년에서.
그런데 이걸 또 달리 해석해 보면, 예로써 승강기로 하겠다 하면 승강기로 그냥 똑같은 항목으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도록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5년 내에 한 번 받았지만 3년 이내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건 어떨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 주기를 동일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일 경우는 3년이든 이렇게 당겼으면 어떠시냐는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지원기준이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 다른 시·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으로 한 것도 사실은 많이 당겼고요.
보조금, 저희가 보조사업 이 사업이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해보는 과정에서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금 여주시의 공동주택 단지가 425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10년간 했을 때 61단지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서류 준비도 잘하고 이러실 수 있는 분들만 사실은 많이 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문턱이 낮아지긴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또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는 맞춰야 되는데 또 고령 인구들이 계신 부분들은 잘 못 맞추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한정된 재원 갖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년이 맞는지 7년이 맞는지 3년이 맞는지 사실은 어느 게 맞고 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4년으로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불가피한 경우는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 5년 또는 8년도 있어요, 8년도. 그런데 우리 여주시는 5년을 4년으로 당겨주시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증가시켜준 것으로 봤을 때 많이 배려해주신 거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아파트는 어떻게 하면 더 보살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매년 7단지로 지원을 한정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60단지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계속 서류 쓸 줄 알고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5년마다 반복적으로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아까 425개? 공동주택이?
예, 예. 아, 537단지입니다.
네.
63단지. 이 중에서 63단지가…….
그래도 저희가 이 자료는 제가 10년 치 갖고 있는데요. 많이 받았어야 사실은 5년 단위였기 때문에 두 번씩 최고 많이 받은 겁니다.
조금 대규모 단지들이 받습니다. 세대수가 있는 단지가 아무래도 관리소장님도 있고, 이게 서류도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층간소음도 있을 수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신청을 하면 종전에 ‘60일’이었던 것을 저희가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로 외벽 도색이라든가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537단지 중에 조금 서류 잘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을 조사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좀 지원을, 서류를 도와주더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안내문은 나갑니다. 네.
네. 지금 150페이지 23조(보조금 지원) 있죠? 예,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90퍼센트’ 해서 지금 이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6항에 보면, 승강기는 최고 금액을 1억 2천으로 하고, 승강기는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유필선 위원님이나 우리 박두형 위원님이, 그러면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옛날에 삼한아파트에 있는 거기 입주자 대표인가 통장님이 ‘그거 1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증강될 수 없냐?’고 그래서 지금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을 때 5천만 원 중에서 승강기가 2500씩 2개 하고 그러면 더 1천만 원보다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보조금 지원 내에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좌우를 흔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 가족 세 지붕도 있고, 한 지붕 세 가족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1천만 원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게 5천만 원에서 흔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물어보고 질의를 하잖아요?
의장님, 그러니까 1항에 의해서 승강기 보수·교체가 가능하고요. 2항에 따른 승강기 보수·교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항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보수 지원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2항은 특별하게 승강기만 규정을 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민이 어느 걸로 할 건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걸로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에 1, 2항을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글쎄,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질의한 겁니다, 이게.
그 3항에 보면, 5천만 원 중에서도 승강장을 이렇게 공동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1천만 원 이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고, 같은 항목에 23조에 보면, 6항에 보면, “승강장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니까 괴리 현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순적인…….
2항 같은 경우는 또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해당되지는 않고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사부재리’라는 것은 이제 한번 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안 된다는 건데 1건에 대해서 1항이든 2항이든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좀 열렸다고,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아까 했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게 신청하는 사람이 이쪽에다가 같은 보조금 지원으로 하면 그게 합법적으로 되고, 이 승강기 하나로 할 때는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는데 저쪽에서는 되고 이쪽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이게 행정기관 입장에서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좀 요행수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승강기 1대당 1천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은 이쪽에다가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리되고, 이쪽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조금, 그것은 같은 지자체의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각 읍·면에 보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있잖아요. 이건 공동주택이 아닌데.
거기에 보면, 대신면 후포1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승강장,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중 속에 마을을 많이 우리 일반시민들 많이 하시는 그런 데도 노후된 데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마을의 예산으로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승강장 수리를 해야 되고, 노후되고, 경과 연수가 지나고 그런 데. 이런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특별히 우선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글쎄, 그것은 제가 조례를 확실하게 안 알아봐서 그런데 승강장 얘기 나와서 제가 덧붙여서 얘기하신 거고.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승강장 ‘1천만 원 이상’으로 더 그쪽에 신청할 수도 있고, 6항에 보면,
‘1천만 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보조금 지원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면 이게 되고, 그쪽의 경우는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양쪽의 문호개방은 열어 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신청을 그런 식으로?
네. 우선 알겠습니다,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제가 만약에 수정안을 낼 경우에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줘 보세요.
155페이지예요. 155페이지, 23조 2항입니다.
10년 경과, 세 번째 줄이요.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아파트가 10년이에요, 준공된 지. 그렇죠?
10년, 예. ‘10년이 경과’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24조 1항 9호는 승강기는 15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15년을 굳이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아파트 10년 되면 다른 수리는 되는데 승강기는 15년으로 5년을 늦출 필요가 있을까. 이게 규정을 같이 10년으로 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하고요.
그리고 괄호를 치거나 콤마를 찍거나 해가지고 24조 1항 3호에, ‘승강기 신설’을 3호에다가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9호 ‘승강기’ 규정에다가 ‘승강기’를 같이 규정하는 차원으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승강기 설치’를 하나 더 추가하면, 10년이 경과됐는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지금 몇 군데에 나왔던.
거기를 9호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승강기를 같이 10년 지나고 보수 교체 및 새로 설치하는 것을 함께 규율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고요. 그게 두 가지고요.
또 하나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아까 ‘1천만 원’ 부분 있잖아요? ‘1천만 원’ 부분을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만, 승강기 1대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단서 규정을 삭제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그 지원액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떨까 싶고요.
네, 위원님. 9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냥 ‘승강기 신설 보수 및 교체’로 해버리면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의무적관리 공동주택은 통상 작은 단지도 있지만 웬만한 단지는 승강기 대수가 10대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당 승강기 보수 지원에 대한 제한은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대규모 아파트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니까요. 15층 이상. 예.
네, 네.
네, 네. ‘15층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기 때문에 단지가 큽니다.
그래서 진짜 한 단지에 1억 2천이 다 들어가는 거는 조금, 예.
네. 승강기 내구연한을 저희가……. 예, 예.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실은 일정하게 적립을 해서 공동주택은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없던 걸로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1511호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광협의회 구성 및 조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정지원, 안 제8조에서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관광협의회의 지역 대표성 확보와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 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는 관광체육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11호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익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주가 문화관광의 도시이다 보니까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서 뒤늦게나마라도 이게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협의회’가 있고 ‘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잠깐 인터넷을 지금 한번 뒤져보니까 「관광진흥법」 속에 관광협회 운영비 지원한 조례도 지금 이게 있더라고요. 시도, 시에 설립을 해서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것도 있는데, 이제 여주시에,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되는 부의 관광진흥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 관광협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지역관광협의회는 여주의 관광업 관련한, 그러니까 숙박업체, 또 운송업체, 또 기타 등등 관련 체험업체 이런 관광업들이 모여있는 협회들이 이 협의회로 들어와서 구성이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진흥협의회가 생기는 것과 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발 빠르게.
이미 그 조례를 인근 양평 같은 경우도 협의회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타 시·군에도 꽤 40여 곳 이상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상숙 위원님의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있고, 또 집행부에서 다음 월요일 날 저거 하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안도 있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관광협회가 또 여기에 봤더니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인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여기 또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숙 위원님, 좋은 조례 또 발의하셨습니다.
협의회 구성이 있지만, 저희가 ‘세종문화재단’에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또 이렇게 탈바꿈했는데요. 우리가 외지 분들이, 우리도 어느 지자체에 가면 관광업소도 있거든요. 그 관광협의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의견 나오는 것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호텔, 리조트, 그러니까 숙박업 등이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거기서 안건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여주는 뭐 일성콘도, 썬밸리호텔, 유스호스텔, 신륵사관광지 내에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의제를 하면 거기서도 뭐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그분들이 여주에 왔을 때 그런, 예를 들어서 숙박업체 같은 등등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마련될 수가 있나요?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이제 이 관광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완전히 발족이 되면 포럼도 한번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숙박업협회, 또 운수협회, 관광 관련 버스협회, 음식업협회, 체험협회 이런 관계된 분들이 거기에 아마 회원으로 같이 모실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면서, 우리 여주의 관광조례가 이제 통과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과 또 여기 협회에서 필요한 의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서 또 의논하고 또 거기서 더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관광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저는,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했던 조례가 숙박, 또 대표적인 음식점, 또 관광할 수 있는 버스운수업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려고 조사 중인데, 오히려 별도로 있는 제가 만들 조례보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면 불필요하게 그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또 함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35분)
의안번호 제1512호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는 실제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12호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지원단체가 있고 위탁할 수 있고, 그 지원단체 활동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런데 6조의 ‘협의회’는 이 ‘지원단체’와 어떤 차별성이나 관계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사실은 지금 평통에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이, 임원들하고 경찰서에 그 담당 업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돼서 일을 하는데 이게 평통 외에 또 경찰서 직원분도 계시니까 그분도 포함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저는 제8조(위원장 등) 1항에서 “위원장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대부분 다 호선으로 해요? 선출하고 호선하지 않아?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둘 다 호선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 경우가 다른데 일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법무규제팀장을 바라보며) 어때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호선한다고 간혹 쓰는 데도 있는데 대개 위원장은……」이라고 말함)
선출하잖아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아니, ‘선출’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라고 말함)
안 써요?
(법무규제팀장 신혜영,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말함)
호선한다? 그럼 호선으로 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뭐가 좋은지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출이 맞는지, 지명이 맞는지」라고 말함)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 구성도 좀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라고 말함)
예. 지금 여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꽤 여러 개 있어요. 꽤 여러 개 있고, 그중에 협의회 구성 등을 보면,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정한 게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조직 활동하고 하는 데 있어서,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호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위원장이 가지는 권한 행사와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는 게 더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은 이렇게 선출·호선 없이 지명직으로 되고 당연직으로 되고,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관련 조례가 한 196개가 있는데 그렇게 거기에 준해서 저희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런 복지 관련한 사람이 참여해서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해서.
또 민주평통에 보면 대개 학식 있고 좀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주도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뭐 결정하시는 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반드시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해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또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중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위원장을 모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바꾸시려면 잠깐 1분만 정회하시고 하시면……」이라고 말함)
그럴까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잠깐 1분만 정회를……」이라고 말함)
네. 조금 아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각 의견 안건 상정에 따라서는 대부분 복지업무 국장이 거의 90%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호선, 부위원장이 호선하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토론하기로 하고요.
11조, 128페이지 11조 3항 있잖아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금 코로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저거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긴급한 사유라든가 안건이 경미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요. 이건 이례적인 이 3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을 넣은 지금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한번 저거 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저거든지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회의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없걸랑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여기 말 그대로 내용이 경미한데 정말 회의를 주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서면으로 가능할 때, 그럴 때만 예시로 넣은 것인데요.
굳이 정말 저희가 서면으로 회의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아주 무슨 특별히 정말 경미한 안건인데 뭐 위원장님이 안 계신다거나 열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그럴 때만 예시로 넣은 겁니다.
글쎄, 국가적인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 긴급한 사유라는 거가 “내용이 경미하거나”, 이게 회의조례에 있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것보다도 조금 이례적이어서. 다른 조례에는 이런 것,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회의 조례에 없걸랑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안건을 삭제하는 것을 자구수정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냥 해도 되기는 되지만,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조례안도 이런 어떤 경우라도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어지간하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회의를 주관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주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제가 다는 못 찾아봤는데 협의회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없는 곳이 용인, 화성이고요. ‘호선’ 부천, 공무원이 하는 데가 성남,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하남, 이천, 포천, 안성 등 등 등 등 해가지고 이게 다 공무원이 하는 곳이 훨씬 입법례는 많습니다.
네. 제11조 3항에 보시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수정발의합니다.
방금 박두형 위원으로부터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두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박두형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5시54분)
의안번호 제1513호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여주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희귀질환 관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513호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희귀질환관리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여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여주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숙 위원님의 시민을 위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저는 확인 및 건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희귀질환자가, 사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참 어려운 가정에서 또 희귀환자 발생률이 참으로 많고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 보면, 저도 「희귀질환관리법」도 읽어봤는데요. 일단 병원에서도,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감경 및 혜택이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는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것 외적으로 치료비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주시는 건지?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그거 먼저 여쭤볼게요.
네, 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이 희귀질환은 위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이미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시군의 조례가 지금 한 15개 시도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지금 위에서 치료비라든가 여기의 항목에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미치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서 희귀질환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우리 국가나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상당히 감경해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분들을 관련 교육 홍보하고 사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찾아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연결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희귀질환에 대한 전문인력은 사실 우리 여주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도 인원이 좀 많아지면 우리도 이게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게 전문인력이 여주까지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더 여쭤볼게요.
희귀질환 진단을 받고서 일반인들한테 그 희귀질병을 안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감추려 하는 거지, 희귀질병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의 목적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당신은 뭐가 희귀질환이니까…….”
대중적으로 알리기에는 꺼려하지만 병원비는 다 감경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까지 가지 않고 내가 희귀병이라는 것을 그러면 진단도 안 받고 감추려고 하는데 희귀병인지 내가 어떻게 알까요,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희귀병이다.” 그러면 국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만큼 병원비를 감경해 주거든요. 그래서 안 알리는 거지, 그런데 가지도 않고서 “내가 희귀병이다.” 알리지 않는 것을 발굴하는 것은 좋지만, 안내해 주는 것은 좋지만, 먼저 숨긴다?
아니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성격 면도 있겠지만 제가 건강증진 그쪽에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리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누군가가 이끌어 내 줄 필요성도 있는 성격인 사람도 있고, 이게 또 중앙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역에도 지원 조례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놓고 거기에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는 또 밑받침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귀질병이라는 것을 판정을 받으면 병원비가 많이 감경하지만 그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소득이 좀 적은 측에서 발생되니까 차라리 거기에 대한 차액 그런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지금 희귀질환 전문인력도 우리가 없잖아요, 여주시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사람도 조금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렇게 또 교육해줄 수 있는 사람도 양성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입니다.
저희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인구정책에 의해서 우리 다자녀도 뭐 첫째, 둘째, 셋째 있듯이, 오히려 지금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시지만, 오히려, 물론 비유법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자녀들도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써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했을 때 그분들의 이탈 방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금 지원대상 발굴 및 여러 가지 있지만, 오히려 조금 여기에 몇 년 이상 거주하는 시민, 주민 대상으로 해주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크다고 생각하면, 뭐 국민 전체로 따지면 다 받을 권리는 있지만, 또 우리도 해 줄 의무도 있지만…….
지원되고 있으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하루라도 우리가 여주시만의, 몇 개 지자체도 하고 있듯이, 여주시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이왕이면 인구정책에, 병을 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몇 년 이상 거주’하면 여주시민, 여주 지자체만의 특별한 보조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안 하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분에 혜택이 크면 주소이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도 말씀 전에 한 것처럼, 우리가 태양광 발전…….
이거 나중에 만약에 이 희귀질환자에게 여주시만의 별도의 특별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여주시에 그러면 몇 년 이상 살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귀질환관리법」 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나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정해놨고요. 2항에 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법 12조 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넘어가고요. 그 대통령령 8조에 보면, 1항에 의해서 지원대상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한 다음에 2항에 가면 소득과 재산 등이 매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주시는 돈만 주는 거지 여주시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규정상 보면.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을 정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자에게 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 체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 건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쭉 봤더니 정의 규정에서 4호를 넣은 곳이 훨씬 많아요. 열세 군데 중에서 오산하고 여주만 ‘1·2·3호’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희귀질환관리법」, 134페이지요. 2조 정의 규정의 2호,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해가지고 희귀질환관리 정의 규정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놨고요.
우리 조례도 제명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정의 규정에 “‘희귀질환관리’란” 이 부분이 빠져있으니 4호에, 정의 규정 4호를 추가하고 이 법 2조에서 정한 2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리하면, 정의 규정 2조에 4호를 추가한다. 4호,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것을 좀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발의자이신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유필선 위원 거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을 동의하려고 하고요.
내용은 2조 정의 규정에 4호, 2조 정의 규정에 4호를 추가하고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로 추가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네, 방금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필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모두 웃음)
4호 추가하는, 그 2호 있잖아요? 2호. “‘희귀질환관리’란”, 그게 여기 보면 2번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조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희귀질환관리법」 12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 있고, 대통령령 제8조에 보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유필선 위원님으로부터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셨기 때문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네.
(모두 웃음)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3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