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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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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6일(화)


  1. 의사일정
  2. 1.조례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2건)
  3. 2.동의안(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1건)
  4. 3.의견청취(시장제출)제안설명,심의·의결의건(2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3. 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4. 3.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5. 4.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 13.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1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15.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있어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들의 기념식 참석으로 심의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질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는 저희 안건이 있습니다만, 복지 관련은 오후, 그러니까 5건, 관광체육과 건까지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이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회의일정이 사전에 공지된 만큼 앞으로는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123쪽 의안번호 제1417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을, 안 제6조는 여주시 전문매각기관 위원회 구성을,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안 제8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을, 안 제9조는 매각재산의 인도, 안 제10조∼안 제11조까지는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을, 안 제12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안 제13조∼안 제14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협의사항을, 안 제16조는 배상책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회 신설·변경 협의 결과도 이상 없었고, 사전규제심사도 비규제 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에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개정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압류……. 시세 징수와 관련해서 체납자가 갖고 있는 예술품, 골동품 등 객관적 교환가치보다는 주관적 사용가치가 강한 그런 예술품, 골동품 등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매각기관을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과장님, 여주시에서 오랫동안 세무행정 해오셨는데 이렇게 압류 동산 중에 이렇게 골동품, 예술품 등이 매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가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현재까지는 예술품이나 골동품에 대해서 동산 압류한 실적은 없었고요. 우선 여주시에서 2021년도에 동산, 우리가 (청취불능) 뽑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공매 진행 건수 총 6건 해가지고 141만 6150원에 대해서 매각해서 공매 배분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산 (청취불능) 압류한 건 있습니다. 약 300만 원 정도를 징수했는데, 그래서 골동품이라든지 예술품은 현재 동산 압류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게 「지방세징수법」 103조의3 부분이 ‘아,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골동품, 예술품을 압류한 적이 없었는데 「지방세징수법」에 ‘예술품, 골동품 등도 압류를 할 수 있고, 압류를 한 경우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창현   
아니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골동품 등 이 부분은 동산 압류한 실적이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할 수는 있었는데 대상이 없어가지고…….
○세정과장 김창현   
예. 할 수 있었는데 없었고, 이 부분을 더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례에다 담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동산 압류하고 공매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처분에서 가택 수색하다 보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기서도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전문매각기관……. 예술품, 골동품 등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그래서 매각 대행할 수 있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나 보죠?
○세정과장 김창현   
지금은 서울시 강남구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매절차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경기도에다가 합동으로 해서 뭐, 31개 시·군 중에서 묶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진품명품” 같은 데서 만약에 ‘10억’ 이렇게 된 것을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10억 짜리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수수료는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김창현   
이게 「지방세징수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규모에 따라 1%, 2%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짧은 조례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조례가 몇 페이지로 됐네요?
○세정과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136쪽, 의안번호 제141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정비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행화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및 공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수립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32조의2에 수의계약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제37조 제6항을 신설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 7. 22.∼2022. 8. 11.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하여 의견이 없었으며, 여주시 규제위원회 등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를 현행화하였으며, 법률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하여 시민들이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 및 토지의 기준,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조례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그냥 용어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은 이익 없이도 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허가”라고 하고, 어떤 이익을 창출해 냈을 때에는 “수익허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영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뭉뚱그려서 해놓은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이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나눠서 하면. 그래서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규명 위원   
‘사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영상의 수익이 없을 때 “사용”이라고 하고, 경영상 수익이 있을 때 “수익허가”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저도 그래서 “수익허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로 나간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했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걸 뭉뚱그려서 하나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경규명 위원   
예로써 음식점 같은 데에서 도로점용 내지는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음식점에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경규명 위원   
그것도 ‘사용’으로 포함해서 보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네.
경규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과장님, 144페이지 7조입니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리고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서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데, 중요 물품에 대한 추가 설명 이런 것들이 시행령에나 어디 있나요? 중요 물품이라면 기준을 어떻게 잡죠?
○회계과장 추성길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천㎡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2천㎡ 이상 되는 것. 그다음에 ‘취득·처분’의 경우 건물이나 이런 것은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중요 물품” 할 때 ‘공유재산’과 ‘중요 물품’이 구분이 되나요?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면, ‘토지’, ‘건물’ 이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유필선 위원   
공유재산 ‘토지, 건물, 공작물’ 이런 것들인데…….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유필선 위원   
그중에서 “중요 물품”은 흔히, 중요 물품이 10억, 1천㎡, 2천㎡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저희가 의회 승인받는 것도 이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22조 7항에 신설된 조항을 보시면, ‘관리위탁’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 위탁받고 있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거든요?
○회계과장 추성길   
관리 위탁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숙 위원   
아직 현재는 없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이상숙 위원   
예. 앞으로 있을…….
○회계과장 추성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조례도 바꾸는 것뿐이지, 아직 한 건 없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어떤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조항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추성길   
상위법이 바뀌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도 개정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숙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부를 받아서 100% 또 이자를 감면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에 있는 내용이, 저희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100% 다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라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지자체에서 잘못했을 경우요?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저희의 불찰로 인해서 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건은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이신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현재 병가 중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의안번호 제142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을 문화예술과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과 명칭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의 제명을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3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을 관광업무 중심 기관으로 개편하기 위해 목적,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제안이유가 “관광업무 중심으로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관광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해가지고 목적과 명칭을 변경하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는 ‘문화’ 중심인데 ‘문화와 관광’을 병렬적 그런 게 아니고 ‘관광을 문화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겠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관광업무’ 중심으로 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능”에도 관광업무가 조례상에 있었는데 주로 문화예술업무와 축제업무가 주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은 너무 편중하게 두기보다는 그동안에 관광업무가 조금 중심이 약하게 된 것을 그것을 어느 정도 올려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어느 한쪽을 더 중심에 두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없이, 별도 출연 없이 현재 “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거고, 그러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18호봉 정도의 6급 팀장 1명을 고용하고, 그러면 이제 관광팀이 되겠네요? 관광팀. 세종문화재단 관광팀이 될 거고, 관광팀으로 현재 있는 인력 중의 일부가 재배치되면서 문화 관련 일을 하던 분들이 일부는 관광팀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지금 저희가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부족한 팀장 하나만 더 보충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업무는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관광진흥팀에서 하는 업무가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서 그동안에 5개 팀이 경영하고 시설하고 문화예술팀, 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영과 시설은 두고 예술 부분에 두 분, 관광 부분에 두 팀, 이렇게 좀 조화롭게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별도 인력충원은…….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현재로서는 1명입니다.
유필선 위원   
한 분을 충원하고, 현재 있는 분들을 재배치해가지고 관광팀을 만들겠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하는 관광업무의 상당수를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게 마련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에 대한 예산은 저희 관광체육과에서 출연금으로 별도로 협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러면, 문화 체……. 관광체육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술과. 네.
유필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출연하고 관광체육과에서 출연해서, 재단의 역할이 더 좀 커지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재단의 업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업무 범위가 넓어지는 거네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예,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사실 지금 현재 세종문화재단도 굉장히 바쁘고 힘겹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런데 6급 팀장 한 분만 더 오시고 나머지 직원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다면 그 문화와 관광이 병행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직원을 더 보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광업무 중심이 아니라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재단이 돼서 우리 여주가 관광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은 이렇게 좀 작게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추가인원에 대한 것은 또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더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미 확충이 된 거니까 빨리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광체육과가 있는데 관광업무를 세종문화관광재단에 이관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그 관광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분들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는 이제 신규사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강천섬 일원에 친환경테마공원 조성,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조성, 여강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 등 지금 신규사업으로 관광체육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체육과에서는, 예전에는 관광업무가 관광기획이랑 마케팅이랑 2개 팀이 하고 있었는데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1개 팀으로 축소가 되고 인원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광에 대한 업무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던 업무가 이관이 되는 것은 마케팅 중심, 재단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케팅 중심의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도 개발을 해서 그 업무가 더 활성화되면 또 재단이랑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그 문화관광, 우리 자연, 천혜의 숲과 강을 활용한 관광자원. 저희가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좋은데, 그러면 관광체육과도 나중에 명칭이 변경되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 명칭 변경은 아직은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세종문화관광재단하고 해서 관광 쪽도 그쪽에서도 맡고, 일부 관광체육과에서 또 맡고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러니까, 공통되는 업무는 맡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넘기는 업무는 마케팅 중심 업무하고…….
박시선 위원   
아니, 말씀하셔서 아는데, 그러면 그 효율성이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현재 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현재? 우리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현재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6급 1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차후에도, 이게 추계서에도 ‘몇 명이 증원될 예정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도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outline)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단 이름 바꾸면서 1명 6급이 추가되고 나중에 일이 많아서 해당부서가 지금 세종문화재단의 팀을 재배치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예상하지 못하고 일단 하고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가지고 ‘몇 분이 더 필요하다.’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예상되는 예상치를 갖고서 이게 적합한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갈 것인지? 뭐, 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요.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으면 더 우리가 생각하고, 더 깊게 논의하고, 또 우리 일반시민들께서도 분명히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꿨을 때는 ‘왜 그러느냐?’ 이유, 목적,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히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어느 정도 답을 할 수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미리 그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뭐 거듭된 말씀이지만, 예상치를 말씀 주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대해서 업무가 지금 있는 것은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또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향후 늘어날 것까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 조직진단을 하면서 기존의 업무를 정비를 해서 기존 인력으로 최소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또 추가가 더 필요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저희가 뭐가 뭔진 모르겠어요.
우리가 6급을 일단 그쪽으로 또 신규직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다가 어떻게 그 방안을 마련할 건지.
그런데 과장님께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용역발주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용역발주를 하셨으면 그것에 따라서 후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건지?
저는 뭐, 이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제가 판단이 안 서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이고 우리 여주시를 위한 것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랑 운영상에도 좋다고 보고요. 일단은 조직진단 용역을 통해서 업무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관업무를 정리를 하고, 인력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는, 업무가 확대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물론 이렇게 선제적으로 몇 년 치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그게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우리 여주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연결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마는, 관광체육과가 평소에 과중된 업무가 많다라는 느낌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모든 행사에 진짜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관광체육과” 이게 일이 이원화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서는 체육과 일을 하고, 앞으로 더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좀 일을 하려면 이게 관광체육과의 팀장이 그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재단에 팀장을 하나, 관광팀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여기 관광체육과에서 한다는 것은 이원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 분야를, 정말 문화관광재단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쪽으로 관광 일을 하던 직원분들 또 뭐, 인원도 보강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명칭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종문화재단”이었는데 ‘문화’가 있다고 해서 ‘세종예술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관광업무를 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예 모든 관광업무를 재단에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광체육과에서는 체육업무도 지금 행사도 많고, 시설관리도 많고, 그리고 새로운 관광업무도 또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를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세종문화재단이 너무 찌질한 업무까지도 너무 많이 확대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그렇게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 좀 많습니까, 여주에? 그런 단체들한테 넘겨주시고, 그리고 세종문화재단 내지는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는 그 외 기획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기획업무를 주로 하는, 또 연구하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찌질한 사업’이라고 얘기한 건 좀 죄송하지만, 여하튼 작고 그런 것은 좀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세종문화관광재단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6급 팀장 1명만 갖고도 그 인원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영구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영구 보존되는 거니까 발언하실 때 ‘찌질한 사업’은 그럼 ‘다른 단체는 찌질한 사업’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좀 철회를 해주시는 게…….
경규명 위원   
‘찌질한’ 발언 철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9쪽, 의안번호 제1424호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천섬 명소화사업 및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안 제11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안 제18조까지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4호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천섬 힐링센터의 업무 및 기능, 관리·운영의 위탁, 사용허가, 사용료 등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 211쪽입니다.
7조에 3항에 보시면, “수변 레저 및 캠핑 문화 확대를 위한 복합 문화·관광사업”이라고 이렇게 업무 및 기능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나 구상이 있으신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까지는 레저나 캠핑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하반기에 운영할 예산은 일부 프로그램 운영할 걸로 했고요. 강천섬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저희가 이관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사업구상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화 위원   
네. 뭐, 추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네. 지금 운영 조례안인데요.
그 조례 조문 배치순서가 조금 엉성한 느낌이 들어요. 더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조, 2조, 3조, 4조가 ‘목적’ 정의한 다음에 ‘위치, 운영시설’을 뒀고요.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5조가 ‘휴관’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기면 12조부터 ‘사용허가, 이용제한, 사용자의 책임, 사용료 등, 사용료 등 면제, 사용료 등 반환’ 18조 ‘사용자의 설비’ 이렇게 운영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유필선 위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5조랑 뚝 떼어내서 12조로, 5조와 12조로 뚝 떼어놓고서, 그 중간에는 위탁 규정을 뒀어요. 6조 ‘위탁’, 위탁할 때 그 ‘기능’,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지도·감독’ 11조까지요.
그렇게 뒀기 때문에 위탁 규정은 위탁 규정대로, 운영 규정은 운영 규정대로 조문 배치를 좀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조례를 검토를 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뭐, 그렇게 타 조례를 비교분석해서 만드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이 강천섬 힐링센터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운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중의 한 방법으로 위탁을 주겠다라고 할 때 위탁 규정, 이게 더 좀 순서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운영 규정, 위탁 규정, 다시 운영 규정. 이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산가족처럼. 운영 규정이요.
그래서 운영 규정을 함께 붙이고, 운영 규정 뒤에 위탁 규정을 두는 게 좋은 조문 서술하는 체계 적합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거 그러면, 저희가 다른 개정사항이 있을 때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반영해서 검토를 그때 해도 어떨까 하는데요?
유필선 위원   
예. 뭐, 제가 지금 수정발의를 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
이산가족처럼 돼 있다, 운영 규정이. 그래서 위탁 규정은 위탁 규정대로 몰고, 운영 규정은 운영 규정대로 몬 다음에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위탁할 경우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서 의견 드렸고요.
이게 뭐, 읽는 데는 문제 없으니까요. 다음에 그러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우리 지금 힐링센터가, ‘마미센터’가 ‘힐링센터’로 가는 거 맞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마미센터가 왜 저기에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맞지 않다. 임산부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운영시설에도 “매점, 휴게실 등” 이런 게 시설이 거기 가능해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건물 안에다가 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할 수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이상숙 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위탁을 주실 생각이 더 많은 거죠? 지금 계획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관광업무를 주관해서 할 예정이라 강천섬은 저희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재단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재단에 위탁을 주는 거로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강천섬이 캠핑자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에 넘어오면서 막아놨더라고요? 캠핑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하천법으로 이제는 캠핑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중지가 됐습니다.
이상숙 위원   
계획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이상숙 위원   
아주 못해요, 이제 앞으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현재는 못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하천을 다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용역하고 사용수익허가도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추경에도 그 예산을 좀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숙 위원   
여기가 참 남이섬 이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좀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조례상 문제가 있다기보다도요, 궁금해가지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는 여주시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용요금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가지고 결정된 것이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사용요금은 수상센터 요금을 검토를 하고요, 수상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가 또 멀고 많은 이용자를 초반에는 좀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 요금보다 좀 작게 구성을 했습니다.
박시선 위원   
뒤쪽에 보면 우리 체육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도 그 이용료 같은 게 나오겠지만요, 사실 우리 강천섬이 활성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여곡절 끝에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힐링센터’로 됐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많이들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료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게 타지역 사람도 이용 가능한 건가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가능합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여주시민 우선 줘야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여주시민 우선’ 그런 제안은 이 조례상에는 두지는 않았습니다.
박시선 위원   
안 뒀지만 그래도 그것을 첨부하시라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박시선 위원   
그리고 제17조 보면, “사용 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을 반환해주거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런데 이게 명소고, 또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저는 일반사람도 예약해가지고 사실 많이 모이는데 전일 날 취소했는데 전액을 준다?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합리하거든요. 또 ‘나’목도 그렇고요.
그 “사용료 등 면제”도, 우리 여주시 단체나 면 사용하는 것도 16조 3항에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거기 포함이 될까요? 따져봐야 되겠지만.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시선 위원   
예. 여기에 ‘장애인 등’이 빠져가지고, 여기 “사용 등”에 ‘할인’은 왜 없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금액 자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할인’까지는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시에서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표에 보면 다목적실하고 강의실 2건뿐이 안 되고 별도에 대한 사용료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감액을 한다, 얼마 한다.’ 그런 것은 크게 많이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액 취소’나 ‘10% 공제’하는 반환 등에 대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넣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둘 수 없지만 할인, ‘장애인 등 여주시민’ 뭐, 그런 타 시설에 할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다 기준에 맞춰서 공평·형평성을 따져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운영은 형평성…….
박시선 위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장애인’ 같은 데, “사용료 등 면제”에 그게 없길래 그것은 별도로 그냥 운영하시면서 규칙이나 운영상 필요한 그걸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유필선 위원   
별표 조례에…….
박시선 위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용료 등 반환”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제약 때문에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시설, 그 단체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영화나 숙박 예약해가지고 그런 것에 적용이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준해서, 네.
박시선 위원   
지자체별로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그렇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마미센터가 경기도에서 20억인가 지원받아서 한 건데 그때 여러 지자체하고 각축을 벌여서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힐링센터’로 바꾸게 되면 반환되는 거나 그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사업기능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상한 대로 다 들어간 사항이고요.
경규명 위원   
마미센터?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단지, 명칭만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반환에 대한 것은 별도에 대한 건 없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 ‘마미’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마미’라고 해도 여기에 지금 이용자는 여주시민 전체가 포함되는 것에 그 ‘마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또 ‘마미센터’라는 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거기 사전에 받았는데 거기에 조금…….
경규명 위원   
하여튼 잘 되긴 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아, 그 ‘마미센터’로 했다가 ‘힐링’으로 간 게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랬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전체적인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공모사업 할 때 ‘마미센터’로 했는데 성별영향평가에서 ‘어느 한정의 특별 성(性)을 조금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힐링센터를 지은 것도 어느 특정 부분만을 전담하는 그런 케어 장소가 아니라 여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성별영향평가에서 ‘아빠를 배제했다.’ 해가지고 이게 이름이 바뀌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범위를 한쪽에다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요즘 ‘여가부 폐지 등’ 해가지고 그전에는 ‘여성 우대’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고 강조화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남성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런 건지 여성의 권익이 그다지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 성별영향평가의 지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잘 이용되다가, 여기 이제 청년들도 오고 청소년들도 오고 학생들고 오고 할 수 있으니까 별표의 ‘할인’ 규정도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개정할 때 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5.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21쪽, 의안번호 제1425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가남체육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어 현행 조례의 범위에 가남체육센터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명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체육센터 위치를 별표1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1∼안 별표6까지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5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개관 예정인 가남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 사용허가, 운영시간, 사용료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가남체육센터가 생기면서 별표가 하나씩 밀린 것으로다가 보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리고 가남체육센터가 열리면서, 237페이지 보면 연도별 추계가 연 16억 정도 든다, 이렇게……. 16억. 연 16억 정도 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숙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게 수익 예산은 한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잡아서, 시간 잡아서 하는 거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사례를 보면 거기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이 덜 돼서 한 5천 정도 됐었거든요.
이상숙 위원   
여기는 또 좀 읍 단위라…….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읍 단위고, 지금 코로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마 수익은 1억이 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지금 수영강사들 처우 때문에 여주시에 수영강사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다 구하셨나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가남체육센터도 일찌감치 공고를 해서 수영강사를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금액으로 저희가 평균의 임금을 주다 보니 다른 시 지역으로 가고, 여주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이렇게 시간 계약직으로 해서 인건비는 조금 올려주고 시간계약직으로 일부는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처우 문제에 있어서 보면 강사들이 대부분 외지에서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게 되면 이제 집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하니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부분에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숙 위원   
한번 좀 찾아보세요, 과장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238페이지에요, 과장님.
‘연도별 비용 추계표’ 해가지고 체육센터에서 2023년도면 한 8천만 원 수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재원조달은 2023년 지방세에서 12억 96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12억 9600만 원하고 위에 8천만 원 합치면 2억 정도……. 아니지 13억, 14억 좀 안 되는 건데요.
앞에는 237페이지 보면 한 16억 정도 들잖아요? 2023년에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럼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또 충당하는 건지가 여기 안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023년 기준 16억 정도의 비용추계가 나왔고요, 237페이지에서요. 238페이지에서는 그…….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누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한 16억 정도 보고 수입예산 16억에서 8천만 원을 제하면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방세로 들어가는, 지방세로 재원 조달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렇죠? 조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맞습니다.
진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6.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158쪽, 의안번호 제141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여주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900만 원 참석수당이 소요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19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두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실 불만사항도 또 그동안 많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박시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주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동안의 방식은 시장님이 결정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려주는데 그럴 때는 이런 개선방향이나 또는 혹시 문제점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그러면 수집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건의를 올린 다음에 시장님이 결정했던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검토보고를 하죠,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다른 타 시·도라든가 시·군이랑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무작정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검토방안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 준 겁니다. 합당한 저거에 의해서.
박시선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조례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번에 위원회 설치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이번에 작년에 개정을 했고 시행령이 올 6월 20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시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위원회 구성은 법률 시행령에 보면 15인 이내인데요. 저희는 이 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협의체 대행 위원회 구성은 2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분들이 이것에 의견 제시할 만큼 역량은 다들 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거기에 전문적인 사회단체 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사회복지사, 단체, 기관, 그다음에 센터 그런 분들이 위원입니다.
박시선 위원   
복지사분들도 계시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박시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진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화 위원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처우개선위원회 신설하는 사항인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기능을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셨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진선화 위원   
몇몇 곳 지역을 좀 봤더니, 이게 상위법령에 처해진 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관련된 구성안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진선화 위원   
그런데 구성안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게 이렇게 바꿔놓으신 이유는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게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위원회 조례 설치되면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고, 그다음에 매년 ‘통폐합하라.’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통폐합하고 폐지될 것은 폐지하고 운영 안 된다는 것은 폐지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굳이 똑같은 기능을 담당을 한다라면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사회보장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새로운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능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다면 거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안을 잡았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인원에 대한 자격요건이랑 처우개선…….
○위원장 박두형   
위원회.
진선화 위원   
네, 처우개선위원회의 자격요건이나 구성 인원의 자격요건을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자격요건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나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처우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모든 분들이, 민간위원님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을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보완할 수 있게 해나갈 수는 있습니다.
진선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수긍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운영하다 보면,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일단은 이렇게 처우개선회 대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일임을 해놓고 하다가 개정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 변호사라든가 노동 그쪽에 관련된 분들을 해서 위원회 위촉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제가 위치를 바꾸니까 좀 보이네요. 굉장히 안갯속에 희미하게 얼굴이 보여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는 위원님 잘 보입니다.
(모두 웃음)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안경 쓰세요, 얼른.
유필선 위원   
안경의 문제가 아니고 각도의 문제 같은데요.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는, 기능을 대행하는 사회복지사 지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유필선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유필선 위원   
그분들이 대행하게 될 때 지금 비용추계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회의를 할 때 또 적용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희가 같이 운영하기에는 좀, 이 협의체랑 처우개선위원회랑 같이 만약에 경합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항상 같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위원회를 한 1년에, 추경으로 한다든가 또 처우개선을 한다든가 하면 6회로 최대한을 잡아서 그렇게 비용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유필선 위원   
아니, 더 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그럴 때 거기서 이러저러한, 10만 원 × 15명 × 6회의 비용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따로 안 받고 대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비용은 이쪽은 또 비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필선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수당은 따로 있고…….
유필선 위원   
회원 중에서 그분들이 이 대행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는 회의를 할 경우…….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했을 경우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어진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급하는 거죠.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네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이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목적이 다르고, 또 처우개선위원회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이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들에게, 위원에게 지급하면서 이것을 뭐, 규정은 해놓고 나중에 그런 분들을 또 수용한다. 이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처우개선회가 같이, 보장협의체가 출발하게 되면 아예 변호사,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준비가 되어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금 협의체에 있는 구성된 분들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죠? 그런가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리 여주시장님이고, 공동위원장님이 이◎◎ 노인복지관 관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직은 한 다섯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도 다섯 분, 그다음에 민간 부분으로 해서 나머지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찰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 그쪽의 지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민간 부분들은 여주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사회복지사 업무에 많이 종사하시는 관장님들이든가 그런 분들이 대체로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노동에 관련된 분이나 변호사분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도 충분히 이 사회단체보장 대체협의체에서 충분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전문가들을 하다가, 저희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 대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가 이게 너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 사회보장협의체 조례 개정을 약간, 전문가를 넣을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나중에 새로운 구성원 한두 분 넣을 수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숙 위원   
전문가를 넣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이상숙 위원   
전문가를 넣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것은 시행령에 있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법률에 의해서 ‘대행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좀 먼저 대행을 해도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시장님이시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경규명 위원   
그 처우개선위원회도 그럼 위원장이 시장으로 갈음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다른 지자체 보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경규명 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이◎◎ 공동위원장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시장님이 꼭 주관은 안 하셔도, 예.
경규명 위원   
아, 그렇다고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 속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되나요? 이 조례를 그쪽도 개정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요, 이미 이 조례에 ‘대행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꼭 굳이 들어가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규명 위원   
아,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대행해야 한다, 예, 예.
경규명 위원   
그 부분을 언급을 안 해도 이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경규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감사합니다.

7.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20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장기기증자 사용료 감면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면제대상자 추가로 장기기증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0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기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장사시설에 대한 장기기증자 사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요. 저는 직접적인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도, 사실 요즘 헌혈자가 많이 감소 됨에 따라서 혈액부족 현상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것도 홍보는 지자체보다도 국가가 해야 되지만, 이것은 사망 시에 기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면제 등 그런 혜택인데, 그렇다고 과장님 이게 장기기증이나 인체조직기증을 했을 때 사망 전에 기증자가 마음이 바뀌면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겠죠. 예.
박시선 위원   
그럼으로써 이것을 혜택을 받다가 그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예를 들어서 큰 혜택을 준다기보다도 우리가 독려, 독려나 이분들이 기증자로서 인증받아서 그런 좀 뿌듯함, 또 사회공헌 그런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저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이것은 조례지만 다른 부분에서 실행하고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저희 여주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정말 뜻있는 일을 했으면 당연히 혜택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아직 우리 여주시에 몇 명 있는 건지는 파악은 안 되지만, 하여간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혜택을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예.
박시선 위원   
무슨 증서라도,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서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작은 것에서부터, 적은 것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이나 무료나, 그런 것 좀 해주시면, 당장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도 좀 많이 그런 홍보 차원도 되거든요. 그럼 기증자가 혹시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감사합니다.

8.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의안번호 1421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79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 또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내에 사례결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또 조문 간소화 등 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법률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3조의2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 또 제5조 및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문 체계에 맞게 간소화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또 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저희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1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필선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기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구성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 12조에 ‘2호∼8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필요적으로 두라.’고 지금 바뀐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필요적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데 그중에 3조, 184페이지 3조를 보니까 10명 중 4명은, 3조 3항에 ‘1, 2, 3, 4’ 해가지고 10명 중 4명은 반드시 이런 자격이나 경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항목에 있는 네 분은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죠.
유필선 위원   
아, 이 사람을 위원으로 두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이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이, 저희가 15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유필선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여기 조례에서 15명까지 늘리니까.
유필선 위원   
아, 여기 15명으로 바뀌었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학교라든가 또 의료인, 변호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례결정위원회에.
유필선 위원   
그래서 사례결정위원회에 15명 중 이 네 분까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유필선 위원   
지금 위원회에 이런 자격증을 가지거나 경력 있는 분들이 현재 계세요? 아니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기존에 되어 있는 분인데 저희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것하고…….
유필선 위원   
15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네. 이 15명 내에서 7명으로 하시는 건데 사례결정위원회는 저희가 조례 끝나면 바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필선 위원   
크게 뭐 준비사항, 또는 위촉하는 데 기간이 필요하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지금 다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22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2호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보호대상 아동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우리 여주시에 지금 급식지원을 받는 대상자 수가 대략 얼마 정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대략 1,100명입니다.
이상숙 위원   
1100명?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상숙 위원   
이 급식지원 신청이 여주시 조례 6조 2항에 보니까 ‘아동의 가족이나 이웃’, 또 ‘교사, 복지사’, ‘이장·통장·반장’, ‘공무원’ 이 네……. 편제되어 있는. 여기서 지금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숙 위원   
대부분 학교에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추천받고요. 무슨 차상위라든가 맞벌이나 또 한부모가정들은 본인이나 가족, 특히 주변의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시고요.
이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시선 위원 거수)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으셔가지고 요즘 또…….
우리 위원님들, 박시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셔가지고 요즘 계속 대두가 되어 있는 화젯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또 여성가족과, 또 우리 여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인가? 그렇게 있는데요. 성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TV프로 보니까 ‘고등엄마’인가 있거든요? ‘고등학생 엄마’인가? 그런 프로그램있어요.
이상숙 위원   
있어요.
박시선 위원   
그렇죠? 미성년 부모들.
이상숙 위원   
‘고교엄빠(고딩엄빠)’인가? 뭐…….
박시선 위원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신생아 유기, 또 학교폭력,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고등엄마’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도 도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서도 많이 발생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은 또 홍보를 하고 계셨지만, 많이 제가 봐도 눈에 띄게 했는데 요즘 좀 주춤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성교육할 적에 다 하지만.
또 신생아 유기가 임신 체크가 병원에서 되고 학교와 부모와 연락이 되면 그것은 진행사항이 잘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유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우리 11월 달 되면 내년 또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이런 차원 예방, 또 발생이 됐을 때, 또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신생아나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말고, 신생아 키울 자신이 없으면 어디 보육시설에 맡기든가 또 가족 내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전에 어디 단체에 맡기든가 도움을 요청하든가.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있으시겠지만 이런 것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고.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짧게 말씀 주시면 저희도 또한 시민한테 이런 것을 시청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시죠?
박시선 위원   
네,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내일 추경 설명할 때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 부모’에 대한 예산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거 이야기할 때 제가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인지, 꼭 담아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준비도 미리 하시라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래서 일어나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금 챙겨가고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바로 따라가지는 못하고 저희가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여론화가 되거나 중앙단위에서 예산 편성이 되거나 하면 따라가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가용인력이나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빨리빨리 하도록 기능을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제가 한동안 발언을 안 해가지고. 저도 뭐 동 조례와는 직관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여주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결식아동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대상자 아까 1,100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유필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하는 게 320명이고요. 가족들하고 본인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한 730명 정도 해서 카드로 발급해서 아이들이 마트라든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그래서 파악된 1,100명 외에 혹시 발굴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아동수 이런 게 대충 감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로 더 좀 있나요? 아니면 다 커버하고 있나요, 보시기에?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그것도 제가 내일 설명드릴 예산에 저희가 결식아동 관련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니까 이거 하시고 제가 내일 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궁금증을 하루 미루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240쪽, 의안번호 1426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고, 급식비 지원 신청 절차에 대한 일부 모호한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 준용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급식비 지원 서류제출처 일원화 및 지원절차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준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2조 제2호 다목 중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개정에 따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용어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조례에 반영을 하고자 하고요.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학교급식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까지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조례안에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6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급식비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일단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규정은 전부 삭제한 거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니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삭제한 거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개정내용을 보니까 현물로 지원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저희가 용어를 약간 자구수정 식으로 ‘현물로써’를 ‘현물’로, 그러니까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예전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유필선 위원   
현금 또는 현물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유필선 위원   
현금 또는 현물로. 그런데 주로 현금지원을 많이 하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학교로,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현금 지급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원절차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들이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6조에 보면, 지원신청을 보면, 그러니까 24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여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여주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고.’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다 지금 서류를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유치원·초등학교와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를 분리했었는데, 신청하는 것을. 다 교육지원청으로 간소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예.
유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것을 좀 제거하고 하나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좀 애매한 이야기인듯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는 학부모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그런 것과 관련 없이 단순하게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중복되는 듯해서 삭제한다는 것은 좀 아닌듯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학교 급식 관련돼서도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이 예전에 보면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 규모를 심의하는 것으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를 전교생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리고 금액 부분도 교육청에서 급식단가라든가 인원을 산정을 해서 분담하는 각 시·군에 분담하는 비율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으며, 거기에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별도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여부,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예전에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교육경비 보조 성격을 띠어서 그쪽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금 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모든 학교로 보조되는 사항도 다 같이 심의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학교 선생님들도 포함도 되어계시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동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역할을 했었군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하고 있었습니다.
경규명 위원   
그럼 거의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는 거나 매한가지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경규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해썹(HACCP)이 적용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검토 결과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까지 규정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금번 조례안에 미반영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학교급식법」 규정에 보면요, 거기에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때 관리해야 되는 품질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해썹(HACCP)이 적용된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구입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장’으로까지 규정을 하면 한 단계 더 강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렇게 강화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식재료 구입할 때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상위법에서 ‘도축시설’로까지 해놨는데 한 단계 더 강화해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예. 4조 지원대상에서요, 245페이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지원대상인데요. 삭제된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은, 삭제된 이유가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급식지원비가 총 어느 정도 나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저희 여주시에서 분담하는 비용은 27억 7천 정도 되고요. 총 교육청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해서 나가는 총액은 10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105억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러니까 여주시 관내에서 유치원과 초·중·고학생은 이른바 무상급식이 전면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00분)

○위원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256쪽, 의안번호 142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부 미비한 규정과 용어 정비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성과평가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지원대상인 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의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중복되는 성과평가 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7호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비한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교육경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성과평가와 행정절차를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띄어쓰기 그런 것 좀, 자구수정 식으로 띄어쓰기가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시 관할 고등학교의 각급학교” 이것을 더 좀 용어를 정확히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용어를 명확히 한 것 같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4조도 “신청 등”에서 ‘등’자 빼고서 좀 깔끔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주요내용은 성과평가를, 성과분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하니까 그 조항을 삭제한 게 주요내용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 위원   
관련 사항도 아까 쉬는 시간에 여쭤보니까 97억 정도, 70몇억? 97억 나간다고 그랬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급식 말씀…….
유필선 위원   
여주시에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 교육경비로요?
유필선 위원   
예, 교육경비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한 85억 정도 나갑니다.
유필선 위원   
85억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저번에 했던 진로사이클…….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진로박람회 개최에…….
유필선 위원   
진로박람회 등?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85억 정도……. 예. 예.
유필선 위원   
85억 정도 나가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예산 보니까 초등교육 예산 깎아서 대학교 반도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은데 그게 좀 내려온 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좀 많이, 국비지원이 많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 언론에서도 하고 신문에 나오는데…….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 쪽하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금년 수준으로는 일단은 지원이 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큰 감액 없이 금년 정도의 국비는 내려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요. 학교로 지원이 되는데 그 수준, 올해 지원되는 수준으로는 유지는 하는 걸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 위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민들레 학교” 아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민들레, 점동에 있는 것.
이상숙 위원   
네, 네.
그 민들레 학교가 저도 2년 동안 거기서 교감으로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영하시던 김◎◎ 교장선생님, 그 퇴직하신 분. 퇴직하신 목사님께서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걸 제가 2년 동안 보면서 ‘왜 이런 곳에 지원을 안 해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서 한번 제가 시청에도 찾아왔었어요, 그전에.
그런데 거기 지금 있는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여주·이천·양평에 거주하는 학생들로, 주로 이제 여주 학생들이고요.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퇴학을 시키지 않고 그 학교에 보내서 수업을 거기서 받게 되면 정규과정을 인정해서 졸업을 하게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저도 겪어보니까 온몸에 문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 할아버지뻘 되는 분한테 욕지거리하는 건 기본이고.
그런, 학교에서 그 아이 때문에 학교수업이 힘들어지니까 그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대행해서 맡아주는 건데, 이 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또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어요, 무사히 졸업하면.    그런데 그냥 학교에서 내보내서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 안 가고 이렇게 된다면 더 그쪽으로,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딱 보니까 운영비가 선생님들 수업료 3만 5천 원 그것만 나와요. 다른 것들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도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1년에 거의 1천만 원 돈을.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구걸해가지고 얻어다 준 적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분들이 큰 월급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장선생님은 지금 병중이시고, 이◎◎ 교장선생님이라고 대안학교에 계시던 분이 퇴직하시고 거기에 지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비 경비 보조로 임대료라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분들이 사비 출연해가지고 임대료를 내면서 그 학생들을 지금 여주시에서 케어를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마 거기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돼서 운영하는…….
이상숙 위원   
예, 위탁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쪽에서 프로그램비로 일부 지원되는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정확히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마 몇 년 전에 청소년 지원 부서 쪽에서 일부 조금 지원이 되다가 그다음에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운영이 안 되다가 올해 다시 개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관련 현황을 좀 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예. 좀 관심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267쪽, 의안번호 1428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복구입비 지원절차와 서류제출처를 명확히 하고,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교복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방법 및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8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절차와 서류제출처를 명확히 하고,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준용 조항 신설과 기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필선 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3조에 3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교복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이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복업체 간에 이해충돌도 있었고, 또 학부모나 학생이 ‘교복선택의 다양성, 자율권을 침해한다. 왜 좀 비싼 브랜드의 교복도 있는데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냐?’ 이게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고 그러던 조항인데 경기도는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여주시도 그 조례에 맞춰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들어간 걸로 뒷얘기를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빠진 이유는 어떤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교복 구입비도 저희가 현금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복은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 내의 그 교복 지원 조례에서 학교장의 의무로 그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필선 위원   
경기도 조례가 이미 규정하고 있으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학교장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여주시에서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삭제한 거고, 삭제했음에도 현재까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가 시행되고 관철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 것 아세요?
여주시에서 8대 때 중학교 교복하고 체육복 이것을 좀 미리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가자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시 지사가 선수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주시에서도 한번 최초사업으로 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가려고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선수를 쳐가지고 여주가 별도 사업비 없이 무상교복이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다 되고 있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교복 지원대상을 보면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관대하게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경규명 위원   
그런데 아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비용은, 아까 이상숙 위원님 말씀하신 민들레 학교에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저도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에 와서 얘기드리지만 앞으로 명확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얘기드리려고 했다가 여기 교복을 보니까 비인가 대안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 교육경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현황도 좀 더 파악을 해보고요, 관련 규정이라든가 교육지원청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심의·의결의 건(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인 일자리경제과장을 대신하여 평생교육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의안번호 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 체육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여주시민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여주일자리센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재 여주일자리센터는 창동 중앙프라자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98㎡로 사무실과 구인구직상담 창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는 2010년부터 운영 중이며, 2년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총10명이고, 일자리센터에 5명, 읍면동 주민센터에 4명, 고용복지센터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는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지원 교육 등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DB구축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위탁업무는 직업상담사 운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취업관련 업무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도비 9300만 원과 시비 4억 700만 원,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는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직업안정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고,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직업상담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필선 위원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가 몇 년째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201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아니요, 그 현 수탁기관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아, 지금요?
유필선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2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장기간 2년인데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5년까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민간위탁은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저희가 그 전에 동의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2년간 하겠다고 지난번에 동의를 받아서 2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했던 사항이라 지금 다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럼 수탁기관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2년마다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다시 선정이 되면 6년이건 8년이건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직영이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유필선 위원   
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할 경우에는…….
유필선 위원   
수탁기관은 계속 공모해서 선정되면 8년이고 10년이고 할 수는 있는 구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렇죠. 공모절차를 거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계속해서 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유필선 위원   
네. 이거 동의가 되면 또 다른 경쟁업체가 또 들어오겠네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유필선 위원   
저번에 한 번 바뀌었었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한번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는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유필선 위원   
예. 2년 동의 규정 때문에 2년 하다가 업체가 바뀌고 새 업체가 들어오고 나머지 분들은 고용 승계돼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고용 승계돼서…….
유필선 위원   
있었던 상황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유필선 위원   
그래서 2년, 5년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동의 기간을 2년마다 두면 수탁업체가 다시 공모해서 일을 더 하고 싶으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2년 하다가 좀 지역을 알 만할 때쯤 되면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가 동의 기간을 5년으로 해놨어도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업체에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업무역량 강화 차원에서도 2년간씩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그 기억이 생각나서, 2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주를 알만하다 뭐, 이럴 때 되면 선정에서 탈락되면 가야 되고. 물론, 고용은 승계되고 있지만요.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위원장 박두형   
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숙 위원 거수)
아,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상숙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여주일자리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의 역할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글쎄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그냥 단순 수치적인 실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70여 명 취업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600여 명 이렇게 취업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 지역 내에 일자리를 좀 찾고자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찾고자 하면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취업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도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취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일자리센터가.
이게 뭐, 아까 우리 유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년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좀 뭔가 더 적극적인 일을 진행하지 않는듯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도비, 시비 예산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거기 근로하시는 직업상담사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도 좀 시키는 걸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박두형   
네. 의사일정 제14항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3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14년 경기도 고시 제249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9홀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된 사업으로서 제안사유는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에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으로서 신규 골프장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규칙에 의하여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외하고 있어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국민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사업으로서 사업제안자에게 지역경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본 사업지역은 경기도 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9월 5일 체육시설 9홀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정규 골프장 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업장 주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2022년 1월 3일 9홀 증설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제안 신청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를 득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라 관련부서에 관계법 협의와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상정할 예정이며, 경기도에서 환경청 협의 및 관련법 협의 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여주시공동위원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 시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법에 의한 인허가와 체육시설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별도록 득하도록 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토지이용계획도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3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여주시 북내면 운촌리 산142-2번지 일원의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과 관련한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관광 휴양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면, 2014년도 9월 5일 날 했다가 중간 공백기가 많고 2021년도에 했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왜 계속 진행을 안 하고 한참 동안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당초 사업자가 매매로 지금 현재 서희건설에서 매입을 해서 18홀로 증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그 기간 동안 사업자가 변경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간에, 사측과 주민측이 잘 협조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던 거예요?    (도시계획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확실하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당초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추진 의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민들하고는 다 원만히 해결되고 있고요.
박시선 위원   
이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주민의견이 2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시선 위원   
이 2건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루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에 내가지고 실질적인 이·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런 공람을 한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민의견을 보면, “골프장사업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토지수용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사업주와 토지 소유자간 협의가 잘되도록 관할청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이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면 강제수용권이 생기거든요.
박시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고요.
지금, 저희도 주민과하고 골프장 간에 원만히 협의가 안 되는, 저희가 함부로 시설 결정 해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골프장 측과 민간이 협의될 때까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선 위원   
이게 도움을 청하면 좋은데 이 뜻은 받아들여져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박시선 위원   
그러나 관에서 나와서 사업주와 토지소유자 간에 그런, 좋게 생각하면 좋은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한테 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런데 저희가 요즘은 주민설명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법적으로 여기 생략되는 사항이고요.
박시선 위원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허가사항을 할 적에 주민의견은 뭐, 설명회는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은 의무도 없고. 또 여기는 환경평가가 중요사항으로 공청회를 필히 가져야 된다는 이유는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 다른 사업을 할 적에 그 취지에 맞게끔 그 공사전문업체에서 다 설계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 관이다, 200㎜ 관이다, 그런 것은 그런 전체적인 것을 중요시해서 판단해서 그런 설계에 반영을 하지만,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랫동안 거주한 분들이 생각과 말씀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허가냐 반대냐?’라기보다도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라기보다도 허가는 나가되 실질적으로 현지 오래된 사람들한테,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관을 ‘여기는 집중호우가 올 때, 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할 적에 200㎜, 300㎜ 그런 걸 대비해서 요청하는 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거든요.
그렇게 주민들께서 해당, 허가지원과에서도 허가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려는 의도, 의지가 큰데 그렇게 하면 반영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계획 승인할 때 주민설명회는 생략되긴 했지만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충분히 설명드리고 의견 수렴하고 할 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박시선 위원   
예. 저한테도 많이 또 의견들을 건의들을 주셨거든요. 거기의 도로 문제, 도로 방향, 위치 그런 것을 여러모로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공청회를 꼭 잘 하셔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꼭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그래서 요즘은 골프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 저기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같은 상생 그런 걸 위해서라도 많이 또 찬성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폰드(POND)는 농업용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경규명 위원   
그러면, 폰드(POND)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농지도 많이 있는데 농수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것도 다 반영돼서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경규명 위원   
그게 용도지역이 바뀌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경규명 위원   
그것에 대한 공익적인 이익은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 주변지역에 지금 저걸로, 마을진입도하고 그 인근 취락지역까지 보도 설치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한 1,100m 구간에 보행자도로를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경규명 위원   
좀 미흡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면적이 두 단계나 껑충 뛰어올라가는데?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아직 이게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경규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그 중간에 또 협의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규명 위원   
공익적인 이익을 우리 여주시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하고 도시팀장님께서 많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혹시 여기 백두대간 구간 안 지나가나요? 지나가요?
(도시계획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안 지나갑니다」라고 말함)
안 지나가요? 한 100∼200m 이격해서 있나요?
(도시계획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없습니다」라고 말함)
아예 없어요?
(도시계획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예, 없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박시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주민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건너뛰고 이런 행위가 있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충분히 지역에서 여론수렴 잘 하셔서 공청회 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시07분)

○위원장 박두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의안번호 1431호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중 문화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농림축산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사면 이포리 일원에 문화공원을 신설하여 금사근린공원, 이포권역행복센터, 이포나루터 등 거점시설과 연계를 통해 활용 가치를 증진시키고, 이포권역행복센터의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금사참외축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문화공원 신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금사참외축제의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변쉼터 및 수변산책로 등 수변 활용 공간, 그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야외무대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존 금사근린공원의 국궁장의 안전 문제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한 국궁장 사로 이설 등을 계획하고자 문화공원 50,186㎡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면, 주민추진위원회 보고를 2회에 걸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2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으며,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등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431호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4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기존 시설도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했거든요. 이렇게 큰 공원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이 온다는 가정하에 주차시설이 너무 협소해 보이지 않아요?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서고, 담당부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발언할 수 있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담당팀장님 발언하십시오.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농업정책팀장 김범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1·2 외에 지금 조경, 잔디마당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외공연장 앞의 부분이요. 그것도 향후에 필요하다면 참외축제 할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예.
○위원장 박두형   
네. 답변이 되셨어요?
경규명 위원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이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단체장님이나 주민들께서 이 사업 때문에 여러 번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궁장 이전설치 및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신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궁장 건물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사로만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네, 거기서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포대교와 금사면 체육근린공원, 이포권역행복센터를 연결하는 차후 계획도 아직은 미정이지만 계획되고 있는데 그것도 전반 다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고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해당부지가 흥천면에도 접하죠? 흥천면 소재 땅.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박시선 위원   
예.
(농업정책팀장을 바라보며) 팀장님,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금사면에 가면,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흥천면 지목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소유자라고 그러면 안 되고.
경규명 위원   
계신리, 계신리.
박시선 위원   
예, 부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업, 기반시설 할 적에도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또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에도 들어가면 또 그것에 따라서도 좀 불만이나, 불만이 오히려 강하게 표출될 것 같은데 누가 먼저 나서라기보다도 거기서는 흥천하고 금사하고 단체장님들끼리도 만남을 가지려고 했는데 의견이 또 충돌되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기회라든가 차후 그런 방지를 위해서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 조금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해 보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좀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해당 면끼리 계속 의견을 조율하셔가지고, 이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현황 설명 듣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시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위원장 박두형   
네, 경규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명 위원   
사실은 저는 여기를 공원으로 묶는 것보다는 정원으로 바꾸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 다니면서 공약사항에도 집어넣고 그랬던 곳인데 도시과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 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랬었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공원은 공원이되 정원과 같은 공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거수   
네, 향후 사업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두형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숙 위원   
저도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휴양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휴양은 쉼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시설은 특별하게 없고요.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그냥 쉼터라고요?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네. 휴양시설이 이제 509㎡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라고 말함)
예. 그럼 교양시설은 뭐가 들어가나요?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교양시설은 야외무대가 설치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그것을 교양시설이라고 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큰 부지가 ‘참외축제의 행사를 위해서 연계된 공원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냥 이렇게 공원 조성만 해놓고…….
그러면 우리 지금 참외축제 하는 공원도 거기도 지금 평소에는 별로 사용하는 일이 없죠?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거기는 기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라고 말함)
거기는 그냥 체육공원으로 쓰는데도 별로 크게 사용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참외축제 때만 행사지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여기도 그 일환으로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박시선 위원   
팀장님! 이것을 거점사업 공모사업이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주셔야지 이해를 하세요.
이상숙 위원   
아니, 글쎄 공모…….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예. 이것은 금사 기초거점사업이라고요. 농식품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써요, 저희가 임의대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 부지 자체가 국유지로써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입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이 41억 원 국비, 시비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팀장 김범수, 앉은 자리에서 「전체 기초거점사업비가 총 40억인데요. 부지 조성, 여기 도시계획, 공원에 대한 부분은 또 시비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필선 위원   
잠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듣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   
그럼 의견청취를 듣고서 청취 결과 “원안대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내지는 “의견을 들으면서 이러저러한 제안이나 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인데 지금 “정원 콘셉트 같은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골프장 경우에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고려해달라.” 이런 몇 가지 것들이 의견이 모아진 이후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두형   
지금 이 시간에요?
유필선 위원   
아니요, 끝나고서요.
○위원장 박두형   
그게 아니고 오늘 의결을 해주시고 저희가 심사·의결된 안건은 우리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14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결 심사해 주시고 그때 본회의 안에 상정할 때 자세한 그 내용을 삽입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그 의견을 서로…….
유필선 위원   
예. 그럼 그런 내용들이 지금 조금 기록이 되고 있나요?
박시선 위원   
의견을, 서로 다른 것을 다 적으라 이거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의견을 지금 그렇게 제시를 하시려면 지금 토론시간에 명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함)
유필선 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이렇게 넘어가시면 심사결과보고서나 이런 별도의 안건이 되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함)
경규명 위원   
혹시 아까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결정된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그럼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건 가지고?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시고 저희가 종이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적어주시면 적어주신 것을 제가 대략 정리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필선 위원   
한 가지 더 의사 진행 발언을 해볼게요.
아까 지나간 여주 도시관리계획 헤르몬 GC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제시를……. 그거는 끝나서 못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말함)
그럼 그것은 원안대로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것은 평소에 저희가 조례도 그렇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보통 부서장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그 상태로 회의록에 남고요. 별도로 본회의 심사·의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이게 내용이 표출돼야지만 본회의 심사보고서나 아니면 의견청취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안건이 별도로 올라가거든요」라고 말함)
예.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라고 말함)
○위원장 박두형   
그런데 여기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경준, 앉은 자리에서 「예, 예. 그런데 이것은 “의견 없음”으로, 지금 이 상태로 끝나면 “의견 없음”으로 되거든요」라고 말함)
박시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박시선 위원님.
박시선 위원   
네, 박시선 위원입니다.
지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앞서도 그렇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의답변 시간도 있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앞서 했던 우리 헤르몬 골프클럽 같은 경우도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공성, 공익 수익을 따져보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건 우리 속기를 보건 서기(書記)가 있어서 그것을 그때마다 적어가지고 그것을 첨부해줬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의견청취지만 의견청취 하는 동안에 또 우리 의견을 반영, 주민 플러스(+) 시민, 또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그게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증거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한 것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도 한 것을 우리 의견이라고 거기에 밑에 첨부물로 반영을 하게끔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박용철,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경규명 위원 거수)
경규명 위원   
저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두형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두형   
토론하시겠습니까?
유필선 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고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박시선 위원   
정리됐습니다.
유필선 위원   
정리됐어요?
○위원장 박두형   
네.
유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두형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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